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모니터요원과 상당히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그런 제도가 현재 네 가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보실에「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발굴,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원모니터는 80인 이내로 구성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5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모니터는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미담수범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부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명예감사관이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임무는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기능을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의회 쪽에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현재 74명의 의정모니터 요원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 71명이 주부이고 3명이 남자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제도가 제가 파악하기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두번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관내는 없습니다-보면 송파구에 이와 거의 유사한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라는 것이 2002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송파구에 확인을 못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유사한 조례는 송파구의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근본적으로는 시민참여 행정을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넓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 사례가 있고, 어찌 보면 30명의 시의원님들도 대단한 감시와 의견개진, 적극적인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평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수많은 NGO단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있고 많은 의견개진과 참여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에 경비부담, 송파구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수당, 교통비, 식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비를 보조한다고 할 경우에 드는 경비부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부명예기자가 있고 실제 의정모니터가 거의 주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부로 했을 경우 역 성차별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작년에 제정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전과 달리 현재는 지방자치를 비롯한 정부 기관도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도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되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BSC라는 강력한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이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라고 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 문제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평가를 했으면 평가단이고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강력한 법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력을 갖게 되는데 평가단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평가결과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본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모호하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100명으로 시 행정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만 2,100여 명이 86만 시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즉,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전체적인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를 지방정부는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알고 평가를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100명이란 인원이 보면 많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100명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된다. 정책기획업무를 평가하려면 저희 부서를 잘 아는 평가단이 들어와서 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복지 쪽도 마찬지고 각 부서별로 전문가가 양성돼서 잘 들여다보면서 평가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모니터요원과 같은 기능으로 안은 돼 있는데 실지는 평가단으로 구성돼서 평가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시정을 평가한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때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고 어찌 보면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