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석사회과장
사회과장 권태석입니다.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 사업은 공중 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보건사회부 훈령 제 616호로 ’91년도 간이 급수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간이 상수도는 1969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총261개소를 설치, 그간 시설 노후 또는 수원 부족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 40개소를 폐쇄, 현재 221개소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간이 급수 사업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중 20호 이상의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급수 인구 1인당 1일 80L 이상씩 취수 할 수 있는 수량의 수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 별로 간이 급수 시설 유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관리 기금을 확보, 시설의 보수등 운영에 필요한 재비용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는 보수비 부담 비율을 군수와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보수 비용이 신규 설치비의 2분의 1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하였으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분의 1미만일 경우에도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중 사업계획을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도에 보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간이 급수 시설 표준 설계 및 설계도 작성 지침에 의거 설계후 사업을 실행토록 되어 있는 바 1989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않고 있어 신규 설치한 시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간 ’89년 이후 도비, 군비를 합친 지원금 1억2,102만3천원과 자부담 2,830만2천원, 총 1억4,932만5천원을 투입해서 51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질문 1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음료수 수질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기준 항목은 31개 항목이며 일반 음료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어있어 검사 기준이 8개 항목으로서 연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전체 21개 221개소에 대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검사를 실시 하였고 하반기 검사는 9월 부터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B. O. D는 생물학적 산소량 산소요구량 기준치로 하천 폐수등 검사시에 소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깊은 산중의 계곡물을 집하후 정화장 시설을 거쳐 사용하는 방식으로 70년대 이전 초기에 수원이 부족되는 지역에 자연유하식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수원이 부족하여 미비한 여건으로 폐기 돼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항에 대하여는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상수도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첫째, 강화읍 광역 상수도 4단계 수도 공사가 끝나는 ’92년 말에 통수 ’93년초 부터 기존 상수도 급수 구역내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3시간씩 제한 급수하던 것을 완전 24시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국화저수지 원수는 비상 급수용으로 사용하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 강화읍의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을 점차적으로 확정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길상면 상수도는 급수 구역내 수도 사용 희망수용하는 급수전을 계속 증설하고 있으며, 지하 저수 물량도 3공중 현재 2공을 시용하고 있으며 1공은 예비용으로 급수량 부족시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시설이라 함은 취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등 자본 축적 사업으로써 기타 지역은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지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 3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같이 급수 시설 총 221개중 51개소를 최근 ’89년부터 금년까지 지원금 1억2,102만3천원, 자부담 2,830만2천원, 계 1억4,932만5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수 하였으며, 개설할 현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항에 대하여는 하점면 망월부락이 급수 취수원 및 배수 탱크를 상망월리 다음 부락에 ’69년도에 설치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36가구가 사용 하였으나 그간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간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 됨에 따라 수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부락에 수원을 재개발코자 하나 취수원 지역인 상망월 부락주민의 비협조로 수원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하점면장이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 대화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가면 외포리 부락 간이 급수 시설 부족에 대하여는 당초 급수 용량을 1일 80L로 기준설치 하였으나 그간 상당히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수 사용량이 증가 함으로써 수원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지역은 수원이 부족하여 신규 또는 증설이 곤란한 지역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수원이 발굴된다면 ’93년도 계획에 증설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5항은 보수 및 보수비 집행실적으로 3항과 증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6항에 대하여는 화도면 상방리 서구촌 부락의 간이 급수 시설은 ’73년도에 설치한 자연 유하식 간이 급수시설로써 설치 당시에는 127호를 기준으로 충분한 수량이었으나 그간의 부락수의 증가로 ’92년 8월 30일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일반 가구 149호 489명이 되고 국만학교생 400명, 면사무소, 지서, 농협등 사용량이 급증됨에 따라 갈수기에 수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수는 교육청의 계획에 의거 별도 급수 시설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기관 또는 대량 사용처에서는 음료수만 사용하고 소방차, 정화조시설등 타용도의 물은 지하수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7항에 대하여는 ’92년 제1회 추경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15억4천9백만원, 지역 개발부문의 예산은 13억5천7백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23%가 증가 되었으나 증가액 23%중 사회복지 부문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필수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국내 여비로 총 1억7천6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5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주민 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되었고 가용 자원 8억1천3백만원에 대한 투자 대상을 심사, 조정한 결과 영세민 보호 및 가족 복지 부문경비에 5천6백만원과 분노 처리장 시설 공사등 환경업무추진에 7억5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부문의 주요 예산 내용은 ’92년도 당초 예산 미부담금인 군도포장에 1억2천5백만원, 수해 예방 및 재해 복구 예상 포괄사업비 1억7천2백만원등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되는 관계로 소규모중 주민숙원 해결에 적은 부분이 투자 되었으나 추후 예산 편성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