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정길 의원 발언

32회 제4본회의19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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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관리운영에대한건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광역상수도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 줄 믿고 있습니다만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문명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물의 소중함에 있어 자연이 준 자원을 아끼고 정성들여 가공하여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쾌적한 가정생활은 물론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사업 운영관리에 부단한 연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99.4%가 바닷물이고, 나머지 0.65%에 해당되는 적은 물을 가지고 인류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량의 물을 수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예나 지금이나 치수가 치국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같은 물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읍의 경우 ’93년도말 현재 급수 수요(인구비례)의 50.8%에 해당되는 1만 1,690여명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갑곳리 일부 지역에서는 짠물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강화읍내 상수도 보급대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 용정지구 제외) 40여동 980세대중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340세대뿐인 실정으로 나머지 640세대가 지하수에 의존, 식수 및 생활용수에 큰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나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용수가 일반주택보다 2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65.3%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상수도 해소대책을 묻습니다. 셋째, 갑곳리 현대아파트 219세대에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였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상수도 공급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6월말 현재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상수도설치 요구가 398건으로 금년 말까지 218건이 완공되고, 180건이 ’95년 공사로 이월,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청약 우선순위를 내세우는 집행부의 민원처리가 무색할 정도로 6월 29일 준공된 현대아파트가 상수도 공급 완료되었다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형평을 잃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상수도 급수가 시간상으로는 1일 18시간 급수, 6시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지역적으로 고지대는 단수, 저지대에는 수압이 약해 갈증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집행부 입장은 이러한 유형의 불편을 광역원수 부족으로 일축하고 있는데 톤당 308원하는 광역(팔당)원수만 고집하고 톤당 75원하는 국화저수지 원수를 비상대책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하여 농조측에서는 당초 원수사용 계약위반이나 농조자체 세수 결함으로 5,000여 조합원에 환원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하며, 특히 국화저수지 상수도 보호지역 편입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보호지역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반회계에서 금년의 경우 10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금을 증액이라도 해서 정수장 규모를 확장, 고도의 정수처리사설을 갖추어 양질의 수도물 생산을 하여 50.8%에 해당되는 주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용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윤명길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윤명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광역상수도관리운영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은 ’93년도말 현재 강화읍 급수 인구의 50.8%인 1만 1,690여명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갑곳리 일부 지역에서 짠물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갑곳, 용정지역의 지하수중 중형 또는 대형으로 책정된 생활용수의 대부분이 염분성분이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총 20개소에 765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기히 건설된 광역 5단계 사업으로 6,000톤의 공급물량을 배정을 받아 놓고 있고, 이것이 ’95년도 내년도에 배수지 확장과 아울러 확장이 되면 이 지역의 물 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봐서 ’96년초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곳, 용정지구에 있는 일부 관말지역에서 앞으로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 인입선에 대해서도 ’9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96년도부터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 중에서 강화읍내 상수도 보급대상들중 공동주택 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구 980세대중 340세대만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으며, 640세대는 지하수에 의존, 식수 및 생활용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6년초부터 공급할 강화읍 현 급수구역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총 42개소에 744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은 3개소 33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고 먼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서문하이츠라든가 용진 1차. 서문파크, 호안연립, 연신빌라 5개소에 대한 이 지역 116세대의 기존의 있던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임시급수전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44세대중 116세대를 포함한 711세대에 대하여 ’96년초부터 급수전을 확장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 중 ’94년도 5월말 현재 상수도시설 설치 신청 건수가 398건으로 그중 218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180건은 ’95년도로 이월,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94년도 6월 29일 준공된 갑곳리 현대아파트의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신청순에 의한 처리를 않아서 민원사무처리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년 강화읍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신규 수용농가에 대한 신청을 읍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3년 9월말 이전까지 총 208전을 받았고, ’93년 12월말까지 49전, ’94년 2월말까지 141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총 398전을 받아서 ’94년도 현재 218전을 증설하고 나머지 185전은 ’95년도 증설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상수도 공급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93년 4월 24일 사업승인 신청시 그 지역이 급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관선신호 설치로 협의돼서 저희가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받은 것이 총 257전입니다만 현재 218전만 증설한데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노고가 계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사업비 관계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금년도내에도 이러한 물량이 되게 되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 네번째 질문 중에서 상수도 급수대상지역중 고지대와 저지대의 원활치 못한 급수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도 항시 급수취약지역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내의 고지대 및 관말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총 5개소 52세대로서 이것은 정수장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시 확인,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잘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22일 관말지역인 신문리 기붕주택지역의 이을용씨 댁에 전화를 걸어 물이 잘 나오냐고 물었더니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즉시 출장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관말지역의 급수공사 누수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모래로 계량기 자체가 막혀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자리에서 현장수리를 행정상 급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만 고지대에는 정상적으로 급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계량을 계속하고 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즉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강화읍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지금 4개소를 공무소로 지정을 해 놓고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서 수시 전화 확인이라든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취약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 중 상수도 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톤당 308원하는 팔당원수만 이용하고 톤당 75원하는 국화저수지 원수를 비상대책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유와 농조측과의 원수사용 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국화저수지 인근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광역계통은 현재 정수로 해 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으며, 현재 톤당 3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화원수가격은 ’93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톤당 57원 20전입니다. 여기에 정수생산비까지 합하면, 현재 인건비라든가 약품투입대, 전기료, 공공요금 등을 다 합해서 환산했을 적에는 톤당 503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광역보다는 한 198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계통의 물량공급은 인천시와 김포군의 계약된 물량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4,000톤을 받아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김포군에서는 단독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고촌지역에 정수장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면 김포는 그 라인을 따라 들어가고 저희가 바로 부평정수장에서 단독라인을, 지금 김포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 나오게 되면 앞으로 ’96년도 초부터의 물량공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광역계통은 강화군이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부평정수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93년도에도 한 9회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까지 오는 물이 장시간 단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해야 할 수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지하수 3개구간을 활용하고 국화상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화상수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앞으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화상수원의 사용은 농조와 상수원 공급 협약서에 협약내용 변경시 동협약서 제13조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농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결손 예산 등을 사유로 ’93년도 협약 사용량 51만 9,000톤을 사용을 다해 달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의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협약서 3조 규정에 보면 급수량은 물량증가로 해서정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현재의 총사용량의 9만 7,000톤을 사용했고, ’94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2만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평균 1,189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는 광역이 들어오더라도 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화원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800톤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농조세입 결손에 따른 문제를 최대로 해소하기 위해 지금 농조와 서로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내 거주 주민은 상수도 보호관리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실거주 농가에 대하여 행위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각종 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협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제13조에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현재 30평만 지었던 것을 60평까지 늘려질 수 있도록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사유권에 대하여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 중 금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금을 더 증액해서 정수장 규모의 확장 및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래 강화읍의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생활용수는 자체 수원개발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장기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필요한 추가물량 증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1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강화군의 재정 형편으로 봤을 적에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상수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도 그렇고 사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관청과 도와 협의해서 군비의 보조율을 도비나 국비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광역상수도관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상수도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 뵈어 말씀드렸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량기에 모래가 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실제 계량기에 낀 모래를 확인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것은 수도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 사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이 물질이 낀 것을 제거해 내니까 수도물이 원활히 공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원

