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운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심사를 위해 이번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두분의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1차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상복 의원이, 간사에는 본의원이 강화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각각 호선되어 선임되었으며, 또한 본 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으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목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울러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결과보고의건을 오늘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짜임새 있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운영결과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홍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길상면 이기홍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의 두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은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은 총 5건으로 송해면 쓰레기적환장 운영관리 문제점, 교통해소대책건, 주민숙원사업추진대책건, 구리포 경지정리지구수리계조직지연및배수갑문누수방지촉구건 그리고 장산가족호텔 신축공사지연대책건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홍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송해면쓰레기적환장운영관리문제외 4건에 대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의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홍 의원외 두분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개정및폐지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실장
제안설명 이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기획실장께서 병환중인 관계로 기획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 첨」 관계법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겠습니다. 사전요구절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이것은 종전의 권형택 부군수가 ’35년생으로 직책이 정책보좌관으로 전환되도록 정원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에 상정을 올렸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 첨」 이상과 같이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께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규입니다.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제41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 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 등 7건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운영 및 심사결과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가 7개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18억 1,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필수 및 법적경비 일용인부 주휴수당 신설에 따른 4,400만원외 퇴직수당 부족분 1억 5,100만원, 추석절 효도휴가비 2억 1,6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3,000만원 등 2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부분에 소송업무수행 수수료 800만원외 11건 등 1억 2,300만원외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호차 신규구입비 2,100만원 등 6,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 하점공업단지 폐수처리 3차 시설비로 6,000만원 등 9억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시비사업에 있어서 지방관리 방조제보수 등은 9억 8,800만원이 감액조정되고 있으며 증액조정 및 신규지원된 사업,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 하점, 읍내리, 석포, 장정, 교동, 내가지구가 되겠습니다. 57억 3,900만원 등 120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문에 정수사용료 2억 3,600만원과 국화저수지 원수사용료 1,000만원 등 2억 100만원이 계상 조정되고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9,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부문에 석산개발사업비 등 감액 및 제적봉개발조사비 등 2,000만원이 신규계상 조정, 변경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1995년중 지방세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초과가 확실시되는 7억 3,000만원과 세입수입부문에 3,200만원과 하점공업단지 매각수입 4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6억 4,900만원 등 118억 1,7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4년도 최종예산대비 24%가 증가한 955억 1,600만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증가분 118억 1,700만원중에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106억 4,870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그 규모의 자체자원의 실질적인 증가는 11억 6,827만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부문에서 황청·삼산 해사개발사업, 석산개발사업 등의 실효성 분석에 의해 감액조정되어 실질적 규모는 6억 4,300만원의 감액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코자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정수사용료 등 2억 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국민주택융자금상환 9,600만원을 상환하는 것과 경영수익특별회계중 제적봉개발조사비 7,000만원 등 신규에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중 두차례에 걸친 추가경영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288억 2,499만 3,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1994년도 최종예산규모와 비교하면 2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특별회계의 규모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주로 1995년 당초예산을 통하여 성립된 것으로 사업부서의 사업선정 및 계획이 빗나간 것으로 이는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함을 보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의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