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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18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2-23

박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모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종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강상구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2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예산안 종합심사는 오늘 하루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박종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종오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5일 제18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시정업무청취 각종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남시가 한층 더 발전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 예산액 조정 및 시민 생활편익 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종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인데 부시장님 얼굴을 상임위에서 못 뵙고 예결위에서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남시 조직 전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장 인사회를 연초에 했어요. 참, 언제 부임하신 거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1월 13일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각 구청 신년인사회 한 이후에 오신 거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중간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혹 수정구청 인사회 할 때는 계셨어요, 없으셨어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계셨는데 워낙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 수정구청 인사회 때 모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을 나가달라고 얘기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고를 받으셨고 주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건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정도 생각을 하신 건가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예우를 해야 한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예, 예우를 해야 된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종오

박종오부시장

안성, 평택에서.

박완정위원

예, 안성하고 평택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도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있거나 했던 적이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런 사례는 사실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민의 대표에게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 의 근무 자세 이런 것은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그런 규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지방공무원법이라고.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방공무원법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앉으세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아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한다.” 잘 알고 계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그 사건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예우를 안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만 놓고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이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친절 공정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

박완정위원

동의 안 하세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뭐예요? 동의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동의하는 거예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말씀 계속 하시죠.

박완정위원

아니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웃음

박완정위원

애매모호하게 답하지 마시고 남자답고 어른답게 답하세요. 동의하시죠? 예,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왜 그러냐,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복이고요. 공무원들도 공복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기 때문에 예우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만약에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시민에게도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

박완정위원

안 되는 것이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그 행동이라든지 자세 제가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칠 일이 아니죠, 부시장님. 부시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근무기강 확립에 관해서는 대민 관계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웃지는 않더라도 차별은 하면 안 되죠. 누구는 들어온 것을 묵인하고 누구는 나가라고 하다니요. 시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이 왔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이라는 직책 이외에 우리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또 공무원 근무평가 위원회 근평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면 그런 잘못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권한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권한 있으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징계를 요청합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징계를 분명히 요청했고요. 만약에 우리 박종오 부시장께서 성남에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부시장께 엄중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징계를 요청했고 판단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치는 안 취하시고 판단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있겠죠.

박완정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구청의 구청장과 그 해당 직원을 불러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역지사지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 한 일개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사고방식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본인 위원이 요구한 바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이분들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일부 극히 일부 공직자분들이 전체 성남시 공직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장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비서실 소속 모 직원이 소문입니다. 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거에, 이번에 우리가 양대 큰 선거 두 개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사를 해서 시장이나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 조직에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라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 감사담당관 플러스 부시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 양대 중요한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부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고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 대책 이런 걸 마련해 주시고요.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 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한테 예를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전까지 예를 안 갖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갖추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구청에서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장께서 성남시 48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그것을 삭감했다 하면서 말도 못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참 부시장이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부임한 날도 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계속 추진한 일이 의회하고 우리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풀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 48개동 한 동에 200명씩 약 만 여명을 모아놓고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했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압박을 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예산을 상정하는 건 뭡니까? 예산 상정하지 말아야죠. 똑같이 예산 다 상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실컷 두들겨 패고 실컷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예산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만약에 부시장님이 우리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제가 부임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정상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린 게 결국은 정치든 행정이든 시민을 위하는 시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 얘기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경이 5월에 있지만 조금 그래도 꼭 이 시점에서 시급한 그 부분만 일부 올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일부가 아니라 예산 삭감된 부분 전부 다 올렸잖아요. 다시 다 올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하든 간에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존중해가면서 서로 견제를 하지만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 될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전직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의회가 든 게 있으면 엎고 가고 옆에 있으면 안고 가고 머리에 위에 있으면 이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박종오부시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도 계속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슴에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어떠하든 간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상생해가면서 서로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면 시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같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이런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되어야지 시의회를 인정 안 하고 시의회를 무슨 존중 안 해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정 책임자이신 부시장께서 새로 부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앞으로도 서로 간에 갈등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로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김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 얘기하셨으면 위원님들의 얘기를 부시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왔던 그런 관계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은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일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맞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정치와 행정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편 가르기 식의 홍보나 선동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복들로서 행정가나 정치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선출직이나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을 아니면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되겠죠. 택시 운전수도 예를 들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아무 염려 안 하게 해서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면 그게 바로 정치죠. 집안에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편안하게 다스리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말에 예산 정국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정부로 왜곡시키고 이런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 그때 재의 요구 철회하고 고소 고발 건 취하하는 그런 언론 브리핑할 때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런 취지로 보도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시의회 하고 집행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시나 의회 기대감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네. 연말 예산정국에서 그런 겁니다. 예산 심의는 우리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유관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을 동원해서 시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사례는 진짜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력을 행사하게 하고 이것은 관에서도 주도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의원들이 표를 받고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을 압박한다 그래서 요구한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겠다 배정을 받아야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결정권은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시의원님들께 심의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삭감되든 원안대로 통과되든 증액되든 이것은 시민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 집행부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주민설득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유관단체라든지 보조금 단체들을 동원해서 압박하게 하는 이러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압박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산하 단체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는 산하단체에 속하지요, 부시장님?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들 와서 또 선동을 하고 압박을 하고 시의원들을 폄하하고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센터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시의원들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의원들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라. 시의원들을 굉장히 폄하했지요. 그러면서 다시 유인물을 작성해서 시의원들 사무실에 다 전달하고. 이것은 이런 사업이다라고. 저희들이 삼·사선 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초선인 저도 아는데요. 이렇게 폄하하고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와서 시의회 앞에서 플랫카드 펼치고 시위를 하고 말이죠. 이것은 시의회를 압박하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획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다른 단체도 아니고 시 산하단체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원을 하고 이것은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집행부든 시의회든 대도를 당당히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안 주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어떤 자세를 보여야지 시의회를 압박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은 진짜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저희가 연간 시 집행부에서 홍보비로 올린 것이 2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올리는데 우리 홍보는 공정하고 진실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일반 언론사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더 더욱이나 공익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짓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맞죠, 부시장님?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시실에서는 왜곡된 정보를 우리 굴절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전성남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많이 보는 통장들 동원해서 반장들 동원해서 각 집집마다 배포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성남시의 정보들을 이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정보를 봤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데 있어서 판단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시민들이 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주 안 좋은 상대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번 1월에 설 연휴 전에 배포가 됐는데 1월 17일, 18일쯤에 사회단체 지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앞뒤 다 자르고 대규모 유례없이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만 써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전년도보다 감액 지원됨에 따라 일자리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속기록 보십시오. 한탄스럽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도 한탄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홍보입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성남시에서 많이 낼 수 있지요. 내야죠. 대응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섣불리 내면 그것은 정말 어느 누가 대상이 되든 그 사람을 갖다가 매장시킬 수도 있고 욕을 먹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겠지요. 그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이번 예산 정국 때 몇 부분에서 성남시 입장을 보도자료 배포했어요. 이것은 참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일반 언론사도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렇게 관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그런 데서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 이거 정말 이런 데 쓰이면 안 됩니다. 잘못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과거에 대한 선후 공과를 따져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가 쌓이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오

박종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양당대표하고 의원님들 만났을 때도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저도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홍보가 객관적이고 균형되게 되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거짓된 또는 왜곡된 굴절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을 선동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시민을 불안하게 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비전성남이라든지 이것은 내년에 100% 예산 삭감할 겁니다. 한 번만 누가 보든지 잘못된 정보를 계속 내보십시오. 그다음에 보도자료, 정말 일반 수사기관 보다도 더 공정하게 확인, 확인, 확인하고 단정 지어서 내보내십시오. 관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보도자료 내야 되는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로 20억 이상을 1년에 홍보비로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전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인사 후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완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한 제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심사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유인물로 대신 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요. 이의제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요?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계시지요.

조정환위원

심사결과 보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정식으로 나와서 옷깃을 여미고 단상에 나가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보고하는 것이고 또 절차이고 의례입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래도 돼요?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른 위원회는 또 나가서 보고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할게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열흘간 토론하고 얘기하고 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심사했습니다라는 보고이고 절차이고 의례인데 그것도 옷깃을 여미고 정장을 하고, 정장은 아니더라도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식으로 연단에 나가셔서 시민을 상대로 아니면, 전체에 이게 다 남는 겁니다. 나가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한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우리가 조정한 위원님의 뜻에 동의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모두가 합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는데요. 조정한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님도 지금 계신데 이덕수 위원님,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덕수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2월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홍보담당관,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2조 895억 4718만 7000원의 약7.21%에 해당하는 1507억 92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 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걸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중 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일반운영비, 언론홍보기획(기업유치)예산과 언론매체 공익광고 예산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10억 중 8억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8억 261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으로 총무과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이 요구되고, 1월 2월 미집행 부분을 고려하여 총 3억 2370만 원 중 63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자치행정과 민간행사 보조금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예산 264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이동식 세탁차량 운영 예산 2200만 원, 새마을이동식 세탁차량 구입 예산 5000만 원 등 총 9840만 원은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고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이 요구되어 삭감 조정하였고, 매년 실시해 오던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비용은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3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주민참여 예산 사무관리비 총 2220만 원은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안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해 주시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이윤우 위원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윤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2월 22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정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87억 5953만 7000원보다 2.8%인 134억 5420만 원 증액된 총 4922억 1373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지역청소대행용역비 등 사업비 변경 조정을 요구였습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경제환경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2월 22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중원구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19억 1106만 2000원에서 0.9%인 532억 9903만 8400원이 증액된 5352억 1044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4건, 129억 3200만 원은 관련 위원의 심사요구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총 11건, 203억 442만 3000원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센터 운영 직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용역 등 관련 2012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4건, 2억 2102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중원구노인지회 신축사업 관련 집행부 동의를 득한 1건,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제25회 성남 백중놀이한마당 등 관련 2012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4건, 58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금 등 3건 집행부 동의를 득한 1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관련 2012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일부 예산을 2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입니다.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분당구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880억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감액하였고,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 택지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에 대한 2232억 368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의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수수료 3억 3916만 8000원은 도비지원 여부 확정 후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75억 1700만 원은 새로운 비용 항목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절차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걸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에 상권활성화 행사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일정을 바꿔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나. 경제환경위원회 가. 행정기획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이정복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협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강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중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3억 4899만 2000원을 증액한 1508억 600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성질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는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을 내시 변경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를 국비 내시에 따라서 3억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을 도비 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분당경찰서에서 회계과에 압수수색인가요, 그런 걸 했다는 게 있는데 수사 중이니까 개요만 잠깐 알려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탄천에 인조잔디구장 두 면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가 약10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인조잔디 업체 5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 여부랄까 이런 부분에서 분당경찰서에서 지금 내사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탄천인조구장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여수대교에서 모란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야구장 쓰고 축구장 쓰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조해서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을 설치완료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응답을 했어요. 체어맨 관용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관계를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배정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 근거자료 같을 것 좀 내실 수 있으세요? 있어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별도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실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를 찾아보셔서 시장 부인에게도 관용차, 특히 이것은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을 배정해서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견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제1회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30억 19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328억 6282만 4000원 보다 1억 56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기금 내시변경이 되어서 5660만 8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신성장녹색과에서는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예결위이니까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청소과가 보건환경국 산하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 예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청소용역비를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결과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원안대로라는 말이 사실은 잘못되는 바람에 용역비를 삭감한 것으로 돼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구청 예산인데요.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마선식 위원이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직원이 “원안대로”라는 말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결위에서 청소용역비는 그때 당시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상임위원회 안대로 되는 바람에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그때 원안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서 해설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사실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안이라 하니까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용역비를 삭감한 것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홍역을 치렀는데 예결위 전문위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밝혀두고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지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저도 충분치 못하게, 신중하게 미처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책임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처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상임위에서 잘못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됐는데 전문위원이 잘못해서 예산이 상임위 안대로 50% 삭감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다 성립이 됐는데 한나라당 수정안에서 50% 잘려진 거예요? 저는 후자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서 김재노 위원께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저도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내용을 위원님들을 뵙고 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말로 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말로 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승인하고 전문위원이 보고서 쓰고 김해숙 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고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명확한 근거 있이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명확하게 했던 것은 저는 그 당시에 수정예산안으로 통과됐던 것만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요? 상임위 안에서는 50%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원안이,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원안이든지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원안이든지 그것은 여기서 따지지 말고 상임위에서 50% 삭감 됐던 것이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100% 예산이 다 승인됐는데 전문위원이 잘못해서 삭감된 것처럼 모양새가 갖추어져 갔던 거예요, 아니면 100%가 승인됐는데 한나라당 수정안에서 50%가 삭감된 겁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마 당초부터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한 사실을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50% 삭감된 게 그대로 수정안까지 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살리지 않았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잠깐만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다기 한 번 정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청소용역 관계는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부활이 됐어요, 이게. 여기서 부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을 하면서 그때 다시 또 삭감이 된 것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김재노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잖아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글쎄 그걸 묻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노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여기서 산 것을 전문위원이 잘못해서 잘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야. 아니야,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이건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재명 시장께서 동사무소 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시의회를 폄하했던 발언을 거기에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니라 이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무리 발언하세요.

