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사회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생계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항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억 7,476만 4,7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1억 7,100만원 증액돼서 보조사업에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는 군비를 복지부문에서 2,315만 9,69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로 예산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은 현충탑 가로등 정비하고 재해구조입니다. 화재시에 일부 지원을 해줄까하고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매장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순수하게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현충탑 가로등 도색 및 정비로 200만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탑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원화 한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전체 공원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범지대라할 정도로 가로등을 무차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4개정도가 완전히 파손되고 발로 전주를 걷어차고 어떻게 했는지 게양대도 부러트리고 해서 형광등을 망같은 것으로 씌워서 돌맹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전기요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격등제로 하고 시간별로 최소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적 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 1,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경기도 당시에는 월5만원씩 수당을 주었던 것을 인천시가 되면서 월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봉급수준이 공무원의 약 60%정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한달에 약 5,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로 경기도 당시에는 군비 부담을 했었던 것을 전부 시비, 국비로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보호대상자 2종들은 20%를 부담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20%를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영세민으로 책정되었을때는 1종과 같이 전액 무료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부담액을 국비로 증액했기 때문에 군비로 9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금년 1년동안에 장애인의 의료지원을 마칠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이사람들을 현재 영세민 차원에서 양곡,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피복비를 계상해서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 경기도가 당시 국비, 시비를 배경으로 했습니다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이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요원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내에서는 중학교는 전부 무료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타시군에서는 중학생도 전원 학비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전액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세민 자녀에게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도 국비, 시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감소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저소득주민건강진단실시는 역시 인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군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저소득층생활안정생계비라고해서 경기도 당시에는 1종거택보호자는 1년내내 배급을 주었습니다마는 2종이라고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는 1월, 2월, 12월 월동기에 3개월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무슨소리냐,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그게 그건데해서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또 비슷한 사람 자립지원대상자하고 또 비슷한 사람 자립지원대상자라고 해서 이사람들에게 1년중 계속 1인당 쌀 5㎏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시에서 부담하겠다고해서 군비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당시 하루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원이기 때문에 건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하던 것을 인천시로 가면서 1일 1,000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라면도 한번씩 주고 또는 간식으로 사탕을 준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되기 때문에 군비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재해구호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겨울철에 10여가구가 전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집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벽돌값으로 100만원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군수들이 판공비조로 사용한다. 남발한다해서 아주 강화시키고 사용처를 못을 박아서 추석이나 연말에 밖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전소된 가구가 1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살건 못 살건 가옥이 안팎에 전소되니까 현재 저희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은 남비, 담요, 구호세트밖에 없는데 그것가지고는 움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 가구당 5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금년에 10가구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 매장비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대두되는 문제가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가 됩니다. 당초 3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벌써 5구, 오늘도 강화읍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8구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1구당 50만원이 많지 않았느냐 의혹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체 해부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발생이 되어서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20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류시체나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되면 일단 읍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전국에 공문을 띄웁니다. 다음에 지서계통으로 해서 검찰로 올라가면 검찰에서 금년에 전부 해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교동에 내려온 것들도 이북사람으로 추정을 해서 해부지시가 전부 떨어졌는데 여기에 병원에 시체보관료라든가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끈으로 발목을 묶어서 해변가에다 그냥 이장하고 삽으로 묻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식 매장은 아니지만 가매장으로 관까지 해서 매장을 하고 매장도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하면 대학병원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공문을 띄었는데 연고자가 안 나타난다하면 대학병원에서 시체를 다오 했을때는 인계를 해야되는데 또다시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를 해야합니다. 한번에 7,80만원 정도해서 2회공고를 해서 완전히 이사람이 무연고자다 했을 경우 대학병원에서 시험용으로 인수해서 인수증 가지고 매장이나 화장으로 처리해서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6개월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임의적으로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이 강화될 경우에는 표류시체 1구당 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안했습니다만 시에서 점검올때마다 안되었다고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면 연말에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직업훈련 지원에 국비 1억 2,500여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직업을 주기 위해서 중장비라든가 자동차정비, 미용, 전기용접, 각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해서 학교하고 결연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시켜주는데까지 책임을 져서 전원 거기에 대한 수험료, 숙식비를 국비에서 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당시 68명을 책정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농촌지역이 옹진하고 강화인데 특히 강화를 농촌지역이라해서 365명으로 대량 증가를 시켜서 국비를 주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4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많다하니까 이월해서 쓰라해서 상당한 액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사업, 시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시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에 대체해서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두가지는 의료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잡수입에 이자수입같은 것을 해야겠다해서 존치과목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