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3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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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과에 대한 미진한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하점, 송해, 양사면의 우박피해에 대해서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정부 차원에서는 면적의 반이상이 돼야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어떤 논은 60%정도의 감소가 있고 우리집도 이번에 탈곡을 해보니 한 40가마~50가마 정도가 줄었습니다. 11월 10일 신문에 보면 가뭄이나 수산의 더위에 대한 피해에 보상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난 가을에 저희 관내 교동, 하점, 양사, 송해, 강화읍에 등에 집중적으로 우박피해가 나서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보면, 우박이나 냉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수입의 50%의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피해의 50%라 함은 논농사, 밭농사는 물론이고 축산을 겸업하는 농가가 있다면 축산까지 포함해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호양곡, 학자금, 영농자금의 이자상환기간의 연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사와 송해, 강화읍 대산리지역을 일부 다녀왔습니다. 교동은 제가 나가보지 못했는데, 물론 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50%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는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관내에는 30%에서 50% 사이에 떨어진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계된 피해를 보면 50%가 넘었다고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 농수산부까지 보고가 되었고, 당시 상황이 농수산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강화지역에만 우박이 쏟아졌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나서 농수산부와 직접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1차적인 수정보고를 했고 최종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질문이 없었고 강화에서는 나봉환 의원이 그 문제를 도정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나봉환 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농산과에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이 되다 보니까 사실 피해가 얼마 정도냐 하면서 도에서도 시군의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 봐야 되겠다 해서 10월 22일날 도청직원 세사람이 교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기관에서는 그 피해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만 할 뿐이지 그 규정 이외의 어떤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정질의때도 그런 측면으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쪽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투자해 주는 것이 있을때 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농산과장님이 답변을 마치시고 나와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봉환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비록 50%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입은 것이 사실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군에서도 군 자체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추곡수매를 많이 해달라 하는 이러한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송해면 같은 경우에 부군수님께서 반상회에 참석을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말이 오고 갔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완강하게 요구하다가 관련규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듣고 그렇다면 추곡수매라도 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는 좋은 것은 떨어지고, 나쁜 것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농가의 벼는 추곡수매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추곡수매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국회의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부안대로 3% 내외에서 주는 것으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물량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40㎏으로 56만736가마인데 금년도에는 3%가 줄어든 54만4,246가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우박피해농가에서 추곡수매물량을 더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라고 하면 5,400가마이고 0.5%이다 하면 2,700가마인데 우박피해가 심했던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1%이고 0.5%이고 그분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상을 해서 위로를 해줘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박이 왔을 때 면사무소에 갔었는데 농산물 보상법규만 따지면 농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얘기를 못했습니다. 양사의 경우 원래 벼가 작고 보기는 좋지만 흉년입니다. 그래서 우박을 안 맞아도 감소가 오는데 우박을 맞으니까 감소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어야지 U·R이다 해서 정부에서도 농민, 농민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닌가? 어제가 일요일이라서 말리는 곳, 몇군데에 가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저도 매상 같은 것이 이번에 더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매상은 다 차서 쌓을데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나봉환 의원이 질문을 해서 교동에도 왔다고 하지만 제일 큰 피해 지역이 양사면 교산리 저수지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죠. 제일 많이 온 곳이 교산리와 송해면 또 대산리와 송해면 경계, 그쪽 두군데의 피해가 제일 심한 것은 사실이에요.

윤명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면사무소같은 데는 농산물보상 법규만 따지는데 그것을 따지기전에 우리 군에서라도 그 마을의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준다던지 그런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누차 오십사 한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마음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피해보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필지의 피해를 입었어도 농민들은 피해를 본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은 안타깝습니다만 정부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불가한 것만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도 정부의 피해보상규정을 정한 범위를 넘어선거란 말씀이에요.

윤명길위원

제 얘기는 송해면과 강화읍 대산리, 교산리같이 우박피해가 많은 지역만큼은 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50%를 보상하거나 조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은 농사전체 면적의 50%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탈곡을 해 보니까 감소율이 더 커져서 안타까워하고 앉으면 그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차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 얘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교산리같은 데는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명길위원

교산리의 우박피해입은 마을의 반상회에 제가 나가서 주민들을 매상쪽으로 유도를 해 보든지 할 것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충분한 개인보상은 없어도 무언가 반영은 되지 않아야 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합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러니까 군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 딱 잘라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해 무엇을 해 주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사안이 마음은 안타깝습니다만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추곡수매배당을 마음대로 더해 주겠다 할 수 없고 다만 그쪽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로부터 어떤 건의가 들어왔을 때 해 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청수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은 거의 민북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민북지역 개발사업이라도 해가지고 특별자금을 좀 더 얻어내는 정치적인 방법은 없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민북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민북지역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박피해를 입은 지역이 폭이 70M라고 합니다. 벌판을 타고 70M를 쭉 나갔기 때문에 민북지역사업으로 그 넓은 지역에 돈을 얻기가 어려워요.

정해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농장은 우박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가뭄으로 해서 짠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지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콤바인같은 장비를 갖다가 수확을 하게 되면 콤바인으로 떨 수도 없고 또 좁기 때문에 좁은 것은 들어가서 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지세감면이라든가 하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동주농장도 경지규모상의 피해에 대한 농가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3㏊이상이 넘기 때문에 피해대상 농가가 될 수 없어요.

정해왕위원

다른 일반농가에는 농지세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지세가 있기 때문에 감면대책은 없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농지세는 실수확량 가지고는 감면이 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생산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년도하고 세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농지세는 지방세이니까 동주농장에서 재무과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에요.