제가 어제도 국화저수지에 올라가 봤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는데 국화저수지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6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6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찰하고 청소년 야영장있지요, 거기에 1년에 3만 3,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갖고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저수지에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군부대 상주병용생활폐수가 발생해서 저수지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 저수지내에 보면 돈사가 26동, 우사가 14동, 계사 26동, 가옥 26동해서 축산농가의 가축폐기물의 발생, 저수지 유입으로 인해 자체 저수지 물에도 현재 들어가 있고 그 주위도 폐사가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저수지 주변 20만평 전답의 경작으로 발생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해서 비가 오면 전부 저수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110여가구의 생활폐수가 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실정으로 봤을 때우리 주민들이 과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국화저수지의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탄원서도 군청이나 의회에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어느 지역에 가든지 상수원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도 같이 인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와 같이 저수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3조식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거를 해 가고 있고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하고 관리 업무는 환경 측면에서 업무가 넘어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지역에 말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분석, 활용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만인을 위한 공공이익이라고 볼 때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정부에서도 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행정규제 된 상수도 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사후대책이 매일 해 봐야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농가나 가축이 그대로 다 있고 현재 물속에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지금 아래 녘은 물 때문에 비상이 걸렸고 강화도 지금 시급합니다. 저수지도 과연 주민에 필요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사권을 발동해서 하는 것을 채택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유재식의장

