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유화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재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운영 결과 보고에 앞서 각종 당면한 사업을 마무리 짓느라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연구를 통해 진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행정사무 감사 위원회 위원 여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각 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게 되었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히 잘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큰 과오가 없었으며 군정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감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몇가지 사항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중앙 지시에 의해 행정을 처리하게 되므로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상부지시로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탈피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절차에 구애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감으로써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인 것같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아가야 하겠으며 전시행정은 과감히 탈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는 본 의원외 12의원이 3개반에서 각 감사 반장님을 중심으로 담당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50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7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각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터미널내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장소의 부적정입니다. 터미널내 설치된 관광 안내판 표지판이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있지 않아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각종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입니다. 관공서 및 각종 사회 단체 주관 행사가 잦음으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있어 향후 부득이한 행사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로 군정 홍보요원의 활동 미흡입니다. 각 읍, 면 군정 홍보요원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크게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문화재 보호 관리의 소홀입니다. 관내 각종 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미흡하여 장기 보존 관리 계획 사항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시정입니다. 복합민원 서류는 접수하여 1차에 한하여 보완 지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보안토록 서류를 반려하는 사항이 있는 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노폭 확보 방안입니다. 마을 안길이라도 4미터를 확보하여야 차량의 교차가 가능한 바 노폭을 확보키 위해서는 4미터 도로를 확보한 곳에 한하여 포장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도로 지반 다지기 등 기초공사가 안될 우려가 있으며 포장 도로가 금이 가는 등 견고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새마을 도로 포장사업 공사 감독의 철저입니다. 도로 포장 설계도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몇년만에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데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행되야 할 것을 지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 일소 ’92년도 12월 현재 각종 세금 체납액이 3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하자 보수의 소홀입니다. 도로 포장사업등 간척 사업 공사가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하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 지적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대장정리 촉구입니다.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일치 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발급용 복사기 교체 요망입니다. 지적 등본을 비롯한 민원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복사기가 낡아 민원 서류 발급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하게 발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개선 미흡입니다. 화도면 상방 1리 간이 급수 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수 및 확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불법 매장 단속 소홀입니다. 우리 군내에 매장 허가 없이 외지인들이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감독이 허술하여 임야 및 산 전체가 묘지화 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정신 요양원 관리 소홀입니다. 강화 정신 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영세한 환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방 판매 차류 가격 현실화로서 다방에서 판매하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차이가 있어 국산 차 애용을 저해하므로 국산 차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퇴폐 업소 단속 소홀입니다. 관내 퇴폐 업소에 대한 감독 소홀로 사회 기강이 해이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단속 미흡입니다. 공장 및 특수 지역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는 바 철저한 지도 단속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오, 폐수 배출 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 되어야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축산 오폐수 배출 방지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을 비료화 하는 방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및 주변업소의 화장실 불결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및 주변 업소의 화장실 관리상태가 극히 불결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 위반 업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대의 무질서한 상행위로 이미지 손상이 되겠습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에서 영세 농민들이 채소나 특용작물 등을 무질서하게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강화의 이미지를 손상케 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유지 미흡입니다. 강화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토산품 판매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수산 센타에서 인삼 및 다른 토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지도 단속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 소홀입니다. 농, 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날시 즉시 보수가 안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유지 관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스 사용량에 비해 안전지도 점검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확대 추진입니다.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금년도 실적으로 만족치 말고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직거래가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업무 추진 소홀로서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이 현 상태에서 시급함에도 업무 추진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바 내년도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도로 포장공사의 부실입니다. 모든 도로 포장 및 포장 공사는 노면다지기 등을 견고하게 하여 충분한 시일을 두고 포장하여야만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노면이 견고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일내에 포장을 함으로써 파손이 잦은 바 향후 모든 도로 포장 공사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시행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덩굴 제거 사업효과 미흡입니다. 덩굴 제거 사업은 국고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가 미흡한 실정인 바 사업 효과를 배양토록 연구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탑 근무 소홀입니다. 