김재노위원

아, 맞아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수정안에서 그쪽에서 한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예,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저 발언권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의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안 됐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난 기억 없다니까,

박완정위원

의결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수정안에서 삭감이 됐지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상임위 안대로 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 그렇지.

박완정위원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는 민주당 시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거기 민주당 시위원님들 하고 새누리당 시위원님들 합의하에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삭감을 이미. 그런데 그게 마치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내서 삭감된 것처럼 또 새누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서 삭감한 것처럼,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건 틀리지요.

박완정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에서 했다고 했지 새누리당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박완정위원

우리 동네에서는 했어요. 그렇게 얘기가 동사무소에서 오고 갔어요, 인사회 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당 명을 거론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당 명을 거론하면서 많은 의회 예산들이 삭감됐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아마 포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하면 세세한 항목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거기에 삭감된 다른 예산 플러스 청소용역비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한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미처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 잘못이 큰 거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삭감된 것은 상임위 안대로, 민주당 경제환경위원장이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안대로 간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삭감을 한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그런데요. 사실 절차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안을 종합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석 과장은 공원관리과장과 녹지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양 탄천관리과장께서 오늘 이 회의가 앞당겨지는 줄 모르고 탄천에 가서 민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탄천에 화장실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 언론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용역회사 얼마에 주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 21개를 다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다 주고 있는데 두 개 회사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만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설물관리도입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시설물관리도 업체별로 따로따로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설물관리는 따로 유지보수를 주고 있다고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연간 단가계약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약입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연간 단가 계약입니까? 그러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건건이.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망가질 때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수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21개를 두 개 회사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금액은 바로 나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로 나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에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금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아시는 팀장님 없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이걸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대략도 모르십니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확인) 탄천1구간은 5000만 원이고요, 탄천2구간은 4850만 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개 회사에 몇 명이 해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28명인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8명씩이나 투입돼서 21개 화장실을 관리한다고요? 두 개 회사에서?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하루에 4명씩하고 있습니다, 2명씩 짜서. 그러니까 반으로 나가서 1구간 2명, 2구간 2명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두 개 회사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전담이 아니군요. 이 회사에서 여기가 전담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1구간 2명이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오후에 또 두 명이 한 바퀴를 돕니다. 2구간도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오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탄천청소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전담한다면 회사도 어느 정도 이윤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분들 두 명씩 하면 인건비도 최저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잖아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시에서 두 개 회사에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잘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주고. 두 명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하루에 한두 명만 배치하더라도 저는 가능한 업무라고 봐요, 구간도 짧고.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침에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쭉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문 같은 것이 망가진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럽니다. 다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4명이 계속 돈다고 봐야지 되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4명이 열심히 다닌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1억 원 돈을 청소하는데 주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주 깨끗하게 이용객이 많더라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계속 돌아야 돼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오토바이 타고 돌면 얼마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관리도 지금 누수가 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데도 누수라든지 출입문 같은 것 그런 고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절 싹 정리해서 깔끔하다는 소리를 들 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수진중학교 입구에 벌터산 있지요?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벌터산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조그마한 소공원 있지요? 수진중학교 입구에,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수진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수진중학교.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소공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벌터산 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가기 전에 삼부아파트 쪽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중학교 입구에 차가 많이 대 있는데 그런 데에 사람들이 소변을 보고 또 삼부아파트 담 쪽에 보고, 이럼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름에는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물론 장소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위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안쪽에 구석을 찾아서 한다든지 해서 화장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래 전부터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만 하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실사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상임위원회별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먼저 수정구청창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제양 총무과장입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앉아서 답변 받아주시고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삼부아파트 뒤쪽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그곳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제가 제안한 대로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 뒤로 차량이 거의 다 빠졌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이 빠졌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최근에 몇 대 정도 있던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대형버스가 5~6대 있는데요. 기간이 만료돼서 나갔다고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내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4~5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폐차수준인데 바퀴도 다 빠져 있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감 때 볼라드를 설치해서 하라는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대로 해서 효과를 굉장히 봤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행정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바로 그것에 다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차들이 빠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했다,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삼부아파트 방음벽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삼정아파트가 그쪽에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쪽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도 심하게 느끼고 있고요.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게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소음 측정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대책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삼정아파트 소음문제는 저쪽 삼부아파트와 또 다르지요. 삼부아파트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일부 10억 원인가요, 대응투자를 해줬습니다만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삼정아파트는 우리시의 도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고요, 시에서 도로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소음측정, 현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되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소음 기준치에 어긋나나 안 나나, 그리고 고통을 느끼나 안 느끼나. 기준치에 좀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느낄 정도라면 그것은 전향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되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소음측정부터 시작해서 시에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삼정아파트 앞에 보면 화원 같은 것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쪽에서 개가 사육되고 있고 무단 도축되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삼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답답해요. 도축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합법이면 이걸 단속할 근거가 있다 없다 이게 나올 것 아녜요. 답변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법과 축산 관련법이 상이하고 겹쳐서 제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지난합니다. 다만 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냄새에 대한 측정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각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불법으로 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16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6개 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했습니다.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고 앞으로 냄새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은 몇 년간 들은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님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만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도축에 관해서만 얘기해줘 보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 사항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도축은 어느 과 소속이에요? 그러면 축산 쪽인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의 축정, 산업경제팀.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누가 담당이냔 말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경제교통과 소속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쪽의 과장님 나오셔서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쪽에서 얘기해야겠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악취방지법에 의한 냄새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악취가 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나면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간과한 게 있어요.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시의원들하고,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인가 하수구에 들어가서 점검을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쪽에서 핏물이 나온단 말예요. 그것이 탄천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그것 모르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덕수

이덕수위원

도축을 하니까 피가 그냥 버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것은 환경 쪽이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도축이 되면 피가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어느 과장님, 간단하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검토를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박태언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에서 가축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개 사육 같은 경우는 사실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육 말고 도축은? 지금 주로 도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 과에서 담당과가 아니에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를 도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관 업무가 어디에 관장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구청장님. 이게 벌써 삼정아파트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은, 탄천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는 실태 파악, 또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만 할 거예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과도 불분명하고,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직무유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 해당과가 딱딱 안 나옵니까? 그리고 불법 합법이 왜 안 나옵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민원입니까? 한참 된 거잖아요.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면 아주 벌써 강제집행을 하든 했겠지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불법이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련법규를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법과 상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도축하는 것이 관련법규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시민 입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솔솔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민들 그렇게 피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제는 진짜 나서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한 말씀 더 올리면, 근본적으로 그게 공원지역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예정이 없잖아요. 1, 2년 안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잡았을 때 4, 5년 정도 돼야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4, 5년 동안 그 고통을 겪으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한두 달 안에 빨리 해결하세요.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이 사실 이것은 예산과는 바로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아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 때도 얘기했을 텐데도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청장님도 아마 상황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도 간과하고 계시고 두 분의 과장님도 명확하게 알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동물 중에서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개하고 염소. 가축으로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지 않는 게 개하고 염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축하는 부분이 개하고 염소는 현재 실정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답해서 숨통 넘어갑니다, 아주. 그리고 하수도법이라든가 환경위생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처벌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는 게 딱 이거예요. 동물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염소하고 개만 가축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염소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양’으로 되어 있어요. 염소는 또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이것을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이게 법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합니다. 법에 없으면 처벌을 못 합니다. 살인죄도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는 것처럼 이것도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정서상으로 안 맞지만 관계법령은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각 구청에서 단속을 나갔다가, 모란시장 개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합동으로 단속도 했다가 처벌 조항이 없어서 다 무혐의로 나왔던 부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저도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서 쉽게 얼른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얘기 들으셨지요?

김재노위원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심의할 때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청장님,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업무보고 자리에 있어서, 그 상황은 현장에 없어서 나중에 인지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총책임자인 구청장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 하고 그래서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청장이 시킨 게 아니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시켰는데 직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어떻게 일개 직원이 시의원을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자리는 왜 안 만들어놨습니까? 명패가 왜 없었습니까? 청장이 그것 지시한 것 아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럴 일은 없었고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리조차도 안 만들어놨다는 것은 청장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명패가 있었다면 그 직원이 우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명패 자체가 없었잖아요. 청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 시켰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시받은 것도 없고요, 제가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직원 인사조치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초청장은 보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초장장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안 보냈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다 안 보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의원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고의적으로 한 것 아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에요? 아니면 왜 초청장을 안 보냈어요? 명패도 없었고 초청장도 없고. 청장이 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켰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청장이 안 시켰으면 그 직원이 우리 시의원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억하심정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러면 청장은 수진2동인가 1동 송년회에 참석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송년회에는 참석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때는 인사소개 시켜줬습니까? 그때도 안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주관은,

김재노위원

알아요.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지만 인사소개가 빠지면 충분히 인사 소개하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모든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엄연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이 시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윗사람에 대한 충성, 그것 때문에. 안 그래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송년회라든가 새해인사회 초청장도 안 보내고 명패도 없고 들어오니까 나가라 밀어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모든 책임은 청장이 져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 직원 청장이 한 번 훈계라도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건 잘못된 일이고 위원님께 사과도 드리고,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재노위원

말로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야단도 치고요.

김재노위원

야단쳤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야단맞았다고 안 하던데요? 도대체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여러 번 사과를 하니까요,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김재노위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일어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위에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영혼을 가지고 사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묵과할 수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의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한테는 왜 예산과 관련 있는 얘기만 하시라고 따로 안 하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아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각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해서 여기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게 좀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따로 없습니까? 원안대로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우리가 앞에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앉으시라고 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좀 길게 하실 모양인가요? 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요, 매우 짧은데 좀 앉아서 하십시오. 수정구하고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각 위원회별로 지금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하셨을 테고 구청장님으로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원안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해주십사 당부 외에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예결위에서도 그냥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줬으면, 그 생각뿐이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분당구청장님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앉으십시오. 구청들은 제가 다른 위원회는 미처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따로 없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면 저희도 똑같이 3개 구청이 다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마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원안 가결을 했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원안 가결.

박창순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건은 어제 다 원안 가결이 됐는데 탁구대회 관련해서는 문화복지 쪽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동 대항이 630만 원하고 탁구 440만 원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440만 원, 이게 탁구대회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기대회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탁구대회는 지난번에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조치된 것이 아직 없다면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건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하라 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탁구협의회에서 조치된 게 없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산은 탁구대회 관련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요, 사실 성남시가 수정 중원 분당 똑같은 구인데 수정 중원은 삭감이 안 되고 분당구만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그 당시 저희가 만약에 10월 보궐선거만 없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어느 구는 이게 살려있고 어느 구는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생활체육회, 지금 계속 우리 분당구 특히 노인 인구도 많고 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요?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고 시민들의 항의방문이랄까요, 요구도 있었고 일전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시의원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최윤길 위원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가결했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더 보충발언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탁구대회가 10월에 쓰이는 예산이지요? 가을에 보통.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보통 10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선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넘어가겠지요. 거의 봄에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수년간 평균 가을에 다 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10월이나 가을에 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다음 추경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최윤길 위원이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삭감되고 나서 모 구청장님께서 탁구인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윤길 위원이 이것을 삭감했다, 라고 전화하게 하고 압력을 넣게 하고 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최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압력을 가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중립의 입장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외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삭감했다.” 누가 삭감,
덕수

이덕수위원

최 대표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공무원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언제, 이 사람들 제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압력을 넣어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다는 근거가 있나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됐고요, 제가 여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중립의 입장이지 제가 탁구협회, 저한테 물어는 보지요. “이게 왜 잘렸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덕이 없고 미안하다. 이걸 살렸어야 하는데 잘렸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사람들보고 압력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해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어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최윤길 대표가 얘기할 때는 왜 한마디도 못 했습니까? 지금 같은 발언을.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안 시키셨잖아요. 최윤길 위원님은 저한테 말 안 시키셨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은 제가 시켜서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제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제삼자 입장에서 어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제가 아닌데 그런 말을 저한테는 하시고 어제는 최 대표가 얘기할 때는 반론 하나 안 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이 제가 압력을 했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여기 지금 말싸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스 노만, 아니면 아니라고만 대답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10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추경이 앞으로 한두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어제까지도 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 때 생각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해서 지금 그 얘기만 하고 말았었는데요, 특정 종목이 거기에 일반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산을 받아서 쓰던 사람들이 예산을 못 받고 그것을 하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게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죄는 거기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무조건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좋은데 또 그런 시각으로 안 봤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정구나 중원구 예산들이 거기에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하고 하는 과정들도 전부 다 알 겁니다. 아는 상황에서 수정구 중원구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분당구만 마찬가지로 또 안 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도 문제예요. 안 되고 있는 그 시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볼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적인 성격을 띠려면 이번에 해가지고 분당구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는 게 좋겠고요. 구청장이 얘기했잖아요. 구청장은 지금 거기에 정치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 또 혹시 그런 시각의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제가 수차례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구청장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조치하는 선에서 충분히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다른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예산이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 세워져 있는 마당에 분당구도 세워서 하자. 그다음에 이 얘기를 직접 당사자인 최윤길 위원이 와서, 해야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해야 맞지요. 그러나 그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고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정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본회의장에서 또 최윤길 위원한테 해가지고 정 안 되겠다 하면 거기서 삭감해도 되는 것이고. 이 자리는 구청장이 앉아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에 뒤따라서 상임위원회 안이 거기서 조정을 해 왔으면 상임위원회 입장을 존중해서 원안 가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완정위원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1분만 얘기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관련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박창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일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박영일위원

발언은 박완정 위원님이 하세요.

