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뇌하고 노력하신 결과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0회 정례회 시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조례안,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가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8년도 정부기준 주민부담률인 55%보다 낮은 28.1% 수준인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부담 및 경제여건, 부담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조성된 주차장은 5년 동안 타 용도로의 변경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한기간 도래 전에 타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인수자가 타 용도로 사용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