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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45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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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실외 8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투자의 효과를 높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무과 소관 민간이전 목의 강화지역정보화센터 육성지원 예산안 5,000만원은 강화지역정보센터의 신규 이사진이 구성된 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등 목의 3‧1운동 기념비 보수비는 이전장소 미확정으로 세출예산액 5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5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액에 한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내무위원회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산업과외 7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산과 소관 시설비 목의 선두4리 물량장사업 예산 1억원은 당초 본예산에 황청리 선착장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나 ’96년도 1월 9일 인천광역시의 사업예산 확정내시로 본 추경예산안에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세항변경 및 사업장 변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연구개발비 목의 지역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예산의 절약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울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액에 한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위원 세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

한영선위원

세분을 다 한번에 해야 됩니까? 전종식 위원, 유광상 위원, 박홍규 위원 세분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한영선 위원으로부터 전종식 위원, 유광상 위원, 박홍규 위원 등 세분 위원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전종식 위원, 유광상 위원, 박홍규 위원 등 세분 위원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전종식 위원, 유광상 위원, 박홍규 위원 등 세분위원께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유광상 위원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계수조정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세입세출예산 총 973억 6,175만원중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등 목의 3‧1운동 기념비 보수비 5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50만원으로 하고 내무과 소관 민간이전 목의 강화정보화센터지원예산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산과 소관 시설비등의 목 1억원은 세항변경 및 사업장 변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액은 삭감하지 않았으며 관광개발사업소 연구비 목의 지역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 총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이 913억 633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59억 9,091만 1,000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세입세출 예산 972억 9,725만원으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액 일반회계 부문 34억 7,112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액 일반회계 부문 34억 7,112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 증액된 세출예산액 34억 7,112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6억 2,786만 6,000원이 증액된 세입세출예산 총 973억 6,175만원중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등 목의 3‧1운동 기념비 보수비 5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여 45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강화지역정보센터지원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수산과 소관 시설비들의 목 예산 1억원은 세항변경 및 사업장 변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소 연구비목의 지역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이 913억 633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 59억 9,091만, 1,000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972억 9,725만원을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 총 973억 6,175만원중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에 913억 633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에 59억 9,091만 1,000원으로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972억 9,725만원으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내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