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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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3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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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산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어로계장 한두희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증식계장 김풍일 계장입니다. 지도계장 장동주 계장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별 첨」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업무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환경정화사업의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해안지구에 나가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동면의 남산포, 죽산포 사이에 그런 곳이 많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정화사업을 하면 어떤 정화사업을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어민들이 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수협이 주관이 되어 어촌계의 그런 분들이 구분해 가지고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이라든지…….

박응재위원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지 못해요. 흥왕리쪽도 그렇고 교동면의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꾼들도 그렇고 해서 쓰레기 투성이에요. 산이 가까운 곳은 산에 버리고 또 해안지구에는 관광객들이 놀러와서 하겠지만 정화사업 실적이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정화사업은 우리군만이 아니고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협이 주관이되어 어촌계 단위로 어장정화사업을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로 간주하다시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수산과의 정원이 7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환경공무원들이 지도한다는 사항은 사실 인원이 많아도…….

박응재위원

바다에서 떠올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민들이 일단 입항을 해 가지고 좋은 고기만 수거하기 위해서 못쓰는 고기나 그물에 걸린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은 물건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요. 지금 2, 3톤짜리 조그만 배가 나가는 것을 보면 전부 집안 식구들끼리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정화사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쓰지 못할 것은 그냥 바다에 다 버리고 나머지 고기만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수협만 믿으면 됩니까? 수협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해서 수협직원 및 어민을 동원해 가지고 날을 정해 이런 식으로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산과에서는 수협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도 안나가고 말입니다. 같이 나가서 정화사업을 하든지 어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항구뿐만이 아니라 항구가 아닌 곳도 쓰레기가 항사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통행이 많지 않은 곳, 더리미만 해도 그렇습니다. 더리미 넘어가면 수문옆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닷물이 올라올 때 나오는 것도 있고 동네사람들이 갔다 버리는 것이 있는데, 물론 물이 올라왔다 내려갈 때는 휩쓸려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실적만 나왔지 수거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면 저수지나 인산저수지에도 나가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불로 태우는 식으로 해야지 낚시꾼들이 그런 경우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조건 붕어만 잡아가려고 하는 실례가 많으니까 수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하고 현재 군에서도 수협의 주관으로 행사하고 있는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직원 몇분이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낚시터에 나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여기 낚시터관리도 나왔는데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보험들어 먹기 위해서 맡아가지고 하면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는 거에요. ‘낚시꾼이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면사무소 같은 데를 동원해서 매주 토요일만이라도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위원장님! 박응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주변의 바다가 심각한 것은 주변도시의 오폐수가 전부 강화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감사때 수산과의 첫 번째 지적사항이 그것이었는데 작년보다 더 관심이 없다고 하는 증거로, 제가 서부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94년 11월 22일자 서부신문에 교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버린 쓰레기가 반상회보, 부엌개량한 것 등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밀물에 떠내려 가지고 그 정보들이 이북으로 간단 말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협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홍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제 산업과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차의 폐번호를 반만 잘라가지고 그것을 해안가에 버린단 말예요. 말리고, 홍보 교육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주기적으로 수협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개선한 부분이 없단 말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에요. 앞으로는 지도층이나 관직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따라와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과장님! 지도선 건조는 2척이 됩니까? FRP와 강선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FRP는 녹이 안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 철선은 페인트를 1년에 2~3번씩 칠해 주지 않으면 자주 녹이 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인력도 상당히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강선은 강선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FRP는 FRP대로의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FRP상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추세이고 보관상도 그렇고 FRP의 장점이 많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응재위원

그래도 바다에 나가서 바위같은 데에 스치면 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것에는 조금 약하다는 것이 있는데 즉각 보수가 가능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응재위원

태풍이 불 때 바다에 들어가서 어떤 돌뿌리나 산같은데 닿았다하면 인명관계도 그렇고 또 선박자체도 망가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응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건조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목포에 있는 한남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입찰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FRP를 건조하는 것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몇군데 없습니다. 여느 조선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서너군데 밖에는 없는데 그때 목포조선소가 상당히 실적도 많고 행정기관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건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이나 그쪽의 배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내수면 양식용기계사업은 어종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수차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무엇을 기르고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잉어, 메기종류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풍일

김풍일증식계장

저희 관내 곳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8개

박응재위원

수차는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풍일

김풍일증식계장

보조가 50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담이 10%, 융자 30% 정도, 그래서 대강 100만원이 나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서 끌어왔습니다.

