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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마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본회의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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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장대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지관근·정용한·박창순·유근주·김용·박완정 의원)

10시 13분

대훈

장대훈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관근 부의장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관근 부의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하고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진행합시다.
관근

지관근의원

장대훈 의장님과 성남시의회 동료 의원님,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과 이재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원 1·2·3동 출신 지관근 시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년간 진행된 전반기 성남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소회를 밝히고자 함입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비효과로 대표되는 거시적 파동이론을 설명한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어떻게 될까요? 성남시의회가 의결하는 사안이나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구와 직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을 뽑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성남시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성남시의회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6대 성남시의회의 전반기를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내린 결론은 앞서 말한 우리들의 책무와 정반대의 길로 갔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일반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사안들이 역주행의 결과물일까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정략에 떠밀린 정책 부재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5기가 들어서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장대훈 의장을 중심으로 반대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 집행부도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의회소통과는 무관한 길로 갔습니다. 한 마디로 100만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가 시 집행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만 돌리지 않겠습니다. 교섭단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저를 포함한 민주통합당에게도 크나큰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고 내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안을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내 지도력의 문제로 일관성을 갖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의 그 흔한 정책 연구 모임 하나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도 결성이 가능한 어느 동네에도 흔히 있는 스포츠 동아리조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소통은 어렵고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처럼 막히고 만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다툼만 있었고, 시의회 의장과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간의 다툼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처나 발언들도 부재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안들이 역주행의 결과물일까요? 민선 4기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추진했던 바,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과 벤처집적시설 설치 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매각으로 인한 세수확대 등 시너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적 시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100만 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시의원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회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앞서 예를 든 사안 중 공유재산취득인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등은 현 이재명 시장의 성과로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주거복지 차원의 시민들에게 큰 이익입니다. 또한 큰 틀에서 보면 100만 시민들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 실천 로드맵의 일부인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중앙정부도 승인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부결하고 41%의 위례신도시의 개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의 책무인 것입니까? 이미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입 1880억 원도 외면한 채 경기도와의 신뢰행정이라는 이러한 모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80년대와 90년대에 3저 호황기에 폭죽만 터트리고 경제를 IMF로 몰아간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0만 성남 시민의 미래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상생 협력하여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함께 기획하고 길을 함께 찾아서 미래를 위해 헌신한 하반기 6대 성남시의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100만 성남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시민들을 위해 복무해야 할 일꾼이고 대변인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책무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모든 심판대 위에서 가혹한 채찍을 받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지관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실∙ 국장님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공직 기강해이 및 집행부의 의회 무시’가 도를 지나쳐 100만 성남시민이 창피하고 오명을 받을 위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의 지휘통솔력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수정구 A모 동장을 갑자기 전근시킨 일이 있습니다. 전근한 A동장은 폭행에 연루돼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을 하여 현재 수정구 모 동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해당 동 주민들은 A동장이 동네에 부임한 것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A동장이 우리 동네에 온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A동장이 속히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A동장의 부임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정작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폭행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감싸고 돌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꼭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시장이 기관장으로 임명한 산하기관이 ‘대의회관 무시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임명한 요사이 많이 거론되는 무슨 연합 소속 아내인 것 같습니다. B 센터장은 의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출석을 거부할 만큼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이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계 단체인 C국장은 의회의 자료 요청에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주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인지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 사실을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속 시원히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마치 이재명 시장께서 뒷전에서 조정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성남시에는 집행부를 둘러싼 온갖 설, 일명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미리 정보를 흘려 그렇게 되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는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 모 이사장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진보당 김 모 의원을 지원했다는 대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락되었다는 설, 일명 ‘카더라’가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 시장께서는 이 모 이사장 내정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적임자인지를 꼭 증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계 C국장도 이재명 시장이 지명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설이 있었는데 C국장이 아니나 다를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C국장은 의회의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임명한 C국장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이 시장이 마치 시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김 모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김 국장은 의회에 출석해 혼신을 