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윤명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광역상수도관리운영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은 ’93년도말 현재 강화읍 급수 인구의 50.8%인 1만 1,690여명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갑곳리 일부 지역에서 짠물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갑곳, 용정지역의 지하수중 중형 또는 대형으로 책정된 생활용수의 대부분이 염분성분이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총 20개소에 765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기히 건설된 광역 5단계 사업으로 6,000톤의 공급물량을 배정을 받아 놓고 있고, 이것이 ’95년도 내년도에 배수지 확장과 아울러 확장이 되면 이 지역의 물 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봐서 ’96년초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곳, 용정지구에 있는 일부 관말지역에서 앞으로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 인입선에 대해서도 ’9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96년도부터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 중에서 강화읍내 상수도 보급대상들중 공동주택 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구 980세대중 340세대만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으며, 640세대는 지하수에 의존, 식수 및 생활용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6년초부터 공급할 강화읍 현 급수구역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총 42개소에 744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은 3개소 33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고 먼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서문하이츠라든가 용진 1차. 서문파크, 호안연립, 연신빌라 5개소에 대한 이 지역 116세대의 기존의 있던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임시급수전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44세대중 116세대를 포함한 711세대에 대하여 ’96년초부터 급수전을 확장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 중 ’94년도 5월말 현재 상수도시설 설치 신청 건수가 398건으로 그중 218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180건은 ’95년도로 이월,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94년도 6월 29일 준공된 갑곳리 현대아파트의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신청순에 의한 처리를 않아서 민원사무처리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년 강화읍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신규 수용농가에 대한 신청을 읍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3년 9월말 이전까지 총 208전을 받았고, ’93년 12월말까지 49전, ’94년 2월말까지 141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총 398전을 받아서 ’94년도 현재 218전을 증설하고 나머지 185전은 ’95년도 증설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상수도 공급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93년 4월 24일 사업승인 신청시 그 지역이 급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관선신호 설치로 협의돼서 저희가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받은 것이 총 257전입니다만 현재 218전만 증설한데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노고가 계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사업비 관계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금년도내에도 이러한 물량이 되게 되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 네번째 질문 중에서 상수도 급수대상지역중 고지대와 저지대의 원활치 못한 급수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도 항시 급수취약지역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내의 고지대 및 관말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총 5개소 52세대로서 이것은 정수장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시 확인,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잘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22일 관말지역인 신문리 기붕주택지역의 이을용씨 댁에 전화를 걸어 물이 잘 나오냐고 물었더니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즉시 출장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관말지역의 급수공사 누수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모래로 계량기 자체가 막혀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자리에서 현장수리를 행정상 급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만 고지대에는 정상적으로 급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계량을 계속하고 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즉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강화읍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지금 4개소를 공무소로 지정을 해 놓고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서 수시 전화 확인이라든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취약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 중 상수도 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톤당 308원하는 팔당원수만 이용하고 톤당 75원하는 국화저수지 원수를 비상대책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유와 농조측과의 원수사용 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국화저수지 인근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광역계통은 현재 정수로 해 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으며, 현재 톤당 3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화원수가격은 ’93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톤당 57원 20전입니다. 여기에 정수생산비까지 합하면, 현재 인건비라든가 약품투입대, 전기료, 공공요금 등을 다 합해서 환산했을 적에는 톤당 503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광역보다는 한 198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계통의 물량공급은 인천시와 김포군의 계약된 물량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4,000톤을 받아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김포군에서는 단독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고촌지역에 정수장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면 김포는 그 라인을 따라 들어가고 저희가 바로 부평정수장에서 단독라인을, 지금 김포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 나오게 되면 앞으로 ’96년도 초부터의 물량공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광역계통은 강화군이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부평정수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93년도에도 한 9회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까지 오는 물이 장시간 단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해야 할 수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지하수 3개구간을 활용하고 국화상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화상수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앞으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화상수원의 사용은 농조와 상수원 공급 협약서에 협약내용 변경시 동협약서 제13조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농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결손 예산 등을 사유로 ’93년도 협약 사용량 51만 9,000톤을 사용을 다해 달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의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협약서 3조 규정에 보면 급수량은 물량증가로 해서정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현재의 총사용량의 9만 7,000톤을 사용했고, ’94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2만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평균 1,189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는 광역이 들어오더라도 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화원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800톤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농조세입 결손에 따른 문제를 최대로 해소하기 위해 지금 농조와 서로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내 거주 주민은 상수도 보호관리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실거주 농가에 대하여 행위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각종 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협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제13조에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현재 30평만 지었던 것을 60평까지 늘려질 수 있도록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사유권에 대하여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 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 중 금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금을 더 증액해서 정수장 규모의 확장 및 고도의 정수처리 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래 강화읍의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생활용수는 자체 수원개발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장기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필요한 추가물량 증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1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강화군의 재정 형편으로 봤을 적에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상수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도 그렇고 사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관청과 도와 협의해서 군비의 보조율을 도비나 국비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광역상수도관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