윤명길위원

윤명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양식허용어종해서 있는데 우리강화가 숭어를 주로 해서 어업면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수산과에서도 알고 저도 알지만 숭어, 농어는 강화에서 수지타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 대하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9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하가 양식품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양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규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 양식으로 대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정식으로 양식품종허가를 받아 양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런데 경기도만 안되는 거에요? 전라도쪽은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쪽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하가 양식품종으로서 규제 품종대상이었어요. 너무 과잉생산이 되면 원가형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규제대상으로 취급했단 품종이어서 양식어종으로 제외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장이용개발신청을 도에 올렸을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승인이 안 내려오는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규정이 동일 업종내에서 품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대하를 양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전에는 대하를 양식할 허가가 안 나오니까 다른 것으로 허가를 드려가지고 실제로는 대하를 길러 생산을 했단 말예요. 어쨌든 그것도 위법이라고요. 그런데 위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핏 듣기에 중앙에서는 이미 새우를 양식할 수 있는 보장을 시달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되돌아 올라갔다는 얘기란 말예요. 어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생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식업자들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셨는지, 적어도 그런 성의는 가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에 대하를 양식할 수 있도록 건의도 내고, 또 당초에 사업승인 자체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대상으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생략이 되고 규제대상 품목이다해서 안된다 하는 명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민들 편에서서 어렵더라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어졌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포리에 보면 물량장옆에 좌대를 놓고 소라같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라도 까먹고 풍성한 맛이 있어야 어촌에 가는 기분이 난단 말예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개인한테 불하하다 보니 그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량장에서 새우젓도 팔고 해서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안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물량장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다른 것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량장으로 떳떳하게 키울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새우젓을 팔고 있고 옆에서 같이 파는 것인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관광객들한테 농산물, 수산물도 같이 해서 풍성한 것을 보여주면 그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소수의 어민들도 소라같은 것을 잡아다 팔 수 있는 장소 제공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장에서 포장을 치고 새우젓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물량장은 공공시설물인데 거기에 개인이 포장을 치고 새우젓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쪽 장소에 상당히 난잡하게 포장을 쳐놓고 했습니다.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환경이라도 깨끗이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스스로 어촌계에서 주관이 돼서 포장을 친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노점으로 조금씩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군에서 그 땅이 불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의 생업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위원님께서는 관내 주민들의 생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뿐이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물량장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 봐서는 상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장에 상인까지 올라오도록 묵인을 한다하는 것이 승인은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고, 묵인을 한다하면 물량장으로서의 용도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청수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섬쪽은 몰라도 강화지역내의 물량장들이 과연 물량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의 주차장으로 변했지 물량장으로의 역할을 안하고 있단 말에요. 한번 다녀보세요. 계장님들,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물량장은 어느때 한두번 말릴까 말까 그렇지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물량장의 용도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선박에서 내려오는 물량이라든지, 육지에서 하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들이기 위해서 쓰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때 그때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용하고 물량장은 또 어민들이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주차난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좀…….

안청수위원

그것을 내가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장이라고 해봐야 1년에 한두번 사용할까 말까 하고 오히려 주차를 많이 시켜놓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외포리 세부청같은 데는 앞에 천막 쳐놓고 했기 때문에, 물론 드럼같은 것도 쌓아놓고 그랬어요. 그사람들도 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때그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묵인할 수는 없는지요? 원래는 주차하는 것도 단속을 해야되는 것 아녜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인을 해도 큰 문제가 안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묵인을 하면 영구적인 기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처리상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외포리 물량장 관계는 지난번에 재무과 관재계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6가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청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저희가 수산과 소관인 외포리를 둘러 봤어요. 그랬더니 수협분소앞의 물량장이 삼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올 때 이용하려고 해서 그런지 차로 가득 차 있어요. 물량장의 가치가 없고 주차장에 불과하고 그것이 내내 그래요. 내가 수산과에도 근무를 해 봤는데 그 당시부터 쭉 사용가치가 없고 물량장이라는 명칭만 붙였지 불필요한 것이라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청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물량장이라면서 일년에 한두번 사용하고 어선이 들어와 하역작업을 할 때 생선을 고르든가 말리는 것에 불과한테 지금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저희들도 여러번봐서 알고 있는데 특히 외포리는 도서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습니다. 외포리는 수협뒤로 물량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어업은 대부분 그쪽에서 손질을 하고 이쪽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막고 차량을 못대게 해야 하지만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까지 막아서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은 없고 공터가 있으면서 길가에 주차를 할 수는 없어서 편의를 봐줘 같이 쓰는 것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삼산면의 물량장이 1억2,000인가 얼마인가를 도로 반납한 것이 있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넙치방류를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넙치를 양식하는 것이 전국에 몇군데가 안돼요. 경남 충무나 대천쪽에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상반기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넙치가 생산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와서 대천에 3㎝짜리 치어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연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수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5도 이상이 돼야 방류를 하는데 15도 이하로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류를 해도 폐사할 위험이 많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금년도에는 사업시기가 도저히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사업 신청을 해서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도리없이 반납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길위원

올해는 늦고 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다시 유치해서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내년도에 다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따서…….

윤명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종이 넙치밖에 안되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중앙의 사업물량계획이 넙치로 되어 있었어요. 시험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넙치라는 것이 생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해서 계속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삼산면의 몇분이 안타까워해서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95년도에는 미리 답사해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안청수위원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넙치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한번 재시도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넙치 치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이 기후에 맞질 않아서 실패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산계획량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매입을 하고자 하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납품할 수 있는 양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는 5㎝짜리를 넣어야 하는데 대천에 몇 개월 동안 키워 3㎝까지 키웠던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니 3㎝짜리는 가능하지만 수온이 안맞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11월달에 집행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윤명길위원

’95년도에는 수온이 맞든, 안맞든 한번 해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수온과 약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넙치가 생산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생산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내년도에 집어 넣으면 ’97년도 쯤에 가서 한번 시범어획을 해 보면 알죠.

박응재위원

어선이 494척이라고 하는데 무동력선이 260척이나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폐선 위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폐선 직적이라기보다 노후된 선박들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그런 것은 융자같은 것을 해서 건조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방향이 다른 말씀인데요.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어선건조 담당이었습니다. 지원사업을 많이 하려고 강화관내에도 수요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FRP이고 목선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FRP로 건조해 가지고는 건조단가가 높아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에는 희망하는 어민들이 없어요.

정해왕위원

FRP같은 것은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톤당 6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왕위원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어선중에는 어선허가장만 갖고 폐선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예요. 박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0여 척이라는 어선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어선허가장만 휴대하고 있지 선박은 이용을 안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실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물론 민북지역에는 어업사업을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남한테 양도도 할 수 없고 해서 못하거든요. 과장님은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강화군민에 대한 소득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될텐데 그런 방법은 없단 말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관내의 어선들이 폐선직전에 있으면서 운영을 안하고 허가만 가지고 있는 어선들, 어선법상에는 장기 휴업을 하고 있거나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조업을 했거나 하면 그것이 휴업상태로 볼 수 없다는 법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민들보고 ‘다신. 휴업상태에 있고 어업을 하지 않는데 왜 허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의 추궁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항이 나쁘다 보면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조업을 1년이상 장기간 안하고 있는 배들이 있다면 허가를 정리하도록, 또 원래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실제로 1년에 한번 정도 바다로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할 수 도 없는 것 아녜요?

