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중기획실장
92년도 채무부담 행위 승인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군 쓰레기 매립장은 연간 23,725M/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진입로 2.9㎞는 1일 평균 20대의 쓰레기수거 차량운행 및 내가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이 도로 주변에는 경기도 기념물인 삼암돈대의 3개 돈대를 위주로한 해안 순환관광도로 확보와 특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외포-황청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완결되는데도 총 소요 사업비가 6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 2억원은 도비를 지원 받고 42,000만원은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채무부담 행위는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익년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가면 황청리 산 160-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죄송하지만 유인물에 1.3m로 나와 있습니다만 길이가 1.375m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7m로 확장하고 포장을 5.5m폭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2,000만원중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을 지원 받고 채무부담사업으로 4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에 42,000만원을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환방법은 93년도에 일시상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일단 도비로다 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에 따른 그리고 상환재원은 일단 도비보다 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5일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도비 지원 건의를 본 군의 김학재 군수께서 도지사님을 직접 뵙고 사업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2억원을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하고 42,000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상환재원을 지원하겠다. 우선 강화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의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번 사업내용부터 4번에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5번째 사업개요는 외포리부터 내가면 황청리 구간까지의 도로포장사업을 위해서는 총 10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43,000만원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일부 포장을 했고,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3㎞에 대한 구간에 필요한 62,000만원 사업을 금년도 채무부담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공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93년도 상환재원 확보계획은 42,000만원 ’93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93년도에 4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또 도로포장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 생활에 여러가지 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통찰하셔서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보고 이유는 주민욕구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개발이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며 강화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지방채발행의 효율적인 자본조달과 주민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도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항과 관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항은 앞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지침서와 관련해서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차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시 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첫번째 강화군 청사의 증축입니다. 강화군 청사의 증축에 따른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인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제의 신설로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2년도부터 청사정비 10개년 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93년도에 청사정비 총 사업비 6억 중 3억원은 기채를 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투자가용자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청사증축에 따른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93년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예정을 하고 위치는 현 군청사가 있는 대지내에 신축 또는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채의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 기금에서 이율은 연 3% 이윤으로 93년도에 전액을 사업기채를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장기채를 기채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정비에 따른 상환재원은 앞으로 10년을 두고 상환하겠습니다만 상환재원은 전액이 군비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강화읍 갑곳리와 신정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기채코자 합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강화군의 특수시책인 영광을 되찾는 새강화 건설의 일환으로 강화군 회주도로를 개설, 문화유적보호 및 주요 지역균형 개발을 꾀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득으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연장 99.7㎞의 해안선을 위주로한 순환도로의 개설시발지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즉 강화역사관 앞으로부터 신정리까지 1.2㎞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93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의 내용은 지방채를 148,000만원을 배정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나 설계비등을 780,000만원에 군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총 155,8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하고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기채는 사업이 시행되는 93년도에 148,000만원을 전액기채를 하도록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장기채로서 상환비용은 전액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입니다.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강화군의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 외포리 공유수면 59,722㎡를 매립해서 상가 및 주차장등으로 부지를 조성 매각하여 관광명승지로서의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교통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238,200만원의 매각 순수입을 거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저 합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실시 주재원을 확보하려하나 강화도에 재정형편상 2차년도 사업인 71,600만원을 군비로 투자할 경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이 배분부족으로 형평성있는 투자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사업비중 7억원을 기채하여 매각수입에 따른 연차별 상환을 실시 군비부담의 과중을 피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이 효과를 거양 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외포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는 총 391,500만원이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 군민들은 금년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역을 확장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매립을 해나가기 위해서 총 391,500만원중에 금년도에 117,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기투자 17,900만원에 이어서 또 71,600만원에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2,600만원중에 7억원을 기채코자하는 바이며 본 사업을 3단계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20억, 내년 ’93년 이후에 ’94년까지 71,600만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202,000여만원에 사업비를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사업비가 완료됐을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매각 순수익이 238,200만원에 군비를 확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선은 역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93년도에 금액을 기채토록 하겠으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장기체납이 되겠습니다. 상환대금은 역시 잔액군비로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강화군 채무비용현황이라는 참고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는 너무 많이 내도 안되고 또 너무 안해도 또 우리가 기왕에 가용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관계로 꼭 필요한 유익한 사업에 우리는 기채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부서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외포리 공유지는 매립에 따른 기채사업을 시행하므로써 투자한 금액에 25억 이상을 순수익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도표를 보시면 저희 군이 ’89년부터 ’92년까지에 첫번째 평균자체수입이라는 것이 ’92년부터 6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평균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원 또 보통교육세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을 합한 것을 우리 군에 평균자체수입이 61만6,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순수지방비 상환채무액이 4개년만에 얼마인가 하면 그동안 기체에 대한 원금과 또 채무분담을 상환한 금액을 ’89년부터 ’92년까지에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년간 평균 실체 상환금액이 4만4,200원입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군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채무는 아직까지 상환한 금액에 대해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일반회계가 25만8,50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25만8,500원이 물론 상환년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앞으로 25만8,500원을 갚게 되고 다음에는 30만 3600원을 기채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환을 하면서 연간 우리가 부담해왔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4만4,900원에 1년간 기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3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또 내무부의 승인이 났다고해도 저희들이 바로 기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 범위내에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기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한 기채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승인이 나는대로 다시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 의결을 받아서 기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의결에 대한 안과 93년도 기채발행 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