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군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고 예산 규모 또한 1,000억 규모를 넘는 수준으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 9월 25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국가 및 인천시의 추경편성에 의해 의존재원이 증액되어 일부 세입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1,022억 9,9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41.5%,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95년 당초예산에 비해 45.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4%가 증가된 968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4억 5,300만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13억 3,000만원으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을 조정해서 6,800만원, 내국세 신장률에 의한 지방교부세 증가액인 3억 9,400만원, 국·시비사업은 경지정리사업비 조성등으로 59건의 사업비가 조성된 결과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정재원은 중앙시장 B동 매각부진으로 3억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는 정기회의 속기문 정리를 위하여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여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구입비 1억 8,600만원, 수입증지 제작비 1,200만원, 폐자원 모집보상비 1,2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3억 9,8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공무원 해외연수비 2,900만원 포크레인 구입비 6,500만원, 읍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2,300만원, 거택보호비 4,500만원 등이 증감이 되었으며, 위생처리장 시설보강비 3억 6,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원, 방조제 보수사업비 1,3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1,000만원, 저수지제방 보수비 1,300만원 등의 사용잔액을 감액하고 경지정리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이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안사업 해소를 위하여 교부세 신장액과 일부 사업의 사용 잔액을 조정하여 건평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 3,000만원, 여차-장화간 미개통구간개설비 7,000만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 1억 3,000만원, 삼선교 가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7,000만원, 신당- 옥림간 도로확포장비 1억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책자구입비 500만원, 시민의날 행사 참가지원금 1,000만원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 성립전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업무와 관련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족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어 정수사용료 등 집행잔액을 정리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세출내용중 시설부대비 81만원을 설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주요사업 위주로 감액 또는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중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사업외 17건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절대공기 부족 사유 12건, 군부재협의지연사유 2건, 면허승인지연 사유 3건, 타사업과 연계로 인한 지연사유 1건으로서 이중 ’95년도에 지출한 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45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최종 예산으로서 짧은 기간내에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