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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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재식 의원 발언

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8

유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박영배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영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6일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7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류동환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회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래 '91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위원장님!

류동환임시위원장

네, 심홍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환임시위원장

지금 심홍택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기로 가결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차의남의원

위원장님!

류동환임시위원장

네, 차의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품이 원만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유재식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재식 위원을 추천 하겠으니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동환임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식 의원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식 위원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재식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재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 (유재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재식위원장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재식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금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의 세계 경제는 무역 불균형등의 지속과 물가상승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또한 이의 여파로 우리의 대외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적인 경제 여건으로 임금 상승과 해외 부분의 통화 증발 등으로 인한 안정기의 감축을 받을 것이 우려되며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욕구 표출과 공정한 소득분배와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 그리고 사회 복지정책의 계속적인 추진등 어느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기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증지를 모은다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간사 한 분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관례에 의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미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황인남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황인남 위원을 간사로 선 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 간사 (황인남)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인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이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 오늘부터 약 3일간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 소장님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차성섭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12월 7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결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실과 소장님중 기획, 재무, 산업,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실 소관을 심의하게 되며, 3시에 재무과, 3시 30분에 산업과를 심의하며, 4시에 건설과 소관을 심의하게 되오니 시간 순서대로 실과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차 특별위원회는 10시 30분에 도시과, 11시에 산림과 소관을 심의하여, 11시 30분에 지도소, 11시 50분에 전직지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시간 순서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 방향은 예결위 위원들의 요구료를 바탕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91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들은 고유사무 예산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실과 소장님들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5.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6.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기 획 실

