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유화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본회의 의결사항인 섬돌모루건 제반 추진현황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강화군수께서 바쁘신 업무중에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섬돌모루와 관련한 제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강화군수께서 현황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시30분에 실시되는 자연보호 행사관계로 부득이 퇴장을 하셔야 될 형편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 의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데도 부군수님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산면 섬돌모루 사건은 본 군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명의 의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물의가 일어난 동기는 물론 건국이래 경기도 당국으로부터 부하직원 2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중징계내지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데 대하여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한 처사로 보시는지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더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한다면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군민의 의견수렴기관인 군의회가 구성되어 1년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권력이나 물질에만 치우치는 행정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군민들로 부터 지탄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섬돌모루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 의원 질의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네.

유화열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직결된 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적극 노력을 하시고, 삼산면 섬돌모루는 그동안 공사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또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위법조치를 시켜서 어느정도 추인을 할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비만도 7억여원이 들어간다니까 그동안에 건립된 공사비와 막대한 예산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것이므로 그러기 보다 본의원 생각에는 어느정도 법에 대한 위법조치를 시키고 추인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의장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화열의장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성엽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 섬돌모루 사건은 애초 양어장과 관광위락 시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85년 이후 92년 오늘까지 현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가진자와 부도덕한 부조리의 표본이 되었던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인허가 문제나 민원처리를 할때에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여러가지 많은 제약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7년여 동안 섬돌모루에서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무관해 왔던데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될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당한 여러가지 상위법에 대한 그 제도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를 당했던 것은 인정이 되었으며, 또 이러한 권력형이나 가진자들만이 편의를 누릴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른 문제점을 우리 강화군에서는 새로운 전기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았던 것 때문에 징계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의 모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무관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죄없이 징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 그 정상을 참작해서 재고를 해야할 것이며,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또 주민들이 조그만 민원을 가지고 인허가 문제에 접했을때 공무원들이 자세를 전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잘못된 일을 따지고 흉한다면 한이없고 끝이 없으며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실정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황인남 의원께서도 좋은 얘길해 주셨고, 또 이런 모든 막대한 재원이 이미 투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파괴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강화군에 대한 하나의 제약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서 지역개발을 위해 상부에 건의할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 의원 질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서정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전에 설명해 주신 모든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두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간 중에는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나 강화군 감사가 몇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사하는 동안 섬돌모루에 대한 불법 지적사항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그 불법에 대한 벌칙금을 500여만원을 문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 다섯의원이 들어가서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그 건축물, 양어장, 토석채취 등 모든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데 차이점이 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허가된 사항에 조치가 좀 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명령을 내리셔서 복구하는 차원으로 하던지 연기를 해서 공사에 대한 해명을 해주여야 될 것이 아직까지 있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감독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개섬, 일개 마을, 한 주민이라도 나오지 못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몇 천여만원씩 지원을 해주며, 그 지역에 주택까지 지어주는 지금 시점에서 그 섬에 물론 제가 알기에는 몇 가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지상 세필진가, 네필지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은 물론 잘못된 부분만 시정을 해 주시고 저희 면에 속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데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리하시고 현재까지 투입된 모든 실정에 의한 이 재산은 과연 앞으로라도 다시 살려 그 섬을 활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복사하여 한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의장
서정길 의원 질문에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류동환 의원입니다. 원래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바쁜 일이 있으셔서 퇴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부군수님으로서 답변하시는건데, 현재 본의원이 듣기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철거비용 6,500만원, 복구비용이 7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막대한 돈이 어디에서 투입이 되며, 현재 불법으로 건축할 때까지 놔두었다가 막대한 8억이라는 돈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때나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상상도 못할 돈이 투입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전체 복구한다면 전과같이 복구가 되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철거면 철거, 복구면 복구,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면 양성화,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여기나온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 의원 질의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그러면 원상복구한다하면 오늘날까지 군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본의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막대한 재산을 투입시켜서 다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그돈은 어디서 나와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안청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조사팀하고 같이 다녀온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본의원이 가서 느낀점은 섬돌모루 개발측이 법을 최대한 얄밉도록 활용한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최대한 초월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물의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밑바닥에 사실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도 있지 않았나 하는 감도 가지는 겁니다. 지금도 회원제로 한다 하는데, 앞으로 회원이 1천여명을 예상해서 하는데 현재 5백명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원들이 각자 다양한 성질의 회원들로 모여 있어요. 그 회원들은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머리도 비상합니다. 한데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500만원 벌금도 물었는데 한번 벌금을 물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또 행정당국에서 허가내준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인돈도 어쨌든 국가돈인데 그것을 다시 헐어버리고 원상복구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인데 여기에서 이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소송에 맞서서 나올때 우리가 복구비까지 투입해서 하면 이것은 양쪽에 계속 손해보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간단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본의원 생각은 우리의원들이 따로 조용하고 깊이있게 숙의해서 우리 의원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유화열의장
네,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군수님께서 복구비가 군 예산에서 든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복구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차후에는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민의 수없는 원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양성화 시킨다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는 단호히 이번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복구비 얘기는 차후에 사업체가 내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기 때문에 복구비 걱정은 우리가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의장
네, 윤명길의원님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할 사항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응재의원
1992년도 수정분을 포함한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인남 의원이 선임되어 운영한 결과 1차 수정분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집행부서 요구액 107억 2,416만3천원중 5,568만원을 삭감한 106억 6,848만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불용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열의장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107억 2,416만3천원에서 삭감액 5,568만원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107억 2,416만3천원에서 삭감액 5,568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승인의건 각각에 대하여 의원 여려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선원면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선원면 구보건소 건물은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는 개인토지로 건물은 보건소 건물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지소가 지어져 그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건물이 비어있는 실정인데 금월 1리 마을회관이 보건소를 짓는 바람에 헐려가지고 그것을 대치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면장님이나 제가 상당히 했는데, 이 지주가 지금 현재 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리·마을회관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지 이것이 확실한 타협도 보지않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쓸만한데 왜 철거를 하려고 하는건지 그냥 지주가 팔면 사겠다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왜 철거를 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리고 금월1리 것도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왜 폐지하고 건물을 철거하려는지 건물이 쓸수있는 것은 팔면 재산이 되는데 왜 이것을 폐지해서 건물을 헐어 버리려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서도면 건은 지주가 원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바라듯이 사지 않는 그런 사정이며 이건 면에서 저희가 다 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관리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선원면 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면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아서 지금 마을회관으로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하겠다는 것이지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월1리 마을회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대여를 안해도 됩니다.

유광상의원
지주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지주에게 이건물을 팔려니까 이 건물을 안 사겠다고 합니다.

유광상의원
안 사겠대요? 그럼 마을회관으로 주는것은 지주가 허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그것을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면에서요.

유광상의원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유의원님도 먼젓번에 말씀하셨죠.

유광상의원
제가 마을회관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그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민들도 원하지 않고, 지주도 원하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처분해야 할텐데 팔게 되면 당신이 맡겠소 그러니까 ’그거 맡아야지, 가격에 이해서 맡아야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받은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면 다시 변경계획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그 문제는 우선 의결을 하신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때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더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1회 추경예산안심의를 비롯해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와 결이문 채택, 섬돌모루에 관련한 군청질문등 여러가지 의안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회기를 끝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힘을 합쳐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회기동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참모진께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