유광상위원장

정위원님! 수산과장님께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잠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가 우리도 쉴겸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윤명길위원

수협에 진흥원인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소속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청 수산진흥원 산하의 지도소입니다.

윤명길위원

수산과와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나가서 하고 말예요. 소리 들으셨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쪽의 지도소는 행정기관과 업무적인 연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나 어촌지도소라는 것은, 지도업무는 별개의 행정기관이란…….

윤명길위원

그래도 지도소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중앙단위 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산진흥원 인천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는 상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어민후계자들이 뭐하면 그 사람들이 높다는 말이 맞는것이군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수산지도소는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다 이것이죠?

윤명길위원

어민회관안에 사무실을 낸 거에요? 직원들도 많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3명입니다.

윤명길위원

어민후계자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후계자라는 것은 수협같은 그런 곳에서 선정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융자해 주고 하는 것은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면 군청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 배치가 돼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연계가 조금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을 지도하는 데는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서 전문요원들을 배치시킨 거에요.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그 사람들보다 떨어지니까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양식장 같은 것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로 물어보면 싫은 투로 얘기한다고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윤명길위원

자기들은 어민후계자들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계자중 타지로 나갔다든지 한 사람들이 통지 불이행했다는데 현재 어민후계자중 몇 명이나 타지로 나가 있어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어민후계자 ’81년부터 ’94년까지 총 78명인데 외지로 전출해 가지고 14명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 받은 것은 전부 상환 조치를 시키고 자진 포기하는 것으로 포기를 시키고 지금 64명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를 선별해 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산과에서는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녜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전에는 어민후계자를 전부 군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추천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져서 어촌 지도소, 농민은 농촌지도소 거기서 수시로 연중 신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연말에 추천해서 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도 전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전체적인 어민후계자 관리라든가 추천은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소는 군수산하에 있어서 관리가 유기적으로 잘 되는데 어촌지도소는 별도의 군수산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 .

윤명길위원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민원은 간소화 하자고 하면서 군에서 하든지, 지도소에서 다 하든지 해야지 어민들만 혼동을 주고 말예요. 육성은 군에서 해야지 군행정이 되는 것인데 지도소가 중앙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농기계도 김포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김포에 찾아다니더라고요. 군정은 수산과에서 잘 알지 어촌지도소에서 잘 아느냐 이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촌지도소의 임무는 어민들의 기술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어를 한다든지, 양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적기에 어떻게 양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어요.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지원해 주도록 만들어진 기구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민들이 불이익이 있고 불편하다는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윤명길위원

우리 양어장을 예로 들께요. 언젠가 조카가 오고 있는데 무슨 사진기를 가지고와서 어촌계인가 지도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것인가 봐요. 왔다고 해서 나는 수산과에서 온줄 알고, 그렇잖아요. 수산과에서 뭐하면 찍어가고 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서 왔더라고요. 왜 왔느냐고 하니까 놀러왔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도소처럼 명패를 붙이든지 전화번호를 적어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야지요. 오늘 보니까 어촌지도소라는 것을 알지, 농촌진흥원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홍보를 해서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기구가 열 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어촌지도소와는 협의하고 협조하는 사항이지 그쪽과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가 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일

김풍일증식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부터 수산청에서 어촌지도원을 공채해서 1명~2명씩 각 시군의 군수, 시장 산하로 배치시켰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어촌지도보다는 수산통계를 맡았습니다. 그랬다가 농림수산부에서 통계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일부가 거기로 가고 어촌지도소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국립수산진흥원 인천어촌지도소 강화주재입니다. 소속은 인천어촌지도소입니다. 주업무가 농어민후계자나 각 어민들에게 기술적인 보급내지는 지도입니다.

정해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어선허가증이라는 것이 있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선어업은 어업허가장, 양식어업에는 어업면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허가장은 돈으로 팔 수 있는 겁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허가라는 개념이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권하고는 다릅니다. 어업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업허가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기를 아무나 잡아서는 안된다, 그런 사항을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풀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행위에 대한 해제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해왕위원

그런데 선박 어업허가증을 팔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A라는 배를 가지고 있다하면 A라는 배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고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허가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A라는 사람에게서 배를 샀는데 우리가 허가를 인정못해 주겠다 하면 배라는 것을 사고 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자에게 허가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비싸요. 자기는 안하면서 타인에게 사고 팔고 한다니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선어업을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연말소득이 얼마다하면 그에 따라 배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허가장 하나만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강화에 있는 선박이 전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죠. 어선등록부상의 살아있는 선박으로 되어 있어요.

