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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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45회 제2본회의199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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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이환구 의원께서 선임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전체위원이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세입세출예산 총 973억 6,175만원중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등 목의 3‧1운동 기념비 보수비 5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50만원으로 하고 내무과 소관 민간이전 목의 강화지역 정보센터지원 예산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수산과 소관 시설비등 목의 물량장 사업비 1억원을 세항변경 및 사업장 변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액은 삭감하지 않았으며 관광개발사업소 연구비 목의 지역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이 913억 633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59억 9091만 1,000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세입세출예산 972억 9,725만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부의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조례개정안및계획안,규약안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14시08분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및계획안,규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개정조례안 11건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승인요구안으로 회부된 ’96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 제46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중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회부된 안건중 도시공원조성계획안 및 온수도시계획변경 등 2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다루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의결의건(16건)

14시 11분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34억 7,112만 7,000원에 한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액 34억 7,112만 7,000원에 한하여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총 973억 6,175만원중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등의 목에 3‧1운동 기념비 보수비 5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여 45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과 소관 민간이전 목의 강화지역 정보센터지원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산과 소관 시설비등 목의 물량장 사업비 1억원은 세항변경 및 사업장 변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은 삭감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소 연구비 목으로 지역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은 913억 633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은 59억 9,091만 1,000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72억 9,725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세입세출 예산 총 973억 6,175만원중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이 913억 633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59억 9,091만 1,000원으로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972억 9,725만원으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의결의건(16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개정안및계획승인요구안,규약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의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의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사항을 추가하게 된 것은 제1차본회의시 화‧북프로젝트기본구상설명의건을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의사일정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북프로젝트기본구상설명의건을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및온수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의결의건을 제6항으로 의사일정 사항을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북프로젝트기본구상설명의건을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도시공원조성계획및온수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의결의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각각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북프로젝트기본구상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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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북프로젝트기본구상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화‧북지구프로젝트 기본구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북프로젝트 구상을 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북프로젝트 기본구상은 작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부터 동부그룹에서 회사가 살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살려면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발전돼야만이 앞으로 일반회사도 살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발상을 해서 편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부그룹에서 제일 처음에 구상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우리 서해안 지역 그렇게 3단계로 해서 기본구상도를 발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역에는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 그 방면에 대한 어떠한 개발상태를 한번했고 다음에 남부지방하고 서해안지방을 구상해 가지고 중앙에,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 수산청, 항만청, 환경청 등인데 중앙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다른데보다도 개발할 수 있기가 제일 좋고 앞으로 개발방향이 제일 좋은 데가 우리 서해안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권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화와 옹진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화‧북이라고 하고 명칭을 박은 것은 강화군 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을 연결하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강화군 화도면에서 화자를 따고 옹진군 북도면이기 때문에 북자를 따서 화‧북지구라고 그렇게 명칭을 박았습니다. 그 면적은 2,9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선호하게 된 중앙의 의지는 뭐냐하면 앞으로 서해안이 개발된다는 것은, 중국과 앞으로 무역 교류를 하려면 우리 서해안이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송도해상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송도해상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점은 현재 인천광역시내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또 해상화물도 상당히 적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송도에 해상 신도시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더욱 더 교통이 막힐 것이고 또 해상교통도 더 어려울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옹진과 강화에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권유하는 것은 현재 인천광역시의 컨테이너 도선장이 전부 다 적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수단이 제일 빠른 데를 구상화하려면 이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권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을 현재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이 설정된 이유의 또 한가지는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개발하면서 2000년도까지 1차 비행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종도 신국제공항의 도로망이 1차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인천으로해서 영종공항으로 가는 것이 박스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부분은 지하철이 운행되고 위로는 일반차량이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비상사태에 끊겼든지 고장이 났을 당시에는 영종도에 교통의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당시에 해결방법이 뭐냐. 그래서 송도해상 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터널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구상은 되고 있는데 이 터널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터널을 운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또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영국하고 프랑스 TGV기차가 지하로 다니고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일본에서도 터널로 생긴 지하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터널을 뚫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터널이 현재 계획은 돼 있지만 앞으로 시설까지 하는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될 것이고 그랬을 당시에, 비상사태에 교통망이 두절됐을 당시에는 신영종도 국제공항은 마비가 온다. 그래서 이 마비되는 것의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 화‧북지구로 도로망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동막리에, 화도면 동막리죠. 동막리있는 데로 해서 도로가 와가지고 길상면을 통과해서 제2대교가 건설되는 것을 이용해 통일로로 연결되고, 88고속도로로 연결돼서 가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든가 또 앞으로 남북통일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당시에는 개성이나 평양에서도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랬을 당시에 남북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라도 연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성에서 막바로 양사면을 통과해서 강화읍을 통과하여 갈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강화읍에서 교동면을 통과해 가지고 남포로 해서 평양, 평양~남포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토기본계획에도 고속도로가 강화를 통과하고 교동면을 통과해서 해주와 남포로 연결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영종도 신국제공항이 고립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본 구상이 나온 것입니다. 