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24회 제2본회의1993-08-26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폐기물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황인남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폐기물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지역 도시가 확산되고 지방의 균형발전이 촉진되면서 토지, 에너지, 수자원, 기타 자원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대하면서 전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태계 파괴가 유발되고 있으며, 대기오염, 하천오염, 해양오염, 쓰레기처리는 지역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발전과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고 환경 자연보존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일상생활에서 공기, 물, 토지, 농작물의 오염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자연경관, 작업환경까지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는 자연환경의 개념을 크게 변화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군민의 질적요구가 향상하는데 반하여 이미 오염과 파괴가 유발된 상태에서 수요공급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군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왜 환경보전을 이룩해야 하는가하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선진국가를 이룩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쾌적성을 반드시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치유라고 보고 있으며 오염이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좋은 처리방법이라 할지라도 개선이나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환경전문가들은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본군 양축농가 4,319호에 의한 소, 돼지, 닭, 등의 폐기물이 월간 약 3만 5,310여 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92년말 축산농가정화시설비 투자사항을 살펴볼 때 양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이고 소의 경우 대상농가 1,504농가에 25.6%의 실적으로 총사업비 12억 470만원이 투자 및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축산농가 정화시설비 투자는 약 17억 5,4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과연 축산 폐기물 치유가 제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투자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현지조사에 의하면 정화시설을 갖춘 양축농가에 폐기물의 약 30%만 정화되고, 나머지 70% 가까운 것은 야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 또는 시정 지시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군 양축농가의 약 30%인 1,295호는 그나마 정화시설조차 없이 일부는 전답의 비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 자연방류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향후 영세 양축농가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과장께서는 정화시설이 갖추어진 3,024호 양축농가의 정화조 시설 및 정화조 수질검사를 한 실적을 공개하여 주시고, 특히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실무자의 탁월한 지혜로 분리 수거가 잘 되어 근자에 생활쓰레기 30% 절감으로 예산은 물론 생활쓰레기 줄이기 주민홍보에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30% 절감이 주고 있는 제2의 공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집집마다 또는 상가마다 대도로변에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대기오염은 물론 쾌적한 오후의 도시정서를 악취, 분진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때 이 또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오염이라는 단순히 학술적인 용어로 생각지 마시고 개선이나 치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까지는 양축농가 폐기물을 정화해서 내버리는 방법에만 투자되었지, 폐기물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투자는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농림수산부 정책이나 환경처 분야에서 축분재생 비료화 사업에 의한 막대한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폐기물 자원재생 처리방법을 구상,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본의원은 금비보다는 퇴비를, 농약보다 천적을 길러낸 선조들의 농사짓는 지혜를 다시 음미해 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번째, 환경과장은 본군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염방지 대책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이를 효율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자세와 시각을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질의에 먼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화군 양축농가수 ’93년 6월 1일 기준 4,319호에 소 1만 7,567두, 돼지 7만 8,596두, 닭 69만 3,719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축산폐기물이 월간 3만 5,310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영세 양축농가에 대하여 간이정화조 10인용 정화조통 3개씩을 50기, 사업비는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국화리에 40기, 내가면 고천리에 10기를 설치하였고, 법규제 농가에 간이정화조 76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법규제 대상농가에 13기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영세 양축농가에 간이정화조 20기, 사업비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규제 미만 양축농가에 간이정화조 115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한편, 금년에는 영세 양축농가에 지원하던 간이정화조 시설이 없어졌고, 법규제 미만 대상농가에 간이정화조를 196기 설치했고, 법규제 대상농가에 정화시설 23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축분 개별비료화 시설자금이 붙으면 삼성리 청구농장에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은면 두운리 성해농장에 고액분리기 한 대를 구입해서 강화군 시범농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축산 폐수처리 공업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이 부패식 순간 저장 등의 상태로 처리하고 있어 규모가 적은 영세 양축농가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축산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설정이며, 기 설치된 농가에서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농가에는 장기적인 지도를 통해서 정화조의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미설치 된 농가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 규모에 알맞은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94년도에는 많은 축산 폐수처리 지원사업을 중앙에 논의하고 폐기물 처리지원, 재생처리 방법을 적극 활용,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년, ’92년까지 보조사업비를 통하여 영세 양축농가에 간이정화조 250기 및 법규제 미만 농가에 간이정화조 191기 및 법규제 대상농가에 24기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 토양 및 수질오염 절감에 노력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는 날로 증가하고 여러 가지 폐수가 자연경관 내지 우리의 농업생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이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영세 양축농가에 대한 폐기물 치리방법에 배한 행정지도 대해서는 강화군 양축농가 4,319호중 6.9%인 300농가, 허가대상 신고가 8농가, 신고대상 292농가만이 법규제 대상으로 법규제 농가의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인식을 고취코자 축산농가 교육사업에 1,832농가 및 서한문 4,000개를 제작 배부해 왔으며, 담당직원을 지도책임자로 지정 지속적으로 축산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계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절감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잎서 지난 21일 대한양축협회 주관으로 양축 축분처리 박람회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양축농가에 대함 양돈은 양돈, 양계는 양계별로 현재 아 시설을 설치해서 축분처리의 위생적 시설로 시정하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축농가에서 정화하고 남은 70%에 가까운 폐기물을 야적함으로써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이에 대한 시정 지시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정화시설이 갖추어진 3,024호 양축농가의 정화조 시설 및 정화조 수질 검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9월 15일에 발표된 무허가 축사처리지침에 의거 ’93년 11월 30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 시달입니다. 이 사항이 관내 무허가 양성화 축사에 대해서 폐수정화시설 설치 및 단속이 유예되어서 방류수 채취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유예기간 11월 30일부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내 축사에 대한 축분 처리라든지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채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산법 규제 대상의 축사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과태료 및 환경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읍면장 회의라든지 또한 후에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을 통하고 또한 읍면 순회교육 11월 30일까지 모든 축사와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가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악취, 분진 발생에 따른 개선이나 치유방안의 체계적인 군정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생활쓰레기는 지나 7월 1일부터 황청리 매립지를 폐지하고 매립료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여 이 반입료가 톤당 5,100원의 반입료로 1일 40톤~45톤에 대한 관내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반입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6월20일 경부터 2회에 걸쳐서 관내의 쓰레기 배출량을 그 계근을 한 근거에 의해서 40톤~45톤에 대한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일 40톤을 예상했을 때 20만 4,000원 월 632만 4,000원의 군비 부담을 계상하였으나 7월 총 542.9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1일 평균 18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서 276만 8,000원을 반입료로 납입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40톤~45톤의 쓰레기를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월 632만 4,000원이었던 것이 그동안의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협조와 모든 기관 등에서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한 바 276만 8,000원 그래서 그 절감이 약 350만원의 절감을 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중에 쓰레기 발생업체에 애해서 4톤이 절감했고, 재활용품 분리매출이 13톤, 가연성 쓰레기 소각이 3톤, 대형쓰레기 자체처리가 2톤해서 약 하루에 22톤의 쓰레기가 감량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반입을 줄이고 방법으로는 주민 스스로 가정으로부터 쓰레기 발생 억제를 생활화하고 특히 생활용 쓰레기 분리배출로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수집되므로 감량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 감량화를 추진코자 관내의 간이소각장 226개소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스스로 한 70여 개소에 비도랑통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현재 공한지의 설치 소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분진등이 인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을 갖고 저희는 중앙도로변이나 또는 밀집지역에서는 소각을 지양토록 하고 그 밀집지역이나 중앙로에 설치된 간이소각로를 전부 변두리로 옮겨서 중앙로나 밀집지역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추경시 위생적인 소각시설인 대형쓰레기 소각로를 예산에 반영해서 형편에 닿는데까지 대형쓰레기 소각료를 구입해서 밀집지역 또는 간이 소각로를 설치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역에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의 위생적인 소각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 환경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며, 우리 환경에 대한 자세와 시각은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환경오염의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석하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축분의 비위생적인 처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질오염 요인으로서 공장 폐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축산폐수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소음진동의 문제로 차량의 경적소음 공사장의 발파진동 공장의 기계소음이 있겠습니다. 방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사례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우선 기업이나 상인,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 등 모두가 하나뿐인 지구를 절대 훼손시키지 않겠다 하는 굳은 신념이 구체화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해 배출의 소지가 많은 공장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로서는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합성세제는 중성세제는 중성비누로 사용하고, 트리오·퐁퐁 등은 밀가루로, 샴푸·린스는 빨래비누나 식초로 대처하여 사용하고 차량에 있어서는 사전 정비점검을 생활화하고, 저유황연료의 사용증대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정난방도 화석연료로서 유류와 L.P.G 연료로 점차 교체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며, 본 군의 환경에 대한 시책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민의 항상 맑고 푸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까?