윤명길위원

과장님! 두 번째는 지도소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농기계 전업농이라든지, 사실 양사는 우박피해를 입은데다가 김포의 농공진흥청인가에서 기계도 거기에서 해라 해서 자꾸 민원을 야기하게끔 합니다. 거기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간소화하라고 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박피해에다 김포에 가게 만들고 또 가면 서류가 잘못 됐다고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청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면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금년도 쌀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신청하라고 마을단위로 직접 신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도와 농진공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진공에서도 우선 토지를 확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잡겠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땅을 3,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3,000평을 더 산다, 그러면 땅을 9,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전업농이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농지를 확대하겠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때는 2,000평 가진 사람이 1,000평해서 3,000평 한다고 치고 기존의 땅으로 5,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 하면 누구를 전업농으로 선정을 할것이냐…….

정해왕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농진공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농진공에서 밟은 절차는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군에 추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추천을 하면 저희군에서 농어촌발전협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접수를 해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길위원

양사면같은 데도 작년에 신청을 10대면 10대를 받았다가 6대가 나와서 네사람은 다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면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사짓는 비율로 했지 김포처럼 융자받는 사람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기계구입자금받는 사람은 돈이 없는데 농지를 융자받아서 짓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혜택준다면 이 법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농사구입자금 받은 사람만 우선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2만평이고 만평이고간에 농기계가 10년이 되어서 바꾸어야 될 때 그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산 것인데 누구를 전업농으로 육성할 것이냐 했더니 농진공의 김포지사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할 것이냐. 다만 자기들은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군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 신청하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지금은 농지생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융자금이나 이런 것이 잘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금이 많이 쓰이질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농가의 농지구입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관련되는 사업과 이것을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농진공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2천 몇 년까지 땅을 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5,000평을 사겠다는 사람과 현재 5,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구를 먼저 선정해야 될 것이냐를 볼 때는 불합리하게 2,000 몇 년까지 사겠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윤명길위원

과장님! 양사에는 5개인가 6개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김포에서 땅을 사주어 가지고 19개인가 20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서원영이라는 사람은 4,000평을 산다고 해서 무슨 돈으로 사느냐고 했더니 농진공에서 농기계신청 하라고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개인가 20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농기계는 5년, 6년, 10년이 되어서 바꾸어야 할 사람이 신청한 것이 있고 그냥 땅을 사느라고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사의 땅값이 1만원, 1만 2,000원 가던 것이 2만원씩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정길위원

지금 파는 사람이 없어서 땅을 구입을 못해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땅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 10% 밖에 없다는 거에요.

윤명길위원

아녜요. 지금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형이 동생한테 파는 것으로 해서 전업농을 신처하려고 합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은 10%이고 융자가 50%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거죠.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부담이 10%로 융자 50%는 4년~7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리고 0.3%라니까 땅도 싼 것이지요. 20년동안이라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농지매매자금은 이자가 년 3%, 20년간…….

서정길위원

연령제한은 없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연령은 55세 미만인데, 18세 이상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는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아들이 있다고 하면 65세까지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쌀을 주작목으로 배정을 하고 3,0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가, 55세 미만, 18세 이상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구입을 위한 자금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래요. 기계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땅을 5,000평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고 난리가 난 거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러니까 2,000년까지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기계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농진공에서 추천을 받으면 심의과정에서 현재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농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그것을 줄 때는 의원들이 개입을 안해도 물어서 참고로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회기때도 양사 차고지에 나가 봤는데 과장님이 산업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안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또 나갔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차고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천에서 근무할 때 차고지 때문에 무척 시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와서 차고지를 안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안해 준다는 공문까지 한번 시달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효력이 없다. 안해 줄 수가 없다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업자들의 주장대로 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없이 그 두 개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 강화군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해준다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말을 듣고 행정지도에 응해 신청을 안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행정지도만 할 뿐이지 법적으로 딱 잘라서 안해 줄수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그러면 허가들어온 사람을 해주지요? 주민들을 위해 회관짓는데 협조까지 해준다고 해서 동의해 준 사람은 안해 주고 나중에 빽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 해 주었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누군지 모르겠는데, 허가를 누가 들였는지 안들였는지 모르지만 말로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행정지도에…….

윤명길위원

처음에 허가들여서 저한테도 오고 양사주민들한테도 회관짓는데 200만원을…….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서류들었던 사람의 것은 그대로 됐을 텐데요.

윤명길위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번에 덕하리에 회관을 짓는데 이장이 가서 약속도 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허가난 사람은 안되고 나중에 빽있는 사람이 왔나보다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하느냐는 말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을 거에요.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들였던 사람의 것은 그대로 됐어요.

윤명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차고지는 강화에서 공무원하던 사람이 자꾸만 끼어가지고 법을 약용해서 하는데, 과장님! 양사에 그것을 또 내주면 주민들과 데모를 하던지 할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래도 지역에 허가하는 것중 군수님이 허가를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은면에 골프연습장도 안해 주고 반려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랬다는데요. 그런 것은 해주면서 양사는 그런 것을 내준단 말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차고지를 하겠다, 여관을 짓겠다, 골프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으면 안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골프장같은 데는 산림을 훼손해야 됩니다.

윤명길위원

양사는 주차도 안하면서 지어놓은 사무실에 학생들이 여름에는 자고해서 우범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다는 소리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차가 한 대라도 있는지 가서 확인해 봐요.

안청수위원

나중에 실시하는 차고지는 차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차고지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자전거 보관하는 곳이지 차고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차고지로 허가를 내서 나중에 특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자전거 보관할 정도지 차고지로는 안봅니다. 제가 보더라도 T자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 코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고지로 내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돈단 말예요. 한번 현지에 가보셨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넓혔죠. 삼각지역이라든지 사각지역에는 자동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사각지역도 주차면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동차 숫자보다 면적이 좁은 것이죠. 그래서 사각지역을 전부 빼내고, 예를 들어 자동차를 10대 주차할 수 있다고 허가가 나가 있으면 그집은 지형이 꼬불꼬불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각지역을 빼고 자동차를 10대 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면적을 다시 재조정해 줬어요.

