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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대훈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개회식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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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금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23대 성남시 부시장으로 전보 발령되신 박정오 부시장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1957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출생하시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첫 임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안성시 부시장, 평택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기획발전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개편기획국장 등 경기도 및 중앙부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제23대 성남시 부시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박정오입니다. 대한민국의 으뜸도시인 성남시의 부시장으로서 책임감이 앞서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인 성남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하나씩 협의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성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가 원활한 협조 속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정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정오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대훈

장대훈의장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의 첫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며, 작년 2011년 한 해 우리 의회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있을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성심을 다해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은 겨울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동절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11년 12월 30일 우리 의회는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우여곡절 끝에 우리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중 1건 2232억 3680만 원과 세출예산안 중 166건 2833억 14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어렵게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적법하게 삭감 의결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2012년 1월 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2800여 원을 삭감한 것은 상식을 초월한 전대미문의 대대적인 삭감”이라고 비난하면서, 1월 11일 기자회견 후 1월 12일에, 삭감된 세입예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1880억 원’과 삭감된 세출예산 중 ‘지역청소용역대행비 등 6개 항목 총 2659억 2877만 7000원’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8조 제2항에 해당된다며 무주군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의요구 한데 이어서, 1월 16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재의요구예산 중 일부인 ‘수정구청 지역청소용역대행비 등 10건 541억 7680만 원’에 대하여 준예산 집행계획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의회의 대표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1월 19일자로 재의요구를 반려하고, 준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중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재의 요구된 사업에 대한 의회 의결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위반이나 현저한 공익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재의 요구된 사업이 같은 법 제108조 제2항 각 목에 규정된 경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산에 대한 항목별 재의요구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반려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편,『2012년도 재의요구예산 중 준예산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개의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준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하므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작년 3월 11일 의회 홍보 관련 예산 4억 5250만 원을 배정 유보하더니만 이번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8개 항목 6억 7207만 원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하여 의정활동을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적법하게 의결된 의회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면서, 정작 삭감된 집행부 예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준예산으로라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보복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반(反)의회적인 행태가 재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권한남용 및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6대 의회의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또한 감시ㆍ견제기관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특히 의원으로서 공익우선의 의무, 질서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제대로 실천했는지 등을 각자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데 있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다듬어서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안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질서와 품위를 지키는 가운데 공익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에 전념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의회상을 시민들께 보여 주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령 우위의 원칙, 사무적합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시민들의 생활 개선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사전에 제정ㆍ정비되어 있는지, 국도비의 경우 보조금 교부내역, 올해의 시정업무계획과의 연계성, 사전승인이나 협의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이 예산안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등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2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시정업무계획을 통해 올 한 해 시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이 계획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부분은 없는지, 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전시적 행정은 아닌지 등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건의한 사항들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이 시정업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ㆍ견제기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사랑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의 형태입니다. 이 구조 하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강한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성남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목표를 향해 화합해야 할 것은 화합하되 의회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성남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이뤄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매우 추운 날씨에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9분 폐식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