황인남의원

예.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양축농가 폐기물이 방류됨으로써 1년에 토양이 오염되는 분량 2m로 오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간 오염되면 우리 토양은 아주 내버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지금 17억을 금년까지 투자하는데 과연 그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삼성리에 발효 퇴비공장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예산 1억 7,000만원이 지금 보조입니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축농가의 폐기물이 농지에 2m정도 오염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농가에서 직접 농지로 투입되도록 축산배수를 흘러보내는 것은 자기 농지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천이라든지 하천을 통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간 17억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효과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만, 그 시설부분에 대한 이용내지 정화관계는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퇴비를 위해서 청주농장에 배정된 사업비는 1억 7,200만원 중에 융자가 5,000만원, 자부담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그 청주농장을 시설하는데 융자가 아직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글쎄요. 축협에서 통장 융자에 대한 것은 담보를 제공해야만 되는데요, 그분이 은행거래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몰라도 융자관계는 신용거래가 안되고, 담보제공을 요구하구 것이 축협에서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증을 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환경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중 냉장고, 텔레비전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재가 말씀드린대로 6월 30일까지는 모든 쓰레기는 황청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관내 쓰레기가 반입된 후로는 대형쓰레기는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수집을 해서 지난 20일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또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 쓰레기를 별도 수집을 해서 거기에 장비나 인원,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그 전자제품 대형쓰레기를 남산리 천주교회, 그리스도농장으로 수집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많이 수집되고있는 대형전자쓰레기를 20일부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공문지시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관내에 대형전자쓰레기를 별도 수집을 해서 그리스도농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자대형쓰레기의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의원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많은 수거료를 절감하고 계신데 세계환경기구에서 공해방지법으로 막고 있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탄산가스 농도가 현재 0.035%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0.07%로 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환경기구에서는 1990년대로 낮춰라 하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쓰레기 수거비만 절감되는 것으로만 좋게 생각 마시고 가연성 물질을 불태우는 것도 우리 공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재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폐기물 시설자금 등은 현재 공영개발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화 생산은 단순히 원하는 그러한 시공업체의 민간인이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 것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시설자금 등이 융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축분을 이용한 비료 생산은 수지 관계라든지 판매공급관계 등 쉽게 말씀드려서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나서지 않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계속 비료화 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다시 환경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환경차원에서는 그런 공해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관계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분 처리에 대한 재활용 지원금은 환경처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돼서 농림수산부에서 아가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협으로 유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에 소상하게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의원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환경처 오수과의 그런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처 산하에 환경을 다루는 정보관련단체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여러군데가 지금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지금 환경처 안에 4개의 환경을 다루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환경오수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활용하는데 보조나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그 문제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다음은 서정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각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점이 쓰레기나 오염문제입니다. 저희 삼산면의 쓰레기차를 주셔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삼산면에 쓰레기차를 주셔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처음에는 8톤을, 아니 4.5톤을 주셨다가 나중에 8톤으로 바꿔주시는 바람에 현재 농어촌 도로가 각 가정이나 마을단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왜 쓰레기차를 8톤으로 바꿔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 교차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적환장 시설이 6개월 전에 설치, 완공을 해서 7월 1일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적환장 시설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임시 적환장을 동락천 복개지역에서 지금 쓰레기 적환 작업을 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5톤의 차량으로는 그 환장 롤럼 박스시설이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삼산면장님하고 화도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삼산에 4.5톤 차량을 저희가 8톤 차량을 보내고 4.5차량을 적환장을 완료할 때까지만 저희가 교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로 인해서 농촌쓰레기 문제로 주민의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쓰레기는 재활용품 외에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농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로 퇴비로 일부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대로 하고, 그 나머지 쓰레기는 전부 소각을 하는 것으로 주민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민들의 정성에 아울러서 월 2회 이상 관내를 순회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또 한마디 묻겠습니다. 삼산 쓰레기 소각장은 돈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선착가에 만들어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그 쓰레기 소각장이 사실 좀 규모가 크든지 이랬어야 될 것인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 삼산에서 매음리나 시장 주변, 또 외포리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는 그 자리에서 소각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음리 본문사 주변에 산을 개발해서 물던 자리에 환경과장께서 그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다보면 쓰레기를 저녁이면 경운기 같은데 실어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차로 수거가 안되니까 도로주변이나 야산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7월부터 9월까지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삼산같은 곳은 쓰레기가 도로 주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저희도 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쓰레기장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섭