네, 지금 국화저수지는 쓰지 않고 비상급수로 해서 놔두고 있고 또 그 오염도로 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주위의 지배적인 생각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를 그냥 여기서 지나갈 수는 없으므로 조사위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짓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 삼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후에 국화저수지 상수원 급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조사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광상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상당한 양의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누수방지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도 불과 몇 시간밖에 급수를 않고 있는데 현 급수시간으로는 저지대에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 6,000톤을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000톤 플러스 6,000톤해서 현재 주는 것과 같이 1만톤이 되는 것인지, 기왕에 늘리려면 충분한 물량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강화 수도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해야 할 일을 이제서야 도와 협의한다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무사안일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지역에 대한 탐사를 24개소를 했습니다. 24개소를 해 현재는 누수수리를 완료해서 강화군의 누수율은 65%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45%선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잡고 보니까 65%선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막도록 하고, 저희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강화읍에 대한 상수도 관망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옛날에 묻힌 관로가 많기 때문에 관로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가 상수도관망도를 제작해서 앞으로 강화읍의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급수시간을 저희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가해서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단수를 하게 되냐면 사실상···.

유재식의장

저, 도시과장님! 낮에도 안 나옵니다. 낮에도 얘기를 바로 해야지···.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통보를 받기로는 강화 정수장의 수위가 배수지에 2.8m, 3m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개정에 한군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돼서 안나오는 건지, 현재 고지대까지 확인해보면 잘 나온다고 전화를 받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취약지구에 대한 것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과장님 말입니다. 잘 나오는 아침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3가구 이상 충분히 삶니다. 그러나 그나마 한 가구가 틀어 놓으면 한가구는 안나와요.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수압이 없다는 얘기에요. 수압이···.

유재식의장

결국은 나오는 시간에도 안 나오고 있고 또 12시 넘으면 전혀 안나오고 있고 지금 아주 많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혀 안나온다고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희가 다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96년도 계획이 6,000톤, 4,000톤 플러스 1만톤이 아니고 6,000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들어오는 것 4,000톤 플러스 6,000톤 해서 만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광역 5단계사업으로서 기히 건설부에서 지정해 놓은 사업으로 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넣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책정이 내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96년도 이후에는 저희 강화군에는 만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에서 김포하고 같은 라인으로 따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1만 9,000톤이 들어옵니다만 저희가 1만 9,000톤중에서 4,000톤만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0톤이지요, 그래서 그 라인을 김포에서 고촌정수장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강화에 단독 라인으로 흡수를 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려고 김포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김포군과 합동이 아니라 강화 단독으로 라인을 만들어서 강화단독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로 김포군과 얘기가 되어 있고 계속 협의를 해 갖고 단독라인을 쓰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망도가 우리 강화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다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묻어 놓은 것을 찾아서 잘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근본이 전혀 없습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있긴 있는데 옛날에 묻어 놓은 것 중에서 가옥이 이동이 된다거나 또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밀리고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희가 누수탐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찾아 놓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하면서 웬만한 큰 라인은 다 찾아 놨습니다. 탐사를 하면서 물고를 찾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준틀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 용역비가 적어서 다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작은 지역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계속해 가지고 제작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아예 청사진이 없다면 지금 겉에서 그리면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겉에서 보고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먼저 해봤던 것이···.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겉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틀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보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농조에서 51만 9,000톤이 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30만 2,000톤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현재까지 사용한 물의양이 4만 3,260톤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7개월동안 매일 1,000톤씩을 내려주더라도 ’93년도보다 계약된 물량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농조와 협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좀 더해 주십시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조와의 상수도 공급 협약서는 매년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방간에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체크를 한다든가 물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3년도에 51만 9000톤을 저희가 쓰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93년도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급수량 증가에 의해서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만 9,000톤이지만 61만톤에 대한 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그것보다 적게 쓰면 적은 양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사용한 물량이 4만 3,000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체크한 물량이 9만 7,000톤이고 또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동안 사용한 것이 2만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합 11만 7,000톤을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6월말까지 몇톤이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6월말까지 9만 7,000톤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저희가 원수 펴낸 양을 체크해 보니까 2만톤을 써가지고 11만 7,000톤을 21일 현재까지 썼습니다.

서정길의원

그럼 군청에서 협의된 물량에 대한 것을 보장을 안해 주고, 만약에 물이 1만톤이면 1만톤 쓴 양밖에 농조에 지급을 안 합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현재는 계약상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상 물을 더 사용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때는 2,300톤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농조예산의 결손세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농조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서정길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강화읍내는 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물을 두면서도 물을 안 줄 적에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농조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현재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는 앞으로 결손나는 문제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물량을 애당초에 쓰든지 안 쓰든지,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안된다면 국화저수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화저수지 주변에는 낚시터 개발도 못하고 농조의 결손나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1일 2,300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는 물량은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화저수지 물은 활용해서 지하수와 같이 혼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서정길의원