산불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동절기를 맞아 철저히 근무토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산 항공 가족호텔 신축 산림 훼손 부지관리 소홀입니다. 산림 훼손부지내 흙막 이용 비닐이 부지내 흩어져 있으며 우기시등 토사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며 소하천 암거가 토사로 인해 막혀있는 등 산림 훼손 지역을 장기 방치하여 미관상은 물론 인근 지역 농지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성 레미콘 복구 현장 잣나무 생육 관리 소홀입니다. 진성 레미콘 복구 현장내 식재한 잣나무의 생육 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비료 주기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바다 오염 방지대책 미흡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적발을 하여 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바다 오염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야 할 어민 교육 등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사-철산리 확, 포장 공사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양사-철산리 확, 포장 공사 현장에서 공사 도중 잡석이나 원석이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사업 완료시까지 반출을 억제하여 잡석이나 원석 부족시 타지역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반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커브길 바로 펴기 사업 추진 실적 미흡입니다. 불은 삼성국교앞 등 관내에 급커브 도로가 많은 실정으로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사업후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경지 정리사업 사후에 하자가 발생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경지 정리 사업 지구는 조속히 보수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 문제입니다. 가옥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형편에 있는바 대장정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도시 계획 재정비입니다. 강화읍 권역에 동남쪽 방향은 계속 발전 추세이지만 서북향은 주거 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 공원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인 바 재조정시 반영토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시지가 재조정입니다. 당초 공지시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산세에 적용 시켜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바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법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단속 소홀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423번지 신영종합직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와 준공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완공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가무허가 건축물 정리 요망입니다. 주택, 축사 등 농가에서 이미 과거에 지은 건축물이 다수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목 또한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 일제 조사후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 촉구입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액이 ’92년 12월 현재 1억4,000만원에 이자 157만원, 연체이자 442만원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징수반을 편성, 운영할 것을 요망합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순환 보직 인사 철저입니다.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이 한곳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진료 서비스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기적인 순환 보직 인사 발령이 있어야 할 것을 요망합니다. 농촌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서비스 행정 미흡입니다. 현재 2명인 농기계 수리 기사로 인해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농기계 부품판매 업무의 비현실화입니다. 농촌 지도소 및 읍, 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 판매업무는 현실성이 없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업무로서 농협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산 농산물 보호 대책 및 U.R 대비책 미흡입니다. 외지의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우리 강화의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강화 풍물시장내 강화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요망 운영 방안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대체 작물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대체작물 개방 등 경쟁력이 있는 작물재배의 대응책 미흡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자 회의의 활성화 부족입니다. 농촌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회가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이 미흡하므로 지원책이 및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재원이 충분치 못한 사정을 전적지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보존상태가 미흡한 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문예회관의 활성화 및 방음시설 미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문예회관의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며 회관내 방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책임감을 갖으시고 소관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운영 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1991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992년 2월 29일 ’91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10일간의 출납정리 기간을 통하여 출납을 정리한 후 1992년 5월 30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작성 완료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와 강화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를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검사 위원님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 474억 9,680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6억 7,261만8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은 501억 6,942만5천원으로서 수납액은 501억 8,3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액 474억 9,680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26억 7,261만8천원을 포함해서 세출 예산 현액 501억 6,942만5천원으로서 지출액은 405억 4,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96억 4,2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96억 426,0만 3천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억 4,894만원, 사고이월 26억 9,035만3천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억8,600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46억 1,730만7천원으로서 총 잉여금은 세입초과액 1,425만7천원과 불용액 46억 3,005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은 의회 심의를 의결해 주신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예산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여 주시면 다음 년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에 나온 총괄 설명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이 사항에 빠진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 page,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사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81 page,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조직 배양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조성으로 2,670만4천원을 조성해서 물품 구입비나 시설비로 548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북제주, 진도 강화군 자매결연 교환 방문에 따른 민간의 보상금 부족으로 군민의 여비에서 264만원을 전용하여 보상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종합 검정실 보일러 설치 및 읍, 면 농민상담소 내부시설 보수 공사비의 부족으로 국내여비 953만원을 전용하여 내부설비 403만원, 시설비 550만원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채사항입니다. 