최준섭환경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50만원에 그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를 삼산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석모리 선착장 서북쪽으로 현재 간이소각로를 설치한 그 장소에 영구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매음리에 쓰레기장은 사실 몰지각한 주민들이 마구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모리에 설치한 쓰레기장이 아닌 장소에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저희가 주민신고를 받아 적발토록 하고 더욱더 주민 계몽을 해서 석모리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바람직하게 일할 구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시장가방 같은 것을 상인들이 판매를 하든지 주든지, 비닐봉투를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서는 줄여쓰든가 안 쓰는 것으로 계몽을하고 계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하나 만드셨으면 합니다. 지금 봤을 때 비닐봉지가 쓰레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태우다 보면 공해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한번 계도하셔서 시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비닐을 안 쓰는 것으로 이를 대체했으면 합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홍보와 아울러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를 지금 썩는 비닐봉투로 쓰는 안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갖고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길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유재식의장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농촌경쟁 활성화를 위해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극 지원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산 폐기물이 농어촌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볼 때 현황 설명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지 계획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축산폐기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화에서는 불경기이니, 불황이니 해도 양축농가들이 그래도 경제성이 제일 났습니다. 양축농가를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과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하여 축분을 발효공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법을 강화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의 질의에 산업과장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오폐수처리방법에 의해 환경부서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준 양축농가의 축분비료화 시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이것이 예산을 소유로 하는 것이고 특색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긍정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도 기계화에 의하여 비료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내지 계획은 아직 미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기물에 대한 위생적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는 강화하고 또한 아울러서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자율적인 주민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제가 봄부터 많이 가본데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얼마전에 불은면, 화도면, 내가면 일대를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돌려보시고 또 의원님들도 돌려보시고 또 우리 방청객들도 돌려보시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기해 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한 것에 의하면 지금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정화조 시설비로 17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 사진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빗물도 안 들어가게 잘 해 놨어요. 정화조는 큰데 실질적으로 오줌 같은 것만 들어가지 찌꺼기는 따로 수거해 가지고 야적장에 그냥 방치해 놀아둬요.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대단히 미치질 못 하더라고요. 또 한가지 톱밥사료 가보니까 어쨌든 축산을하는 시람들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축산을 하는건데 그 돼지를 먹일 때 톱밥사료를 퍼내고 포크레인 들이대고 하려면 그 돈 번 것이 전부 거기에 투자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피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또 가다보면 소가 소장에 있는데 그것이 물소 같아요. 반 이상은 잠겨 있더라고…. 이것이 사진에 보면 하천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흘러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것이 개선이 안될 때 어떻게 과연 환경정화를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도로 우리 관계관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봄에 군하리 유기질비료 만드는 공장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었고 며칠 전에 전시하는 곳도 갔었습니다.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지금은 정보사회입니다. 이 정보사회에서 살아남는 자는 그래도 빠른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경직된 태도예요. 하나도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환경청에서도 아까는 거기서 세워져 있다고 하질 않았는데요. ’93년 7월 20일 10시예요. 물을 깨끗이 하자는 집중기획 시간에 환경청에서 정과장이란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93년부터 ’97년도까지 축산폐기물을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자금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세워져 있다고 지난번에 농어민대회를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각 농협으로 농협에서는 의무적으로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공문까지 내려왔어요. 이미 삼도농협 같은 곳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2억 보조받고 2억융자 받아가면서 사업계획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가르치고 유도해야 될 우리 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환경과장님은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강화에 들어오는 모든 차는 전부 쓰레기가 지고 옵니다. 지금 강화를 뺑뺑돌아 나무그늘 한번 가 보세요. 쓰레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치워지지가 않아요. 이 근본적이고 아주 사소한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지 이대로 그냥 방치하다가는 강화 전체가 쓰레기 덩어리로 변화되고 맙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이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제가 한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정질의를 하게 되면 그날 어물어물 답변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개선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단 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환경문제 대책의원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내에 환경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임기를 채울 때까지만이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축협장이라든지 농협의 군지부장이라든지 이 분야에 관계되는 여러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주도를 해 나가자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황인남 의원 의석에서- 안청수 의원 발의에 동의합니다)

유재식의장

안청수 의원께서 환경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과장

열심히 더 연구 검토해서 지금 안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업무의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같은 대형 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타 읍면에서는 쓰레기차나 청소차가 있기 운반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점면이나 양사 같은 곳은 청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가다보면 각 마을에 대형 쓰레기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거를 해갈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걱정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마리에 해당되는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그나마 10마리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할뿐더러 또 10마리를 더 넣어서 20마리, 30마리, 그 정화조로 정화했고 설치해놨다 하고 오폐물은 전부 방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 앞으로 자꾸 예산을 투자하는데 단 한 개를 만들어도 좀 확실하게 정화가 돼서 정화조 구실을 하는 그러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질의에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 대리점에서 냉장고라 했을 때 냉장고가 폐품이 되어서 교환, 또 구입 과정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하나 팔았다. 그러면 그 사간 집네 폐냉장고를 반드시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하는 크리스도 농장에 반품하는 그런 제도화를 하여 공문지시를 헸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그 외에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하점, 양사가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품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읍면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수집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도 출장을 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이 싸여 있는데도 수시로 면하고 연락을 해서 차량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한층 관심을 가지고 대형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수집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축사 정화조 관계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사실 1년에 1회 청소를 해야 한다. 또는 당초에는 정화조 용량이 10마리에 대한 용량을 20마리 50마리 양축을 한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인식제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 앞으로 신축이나 개축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주민들의 인식하고 있는 예를 들어 10마리의 양축정화조 시설이 30마리, 50마리 시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시정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리고 정화조 지원하는 것이요. 지금 10개고 20개고 정화조 해놨다고 하고 자구 돈을 들여 만들어 놨다고 하지 사실상 정화조로서 구실을 할만한 그런 데다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 그냥 10개, 20개고 나열만 해놓고 실제 정화는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정화조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는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등록된 환경시설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금시에는 허가대상에서 3,000만원, 신고대상에서는 1,00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 그러니까 양축농가의 의식수준입니다. 저도 나이는 어립니다만 흔히 우리 강화읍에서도 「기회자장일대기」라는 표석까지도 붙였던 것을 군청 근처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켜줄 사람이 지켜줘야지,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위반업소 가령 지적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물렸다고 하면 그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소 몇 마리 길러서 소득이 얼마인데 1,000만원씩 벌금 물리고 2,000만원씩 벌금 물리느냐, 그리고 오히려 의원님께서도 양축농가, 위반농가의 측면에서 발언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의식이 좀 향상되어 준법정신을 발휘해야지, 또한 저희들이 시설을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정화조면 정화조시설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현지 답사하고 또 의견 검토하고 여러 가지 탄탄하게 해나가는 것이지 아무렇게 돈주고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선정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보시는 평가시점이 잘 안된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을 해놓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저희들도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물론 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화조시설을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얼마나 정화조 사용하는데 몇 차례나 나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시설하는 측면의 지원까지는 저희 산업사회계에서 하고 그 이후에 오폐수시설에 대한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사회계에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나 회피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준공 검사의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가 지금 자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정화조 사후지도는 저희 소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장 시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심홍택 의원께서도 쓰레기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쓰레기 차량 배정에 대해서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해 주셨고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현재 배정이 안된 면이 송해, 하점, 양사, 불은, 양도등 6개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화 전체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웃 면에서 쓰레기기 차를 빌려다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와야 되고 오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청소차량하는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송해, 하점 ,양사에 한 대를 배정해 주고 불은, 선원, 양도로 해서 권역을 묶어서 한 대를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얻어 쓰는 것보다 그러면 6개면에 한 대를 배정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은 인구비례에 의해 도에서 배차지원을 받는 것인데 저희 강화에는 관광지다해서 인구비례에 비해서 2대이상 오버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차량을 완전히 지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고 주위의 재활용품차량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청소차량이 없는 읍면의 앞으로의 청소업무가 원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 2차 본회의 군정질의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강화군의회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해소및지역발전대책과영지버섯재배농가호대책에 대하여 유화열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유화열의원