정해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어업에 대한 허가면허를 휴대한자가 실제로 어업을 하지 않고 있단 말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1년에 1일 이상의 조업을 했을 경우에는 휴업의 상태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몇 개월씩 세워 놓은 것은 어업을 안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중에서 9개월은 안하고 1개월만 했다해서 ‘당신, 1, 2 개월 가지고 무슨 어업을 하느냐? 이렇게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파악은 못하겠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관내 어선들은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업을 하다가도 며칠씩 못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1년이나 2년씩 어업을 안하고 선박에 대한 허가 면허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에도 양도면에서 어업선박 허가면허를 돈으로 거래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박을 운영 안하더라도 그것을 다 보충한다는 말예요. 강화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허가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허가장만은 사고 팔 수 없는 사항인데 허가를 샀다는 것은 배를 산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배를 사야만 되고 이 시람이 먼저 사람에게 허가장을 받아 군청에 들어와서 허가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배의 명의가 바뀌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배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었고 다음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장만 가지고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박의 명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홍길동이라는 사람 명의로 매매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는 사항을 신고해 주어야만 그것이 김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놓고 그 근거를 가지고 허가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494척이라는 것이 강화군에서 494척으로 딱 묶여 있는 것이냐?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선박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묶여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494척에서 더 늘 수가 없다 이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죠.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로부터 동결이 되어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어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가증이 없어가지고 헌배를 사서 그 배는 내버리고 허가증만 사게 되는 것이 많단 말예요. 이것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어업을 안하고 있으면서도 허가증만 가지고 기득권 행사만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어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사람들이 서류상 하루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위원님 보는 시각으로는 그것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1년이나 2년이 되도록 어업을 한번도 안했는데 그것을 살려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완전히 취소가 됐다고 봤을 때 ‘너 어업을 안했으니 취소를 시키겠다.’하면 아주 죽어버리는 겁니까? 여기서 그 숫자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못내 줍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안청수위원

아니, 티오가 있는데 살릴 수 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업권제 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자연 감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폐지신고를 낸다든지 하면 죽거든요. 그것도 남에게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배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업대체자금이라 해서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해선망같은 것은 어획한도가 있다해서 전업대체자금을 주어 가지고 매수를 해서 폐선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삼산같은 곳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업을 못하게 되니까 허가증만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강화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화지구 매립을 할때 내려가 보니까 몇사람들의 면허를 서울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을 엄청나게 받은 거에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강화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인데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구나해서 바로 개선책을 예상하다 보면 일이 벌어진 후의 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늦지 않느냐하는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행정집행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데 말은 좋지만 어떤 대상이 없는 이상 행정이 거기에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뭔가 발생이 돼야만 후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꼭 뒤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지금 어민후계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자격상실을 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강화의 어민후계자가 전부 어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업을 안하고 있으면 안되죠.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81년부터 금년까지 78명이 선정됐는데 부실 후계자는 14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64명인데 현재 어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선원에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자격상실인데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어업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공항건설로 길상, 화도지역의 73척에 대한 것을 피해보상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도, 길상에서 조업을 안하면서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73척이 보상대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팔지 않고 어업도 안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도쪽에 건강망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이 화도쪽에 5, 60건이 나가있어요. 그 사람들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피해대상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매년 연말까지 어획한 것을 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말의 것을 내년도 1월달에 받아가지고 미진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어선건소허가와 어선개조허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선건조 발주허가는 어선을 새로이 대체해서 새로이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허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허가가 없는 사람이 건조를 해서 다시 허가를 득한 겁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선건조발주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어선허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선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선박을 대체하게다하는 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발주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어여. 어업허가가 없는 사람은 발주허가가 안되겠죠.

유광상위원장

기본적인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허가가 있는 사람이 배를 새로 짓는 것이다, 결론은 그 얘기죠. 명칭을 달아서는 안되는데 제가 창후리쪽에 나가니까 박동보라는 사람이 배를 한 대 더 증설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배 한 대를 더 허가를 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하나 갖기도 힘든데 두 대씩이나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당초에는 어로한계선이 교동앞의 서검도, 그쪽에는 한계선북방이었었는데 ’90년도인가에 확장이 됐어요. 당초의 어장개설은 삼산 석모도 상주 O.P밑의 그쪽이에요. O.P부터 망월쪽으로 바로 정동으로 연결하는 선, 거기가 최북방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장된 것은 창후리 선착장부터 남산포구있는 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볼음도로 해서 확장이 됐거든요. 아래쪽으로는 어류정부터 주문도 끝까지 한계선이었고 주문도 위로 볼음도쪽은 전부 어로한계선 북방이었어요.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어업허가 증설 20건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건상 한계선 북방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내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받아 왔어요. 받아다가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어촌계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허가가 없었어요. 한계선 북방이기 때문에 증설 배당했는데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내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전부 동력선이 아니고 무동력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해 주고 보니 1건이 남았어요. 그래서 박동보씨에게 내준 것이 아니고 박동보씨의 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한계선 북방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1건 남은 것을 해준 거에요.

유광상위원장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동일가족으로 봐야지요? 아들이 몇 있으면 몇 대 더 주어야겠네요. 어민들이 불만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자기들 내부에서 나와야 아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그래서 내가 들을 때도 ’이사람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배수는 한정되어 494척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허가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2대를 하게 혜택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에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해줘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맞질않아서, 박동보씨가 어촌계를 보면서 계원들 간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예가 나왔는데 지금은 완화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거기에 가면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부의장도 나와 있지만 양어장 막은 것과 관계해 가지고 어촌계원들이 서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배문제와 양여장 문제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들은 어떤 개인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문제는 허가가 그렇게 어렵고 허가가 완전히 묶여있는 실정에서 한사람한테 2대씩이나 허가권을 주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한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요. 억지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거기서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고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얘기도 해보고 해서 완화됐어요. 그것은 자기네끼리 알력다툼을 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도있고 해서 완화가 됐어요.

정해왕위원

지금 면허가 취득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어선도 여러 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무허가 어선은 저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고 해서 해결을 지을 수 있잖느냐하는 측면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수산행정에 대한 어느정도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중앙부처의 방침이 사실 맞는 방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이 어획고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규제를 한다는 방침이 있으면 목수들을 데려다 조그만 배라도 지어가지고 배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하고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어민들을 규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하는 자체가…….

