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남전문위원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0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하고 시민 편의적인 통·반 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통·반 구역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를 파악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북구는 통·반 모두 동장이 정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강동구는 동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2004년 12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된 당초 안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소사구청장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서 통은 6 내지 12반으로,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구성하도록 통·반 구성의 획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분동 시 또는 통·반의 통폐합 등으로 시 승격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 구청장 또는 동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곳도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IT기술의 발달, 행정전산망과 전자민원 확대 등 동사무소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구 5만 이하의 행정동을 법정동 기준으로 통합하여 광역동으로 운영하고자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쪽 관련 현황 중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지침 비교 나번의 타 시·군·구 추진한 사례 비교, 6쪽 부천시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설문조사 결과, 7쪽 경기도 시·군의 의원정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민원사무 전산화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동사무소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특성 및 주민편의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감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부천시에서 불특정 시민 2,315명에게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 통폐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7.3%로 나타나듯이 시민들 또한 행정기관의 축소 등 효율성 측면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공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등의 방침과 각 시·군의 추진방법도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시의원 선거구 변경과 선거구별 의원정수 축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서울시의 추진방침을 비교해 본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 5천 미만 동사무소를, 2단계로 인구 2만 미만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일정한 기준 없이 금년 12월 말까지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8년 6월까지 3만 명 이상 대동제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마포구는 인구 1만 명 이내 소규모 4개 동을 금년 1월에 통폐합하였으며 언론에 홍보된 행정타운은 20개 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중심동에 현장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장기적인 행정타운제 시행을 위한 준비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1997년 대동제를 실시하여 24개 동을 12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동사무소에 출장소 성격인 단순민원 처리부서인 12개의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인구 유입으로 동별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으로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넘치고 동사무소 위치가 먼 거리에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도에 민원센터를 동사무소 업무체제로 전환한 바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인구 3천 명에서 7천 명인 4개 동을 통합하였고, 마산시는 금년 6월 인구 1만 명 미만 8개 동 통합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통폐합안은 행정동을 법정동 기준으로 통폐합하여 심곡1·2·3동을 심곡동으로, 원미1·2동을 원미동으로, 소사본3동을 소사본2동으로, 괴안동과 역곡3동을 괴안동으로, 송내1·2동을 송내동으로 하여 인구 5만 이하의 광역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부천시 통폐합안은 우선 선거구 변경문제가 제기되는 바 가선거구는 원미1동, 나선거구는 원미2동으로 분리되어 원미1·2동을 통합할 경우「공직선거법」에 의한「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의원 정수를 확정함에 있어 행정동 수와 면적에 비례하여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통일된 안으로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일반구 존폐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 또다시 동사무소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우려도 있고 부천시의 당면한 과제인 20개 동을 관할하는 원미구의 행정편중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무소 통폐합 방침을 마련함에 있어 조직, 인력, 시설 활용,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한 홍보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의원정수 축소문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설활용 및 주민불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원미구의 행정편중 해결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동사무소 운영비 및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비를 절감하고 잉여인력을 발생시켜 늘어나는 신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 해소와 함께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적정규모론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 과정을 거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찾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