유화열 의원입니다. 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행정당국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금년에도 예산안에 창리에서 역사관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4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시행치 못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 밝혀 주시고, 지역의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안 회주도로 건설계획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도로 확·포장 사업의 시행이 차질을 빚는다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이 한갓 휴지조각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를 수도권 쾌적한 역사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고위 행정당국의 발표가 한낱 선거철에만 사용되는 용어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화 제2대교 건설사업의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코오롱 건설에서 209억 3,000만원에 제 2강화대교 건설공사가 닉철되어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폭 16M, 길이 700M의 교량건설에 필요한 최저 공사비가 토목전문가에 의하면 3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예정가의 40.4%인 저가 응찰자에게 공사를 맡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부실시공으로 교량의 문제가 생기면 8만여 강화군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역차원의 지원책과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지버섯 특혀료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지버섯은 인삼과 더불어 강화의 특산물로 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은 전국에 350여 농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중 약 60%인 180여 농가가 강화지역 영세농민입니다. 지난 ’93년 8월 11일 결성된 전국 영지버섯 생산자 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한식 광림미생물 대표가 원목포트 방식에 영지버섯 재배법의 특허료를 원목기준으로 1톤당 4나언 이상 엄청난 고액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영지버섯 재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화지역의 연간 영지버섯 생산량과 광림미생물에서 요구하는 특허료의 추정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일설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농업분야에서 특허료를 지급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원천적인 해결을 위하여 행정당국의 성의 있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림미생물에서 주장하는 원목포토 방식에 의한, 영지버섯 재배에 특허료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영세 영지버섯 재배농가의 보호를 위한 행정당국의 보다 성의 있는 현실적인 보호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예, 유화열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유화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창역선 조로확·포장 공사를 시행치 못한 사유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안회주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강화 제2대교 건설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본과 소관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역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치 못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0년 12월 본 군의 54개 노선 147Km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해코자 하는 구간은 역사관부터 선원면사무소 입구까지 총연창 6.5Km, 현재 노폭의 3~5m로 협소해서 8m 확·포장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도비 5억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 시점으로 정한 역사관부터 신정리간은 강화토성으로서 향토유적 제4호 갑곳돈대 도지정 문화재 일부가 편입되어 부득이 문화재 관리국의 협의가 선행되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3년 1월 21일 관계부서에 협의를 의뢰해서 수차에 걸친 현지답사와 서류보완을 한 결과 ’93년 6월 5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토성에서 30~40m를 이전해라 , 두 번째는 기존 성토보다는 낮게 시공을 해라. 세 번째는 이전된 내의 토지를 전부 매수를 해라, 네번째는 기존 토성에 가로 잔디를 심고, 토목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병행하라고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검토한 결과 순수 농어촌 도로포장 공사비가 용도가 아닌 현재 복원돼 있는 남문, 서문의 토성처럼 문화재 복원사업이 될 것이므로 지원된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구간인 선원면사무소 입구부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안 회주도로의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관리 및 시설에 따른 재원은 법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중장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도 본 계획에 의해서 지원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강화 해안도로는 현재 이에서 말씀드린 도로와 관련된 계획이나 재정투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 7월 24일 제5회 임시회의 4차 본회의시에 황인남 의원님께서 교통소통의 장기대책에 대한 질의사항 중 해안도로의 개설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92년 6월 9일 제 13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시에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안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문화재 복원계획서 작성중 해안도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창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안도로의 현재 만들어 놓은 Km 수는 99.7km 중에서 미개설도로가 현재 32.5km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편 건설과에서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군재정 형편상 자체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1차로 중앙재정이 가능한 군도로 승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3년 1월에 32.1km에 대해서 군도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3년 8월 9일 회사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건설부에서 전국 국도 노선 변경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방도에서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도로 확·포장이 주요시되는 도로에 대해서 국도 승격조정을 하고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순서에 의해서 국도 조정이 끝나고 지방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컴토해 본다라고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의 다각도의 참여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해안 도로개설 위에서 연리와 고능지구 경지정리 작업을 시행하면서 그 주위에 폭 7m, 현재 약 2km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또한 선두리 지구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약 1.2km 대한 사전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상면 선두리 구간이 6km, 화도면 회주도로가 12km, 이렇게 해서 해안도로와 중복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에 넣었음을 여기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도로과에서는 강화 순환도로인 지반도 301호선을 도청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약 32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조감도를 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이 사이드에서 색깔로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국방유적 복원계획과 병행해서 도의 건의된 해안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의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재 포장이 돼있고 여기 빨간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재 비포장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선이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 미개설도로가 현재 32.5km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해안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두리 이 구간이 운행이 됩니다. 이 선두리에서 이쪽 외포로 가는 길이 일부 공영개발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군도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포리에서 황청리로 가는 5km 도로도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아가도 말씀린대로 경지정리구간, 신정구간이 일부 약 4km에 대해서는 현재 97야아드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선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 미개설도로가 현재 32.5km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해안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두리 이 구간이 운행이 됩니다. 이 선두리에서 이쪽 외포로 가는 길은 일부 공영개발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군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외포리에서 황청리로 가는 5km 도로도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 구간, 신정구간 일부 약 4km에 대해서는 현재 97야아드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제 2대교 건설사업 최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인들이 공사명을 강화대교 시설공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 공사의 공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양촌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 갑곳리가 되겠으며, 종점은 김포군 누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강화구간이 2.7km, 대교가 0.7km, 김포구간이 12.1km해서 총 사업량은 15.5km로서 강화대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급액 209억, 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액이 21억, 용지보상액이 190억 해서 도합 420억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93년 8월 19일 계약을 완료해서 ’96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찰률은 아까 40.4%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찰률은 47.4%로서 저가 낙찰에 해당되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건설부에 알아보니까 현재 건설부에서 대형공사 발주하는 추세가 10% 처리로 있어요, 평균 40%에서 50%, 필자들이 판단하는 공사예정 낙찰률은 80~85%가 되어야 만이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낙찰된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코오롱건설로서 국내 굴지의 대건설 회사입니다. 그 건설현장 사장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그 회사에 유효장비가 많고 현재 노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앙부서를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려되는 여러 뜻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건설부 관계자에게 직접 제가 보고를 드려서 공사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영지버섯 특허료와 관련된 문제점 대책에 대한 유화열 의원님이의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의 연간 영지버섯 추정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첫 번째 문의에 대해서 저희 강화군의 연간 영지버섯 재배현황은 총 농가 수 777가구, 재배면적 154ha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80M/T이며 이것은 ’92년 말 현재 기준입니다. 소득은 37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림미생물 이한식은 ’88년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한 후 ’89년 강화지역 재배농가와 1톤당 2만원씩 계약하여 기술지도 등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몇 차례 얼굴을 보인 뒤 기술지도는 해주지도 않고 특허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농가의 성공률이 10% 미만으로 좋지 않아 손해배상 및 특허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등 법적인 투쟁을 정해실외 65명의 농민이 담합투쟁이 하자 한동안 강화지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93년 4월 26일 길상면 동검리 최성근외 4인 앞으로 내용증명이 접수되었고 ’93년 6월 11일 길상면 길직리 1,241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윤호씨 집에 서울민사지방법원 결정에 의거 가재도구에 차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홍천군등 농가를 대상으로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료의 추정총액이 대하여는 농가대표 정해실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로는 약 2,73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영지버섯 재배법 특허료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하여 행정당국의 성의 있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대해서는 영지버섯 재배법 특허료 문제는 현행법상 특허권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로 이해관계자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자료를 특허의 무효심판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안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기간의 관여가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군의 특산품임을 고려해 농민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림미생물 이한식의 버섯용 원목포트 실용신안등록 제 37055호로 등록된 특허로 특허법 제 126조 제 1항에 보면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항 특허권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지버섯 재배농가를 위해 ’93년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시설 900평에 75,600천원과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1,040평에 43,680천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93년에도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영지버섯재배사 400평 48,015천원의 보조지원을 하고 ’94년도에도 버섯재배농가의 시설 및 시설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부지 761평, 건물280평 정도의 저온 저장고 종균배양실·가공공장 등의 시설을 431,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93년 8월 11일 전국영지생산자협의회 발기인 대회 후 경기도에 영지버섯재배법 특허료 시비와 관련 농업특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모방 및 하자있는 특허여부를 재심사하여 재배농민의 보호를 위해 선처하여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영지재배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유화열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유화열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유화열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원