유광상위원장

지금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허가로 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그럴 때 규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녜요. 한 대 남았다고 한 사람한테 두 대씩 주는 것은 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업종이 맞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광상위원장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중에서도 배를 사서 허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요.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공고가 붙었다 해도 공고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기회가 못되서 못한 입장인데 한사람한테 두척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누가 보든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우리가 그전부터 허가 정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87년도 4월 28일전에는 어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막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억제가 되고 정수가 되어서 배값이 좀 올라가고 한 것이지 그전에는 배값이 아무런 제약없이 할 수 있으니까 값이 없었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상부에서 하나라도 건수를 더 가져오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건수가 있는 것도 정부 지시에서는 자꾸만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민들이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줄일 수는 없고 그 건수 한도내에서 해 주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유광상위원장

그때 당시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추가로 받아온 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20건입니다. 업종별로 다르죠. 그 관계는 다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19건에 대한 것은 기존에 무슨 어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또 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허가로 하고 있었다든가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허가증을 준 것이고 한 대만 남아서 박동보한테 줬다.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때 당시의 어민들이 우선권이 있고 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주위에서 몇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지 우리가 이득이…….

윤명길위원

그런데 창후리에서 말이 많아요.

유광상위원장

어촌계장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 더 받아 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때 당시에 어민중 다른 사람이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업종이 맞질 않았어요. 낭장망 어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람들중 일부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주어도 불법 어로가 되기 때문에 안 내준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하겠다고 했고 어촌계원들도 몇사람이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해준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어촌계원들과 협의해서 해준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강화가 4면이 바다이면서도 현재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강화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옹진군 이쪽과 인천에서 와서, 지난번에 서도면 밀물때에 갔을 때 복개하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타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강화 사람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강화는 어선을 증설 시킬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외지에서 오는 데 강화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강화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다른 곳의 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하는데, 강화고기를 외지사람들이 와서 조업을 해 가니.

유광상위원장

그것은 지역이 없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8톤 미만의 선박은 군수 허가사항인데요. 그것은 조업구역이 경기도 연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 처리해 주는 근해어업은 전국 해안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하나의 접촉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접촉지역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군통제지역, 그런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수산법상으로 통제를 못합니다.

안청수위원

아마 과장님이 어장고갈을 막기 위해서 대수를 안 늘린다고 하셨고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인데 문제점은 강화 주변의 조그만 배 뗏마,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없다면서요? 무허가로 하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어선이 아니죠.

안청수위원

문제는 그것에 저희들 멋대로 동력을 올려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한단 말예요. 그것은 세금도 안내고 불법이지요. 그것을 통제를 못하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이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은 출항을 안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배를 포구에 걸쳐 놨다가 슬그머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배를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청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들이 실제 어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무동력선에 동력을 올려 놓고 마음대로 잡는데 그 사람들은 허가든, 배든 필요로 하는 것이란 말예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한가구에 두 대씩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업을 하고자 할때 업종이 맞는다든지 또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동안의 공헌도 등등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 사람이면 적합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특혜처럼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 가든지간에 가긴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윤명길위원

박동보씨 아들이 후계자에요? 이번에 된 것입니까? ’92년도. 한집에 자동차가 두 대 있으면 중과세를 물리는데 한집에 2대가 가도 된다 이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허가를 처분해 준것에 대한 합법성을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몇척이고간에 소유권은 관계없습니다. 어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10척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권이 그렇게 받기가 힘든 권이고 허가를 못받아서 조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대씩 한사람에게 내주었느냐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건데 그것을 지금 와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될 수 없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변명만 나오지 것이지…….

유광상위원장

우리가 듣는 것도 변명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우선 순위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 안되는 것을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해줬지 특별히…….

윤명길위원

계장님! 배 한 대가 남은 것을 갖겠다는 분이 그때 몇 명 신청했어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때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윤명길위원

공고한 것을 여기에만 붙여 놨으니 몰랐죠.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신문에도 냈어요.

윤명길위원

유광상 위원장님하고 창후리에 가게 됐는데 주민 여덟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원래 창후리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따지더라고요. ‘박동보씨는 어촌계장이고 어촌계에서 살림도 제일 낫고 작년에 새우젓도 그 집이 1억인가 잡고 해서 조건이 좋은데 어려운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한테 다 줬느냐?’ 하는데 위원장이나 저나 ‘공고도 내고 해서 했겠지요.’하니까 ‘농조에서 이선호씨네 창고도 엊그제 한 것이 있는데 특혜는 그런 사람에게 주고 우리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흥계인가 어촌계인가를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에요. 수산과에서 주민한테 반상회라든지 어촌계도 회의라도 소집해 공고도 하고 해서 어촌계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행정을 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몰랐다고 하니 우리는 병신이냔 말입니다. 우리 양어장이 씹히는 것이 사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산과가 더 신경을 써야지요. 지금 거기서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것인데, 박동보씨 보고도 당신이 어촌계장이면 주민한테도 잘 하라고 했어요. 그 양반이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듯이 세상일은 이런 거에요. 그래서 수산과로 영향이 오고 하니까 그것도 말이 많은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좀더 검토를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무슨 특혜를 준다는 차원보다는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내려놓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시각적인 차이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끔 된 것이 저희 불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있다고 하면 공고만 낼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해가지고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각 읍면의 선박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배분이 넓은 쪽에 더 많고 해야 되는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없고 하네요?

유광상위원장

좌우지간 과장님 이하 수산과 계장님들께서는 강화는 사면이 바다이고 내수면 양식같은 것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12시 14분

13시 56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연일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십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들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저희가 너무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보수관계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화도에 박희동씨가 있는데 그집의 느티나무가 상당히 커요. 나무가 집에 있으니까 뭐가 자꾸 떨어져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하거든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마을이 어디입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그럽니까?