10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지금으로 부터 기획 결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고유사무 정책질의와 예산 집행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판공비 지출내역 및 판공비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판공비 예산액은 총 2억4,534만원으로서 기관운영 판공비가 5,129만5천원, 특별 판공비가 1억9,404만5천입니다. 그 중 2억1,921만2천원이 지출됐으며 기관운영 판공비가 5,072만원, 특별판공비가 1억6,849만2천원입니다. 1992년도에 있어서 판공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과 2회 추경 예산까지의 확대율이 3억6,646만6천원으로서 기관운영 판공비가 5,302만1천원으로 5302만 5천원 특별 판공비가 3억 1344만 1천원으로 계상이되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91년도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에서 다음 년도로 미루어진 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공영수익 차원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2,238만원이 금년도로 넘어왔으며 지난해에 착수된 하점 부근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9억9,200만원이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문예회관에 대해 1,097만4천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금년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 실과소 또는 읍, 면에서 요구한 예산중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업 우선순위 기준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첫번째 인건비, 관서당 경비, 채무에 따른 원금 내지는 이자의 상환, 예비비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라고 행정상 부르는 예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법적 의무적 경비, 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의무적 경비를 구상하고 다음에 기관 운영을 위한 의무적 경비가 있습니다. 공공 요금이나 임차료, 자치 단체에 대한 위탁금, 반환금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 군비로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우선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중 도에서 시책상으로 시, 군에 지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주지는 못하지만 현 도내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 군비를 절약해서라도 해라하는 시책사업이 지시가 되고 군에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양질미 생산 운동이라든지 군에서 특별히 추진되는 군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군 자체 시책사업같은 것은 매년 년말이 다가오면 익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기관장인 군수님에게 예상되는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 등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시정연설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시책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이어서 군수나 읍, 면장, 기관장의 포괄 사업비 등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면 41억 정도의 국고비 보조사업에 용지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목별 세출 예산의 산출내역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목별로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여비는 특정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기준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업무와, 세수 증대를 위한 여비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여비로 년간 500만원, 세무 조사 여비도 년간 500만원이 기준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읍, 면 및 농촌 지도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이륜차를 소유한 직원에 대해서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륜차를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천원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 국내 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월액이기 때문에 3만5천원에 정원을 곱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외에 지도 감독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기준해서 1일 기준단가에 년간 표준 적용 일수를 곱해서 각급 읍, 면이면 읍, 면, 실과소의 총인원을 곱해서 지도 감독 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외에 국외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해외 시찰이나 해외 연수를 위한 경비로서 특정 소요가 있을때는 지출이 되고 없을때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 생비라고 해서 정액급식비가 공무원 1인당 월 5만원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력 단련비는 월 봉급액의 년간 150%를 계상하고 효도 휴가비는 1인당 년 5만원을 지급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보비와 시책 추진 정보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4급 기관장은 월 91만6천원, 지방 4급인 부군수는 월 15만원을 직무 수행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 추진 정보비는 특정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기준을 없앤 다음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 판공비는 자체 사업인 각종 간담회, 표창을 위한 시상금 등의 특판비와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구분해 편성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총 1억9,400백만원의 특별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여러가지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시는 민간인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보상금, 통, 리 반장께서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교통비등 여러가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상 보조로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년간 총액 얼마를 지원한다고 전국적으로 내무부로부터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임의 보조인 POOL보조는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안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군정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재현코자 할때에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임의보조 총액이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로서는 새마을 지부가 2,000만원, 군 지도자협의회가 360만원, 읍, 면이 년 120만원이 지원됐고 군 새마을 부녀회가 360만원, 읍, 면 부녀회가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 노인회가 500만원, 문화원이 500만원, 체육회가 200만원의 정액보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89년부터 '91년까지의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와 처리에 대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불용액이나 사용 잔액을 포함해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89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26억 4,287만원이 되겠고 '90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7,169만3천원, '9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5,884만2천원으로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등 군비부담 사업에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기획실 소관중 결손에 따른 문의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유재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특별 판공비로 1,994만5천원을 새마을 대청소, 조찬 간담회, 민속 경연대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강도 문화재 등으로 썼다고 나와 있는데 행사쪽에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특별 판공비는 문화 예술 부분, 새마을 운동 부분, 지역개발 부분 등 여러가지 부분으로 계상돼 있고 그 범위내에서 각종 행사나 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격려금이나 시상금, 식비의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중빙 관계는 지출 될 때마다 증빙서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내무부로부터 시, 군의 판공비는 연액 얼마다 하는 것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한군데에 판공비를 전부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장, 목 을구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에 국가에서 얼마의 예산을 계상을 하는냐 해서 예산 과목에 대해 장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비에 특별 판공비를 얼마를 처리했느냐, 농수산 개발비에 얼마를 투자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느 분야에 썼느냐 하는 통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예산은 그 목적, 성질이 그와 비슷한데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수 판공비라는 예산 과목을 하나 만들어 일괄해서 군수가 빼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각종 예산은 그 성질상 지방 자치면 지방단, 국가면 국가 해서 통계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냐 하는데는 의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질상 그쪽과 유사하다 하는 쪽으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홍택의원

경상 사업비라고 해서 보상금 1,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보상금에 쓸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쓰셨는지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경상 사업비 중에 보상금 1,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연도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편입시킬때 예산을 세운 주 목적이 기획실에서 필요한 경비보다는 군 전체에서 필요한 보상금의 성질로서 민간인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이장님이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지 그외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거나 탁원한 공로가 있어서 시상을 받으신 분들을 타지역에 비료 시찰을 한다는 목적으로 POOL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 면에서 참가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민간인 산업 시찰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의사가 결정이 됐을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산업시찰이나 비교시찰이 없었기 대문에 전용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심홍택의원

'90년도나 '89년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비교시찰이 있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청소 환경원들이 애쓰고 그랬을때 비교시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92년도는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기타 수당은 뭡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관서당 경비의 하나입니다. 예산 통합 관리라고 해서 군청, 본청 각 실과소에 예산 관서당 경비중 일정액을 예산 통합 관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중에 기타 관서당 경비, 여비 등을 POOL로 세워놓고 그것이 필요할때 지출해주는 성격입니다. 기타 수당은 보통 당직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모자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인데 각 실과소에서 모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안되어 집행이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잘 편성을 하셔서 알맞는데 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위원장

이상 기획실을 마치겠습니다. 2). 재 무 과

15시

15시1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차의남의원

위원장님!