12월말까지 계속 국화저수지 물을 쓰실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계속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화저수지 안에는 4, 5년째 붕어나 잡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현재 자라고 있는 물에서 먹고 도로 뱉고 하여 물이 상당한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팔당 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에도 팔당 상수원에 농어를 풀어나 가지고 생태계를 상당히 잠식해 놓고 기존에 있는 고기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농어의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듣고 또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고기들의 생태가 자연적으로 폐사가 되는 것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지역에 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고기를 잡아내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국화저수지 문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조사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재식의장

네, 다른 위원,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화저수지물이 한방울도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에 비로소 9만 7,000톤을 현재까지 올렸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팔당댐이 하루 몇 톤이나 오며 국화저수지는 하루 몇 톤이나 올라가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때 농조로 들어가는 물값을 제가 삭제하고자까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국화저수지에서는 물이 한방울도 안 올라간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전부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는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류동환의원

비상급수원으로 둬둔다고만 했지 그때 당시는 물이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비상급수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은 꼭 이쪽이 물이 끊어 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물량이 부족했을 때 수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쪽에서 나오는 물, 광역에서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정상에서 체크를 했을 때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물량부족현상이 생겨서 고지대로 안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국화저수지를 퍼서 같이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퍼왔고···.

류동환의원

답변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3,200톤인가 오는데 국화저수지를 현재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튿날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답변하신 것은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팔당댐이 하루 몇 톤이 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희가 1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1일 급수현황을 가뭄을 대비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체크한 것이 4,172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적으로 4,000톤이라고 잡아놓았고 그저께는 3,975톤이 들어왔고 또 24일에는 4,109톤이 들어와서 지금 광역상수도에 대한 물량을 체크해서 그 부족액에 대한 것은 원수하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히 알고 답변 좀 해 주시고 의원들 가지고 노는 모양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식의장