박완정위원

발언은 내가 요청했는데 나한테 먼저 줘야 맞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상임위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여기 개인 자격으로 위원하고 말싸움하려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을 위한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예산을 따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일단 구청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건은 이덕수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당사자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가 당사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점심식사하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박창순위원

가부를 정해서 가서 일들 하시게끔 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이덕수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양보를 권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이 다 하고 우리 분당구 의원들도 사실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공히 다하는 행사인데 우리 분당구만 이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지금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보를 해주셔서,
덕수

이덕수위원

10월에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리라고 하세요. 지금 한다고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박창순위원

여기서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셔서 물으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결정 물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럴까요?

박완정위원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식사하고 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계수조정은 식사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당구청 하다가 탁구대회 관련해서 이덕수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요구했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구대회하고 탁구대회를 위해서 각 동별로 30만 원씩 분당구청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죠? 630만 원하고 440만 원.

조정환위원

1070만 원이에요? 저 발언권 좀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웬만하면 동료 위원들의 삭감 내용이라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내가 게이트볼 노인들이 하는 것에서도 앞서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삭감을 못 하도록 막아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탁구협회도 다 전액 행사비용이 통과되었어요. 수정구도 거의 다 됐고 그런데 분당구만 탁구 관련 행사의 지원금을,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사할 때 정치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계속 주장하면, 우리 수정구도 다 되고 중원구도 다 됐는데 분당구는 성남시가 아닌가요? 용인인가요? 웬만하면 좀 넘어가고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수정구 중원구는 다 됐는데 분당구만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혜안을 가지셔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고 잘하라고 해서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문제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요청한 우리 이덕수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웬만하시면, 다른 구 수정구도 다 됐잖아요. 중원구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다 됐는데. 또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 오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상임위에서도 통과됐던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그런 재발방지 대책 세우실 자신 있나요, 없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오해 안 사도록 잘 하셔가지고 해야, 수정 중원구는 다 이상 없이 잘 되는데 왜 분당구만 그래요? 잘 세우십시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해야지 빌미를 주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하셔서 좋은 혜안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 탁구대회 예산 삭감은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예결위 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 구청장기대회가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왜 수정구 중원구는 예산이 전부 다 승인됐는데 분당구만 안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예산을 삭감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던 거고. 그것을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재발 방지를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다고 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2월 추경에 2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2개월 동안 무슨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방지에 대한 방안을, 방지에 대한 행정을 뭘 했어요? 예산 주면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온갖 조직 관권 동원해서 예산 삭감한 의원을 작살내고 공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굴복해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면 그 이후부터 안 하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삭감했다고 조직을 동원에서 공격을 했으면 예산을 요구하지 말든가, 아니면 끝까지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끝까지 공격하세요. 이 예산 삭감했다고 본 위원 얼마나 많은 조직으로부터 공격 받은 줄 알아요? 전화에다 온갖 욕설 다하고 전화 일방적으로 끊고. 저 비겁하게 “저 예산 삭감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왜 했는지 오세요. 만납시다.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정면 대응했는데 한 명도 저하고 만난 사람 없어요.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 요구를 해요? 삭감되고 나서 가만있든가. 이번에 요구를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의원들을 이해시키든가 아니면 공격을 했으면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 굴복해서 의원들이 예산 안 줘요. 다른 의원들은 준다고 해. 저는 안 줘요. 그런 것 가지고 겁이 나서 배지에 연연 안 해요. 다음 선거 때문에 이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왜 했는지 제가 그 전에 아주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반성 안 해요. 오히려 예산 삭감했다고 조직 동원해가지고 데모나 하고 조직 동원해가지고 해당 의원한테 공격해가지고 욕이나 하고. 못 줍니다, 절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한테만, 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누가 했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청장님이 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만이 아니에요, 청장님.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삭감 했으면 작년 연말에 시장께서 초도순시하면서 의원들을 공격하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데모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면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각오를 딱 가지고 하세요. 비겁하게 예산 요구를 내일모레 하면서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그것 의원들 굴복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는 것 봤어요? 그것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고요, 집행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려면 그냥 의원들한테 이해시키고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를 구하세요. 그렇게 조직 동원해가지고 데모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고 지금 이 탁구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제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절대 굴복 안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그때 예산을 줬던 것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옛날 잘못했던 그 회장들 그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단체가 정리되고 다른, 정말 이 예산을 줘도 이제는 이런 회장단이 정말 잘 치르겠다고 인정이 됐을 때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금 안 줘도 되는 예산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기 탁구대회 몇 월에 치릅니까? 10월에 치러요. 그렇지요? 작년에 10월 9일에 치렀어요. 맞지요? 실내체육관에서 10월 9일에. 그런데 이게 잘라서 얼마나 됐다고 4월 추경도 있고 7월 추경도 있고 8월 추경도 있는데 그때 예산 요구해도 충분히 될 예산을 가지고 뭐 해보자는 겁니까? 예산도 없는데 2월 추경에 또 올리게? 좀 반성하고 자중하고 조직 좀 단도리하고요,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올리세요. 지금 한번 해보자고 2월에 올린 겁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잘못됐잖아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최윤길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비단 우리 분당구청만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 의결권을 산하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이 압력을 행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보면 너무나 참 하수의 정치다 하수의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최 대표께서 저렇게 열을 올려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보니까 작년 10월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예산 삭감 이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 예산을, 시의회의 예산을 받는 산하단체들이 시의원들한테 말이야, 전화를 하고 압박을 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지요. 바닥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 자체가 바닥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최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저 자체도 사실 예산 주고 싶지 않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예산 액수로 따지면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또 나머지 3개 구청 중에 두 개 구청은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덕수 위원께서 삭감을 요청하셨고 최윤길 대표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 자체가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일단 통과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후에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고,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혼자서 약속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성남시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번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 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예산이 됐든 어떤 누구한테 압력을 받든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예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만 더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청장님, 분당구청장기대회 예산을 가지고 왜 연합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대회를 치릅니까? 물론 못 하란 법은 없어요. 분당구청장기대회는 분당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대회를 주관 주최해서 치러야 되는 게 안 맞아요? 그걸 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와서 작년에 구청장대회를 했는데요, 다 그렇게 치러지고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걸 또 제가 와서 바꾸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치러지고 있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알아요. 구청장기 4개 대회가 다 그렇게 치러지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잘 치러지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구청의 의도대로 잘 치러지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나니까 문제 아니에요. 사고가 나니까. 왜 그렇게 치르느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최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것 직원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구청장배고 연합회에 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손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라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뭘 챙겨요? 어떻게 챙겨요? 챙기는 게 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챙기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의전문제라든가 이걸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지금 있는 대회를 치러지는 형태에서도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고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대회를 연합회에다 주면서 치르라고 해도 총무과장이 당연히 챙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못 챙긴 것은 행정이 무능한 거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기대회를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치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은 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해야 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런 대회를 연합회에다 줘서 주관 주최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것을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5개 대회 하는 것을 저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니까 게이트볼만 그냥 거의 맞춰서 쓰시고 어르신분들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자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서 대회를 만약에 진짜 구청장배 스스로 하려면 지금의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것을 챙기면서 보니까 그 대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대주는 돈은 일정한데 많이 드는 데는 2000만 원 이상 자기네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져와서 하기가 조금 아직은 좀,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치르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보다도 연합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 대회를 치른다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확인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회마다 자기네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다르다면 참 이것도 그렇다 그렇게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나눴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탁구대회를 타깃으로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장기대회라는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청장기대회 이유를 가지고 우리 각종 체육회 연합회에서나 단체에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를 만큼 그렇게 예산이 여유 있는 단체 성남 에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없어요. 그 대회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주변에 전부 다 스폰 받거나 이래서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준 돈보다는 많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탁구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정말 예산을 우리가 500만 원 줬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을 더 들여서 그해 대회를 치렀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단체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서류를 저희한테 냈는데 서류 내용상으로는 그만큼 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나는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얘기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 예결위에 앉으면서 상임위 안을 존중해라, 라는 주문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박영일 위원 얘기하는 것 본 위원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안이 그렇게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분이 지금 생활체육사무국장에 가 계세요. 본인도 나한테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가 계신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 성남시체육이 정치적 중립을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데는 성남시 예산으로 봉급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그쪽에 가 계시면 대회 이런 게 정말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발 방지를 여지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하기는 뭘 합니까? 청장 그런 것 할 능력이 안 돼요. 공무원들 그런 것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양해되면 이 대회가 이렇게 치러지게 되기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 사무국장을 좀 출석시켜서 그 사람의 답변과 그 사람의 향후의 생활체육을, 이것도 생활체육이란 말예요. 생활체육연합회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탁구연합회가. 맞지요, 국장님? 생활체육 산하에 있는 분당구지회잖아요.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 관여를 안 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관여를 누가 하랍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는데 지금 그리 가 있단 말예요. 그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해서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청장의 약속을 듣고 이 부분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양해되면 그렇게 요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이 좋은 중재안도 내놓으셨고 했는데요,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것은 그냥 의결을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복지국 예산 하는데 와 있어야 하는 것 아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거기는 이번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산하기관들은,
윤길

최윤길위원

안 와요? 그 당시에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그분인데.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충분히 금방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최 대표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향후의 재발 방지니까 최 대표님께서 출석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보고 예산은 여기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합시다. 최 대표님, 그렇게 좀 합의를 하는 걸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예산 통과시키고 문화체육복지국 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청장님에 대한 앞으로의 이 대회를 치르는 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그 약속을 받고 예산은 내가 상임위 안을 존중하자고 박영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통과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주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건 내가 인정한다고요.

박창순위원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지금 사무국장입니까? 다른 사람 아닌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지금 사무국장인데 그 사람이 그때 야인으로 있을 때 그걸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대표님, 우리 좀 큰 틀에서, 큰 것을 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좁아 보여요?

박영일위원

아니요, 출석 요구를 위원장님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여기서 통과하고, 큰 틀에서 예산은 그냥 먼저 통과해 주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산 통과시켜 놓고 뭘 사람을 부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예산 통과시켜 놓고 뭘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아예 안 듣는 게 낫지. 그러면 분당구청 예산은 문화복지국 할 때 그 사람 출석시켜가지고 얘기 좀 듣고 제일 나중에 결정해요. 좀 기다리세요.

박창순위원

여기서 결정하고 이해를 하고 보내시자고요.

박영일위원

우선 출석 요구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하십니까?

조정환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따 문화체육복지국 할 때 출석할 수 있으니까 하고 우리 분당구청은 여기서,

조정환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보내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의견이시니까,

박영일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모양새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제 고집 제가 접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부르자는 거지요? 좋아요. 그렇게 인정하는데, 청장님, 앞으로 이 대회 어떻게 치르실 건지 말씀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없도록”이 아니지요. 올해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렇게 잘못 치렀으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연합회에다 예산을 내려줘서 주관 주최하지 말고 구청장기를 규모가 작든 크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구청에서 직접 주최해서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탁구만요?
윤길

최윤길위원

탁구만. 지금 내가 탁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것 가능한가? 아니, 또 제가 직원들한테 같이 물어봐야 돼서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의견도,

조정환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주관하시고 협의만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검토는 뭔 검토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무조건 한다고 하고, 아시잖아요. 공무원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안 하면 다음부터 구청장기대회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다음에 오셔서 이런,
윤길

최윤길위원

안 가요, 거기. 왜 갑니까, 거기를.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오셔서 보시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의견은 철회를 하는데 이덕수 위원님 의견은 남아있어요. 이덕수 위원 의견까지 제가 관여는 못 합니다. 제 의견은 상임위 안을 존중해달라는 박영일 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도 큰 틀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철회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출석 요구는 이따 문화체육복지국 할 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 연락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 부시장 직속기관의 예산심사 일정이나 외청 부서인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소장님, 다 알고 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홍보실이 제대로 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오전에 제가 예결위 시작하면서도 부시장을 상대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즉흥적으로 보도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러한 홍보실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혈세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1년에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홍보실이 잘못된 정보 주라고 우리가 혈세를 20억 이상 투입해서 홍보실을 만들어놨습니까? 그것은 시민에게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0만 시민에게 말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 다 고발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엊그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매체 공익광고비가 2억이 계상됐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1억 삭감을 요청하고 언론홍보마케팅에 4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의논을 좀 해야 되겠네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올라온 안들은 상임위에서 조정이 아니라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또 할 수 있죠. 이것은 충분히 토의도 했었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삭감을 하자고 하니까 다소 좀 의아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내년도에 또 할지 아니면 그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또 말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싫거든요. 그때도 같은 취지로 또 할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삭감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고 예산을 세워주면서 일을 시키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때도 제가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일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하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월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각 실과소에서 정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다른 실과소에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 예산은 최대한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뒤따를 뿐입니다.