유재식위원장

네, 차의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보통때 잔액 세금을 도로 반영하고 그랬는데 군내 작은 세금은 못받아들이고 큰 세금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과거에 외지 사람이 교동면에서 행방 불명이 되어 읍, 면장 권한으로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차의남의원

재무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보통세에 과오납반환액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과오납비는 불입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재산세로 들어갔다거나 재산세를 두번 냈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식위원장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제목이 바껴서 착오로 불입이 됐거나 집에서 냈는데 남자분이 또다시 냈다거나 해서 나중에 과납금 청구를 해서 환불을 하는 그런예가 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서를 배부했다가 이의신청을 받으시는게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받습니다.

심홍택

의원식 이의신청을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심홍택의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세금은 다 꼭 내야 될것만 낸다고 보시는지,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 과다 부과했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꼭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과다 부과를 한 것인가 전 납득이 안갈 정도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어느 범위만큼 재량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조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재량권이 조금도 없습니다.

심홍택의원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이 되는 경우는 부과가 잘못된 것인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잘못됐고 다른 것은 정당한 세금을 낸다고 보시는지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이의신청이 안들어 오는건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봅니다.

심홍택의원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이의 신청을 해서 정정된다는 것은 부과에 모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모순이 되는 사항은 착오 부과가 됐다고 봐아죠.

심홍택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의신청이 안들어온것도 더 될수도 있다 이겁니다. 부과할때 주의를 세심하게 해서 이의신청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람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정과세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들도 공정과세에 따른 협조가 뒤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이동사항이 발생됐을시는 즉시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착오되는 수가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사람 명의가 이름만 바꿔서나갔지 그 세금은 어차피 나가야 될 세금이 나간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아니죠.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로 넘어갔는데 그대로 갑한테 부과가 되니까 과오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엔 과납이 됐고 저쪽에선 덜납부가 된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돌려줘야 됩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습니다.

유재식위원장

과오납 금액이 416억 4천920원이 되는데 100% 다 찾아 갔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다 찾아간 것도 있고 착오로 불입되서 세목이 바뀌어 들어간건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을 안했으면 저희는 모릅니다.

유재식위원장

여기 기재돼 있는 과오납은 완전히 정리가 된겁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그렇죠.

차의남의원

도축세도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의남의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의원

재무 행정중에서 시설비, 시설 부대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이렇게 4가지가 사고이월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실, 지금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91년도에 끝이 나야 되는데 '91년도에 지출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9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겁니다. 그리고 삼산면 청사 역시 당해년도에 끝이 못나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키는 바람에 '92년도로 이월되면서 '92년도에 마무리짓고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황인남의원

시설 장비 유지비를 145만5천원 세워놓고 그대로 남았는데 어떻게 된 됩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컴퓨터 유지 관리비입니다. 작년에 컴퓨터를 들여놨는데 새것이기 때문에 수선이라든가 장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유재식위원장