이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184 page,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관련 경비부족으로 3,722만1천원이 예비비 부족으로 지출이 됐으며 91년 7월 5일 호우 수해 피해대책 복구비로 9,896만6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인원 변동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봉급 재원 부족으로 각각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으로 803만4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185 page,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184만7천86원, 사고이월이 25건에 20억 7,296만1천400백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 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6건에 18억 4,786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86 page, 동절기나 용지보상 협의 지연등으로 인해서 의회 사무실 신축 공사의 25건에 20억 7,296만1천400백원이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월 사업에 대한 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 page,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광역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와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따른 2건에 대해서 4억8,385만7천800백원이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209 page,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로 20건에 10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지원 사업으로서 ’91년도 지원액의 부족으로 ’92년도 사업비와 병행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58 page,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고이월로서 1건에 133억 53만3천5백원이 이월 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와 포장 공사 및 용지 보상에 따른 미흡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중지됐을 뿐만 아니라 연내에 지출이 불가하게 되어서 부득이 ’9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데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중에서 재정 운영 현황과 결산 개요는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3 page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별첨)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강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부 물가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인상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볼때 징수율 물가를 감안하여 실비 보상율이 겨우 50.3%로서 저희같은 경우는 요율 조정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며 지방 조정 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변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중 변동요인 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바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9종에 대하여 평균 16.6%를 인상 조정하고 이는 실비 보상율의 평균 50.3%에서 58.6%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52종은 이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역무제공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징수대상 사무 총 150종중 요율 조정 대상 및 명칭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79종이며 그중에는 명칭변경 및 요율 조정 사항 6종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대상이 52종, 기준요율적용은 19종으로 조정하여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평균 16.6%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관계 실과소의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었으며 주관부서로서는 매년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본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수수료 요율 책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징수율을 조정한 바 없습니다.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실비보상율이 현재로서는 50.3%로서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원가수준으로 요율조정이 시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가 문제를 고려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내용 결과를 토대로하여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이 시급한 79종에 대하여는 우선 금회에 평균 16.6%를 인상 조정하고 앞으로 실비 보상율을 현실화를 추진해서 농민 모두에게 현실화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변동이라든가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 내용중 변경요인 발생 등 현실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52개 항목은 이번에 삭제를 하도록 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적 개선이라던가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별표는 금액을 이와같이 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증명으로서 인간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감 증명은 현행 1통에 300원씩 하던 사항을 400원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감의 개인 신고로서 일제 신고를 제외한 개인 신고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개정하며 병적에 관한 증명으로서 병적 증명은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폐지를 하느냐 하면 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신원 증명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부양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네번째, 직업에 관한 증명으로서 농가 및 비농가 증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200원씩 받던 사항을 9년간 발급 실적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농지세 과세 증명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영업 및 직업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영업주 증명이라든가 중소기업자 증명, 광업, 공업, 상업에 대한 증명은 이번 기회에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9년간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주민등록증으로 발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및 실적에 대한 증명으로써 각공 신고 및 등록필은 현재 300원으로 존치코자 합니다. 사유는 실효율이 75%가 되기 때문에 인상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생산실적 증명으로서 현행 300원 받던 것을 폐지코자 이번에 결의안을 냈습니다. 폐리코가 하는 사유로는 공장등록 시행 지침 6083호가 ’91년 8월 16일자로 폐지가 됐으며 생산실적 의무 규정이 고쳐졌기 때문에 폐지대상에 넣었습니다. 납품 실적도 마찬가지로 물품 거래 실적 증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건물사용 증명으로서 건물사용 증명, 공장원료 증명 역시 수년간 처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분배농지상환 완료 증명은 300원에서 250원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제 교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년간 처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폐지코자 합니다. 공장등록 증명은 현행 300원인데 67%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300원으로 존치코자 합니다. 