박창순위원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 지난 본예산 때부터도 그랬었고 또 이번에 추경 때도 그랬었고 상당히 토의 많이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어떻고, 기업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 대비 홍보비는 얼마나 쓰고, 전에는 어떻게 해왔었고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놔두고요, 이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왔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가능하면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은 합의가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일부 예산은 합의가 조금 덜 되고 그날 의원들 의석수에 따라서 합의를 못 하고 올라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로 합의를 하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조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 그 자리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성질별 특징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홍보비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19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이번 요구한 게 우리가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론행정 광고비라고 해가지고 8억 3490만 원이고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언론홍보 기획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언론홍보 마케팅비가 4750만 원이고, 언론매체 공익광고비가 5억 2000만 원이고, 주간시정뉴스 아나운서 용역비가 2400만 원, 공식블로그 운영이 2100만 원 토털 19억 28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19억 28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 간에 심의해서 토론을 거쳐서 삭감된 액수가 얼마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8억 456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봐도 많이 잘랐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에 세 분이나 계시는데 다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대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더 잘라버리든지 무엇 때문에 못 자르고 또 여기 예결위에 와서 자른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얼마 더 삭감 요청이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1억하고 4560만 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 1억 4750만 원.
해숙

김해숙위원장

4750만 원.

조정환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가지고 삭감한 액수가 8억 4500이면 그때 당시에 심도 있게 토론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와서 다시 또 회자돼서 1억 남짓한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서 분란이 되고 또 위원 간에 상임위를 존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원안대로 안 된다고 하면 거수로라도 확인하시고 원안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1억 좀 더 삭감해가지고 올라오면 여기는 본래……. 제가 정리할게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월에는 원래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너무 안 올라온 부분이 많으니까 추경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만 심도 있게 토론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 안으로 가더라도 하등의 문제없어요. 지지부진하게 오전 내내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 회자되고 얘기되고. 그리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최윤길 대표님은 혼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가자고 하면 최윤길 대표님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혼자서 다 해버리면 혼자 다 하지요.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다 하세요. 우리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내보내주세요! 나갈 테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좀 놀랩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금 목소리 낮추어서 얘기해 주세요. 조금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토 다는 건 아니고요, 잠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사정을 얘기드리면 저희 위원회 아시다시피 4대4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부동수면 원안 가결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요, 저희가 이 홍보 관련 예산은 삭감을 요청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예산 많이 자른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에 홍보예산이 올라올 당시 2011년도 예산 대비 78%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형편도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서 학교예산이라든지 또 공동주택보조금 같은 것도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편성 자체를 아예 집행부에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집안에서 살림이 어려워지면 의식주는 그냥 놔두고 약간 문화적인 또 기본생활 이외에 드는 비용을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 홍보 같은 것은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담부서가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그리고 돈 안 드는 기업유치 관련 활동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담당부서가 여기가 아니라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원래는 비전추진단하고 지식산업과에서 했는데 이제 비전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다른 부서가 원래 전담부서이고 여기에서는 그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인데, 사실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꼽으라면 백 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당관님 일하시려고 온 분한테 삭감을 요청한 것을 동의를 하면서 말까지 길게 하면 저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이덕수 위원 안대로 가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시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매체 광고홍보는 5억 2000에서 3억 2000을 삭감하고 2억이 세워졌는데 2억에서 또 여기에서 1억을 추가로 더 삭감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로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 홍보비를 지속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 행정홍보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일 못 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죠?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디에 의도가 있다고 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우리가 홍보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잘 해라. 그리고 또 잘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질책도 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주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홍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남시는 일종의 성남시 브랜드 홍보 역할인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정홍보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은 홍보예산 백날 써봐야 안에 질적인 부분이 개런티가 안 되면 홍보효과는 오히려 반감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몇 백 억 들여서 광고해 놓아봐야 제품의 퀄리티가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광고는 오히려 홍보비만 쓰고 그 기업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성남시가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홍보비 예전에 한 20억씩 썼는데 지난 연말에 한 40억인가 45억 가까이 올라왔다고요. 우리가 한 절반 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남시가 행정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언론에 있어서도 공정한 보도를 하게끔, 실질적으로 공정한 보도를 저해하는 예산 집행을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일부 언론사는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발언한 내용의 극히 어느 한 일부분을 탁 채집해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기사를 써요. 아주 흠집 내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아부하는 보도행태예요. 그래서 홍보비 받고. 이런 홍보를 하니까 예산을 자꾸 자르려는 거예요. 홍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홍보예산을 삭감하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예산 집행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공정한 보도 하도록 좀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 삭감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보의 공정성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막을 깊이 아셔야 된다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업무보고 때하고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언론사들이 제대로 기사 쓰고 다소 집행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쓰더라도 그런 것 가지고 홍보비 주는 데 인색하면 안 돼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거 있지요, 왜 없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시 행정을 잘한 것은 언론사에서도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강하게 비판해야 발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집행부가 있으니까 이제는 홍보하지 마라 이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할 바에야 뭐 하러 홍보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정치적인 행위 아니에요? 자꾸 정치성 경향을 띠니까 행정이 자꾸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홍보비를 자꾸 삭감하려고 주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 집행부 홍보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저도 이덕수 위원의 삭감주장에 동의하고 5월 추경에 요청하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하면 우리가 5월에 충분히 예산을 의결을 하겠다. 향후에 만에 하나 이런 홍보 행태가 계속 드러난다면 저희는 50%가 아니라 연말에 가서는 100% 다 삭감해 버릴 생각이에요. 공정한 보도를 절대 저해하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삭감할 것 다 해도 좋다. 다 받아들이겠다. 우리 이번만큼은 서로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안대로 같이 가겠다. 합의하자.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을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이런다면 저 시간 끌 이유도 없고 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 또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결과에 따라서 저 퇴장하고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힐 것 같으면 또 여기에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부 결정할 것 같으면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께서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중에 1억을 더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박완정 위원님 찬성하시고, 김재노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김재노위원

(고개 끄덕임)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고개 끄덕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진행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 삭감해 버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견 얘기 안 한 사람의 의견도 좀 듣고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언론행정 광고비 8억 3490만 원 중에서 우리가 50% 승인해준 거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8억 3490만 원은 100% 승인해 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언론매체 기업유치 홍보기획비 4억 8000하고 언론매체 공익광고 5억 2000 포함해서 토털 10억인데 10억을 묶어서 2억을 줄 테니까 2억을 가지고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해 보고 그래서 8억을 삭감했지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양쪽을 한번 운영해보고 잘하면 추경에 봐서 추가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이고, 2억을 운영하자면 언론홍보 마케팅이 4750만 원이 필요하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그 4750만 원은 별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두 개와 별개입니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어제 말과 서로 이해가 틀리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언론홍보 마케팅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어제는 그렇게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언론홍보 마케팅비는 신문광고료가 사실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방지 같은 경우도 전면이냐 2면이냐 3면이냐 칼라냐 흑백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신문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전면에 한 번 실렸을 때 1억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 기법을 쓰더라고요. 퇴직한 전직 언론인들이 그런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지 같은 데 보도를 홍보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만 들여도, 사실 중앙지 한 번 4분의 1짜리 광고를 하는데도 1억 4500 들어가는데 45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한 여덟 번 정도 광고를 획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언론매체 마케팅 홍보를 하려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올렸던 사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산을 줄이기 위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냐 안 하냐를 물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유통구조의 정상적인 방법이냐 그거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법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위법성이 있냐 없냐고 묻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성남시의 행정광고라든지 4대 일간지 이런 데다 광고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정상적인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해가지고 싸게 한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마케팅비라고 얘기해요? 사업비지. 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었을 때 언론홍보 기획비하고 언론매체 공익광고비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냐, 그 예산 아니냐고 물었을 때 “예” 한 것으로 기억해서 나는 47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예산이 여기에서 승인돼서는 안 돼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잘못 이해가, 저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홍보담당관께서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도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이 예산은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모 위원이 상임위 안을 존중해달라고 해서 일언지하에 제 의견을 딱 접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 적으로 많이 다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삭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했어요. 2억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것으로 예산은 종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홍보담당관이 책임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잘 됐을 때 나머지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더 요구하게 되면 더 생각해보겠다는 조건에 어제 2억을 예산 요구한 것 제가 인정해 줬어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상임위 안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750만 원은 삭감입니다.

박영일위원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상임위 안을 1차적으로 예결위에서 존중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왜 홍보비를 삭감하려고 하는지는 내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부 언론기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광고하면서 각 언론사에 1년에 얼마씩 주는 홍보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한다 이거예요. 집행부에 유리한 기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심지어는 반대의견을 쓰는 언론사에는 아예 예산 집행 자체를 안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삭감, 증액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삭감 이유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가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를 좀 버려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집행부가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양한 여론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좀 대의정치를 하셔야 된다니까. 대의행정을 해야 되고. 자기 귀에 거슬리고 하면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언론에 관련된 홍보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홍보비 자체는 삭감을 요구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예산 1억 삭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오히려 2억 증액해 주고 싶어요. 왜? 성남시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누가 삭감하고 싶어 하겠어요. 홍보 행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든 옹호하는 찬성하는 기사를 쓰든 전체 언론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예산 집행하라 이거예요.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비판적인 글 쓴다고 저희가 제재하거나 그럴 언론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안 했어요? 했지.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2억도 다 삭감시켜버립니다.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저희가,

박영일위원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구태의연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실사구시 측면에서 모든 행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 의결을 할 겁니다. 과거 행태 이제 좀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을 종합해 보면 174쪽 언론홍보 마케팅비는 최윤길 위원님도 삭감을 요구하셨고, 2억은 그대로 살려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안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안이 두 개인데 제가 조정을 좀 해보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표결해서 빨리 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1억 추가 삭감에 대해서 찬반 거수로 하겠습니다. 추가 1억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1억 추가 삭감에 대해서는 5대4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 마케팅비 4750만 원에 대해서 거수를 하겠습니다. 언론홍보 마케팅비 475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언론홍보 마케팅비는 5대4로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존재감이 없네요, 사실. 그리고 오늘 최윤길 대표님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다 찬성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뭘 찬성해요. 다 반대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본래 할 때, 위원장님 총 삭감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박영일위원

조정환 위원님, 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장내소란)

박창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갈 거면 다른 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할 이유 없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분명히 하고 나갑니다. 상임위원회 결과가 또 다시 반복되고 똑같은 행태가 계속되면 여기에서 또 밤 12시까지 갈 것 같으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행태 또 반복하고 그렇게 가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는데도 전하고 똑같이 가고 결과는 똑같은 것이고 이런 거라면 하실 분들만 하십시오.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좀 더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우리 표결 다 했는데 하실 말씀이 많네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퇴장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자꾸만 무슨 합의를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한 것이 무슨 합의이며, 상임위 안을 100% 존중해 달라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이 와서 지금 다 앉아 있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합의를 했고 무슨 저기를 했습니까? 표결 다 했고 표결해서 다 진 겁니다. 끝까지 반대했고 합의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적도 없고 존중하겠다 약속한 적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혼자서 말씀하시고 혼자서 다 그렇게 알아듣고 지금 와가지고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100%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짜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없는 위원들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덕수

이덕수위원

혼자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어디 위원들을 비하하고 나가고 그래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각자 자기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좀 더 인내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박창순 위원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박창순 위원이 그렇게 제안한 것은 했다고 해야지요.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 안 하고 가만히 묵인한 것도 부분적인 동조예요. 이덕수 위원님 발언도 무리이고. 아까 박영일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안 된 조정이나 묵인 하에 올라온 예산들은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총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는데 첨예하게 대립됐던 조절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예결위에서 상임위 안을 100% 가자고 얘기하고 저렇게 하시면 예결위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옛날처럼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위원장 돌아가면서 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방망이 치고 그냥 1시간 2시간 만에 다 끝내버리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 조직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야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표결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것을 왜 부인합니까? 그것 싫으면 시의원하지 말아야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홍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U-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우리시에 시장님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1년에 몇 차례나 되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는데 꽤 여러 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정확한 횟수 제가 몰라요.