결산 신청 자료 요청한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공비 지출 내역을 요구하셔서 세항별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로서 '90년도 도정평가 최우수 기념 사업으로 1,05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고 147만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서 군정 활동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서 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내무과에 총무 인사 행정으로서 서무 관리에 스승의 날 행사 기념품 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지출됐습니다. 내무과 역시 문서 통신관리로 민원업무 관계로 이동관서제 및 민원상담관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270만원이 계상되어 163만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내무과의 시, 군, 구 행정 운영으로서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관계로 3,63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서 3,63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회과의 일반 사회복지로서 현충일 행사 및 애국지사 위문에 따른 예산이 90만원이 편성되서 71만1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사회과 노정관리로 근로자 위문 격려를 위해서 70만원이 계상되서 1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복지로 각각 356만원의 예산에 354만원이 지출됐고 경로당 위문에 36만원 예산에 34만2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외 115만원이 계상이 되서 11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표창 등으로 166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62만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와 위생관리로서 각각 환경보존 사업은 219만원의 예산에 48만원이 지출됐고 모범 업소 표창에 따른 예산 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산업과에 농어촌 관리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 따른 경비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농촌 지도사업으로서 4H 경진대회에 따른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224만8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를 위한 저축왕 선발 대회에 따른 예산 330만원중 32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새마을과에 새마을 사업에 따른 새마을 지도자 격려를 위해서 994만원 예산에 지출은 6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 보호 활동비로서 132만원의 예산에 2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도서 낙도 주민 위문 격려를 위한 예산 500만원중 5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특수 지역 개발로서 접적지역 현지 보고회에 따른 800만원의 예산에 800만원이 전액 지출됐습니다. 문화홍보실에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를 위한 비용 300만원의 예산에 27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새마을과 체육 진흥으로서 체육 대회 출전 선수 격려에 따른 300만원의 예산에 300만원 전액이 지출됐습니다. 사회과에 건전생활 지원에 따른 지도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49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다음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에 따른 주민 신고 활성화 추진에 따른 예산 250만원중 221만 3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민방위 날 시범 훈련이라든가 주민 이동시범 훈련에 따른 경비 350만원중 30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민방위과 비상대책 업무로서 대민 협조기관 지원 격려로서 700만원중 700만원이 전액 지출됐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비로 106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만 72만2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소방 행정관계로 소방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 126만원중 125만6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실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저희 분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지도소에서 조직 배양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으로 재료비 기타에서 2,607만4천원을 전용해서 재산 취득비로 548만원, 물품 구입비로 1,904만4천원, 시설비로 155만원을 각각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자매결연 등 섬 방문에 따른 경비 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264만원을 전용하여 보상금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종합검정실 보일러 설치 및 읍, 면 농민 상담소 내부시설 보수비의 부족으로 국내여비 953만원을 전용하여 대수선비 403만원과 시설비 550만원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지방의회 선거실시에 따른 관련 경비 부족으로 3,722만1천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전액 지출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1년도 7월 5일 호우 수해피해 항구복구비로 9,896만6천원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공보관리로서 공보관리, 새마을 사업 등 공보,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등에 인원 변동이 생겼고 직제개편으로 인해 봉급재원 내지 정액수당, 복리후생비의 부족으로 총 10건에 2억5,385만4천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2억4,582만원을 지출함으로써 803만4천원이 불용 처리되서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91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액 원인 및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중에 8,015만5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납세 태만으로 납부를 안하고 있는 액수가 5,120만8천원,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유가 1,099만1천원 그리고 찾지 못해서 못받고 있는 것이 1,047만6천원, 기타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징수동결을 하고 행불자를 찾아다니며 징수한 결과 86%인 7,034만6천원을 정리했으며 현재 980만9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불납 결손 내역으로서 3만300원이라는 것은 행불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교동면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 길상-선두 2리부터 동검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 이월이 됐고 강화 수삼센타 건립, 어민 복지회관 건립, 내가 외포리-황청리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른 부대 경비, 길상-온수-동검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따른 부대경비와 91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대해 18억 4,786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6건에 대한 내용은 당해 년도에 발주가 되지 않고 이어진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91년도에 발주를 하고 당해 년도에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실 신축 공사로서 동절기 공사로인해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고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불은면 두운신현간 도로 확, 포장 용지 보상, 용지 매수지연 관계로 부득이 '92년도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교동 도축장 보수 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공사 중단과 동시에 '9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김촌 저수지 신설공사용지 보상도 마찬가지로 용지 보상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92년도로 이월돼 처리를 했습니다. 