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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45회 제1본회의199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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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2월 16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개정규약안 등 총 15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공포되어 전종식 의원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의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45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외 12건 그리고 승인요구안 및 규약안 각 1건 총 15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또한 본 의원외 네분의원께서 발의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 17건의 의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조례개정안 등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조례개정안 14건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계획승인요구안과 규약안 등 총 17건이 제출되어 이들 안건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으로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종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의회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본의원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월 9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화군 행정기구가 조정되어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중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전적지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중 농촌지도소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의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의 의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 지급토록 하고 아울러 동 조례 7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함과 동시에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기준표에 의하여 현지교통비를 제외한 교통운임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없으신 실과소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기획실장 남궁정재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6년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강화군수로서 지난해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승인해 주신 당초예산을 변경하는 제1회추가경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96년 1월 9일자로 폐지 개편된 부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된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내시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로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해 하수도관 정비사업 3,100만원은 증액되고, 오지 및 정주권개발사업은 1억 7,400만원 감액되어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때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과목구조 중 세세항으로 구성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된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을 위하여 청원경찰 4인을 증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는 공무원의 봉급을 본청 경리계에서 일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소 및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본급 및 수당을 통합, 업무의 경제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인 의회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읍면여비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8,700만원으로 의원해외여비가 9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변경되어 3,300만원, 그리고 의장단 업무추진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 1,400만원, 복리후생비는 교통관리청경 증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고, 읍면 소속 공무원 월액여비는 정원이 20인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인 5억 100만원을 동결하고 부서별로 정원 변경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관광개발사업소운영에 1,300만원, 공공요금은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200만원, 청경 및 의회속기사 피복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회수대금 보상이 1,200만원, 문예예술공연 행사자 보상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가액은 2,600만원으로 일부 사업의 변경과 당초 예산편성 과정중 양여금의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장을 결정하지 못했던 지역개발사업비를 이용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조정한 관계로 총 26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사업비의 개념은 ’94년에 신설된 사업비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즉, 교통세가 되겠습니다. 전환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4,200만원으로 기 편성한 사업비를 재원대체하는 것이 7억 300만원, 금회 조정하는 것이 1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사업비가 3건에 1억 4,100만원, 이것은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사업이 3억,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억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4,60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군비투자사업은 4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기정예산 활용으로 26건에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3%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9,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준경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가 세입계상을 억제,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을 배제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조속한 사업착수를 도모하고, 소규모적이나마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 모든 사업이 연내에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이 예산안대로 결정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 첨」

유광상의원

설명하실때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찾다보니까 다가고 이게 어디 뭐…….

남궁정재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 몇페이지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에 양도면장으로 근무를 하던중에 1월 9일자로 군청 내무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다시 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의원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각 조문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는 등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규정되어 있고 이하 26조까지 연가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용어정의 등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조에 앞서 제안, 주요골자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제27조 제1항 법 제57조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세부적인 각조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별 첨」 관계법률 발췌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준칙공문이 인천광역시에서 3개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별 첨」 제5조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2항중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본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12조 1항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조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중 「구분에」를 「구분표에」로 하고 구분표에 배기량 및 cc당 세액중 영업용, 비영업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0cc이하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60원, 2,500cc이하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80원, 3,000cc이하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200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30원해서 짚형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현재 약 70%의 수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부분개정이 됩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수를 못찾았습니까? 맞지를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다시 제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못찾으셨습니까? (장내소란)

배정만의원

여기는 다 맞는데 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 됐어요? 죄송합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삼산면에 미법리, 서검리, 서도면에 아차도리, 말도리로 정합니다. 두번째,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할 수 있는 소액의 지방세 범위를 30만원으로 하고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규정합니다. 다음에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과 지방세법 제196조의 9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세정 1341-86, ’86년도 1월 29일 호에서 개정안이 시달된 것을 참조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 2,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1항, 시행규칙 제7조의 2, 1호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도서, 오지를 삼산면 미법리, 서검리, 서도면 아차도리, 말도리로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세목별 건당 30만원이하로 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한다. 「제3절 자동차세 및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강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강화합니다. (나)번에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는 등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번에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탈루세원 포착, 부과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에는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번에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을 신설한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4년도분 군세체납액 징수액이 현재 1억 100만원, 여기에서 100분의 1를 포상금으로 한다면 약 101만원, 다음에 ’93년도이전분 군세체납액이 현재 1,900여만원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5로 한다면 98만원이 소요됩니다.

한영선의원

어디, 설명하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맞지를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이것을 해온 것을 여기하고 거기하고 차례를 맞게 해 놓든지 말이지, 여기저기 해놓고……. (장내소란)

한영선의원

이거, 다 뜯어가지고 찾아보고…….

유광상의원

의회사무실에서도 그렇지, 순서지하고 여기하고 맞게 해 놔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에서 뭐하는 것이에요.

윤명길의장

잠깐 의원님들 흥분하시지 마시고, 찾아갖고.

이기홍의원

한 10분 정회합시다.

윤명길의장

이것을 마저하고…….

이기홍의원

마저하기는 뭘 알아야 하지…….

유광상의원

아나마나 뭐, 이거 찾다보면 다 설명하고 들을 것 있어, 어디…….

윤명길의장

과장님 다 되셨어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조례안 개정내용이 남았는데요.

한영선의원

의장님!

윤명길의장

네.

한영선의원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윤명길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로 조례안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전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례안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 첨」 이어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26일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현재 4단계로 부과됐던 해태기간이 5단계로 세분화하여 부과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은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부과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번 과태료징수조례 개정시에는 4조 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호적법 시행규칙 52조 6항에 의한다」로 개정을 해서 이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고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검토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관관광개발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도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심홍택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열세분 전원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심홍택 부의장을 포함한 열세분으로 전원을 제1회추경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및사항추가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및 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이 추가 제출되어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에 제안설명의 건으로 추가함과 동시에 제2차본회의 개의시간 10시를 14시로 조정하여 원활하게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의 건으로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됨과 동시에 제2차본회의 개의시간이 14시로 변경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화‧북프로젝트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농수산부에 출장관계로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북산, 남산, 관청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기타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조성계획 시설규모는 추후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온수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과관련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추후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중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결 건을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조례개정안 및 계획승인요구안, 규약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운영결과를 포함하여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실과소의 조례개정안을 포함하여 계획승인요구안과 규약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역시 제2차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회기중에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어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