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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3본회의199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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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건을 다루기 전에 제안설명안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추가하게 된 것은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2건이 전종식 의원외 4의원의 발의로 이번 회기중 의결안으로 오늘 제3차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일정사항에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의건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사항중 제안설명의건으로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설명의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식 의원께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을 본의원 전종식외 4인의 의원이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 동 15조 범위안에서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정액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고 일비의 명칭을 회의수당이라 하며 여비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당초 문예회관 관리사무소가 ’94년 11월 20일자로 문화공보실로 편입되었고 ’94년 12월 20일자로 지역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화군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며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자의 임기를 부칙에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 2호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중 문예회관을 삭제하고 3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실과중 지역경제과를 추가 삽입하며 동조례부칙에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개정안 4건은 기 구성된 의회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를 거친 후 제4차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및 심사결과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차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