박완정위원

그것 누가 알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부서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그게 통계가 없어요? 비서실에서 알 것 아니에요. 방문객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뜸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공식적으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식산업과 쪽에서 전반적인 것은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대외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식산업과에 그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은 그쪽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행정기획국장은 모르신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국에서는 그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총무과장님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총무과장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타 기관에 출장 중이어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오늘 총무과 추경하는 순서 아닌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고 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피치 못한 사정이어서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행정기획국장님이 대답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비서실 업무분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제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해서 비서실장이 와서 요구도 안 했는데 비서실 직원 명단하고 비고란에 업무분장을 해서 냈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보고가. 총무과장님이 낸 데는 배소현이라는 계약직 직원의 분장사무가 ‘의전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이 총괄하시는 책임자니까 말씀해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전에 관련된 것을 세분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제 비서실장이 배소현이라는 직원이, 행정기획국장도 1년에 우리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내방객수가 몇 회인지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직원을 하나 상근직원으로 외국인 의전을 위해서 쓸 정도로 외국인 내방객이 많은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쪽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조체제를 아마 갖추어서 내방객 맞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맞추느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정기획국장이 내방객 수도 모르고 몇 회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국인 의전이라고 직원을 하나 상근직을 뽑아놓을 수가 있느냐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부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비서실에서 써 놓고 어제 저희가 질문과정에서 이분이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또 수행도 한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직원의 주 역할이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의전업무에 관련된 것은 물론 외국인도 하는 것이고 행사 수행도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게 의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모님 수행도 하고 외국인 의전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외국인들이 상시 계속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지식산업과가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님이 그것 좀 요청해 주세요. 외국인 내방객 일지, 실제로 이분이 어느 정도 내방객을 맞아서 의전을 했는지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현황을 전체 발췌해서 자료 올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이 그 일지에 외국인 내방객을 의전을 했다는 게 있어야 돼요. 외국인 내방객이 몇 회 왔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외국인 의전을 담당한다고 업무분장에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분이 외국인 의전을 1년에 몇 회나 담당했는지 입사하고부터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외국인 의전이 없을 때는 사모님을 수행한단 말이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공식적인 사항은 그쪽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전실의 배소현 그분이 외국인 의전을 담당한다고 업무분장에 표기되어 있는데 맞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봤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나라 외국어가 전공인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를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토익은 몇 점 정도 나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외국에서 생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분의 이력서를 주요사항 지우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외국어 실력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점수 나온 게 있으면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려고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어제도 말씀이 많았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얼마고 수원시는 얼마고 용인시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아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대내 관련된 하위직원들 격려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의 이·취임 때 화환 같은 거 보내는 거 축·조의금 같은 거 등등 여러 가지 쓰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 되는 경비 그런 쪽에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1년 예산 중에 연도 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4, 95% 전후로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었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된 것이 심도있게 다 토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주고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또 행정을 하는데도 업무추진을 하는 비용이니까 이렇게 주는 게 부활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윤우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게 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가 1, 2월에 안 썼다고 해서 이게 월 개념으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월 개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연간 예산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연간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월 개념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동절기 같은 경우 각종 사업 같은 게 공사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항도 봄부터 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관운영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비가 그 사업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홍보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상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난 우리가 연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우여곡절 끝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비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업무를 좀 더 이것을 가지고 더 잘하고 그러라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논의 끝에 6370만 원을 삭감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 6370만 원 다시 이윤우 위원님 말씀처럼 부활해서 보다 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독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끝나고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는 계상해 내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계상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예 행안부에서 아예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 같으면 시장은 1억 1000이다.

조정환위원

그게 정해져 내려오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아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조정환위원

더 쓰고 싶다고 더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 간에 어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간의 균형성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아예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도 그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경상비 당연히 줘야 될 봉급 같은 개념인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어떤 활동을 못 한다 제약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예산만큼 세워라 편성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덜 세울 수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세운다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덜 편성하는 거야 누가 간섭을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거 삭감했다고 우리가 밥값 잘랐다고 상당히 욕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밥값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아요. 큰 틀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주장하시는 내용 또 이윤우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 주장은 그때그때 틀려요. 상임위 안을 존중하라 했다가 상임위 안을 확 뒤집어엎었다가 본인 생각으로 다 정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제 이 부분은 저도 어제 이 부분을 많이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 안 보다 더 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임위 안을 무시하는 것인지 존중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양해를 구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양해가 잘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시장께서도 초도순시 할 때 밥값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썼어요. 밥값이에요, 밥값. 그리고 이게 경상비 성격의 일을 추진하자면 그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 모이는 데 쓰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비용.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관운영비 1억 2000, 시책업무추진비 1익 1000 해서 정해져 내려왔지만 그것은 상한액이에요, 상한액. 그것보다 오버되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상환액을 정하는 것은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거 오버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적게 쓰는 것은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예산을 부분 조정했느냐 하면 물론 어제 얘기까지 됐어요. 제가 삼선 의원하는 동안 예산을 근 10년을 열 번을 다뤄보는데 그 전에 다른 시장할 때도 다른 당 의원님이 당이 달라도 업무추진비는 삭감 요청을 안 했다 단, 쓰고 나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지적을 했어도,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현 집행부에서는 정말 재정이 어렵다고 성남을 모라토리엄 선언한 지 1년도 2년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선언했으면 그 말답게 경상비 이런 예산들은 줄여 쓰자는 취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이거 예산 자르면 치사한 줄 모릅니까? 압니다. 내가 먼저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놓고 줄이자고 그래야지,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 물론 이거 해놓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이 예산 삭감하고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삭감하느냐, 그리고 1년 연간 예산이지 그것을 개월 수를 따져서 20% 삭감하느냐 물론 모양상 안 좋은 거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예산 그렇게 논란을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오죽했으면 오늘 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양해가 된다면 상임위 안을 정말 지키자는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말이 한번 얘기하면 지속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혼돈이 와요, 혼돈이. 어떤 것은 상임위 안 어떤 것은, 그래서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그렇게 또 요청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정말 사려 깊게 판단해서 하시는 말씀 인정해 드리고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은 제가 안 내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총괄질의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를 상정 안 했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상정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무과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총무과 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통 털어서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거.
덕수

이덕수위원

한 번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한 번에 밑에 것까지 다 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과별로 할 것인지 통으로 할 것인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으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무과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비가 있어요. 이것이 248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기정은 520만 원이 서 있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작년에 울릉도 갔다 왔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사회단체 장들을 동반해서 갔다 왔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자매결연 할 때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자매결연할 때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사회단체장들은 금액이 자매결연 그 금액에서 나간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같이 가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우리시 예산을 갖다가 사회단체 일반 시민을 데려가면서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를 신청했었는데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맞죠? 보셨어요? 감사내용?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감사결과까지는 못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 그 감사도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 자매결연비고 시민의 세금으로 짜인 것인데 일반 사회단체장들 그것도 특정 사회단체장들을 동원해서 데려가면서 그 경비를 다 세금으로 예산으로 해줬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는 잘못 쓰였다,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일반시민의 눈으로 어떤 기준도 없고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을 시민의 눈으로 저는 시민의 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어떤 행사 때 아니면 해외시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대동하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같이 여비를 지출해서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시민의 눈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시민은 그렇게 보고 있다 특정 단체사람들만 데려갔잖아요, 기준도 없이.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분들을 선정한 기준이 있으면.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8개 시군하고 교류할 때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이라도 기준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업무청취나 의회 열렸을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매결연 시군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2480만 원의 50%를 삭감 요청하고요. 2480만 원 중에 1240만 원이죠. 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삭감 요청을 했고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했는데 4명 대 2명으로서 저희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어떤 삭감이유를 갖다가 댄 것 같고요. 삭감 내용만 하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있지요? 369만 6000원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추진 450만 원 전액 삭감. 6·10 민주항쟁기념식 행사 추진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자치행정시책추진활동비는 살았죠? 통과되었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업무추진 관련 32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통과되었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시정모니터 실비 보상금 2500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정모니터 관련 부분은 지난번에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속적으로 보니까 나와요. 700만 원, 자치행정시책추진활동비 그다음에 200만 원 행복마을만들기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다수민원 여론수집 활동추진비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각 과마다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사업 추진하는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 범주 내에서 전부 나눠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은 시장님이 쓰는 거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저, 총구과장 전부 다 쓰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각 과에 있는 것은 과별로 쓰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각 국장들이나 과장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 시책추진비가 행정기획국 외에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 시책추진활동비가 있고 여론수렴 및 지역상황 관리 해서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또 행복마을만들기에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사업별로 있고 또 총무과에 있는 것을 각 과별로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하고 너무 중복성이 많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 시책추진활동비 700만 원은 이덕수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나요, 안 했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안 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남겨두고요. 다수 민원 여론수집 활동추진비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다수 민원여론 수집 활동추진비, 여론수집 하는데 그렇게 돈이 1000만 원씩이나 드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여론수렴 및 지역상황관리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아까 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은 그대로 상임위 안대로 놔두고 자원봉사센터도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이것이 제가 그때 당시 전년도에도 중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의견 반영이 안 됐어요.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이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예산 4100만 원을 100% 다 삭감 요청을 해서 진행해 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몇 회째죠? 작년에 몇 회째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3회를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분당 중앙공원,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많이 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매년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박람회를 거의 매년 유사하게 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박람회를 본 위원이 예산 삭감했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13회 했으니까 연속성은 인정이 된다 헌데 이 박람회를 매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남시가 재정도 안 좋은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제가 올해는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했으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과장께서 안 계셨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박람회를 매년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매년 하는 게 정말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행사에 비교해서 효과 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윤길

최윤길위원

미안합니다. 답변 제가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을 줄 때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주무과장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그쪽에 당사자 말에 의하면 라고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주는 승인해 주는 예산을 요구해서 인정해주는 그 주체가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 진부한 행사를 매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 올해부터 하는 자원봉사박람회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방안을 물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하는 형식과 모양하고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도 거의 유사한 박람회를 야탑광장에서도 하죠? 과장님? 유사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사회복지박람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또 해요. 보면 거의 그 단체가 또 많이 참여하고 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물론 어떤 개인적인 이익 없이 이유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격려해주고 치하해주고 하루 이렇게 이런 날 좀 시에서의 그분들의 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썩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까지 규모를 축소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복지사협회의회에서 하는 박람회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어떤 이런 행사를 같이 치르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 자체가 성남시에 모든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차원에서 행사와는 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는 이에 자원봉사박람회의 격을 높이고 효율성을 기해라 하는 지적사항은 충분히 수용하고 또 반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남시의 시세가 점점 커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규모를 줄여라,
윤길

최윤길위원

시세는 커져 가는데요. 재정은 바닥이 났다면서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재정이 어렵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윤길

최윤길위원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살림이 어려우면 제일 처음에 줄여야 할 게 이런 부분이에요. 행사성 예산 하지 말아도 될 표시가 안 나는 예산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금 줄입시다, 규모를 전체 다. 그래서 좀 해보다 예산이 건전 재정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다 이렇게 성남시가 재정 악화에서 벗어나면 그때 가서 옛 성남의 명성을 되찾아서 예산해서 크게 합시다. 인정 하십시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예산을 50% 정도 삭감할 테니 50%만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건전하게 축소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규모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규모가 반으로 줄어버리면 이것은 대책이 없지요. 반으로 이 규모를,
윤길

최윤길위원

뭔 대책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뭔 대책이 없어요? 아니 거기 가서 41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 내라 거기 가보면 전부다 경품 사고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대 크게 꾸며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부스를 임차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부스 임차하고 무대 크게 꾸미고 무대 같은 거 왜 돈 들여요? 그런 거.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런 예산을 다 절약해서 우리 애들 학교환경개선 사업비에다 조금 더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조금 더 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줄이자고요. 그래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예산은 50%는 삭감 요청하고요. 전에는 제가 100% 다 삭감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사업비 8230만 원 예산을 어디에 쓰실 거고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우수한 단체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10개 단체를 200만 원씩 지원,
윤길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 산하에 봉사단체들 선정해서 경상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죠? 돈 주는 거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시상하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시상을 그냥 돈을 안 줘요? 현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고 하시는 산하 단체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좀 치사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나눠서 선정해서 나눠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 모양새가 우습지 않으세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3387만 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과장이 “글쎄요.”라고 하면 의원은 어떻게 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못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1230만 원 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요? 우리 성남시가 필수적인 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체크하고 이런 예산을 주지 말고 이런 예산을 삭감하라고 시민들이 의원들 여기 보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라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하지 말아요. 좀 재정이 원활해질 때까지 이것도 좀 줄입시다. 과장님, 얼마나 있으면 원활하게 아무 큰 데미지 없이 운영할 수 있겠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행사가,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7000만 원이었고 자원봉사경진대회가 1200만 원이었고 8200만 원짜리 행사였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8230만 원으로 올해 요구하게 된 것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산하단체들 쉽게 얘기해서 센터 밑에 산하단체들에 대한 경상비 쪽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시상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에 대한 명칭을 근사하게 만들어놨지만 사실 이 예산이 아니거든요. 산하단체들 활동비, 경상비 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다 나눠주지. 예산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다른 모 단체의 경상비 같은 거 기존에 지급하던 것도 건전재정 하면서 다 삭감된 거 아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사기가 고양되어야 되고,
윤길