정해왕위원

화도면 내3리인데 우천시나 태풍이 불어올 때는 자꾸 부러져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분이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급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방리 김근성씨 집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인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로는 될 수가 없고 한전의 고가사다리, 그것이 있어야 자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피해가 있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것을 쓰고 있어요. 하여튼 협조를 해서 주인이 돈을 준다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 보라 해서 주민하고 절충을 했는데 아직 회답이 안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조치가 되는대로 한전과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위원장님! 윤명길 위원입니다. 13-13페이지에 보면 산림법 관련허가 현황이 나왔는데요. 토석채취허가해서 현황에 보면 양사에 부광과 왕산채석장이 있는데 허가기간으로 ’94년 7월 22일에서 ’96년 7월 15일 유달수씨 해놓고 조순선씨는 허가기간이 ’94년 9월 15일에서 ’97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그것은 협의사항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간 한다고 해서 허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길위원

이행각서를 보면 ’92년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유달수씨는 2년이지만 여기는 왜 3년이 됩니까?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96년 9월 30일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가 검토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명길위원

두 번째는 작년에 실제 현장답사를 하기도 했는데 보존림과 준보존림이 있지 않습니까? 과외작업비라 해서 군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신림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면에 배정을 시켜가지고 결과보고는 다 된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있다가 나가서 봐도 다 되어 있다, 조금후에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다.

유광상위원장

사실상 화훼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박응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 수시로 벌채허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벌채허가를 받고나서 벌채가 끝나면 조림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후에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지금 산에 가면 나무심은 데만 동그랗게 깎았지 주변에는 하나도 안깎았어요. 나무를 기르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풀베기를 한 것인데, 하여튼 나무를 2m정도 간격으로 심으면 나무근처 주변의 풀만 깎아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돈이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은 풀벨 것이 1,000평 같으면 나무 근저리만 동그랗게 깎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었어요. 그래서 나무의 생육상 지장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나무를 심은 지역의 풀깎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둥글게 나무주변만 깎는 것이 있고, 줄베기로 쭉 줄을 맞춰서 심은 데에 30㎝ 간격으로 베는 것이 있고, 전체로 풀을 베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거니로 봐서도 저희가 전체를 벨 수 있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 직접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산주와 산림조합이 의뢰해서 깎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깎는 방법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깎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위원

다 깎고 나서 결과가 보고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깎았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심을 때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심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간격을 두어 심었는데 풀베기하라는 공문이 나와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다는 거에요. 그랬더니 돈을 얼마 내라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무심은 줄은 확실히 간격있게 심었는데 풀깎는 것은 나무의 주변만 깍고 나머지는 깎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지확인을 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깍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둘레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원래 풀베기 작업하는 것에 둘레베기가 있습니다. 나무묘목에서부터 50㎝ 직경을 해서 그렇게 둘레베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깎은 주인 얘기가 이것이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깎으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돈을 지급해 줄 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우리 산림과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해당 읍·면에서는 산주가 완료했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그때 면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또 산주하고 산림조합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관에서는 관련이 안됩니다.

윤명길위원

양사 덕하리에 이번에 주차장이 또 나갔던데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난 것이 없네요. 요새 또 밀던데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그것은 농지전용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림훼손으로 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농지인데 지금 현재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사실로 봐서는 농지가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이 집단적으로는 농지인데 나무가 들어서 있어 성장하고 있다, 그럴 때는 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목상 안되지만 사실상 임야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논둑같은 데나 밭둑에 나무가 있는 것, 그것은 산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명길위원

거기는 밭둑이 아니죠. 그전에 과장님이 다녀 보셨잖아요. 먼저는 허가가 안돼서 반려한다고 하더니 요새 보니까 또 밀어 놨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할 때는 안되고 요새는 다른 사람이 해서 해 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현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감사자료 13-10페이지에 보면 산림법 관련 산림훼손 허가가 난 것이 있는데 주택부지라고 해놓고 8,105평방미터가 산림훼손을 한 것이란 말예요. 주택부지에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줘야 돼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북성리 이북을 바라다 보는 지역입니다. 주로 서울의 서초동 꽃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이북인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자손들은 서울에서 꽃단지를 하고 있지만 부모네들은 늙어가지고 ‘내가 고향을 못가더라도 고향을 바라보고 죽겠다’그런 차원에서 17세대를 짓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대규모 주택단지로 짓는 거에요? 그러면 남산넘어 하얀집이 있잖아요. 그것은 산림훼손 한 거에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산림법의 적용이 안됩니다.

안청수위원

신청할 때 규정상 이렇게 드리고 좀 더하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산림훼손이 끝난 뒤 측량해 가지고 허가도면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이 됩니다. 더 했다면 준공이 안되고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안청수위원

13-20페이지에 보면 불법산림훼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측량보다 더해 가지고 불법 산림훼손한 겁니까?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그런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묘지를 썼다든가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물론 허가사항으로 인해서 범한 것도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고 했는데 진성레미콘 소나무 좀 커졌어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좀 자라긴 자랐습니다. 1년 자라야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요.

안청수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화에 전반적으로 은사시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한전에서는 손에 닿는 부분 등 한쪽만 잘라내고 그것이 없는데는 한없이 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손질하는 것을 못보겠어요. 강화읍 주변에는 미관상 하는 것을 보는데 외곽지대로 갈수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산리 전형기씨 정미소 앞에 가보면 나무가 있는데 고압선이 나무에 파고 들어갔어요. 나무가 자란 것이 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울 때 그 나무만 만져도 감전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방치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빠진 것이 아니라 외곡지대에는 가로수에 손도 못대요. 서로 툭터놓고 말씀하세요. 손도 못대고 있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해줘야 돼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올해 송해서에서 선원면사무소 앞까지만 선정이 됐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은사시 말고 수종을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이면 꽃가루 날리고 해서 별로 좋지 않고 농지옆에 심어 놓으면 많이 퍼져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질 정도니가요. 나무도 좋지 않고 강화는 관광지이니까 가로수의 수종을 바꿔서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길위원

불법 산림훼손 단속하신 것이 10건이 나오고 있는데 단속 사후처리를 해서 그 자리가 전부 복구가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복구됐습니다.