안청수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차고지가 아니라 편법으로 이것을 냈구나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다니까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기존의 행정은 그렇습니다만 길상면 선두리에 가보시면 모범적으로 잘해 놨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공사를 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말씀드리지만 한사람이 거기에 하는 것인데 당초에 풀릴 줄 알고 4개로 법인체를 다 맡아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시키고 절개지부분을 못쓰다보니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면적이 상당히 좁게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인의 토지경계에 따라서 철책을 쳤고 그러다보니 생긴대로 꼬불꼬불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저것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큰 차가 과연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서 진입로와 주차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도 산업과장으로 부임해서 차고지를 안해 주워겠다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지도로 밖에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는 도리가 없고 행정지도로 우리지역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고지 설치를 가급적 안해주니까 오지 말아라, 안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쪽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하는 이유를 달아서 하지만 행정지도의 범위내에서만 끝이 나기 때문에 끝까지 행정심판이다, 뭐다해서 서류를 들이미는 사람한테는 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 재작년에 차고지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강화수입이 되고 발전적일 것 같으면 차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차고지내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였는데 별안간 법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사람 풀어주면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다니던 분이 법을 피해 가지고 요리조리해서 한 건이 나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여기 저기에 차고지가 많이 생겼단 말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건실하고 정정당당하게 내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차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차고지를 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화의 수입이 생기니까 발전적인 쪽에는 좋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지는 말아라 이거에요. 억지로 틀에 끼워 놔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우리주민들이 보기에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행동이 도처에서 나타나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타용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만 자동차등록을 해 주거든요. 어쨌든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차고지가 없어도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그것을 안합니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강화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등록을 해주지 않고 차고지가 없으면 법인체를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드는 거에요.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과거에 서울특별시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땅값이 비싸지 않을 때 사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했는데 그후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버리고 땅도 없으면서 자동차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변화가 될 줄 모르고 차고지를 확보한 것인데 이분들도 어떤 편법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명길위원

이사람들이 양사에 낸 차고지를 내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또 낼수 있다는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다른 곳에도 낼 수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싸면 이것을 팔고 다른 곳에사 또 낸다는 거에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이것이 투기성이 있는 것이지.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투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것이 투기성으로 땅을 사고 땅을 내놓는다 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서정길위원

그것은 그만한 세외수입이 안되면 안팔고 그것의 몇배를 남기니까 팔지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물론 회사사정에 의해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지금 연천에서 강화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회사가 커져서 넓혀야 되는데 주차장을 넓힐 면적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3의 장소인 강화로 옮기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주사무실만 여기에 옮겨놓고 자동차는 연천에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몇 사람중에 한사람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50여개의 차고지를 하시는 분들과 얘기도 해봤고 허가도 내준 경험으로 볼때는 2차적인 목적에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길위원

지금 양사의 것이 임야입니까? 농경지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새로하고 있는 것은 농지입니다.

안청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산업쪽이 허술하니까 산업국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인천직할시에에서 통합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본인과 농촌지도소장, 유병익 과장이 참석을 했었고 시에서는 농정과장님과 농정과의 계장님들이 나오시고 옹진군에서도 왔는데 우선 농업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라도 알아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농업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어떠한 현안 사항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어떤 측면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내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시 지역경제국에서 농사업무를 담당한다고 봤을때는 아무래도 타도와 비교해서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농업분야에 대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국이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같은 경우 과단위의 일을 인천시에서는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구를 확대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다 된다 하면 축산과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공무원들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화가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먼저쫓아다니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농어민들을 위해 기구를 확대하고 농어촌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나와야지 그쪽에서 해 준다고 할 때는 시간이 늦는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산업과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건설과>

11시 13분

11시 14분

산림과와 건설과가 연계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같이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우선 윤명길 부의장께서 공영개발에 대한 석산개발관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셨으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윤명길위원입니다. 10-18페이지에 보시면 석산개발에서 공영개발이 있는데 양사면 덕하리 145번지의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산림과장님 말에요. 양사는 죽어도 안 내준다고 하면서 공영개발관계로 현지에 나왔다면서 위원한테 그런 소리도 안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덕하리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화가나시겠지만 그곳이 과거에도 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우리한테 협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어디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받든지, 또 여러 가지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도 좋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윤명길위원

지금 양사는 채석장 때문에 노이로제에 시달리는데 또 덕하리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도중에 공영개발이라고 넣어 넣으니, 양사는 매일 이런 것이나 오고, 또 올해는 우박까지 와서 피해를 봐 울상인데 이 따위로 해서, 관에서는 희롱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주관이 아닙니다. 봄에 덕하리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해라하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법적으로 지장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과장님! 이것에도 보셨지만 주민들이 옹호할 것으로 보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러면 안돼죠. 안돼는 거죠. 저희가 해준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계에서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고 우리는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못한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윤명길위원

그리고 공영개발계도 그래요. 주민들이 주민대표로 의원을 뽑았는데 이런 것을 정하면 의원을 불러서 거기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얘기해야돼, 안해야 돼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한다는데 말에요. 우박피해를 입고 농기계 때문에 김포에 가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석산개발까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는데 어떻게 수습할 거에요? 그리고 2년동안 주민들이, 강화읍에서도 주민들이 돈이나 받아서 양사를, 석산에 돈을 해 주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데에 양사에 또 이렇게 하면 양사는 매일 석산 때문에 주민들 혼동이나 오고 좁은데 매일 오르내려야 되나요.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아직 여론을 수렴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다음에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할 것이고…….