길상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동절기 공사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9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하점 부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입주 업체 미결정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부득이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된것입니다. 외포-매음간 도로확, 포장 사업입니다.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고 용지 보상 처리의 지연으로 부득이 지연이 됐습니다. 부근 망월간 도로 확 포장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삼동암-삼성간 도로 확, 포장 사업 역시 용지 보상 등의 지연과 월동기 공사 관계로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강화 오상 이강 창후 온수 사기간 도로 포장용지 보상도 당해 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92년 도로사고 이월이 됐으며 호두포산 포간도로 확 포장 사업도 마찬 가지가 되겠습니다. 외포항 도선장 시설 사업은 동절기 공사로의 년도에 이월돼 처리 했습니다. 온수천개수 공사도 용지 보상의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관계로 부득이 '92년도로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국유재산 폐도, 폐천, 폐주거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은 측량기간의 부족으로 '91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92년도로 사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삼동암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용지 보상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로 이월이 됐습니다. 동락천 복개 공사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외포-매음간도로 확, 포장 사업, 강화읍 토산품 판매장 하수도 공사 등 3개 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강화읍 중앙로변 가로등 설치 공사는 늦게 발주가 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내가외포-황청간 도로 포장 공사와 함께 익년도로 이월 조치가 됐습니다. 송해, 상도 2리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러대 공기의 부족으로 부득이 익년도로 사고 이월 조치가 됐고 교동 대룡 2리 소하천 보수 사업에서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 대치가 됐습니다. 끝으로 분뇨 종말 처리장 진입로 개설 관계는 선형 변경에 따른 설계 요인등의 발생으로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서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5건에 20억 7,296만1천400원이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지원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만원이 차년도로 전액이월된 사유는 산업과에서 '91년도 지원액이 부족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돈 갖고는 되지 않겠다하는 건의에 따라서 '92년도 사업비와 병행해서 지출키 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특별 회계로서 광역 상수도 시설 확충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중지됐을뿐만 아니라 당해 년도에 지출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92년도로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역시 동절기 동사로 인해서 '92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91년도 국산담배 종류별 세액산출 근거 및 외국산 담배의 '91년도 종합세액 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산 담배가 28억 2,041만1천원으로 약 94.7%가 되겠으며 외국산은 1억5,767만6천원으로 약 5.3%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29억 7,808만7천원이 세액으로 들어왔습니다. '91년도 국산담배 종류별 판매 현황을 보면 관내에서 판매된 사항이 863만8천970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담배가 3,939,030갑으로 최고로 많고 88디럭스가 1,853,190갑입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세율을 설명드리면 5백원 이상 담배는 360원이 지방세로 들어오고 200원 이하 담배는 40원이 지방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외국산 담배도 세액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농지세의 비율로 최근 3년치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는 3억4,456만3천원으로 약 12.7%를 차지했으며 '90년도에는 농지세 징수액이 1억1,426만2천원으로 2.5%, '91년도에는 1억9,884만8천원으로서 약 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지세가 더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부과여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에 대한 지방세는 '85년도 및 '86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 하였으나 '87년 '88년도는 토지과다 보유세로 '89년부터는 종합 토지세에 흡수되어 중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87년부터는 일반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리건설이 강화읍 신문리에 대로서 1,673㎡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990만4천원의 중과세를 부과한 바있습니다. 경흥건설도 마찬가지로 강화읍 용정리에 있습니다만 보유토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73만9천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길상 선두리에 유성 이동준씨가 갖고 있는 임야는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57만2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길상 초지리의 온천개발에서 갖고 있는 잡종지는 보유토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729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항여객이 선원면 창리에 갖고 있는 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1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90년 '91년도 차종별 현황 및 자동차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대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그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단히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고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미납 세금을 보니까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못받는 것이 5,100만원이 넘습니다. 납세자가 태만으로 안낸 것은 독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빨리 독촉해서 받아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불은-신현간 도로 확, 포장은 끝난지가 몇년 됐는데 아직도 불용액이 8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건 왜 안준겁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용지 보상금을 안찾아 간 겁니다. 서류가 미비됐거나 본인들이 안찾아갔거나 그래서 이월이되서 넘어간 겁니다. 이걸 공탁을 시키면 저희로서는 편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월되서 넘어간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산 업 과

