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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재식 의원 발언

24회 제3본회의199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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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화군의회임시회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2회계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2회계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협의하신대로 의원중에는 유광상 의원을 선임하고 외부에서 추천된 위원중 농협중앙회 강화군 지부의 김명식차장과 강화군 축산업협동조합 김윤종 대리를 결산 검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회계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은 유광상 의원, 김명식 차장, 김윤종 대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대표위원이신 유광상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촉장은 추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및의결(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 가.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나.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강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라.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바. ’93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조례안및의결(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례안및의결승인요구건을 각 관별로 심의의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광상의원

질문 있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별표 1의 비고란의 ③번 자가용 10부제 운행참여 차량에는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부제 운행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10부제 운행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그리고 10부제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시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부제 운행이 계속 유지된다고도 보장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화군 조례에 이것을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10부제 운행의 건은 읍, 면에서 신고도 받고 스티커 발부가 됩니다. 또 10부제라는 것이 꼭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으로 10부제를 지금 운행한다고는 자타가 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서로부터 자가용 10부제를 확산해서 정착될 때가지 10부제를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교란을 명시시켜 올린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이 비교란에 있는 것은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가 여지를 두고 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강화자가용이 전부 10부제 운행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다 20%를 감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면별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받은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고요.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조례안이 애매하지 않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그것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 10부제 운행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되는 문제인데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만 주차요금의 20%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것이며 전 강화차량을 다 신고를 받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인데, 오히려 역반응으로 반대의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10부제운행 안 하는 차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안 시킨다든지 이러한 제정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말이예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글쎄요,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읍, 면에다 그 기준을 공문을 시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훌륭하신 지적이시고 염려 해 주셨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 어느 정도는 자랑말씀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 자체가 모든 것을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한 특례라고 그럴까 이론 여지를 둔 것입니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안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주차요금을 결정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세수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강화에 주차장이 1급지, 2급지가 어디인지 그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근자에 주차요금을 징수해 연도별로 차액이 어느 정도나 나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근자에 굉장히 차가 많이 강화군에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요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법만 올라가야 놓고 요금 표만 해놨지 세수증대가 과연 되고 있는지 조금 어긋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좀 알고 넘어가야 돼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의 급지 구분은 명시해둔 바와 같이 1급지에 관광지, 유원지, 휴양지 및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인데요, 여기의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현재 중앙로변에 주차장으로 전부 되고 있습니다.

안청수의원

강화읍내는 2급지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1급지입니다.

안청수의원

강화읍내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리고 년도별로 주차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4,270만 600원이고요.

안청수의원

연도별로, 요근자에.

유재식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4,808만 3,300원이고 ’90년도에는 5,797만 1,900원 ’91년도에는 6.356만 4,900원입니다. ’92년도에는 6,802만 4,200원 그리고 ’9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3,445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청수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강화에 등록한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세 이런 것이 굉장히 올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주차요금은 그렇게 올라가는 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요금은 지금 각종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우리 관청으로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변동이 없습니다만 차량은 제가 집계컨대, 승용차를 포함해서 각종 차량이 150대 정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가추세만큼 요금도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차량 주차공간이라는 것이 전부 지금 290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90면이라는 것은 어차피 24시간이면 24시간 운행하느냐를 볼 때 그 얼마만큼 장기주차 하느냐 단기주차 하느냐고, 주차공간이 늘어나야 요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청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재식의장

안청수 의원 말씀하십시요.

안청수의원

모든 법 규정이 통과되려면 그래더 우리 의원들이 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다섯분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산회를 해서 정족수를 채워서 하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그러면 현재 의원 정족수가 안되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면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인남의원

질문 있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조례안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민방위과로 편입된다는 말이 선원면 지소하고 송해지소하고 다시 심사를 한다고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민방위과로 편입된다면 이것을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네, 황인남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드리게 된 사항은 지난번 추경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예산사항이 변동되었지 때문에 선원면하고 송해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올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심홍택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심홍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면 직제개편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지난 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심홍택의원

예산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직제개편이 되기 이전에 아마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직제개편이 돼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지금 그 승인이 났다고 해서 꼭 시행이 된다는 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직제가 개편돼 있지 않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직제개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 농촌지도사가 민방위과에 직제개편이 돼서 편입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도소와 관련되는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잘못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 해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군에는 사업소가 농촌지도소, 보건소가 있고 문예회관하고 전적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본청이라고해서 각 실과소하고 과를 본청으로 하고 그 예하에 읍면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당초에 근거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대통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돼 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은 본청대로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하는 것하고 직제에 관한 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직까지 정원에 대한 것은 꼭 규칙으로 돼 있었는데 농촌지도소에 대한 직제규칙해 가지고 강화군이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이 저희 본청 규칙에 강화군 직제규칙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 다만 직제규칙에 의해서 사업소로 돼 있던 직제규칙이 강화군 정원 및 직제에 관한 규칙에 흡수됐을 뿐이지 기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만 순서가 우리군 본처에 실과소 순서가 기획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민방위과에서 본청이 끝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이 별도 농촌지도소 규칙으로 있다가 강화군 직제규칙에 흡수가 되면서 민방위과 다음 순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어느 분이 잘못 이해를 하신 분이 말씀을 잘못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오늘 질의를 하시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아직까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가 민방위과로 적제개편이 되어 흡수된다 하는 그런 아무런 정보나 예정되는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지도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농촌상담소가 이런 것은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물론 그것이 바꿜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민방위과로 흡수된다. 직제가 농촌지도소로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심홍택의원

아니, 글쎄 각 면에는 상담소가 꼭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 아녜요.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아!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윤명길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윤명길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없다는 저도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지도소를 축소한다고 해서 면사무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양사 상담소장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상담소가 면사무소로 들어가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말을 했는데 분명히 저도 그것은 지도소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과거 읍면에 농촌지도소가 설치가 돼 있다가 그 후에 단일호봉대로 바뀌면서 농촌지도소, 읍면지소가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지소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도소 본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또한 1년, 2년 가까이 시행을 하면서 농어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여론 수렴이 돼서 급기야 다시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를 신설했는데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래도 소량을 비롯해서 2, 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만 농민상담소가 다시 신설되면서 상담소장 한사람만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에 한사람씩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실효성이 또 농민들에게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읍면상담소는 읍면사무소에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보수집이나 여론입니다. 그러한 여론이 일부 우리 일반적 공무원은 물론 일부 농민들이 그러한 여망이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미 수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상담소를 읍면사무소에 합동근무를 시키겠다 하는 검토단계에 그러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 송해하고 선원면 같은 경우에 농민상담소가 들어가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저희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별도의 부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전부 면사무소 부지내에 병설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러한 계획하에 예산을 기획실에서 계상을 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별도로 나가서 농민상담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면사무소 부지내에 2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건물을 활용하는데는 앞으로 직제가 변동된다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읍 남산리 최종만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8월 28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관계부서의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치 않고 다음 회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의원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문제대책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제 2차 본회의시 안청수 의원으로부터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서 환경문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는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구성되어 있는 분과중제 3분과 위원인 유광상 의원, 안청수 의원, 황인남 의원을 환경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광상 의원외 3인이 환경문제 대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강화군의회 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