유광상위원장

현재 사업계획이다.

윤명길위원

이것의 계획은 나도 알아요. 그러면 위원도 있고 나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석산이 양사에 해가지고 산림과장이 들어오고 한 것은 나도 알아요. 분명히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양사는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걱정마세요. 저희가 안해 드립니다.

유광상위원장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할때는 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것이 없으세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수산과와 건설과가 연결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정해왕 위원께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것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화도면 내리와 화도와 양도가 연결되는 지역 10만평을 강화군 세외수입을 위해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병화씨가 거기에 어장허가를 득했는데 개발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양해를 득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에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시효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이 면허자체는 살아 있는데 개발예정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정지구이니까 사업시행을 중단해라 하는 행정지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잘 알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되어 가지고 갔습니다. 현재는 면허가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나중에 공영개발이 시행이 되면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보상문제가 검토돼야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산출이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그 단계까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 이전에 본인한테 하지 않도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하지 못하도록 했죠.

정해왕위원

그런데 근간에 와서 다시 사업을 착수하고 있다는 것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시한을 줬어요. 11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사실 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법대로 한다는 자체가 당초에 그 사람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같으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직권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정해왕위원

과장님! 건설과 공영개발계에서 하지 않도록 협의를 봤는데 수산과에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시한을 준 것이죠. 결정을 내리도록 당사자 의견에 의해서…….

정해왕위원

공영개발계에서는 본인과 협의를 봤다고 하는 말씀을 공영개발계장님께 들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수산과에서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도 않고 하게끔 유도한 것 밖에 더되느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아예 안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지, 설계라든지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포크레인같은 장비가 3대인가 4대가 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작업도중에 발생이 되면 보상을 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업권이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하자가 있을 때에 취소를 한다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지도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도 법적근거가 없어요.

정해왕위원

우연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하라고 하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초에는 추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왕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수산과에다 얘기해서 시공하겠다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화씨의 면허가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 면허라는 것은 10년간 면허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는 사항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안된다 하는 행정지도를 했어요. 보상이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당신이 계속 사업을 하면 피해가 더 커지니까 중단을 일단 하시오 해서 중단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안해 온 것을 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안했거나 했으면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권 취소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귀책사유…….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영개발을 할 거예요, 안할 거에요? 할 거죠? 그런데 수산과에서 또 포크레인을 대서 일하라는 것은 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유광상위원장

과장님! 군청사무가 각 과별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리지구에 공영개발 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것이 몇 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개인한테 그런 어업면허를 내줘 가지고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지구로 확정이 되기전에, 계획이 완전히 서기 전에 면허는 나간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도 안돼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거기는 공영개발계가 생기고 나서 본격적인 것이고 벌써 그전에, 남궁과장이 사회진흥과장을 할 때인가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아! 기획실장, 기획실장할 때 내리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회의록에 찾아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강화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고시가 돼 있지 않았다해서 개인한테 해주고,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계획을 지정을 해 놨다고 했을 때 개인이 막는데 개인이 막는다고 해서 개인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행정지도를 해서 중단을 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다니며 봐도 포크레인 2대인가 3대인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현재도 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월말까지 우리가 시한을 준거거든요. 당신이 그때까지 못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시한을 준 것이지 그때까지 허가를 내주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유광상위원장

아니, 허가를 10년간 내주었다면서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면허는 10년이 나간 것이고…….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면허가 허가지 뭡니까?

안청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12월말까지 실시를 안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단 말에요. 그러면 그전에 공영개발지구로 들어간 지역이니까…….

유광상위원장

지금 말씀이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12월말까지 그 사람이 완공을 안하면 안되는데 행정지도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모든 것을 중단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요.

안청수위원

중단을 시켰는데 12월말까지 실시를 안하게 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녜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단을 시키고서도 12월말까지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격박탈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녜요. 그것은 내면에 깔린 것이 은근히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란 말에요. 그것은 마치 그 사람한테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주겠다는 이런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사람이 11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건데 그동안에 행정지도로 해서 그 사람을 못하게끔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11월말까지 공사가 진척이 안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행정지도로 하지 못하게 중단을 시켰고 아직까지 조금씩 하게 나둔 것은 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더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보상이나 해 주겠다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정위원님이 언제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를 불러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식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개시

유광상위원장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니까 개인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로 중단을 시켰다 이거에요. 그러면 11월말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것인데 행정지도로 말렸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었다, 또 지금까지 한 것은 앞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아래 위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줬다는 사항은 행정행위에 대한 일방적 취소는 아니거든요.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었을 뿐이지 법정기간을 준 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사기간이 1년동안이라면서요? 공사기간이 1년동안이라면 ’89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90년까지 그것을 다 해야 할 것이 아녜요. 그런데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까지 다해 주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89년도가 아니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윤명길위원

’90년이에요. 박홍규 위원이 한 것이 2~3년이니까 그것도 지난 거에요. 지금 포크레인을 해 가지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과장님은 중단했다고 하는데, 일해요. 그래서 의원이 끼고 별소리가 다 있다고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현장에 아무시설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명길위원

지금 막아서 둑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녜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도록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들어왔다고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중단하라고 말만 해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중단을 시킨 상태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서끼리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아녜요.

정해왕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예정지구로 고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강행했다고 하면 나중에 보상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계산해서 주어야지 공사를 더 했다고 얼마를 달라고 해서 주면 그때는 알아서 하라고 아주 다…….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공영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가 돼 가지고…….

유광상위원장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93년 10월 13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유광상위원장

허가는 언제 나갔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92년도인가 나갔습니다.