16시00분

16시00분

지금부터 산업과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91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중 농업, 어업, 축산업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1 농어민 후계자 육성 자금중 농축업이 선원면 금월리 379번지 조문회외 9명으로서 조문호씨는 원예가 되겠습니다. 어업이 화도 여차리 1681번지 정남식씨외 2명등으로 지원액이 1,300만원, 화도 내리 이상호씨가 특작으로 200평에 1,300만원, 양도 인산 전정순씨가 복합영농 한우10마리에 1,300만원, 내가 외포리 430번지 황병욱씨가 복합영농 1,000평에 1,300만원, 하점 신봉 238번지 강인순씨 복합영농 1,000평에 1,300만원, 양사 인화 황병수씨 낙농 6주에 1,300만원, 삼산 매음 한훈태씨 축산 15주에 1,300만원, 교동 동산 권혁돈씨 수도작 1,300평에 1,300만원, 교동 서한 전종용씨 수도작 1,500평에 1,300만원입니다. 어업 부분에 있어서는 화도 여차 정남식씨 양식업 87,000평에 1,300만원, 교동 읍내 최현선씨 어업 1척 6틀에 1,300만원으로서 총 1억4,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및 관리현황으로 선정기준은 정착의욕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25점,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사항에 의한 세부배점을 정하여 시달한다. 그래서 정착의욕 5점, 사업계획 타당성 5점, 사업작목 선택 타당성 5점, 과학영농 능력이 55점이 되겠습니다. '91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으로서는 '91년에 있어서 11명을 선정해서 1억4,3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종 2, 한우 1, 낙농 1, 양돈은 없으며 버섯 1, 복합영농 3, 원예 1, 어업 2, 그래서 11개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비육우 자금출자 현황은 3명으로서 양도 인산 전정순씨, 삼산 매음 한훈태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합영농 1,300만원은 3년 거치 4년 분기상환으로 돼 있고 과수는 5년 거치 5년 분기 상환, 수산은 3년 거치 7년 분기상환인데 이자는 연 5%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재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위원장님!

유재식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금 지원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 1억4,300만원 지원으로는 원하는 사람이 받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희망을 하는 농어민 후계자가 많을 경우에는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자금이 희망하는 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박홍규의원

예산 집행액이 1억4,300만원 밖에 없나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네.

박홍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길의원

농어민 후계자한테 평균적으로 1,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젊은 의욕에서 농어촌을 한번 살려보자, 농어촌에 정착을 하겠다고 와서 사는 목적하에 여러 사람을 많이 주는 것보다, 한우같은 것도 1,300만원 줘봐야 송아지 10마리 정도 살것입니다. 그럼 10마리 가지고 젊은 사람이 농촌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농, 어촌 자금을 총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젊은 사람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말씀하신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농민 후계자를 선정하여 융자를 줘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만 현재 강화군에 농민 후계자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원 농사를 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 회수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농민 후계자 중에 이농현상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융자금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도 있고 7년 분할상환도 있어서 '91년도 후계자 자금 회수는 내년부터입니다.

심홍택의원

아직 회수기간이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내년 부터입니다.

심홍택의원

이자는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이자는 연 5%입니다.

심홍택의원

금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같은데 농사를 짓다가 혹은 돼지나 몇마리 기르고 있다가 다 잡아 치우고 서울로 가서 장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연대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박홍규의원

위원장님!

유재식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 50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됐고 경상사업비 500만원, 시설비 40만원, 물품구입비가 460만원을 예산만 해놨지 집행이 안됐는데 왜 집행이 안됐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시설비 40만원하고 물품구입비 460만원이 경상사업비중에 정수물품입니다. 합해서 500만원이 된건데 정수물품은 인정을 해줘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장비 정수물자를 심의해 주셔서 예산집행하는데 모든걸 구입하고 그랬습니다만 '91년도에 컴퓨터 구입한건데 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승인을 못받은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91년도에 못받고 '92년도에 정수 승인 받아서 샀습니다.