다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반드시 깨끗이 만들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되는 시점에서 김 모 국장은 사표를 내고 김 모 의원 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김 국장이 내정될 것이란 설이 사실로 드러났고 조만간 김 국장이 김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갈 것이란 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볼 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산하기관의 임·면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장께서 임명권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전에 유출해 힘을 과시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시장은 심각한 착각과 오류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성남시는 100만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100만 시민의 주권을 등에 업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한 공직기강을 잘못 이끌고 있다면 이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 이익을 되찾아 옵시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박창순 의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성남시로 환원하여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갈 기구가 필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되어 개발이익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할 때 성남시가 충분한 권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도시의 발전 속도를 미처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설이 아닌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사업 수행과 민간출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식기반사업 중심지와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자립형 지역거점 육성 등 수도권 권역에 포함되어 미래 도시발전에 맞는 친환경적 도시발전과 도시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의 도시환경을 구축하여「정착하고 싶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 산업, 문화·복지, 주거·환경, 지방자치 등 도시 활동의 전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성 있는 중·장기적 목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성남, 첨단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구축, 차세대 성장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검토하고 균등한 삶의 보장과 계층 간 균등복지 실현 및 도시정체성 확립을 통한 주민화합을 실현해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성남,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남을 구현해야 합니다. 본시가지는 역세권개발로 도심 활성화와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시가지 분당은 편익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지로서의 이미지 강화 및 수도권 남부지역 업무·서비스기능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상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판교는 자연생태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고 적정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업무단지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로 수도권 동남부의 부족한 생산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성남시 주요 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본시가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며 이밖에도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자체사업이나 수탁사업의 형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호시장개발사업,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및 모바일게임센터 설치,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전세임대사업, 어린이도서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이 69.2%로 반대의견 30.8%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그에 따른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며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지난 1월 10일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45-7번지 1379㎡에 공장시설 면적 약 3763㎡, 공동시설 면적 약 3146㎡의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36개의 도금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금 공장은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의 경우 장기간 크롬 분진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며 더 진행되면 심한 섬유화를 초래하여 크롬 폐를 일으키며 시안화수소의 금속염인 시안화합물은 살충제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중독 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금 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등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금업은 미세분진과 악취 등의 대기오염과 약품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해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 등의 대표적인 공해유발업종입니다. 도금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예정인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일반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도 일반공업지역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해유발업종인 도금업은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전용 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금업 설립은 성남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로 경기도가 고시한 성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성남산업단지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재배치한다는 기본방향과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추진방향이 명시되어 있고, 저공해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산업단지 입주대상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복개된 대원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도금센터가 설립될 경우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갖가지 오염된 악취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대원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는 현재도 시멘트 레미콘업체 2개소, 냄새를 배출하는 신문사 2개소, 교과서 출판업체 1개소, 시내버스 종점 2개소, 자동차 정비업체 2개소, 자동차 폐차장 1개소, 버스종점 2개소, 주유소 4개소, 생활폐기물소각장, 기존 40여 개의 도금관련 업소 등 많은 유해 물질 배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분진 및 대원천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보이지 않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원 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축 예정된 도금 전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은 이젠 건축허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업은 공해 유발업인 만큼 환경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참고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언론과 주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주)나눔환경에 대하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5월 30일 이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심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심사위원 9명을 거론하며 심사표를 공개한 부분은 심사 전에 심사위원들의 자존심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비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이는 당시 심사에 참석 했던 심사위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특히 심사에 참석한 본 의원의 최고점수 1개 업체와 최저점수 2개 업체는 채점심사규정에 의거 채점에서 제외되는 점수인데도 소속 정당까지 운운하면서 시민을 현혹 시킨 것은 석연치 않은 나눔환경과 D업체의 허가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또한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허가와 동시에 프리미엄이 약 20억 원 한다고 하는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를 인수위원회 소속 한 모씨에게 1개 업체를 추가 허가하고 2012년도에 신규로 허가한 D업체를 역시 인수위원회에 소속된 최 모 씨에게 허가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지? 측근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허가 준비 경위부터 상세히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나눔환경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개모집 공고 발표 9일 전에 법인등록을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지. 또 비공개하기로 한 심사자료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선5기에 신규 허가된 두 업체 대표가 인수위원회 소속 한 모씨, 최 모 씨인데 공정한 선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매1·2동 출신의 김용 의원입니다. 