유광상위원장

’93년 10월 13일이면 작년이데요.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리는 것이 뭐냐하면 ’93년 10월 13일날 고시가 됐다면 벌써 1, 2년전에 강화군정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요. 사업계획이 있고 1, 2년이 지나 고시가 된 것인데 고시가 됐으면 기간이 있었을 것이 아녜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수산과에는 개인한테 면허나 내주고 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제가 더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지금도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상부기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예정지구로만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시이전에 개인이나 무슨 공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신고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다 하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국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안됩니다하는 구실을 붙였을텐데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무자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꺼니까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할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93년 10월 13일 이전에 들어온 것은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면허는 언제 나간 것입니까? 확실한 날짜를 말씀하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13일날 고시가 돼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수산과에서 협조전이 올라왔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그 구역내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올라왔어요. 공유수면매립법 16조에 보면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구역내에 면허어업권이 있고 전광망이란 이런 것이 보상에 관한 규정이 공유수면매립법 1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아시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요즘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공영개발계장님도 그렇고, 계속 수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한것이죠.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조금씩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상이나 더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정해왕위원

보상을 안하면 당사자인 황병화씨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을 착수하게 된 동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30일인가 언제까지 시한안에 취소 조치를 하겠다니까 그사람은 시한내에 해야 되겠다해서 사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동안 했단 말에요. 했으면 그에 대한 말씀을 공문화 시키고 했든지간에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때에는 그만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란 말에요. 그렇다면 군청에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고 예산상의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은 책임질만한 사항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5월 10일자로 면허가 나갔답니다. '93년 5월 10일자로 나갔는데 면허가 나갈 때에는 상부기간에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면허가 나가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묻겠습니다. 작년 5월 19일날 나갔는데, 사업기간이 1년이라고 했으면 올 5월 19일이 만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데 그 안에 사업을 계속 추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라,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라는 시한을 준 것이지 일단은 면허가 나갔으니까 법정기간이 1년이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가 발행했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11월말까지 제시해라, 그러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 5월 19일날 면허가 나갔으니까 ’94년 5월 19일 이전에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상실이 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작년에 나가면서 행정지도를 해 중단을 시켰다는 거에요. 그런데 본인이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안 했으면 취소요건으로 근거를 대가지고 취소를 하겠는데 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으로 본 것이죠.

안청수위원

제가 말할께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3년 9월 13일날 공영개발고시가 됐단 말에요. 그리고 허가어업권한이 ’93년 5월 19일입니다. 이것이 몇 달 차이에요?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공영개발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 가지고 고시가 된거란 말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수산과에서 알았을 것이란 말에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거에요. 허가를 내준 것까지는 좋은데 ’94년 6월 19일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도 행정지도해서 질질 끌다가 이것이 ’94년 11월 30일까지 안하게 되면 취소를 하니까, 취소 당해 불이익을 당할테니까 무엇인가 해라 하고 암시를 한 것이란 말에요. 그럼 그쪽에서 도저라도 들여서 사업을 했다면 보상이라도 더 주겠다는 의혹 밖에 더 가느냐 이것이에요. 앞, 뒤 다 따져서 얘기해 보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청수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한 상태인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님이 날짜를 가지고 따지시는데 5월달에 면허가 나가고 10월달에 고시가 됐다.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그것을 인식을 못해 가지고 면허를 내보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업면허를 내려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어장유효개발승인이라는 것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미 연초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상반기 거의 끝날 무렵쯤이돼야 사업승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나간 거에요.

안청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11월 30일이 지나면 포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암시한 것이란 말에요. 그래서 포기를 안 당하려고 도저라도 끌어다가 사업을 실시했단 말에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더 이상은 손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와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이라도 차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한다고 각서라도 받아와요.

윤명길위원

지금 의회에 오시라고 한 것은 아침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나도 양어장을 하고 박홍규 의원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부른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이럴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지, 보라구. ’93년 5월 19일날 면허 나가고 ’94년 10월에 공영개발해서 그 안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왜 허가를 내주었냐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원본 갖고 오라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허를 내주었을 때와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집행이라는 것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당시 면허를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윤명길위원

그러면 일을 못하게 해야지, 이것은 옳다 이거야.

유광상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나 공영개발지구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92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으면서 개인들한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집을 짓는다 해도 몇 년을 구상해서 짓는데 강화군을 다루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외포리도 공영개발매립지구로 선정을 했단 말에요. 그런데 그앞에 돌섬에 양식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매립지이므로 피해가 가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허가를 안해 줬어요. 그동안에 매립도 안하고 해서 그동안이라도 벌어 먹었을 것인데 왜 허가를 안 내주었냐고 강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운만 띄워 줘도 덜 다닐 판에 보상만 받아먹으려고 장난질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윤명길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허가나온 기일도 우리가 의원되고부터 화도를 공영개발한다고, 그렇게 아십쇼, 아십쇼 하면서 주민홍보라고 그렇게 암시를 준 거란 말에요. ’93년 10월 13일날 공영개발하고 3개월 차이에 한 것을 설득해서 못하게 해야지 허가를 내준데다가 요새에 기계를 대고 일하니까 아침에 전화가 온 거라고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역정을 푸시고요. 공문까지 나가고 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건설과에서도 서로 협조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안청수위원

강화군의 각 부서별로 조율이 미숙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때 부서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서 행정적으로 미숙한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관에서도 보상을 더 타려고 하게 해 준단 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보상을 더 타려고 한다는 얘기는 투자한 것만큼 뽑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원을 했다면 1,000만원을 받는건데 지금 왜 그런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행정지도로 며칠전에 공문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피해를 감수하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나중에 보상문제가 대두될 때에도 충분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돈을 더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명길위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도 보상할 때 싸움이 되고 하니까 공문을 보냈어도 실제 나가서 현지확인이라도 해야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담당계장을 내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안되지만 있다면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허가장에 보면 어업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면허신청 내용대로 시설을 완료하고 어업개시하여야 합니다. 면허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어장이 개시를 하여야 한다, 30일이내에 어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공사완료 이후면 이미 그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만 추진이 되어 왔다면 직권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이미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광상위원장

언제 중단을 시켰어요. 올 5월 19일 이전에 중단을 시켰단 말에요? 작년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나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하루 아침에 공사가 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올해 끝마칠까 말까 한 거에요. 그런데 올해까지 가만히 있다가 여름에 중단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공사가 무슨 땜통막는 겁니까? 여기 부의장도 있지만 부의장도 여태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착수를 해 가지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서…….