네, 먼저 건설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년에도 역사관에서 신정리까지 도로포장 계획이 새워졌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토성인 관계로 포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해안 회주도로를 해야겠다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상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또 왜 착공을 안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를 알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가 말씀대로 토성에서 30m~40m 전후로 위치를 변경해서 이전할 수 없다는 문화재관리국의 답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화군 회주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서 제주도와 같이 우리 강화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을 2차 년도에 걸쳐서 했으니 만큼 하나하나 관철을 시켜야지 방대하고 일관성이 없는 계확만 이렇게 세워 놓았다.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고 한다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큼 금년도에 회주도로 계획은 해변가로 30m이상 띄어 가지고 얼마든지 매립하고 해서 인천연안부두와 같이 강변을 중심으로 매립을 해 분양을 하고 회주도로한다고 했을 때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강화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교통난이 7월 29일자로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만 누산리에서 강화읍 입구까지 4차선이 된다고 그래도 강화 안에 지금 교통체증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피서시즌에는 온수리에서 강화읍까지 오는데도 무려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산리에서 강화읍까지 4차선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초지다리 같은 것도 빨리 추진해서 양쪽으로 교통을 분산시키고 강화군내에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유화열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리구간은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볼 때는 ①안과 ②안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조제 넘어서 해안을 따라 가는 방법 ②안을 올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회시가 왔어요. 유광상 의원도 계시지만 같이 합의를 해서 설득을 해 볼까 했는데 30~40m를 띄어 가지고 안에 있는 그 부지를 다 사라는 것입니다. 토성도 복원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해라, 도비를 줄 때는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살리고자해서 돈을 주는건데 그것이 계획도 안되고 토성복원공사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역사관부터 선원면 입구까지가 한 노선입니다. 거기도 마을 앞길로서 현재 상당히 협소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문화재 복원계획이라든지 문화재 사업이 좀 시한을 봐서 우선 거기부터 일을 하고자 사업변경을 부득이 했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현재 토성 위에 마무리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협의 내용으로 봐서 도로공사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문화재복원사업을 하면서 옆에다 도로를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마산같은 곳에 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사토포장이라고 있어요. 자연적인 포장을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 4차선 계획에 따라서 지금 놓은 교량은 강화신교가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다리를 새로 놓으니까 강화 제2대교라고 하시는데 정식으로 강화신교고요. 지금 지역의 경제인 이 추진하고 있는 초지에서 건너가는 교량이 강화 제2대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강화 제 2대교의 명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읍면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한 결과 강화 제2대교가 좋다고 해서 강화 제2대교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하실 때도강화신교고, 초지에서 건너가는 것은 강화 제2대교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 초지대교가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도 4차선도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안청수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자만 토요일, 일요일 외지에 있는 차들이 많이 몰려 저녁에 올라 갈 때는 굉장히 정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느낀 것이 제1대교로부터 서울, 인천반면으로는 하나도 정체되지를 않더라고요. 정체되는 것이 갑곳리까지 강화지역 안에서 딱 서너가지고 찬우물 고개 너머 불운면 쪽에 주택단지까지 길상면 쪽으로는 선원초등학교 그 너머까지 계속 밀려 가지고 통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은 강화외곽 지역으로 88도로 연계되고, 또 누산리에서 새로 포장하여 제2대교를 놓게 되면 외곽지대 모두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은 잘 소통되는데도 강화지역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느슨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정체 안되고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화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니까 토산품을 잘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지버섯이 강화의 특산물로 발돋움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지버섯을 생산한 생산농가들은 장사꾼들이 자구만 장난치는 바람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영지버섯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고, 또는 가공공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 또 도시에 판매장이라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기사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U·R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지버섯이 고양시 식사도에서도 말예요.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 변광우씨가 농어촌지도소와 함께 연구를 해서 480평에서 무려 1억 5,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배워서 우리 강화에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산업과장, 산업과장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저도 공무원 이전에 강화인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오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강화읍에서 정체되는 가장 주요 안은 현재 마송에서 인천하고 서울 가는 지점부터 마송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우회도로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 48호선 포장공사 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강화는 체증이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자 유치되고 있는 강화 제2대교가 끝나면 그때는 더욱 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본 질의에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계획이 다행히 301호선 그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325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공사의 일부 구간이 조성이 된다면 강화도로의 교통체증은 풀리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청수의원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답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공용터미널 어쨌든 옮기게 될 것으로 하는데 그럴 때 공용터미널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 지고 교통이 많이 소통되는데 거기에다만 의존을 하게 되면 먼 훗날 거기도 얼마 안 가서 현재도 그렇습니다. 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관리 때문에 일이 잘 안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대교쪽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 되야 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제가 국도 48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 당시에 여기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시점을 여기서부터 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선적으로 강화지역에 4차선포장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때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부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추정된 것으로는 우회도로 있는데 거기가 25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은 8m밖에 안되니까, 반정도 여유로 도로부지로써 있는 것입니다.