최윤길위원

고통 분담을 나눠서 하자는 얘깁니다. 우리 시장님만 하지 말고 산하단체도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요지는. 이 부분을 5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예산 삭감을,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50%만 가지고 단체들 잘 설득해서 정말 아껴서 한번 써봐서 우리가 50%만 가지고 정말 잘해서 성남시의회 의원들한테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년에 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요구하자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참 훌륭하신 정말 능력 있는 과장으로 평가될 겁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주시면 예산 투입된 만큼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라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못 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주시고 투자한 만큼,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막 요구를 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투자한 만큼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라 이렇게, 작년도에 8200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인정을 좀 받고 예산 삭감을 서로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이 8230만 원 예산 중에 50% 삭감 요청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자리가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앉아계시면 딱 행정기획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창피하고 왜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 내용이 사례라면, 사례를 하나 들게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일 명예시장 예산을 삭감 요청을 하면서 4대2로 결정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뭐합니다만 이렇게 서두를 꺼냈어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심도있게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잘 이뤄져서 와서 우리 본예산 이렇게 심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계수 조정은 잘 되었는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마치 이 자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장처럼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4대2로 결정된 것을 다시 여기서 거론해서 다 다시 또 뒤집는다면 말 더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굉장한 토론이 있고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양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불쾌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지하게 토론도 없었고 지금 통과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쉽게 갔어요. 거기 민주당의원이 위원장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토론 안 된 것도 있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그날 행정기획위원회가 제일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빠진 거 잘 봐야 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하나하나 건건이 다 해야 되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삭감하실 내용이 있으면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1억 7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행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분들 사고가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서 예산 심의한 양 폄하 발언하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1억 7000 돈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사장에 가보면서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진 그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를 가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로 마음 속으로 즐거워하는 분들도 없고 효과 면에서 진짜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돈이면 상당한 사회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느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안타까웠어요. 이 돈을 갖다가 행사성 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하에 사는 사람들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어떤 단체별로 돈을 2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50만 원, 80만 원 줘서 도배를 몇 집 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도 정말 자원봉사 하는 기분이 날 것이고 주위 보는 사람들도 ‘야, 나도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배를 받고 주거환경을 개선 받은 사람은 얼마나 시에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기획하고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허브역할을 해줘야지 그냥 돈 나눠주고 하루 나와서 이거 매번 똑같은 행사를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원봉사박람회 우수지원프로그램 경진대회 묶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그것은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삭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은 그럼 마무리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1억 7000이라는 돈을 그런 쪽에서 기획해서 올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2억, 3억이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자원 봉사자들의 사기앙양 대책도 필요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기앙양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기뻐하는 표정을 못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양성 이것은 학부모봉사자 발굴 및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학부모봉사단과 각 학교 내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프로그램 기능 및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봉사자 발굴하고, 이것도 단기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꾸준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이러기에는 이 돈도 부족할뿐더러 연속성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단기사업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양성 10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삭감요구입니까?

박완정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간결하게 삭감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장님이고 어차피 행정기획국에서 어제 제일 늦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일 늦게 끝났지만,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제가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처음 본예산에 올라왔을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토론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사실 자세히 설명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일 늦게까지 했지만 자원봉사 예산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라든가 더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다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예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상세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최 위원님이,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지원 및 경진대회 같은 경우 반액 삭감을 요청하신 것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도 반액 삭감요청하신 것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양성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전액시비예요. 이런 봉사코디네이터 양성프로그램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는 도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하나요? 꼭 시비로 해야 되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 사업하고 자원봉사활동 지도자양성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는 도비 받아서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여기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이라면서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 사업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 승인된 예산 속에 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코디네이터랑 이 코디네이터랑 어떻게 다른데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과장님은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으러 온 예산 담당과장님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코디네이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디네이터 사업이고 이것은 학부모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디네이터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디네이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부모봉사자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하는 것은 청소년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양성은 청소년들이 자원 봉사하는 프로그램과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부모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진행하는 코디네이터양성은 청소년 활동만을,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청소년코디네이터를,

박완정위원

청소년코디네이터를 위한 비용이라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실합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청소년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 사람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코디네이터를 채용하다니, 그러니까 청소년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학부모들도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코디네이터고 국도비로 진행되는 것도 학부모는 아니지만 또 학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청소년 활동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전문가.

박완정위원

예, 전문가를 양성하는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이란 얘기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하나는 학부모라는 것만 다른 건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 코디네이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하나 채용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학부모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1752만 6000원이 그럼 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로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이런 준비하는 비용으로,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들한테 어떤 교육?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 지도자로 양성하는 과정을,

박완정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도 하고 또 청소년봉사단을 지도도 하고 이런 전문가 학부모를 양성시키는,

박완정위원

재료비가 들어간다면 그 얘기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어떤 기술을 익혀서 그 기술을 그 재능을 청소년을 상대로 학교에 나가서 기부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박완정위원

교육을 위한 재료비 그거는 알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학생 교육을 위한 재료비가 아니고 학부모 교육을 위한,

박완정위원

알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이고 참,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자원봉사 나눔터 이게, 남을 잘 설득시키려면 자기가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숙지하고 있더라도 예산 의결을 요청하는데 절실함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자원봉사 나눔터 만들기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무리 설명하셔도 그 말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 마을이면 마을 그런 봉사단, 동아리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벽화동아리, 마을주민 및 청소년동아리와 함께 마을의 주거 환경개선?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한테 재료비를 지급하고 식대를 지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대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식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비, 예를 들어서 마을 벽화그리기를 하면,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화단을 만든다거나,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을 타 가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기업봉사단이나 대학생 벽화동아리, 청소년봉사동아리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하냐고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가세요?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의 예산을 따 가면 1년에 몇 개 단체에 주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마을이나 학교를 10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학교나 마을을 10개소.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한 개소에 2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된다고,

박완정위원

1년에 10개소에 주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나요? 이런 예산이 있기나 했었나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행복한마을만들기 계획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행복한마을만들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할게요. 제가 아까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해서 930만 원 전액삭감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하는 리플릿 만들기 위한 비용이 맞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리플릿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성남시자원봉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종이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고,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리셔서 그때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5분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다른 국에 하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 얼마 전에 모 행사에서, 본예산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사업비 50% 삭감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발로 뛰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50% 삭감됐는데도 우리는 발로 뛰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예산은 뭐 하러 올려요? 뛰겠다고 해놓고. 오늘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것 다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게 모 언론사에서 난 기사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직접 뭐라고 발언 하신 줄 아십니까? 이 행사에서? “윤 센터장은 행정기획위원회 시의원들이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센터 단체장 연수비를 구분하지 못 하더라.” 이렇게 의회를 비하했어요. (김해숙 위원장, 박완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요. 연수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예산하고 어느 위원이 모릅니까? 언론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예산을 요청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산을 줘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의회 앞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예산 잘리면 또 집회하겠지요. 하라 그러세요. 위원장님, 제가 50%도 예산을 정말 안 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센터를 끌고 있는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이게 뭡니까? 여기가 집회하는 센터입니까? 예산 안 주면 위원들 이렇게 비하 발언하는 데가 자원봉사센터에요? 과장님,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산하기관을. 그리고 무슨 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행복한 자원봉사센터 나눔터 만들기.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정말 나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지적했듯이 나 정말 무식해서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행정안전부에 우리마을 공동체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걸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우리 성남시청 내 직제에 행복마을만들기 팀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거기서 작성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단체별로 일부분씩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의,
윤길

최윤길위원

길게 안 할게요. 자원봉사면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해서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 하라 그러세요. 나머지 접근하지 말라 그러세요. 돈 들어가는 사업들 그건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윤길

최윤길위원

급여를 안 받아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산 없이 실제 손, 발만 가지고 자원봉사하라 그러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예산 못 줘요. 행복한 자원봉사센터 나눔터 만들기 예산 2000만 원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50% 삭감 요청한 것과 2000만 원을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김해숙 위원장, 박완정 간사와 사회교대)

박완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데 전문위원들은 지금까지 나온 말을 정리해서 빠진 게 있나 없나 살핀 다음에 계수조정,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아직 삭감요청을 다 하진 않았어요. 사회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더 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장대리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대로 승인해 줄 수 없느냐하면, 제가 또 왜 이것을 지적해야 되느냐 하면 30%인 4억 2361만 4000원을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삭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아무 지적 없이, 예산 삭감 없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기억을 잘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 14억 2361만 4000원 중에서 4억 2361만 4000원이 전체 예산 대비 30%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주문으로 인해서 30%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속기록을 뽑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속기록 읽어 봤고요.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가결하는 과정 속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논란이 됐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최윤길 위원님께서,
윤길

최윤길위원

삭감 요청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4대4로 삭감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예결위가 올라와서 예결위가 파행되는 바람에 우리 새누리당 안이 거기서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건 제가 압니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심의하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2시에 들어가서 8시 30분에 6시간 반 동안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를 진지하고 깊게 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맞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해서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윤길

최윤길위원

합의가 아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 안에서 계수조정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때 결정하셔서 선포하신 내용은 이 예산은 원안 통과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4억 2361만 4000원.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본예산도 그랬었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4억 2361만 4000원을 삭감 요청할 때 어떻게 지적했냐고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 지적은 특정단체를 말씀하셨고 또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말씀하셔서 우선 10억 가지고 해보고 그 기준이 적합하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시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 심의 때나 추경예산 심의 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위원님들께,
윤길

최윤길위원

됐어요. 왜 묻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과장님.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지적 안을 말씀하셨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셨고,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박완정위원장대리

예.
윤길

최윤길위원

발언을 좀 제지해 주십시오.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십니다.

박완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이 답변을 요청하실 때만 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4억 2300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삭감을 주장한 위원들의 요청이 뭐였느냐 하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14억 30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임 민선4기보다도, 민선4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50개 정도에서 60개 정도가 됐는데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70개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데 그 늘어난 단체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격이, 규정에 안 맞는 단체들도 상당히 있다, 이러한 늘어난 단체를 집중적으로 자격이 안 되고 규정에 안 맞는데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다시 재점검해서 정리를 하고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다시 선별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줄 테니까, 그러면서 4억 2300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삭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50개 단체를 전체 30% 쭉 해서 삭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삭감했고 그 예산 속에는 경로당지원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맞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회지부,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안 물었잖아요. 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중원구지회, 분당구지회, 수정구지회 지회운영비, 사무국장 급여 운영비가 약4000에서 5000정도가 3개 지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노인 구 지회의 운영비에요. 그런데 전부 다, 어르신들 예산이 다 잘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초도순시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잘 못 알고 그러실 수 있고 시장님이 동네 노인정, 노인경로당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다니시면서 노인 회장들 다 계실 때 경로당 예산이 30% 잘렸다, 30% 지원해 주지 못 한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경로당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왜 동사무소 다니면서 말씀하십니까? 노인지회에나 가서 말씀하시지요. 그럼 그런 쪽의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다 그것을 과장이 아셨으면, 거기에 다 동석하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준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 잘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담당과정께서는 시장님께 말씀 드렸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말씀 안 하셨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 연두순시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예산은 아니고 “노인회지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인회지회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노인회지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9개의 스케줄을 진행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른 데서는 48개 49개 단체에,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6개 동에서는 노인지회라는 그런 것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경로당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인지회라고는 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장대리

마무리 정리를 해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저,
윤길

최윤길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실랑이 하지 맙시다. 경로당지회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왜 얘기합니까!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지회 예산은 노인지회 방문하셔서 할 얘기지 동사무소에서 왜 그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의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조정해서 다시 예산을 수정해라, 조정 한번 해보라고 주문하고 삭감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적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삭감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알잖아요. 가부동수로 인해서, 그리고 예결위가 파행됐기 때문에 삭감 못 했어요. 알아요. 그거 내가 인정하잖아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본회의 수정안에서 삭감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다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단체들 조정 했어요, 안 했어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왜 안 했어요? 그거 조정하고 예산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상임위에서 20개가 늘어난 단체는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고 그때 주문했었지요?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걸 왜 안 했어요. 그걸 해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왜 의회의 권고를 무시해요. 왜 그래요, 과장님?
창선

