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제1회 추경예산안수정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일용인부임 변경의 건외 2건으로서 예산의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관리부서가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부서인 내무과로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산업경제비인 농촌지도소 일용직 인건비를 감액 처리하고 일반행정비인 내무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 읍·면 예산중 길상면 주민숙원사업비의 총액 변경은 없으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요청이 있어서 온수리 보도블럭 교체공사비와 장흥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일부 감액하여 초지2리 다목적 회관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중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비가 필요하여 기존의 시설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7,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 구성된 위원회별집행부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을 목별심사토록 부의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별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0일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본위원회 전체위원이 집행부 기획실외 11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목별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목중 강화군생활체육대회협의회육성지원금 1,380만원외 체육대회참가금, 체육교실운영지원금 내지 강화군생활체육대회비 3,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협의회 창립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군민 전체의 홍보와 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볼 때 향후 예산편성에서 좀더 생산적인 측면을 고려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이 전관사 토지와 건물을 매각, 하점면 고인돌 주변정비 사업비로 투자 요구 승인한 바 고인돌 정비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당초 집행부와 의회간의 약속이 밧나간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보건소 사업중 선원면 보건진료소 수리비 계상에 있어 신축 당시 집행부의 감리부실로 매년 보수비가 반복 계상되고 있는 것은 당시 철저한 공사 감독이 안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소관 기획실외 11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적합한 편성으로 되었다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추경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0일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전체위원이 집행부 산업 과외 6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목별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위원회 소관 집행부 7개 실과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산업과 소관 순무사업추진은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모험투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 시장조사와 수익성 등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향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효과적인 예산심사 계수조정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으로 심홍택 위원, 유광상 위원, 서정길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은 심홍택 위원, 유광상 위원, 서정길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안 총 898억 1,932만 2,000원중 일반회계 부문 문화공보실 유명산 산봉 및 유배지 표석설치 960만원과 내무과 소관 보상금중 세계화추진 운전교습비 755만원중 1,715만원을 삭감한 총세출 예산 898억 227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총 898억 1,932만 2,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715만원을 삭감한 총 세출예산 898억 227만 2,000원으로 심사 확정하고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제2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제4차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제1회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