서정길위원

나무를 심었다든가 정리를 했어요?
장기

나장기식수계장

복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꼭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허가를 해서도 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추인허가를 해줘 합법화 시켜놓고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산림과에서 인·허가를 많이 해주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산같은 데는 강화에서 들어가는 자재가 거의 77%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석이 인천 앞바다로 나가면서 자기 면에 쓸 수 있는 도움 자체도 안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를 해줄 때 면에서 쓸 수 있는 재료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고 관에서도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는데도 제방둑에 쓰는 재료나 이런 것을 안주고 있다고요.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재료를 살 때 100원짜리면 100원짜리라도 주고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되고 자기네 이윤이 있어야 되고 또 주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있어야 주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인·허가해 주실 때 지역주민이 쓰는 건설재료만은 최대한의 협조하시는 안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채석장의 연장허가를 해 주실텐데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흙을 파고 할 것 없이 사오면 되는 건데, 그것이 돈이 덜 먹는 것이 아녜요. 파가니까 입장곤란하지, 그 사람께 사정하지 그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윤명길위원

13-20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산림훼손 단속해서 적발조치를 했는데 이한복씨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리고 안영휘씨는 북구청 과장으로 세금비리 사건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묘를 해 놨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가묘를 했어요.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터를 깎아가지고 틀만 해놓고 봉분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윤명길위원

자기 것을 죽기전에 해놨다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자기 어머니가 6·25때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양도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못 살고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정을 해 돈을 벌어가지고 산을 사서 자기 어머니를 가급적 제 산에 모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봉분만 없고 양가에 날개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지난번 사건에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입건시켜 검찰에 진의를 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리고 양사 인화리 341-7 민병건씨 해서 묘지해 놨는데 이것도 묘지를 해놓은 겁니까? 가묘입니까?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가묘가 아니라 묘지를 5개나 썼습니다. 다른 것에 썼다가 전부 이장을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사법처리해 가지고 100만원 벌금이 나왔스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인하리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사람들이 100만원 내고서 거기에 쓰면 되는 것이 아녜요?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묘지가 5개나 설치가 된 사실상의 묘지인데요.

윤명길위원

100만 내고 다시 쓰면 되는 것이 아녜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윤명길위원

인천으로 합병할 때도 묘지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장하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장의사 차같은 것은 이장이나 주민들이 막아서 보내고 있지만 자가용으로 실고 와서 하는 것은 못하면서도 주민들이 어기면 벌금을 내보내니 이것은 하나마나라는 소리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을 읍·면에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같은데 고발을 하게 되면 통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산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묘지신고는 가택묘지허가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김포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주도록 사회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렇게도 불법을 쓰는데…….

윤명길위원

맞아요. 차라리 신고나 하면 주민들이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이나 내면 된다고 하는데 시골사람은 벌금을 내는 것도 모르고 겁을 먹거나 하고 말예요. 이런 사람들은 법을 악이용해서 벌금 내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무조건 한단 말예요. 미리 김포처럼 묘의 신청을 받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박응재위원

과장님! 산불취약지구에 감시원을 배치했다는데 그 위치를 정해놓은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읍면의 읍면장이 관장을 하고 일지가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실제로 감시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는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박응재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강화읍이나 가까운 읍·면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읍같은 경우는 4~5명인데 감시초소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갑곳리부터 병원앞까지다, 또 어떤 사람은 남산리에서 국화리 저수지까지다 하는 식으로 면에서 그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만 돌아다닙니다.

박응재위원

사실 산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다른 사람도 있긴 있지만 도둑 한 놈을 열사람이 못잡는다는 식으로 100% 모두 움직이질 못하니까 골짜기같은 데서 묘지파다가 불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발견 못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즉시 무전을 쳐가지고 집합을 시키죠.

박응재위원

일용인부 식으로 씁니까? 사역을 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일당이 얼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2만2,300원입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느끼기에 산불감시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산불감시탑 시설비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산불감시탑 초소를 짓는데에 500만원씩 두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산불감시탑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본부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면 다 나옵니다.

안청수위원

아니, 몇 번하면 감시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답하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감시탑은 높은 곳에 있어서 여기서 하면 낮은 곳의 것은 대답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산 7번이다 하면 마니산 꼭대기가 아니면 답변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청수위원

제일 높은 곳에 산불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탑 처소 500만원씩 두동한 것은 어디에 해놓은 거에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금년에 한 것은 하점면 신봉리 봉천산 꼭대기와 불은면 면사무소 뒤의 백운곡산 꼭대기 입구 두군데 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감시원들이 정말 거기에 올라가서 근무했느냐고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가보면 안다는 말씀이죠?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무전기로 하기 때문에 근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나가보시고 만약 그 산불감시원이 그 시각, 그 장소에 없다면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날의 돈은 안줍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산불감시원들과 같이 다녔는데 우리 동네같은 경우 무전을 받은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다른 구역인데도 거기에 있다고 대답을 하던데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감시탑에 있는 사람과 감시탑이 아닌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면내에서 면장이 지시한 구역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정리서 무전을 쳤는데 사람이 냉정리에 있는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없다, 거기서 무전을 다시 쳐봐서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불은면 금월리에 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서도 되는 겁니다. 구역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면내에서 움직이는 조가 있고 또 감시탑에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면내에 구역이 정해 있더라도 산불감시원들이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어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락에 갔단 말예요. 그래도 ‘나 여기 있어.’하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고 어쩔 도리가 없는데 저희들은 현재 있는 위치를 말해 주면 쫓아갑니다. 만약 그때 없으면 혼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주위 어디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어디에 있느냐?’, ‘불은면 삼동암리에 있다.’, ‘알았다.’ 그러면 모르게 차를 타고 가서 확인 결과 거기에 없으면 근무불량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명을 감독하는 것이 어렵고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청수위원