6대 의회의 전반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민선5기의 절반에 다다른 지금 혹시라도 일부 고위공직자 중 공익적인 사업들의 집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야 어떻든 본인의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의 복지부동의 행정을 하는 분이 있다면 가슴깊이 반성하고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 들어 참여와 소통의 현장 행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이나 주요현안에는 좀 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우선 주문합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사업, 다수가 공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공익적인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넘어선 집중적인 노력을 더해 성과행정의 결실을 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작년도 시민대표 100인이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로 뽑힌 것은 다름 아닌 본시가지 재개발의 조속한 실현이었습니다. 중3구역과 단대1구역의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공원 및 주차장 면적 완화, 기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세대별 약 3000~4000만 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고육지책으로 힘겹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지만 2단계, 3단계 사업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노후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의 문제도 우리시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선 활동으로 국회 입법이라는 결과를 냈지만 수직 증축이라는 제도의 추가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주민들이 원하는 성과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번 184회 임시회에 부의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두 차례의 부결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사업진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자체가 물론 의회의 의결에 녹아 있겠으나 부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사업성 여부의 검토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사업심사와 지방채 발행승인으로 형식적 내용적으로 담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분석의 기준이 된 평당 분양가 1500만 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 중인 상황에서도 인근 송파~장지지역의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친 가격이며 우리시 판교지역의 최근 실거래가가 38평형 8억 5000만 원, 평당 2200만 원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미분양 등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계획은 민선5기 집행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로서 본시가지 재개발을 비롯한 성남시 주거복지차원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개발이익이 투입될 임대아파트의 공급세대는 총 2140세대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건립한 임대아파트가 모두 6284세대임을 감안할 경우 지금까지 건립한 임대아파트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수입니다. 본시가지 정비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의 건립재원확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의 안정과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되도 그만인 사업이 아닌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6대 의회 전반기를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 당론으로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문화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남시 미래의 발전과 직결되는 주요사업, 주민숙원사업, 공익성이 월등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역시 하반기에는 당론이 정책을 구속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양심과 개인적 양식이 정책에 구속당하는 진정한 상생의 발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완정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성남시장과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3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민의 혈세로 근무하는 비서실 여직원의 시장 부인의 수행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던 바로 그날 아침 (서류 제시) 이와 같은 서류를 가져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시장 비서실 계약직 직원 신건수 등 3인의 이력서 및 직원채용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개불가 이유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일까요?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은 그 법 1조에서 정의하듯 공공기간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국민이며 공개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두 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단체장 등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더 나아가 법제처 법령해석단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 집행부는 더 이상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지난 2월 21일 요청한 비서실 직원 신건수 등 3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의회주의 무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지난 5월 7일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약 11건 30여 종의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본 의원의 요청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9일 검사가 시작된 다음날에야 일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머지 자료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주관국인 재정경제국의 자료 미제출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성남시 집행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결산검사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동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란 말입니까?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그 무엇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2항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민이 맞습니까? 만약 성남시의 주인이 시민이 맞다면 주민의 대표인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고 경고합니다. 법령에 의거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주시겠습니까?)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예산결산위 심사를 하면서 너무도 큰 자괴감과 회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전반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다소나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오전에 열심히 집행부도 질타하고 정책이나 시책이 잘못된 것도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데 오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전부 무시되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제가 퇴장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가 다 퇴장을 해서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여서 예산결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정말 어려운 자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안들이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대 의원들한테도 존중을 해준다면 이런 내용들이 이유를 대서 삭감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되면 좋은 데 그런 것도 전혀 와 닿지 않고 그냥 무참히 칼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안을 쭉 하다가 집행부에서 그 안은 시설비용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것은 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들은 후반기에는 정말 존중이 되고 또 삭감을 하더라도 동료의원들한테 좀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삭감이 되었다면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죠. 나오게 된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저 정회해 놓고 하다가 어느 동료위원 한 분이 “이 부분은 조정환 위원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어. 그러니 이거 반만 세워주자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것은 또 통과가 되요. 짧게 하겠습니다, 나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작은 예산들 몇 백만 원 안 되는 예산들도 무참히 칼질 당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자괴감 아니라 내가 의원으로서 신분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속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원히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대를 이해시켜가면서 예산 깎는 것 이렇게 서로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로 마지막 호소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분들에게 정말 서로 상생하고 작은 예산 하나 깎으면서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정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3분

