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의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면 조례, 포상금 조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첫번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일안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시세 조례에서 없애서 감면 조례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세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 중에서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모든 기준이 본인 기준으로「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주제 자체 호주승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행세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지방세 주행세를 높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업체가 천연가스 등을 이용함으로 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부담금을 주행세로 보전해 주도록 하고 대신에 주행세를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첫번째는 2007년 7월 2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을「도서관법」및「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며, 세번째는 2001년부터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의 구분 변경-승합차에서 승용차로-하는 그런 변경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역모기지라고 그러죠. 자료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간에 보시면 65세 이상이고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주택을 은행에 완전히 담보로 맡겼을 경우에는 생존 시까지 월 85만 원 가량 수령하는 그런 내용,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세번째는 자동차세의 감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을 2007년까지 완전히 현실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증가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방조정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스타나나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런 화물용으로 된 것이 금년도까지는 이것이 화물용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화물자동차로 6만 5000원 내던 것을 내년도에는 12만 1650원, 2009년도에는 23만 9720원, 2010년도부터는 100%를 해서 35만 78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로 스타렉스나 카니발, 소렌토, 렉스턴 이런 승용 겸용 화물용자동차는 금년도에 29만 6560원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0% 감면된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33%만 감면해서 39만 7380원, 2009년도는 16% 만 감면해서 49만 8220원, 2010년도에는 100% 해서 59만 312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라번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래시장을 다 개발해서 거기다 밑에는 시장을 놓고 위에는 주거용 아파트, 우리 소사본2동의 대보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는 시장이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에 딸린 모든 부동산을 감면해줬는데 이것을 구판사업 등에, 시장면적 내 비주거용,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감면하지 않고 밑에 비주거용만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번의 농협중앙회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쉽게 말하면 도축장입니다. 우리 관내는. 오정구에 있는 도축장 내용이 두번째 장 맨 밑에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건물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5%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정동도축장은 당초 세액이 6800만 원 나오는데 실제 2007년도에 1700만 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도축세는 1년에 16억 6600만 원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번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다번, 라번, 마번, 바번은 현재와 대동소이하고 용어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첫번째,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하고 지급기준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인들에게도 징수에 기여하신 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2조 및 3조 지급대상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지급범위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기준은 현행 조례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은 징수액의 1%,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돼 있는 체납액 징수는 소멸시효 잔여일수 3년 이상은 징수액의 6%, 3년 미만은 8%, 1년 미만은 10% 이러한 내용을 개정 조례에는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단일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것을 받았을 때는 1%,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05년도 것을 받으면 3%, 3년차 이상된 것은 5%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그렇다고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받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현재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개정된 내용은 개인별 한 건당 30만 원,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한 건당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건당이 아니고, 현재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많이 받으면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은 계약직공무원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50% 정도 적게 받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의 사항은 현행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