그럼 상수도 문제점은 특별위원회를 국화저수지 관계로도 구성합니다마는 그 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상수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군내버스재조정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불합리한군내버스시간재조정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인 자신이 민망스럽기만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경제사회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문명의 발달은 도시나 농촌지역이나 어느 한 곳 높고 낮음이 없이 주민의 심리적 요구사항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모든 지혜를 모아 도시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현대사회 정서에 맞는 주민에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 기본이 되는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이 못되고 있는 본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군내버스업체의 운행시간표를 살펴보면 지역노선마다 특성을 갖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의 영업 목적에 치중하여 배차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차가 새벽 6시 15분에 한번 출발하면 다음차는 9시 45분에 두번째 차가 운영되어 직장인이나 자영업 또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불안과 초조감을 주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교통인구를 철저히 조사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적 사회여건이 다변하는 요즈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7월 작성된 시간표를 제시 운영한다는 것은 버스업체를 우선하는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군은 강화, 인항 두개 업체가 운행되고 있는데 복합 운행노선은 각사마다 경쟁심으로 주민 불편이 조금 해소되고 있으나 독점노선일 경우 주민을 화물취급 내지 자기 회사외에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 서비스면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복합운행을 시켜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회사가 증차문제와 시간조정은 적자운영이란 명목으로 기피하는 현상인데 일부 9개 벽지노선은 보조금까지 주면서 농촌지역 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무색할 정도인 현 실정인 것입니다. 교통행정 담당부서는 지역마다 자치능력을 조사하여 능력에 맞는 한정버스 사업면허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산업과장 곽노중입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군내버스운행시간재조정촉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내버스 배차시간을 출·퇴근시간에 집중 배차하는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농어촌 버스, 군내버스는 총 20대의 차량으로 37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항여객이 13대에 24개 노선, 강화운수가 7대를 가지고 13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침, 저녁의 출·퇴근시간등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전 노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의 증차와 운행회수의 증대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나 현재 매년 9월 정기적으로 표본노선을 선정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9월 16일날 우리 관내의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강화~북성노선이 4회에서 3회로, 강화~장흥노선이 4회에서 3회로 각각 1회씩 감회 운행해야 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직장인이 이용하는 출·퇴근시간과 5일장인 강화읍 장날 등에 승객이 집중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승객이 거의 없는 현상 때문에 이런 감소요인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의 차량만을 가지고 각 노선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적정한 시간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동사간 조정사항이 관련 사업자간의 노선별 합의조정이 필요한 바 수시로 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일부 변경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변경시마다 주민불편이 뒤따르는 노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시에는 그간 반상회 등을 통해서 버스배차시간조정 건의 내용 등을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노선에 대하여 회사별 복합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37개 노선 중 복합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7개노선뿐입니다. 이 노선변경은 각 운수회사에서 사업능력과 현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또 해당업체에서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만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회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드리지 않은 바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권유로 권장을 할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나 권장 밖에는 할 수 없다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버스 운송사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버스 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득하며 사업령 자동차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면 16인이상의 승합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 수단으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송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는 5명의 사업자가 6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버스 면허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버스 운행 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일반 노선버스 운행계통과 중복이 될 때는 마을버스가 중복 운행되는 구간에서는 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선원면 금월2리, 연리, 지간1리, 지산2리를 거쳐서 강화슈퍼 앞에서 정차하는 한정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지금 강화읍에서 선원면사무소까지는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사무소 앞에서 한번 정차를 한 다음에 금월리, 연리, 지산 1, 2리를 돌아서 다시 강화읍을 돌아오는 선원면 금월리 면사무소 앞으로부터 강화읍까지의 일반버스와 중복 운행되는 구간은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기존 일반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한정면허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노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주민편의를 위한 면허만 가능하다는 등,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나 앞으로 관계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이 적합하고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뜻 있는 사업자가 있을 때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자리는 한정버스 면허허가도 득할 수가 없고 또 운수회사에서 사업변경신청을 안 하면 그것도 그냥 그대로 둬야만 되고 그러면 질문, 답변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아닙니까? 속수무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노선에 적자가 나서 증차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하면 노선허가를 포기하라 이것입니다. 적자나는 노선을 자꾸 가지고 앉아서 한정버스도 못 넣게 하고 그 회사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꼭 느껴야 된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까? 노선허가를 포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재식의장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네, 심홍택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한정면허를 허가해 줘라, 또 중복노선을 설치해라. 이러한 질문을 본 질문에 하셨는데 답변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일단 노선허가를 해서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벽지노선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한정면허 버스를 설치하겠지만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도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회사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해소를 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내용을 가지고 제가 배차시간을 관내 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아침 6시대에 첫차가 배차가 되고 그 후에 8시대에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상 차이를 두고 배차되는 지역이 몇 곳에 있습니다. 그중에 6시 20분에 있고9시 10분에 있는 신삼리행 시간대를 따져 보니까 가장 불편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운행되는 것은 작년 11월 것이 아니고 금년 4월달에 조정된 배차시간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철에 조정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최근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반드시 다음 조정시간에는 신삼리행은 첫시간대를 6시이후 7시나 8시대에 시간을 배차하겠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시간대로 가장 불편하다고 판단된 신삼, 망월리행은 다음 조정 때에 강화운수와 인항여객이 협의를 거쳐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농어촌 도서지역 또는 벽지마을에 대한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어제도 교통부에서 담당자 2명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선원면 선행리와 선원면 인항여객을 들러서 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지금 일반노선버스나 벽지노선 개설허가를 받은 지역일지라도 운영수지상 운행할 수 없거나 또는 불시에 운수업체로부터 중단이 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공영버스제도를 지금 교통부에서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군을 방문하신 분에 말씀을 들어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한 280여대의 읍면 공영차량의 예산을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버스노선중 운영결손이 많아 계속 운영이 어려운 노선, 대차수단이 없어 필수적으로 운행을 베풀어야 될 노선에 읍면 공용버스를 넣겠다. 그래서 읍·면 공용버스는 읍면에서 직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직영을 하거나 농수축협 등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지원방안은 농특세중에서 국비지원으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유류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하고 차량은 매년 4년마다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중 유류비를 제외한 운행결손액으로 평균 대당 연간 39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러한 읍면간에 공용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다 좋습니다. 구구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금년 4월달에 변경된 시간표입니까? 신삼, 망월, 금년 4월달에 변경된 시간표라고 그랬는데.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시간표를 안 가지고 나와서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6시 50분에 첫차가 있고 9시 10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신삼리에서 망월로 가는 시간은 따질 것도 없어요.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시, 7시 10분정도에 강화읍에 들어오는 차가 있고 그 다음 차는 9시 45분 내지 50분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려 3시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때에 필요한 차인데 1시, 2시에 필요 없는 차가 다니면서 적자운영이라고 그러면 그 차는 안 나와도 좋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공용버스가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은 일체 생각 안하고 사업자 위주의, 물론 군청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래서 신삼리행은 6시 50분에 강화읍에서 나가니까 들어오는 것이 7시 몇 분 맞으시고 9시 10분 여기서 떠나니까 한 9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신삼리···.

심홍택의원

45분~50분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예정에 보면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맞는 시간인데요.