유광상위원장

앞뒤가 맞질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논두렁 막는 겁니까? 내둑 막는 겁니까? 일년을 앞두고 공사를 해도 될지 말지인데 요즘에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하던 사람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좋다, 잘됐다 하고 말이야. 아까 안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잘못했다 하고 긁적긁적하다가 보상이나 받겠다 이말 아니냐고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면허가 합법적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됐었거든요.

윤명길위원

하점면 망월3리의 진입로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왜 중단이 된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관리계장

차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길위원

과장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회의가 끝나는대로 항의 전화가 오니까 의원직도 하지 말아야지, 과장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유동환씨가 끼였다 하면서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럼 공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라도 막아야지 공사를 하니까 의원이니까 보상을 더 줄려고 한다는 소리를 왜 듣느냐 이겁니다.

유광상위원장

일단 현장답사를 한 후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수산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안청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 때문에 전직 수산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나가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은 황병화씨도 공영개발지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녜요. 알면 왜 이 시점에와서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할때는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면 차라리 이 선에서 보상을 해주지, 더 이상 국가적인 손해를 왜 끼치냐 이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사항이고 군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무과장인 저를 불러가지고 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 하고 추궁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은 중단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지만 법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중단하도록 구두로 일단 지시를 해놓고 공문을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바로 발송을 해라 해서 그날로 바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본인도 당일 황병화씨를 불러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당신이 의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술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을 추진할 사항같으면 여태까지 끌고 왔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와서 사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했더니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의사표시를 11월말까지 분명히 해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까지 추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하는 내막을 어디까지나 내심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표면적으로는 당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지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11월말까지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의사표시는 그런 것이다 하고 의연중에 무언의 의사표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사를 재개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계속 추진사업을 못하게끔 제재를 가하니까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신, 보상이나 받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심중을 가지고 단순히 그 사람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뭐하고 확실하게 뭐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피해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확대되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장비를 투입했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직 내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하는 것이니까 절대 계속하면 안되니까 중단을 해 주시오. 오늘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얘기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위원님이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오늘 확인한 것도 없기 때문에 말문이 막혀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청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봤는데, 이 다음에 공영개발할 때 돈이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화도에서부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꽤 긴데 그 길을 다니기위해 많이 보수를 하고 석축한안에도 길을 만들었는데 중간부터 빠져 있단 말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업면허를 내줌으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합니다. 어업권을 내준 시점으로부터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구두든 행정지시든간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했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가 대두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보상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청수위원

보상은 줄 수 없는 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없다, 있다 하는 것은 감사장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그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니까.

윤명길위원

과장님 두분이 구두로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도 그때 기획실장님이 두 양어장 나온 것은 지키고 개골 저쪽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단 말에요. 현 면허를 낸 데에 공사도 하고 하니까 관에서 면허를 살리고 그 안에서부터 공영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병화씨와 같이 득한 박홍규 의원은 현재 했고 황병화씨는 못하다가 요즘 공사를 한단 말에요. 공사는 면허 낸 것으로 해서 그것을 허가면허를 해주고 그 아래 개골 저쪽으로만 공영개발을 해야 돈도 덜 들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도 말을 맞춰가는 것이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5월 19일날 면허가 나가고 ’93년 10월 13일날 공영개발이 되면 3개월 차이인데 공영개발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전부터 말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서 공사하고 주변에 말이 많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화가 두 번씩이나 감사장으로 오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도 답답해 갑자기 오시라고 한 것인데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해서 면허를 득하게 하고 공영개발은 그것을 빼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풍일

김풍일증식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업권이 ’93년도 5월 13일날 처분이 됐습니다. 공영개발계획고시가 작년도 10월이죠. 면허라는 것은 광업권이든 어업권이든 공유수면매립면허든 하나의 물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병화씨가 어업권을 먼저 선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후에 공영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분은 이런 통보도 못받고 11월달에 공사를 할때 구두로 나마 공사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이런 프로젝트를 세웠기 때문에…….

윤명길위원

계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5월 19일날 받을 때 그것을 내줘도 보상을 받으니까 허가 내라고 관에서 한거에요.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
풍일

김풍일증식계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님, 그 이전에 면허를 받기 위해서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요청한 것은 5월달에 면하가 나갔지만 그 이전에 벌써 도에 올려가지고…….

윤명길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우리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공영개발, 제일 먼저 나은 것이 이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어업면허를 내줄 때는 공영개발지구 내로서의 확정이 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공식화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실무적 차원에서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만약에 건설과에서 어업면허가 있고 공영개발이 있었으면 허가를 내주었겠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면허를 낼 때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윤명길위원

어제도 건설과에서는 보상이 안돼서 자기들은 말못한다고 그러고 수산과는 면허해 준 공사하는데도 못막아 이것이 잘못된 소리지 않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 당시 면허가 나갈 때 협의를 거치거든요. 건설사이드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치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자기네들 관계법에 의해서 이것은 개발하면 안됩니다 하는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고시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확답을 안해주고 이소리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공무원끼리 뭐가 안돼서 주민들만 이렇게 오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에요. 저것은 보상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한다는데 공사하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에요. 거기에 수문도 도저로 깨뜨리고 들어가고 하니까.