황인남의원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내용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는 정원이 책정이 되서 정원수대로 하는데 현원이 결원됐기 때문에 급여가 남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결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니까 남은 것이고 정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는 휴일근무 같은 것이 빠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760만원 남은 것입니다.

황인남의원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결원으로 있을때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예를들어서 가령 7급은 있는데 8급이 승진이 안된 상태에서 그사람의 봉급을 주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아니고 산업과만해도 31명이면 31명이 근무하니까 그렇게 되서 남은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산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건 설 과

16시25분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주시고 의회에서 자료검토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1년도 도로점유 사용료에 징수되는 금액과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도로 사용료 징수 및 부과 현황은 13개 읍, 면에 총 602건이 되겠습니다. 총 2,778만3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568건에 1,814만7천원이며 현재 42건에 936만원이 미징수 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은 각 읍, 면 내지 군에서 체납 처분일소단 계획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안되면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체납 처분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환 위원님께서 지출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군비로 잡혀서 일반회계에 바로 편입되서 일반회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상 행정별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읍에서 부과한 것이 총 200여가구 됩니다. 차압을 할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실지로 재산가진 것이 없어서 200여만원을 못받았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그당시에 사진도 찍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서명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충분한데 단지 강제처분 할때의 기준이 그 사람들한테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순응을 해서 순조롭게 옮겨 장사를 하게 되면 2백만원까지는 읍, 면장 자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52만8천원 급양비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지출된 것이 없는데 어떤데다 예산을 세워놓셨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산업과에 넘어 가면서 반납한 것입니다. 업무가 산업과에 넘어 갔다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황인남의원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12억3,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건설과 사업은 년초에 예산을 세워서 년초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부분 보조금이다 보니까 1월달에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내액수 내지는 확정액수는 됩니다만 3월달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로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설계를 해서 4, 5월달에 발주한다고 봤을때 모가 다 이양 돼있고 기공승낙 진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기공승낙이 되면 가을 추수가 임박하거나 끝나고 거의가 됩니다. 논구간을 제외해 놓고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는 사유가 되고 두번째로는 대부분 도로분야에서 공사하는 아스콘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 군이 예산을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아스콘 수급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동융화에 가서 매달려 있다시피 하는 정도로 고생을 했고 AP유제가 되겠습니다만 유제가 국제적으로 품귀현상이 나서 아스콘 생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일부하고 관급 자제가 전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됐지만 집행은 다 했습니다.

박홍규의원

위원장님!

유재식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난에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임차료가 무엇이며 또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증기 임차료로 포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때 1차적으로는 읍, 면장 포괄 사업비라든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갑자기 긴급하게 복구해야 된다고 장비를 샀을때 그 장비를 임차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었는데 예산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우선 급한것은 포크레인 같은게 건설과에서 사업한게 있었기 때문에 쓰고 이 예산은 군비 때문에 저축했을 뿐이지 안쓴 것입니다. 복구 작업입니다.

박홍규의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갖고 재해복구 장비를 쓸 수 있게끔 대처가 필요합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예.

박홍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차의남의원

위원장님!

유재식위원장

네, 차의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기타 경비라는게 뭡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목상에서 기타 경비는 들어가고 세항에서 기타경비하고 다음목에 전출금으로 된것입니다. 도로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이 잡혔다가 일반 회계에서 다시 양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된것입니다.

차의남의원

알았습니다.

심홍택의원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비이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명시이월은 12월 도비가 추가내수입니다. 12월말에 넘어오니까 예산년도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황인남의원

재해대비 2억 7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어디어디 쓰셨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재해대비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쓴것은 없고 읍, 면에 거의 다 배벙을 줬습니다. 읍, 면에 배정해서 피해가 난 위치에 쓴것입니다. 17건에 시설피해복구를 하면서 불용액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 주로 돼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분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