안청수의원

그러면 우회도로를 더 넓힌다고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넓혀야 되겠지요.

안청수의원

알겠습니다.

유재식의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지버섯 생산농가가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장사꾼의 농락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또 생산판로라든지 가공공장 판매채널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량생산 된 제품은 제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불량 생산품은 덤핑으로 제값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판로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에서 대도시 아파트단지 즉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영지도 판목의 하나로 공급되고 있고 대도시내 롯데월드, 새마을 중앙본부, 신세계백화점, 또는 녹색지대 등에서 판매행위를 할 때에는 영지버섯이 반드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이고, 문제는 지금 전국에 영지버섯생산자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협회가 구성되면 유통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판로개척, 그리고 정보교환을 통한 기술 내지 판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또 국내 유명제약회사와의 계약 재배 등을 권장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제값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인삼이 강화에서 한참 흥행 할 때 인삼조합이 결성되고 해서 인삼 조합원, 경작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지버섯이 인삼을 하신 분들과 같이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또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 회장을 뽑고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단체를 조성해서 어떤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끌어 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무슨 단체든지 생산자 단체 등이 이제 스스로 설립을 해야지, 관 주도로 결성시키면 그것이 꼭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단체의 사활에 관한 문제는 단체를 관에서 유도했을 경우 관에 지원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이 잘된 것이 이번에 영지버섯 포트재배의 로얄티 문제와 관련해 전국 생산자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이것이 꼭 법적인 등록 단체인 농협이나 원예조합이나 또는 인삼경작조합과 같은 구실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자기네들의 권리, 의무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지버섯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합구성은 앞으로 검토해 보게 될 사항이지 적극 나서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청수의원

아니요, 그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지원을 요구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농가 소득증대 측면에서 도와주고 지원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화열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유화열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원

영지버섯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영지버섯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특허권으로 인해서 영세 영지생산농가에 아주 많은 피해를 입히고 농가중에서 지도급이면서 영지의 권의 있는 분한테 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버섯 재배하는데 많은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의욕을 잃고 법정투쟁을 하고 따라다니다 광림미생물에서 좀 불리하면 소송 제기했던 분하고 와서 서로 좋게 해결하고 가서 또 괴롭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는지 농산물에 대한 특허권은 별로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특허권을 주어서 영세영지농가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행정당국에서는 특허청의 건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 특허를 취소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강화 군민의 영지버섯 농가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간 영지버섯 로얄티 문제로 인해 피해 생산농가에서 정부 합동민원실이나 특허청, 농림수산부, 진흥청,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진정이 있었고 그간 세 번의 특허 무효와 심판청구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하나의 권한 있는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 등록된 실용신안 특허건은 정부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회신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의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농산물 특허는 특허법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과연 그 특허가 하자 없는 특허였느냐에 관한 여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되고, 이것은 생산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적 쟁송에 임해 거기서 다투어 모방된 특허냐 여부를 판례에 의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협의회의결과를 도에 건의 말씀을 드렸다고 군정질문 서두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도 농민의 생산과 보호측면에 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열의원

알겠습니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강화대교에서 중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강화군민의 생존권은 많은 침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대교의 노후관계로 8톤 이상 통제를 하던 것을 보수후에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25톤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대로 통행해도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네, 황인남 의원 보충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화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한 것은 8톤이 아니고 16톤입니다. 그리고 25톤은 그 당시 우리 지역에 중기업자들을 보니까 제약을 받는 것이 71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유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화대교의 안전유지 관리상 밤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수원국도청과 합의해서 현재 강화에 있는 차들이 우리 군내에서 발주하는 각 현장에 투입을 시켰고, 나머지 정규직으로 다니는 차가 20여대 밖에 안됩니다. 20여대는 규정대로 밤 11시까지 역사관의 주차장이 대기했다가 11시가 되면 북쪽으로 1대씩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현재까지 15톤 이상은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16톤 이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네.

안청수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전에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답변 못 얻어냈습니다.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드린다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30평짜리 양지버섯 한동을 하면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평의 영지버섯을 재배했을 때 1억 5,000만원이 나오는 사례가 고양군에서 있었다고 안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강화쪽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480평을 고양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군의 예를 보면 4천 800만원 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고양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재배기술이 투입이 됐는지, 재배여건은 어떤지 등을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감사합니다.