오창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께 세 분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일부 삭감할 테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다 조정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건은 어제도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해서 차질 없이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도 되지만 본예산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이 있었으면 추경에 올리기 전에, 지금 두 달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파악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확실하게 심의하고 하겠습니다. 믿고 한번 맡겨주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수반 되어야 그다음에 어떤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주문한 것은 살펴보고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해서 지적하고 질의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고 심의위원회에 설명 드려서 심의 받고 그것에 의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부터 위원들께서 예산 삭감하고, 지금 삭감액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추경에 그대로 올리려면 정말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장대리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사실 지적하신 내용이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열띤 토론을 많이 했고 또 과장님, 국장님 좋은 답변 또 우리 위원장, 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마무리 지었던 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지 않고 회의가 지연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고. 그리고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장마다 따라가셨다면 최윤길 위원님이 그렇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그게 아니다, 사실 관계를 보고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직원분께서는 삭감 요청이 온 것을 다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과 질의응답 과정 중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하나, 둘 자리를 비우시고 위원장도 간사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고 나가셨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지금 빨리 중요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속히 자리로 복귀해 주시라는 전화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연락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박완정위원장대리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민간행사보조 항목을 신설하여 평통자문위원 연수비 3272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장대리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평통자문위원 연수비 3272만 원 증액, 총무과 소관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340만 원을 부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03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이덕수 위원님이 삭감 의견주신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179쪽 자매결연 시군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 50% 1240만 원,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비 450만 원, 6·10 민주항쟁기념식 행사 추진비 1760만 원,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업무추진사업비 32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181쪽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양성비 1752만 6000원, 박완정 위원님이 삭감 의견주신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181쪽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비 930만 원, 최윤길 위원님이 삭감 의견주신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181쪽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지원 및 경진대회 50%, 4115만 원,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비 2050만 원, 행복한 자원봉사 나눔터 만들기 2000만 원, 이덕수 위원님이 삭감 의견 주신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182쪽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삭감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완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아까 위원님들 허락 하에 생활체육사무국장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그분 먼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저는 인사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 그러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영자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2389억 623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직원 인건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용역 등에 대한 전액 및 일부 삭감 등 총 10건의 3억 4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교육경비보조금 등 총 4건의 129억 3200만 원을 증액 동의하여 최종 2515억 8993만 7000원으로 변경 조정되어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성남시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님,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인이 누구신지 밝혀주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월 1일자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유급제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4급 3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급 3호봉이면 어느 정도 되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집행부의 국장급 정도 되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관급 정도? 과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3000만 원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밖에 안 줘요? 좀 많이 주세요. 국장이 계장급도 안 되네. 국장님,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본 위원이 100만 성남시의 생활체육 사무국을 끌고 나가는 김정민 사무국장님은 기 알고 있지만 앞으로 포부와 기 했던 어떤 행태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얼마만큼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성남시 생활체육의 앞으로 미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을 뵙자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무례했다면 이해하시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먼저 국장님 체육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이 체육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성남시 생활체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호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으로 특별하게 대한탁구협회 상무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일반 동호회에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체육 전문 분야에 와서 공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탁구연합회에도 많은 직책을 갖고 있고 관여를 하시죠? 우리 성남시 탁구연합회가 있고 각 구 지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관여를 하고 계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분당구 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현재 분당구 지회장을 그만 둔,
윤길

최윤길위원

전 분당구 지회장. 그렇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현재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 분당구 탁구지회장.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남시 탁구연합회 분당구 지회장.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 10월 9일 성남실내 체육관에서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가 개최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탁구대회 개회식 전에 귀빈실에서, 그 당시에는 탁구연합회 전 분당구지회장 자격으로 귀빈으로 저를 만나신 거 기억하시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기억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의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치러지는 대회니 만큼 일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그런 의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거 김정민 지금 사무국장께서 기억 하시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기억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 했는데 그렇게 제가 분명히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회식 때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법으로 그것을 하면 ‘위법’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쓰는 대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현 집행부가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또 선거기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정민 현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소신 갖고 말씀하셔야 되요. 앞으로 안 그러실 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안 그럴 겁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때는 야인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요, 우리 김정민 사무국장 앞으로 안 그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요.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시켰으면 끝장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안 그러거든요. 저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 잘 이끌어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얼마 전에 성남시체육회 모 단체와 생활체육연합회 모 단체하고 통합한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무슨 종목입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테니스연합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테니스연합회 하고 테니스협회 하고 통합 회장을 뽑았어요. 우리 성남시체육회 조직이 협회와 연합회가 따로 있는데 우리 상위 조직은 따로 분리 되어 있는데 하위 조직이 통합해도 됩니까? 문제 있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자율적인 통합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율적으로 통합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상위 조직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 하위 조직에서 통합해서 통합회장 뽑는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체육은 통합해서 사회 동호인들이 능력되는 사람들이 통합해서 엘리트들을 지원해주고 키워야 되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위 조직이 통합이 안 되고 아래 조직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보시고 뭐가 성남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김정민 사무국장님. 제가 오늘 출석시킨 보람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 예산을 큰 틀에서 부활해주신 최윤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무국장님, 잠시만요.

김정민 사무국장 퇴장하며

조정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이 자리가 최윤길 대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아유 참,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발언을 마친다고 했지 가라고 했습니까?

조정환위원

아유 참,

퇴장

해숙

김해숙위원장

물론 어려운 걸음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의회 출석해 본 지가 오래지 않아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장내정리)

퇴장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문화원도 여기 소속이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문화원 자리가 상당히 우리 성남의 본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지로는 상당히 좋다, 역하고 바로 밀접해 있고 버스정류장하고도 인접해 있고요. 수정 중원구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터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물론 지금 재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2020 계획에 아마 포함이 된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아마 우리 시장님도 초도순시나 이런 데서 늦어질 것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서 개보수가 가능하게 풀어주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문화복지과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이나 전체적인 설계 변경이나 신축을 통해서도, 신축해 놓고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도 그 부분은 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시가지 핵이 될 수 있다 중원구와 수정구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장소 문화생활을 하는 데 그런 아주 높은 좋은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마 새로 신축을 하든 여기를 복합문화센터로 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담당과는 아닙니다만 도서관도 거기에 따르면 중원구 수정구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겠죠? 아주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주민들 문화센터로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 지금 수정구 노인지회가 신축을 요청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지회도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노인지회를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자리가 잘하고 주차시설도 어느 정도는 토목공사도 하기가 쉽고 제가 보기에 하게 되면 괜찮은 입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문화원에서 다른 부지를 해서 옮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자리가 정남향으로 자리가 너무 좋고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게 될 때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문화욕구를 더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문화원은 현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옮기는 것을 바라지는 않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재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좋으니까 복합문화센터로 된다면 문화원도 몇 층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 앞에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요. 주차장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 편성을 해오시면 그런 것은 100% 200% 300% 통과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은.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국장님한테만 하는 거 아니죠? 과별로 해도 되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총괄 대답은 국장님이 하십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나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과장님,

박완정위원

문화예술과장.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준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추경예산이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된 거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5840만 원.

박완정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행사경비로 해서 4건이 삭감됐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 증언록 1건 해서 총 5건에 5840만 원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 삭감에 대해서 올렸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이 총 20건에 17억 7400만 원이었는데요.

박완정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처음에 올렸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올린 예산이 전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11하고 비교해서는 대동소이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 관련한 예산 이게 낭비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남시립교향악단 외부 출연 시 지휘료 지급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우리 예술단이라고 그러죠? 성남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시 지휘자의 지휘자 fee, 지휘료에 대한 지급에 대한 건으로 제가 파악할 일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마티네 콘서트라고 있는 거 아시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마티네 콘서트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목요일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브런치 겸해서 콘서트 하는 내용이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가끔 우리 시향도 나가서 연주를 하고 또 외부 오케스트라도 초청하고 외부 솔로들도 초청해서 하는 거 맞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향이 나가서 할 때 같이 지휘자 우리 지휘자는 연봉으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지휘자가 있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연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분이 지금은 임평용 씨 맞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우리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부임하셨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2011년 1월입니다.

박완정위원

그전에는 어떤 분이었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박완정위원

김봉 씨?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박완정위원

저는 김봉 씨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전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우리시에 문화예술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임평용 씨가 지휘자잖아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분이 원래 전에 있던 직장 주요 경력이 뭔지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주요 경력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제가,

박완정위원

KBS국악단 단장이었나, 지휘자였나 그랬죠, 아마?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목원대학 교수도 하셨고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도 하시고 국악연주지휘도 하시고,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이분이 연봉이 얼마에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연봉 1억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 때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마티네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 시립교향악단하고 이분이 같이 나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휘자는 우리 시에서 상임지휘자이기 때문에 연봉을 1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마티네콘서트를 왔을 때 성남시 지휘자 지휘료로 1회 당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면 200만 원씩을 지급했더라고요. 지휘자를 별도로. 우리 성남시 산하재단에 나가서 음악회 연주를 하는데 또 별도 월급 외 200만 원의 지휘료를 지급했어요. 알고 계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지휘자한테 연봉 외 지휘료를 지급을 했느냐 했더니 지금 이 자료가 팀장님이 아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연 10회 이상의 지휘와 연 120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계약한 관계로 현재 지휘자는 연 10회의 정기연주회와 연 6회 이상의 기획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총 16회를 지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한 연주회당 기획 감독 연습 지휘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연 200일 이상의 일정으로 근무하고 있음”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계약 상태는 연 10회 이상의 지휘하고 연 120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맞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유를 단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합쳐서 연 16회 이상 지휘를 하고 연습일까지 포함하면 그게 200일을 넘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공연 시 그 스케줄이 많을 때는 무리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줬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 120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200일이 되든 300일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연 10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면 연 16회 이상 지휘하는 근무조건이 되어도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별도의 지휘료를 준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하는 문서로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지휘료를 지불한 또 하나의 이유를 뭐를 들었냐면 “참고로 예술단의 지휘자는 연간 지휘횟수를 정하여 연봉 계약하고 있으며,” 다른 시 예를 들었습니다. 수원시 및 부천시 교향악단의 경우는 약 연봉 1억 그다음에 경기도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연봉 2억 이렇게 다른 시도 상임지휘자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퀄리티 그 사람의 역량 이것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요, 안 되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약서대로 계약한 상태로 계약한 상태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라면 문화재단이 저희 산하재단이라는 그런 소속이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것은 저희도 여지껏 잘 몰랐었는데 그게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보상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가,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지출한 것을 다시 문화재단에서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우리시에서 다시 출연금을 1년에 약 150억 정도 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양쪽 주머니에서 각각 돈을 두 번씩 받는 거예요, 이분은.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들어서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이 관련 공무원을 배임죄로 형사고발하든지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전에 있던 지휘자에게도 별도의 지휘료를 지급했었습니까?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번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11번 정도 마티네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객원으로 서울 시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향악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사례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향이라고 해서 별도로 안 주고 계속 같이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완정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그것만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박완정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리라 믿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성남시향 객원단원 객원료라고 해서 성남시향의 전속이 아니라 객원으로 프리(free)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거기 초청했을 때 나가는 돈이 있어요. 수석은 40만 원씩 나갑니다. 일반 단원은 3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객원이 아니라 성남시향 정식단원, 성남시에서 고정월급을 받는 이 단원들의 수당은 6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 월급 받는데 프로그램 하나 나가면 2만 원인가 얼마 받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원들은 6만 원, 5만 원, 4만 원 받는데 지휘자는 연봉 1억 따로 받고 또 200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문화재단할 때 하는 장면을 제가 중계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과장한테 즉시 지시를 했고요.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박완정위원

이때 당시에,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원, 5만 원을 받는데 누구는 200만 원 받는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연봉도 엄청나게 더 받는 사람을 또 그렇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 나가는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면 문제가 있다 다른 데 근무 하는 외에 자기가 노는 날이나 이런 때 다른 데 가서 객원으로 얼마 받는 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짚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진상조사를 하실 때 국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일단 임평용 지휘자의 근로계약조건, 그다음에 전 지휘자 김봉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계약조건,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과연 김봉 씨 때는 이 지휘료가 별도로 지급이 됐는지, 문화재단의 경우에. 그리고 임평용 씨가 지급된 별도의 지휘료, 타 시의 경우는 어떤지 즉 시 소속 예술단 상임지휘자가 그 산하기관에 나가서 지휘할 때 별도의 지휘료를 받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이런 별도의 지휘료가 나갔을 때 과장, 팀장, 국장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안 박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하세월로 기다려야 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가능한 한 빨리 해주시고요. 이것은 공금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박완정위원

그것은 좀 오버, 제가 너무 앞서나갈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진상을 제대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실히 조사를 해서 개선안까지 같이 해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성남시예술단 운영 조례가 개정된 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 예술단 운영조례에 보면 단원이나 지휘자의 겸직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바뀌었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와서 조례 바뀐 기억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겸직 조항에 보면 다른 겸직을 할 때는 시장의 허락을 득해야 되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겸직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수당을 받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 겸직은 잠깐 자기 근무 시간 아닐 때 가서 하는,
윤길

최윤길위원

페이(pay)를 받는 것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직이라는 자체가 이중 직업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만 하고 다시 한 번 따져봅시다. 그런데 겸직을 하고 어디서부터 페이를 받는 겸직을 하려면 시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분명히 있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저도 인식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직 답변을 하라고 안 했잖아요. 말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면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만약 본 위원 생각이 맞다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은 절대 겸직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본 위원도 이후에 사항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특위 구성도 해야 되고 진상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성남예총에서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예산과 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에 대한 평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 50% 감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몇 회에 얼마 예산가지고,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억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예산에 1억 세웠고 작년 7월 추경에 1억을 또 세워서 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1억은 2회 추경 때쯤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예산서를 보니까 미니콘서트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1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무대차량 전광판 설치 예산 2억 6000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대차량을 가지고 미니콘서트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다시 무대차량을 예산을 해서 추가해서 장치를 하는데 미니콘서트 사업은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예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무대차량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장치를 하면,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영상장치 하는 건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전광판 좋게 하네요. 그렇게 하면 이 차를 시민들한테 활용해야지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종준

이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장운동부 운영하겠다고 해서 10억이 집행부에서,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장운동부 해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장운동부 해산할 때 직장운동부 나가라고 할 때 운동선수 몇 명이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2 종목에 140~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시에서 직장운동부 해단한다 이 통보를 받고 선수들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금 우리 성남시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소송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퇴직금.
윤길

