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95년 11월 24일 선원면 선거구 강화군의회 의원보궐선거 결과 당선되어 의원 등록을 하신 유광상 의원의 의원선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에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상 의원 나오셔서 의원선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7일 강화군의회 의원 유광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같이 맞추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열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선이 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신 유광상 의원의 상임위원회 편입 구성을 위해 제2차본회의의사진행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 사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상임위원회위원편입구성의건을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사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위원편입구성의건이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흥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상임위원회위원편입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광상 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상 의원께서는 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회관은 ’91년 12월 10일 개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4개년에 걸쳐 사용료를 인상치 않고 개관 당시의 사용료를 징수해 왔으나 관리비의 상승 등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소나마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92년부터 ’9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인 17.2%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먼저 문예회관 사용료의 인상건으로 시설별 용도 및 인상액은 먼저 공연장 사용료는 종목별로 최저 현행 유지선에서 최고 3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며, 전시실 사용료는 최저 현행 유지선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는 최저 현행 유지선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는 최저 현행 유지고 최고 10만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체육경기 사용료는 일괄 5만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경기이외의 사용료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보고드릴 말씀은 연도별 사용료 수입금액은 ’93년도가 640만원, ’94년도가 890만원, ’95년도가 11월말 현재 63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7.2%를 인상할 시 추가되는 수입은 ’94년대비 약 200만원가량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용도별 또 시간별 인상액은 별지 1, 2, 3 항목과 같으며 유인물로 내용설명을 갈음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상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내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없는 실과소장은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민방위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학배입니다.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올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의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4회계년도 강화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10일 15일까지 20일간 군의회 배정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3인의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838억 4,831만 5,000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904억 666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 838억 4,831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억 3,300만 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94억 8,131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751억 3,863만 2,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52억 6,803만 5,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44억 9,458만원, 사고이월이 38억 7,596만 6,000원이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9,502만 9,000원으로써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포함하여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61억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본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화 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군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여 군정 시책의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증대 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은 가내시서에 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은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되는 즉시 수정예산안을 편성·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으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기준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면서, 국·시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818억 9,700만원으로 ’95년 예산비교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9억 600만원으로서 ’95년보다 92억 1,5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59억 9,1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은 83억 9,300만원, 세외수입은 75억 3,0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자체재원은 21억 8,600만원이 증가된 1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시비로서 지방교부세는 ’95년도 당초수준인 235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364억 800만원으로 ’95년도와 비교 39%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5건으로 172억 700만원, 시비보조금 42건으로 192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내시되면 세입규모가 다소 신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세출구조는 전산화 작업과 예산편성·심의·분석에 실익이 있도록 과목 구조를 개편, 장·관 과목을 축소하여 경상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4분류화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5억 1,700만원, 공무원인건비 165억 7,800만원, 청사보수 등 시설비 3억 1,3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비로서 3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24억 7,400만원, 일반회계 규모의 3.3%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비 6,600만원, 정수사 법당보수 1억 700만원, 강화산성보수 6,000만원, 전적지 보수 1억 2,300만원, 돈대복원비 1억 9,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창단비 1억원, 동네체육시설 10개소 3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7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백신 등 약품비 2억 6,4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개보수 1억 2,900만원, 소각로처리시설설치 7개소에 1억원, 위생처리장 시설비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설계비 5억 8,10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4억 6,9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3억 4,600만원, 보문사 상수도 시설 1억 9,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액 전출금 16억 4,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건비는 27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원 1,7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4억 5,6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비 7억 400만원, 노인복지사업 10억 3,400만원, 부녀복지사업 6,400만원, 유아복지사업 2억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80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불량부엌, 화장실 개량사업비 7억 8,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1억 6,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7억 4,300만원, 민북지역개발사업 29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25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업농 육성비 10억 7,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3억 700만원, 일반농기계구입비 지원 12억 8,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5억 6,000만원, 농업용수개발비 3억 3,0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16억 3,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2억 6,7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01억 6,100만원, 황청항보수비 등 수산관련사업비 4억 8,500만원, 농촌지도소 시범사업비 5억 7,9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 6억 7,300만원, 양수장 신설 3개소에 3억 3,400만원, 용수로 정비 4억 8,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6억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및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8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사업비로 3억 8,400만원, 산림사업비 4억 1,700만원, 삼거천개수사업비 20억원, 재해위험배수갑문보수 2개소에 6,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 41억 2,2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억 1,400만원, 민방위장비 구입 및 운영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 주로 하수도정비와 청사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 3,8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9억 9,100만원이며, ’95년중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통합되면서 ’96년부터는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4억 7,200만원이며 주요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및 분담금수입 등 8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내용은 동력비 2억 5,800만원, 정수 및 원수 사용료 6억 300만원, 급수공사 및 시설물 관리 3억 4,700만원,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 7,000만원, 노후관교체비 2억 5,900만원, 지방채 상환금 8억 7,500만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3,600만원의 융자금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6,300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을 수입으로 의료보호환자진료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융자금수입금 1억 5,5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9,600만원과 저소득주민지원사업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규모는 1억 9,7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노상주차장 사용료 1억 4,7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은 광성보 주차장계단설치 5,300만원, 주정 차 금지구역 표지판정비 등 7,700만원 주차장 확충 사업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기금추진기금특별회계는 25억 1,800만원 규모로, 주요세입은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800만원으로 내리지구 매립사업비 17억 4,500만원과 외포지구 매립사업비 7억 7,700만원을 편성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96년도 예산편성은 광역화 및 지방화시대를 본격 실시하는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서 군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9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의 보존 및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승인신청 주요골자로는 ’95년도관리계획총괄 및 ’95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서 총괄분으로서 금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토지매입 1건으로서 2만 6,178㎡, 금액으로서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취득재산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임야로서 소재지가 불은면 삼성리 산141-1번지이며 면적은 2만 6,178㎡, 7,919평이 됩니다. 추정가액으로서는 3억 9,0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중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지역개발센타 신축입니다. 재산의 소유자는 국유지로서 산림청이며 구체적 내용은 농촌지도소 이전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9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95년도 강화군고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제3차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3차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과년도 예산결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96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인 12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