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남전문위원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 김관수 의원, 김문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10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관련현황입니다. 첫 번째, 연령별 출생아 현황, 두 번째, 예산수반 현황, 세 번째, 부천시 예산 중 사회보장비 예산 편성비율, 네 번째, 경기도 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중에 조례 제정 시·군 현황, 그 다음 출산장려시책 현황, 4쪽 서울시 사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포천, 연천이 있고 전국에 12개 시·군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추진된 바도 있었으나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되면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출산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 6.0명에서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5년 현재 세계평균 2.7명, 아시아평균 2.4명에 비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11월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총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속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출생아수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06년도 출산율이 전년보다 0.05명 늘어난 1.1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나 출산율이 반등 추세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처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 9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06년 7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일명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와 고령사회의 대응기반 구축 및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고령화정도 등 인구상황이 다양하므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모형보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지역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출생아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05년도에는 23%가, 2006년도에는 21.9%가 감소하는 등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 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출산장려금지원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내에서도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외의 시·군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주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아 출산 시부터 출산양육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출산율 제고 및 가임인구의 전출 억제 등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나 부천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인접 자치 구와의 형평성 유지 및 분위기 확산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보육,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 규정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조회 결과 부천시 가정복지과는 인근 시의 추진사례로 보아 부천시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50만 원 1회 지원이 적절함의 의견과 예산법무과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연간 30억 원이라는 예산 지원은 부천시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신생아 출산 지원은 출산장려금을 포함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운동처방, 건강검진, 가정무료보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7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 확보, 관계공부 정비 및 직원 교육, 주민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민 홍보 시 그 지원배경과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여 자칫 일회성 또는 선심성 예산이란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