산불감시원들의 자세는 돼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고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미화원이고 뭐고 산불감시원이 다 하게 하고 보수를 더 주면 어떠냐?’, 떳떳하게 보수를 주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안 보여요. 내내 그 구역에서 일을 하니까 산불감시원들한테 문화재같은 것을 보호하는 것도 맡기고 하게 되면 어차피 도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다 감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우를 더해주고 떳떳하게 근무를 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일일지급액이 있고 군의 예산이 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감사자료 13-12페이지 보시면 산림보전입지 전용허가에 있어서 농가주택이나 사슴목장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부대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보전지역내에서는 농수산에 관한 공장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농가공 공장입니까?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육가공 공장입니다.

안청수위원

축협에서 하는 거에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육가공 공장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황금환씨라고 온수리 농조출장소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건물을 새로 진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삼산의 매음리 종교시설 부대시설 6,990평방미터가 있는데 6,990평방미터면 2,000평이 넘는 것인데 종교부대시설이 운동장입니까? 뭡니까?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이것은 보문사입니다. 현재 쓰는 요사체가 낡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옮겨짓는 것입니다. 다시 옮겨 지으면서 산을 형질변경하지 않는 차원에서 휀스도 설치해 놓고 쉼터까지 하는 면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차장까지 들어가고요.

유광상위원장

보전지역내에 종교시설 부대시설이 될 수 있어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종교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농업용 목적과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공장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수련원같은 것은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수련원은 추천받은 것외에는 안됩니다. 하여튼 공익성이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유광상위원장

13-24페이지에 조림현황을 보면 해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 꽤 많은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디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올해 각 산에 심은 필지수가 183필지입니다. 183필지의 85㏊에 조림한 것인데 올해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산에 느티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장기수로서 개인이 자비로 심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아닙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이것이 다 민간인들 것이죠?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길위원

13-23에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기간에 허가는 허가대로 하고 그 기간이 넘어서 복구하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복구를 할 것이 있고 다시 재신청을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길위원

그런데 허가기간은 지나간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복구기간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복구기간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리 ’94년 10월 20일 김진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이 돼서 군부대 협의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기 신청이 된 것이고 이런 것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중이라고 쓴 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내가 오상리 백윤도의 것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나무만 안 심었고 또 내가 오상리 김상수 것도 복구는 됐고 나무만 안 심었습니다.

안청수위원

김상수씨 것은 나무를 안 심었다고요. 주차장까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주차장하고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허가받은 산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서정길위원

그러면 복구는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금년도에 복구계획서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허가기간은 지났어도 다시 복구기간을 받는데 1년을 주는 건가, 2년을 주는 건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금년도 연말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특별하게 복구기간은 얼마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정길위원

채석을 하다가 복구를 해놓고 그럭저럭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네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야 끝나니까 우리가 가만히 안 있죠.

서정길위원

글쎄, 그 기간을 얼마나 주느냐 이거에요?
장기

나장기보호계장

그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백윤도씨 같은 경우는 저수지 준설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복구가 빨리 됐습니다. 아마 그것을 다 복구하려면 1년을 채워도 못할 거에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의 1년이내에 우리가 다 복구를 시킵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흙을 메꾸는 것은 언제라도 좋지만 나무 심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여름에 심으면 죽기 때문에 가을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달라서…….

서정길위원

우리가 볼 때 기간지정이 없다 보니까 복구를 일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해서 산림과가 어물어물 마친 것이 아니냐,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안청수위원

백윤도씨 것 말예요. 복구를 하게 되면 나무를 심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쓸데 없는 소리에요. 거기는 아주 편평하던데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활용을 한다하면 산림훼손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허가가 되면 나무를 안 심어도 됩니다.

윤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조림식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2년계약을 해서 현재 2년을 한 것이 아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주는데 뭐 어떠냐 하고 밤에 늦게도 하고, 먼저 차광막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방호막도 안해 놨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안해 봤습니다.

윤명길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보호계장님이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일단 주민한테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이행한다는 각서까지 쓴 것은 해봐야 되지 않냐 이 소리에요. 저도 가기 싫고 과장님도 계장님도 가기 싫겠지만 주민들은 그 소리를 하는 거에요. 의원이건 뭐건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2년동안 감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불평을 안하게 해줘야지 그냥 나둬서 이렇게 되면 2년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돈 받았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말예요. 내일이라도 나가서 차광막인가 방호막, 할 것은 하고 말예요. 그리고 내가 경찰서에도 알아보겠지만 발파는 허가내준 것보다 곱을 더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오히려 적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각서까지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더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관에 불응한 것이니까 내일 당장 시정하게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국유림 대부 기간은 몇년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국유림 대부는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광상위원장

그 목적이행을 안했을 때는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대부를 시켜서 그 사람이 목적이행을 안했다하면 3번정도 이행을 조치해 가지고 안될 때는 취소시킵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사실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활용하느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불하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더 있는 것이 아녜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국유림관계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관내에도 국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관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냐 했더니 법이 바뀌었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일단 매각을 한다면 본인의 포기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시킨답니다. 먼저번에 그런식으로 기득권을 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한답니다. 그래서 군유림도 거기에 준할 것으로 봅니다.

유광상위원장

더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분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