서정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도 생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숭어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은 일을 안하는 것으로…….

서정길위원

일을 하고 안하는 것은 현지에 갔다온 분들이 있다가 할 것이 아니고.
헌정

임헌정수산고장

지금 시점에서 중단을 하나 나중에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된 것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000만원의 보상을 받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청수위원

과장님! 우리도 어민들도 공무원들처럼 순박하지만은 않다고요. 외포리공영개발 하는데 바다 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거리를 허가내 달라는 것을 공영개발 때문에 안 내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공영개발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허가를 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그것은 장비를 들이대고 했단 말에요. 그러면 그냥 물러설 사람들이 아녜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조치하면 더좋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구두나 공문지시로 권리 행사를 중단시킨 것은 어느정도 확정한 근거가 있고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지도를 한 사항은 근거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보상문제가 대두될 때 거론이 되겠지만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이 시점에서 더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자기네가 1,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유광상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93년도 5월 19일날 허가가 났단 말에요. 그러면 ’94년도 5월 18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리고 ’94년 5월 23일날 여기서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어요. 사후 처리하고 대책 지시라고요. 여기에는 ’93년 10월 13일날 공시가 됐단 말에요. 건설과에서 ’93년도 12월 1일날 협조공문이 갔단 말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 나간 것은 중단을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했어요. 그리고 1년동안 그 공문을 묻어두었다가 ’94년도 12월 6일날에야 그것도 건설과에서 나온 공문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어요.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이 일을 안했다는 것과 방치했다는 것은, 또 요즘에 와서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만든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에요. 「현시점에서 즉시 어장시설공사를 중단하시도록 행정지도하오니 금후 공유수면사업계획이 개시되면 공유수면매립 제16조의 동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문제를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면 앞으로 보상은 받겠구나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것에요.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는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 강화군에서 엄연히 공유수면계획이 ’93년도 10월 13일날 서 가지고 협조 공문까지 ’93년 12월 1일날 보냈는데 이 공문을 그대로 놨두었다가 아주 똑같아요. 건설과하고 대조해 보니까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이것을 1년동안 묻어두었다가 황병화한테 보낸 원인은 뭐고 그 안에도 보낸 것을 보면 5월 23일날 보냈고 또 아까 직원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니까 8월달에도 한번 보냈더라고요. 빨리 시행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였는데…….

유광상위원장

의사표시는 하지 말라고 구두로 가서 얘기까지 하고 그랬다면서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중단하시오, 이러이러한 강화군의 계획이 있으니 중단하시오, 이렇게 공문이 나가야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해 두고 오히려 부추긴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기회에 지금 하다가 남아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상을 달라는 것은 그 사람도 낯짝이 있는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긁적긁적하다 1,000만원을 들여놓고 1억원을 달라고 할수도 있잖느냐 이런 계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에 각 과별로 협조가 안된 것이고 강화읍은 전체적인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전적으로 협조를 안했다고 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유광상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라 날짜별로 공문상으로 나오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수산과장이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로서 행정을 집행할때…….

유광상위원장

법, 법하시는데 5월 19일까지 완료하고서 어장시설하는 것은 왜 법으로 제정을 못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적법한 어업권을 내준 어권자로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광상위원장

시설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없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안 넣었어요.

윤명길위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연기를 줬죠? 실제로 얘기해 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연기해 준 것이 아니고요.

유광상위원장

여기는 1년안에 면허신청 내용대로 실시, 완료하고 어업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에요. 30일이내에.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할때에 어업권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타의에 의해서…….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엄연히 10월 13일날 고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수산과에서 부추기고 나오니까 그 사람은 그런 기회를 타서 질질끌면서 나중에 보상이나 받겠다 그 심정밖에 더 되느냐고요.

안청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어업권자가 판단해 가지고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업권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장개설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에요. 그런데 이미 공영개발로 책정된 것이니까 연장해 줄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녜요. 그런데도 연장을 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녜요. 연장이라는 것이, 이미 어업면허 자체는 권리 설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살려 준 것이 아니냐는 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뜻으로 계속 생각하면 안돼죠. 행정의 모든 것이 국가에서 권리설정을 해주고 일방적으로 권리를 제약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유광상위원장

권리권을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공사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사람이 행위를 시행해야 돼죠. 그러면 1년이 넘도록 안한 이유는 뭐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제한조건 사항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저긴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국민에게 준 권리행사를 어떤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광상위원장

하자가 왜 없습니까? 기간안에 시설을 안했는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귀책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데 어떤 공익사업에 의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인 국가로 부터도 직권행사를 못했단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것이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을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씁니다. 1년을 더 있다 하든지 더 연장을 해서 하든지 신경을 안쓰는데 엄연히 5월19일이고 10월13일날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이것은 강화군청에서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인데 개인 황병화를 위해서 그렇게 연장을 해 주면서 끌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소수의 권리라도 대를 위해서는 소수의 권리라도 지켜줄때는 지켜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물론 지켜줘야죠. 국가가 한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라땅을 막아서 면허를 내서 대부면허를 내 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허가를 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이행을 못했던 말에요. 그러면 또 연장을 해 줍니까? 그것도 공영개발이 안서있는데 해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위원들 전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 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취득을 했을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어업면허권자는 이미 그것보다도 몇 개월전에 어업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의 후에 발생이 된 공익사업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물론 공익사업을 앞세워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일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하여튼 좋아요.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피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허가권을 내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도 행사를 안하고 시행을 안했다 이말이에요. 끝까지 5월 19일까지 완료를 안했지 않습니까? 완료를 안시켰는데 그안에 이미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묻어두고 요즘도 계속 공사를 하게 한 원인이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참 열나게 말씀하시네. 아니,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하자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니, 그때까지 끌고 올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유광상위원장

