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정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방안 6가지에 대해서 조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도로교통 부대시설없이 건축허가한 사유와 시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터미널은 ’94년 3월 4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기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을 군에서 공영으로 부지를 조성 완료한 후 매각하여 터미널시설을 사업자를 선정, 민자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첫번째, ’94년 3월 4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20일에 ’94년 3월 4일에 의결한 내용을 일부를 수정해서 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해서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94년 6월 30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행인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대상자로 현재의 면허사업자인 김정구씨로 결정을 한 바 있고 여객터미널의 시설기준은 그 당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94년 10월 18일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인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사항에 대하여 우회도로에서 찬우물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3m인도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협앞에서 풍물시장까지는 약간의 인도폭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터미널앞의 교통시설물의 설치는 교통안전협회에 진단을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하였고, 육교의 설치는 도로개설공사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그 당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터미널 부근에 2~3개소의 정류소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용역을 주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출구와 입구 부분의 가각정리로 교통 흐름을 용이하도록 조건부 인가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승강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를 하였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앞으로 터미널앞에 인천경찰서 주관으로 터미널앞에 신호등 1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95년 12월 27일 어제 입찰후에 낙찰자로 하여금 ’96년 1월중에 시공해서 그 앞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1월중에 시공완료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문답식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회도로 부근에 여객터미널이 신축되어 운영되면서 버스 및 택시 또한 터미널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으로 진입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첫째, 여객터미널앞에 횡단보도를 재정비하고 둘째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버스터미널의 진입을 원활토록 하겠으며 셋째, 택시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터미널 맞은편 도로에 노견을 확보하여 택시승강장을 신설하며 넷째, 터미널~풍물시장간 보행자의 안정통행을 위하여 200m인도를 확보하고 120m의 가드레일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3,500이 서 있습니다. 다섯째, 인삼센타앞에 대기 차선을 신설하고 좌회전 신호주기를 변경하여 터미널진입 차량의 진입을 확보하여 교통의 흐름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세번째, 택시정류장에는 도로교통법상 좌회전금지를 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표시없이 좌회전을 하고 있고 터미널 출구에 조형물로 인해 주행에 장애를 주는 등 건축사고가 예상되어 제반안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설치한 후 기존 도로 노면표시를 정비하면 좌회전시 접촉사고는 예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강화경찰서와 터미널(주)와 협의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보완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대기 주차장 후면에 배기가스 및 기름으로 농경지 유입 예상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행정력이 못미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시 여객터미널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섯째, 터미널 준공 시점에서 강화경찰서와 교통관계 협의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터미널준공이전에 우회도로 재포장시 건설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의 노면표시를 시공한 바 있으나 터미널의 차량진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강화경찰서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의 회신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재협의를 한 결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호등 설치를 해 주기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와 301호 지방도로의 합류지점인 노면표시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후 재조정할 것이며 인삼센타 앞에 좌회전 대기차선의 신설을 강화경찰서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건설과와 협의 일부 노면을 아스콘포장후 차선을 신설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으로 민원소지가 있고 노선배차방식 등 재조정이 요구됨에도 구간 정류소 몇개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과 증폭되는 교통량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여객터미널이 이전되기 전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5년 8월 31일 버스터미널(주)와 버스노선 변경을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는 수협앞에 정차한후 터미널로 귀차하도록 운영을 하여 왔었으나 전 군내버스를 중앙로를 경유하여 운행해 달라는 군민의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전 군내버스를 중앙로를 경유하여 방향으로 검토한 바 첫째, 군내버스 15대가 1일 268회 왕복운행하고 있어 전 노선의 버스가 중앙로를 경유 운행할 경우 버스터미널이전 전보다 중앙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버스를 회차해 달라는 군민의 여망이 있습니다만 버스를 회차하여 버스터미널로 운행하여야 하나 서문부근이라든가 그 밑에서 저희가 직접 돌려 봤습니다만 버스 길이가 11m 50㎝나 되기 때문에 3차선에서나 돌릴 수 있고 경찰서와도 협의가 좌회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최대한 군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첫째, 선원방면에서 들어오는 모든 군내버스는 첫차부터 막차까지 토산품판매장을 경유하여 기존터미널에서 약 20m떨어진 수협앞에 일시 정차한 후 터미널로 귀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둘째, 버스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기존 중앙로 주변의 정류소를 2개소에서 6개소로 확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노선배차방식의 적용으로 당분간 승객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승객편의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부 택시운전자의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터미널이전후 14건을 적발하여 12건에 대하여 과징금 240만원을 행정처분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운송질서의 확립을 최대한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