유재식의장

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류동환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보충 질의할까 합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김없는 답변을 주시고 확실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역사관에서 어디냐 하면 현재 문화재법으로 걸린 성토, 현재 차가 거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말한 데가 어딘가요. 횟집많은 더리미까지 가느네 예산을 세웠다가 성뚝이라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날까지 군당국에서 바다매립을 해서 파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바다가 있으면 바다매립을 해서 팔아먹는 당국에서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돈을 내는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방법으로 연구 좀 하면 될텐데 왜 안 된다고만 하고 또 다른 토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안들이고 매립해서 팔아먹은 돈으로 바다매립을 해서 길내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묻고, 또 한가지 아까 공용터미널 말씀을 하셨는데 공용 터미널을 현재 8m에서 25m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5m 회주도로만 늘린다고 해서 교통해소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회주도로가 거기서 몇 m나 됩니까? 그것만 25m라고 해서 교통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전체를 해야지 말씀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셔,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듣게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관으로부터 신정리까지 협의 볼 때 아까 답변 드려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①안과 ②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제방성뚝 바깥으로 매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또 하나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 두가지가 다 안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은 노선인 선원면사무소 입구부터 했고, 공용터미널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지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25m가 도로로 돼있는 사항만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회주도로 25m로 늘려서 무슨 교통해소가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역사관서 더리미간 예산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 노선이 말이죠. 시점이 곡 더리미산 도로포장 공사가 아니예요. 이건 농어촌 도로입니다. 창역선이라고 해가 지고 선원면 입구서부터 갑곳리까지 이것을 한 노선으로 묶은 겁니다.

류동환의원

그럼 했느냐 이거예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지금 성뚝에서 어떻게 차가 다니며 어떻게 사리부설 모래를 갖다가 깔고 차가 다닙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면 무엇을 못해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까지 실과장님들께서 확실한 답변을 근3년이 되어 오도록 안해 주셨습니다. 또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한가지나 바르게 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답변할 때에는 책임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강화발전을 위해서 강화군민을 위해서 일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식의장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점지구농용수시설및경지정리상의문제점에대한대책에 대해서 심홍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하점지구농용수시설및경지정리상의문제점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농경사회의 구조적 여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자급자족인 생산활동과 폐쇄적인 사회조직을 수용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오늘날 산업정보화 체제에 있어서 농촌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에 능등적이고 농업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적으로 볼 때 여러 필지로 분산된 농경지와 영세한 부락으로 되어 있고 마을을 잇는 연결도로망의 비효율성등은 U·R에 의한 농산물 개방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농촌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합리하고 무질서한 기존 농경지나 공간의 재편성은 물론 농촌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 통계에 의하면 본군의 총 경지면적 17,890ha중 92.6%를 차지하고 있는 하점면의 경우 답면적 1,382ha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정리의 목적은 첫째로 기계화 영농육성, 둘째로 용배수로 정리로 농작물 증산에 기여한다는 착안을 두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점면의 경우 56.3%인 777ha가 아직까지 미정리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점 삼거천, 이강·창후간 준용하천이 3.1km와 삼거소하천이 3.7km 총 6.8km의 하천이 준설 및 구배정리가 잘 안되고 있어 1일 강우량 60mm 이상일 경우 신봉·이강지역, 삼거·신삼지역에 막대한 면적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있으며 유속이 느려 장기간 침수가 되어 벼수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점면 지구의 777ha의 미시행 경지정리대책과 준용하천 및 소하천 6.8km 준설 개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점면에 미시행되고 있는 777ha에 대한 경지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현재 미시행 경지정리 지역은 70개 지역이 됩니다. 그 중에서 5,385ha에 대한 면적이 현재 미시행 경지정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구조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흥 지역에는 당초의 2000년대까지 경지정리 사업완료 계획을 수립해소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년 앞당겨서 ’98년도까지 경지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신농정계획을 변경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정부의 재정여건상 대폭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매년 3~4개 지구에 대해서 약 5000ha정도 경지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하점지구는 777ha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656ha는 우리군은 물론이고 하점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본 집행부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상부의 건의한 바 일부 추진 된 내 용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91년도 1월 19일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보고한 후에 ’92년 3월 20일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4일 완전히 설계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의 검토가 끝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도 농림수산부에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현재 예산확보만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지정리 사업은 우선순위가 농업용수가 선행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구는 농업용수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는 ’95년도 가을 착수사업으로서 가능하지 않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제가 도청에 농업조성과에 갑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실부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하고 다시 건의를 드려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및 소하천 준설 개수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으로 삼거천이 됩니다만 삼거천은 현재 설계도면내에 경지정리사업에 배수로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 아래쪽에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 3.1km에 대해서 저희가 ’93년 6월 10일 도청 관계과에 준용하천으로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도청에서는 계획이 ’93년도 초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 이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건설과장 말씀이 경지정리는 농업용수가 확보가 되야지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3년전에 비가 안 와 가지고 강화의 백지로 그냥 묵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지정리가 되고 하점면에 비가 안와도 못 냈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백지났다고 그러는 것 백지 뒀다고 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경지정리가 안되고 지금 승인 났다는 것은 저도 이미 들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예산이 나올 것인지 누가 여기서 답변할 것입니까? 그런 답변 없이 승인은 났다. 그러면 언제 가는 되겠죠. 이러한 식의 답변은 듣는 사람이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기계화 하기 위해서 도로나 축구용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는 것인데 하점면 벌판같은 그런 큰 벌판에 가운데쯤 들어가려면 농로가 없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 모두 길이가 400~500m 되는데도 경지정리가 다 돼 있는데 하점면을 농약을 주려면 400~500m의 줄을 끌고 들어가야 농약을 주는데도 왜 경지정리를 안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군청에 하천 감시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본연의 임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감시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천을 감시했고 어떻게 근무를 해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동면 무학리 저수지, 난정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도 지금 총 204억원이 들어간 중에서 2년이 걸쳐서 지금 3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현재 농지분야의 행정이 저희들로 좀 답답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중앙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인 제가 앉아서 여기서 확실하게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다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점면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러니까 ’97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91년도부터 건의가 돼서 지금 시작 직전에 있는겁니다. 설계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승인이 났다하는 것만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추진이 빨리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제가 ’95년도 가을 착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추정적이나마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94년도 가을 착수, 봄 마무리 계획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올라가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받아 가지고 올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심홍택의원

그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플러스가 나오는데는 하점면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경지정리가 된 것이 몇 %입니까? ’93년도까지 봄 마무리 작업을 하면?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우리가 강화지역에 봄 마무리까지 하면 52.6%가 됩니다.

심홍택의원

그렇죠.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네.

심홍택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벌판에는 평균치를 못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좀 균형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자체로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로 규모가 너무 광범위한 650ha 되니까 너무 단일면적으로 컸다는 것하고, 또 수반되는 농업용수가 없었다 이래서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심홍택의원

농업용수가 없는데도….
그건 면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된 거 같은 데요. 하여튼 이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데 제가 올라가 사실을 알아보고 추후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감시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하천감시원은 현재 청원경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소같은 것을 방목한다던가, 하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임용하고 있습니다. 내무로서는 각종 하천에 대한 관리 대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장작성을 하천감시원이 주임무로 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식의장

그러면 하천감시원이 1년에 몇 번이나 하천감시를 했는지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몇 번이라고 여기서 말씀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업지만….