건설과에서 12월 1일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해서 ’94년도 12월 1일날 보낸 원인은 또 뭐에요? 이것은 묻어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동안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점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명길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두분 전직과장님이 황병화씨와 그곳은 공영개발지역이니까 중단을 시킨 거에요. 그러면 황병화씨는 금방 할 줄 알고 보상문제도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간은 지나가고 면허라도 죽을까봐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사람한테 얼마라도 준다는 말은 안하고 점점 늦어졌는데 이것은 두 부처에서 합의가 안됐다는 거밖에 안되는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주무부서에 알아봤는데 공영매립면허가 상부기간에 신청이 올라가서 아직 면허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을 다뤄야 하는데 그 손실보상을 다룰 만한 권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도 보상문제를 표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다루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어업권을 내준 부서로서 어업권을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밖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다고 공익사업을 한다는데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해서 행정지도라도 앞으로 당신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앞으로 이 공사는 추진하지 말라. 중단을 하시오.

윤명길위원

그러니까 면허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장

법적근거가 없어서 제재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5월 18일까지 분명히 완료되고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못했으니까 제재할 수 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때는 이미 연기를 11월말까지…….

유광상위원장

연기시켜 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이라고 고시가 됐는데 연기를 해 준다면 말이 되는 거에요? 건설과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남의 개인재산도 수령을 내려서 하면서 그런 것은 왜 사전에 방치를 해 두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용을 얘기해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계획이 서 있으니까 사전에도 이것은 분명히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에요. 5월 19일날 허가가 나고 10월 13일날 예시고시가 떨어졌다면 그 사람이 손도 대기전에 이미 그것은 그전에 다 오고 갔을 것이다 이겁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그때 행정지시를…….

유광상위원장

그런데 요즘 공사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해야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서정길위원

문제점은 누가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영개발하는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특권을 줄 수는 없으니까.

유광상위원장

그래서 현장을 보고서 그 사람은 공사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경계로 해서 이사람은 여기 어업권을 보상을 해주고 공영개발은 그 갯고랑 그쪽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편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 거기에 포함은 안됐지만 지역개발차원에서 어차피 양어장으로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범위내에서는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불모지로 놔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기 공영개발사업에는 국한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제외를 시켜 놓고 어업권 차원에서 조치를 시켜 놓으면 그냥 양어장도 살아나고 또 보상문제도 대두 안되고 그러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이 사업확장계획이 전체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저께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싫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중단을 시키지 않고 보상문제가 대두되도록 왜 방치를 했느냐 하는 추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돼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줍니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것이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 이미 합당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인데 그후에 발생된 건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윤명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 두분하고 황병화씨와 유동환 의원까지 있어서 중단한 것이 서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계장님이 주신 서류를 봤어요. 구두도 아니고 실제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뭐고 그러니까 면허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하세요.

유광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면 ’94년도 5월 19일까지가 기한인데 첫째 그기간내에 시행을 못하고 이행을 못했던 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장해 주신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고시가 작년 10월 13일에 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못할망정 연장을 해 주었다는 것이 잘못이고 또 공영개발을 한다는 고시가 떨어졌는데도 요즘에 와서 공사를 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이것도 두과에서 서로 협조가 안돼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월 14일까지 공사를 못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연기를 해준 원인이 뭐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은 5월 14일 이전에 이미 공사를 중단시켜 가지고 본인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었던 거거든요. 지금 윤위원님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그 공문을 못봤는데요. 그렇게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을 시행 안했는지 의중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그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놓고 그것에 대한 이행을 안했다고 일방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직권취소를 하겠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11월말까지 그러면 당시의 의견을 확실히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보상문제를 앞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서 보상을 받고 포기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겠다든지 하면 그때가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11월말까지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시한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그저께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시한 사항도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앞으로 보상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이렇게 확실히 행정지도상으로 중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상문제가 대두될 때 피해가 많이 예상되니까 공사 추진을 말고 일단 보류를 해 놓으시오, 그리고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기 처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은 중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면 그것은 귀책사유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그것을 요청한 것도 ’94년도 올해 12월 1일날 보냈다 이겁니다. 작년도 ’93년도 12월 1일날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갔는데 그 공문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윤명길위원

본인이 공사하는 것은 기왕에 개발에 응을 안하고 공사를 한다니까 면허를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지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2, 3일 검토를 해가지고…….

윤명길위원

공사를 안하면 이 사람이 보상을 받고 정주권개발에 응한다는 것인데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짓고 추진을 해 나가요.

안청수위원

’93년 12월 1일 건설과에서 수산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2, 3일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지금이라도 사업자에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나 법적근거는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윤명길위원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중단명령을 내려요. 나중에 정주권이 안되면 과장님이 봉급타서 물어줄 거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소송대상자가 안돼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기판단을 하도록 사업자에게 판단권을 주었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고 어떤 명령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공영개발도 확실히 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시키고 말에요. 그러니까 면허하는 것을 해서 추진을 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완전히 면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강화군수가 면허권자도 아닙니다.

윤명길위원

도지사 아녜요. 도지사는 강화군 공영개발되지도 않는 것을 중단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돼요. 보상이 얼마 되었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사를 하면 놔두어야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인데, 물론 저의 소견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사실은 소가 희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광상위원장

일방으로 희생을 시킬 수는 없고 그 사람 한만큼은 보상을 줘야 합니다. 개인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단시켰잖습니까?

유광상위원장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16시 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