최윤길위원

퇴직금 14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140명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14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40명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0명 일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잘라버렸는데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안 했는데 이 140명이 그 당시에 재계약해서 3년 있었던 선수도 있고 1년 만에 나간 선수도 있고 1년 반 만에, 재계약 하는 중간에 그만둔 선수도 있고 스카우트 비를 몇 천 만 원 받아와서 그 스카우트 한 기간 안에 해단이 되는 바람에 확 나가서 스카웃비 반납 안 하고 나간 선수도 있고 반드시 그 기간, 1억을 주고 스카우트 했으면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안에 그만두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시에서 시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죠? 계약기간까지 다 안 채우고 스카우트 비를 환불 안 받고 내보내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140명이 나가면서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아야 할 선수들이 지금 심각하게 체육청소년과와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여기서 계약할 때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의 패소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1차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고 있어요. 패소할 확률을 얘기했어요. 패소한다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퇴직금 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 규모는 얼마예요? 또 기 지급한 것도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기 지급한 것과 앞으로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패소했을 때 퇴직금 다 줘야 할 전체 금액 얘기해 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금액은,
윤길

최윤길위원

대충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직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기 지급한 게 3억 3000 정도 지급했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대상이 4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패소했을 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전부다 들어왔고 요구해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직장운동부 일방적으로 해단할 때 전혀 감안이 안 되었던 그런 예산 지출이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래도 되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직장운동부 또 만든다고요? 왜 해단했어요? 직장운동부 만들었을 당시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이거 창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오해도 받고요. 하루아침에 다 없애놓고 1년 반 만에 왜 또 창단해요? 하지 말아요. 1년 반 정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행정을 왜 합니까? 그리고 발생하지 않아도 될 퇴직금을 발생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스카우트 비를 줘서 데려왔던 선수들 스카우트 비 반납도 안 받고 다 그만 두게 하고 왜 이런 행정 하세요? 이거 직장운동부 만들면 본 위원이 “아이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까? 이런 행정 하지 말아야죠.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 1년 반도 안 되어서 뭐하러 해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직장운동부 누가 창단하자고 했어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직장운동부 해단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해단 했고 지금 10억 들여서 창단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어 왔던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가슴 아파하면서 1년을 지나왔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해체되는 시점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최선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해단하는 게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여러 가지 모라토리엄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이런 분야도 일부 정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시에는. 1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다시 이런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무리하게 너무 재정 쪽만 보고 체육진흥이라든가 발전 우리 엘리트 체육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면도 있지 않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전혀 고려가 안 되었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1년을 지나오면서 지나 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다져가는 앞으로 시간 속에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다시 검증을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됐어요. 성남시의 시청 마크를 달고 직장운동부 운동선수들이 활동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성남시 마크를 달고 나가서 대회를 치르면서 우승하고 이러는 거 단순하게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한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스포츠의 홍보는 지자체의 홍보는요 우리 홍보실에서 20억 30억 100억 들여서 홍보하는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체육 직장운동부를 물론 그 당시에 너무나 불필요한 체육단체 직장운동부도 있었어요. 조정은 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싹,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그게 보기 싫다고 해서 싹 해단하고, 이것을 해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성남시에 엘리트 학교 체육부들이 이거 없어짐으로 해서 많이 없어진 거 아시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남시에서 학교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 없어졌으니까 내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을 다 포기해요. 이런 사태가 발행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본 위원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것을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다시 만들어요? 안 했으면 그냥 계속 가요. 가시라고. 다 없어지고 나서 뭘 한다고. 지금 성남시 직장운동부 그 당시 정말 성적을 많이 내던, 이거 얘기할게요. 옛날에 성남시 직장운동부 있을 때 성남시가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몇 등 했습니까? 항상 2등, 3등 했어요. 맞습니까? 1등은 못 하더라도.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은 성적 어떻습니까? 매년 열리는 도민체전에서 5등, 6등 하죠? 성남시 직장운동부들이 단순히 직장운동부만 아니에요. 성남시 시민들을 그런 데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고 성남시 마크가 TV에 보이고 전국대회 나가서 TV에서 성남시 마크 보이고 하면 그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런 것을 생각 왜 안 하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것을 해단하면서 발생된 퇴직금 8억 정도가 발생된 그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계속 유지하면서 천천히 없앴으면 이 부분 지출 안 해도 될 부분이었죠? 계약만 제대로 했다면. 그렇죠?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회 관계자들의 이 계약의 실수로 인해서 8억이라는 퇴직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려면 빨리 주세요. 뭔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해요? 소송해도 그거 져요! 예! 선수들 내쫓았으면 협약이 계약서가 그렇게 됐으면 인정 하고 퇴직금 빨리 주세요. 의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뭘 소송을 해서 안 주려고 버티기는 버팁니까!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하고 해체됐을 때 그것하고 지금 퇴직금 소송이 벌어지는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하실 부분은,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다른 부분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퇴직금 소송에 있어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소송 안 한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또 소송하면 또 줘야 되요. 다 터세요. 그것을 확 오픈시켜야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했노라고 잘못했노라고 그 선수들 불러다 얘기하고 줄 건 주세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소송이 진행돼서 소송이 끝나서 주지 말고 패소할 확률이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퇴직금 주는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소송 취하하고 불러다 주고 깨끗이 정리하라고요. 애들을 한 번 상처 줬으면 됐지 소송까지 해서 왜 두 번 상처 줘요? 어차피 줄 거.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서로 소송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요. 툭하면 소송이잖아요. 그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돈으로 주고요? 그거 다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마음 같아서는 이 예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지만 나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1년 반을 못 내다보고 없앴다가 또 만들고 없앴다가 지금 이거 만들면 성남시 좋은 선수 올 것 같습니까? 성남시는 갔다가 잘못하면 바로 해단하는 도시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 겁이 나서 안 와요. 대한민국에 운동 잘 하는 선수들 빤해요. 장래가 보장 안 됐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또 지금 창단해서 선수들 수급한다 해도 B급, C급 선수들밖에 안 와요.
송섭

한송섭체육청소년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이 아니라서 몰라서 묻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 성남역사의 증언록을 만든다 해서 2640만 원 올렸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자료를 다 갖다 돼서 발간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어떤 채증이나 채록을 해서 발간하겠다는 것인지,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내용을 보시면 모란개척단 관련 사진 관련 증언 녹취도 하고 대단지사건에 관련된 사진들도 취합하고요. 재판기록도 넣고 증언관련자 증언 녹취도 하고 연구논문도 조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서 문화원에 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따른 일부 잘라서 연구 용역하는 거 450만 원 나머지는 인쇄비하고 소소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설명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설명서가 없어요. 연구용역이 450만 원이에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삭감이 됐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삭감이 된 것은 알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연구용역비로 450만 원, 인쇄비로 1900만 원 500쪽 분량 1000권으로 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게 자료수집 같은 거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덕수

이덕수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하겠다가 아니라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오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자료 수집 그런 거란 얘기잖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자료수집부터 증언녹취, 재판기록,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망라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주최가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민간이전비니까요. 문화원에 줘서 하려고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든지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남시 역사가 탄생한 지 4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대단지 사건을 겪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작고하시고 많이 노령화 되어 있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대성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연구용역을 해서 올해 다 이뤄지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연구용역 그런 어떤 자료만 채집하고 채록하는데도 거의 한 6개월 1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발간비까지 해서 그런 것을 발간은 못 하더라도 일단은 수집을 잘 해서 총망라 해놓으면 그것은 우리 성남시 역사가 되고 지금 보존기록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간 차치하고라도 지금 채증하고 채록하는 그런 사업은 발은 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450만 원 맞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저는 위원장님께 이것만이라도 부활을 요청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히 신영수 의원님이 국회에 촉구결의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자료들은 미리 해놓는 게 이 다음에 우리가 관련해서 광주대단지 관련해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떤 재원이라든가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근거가 되는 건데 아쉽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활을 요구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 많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의결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문화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좀 기초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성남 시민기업 공모 지원사업 선정자 창업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완정위원

시민기업 공모 지원사업 선정자 창업지원은 사업비 제목으로만 봐서는 애매한데 그게 공모를 지원해서 공모를 하고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키워나가는 건데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첫해에는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둘째 해에는 3000만 원 지원해줘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7000만 원 이내에서 또 지원을 2년 동안 해주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이것은 시민기업이잖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나가는데 시민기업은 그런 게 없으니까 창업을 하려면 거기와 관련된 사업개발비라든가 홍보마케팅비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지원해주는 한도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 한도 내에서 지원해줘서 창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1년에 몇 개 기업한테 지원할 예정이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5개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했는데 하나는 잘려서 2억 5000 중에 2억만 상임위에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줄여서 해라,

박완정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5개 기업에 4000만 원으로 줄은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런데 성남시민기업 공모 이 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했었고요. 지금 그래서 기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30억까지 만들어서 이자가지고 나중에 할 거거든요. 지금 10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아직 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기금을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기업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완정위원

마을기업은 뭐가 달라요? 이거 지금 이름만 달리해서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해서 여러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마을기업은 뭐가 다른 거죠?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5개의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은 우선 찾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시민기업도 마찬가지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라든가 활용하는 자원이 좀 다른 것이고,

박완정위원

방법과 자원, 일단 자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법상 기업의 형태를 띠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의 자원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사람 자원도 있고,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 내에서는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주로 교복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도서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해준다든가 아니면 장난감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문화카페 우리’라고 해서 서현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가족분들이 참여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첫해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재선정되면 다시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박완정위원

최대한 몇 년까지,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두 번째 해에는 3000만 원 해줍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총 8000만 원?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첫해에 수익을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두 번째 해에 3000만 원,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익을 냈든 안 냈든”이 아니고 재심사 기준에 사업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나간 게 몇 개 마을기업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마을기업에 2억 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재선정 과정이 있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재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있을 예정이에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몇 개 기업이 다시 재교부를 받게 되었나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5개가 재심사됐습니다.

박완정위원

5개가 다 또 받아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3000만 원씩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국도비로 내려와도, 일단은 다 합격이 됐다고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시민기업 이런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지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존립의 목적이 뭡니까? 존립의 목적을 알아야 세금을 지원하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존립의 목적이 뭡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존립의 목적은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특화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게요, 특화자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시 도심에는 자원이 그렇게 없다. 그래서 교복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고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한 해에 5000만 원 예산 받아서 여기서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조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난감을 대여하면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입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거기 운영요원들이 취업을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또 거기 이 5000만 원 가지고 다 인건비로 쓸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운영 유지비도 들 것이고 아이템에 대한 재료구입비도 들 것이고, 어떤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이 드는데 이게 몇 사람이나 일자리 창출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해가지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은 데다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이 해줬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육성프로그램이 산업진흥재단에 많이 있지요? 거기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기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조금 특화된,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취약 프로그램이지요. 좀 다르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제가 문화복지 위원이 아니라서 심층적으로 제가 더 여쭤보기도 어렵고, 하여간에 조금 더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작년부터 신규로 된 사업들이 거의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가사업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마을기업 아니면 시민기업?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이요.

박완정위원

마을기업이 국가사업으로 돼서, 그러면 국비가 나오나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나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도 이 마을기업을 창립한다고 초청장을 하나 받아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마을기업이 있구나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이런 지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눈먼 돈이 돼서 낭비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기업 마을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형태가 다양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부처가 여러 곳입니다. 이런 마을기업 형태의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업 육성도 있고요, 지경부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접할 때는 굉장히 혼선을 빚지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항목이 다 정해져 있지요, 과장님?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무작정 5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항목에 맞게끔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린이종합교육 문화시설 예산을 요청하면서 저희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주면, 그 당시에는 펀스테이션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황당한 게 올라와서 그래요. 그 펀스테이션 시설 어린이종합교육 문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2억 92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지금 황당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건물이에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건물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건물이고 안에 기계장치고 다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명도는 현재 넘어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묻잖아요. 안에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것 전체 다 성남시로 넘어왔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기계장치는, 어린이 관련 기계장치는 아직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뒤에 사회복지과장 계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전에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예산을 46억인가 받아가서,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50억을 예산에 계상해주시면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명도를 넘겨올 수 있다. 그러니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넘어왔고요, 명도는 아마 넘어오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조금,
윤길

최윤길위원

1년 반 넘었지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아니시니까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그때 이 예산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때 약속했던 사항하고 지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또 다른 과에 가 계시니까 지금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광주대단지 증언록 관련해서 용역비 450만 원을 부활 요구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박영일 위원님 안 계셔서 또 나중에, 그러면 곤란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오시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의결하지 말고 다 해놓고 한 번에 의결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나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일괄로 하기로 하고요, 보건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별로 내용도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아까 광주대단지 사건 증언록과 관련해서 일부 금액 450만 원 부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연구용역비 450만 원만 증액 요구를 한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시설비 및 감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비 11억 32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시설비 항목을 신설하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10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을 신설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5억 89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비 12억 11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비 11억 32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1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5억 89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비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덕수 위원님이 부활 의견 주신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9쪽 민간경상보조목 8.10광주대단지사건 ‘성남역사의 증언록’ 발간 2640만 원 중 45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민간자본보조항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75억 17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75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2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