심홍택의원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것은 양사에서 나오는 차와 신삼리에서 나오는 차가 하점면 부근리부터 강화읍까지 시간이 중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강화운수와 인항여객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이 몇 번 되고 해서 꼭 반영을 해 주겠다하는,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두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중복되는 시간대를 조정을 하든 해서 사이에 배차를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삼리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여타 다른 지역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은 현재 강화에 있는 차량이나 그것을 가지고 증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잠깐 설명드린 앞으로의 농어촌마을의 교통개선대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여타 지역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민망스럽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산업과에 들어간 횟수만 해도 몇 번인데 이 다음 조정 때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 다음 조정 때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되면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못하겠습니다하면 좋아요. 이것은 무슨 의원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들어가면 언제나 이 다음 조정 때 꼭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는 들어가니까 금주내에는 틀림없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망스럽다고까지 여기 쓴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면 나도 주민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만 된다고, 된다고, 거짓말만 하는 의원···.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된다고 하고 못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두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는 틀림없이 됩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동안에 심의원님께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책임을 지고 두 회사와 대화를 한 결과 틀림없이 반영을 해 줄 것으로 공시적인 석상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리고 의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좀 성의있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꼭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잘 안됐습니다라고 통보해 주면 안됩니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홍택이 지역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기간까지는 심홍택이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의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한정버스의 요금결정과 배차시간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한정버스는 면허를 내줄 때 요금체제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요금기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버스요금 인가는 일반 여객과 한정버스 구분을 해서 매년 인가금액의 기준이 도에서부터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서 버스의 요금을 조정하듯이 일반 여객이나, 일반여객은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정버스는 시장, 군수의 허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인가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한정버스 요금이 택시 요금같이 기본요금을 받다시피 하면서도 지금 운영적자가 되는 실정이 교동면 실정입니다. 그런데 빨리 공용버스가 나와서 농어촌 도서낙도의 교통대책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텐데, 아직 이것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문제이고 집행부에서는 한정버스를 지도, 감독을 하셔서 요금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서 민폐를 끼치지 않게 그리고 한정버스 면허를 득할때에 운행시간 약속을 다하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지도, 감독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래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교통부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저희군의 입장을 건의했습니다. 읍면 공용버스는 필요한 지역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지원을 주고 그분들로부터 공영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면 현재 전체를 자기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일부 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유류비는 보조를 받고 또한 390만원 정도의 지방비를 보조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한정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용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한정버스때문에 옹진군 백령면의 실례를 현지를 답사하면서 확인한 예가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4,00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짜리 버스 2대를 사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새마을 버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이제는 한정버스로 바꿨지만 주민들은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적자운행 한다고 항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해야 하는 것은 주민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동면에서도 버스대당 200만원씩 작년에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 아직 항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업자들이 버스를 사왔습니다. 버스를 사다놓고 운행을 하면서 적자난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금결정하는데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개입을 하고 또 운행 배차시간도 개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만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서가 돼서 감독이 어렵겠지만 직접 하지 못하면 면을 시켜서라도 배차시간도 지켜주고 또 과다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요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통량을 파악해 군수님께 건의해서 보조금의 대책을 세우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법만 가지고 운운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재의 운영사항을 일제 점검을 하고 또 요금체제도 아울러 점검해서 부적절한 방법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서정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한정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 때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버스에서 한정버스로 바뀌어졌고 교동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정버스에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간벽지나 도서 낙도에 운행하고 있는 현재의 버스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당 얼마가 되며, 지금 한정버스의 지원을 우리군 입장에서 못해주는지, 타지역에서도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새마을 버스에서 한정 면허로 바뀌면서부터 일체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군 에서는 ’92년도인가 상당히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역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지원이 된 사실이고 법적 기준에 의한 한정면허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버스는 저희군에 9개 노선에 벽지노선 버스가 개설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른 이용 현황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정버스는 어려운 새마을버스를 한정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삼산같은 지역은 노선이 나빴던 지역에서 새마을 버스가 한정버스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스콘 포장까지 된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인항버스가 한대 들어와 있습니다. 