대훈

장대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마 이 자리에 마지막 서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과 관련되는 말씀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가 웃으면서 결론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미쳐 발언할 수 없었고 발언할 기회를 못 찾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언을 더 많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지 표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 예산 얘기가 나왔고 삭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과 해석상 문제점이 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 제11조 제4항의 내용 중 전직과 직위해제를 삭제하고 전출을 삽입하고 안 제14조 제2항의 내용 중 국장 및 해당 과장을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여성의원 1명 포함)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 제14조 제2항의 내용 중 “국장 및 해당 과장”을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 4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여성의원 1명 포함)”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원2명(여성의원 1명 포함)은 여성의원 1명을 포함해서 2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외에 여성의원 한 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
의석에서 - 의장이 추천하는 2인 외에 여성의원 1명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회 추천이 3인인데 그 3인 중에 여성의원 1인이 포함돼서 3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근

윤창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예,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추천 3인 중에 여성의원 한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대훈

장대훈의장

다음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보고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전 건립 준공 예정에 따라 위치 지번을 변경하고, 일부 항 번호 오류를 정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과세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된 부담금은 『폐촉법』에 의거 폐기물처리 시설건립 등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에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및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이라는 다수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당초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예정이던 부지로 현재는 나대지로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하여 본 부지를 매각하여 성남시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판교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 매입 및 각종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향후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강구토록 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그간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상임위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원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개관 시설물인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 중 별표에 추가 게재하고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개관된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용도변경, 기 폐관된 다목적복지회관, 행정동 명칭변경 및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시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및 봉안시설을 확충,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화장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제2추모원 및 장례식장 등을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로 같은 조 제1부터 제7호까지 조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갈현동)”을 ‘(“갈현동”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 제5조 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같은 조 제5조 제2항, 안 제8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성남시를 제외한”을 ‘시 외의’로 “부부중 1인”을 ‘부부 중 1명’으로 같은 조·항 안 제5호 중 “성남시”를 ‘시’로 안 제6호, 제7호, 제8호 중 “관내거주자중”을 ‘관내거주자 중’으로 같은 조 제2항 안 제2호 중 “성남시 추모원”을 ‘추모원’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 3의 규정에 따른”을 ‘별표3에 따른’으로 “규정에 따른”을 ‘에 따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9호 중 “성남시”를 ‘시’로,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를”을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로 하고 조례 제13조 “단”을 ‘다만’으로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를 통합하여 안 제14조의 제목“(운영위탁·임대)”를 ‘(위탁,사용·수익허가)’로 조 문두에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를 ‘①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로 하고 조 문미에 “또는 지방공기업 및 법인 등에 위탁·임대할 수 있다.”를 ‘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를 “제14조 제2항”으로 하고 수정안 제14조 제2항 조문을 다음과 같이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사용·수익허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의 조 번호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1조”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위탁 운영기간”을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앞에 ‘수탁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도·감독 및 계약’으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시달하고”를 ‘서면으로 알리고’로, 업무“상”을 업무‘에’로 “명령”을 ‘시정요구’로 하고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제17조(계약의 해지 등)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부칙 안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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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인 소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심의하며 시민을 위한 본분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황영승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3회 임시회 회의 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조례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주변토지는 지목상 “임야”만을 입목본수도 대상부지로 하고 기 개발(허가)된 부지는 제외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 이외의 경사도가 15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 중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제21조 제2항 제2호 중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을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한 도로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다만, 2001.10.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2001.10.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 제4호 중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를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조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3항 중 “전기요금 청구서 및 검침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4조 제11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동전기료(단, kw당 발전단가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으로, 별표 1의 제11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단, kW당 발전단가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밤샘주차 인정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인정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규정하여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세화물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공영주차장 수요가 증대하여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영주차장 신설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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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랑하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6대 전반기 예결위원장 직을 마무리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회 결과보고를 순탄하게 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먼저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과연 무엇을 양보하며 무엇을 타협했는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란 타협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시민만을 위한 결정을 했는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시민이 원하는 일인지 모두가 냉정하게 반성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6대 전반기의 모습은 지방자치시대의 정당정치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2년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살림살이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데만 주력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장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는지, 너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정책이 아닌 정치만을 위한 2년이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부디 후반기에는 시민만을 위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해보면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25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751억 1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015억 4718만 7000원 보다 14.39%인 2735억 6428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시군구 융자금수입 증액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조 3629억 7434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 9338억 48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788억 172만 7000원, 재무활동비 2291억4774만 1000원, 재원관리(예비비) 211억 7594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2944억 2967만 8000원보다 5.3%인 685억 4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121억 37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071억 1750만 9000원보다 33.77%인 2050억 1961만9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2766억 1819만 8000원, 상수도사업 1489억 3239만 1000원, 하수도사업 571억 9708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억 4401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42억 1314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 107억 3734만 7000원, 교통사업 777억 2195만 8000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기반시설, 판교택지개발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복마을만들기 바로알기 교육비, 교육교재 제작비, 회의 및 간담회 개최비, 우수사례 지역 견학비 등 4건 3120만 원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였으며, 새마을회관 보수비 840만 원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소송착수금 삭감액 2억 원 중 1억 원과 승소사례금 삭감액 2억 원 중 1억 원 등 2억 원은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부활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 중 통신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6607만 6000원은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중앙공원 내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567만 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사업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소관 8.10 광주대단지 사건 성남역사의 증언록 발간비 2070만 원은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하였으며,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중 우리동네 공동체 만들기 8690만 원은 예산의 과다 책정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880억 원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미승인에 따라 세입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총 삭감액 2268억 4654만 8000원 중 1880억 원을 제외한 388억 4654만 8000원을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3629억 7434만 8000원, 특별회계 6241억 3712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9871억 1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 예산안은 성남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지방채발행 승인까지 어렵게 득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비인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이 지난 2012년도 본예산,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제2회 추경 심사에서까지 편성되지 못한데 대하여 거듭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략적인 차원을 초월한 각종 안건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길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00만 시민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3629억 7434만 8000원, 특별회계 6241억 3712만 8000원, 총 합계 1조 9871억 1147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5월 29일 개의한 제184회 임시회를 오늘 마감하면서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조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요구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6월말로 6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2년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시고 6대 의회 등원 시 계획했던 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삼아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됐던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 또한 많이 남습니다. 때로는 첨예한 대립도 있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비롯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면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깊은 애국충정과 거룩한 뜻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