심홍택의원

수시로 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네.

심홍택의원

그럼 삼거천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보고 받아 보셨어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삼거천 배수관 및 상류로 약 200m 지점에 쓰레기 일부가 버려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심홍택의원

제가 군정질문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하점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동네 가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심홍택의원

하천감시원이 순찰도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글쎄, 의원님이 못 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게 저희들이 준용하천 하점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면 1개씩은 다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렇죠?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순찰, 그 일지가 있겠군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십시요.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농작물저온,병충해대비및후기관리요령보고청취및질문답변(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8분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농작물저온병충해대비및후기관리요령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청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고되고 있는 우리고장 군민의 60%가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재해를 예방하는 주요농작물저온및병충해대비및후기관리요령에관한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15시 50분

유재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황인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세심한 관찰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온이나 일조의 현상이 많아서 수확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한해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대기권의 난조현상에 의해서는 그런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관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황인남 의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환경에 의한 농작물 작황에 미치는 이런 연구를 한 것은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보도사항엣 들은 얘기인데 난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을 했었습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자연의 섭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80년대 흉년이다 해가지고 미곡을 많이 수입을 해서 오히려 농촌의 농민들에게 큰 부담과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도 추수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은 너무 과장되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의 할아버지들이 백로이전에 이삭이 패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과장되고 오히려 우리 농촌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한다고 볼 때 과연 우리 농촌에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좀 과다한 과잉 반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유광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통계를 현시점에서 제가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작물을 공부 해왔던 학자중의 한사람으로서 또 27년간을 오르지 작물재배에 대한 지도에 종사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의 기상현상은 ’80년도에 기상현상보다 나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물재배 환경은 ’80년도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며, 첫째 ’80년대에는 통일벼 재배면적이 우리나라 120만 정도 논에 재배면적이 5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일벼 재배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년대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기술의 발전입니다. ’80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제가 ’80년도에 5급 공무원으로 초임공무원으로 6월 10일 경상남도 밀양군 농촌지도소 기술 담당으로 사무관이 된지 13년 됐는데 갔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남쪽인 밀양에서 저온 피해가 무척 많이 나서 제가 출장을 갔다가 도망을 해온 일인들, 지역에 장수하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도 이 강화는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었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품종이고, 또 병견질성도 그때보다 더 강한 품종이 나와있고 그때는 농작업의 손량이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손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콩밭 수확을 해서 유기물 토양으로 전부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땅이 기름지고 힘이 좋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기물이 땅속에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시비시술이 요소일변도로, 유황 일변도로 썼었습니다만 요근래에는 농민들의 시비패턴이 17-복합비료, 21-복합비료를 주종으로 쓰면서 심지어는 안주는 농사고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보장 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14년전 ’80년도보다도 월등히 좋은 조건 하에 있어서 저의 생각으로는 그때의 피해보다는 월등히 적은 피해가 안나오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기상여건만은 분명히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기후이고 때문에 ’80년도보다는 안 좋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광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운영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화읍 남산리 108번지에 거주하는 최종만씨로부터 도시계획구역인 신문리 2-1번지 소유토지에 대하여 손해금 및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소개의원이신 박응재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주소 강화읍 남산리 108번지, 성명은 최종만씨가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은 토지관련 손해금 및 토지보상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의 관련토지위치가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지적이 9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소유토지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100평중 90평이 이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된 바 있으며 1974년 강화군이 청원인 승낙없이 이를 매립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할 뿐만아니라 상수도관을 매설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동토지와 인접한 구거는 신일여관과 재향군인회에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함에 청원인 소유토지 2평이 점유되어 청원인이 강화군에 이의를 제기함에도 준공처리함으로써 청원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옴에 따라 본 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사항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첫째, 1972년 8월 18일 도시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두 번째, 1973년 1월 18일 지적고시위토지 100평중 90평이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된 바 있고, 세 번째, 강화군은 동리 686번지 국가소유 구거 40평중 10평은 동리 3-2번지 신일여관 신영태에게 임대해 여관을 증축케 하였으며, 나머지 30평 가량은 강화 재향군인회 임대하고 재향군인회는 현재 다시 강화 만복정에 임대해 준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강화군에서는 동구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키 위해 청원인 대지 90평중 70평을 2m가량 불법 매립하고, 청원인 대상에는 구거를 설치하여 청원인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83년 동리 2-50대지 상에 당시 황정연이 청원인의 대지 약 2평 가량을 침범하고 건물을 건축시 건축위반임에도 이를 준공처리하여 역시 손해를 발생케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은 청원인의 토지 일부를 신태영인 신일여관 주인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임대한 구거 부분과 교환하고 나머지 일부는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해 줄테니 공공용지 협의 취득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후 수차 독촉한바 강화군에서는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토지 관련 분쟁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6년 1월 29일 강화경찰서에 기진정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피진정인 신태영, 황의천, 강화군 차경진, 종석목 등은 범죄가 인정되나 공소권이 없으므로 내사 종결처리 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90년 5월 29일 청원인이 강화군에 불법건축물 철거요구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화군에서는 ’90년 5월 28일 변호사 이백호에게 불법건물 철거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83년 1월 11일 준공필지를 교부받았고, 건축행정상 불법건물이라 볼 근거가 없으나, 다만 타인의 토지 1.5평이 침범된 것은 청구인과 건축소유자와의 분쟁으로 보고, 또한 원고의 청구소송에서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입니다. 위 토지와 관련 교환한 위 구거를 교환 등기하여 줄 것과 대지 보상금 및 부담이익금을 반환 지급하여 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 독촉한 바 있으나, 강화군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청원인의 대지를 직권으로 남용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금과 토지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두 번째, 또한 신태영의 위 그거에 불법 증축한 부분과 황정연이 청구인 대지상에 건축 위반하여 건립한 부분까지 모두 철과함과 동이에 불법매립한 부분은 당초대로 원상복구하고, 강화군은 청원인에게 대지를 인도하여 등기권리를 행사하게 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박응재 의원, 심홍택 의원, 류동환 의원, 유광상 의원, 안청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의 특별위원회는 박응재 의원외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화읍 상수도 시설인 김포·원당리 제1 가압장과 갑곳리 제2 가압장을 방문 견학토록 하겠으니 10시 3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16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