두대가 있는 한정버스도 인항여객에서 맡아 가지고 인항버스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삼산면에 한정버스는 배정만씨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6월에 한정면허를 못하겠다, 적자상 반납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는 일단 운행을 하겠다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이라고 그것을 반납을 한다면 벽지노선버스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정만씨가 12월말까지는 운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현재의 한정버스가 계획대로 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 되면 내년도 계획을 다시 협의를 해서 안한다고 하시면 벽지노선 개설명령을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그 버스가 3, 4개월마다 쉰다고 해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 쉬겠으면 쉬고 하겠으면 하고, 안한다는 얘기는 한달전에 하고 끝내라, 왜 그렇게 쉰다, 안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해서 사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쉰다는 얘기를 안한다고 저한테도 얘기했고 주민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안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스 2대가 뛰고 있는데 예비버스라고 갖다논 것은 사실 보문사쪽에 안뛰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느 때 사람이 보면 휴가철외에는 3, 4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항여객에서 적자를 보면서도 노선만 가지면 다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제가 벌써 두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노선이 안 생기려면 인항여객에 차주를 줘서 그 운수업체에서 맡도록 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식의장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버스노선 관계는 변두리 지역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두리 지역에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주민,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전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도에서는 학생들이 등교시간과 귀가시간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침에 보면 학교에 가는 시간에 주민들이 강화시장 아니면 타지역에 가는 일이 많아서 같이 승차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으면 걸어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강남중학교에 가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화도 상방리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강화읍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아니고 그 쪽에 가는 노선을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귀가하려면 차가 없거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귀가시간에 학교에서 나와서 주거지역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며 범법을 저지르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강남중고등학교로 가는 차를 증차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차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저희집 아니면 면장님께 전화를 해서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행정관서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공운수계장님도 보고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화도 심도중학교에서도 귀가시간에는 돌아올 차가 없어서 학생들이 남은 저녁시간을 시장으로 돌면서 범법을 자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에 대한 배차시간을 조정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산업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배차시간에 대한 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한군데를 조정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됩니다. 지금 버스 20대가 37개 노선을 돌다 보니까 한군데 갔다와서 터미널에 잠깐 기다렸다 손님 실고 또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선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배차시간을 조정을 할 때는 예비차가 있거나 증차를 해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꽉차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한군데를 개선한다면 다른 곳에 영향이 꼭 와야만 이것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때 꼭 개선을 해야 될 지역을 개선을 하게 되면 제3의 다른 지역에 종전보다 불편을 더 줘야 된다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배차시간을 조정할 때 많이 건의했던 것은 다시 독려도 하고 관찰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차시간때 복잡해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인 것만 저희들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 특정노선 하나보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봐가지고 배차노선을 조정해야지 어느 특정노선만 봐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여파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식의장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배차시간 조정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화도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길상쪽으로는 남는 노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에서 길상으로 돌아가는 노선과 또 길상, 양도에서 예비훈련장으로 가는 노선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에서는 강남중·고등학교에 가지만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학생 출·퇴근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학부형들로부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하게 전체적인 시간을, 배차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장화, 홍안, 여차, 동막리의 어려운 지역에선 아침에는 차가 터져요. 아침에 차에 타지 못해서 걸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학생들 때문에, 지가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치 못합니다. 학생들을 먼저 가라고 해서, 그 외에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에 한대만 더 있으면 그런 인사가 없고, 또 오후 귀가시간에는 아쉬운 나름대로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가 오게 되면 상막리에서 바로 그리로 나가는 차는 아니고 강화에 들어오는 차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등교시간에 차질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강남중·고등학교나 심도중학교쪽으로 버스가 운행될 때 거기 배차시간에 대한 조정을 해 주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 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이 역시 다음 배차시간 조정때 관련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다음은 강화쌀보호대책에관한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강화쌀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곡공매제도 실시로 본군에 외지쌀 1,600여톤이 반입되어 강화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질미가 소비자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지역보다 미곡생산 조건이 가장 알맞는 몬순기후에 사계절이 확실하여 미질이 좋고, 특히나 오염되지 않은 농업 용수에 의해 저공해 쌀이 생산된다는 것은 널리 홍보와 이해가 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강화쌀 수급에 차질이 있어 부족량을 공매로 반입된 쌀이 내용과는 달리 포장되어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강화쌀 품질 인정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향후 미곡생산 경쟁력약화는 물론 대외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볼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산업과장 곽노중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화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지난해 일반벼 56만 736가마를 수매해서 지난 7월 23일까지 수매곡이 84억치인 47만 가마를 군농협지부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양곡으로 7만8,472가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47만 가마를 인도한 것 중에 현재 공매현황을 보니까 36만 3,769가마가 공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7만5,321가마가 관외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 관내에 공매가 됐거나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일부 공매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곡공매제도 실시로 우리 강화군에서도 6월 10일 현재로 통계를 내보니까 4개 공매업체에서 ’93년산 일반벼외지산이 3만 7,235가마가 저희군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공매된 외지산 벼가 가공돼서 품질좋고 저공해로 널리 홍보가 된 강화쌀로 포장이 되어 판매되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부 고시 6월 3일자 고시를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국내산 포장 양곡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군단위까지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산 포장 양곡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군단위까지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관내 양곡가공업자나 미곡종합처장 또는 농협 등에서 저희 강화쌀은 강화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평택쌀이 들어오면 평택군 단위까지 표시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특미나 강화 청결미가 다른 지역쌀로 둔갑되는 일은 내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금년도 단기대책으로는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양곡사항을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쌀이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쌀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둔갑되는 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조곡공매업체가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농협이고 일반 정미소로 강화농산이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 공매업체에서 신청한 외지산의 공매현황을 보면 총 4만 164가마중에 3만7,235가마가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들어와야 할 것이 2,929가마가 있고 13개 업체중에 강화농협의 1만 가마가 현재 들어 왔습니다. 또 삼도농협이 205가마를 공매신청을 해 놓고 아직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교동농협이 2,724가마의 공매를 받아놓고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화농산이 제일 많습니다. 2만7,235가마를 공매신청을 해서 2만 7,235가마가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화쌀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네.