실수요자 증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소요량 증명은 과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소요 증명으로서 가소요량 증명은 3천원에서 3천300원으로, 확정 소요량 증명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유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 식품 환경영업허가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250원, 의료기관 약국 휴, 폐업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250원, 의료기관 약국 휴, 폐업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각종 증명 및 열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배 농지는 의료기관 약국 휴, 폐업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두번째, 공부의 등, 초본 교부로서 대장문서 토지도면, 건물도면에 관해서는 각각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공 부 열람은 기본료와 초과료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현행에 100원에 하던 것을 현 시가율은 25%이기 때문에 105%로 존치코자 합니다. 인, 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은 1건당 100원을 15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여덟번째,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은 필지당 5천원씩 하던 것을 5천5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환자 예정지 지정 증명 역시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증명, 부지증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 사본 첨부한 부지증명이라든가 도시계획 확인원 첨부도면은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코자 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의 14항 제2호의 규정돼 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환지 예정지 분할은 300원에서 350원, 환지 예정지에 관한 종전 토지 분할은 300원에서 350원, 표준주택 설계도면은 1천500원에서 현시가고시 납품 16% 이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코자 합니다.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채비지 분할신청을 300원에서 350원으로, 도시 계획법 제 87조에 의한 증명은 1필지 300원하는 것이 현실화율이 75%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코자 합니다. 아홉번째, 지방세에 관한 각종 증명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납세 증명은 1통에 300원이 4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납세완납 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세목별 과세 증명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징수 유예 증명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인상되겠습니다. 열번째, 회계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거래액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하자 보증금 납부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원천징수 공제 증명, 공사 준공 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증명은 300원에서 각각 350원으로 수정이 되야 됩니다. 보상금 지불 명령은 기존의 수년간 처리 실적이 없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면세용도 물품증명은 300원씩 하던 것인데 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수수료가 없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폐지코자 안을 냈습니다. 열한번째, 자동차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조정하고 운전면허에 갈음하는 증명이라든가 경력 운전, 무사고 증명은 검찰청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조례만 존치하고 조례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집행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철거 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공영 주택분양금 납부 증명 역시 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게 되겠고 관리대장 등본에 따른 초과분은 75%에 해당되기 때문에 1매당 100원씩 추가해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되므로 300원 그대로 존치합니다. 화재 증명이나 소방 시설 완비 증명은 소방소 소관 업무로 이번 기회에 폐지코자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열람 및 복사 역시 수년간 처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일반 행정관계에 따른 행정 사업가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1천원씩 하던 사항인데 행정 서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산업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서사업 재교부 신청은 재투자율이 67%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원 그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500원, 재교부는 300원 하던 것이 신규는 550원 재교부는 35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급 설정 및 심사 청구 신청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기타 각종 인, 허가 필증 등재 재교부 신청이 500원에서 550원 각각 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산림 관계가 되겠습니다. 임목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으로서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개간 허가증 교부는 능지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 제 규정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위법에 저촉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농수산 관계가 되겠습니다. 축사 표준설계 도서 발급 신청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조정이 돼 있고 가축 연공 수정소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현실화율이 81%에 해당되므로 500원 그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는 1천원에서 1천50원, 축산물 검사 수수료로서 도축검사가 소, 말, 돼지, 닭, 칠면조, 메추리, 개, 사슴에 대한 수수료는 작년 도에 업무가 도 가축 위생 시험소 이관이돼서 도 가축 위생 시험소 소관 업무로 도전체를 소화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폐지코자 합니다. 상공 및 동력 자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장시설 등록 허가 신청은 공장 배출건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볍률이 법률 제16조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으므로 이 또한 폐지코자 합니다. 공업입지 지정 승인은 현실화율이 65%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전기보안담당자 대형 신청은 1천원에서 1천15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설 개설 및 갱신 허가 신청, 사설시장 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 등은 ’87년도 처리 일자로 시장법이 폐지되고 도, 소매업 진흥법이 농법 제16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사도 개설 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75%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마찬가지로 공작물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은 그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하천토석 채취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도 현실화율이 75%에 해당이 되므로 1천원 그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는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율 저촉이 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하천재식 및 지하유수 채취 허가 신청은 1천원에서 75% 현살화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명칭만 하천 허가 사항 변경신고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은 500원에서 1천150원으로,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에 대해서는 척당 500원에서 550원으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경우 900원에서 1천 50원으로 정원 20인 이하의 배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정원 20인 이상의 기관을 장치한 배는 2천1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님!

유화열의장
네. 유광상의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의원
유인물로 검토하기로 하고 설명은 그만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 의원께서 인쇄물로 대치하고 설명을 그만 두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이상으로 강화군 제 증명 수수료의 조정 예정,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소회의실에서 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10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4시에 특별 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