유재식의장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듯이 생산된 품량 그대로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타지역 농산물이 끼어들어 가지고 토종의 우리 강화 자체의 농산물이 무색해지며, 더구나 정성들여 가꾼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의혹을 사게 되는가 하면 가격면 에서도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통상의 문제 해결은 일선 행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 생산자 표시라든가 품질을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농축협 읍·면내지 생산자 단체의 확인서를 붙여 유통질서 확립과 토종의 내고장 농산물 보호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불은농협 같은 경우는 생산자 표시제를 꼭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우리 강화군 농산물의 보호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앞당겨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장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현재 강화쌀에 대해서는 생산자표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관내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의 푸대를 직접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회수를 한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큰 것은 불편해서 안가져오고 작은 것만, 지금 말씀하신 불은농협의 것입니다. 생산자가 경기, 강호, 불은농협 제품으로 강화특미, 일반미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개인 업체인 강화농산의 강화도 태양미입니다. 강화도 태양미이기 때문에 강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뒷면에 보면 원료 산지가 강화로 강화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농협 것은 공히 생산자 표시와 원산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영지버섯이나 느타리버섯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푸대를 보고 의심이 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화농산 같은데는 2만 7,000가마 이상 외지 상표가 들어 왔는데 당신들이 여기다 다 넣었다면 강화쌀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푸대가, 강화라고 안 찍은 푸대가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고, 다만 40㎏도 규격포장이 아닌 40㎏포장 pp마대로 나가는 것은 오지산 공매한 것이 그리 나가고 강화산 원료곡은 푸대에 담도록 해서 나간다하고 저희들의 단속 규정에도 보면 규격 포장을 한것이 원산지나 내용물이 포장지와 같아야 되고 또 40㎏ pp마대는 80㎏자루에 담는 것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쌀이 섞여도 좋고 외지산도 좋도록 단속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는 양곡에 대해서 겉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내용물이 다를 때 그 때는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외지산은 짚시마대에 담고 저희 강화산만은 여기에 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는 사항이 강화농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공매관계로 우리 강화산이 외지로 나가고 외지산이 들어오고 그럽니다만 우리 강화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 강화군내 내가면과 길상면에 라이스센타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 가지고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현재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을 강화의 공매업체만 공매한다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로 농협을 통해서 그러한 건의가 많이 됐고 우리 지역같이 특히 쌀이 우수한 지역에서 더 건의가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순경에 저희군 양정계장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자하고 합동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회의인데 거기에서 우리 강화하고 김포는 아직 확정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인남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해 보고 했으나 확실치 않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때 강화, 김포에서 생산되어 공매되는 벼에 대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깊이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건의하는 것보다 기왕에 건의가 됐고 또 그러한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얘기를 들어보면 언젠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강화쌀을 강화 특산미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 특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아주 강화특산미로 지정을 해서 강화군내에 있는 농협이나 정미소에서만 공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만약 이것이 보장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3만 7,235가마의 외지 쌀이 들어오고 우리 강화쌀 일부가외지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기까지 치는 사람들이 우리 강화미를 도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 제도를 우리 강화군에서 제도적으로 상위법과의 문제를 검토하고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강화쌀 보호를 위해서 법제화해서 강화특산미는 강화군 농협이나 강화군내 정미소에 의해서만 공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만 지방화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이지 우리 강화군에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보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산업과장님께서 상위법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폐지조례안과 승인요구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국화저수지상수원관리운영에대한조사특위원운여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