토지이용 구상도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3년까지 개발을 하고 5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2020년까지 3차년도 계획을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차년도는 본 지역을 약 1,000만평, 2차 계획을 이 방향에서 1,000만평, 또 900만평 해서 2,900만평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지점, 이 부두가 제1항구로서 경기운하가 건설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이 방향으로 경기운하가 됩니다, 이 하천으로. 그렇게 경기운하가 오게 될 것 같으면 바지선이 앞으로 이 지점에 닿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1항구. 이 지점은 2항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2항구에는 일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지점을 3항구로 했습니다. 3항구로 해서 이 지점을 컨테이너 박스, 수출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4항구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적체가 올 당시에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4항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으로 개발이 되고 이 붉은 지점은 국제업무지구, 여기가 신공항인데 신공항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로 하고, 이 노란부분은 주거지역 그리고 빨간부분은 유통시설 그리고 이 부분을 첨단과학 산업용지 그리고 이것을 공업용지로 했고 파란부분을 녹지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경기를 할 당시에 경기장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올림픽같은 경기를 치를 당시에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지지역으로 두었다가 국제경기를 유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용을 하게끔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6조원 정도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지금 이것이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신영종도. 그런데 활주로가 현재 4개가 설계되어 있는데 적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5개로 늘렸다고 그래요. 5개로 늘렸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뜨느냐 하면 이런 방향으로 떴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니산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니산 서쪽방향으로 비행기 활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방향은 공업용지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소음이 있더라도 소음때문에 방해가 오지 않는 시설을 앉히는 것으로 공업용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지도 일반 공업용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최첨단 공업용지, 공해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러한 공업용지로 설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 이쪽 소음이 없는 지역은 국제업무단지하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1차적으로, 어쨌든 이 도로망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1단계로 국제업무용지하고 주거지역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까지 이것만 막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파랗게 이것이 해면이지요. 바다인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데가 수면이 깊은 데를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수면이 얕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2~3m 정도의 깊이밖에 안되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데는 10~20m까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1항구, 바지선이 닿을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더 준설을 해서 1단계에다 성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토도 되고 항구준설도 되는 것이고, 여기 2단계 일반항구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더 준설을 해서 2단계로 성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멀리서 흙을 안 가져와도 자체에서 준설도 하고 성토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3단계는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하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다 준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흙가지고 여기에 성토도 되고 준설도 되는, 그렇게 자체에서 준설을 해서 자체에서 성토를 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봐서 사업비도 적게 매길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도에 동부그룹에서 강화군을 방문했고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한 3, 4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도 상당히 좋게 반응이 됐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대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협의를 해본 결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리끼리의 1단계 합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1월 30일날 인천광역시 도시기획과에 제출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만이 앞으로 매립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렸고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강화에 오셨을 당시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시장님 반응은 현재 송도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은 좀 무리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지난번 9일날 옹진에 방문하셨을 때도 옹진에서 군수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도 인천시 담당과에 올라가서 설명도 해 드렸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선 수립된 후 우리가 매립면허를 득하게 됩니다. 환경관계, 수산관계, 항만관계 그리고 건설부관계 등을 모두 다 협의를 거쳐서 매립면허를 득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다시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설계 인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6. 도시조성계획및온수도시계획병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

14시 41분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조성계획및온수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의견청취요구안에 대하여 조감도에 의거 각각 자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도시구역내 도시공원인 북산, 남산 관청공원은 ’72년 8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380호로 결정되어 ’74년, ’76년도에 일부 변경되었고 ’88년 경기도 고시 제39호로 재결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화읍은 현재 건설중에 있는 강화제2대교와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른 연계 교통 및 도시개발 흡입력을 갖추기 때문에 수도권 근교의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강화산성, 유적 등 고유의 문화유적과 역사 자원의 쾌적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앞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시공원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일부 관광객에게 풍부하고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하고자 가족단위 휴식, 운동, 오락 및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린 다목적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아래서 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입안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목표년도는 2004년까지 해 가지고 연간 이용계획이 49만 8,000명이 오는 것으로 보고 그중 북산공원이 24만 9,000명, 남산공원이 14만 9,400명, 관청공원이 9만 9,6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시설내용으로 보면 공원시설구역내에서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교양 및 휴양, 운동, 편익, 공원관리시설, 녹지 등이 당초 13만 644㎡에서 22만 4,000으로 해 가지고 당초 9.2%에서 15.6%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원시설구역외가 도로, 녹지로서 당초 129만 6,036㎡를 1,270만 7,760㎡로 해가지고 당초 90.8%가 84.4% 변경 조정돼 가지고 당초 142만 6,680㎡에 변경내용은 68㎡를 143만 1,760㎡로 변경을 했습니다. 남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시설부지내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교양, 휴양, 운동, 공원관리시설이 5만 4,300㎡, 녹지시설이 40만 7,744㎡라 해 가지고 총 46만 2,044㎡를 저희들이 부지면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관청근린공원조성계획은 시설부지내에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교양, 휴양, 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9,916㎡, 녹지가 13만 5,208㎡해서 총 부지면적이 14만 5,124㎡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상 용역이 끝나가지고 12월 31일부터 ’96년 1월 17일까지 공람을 거친 결과 관청리 854 유재웅외 4인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재웅외 1인이 한 것은 종합휴게소 시설부지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과 양도면 길정리 793번지에 거주하시는 정상익외 2인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보상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 서울 종로구 평동 13-69에 거주하시는 김병환씨가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북산공원내 도로망 정리 및 체육시설, 숙박시설까지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선의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저희가 듣기는 듣는데요. 이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메모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순서하고 잘 맞질 않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26일날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인물을 하다보면 너무나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잠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산공원 조성계획중에서 종합휴게소 시설 및 부지는 당초 구상한 것을 보면 종합휴게소 시설부지를 북방방향으로 최대한 접근해 가지고 면적확대를 영화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종합휴게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담당한 용역전문회사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현재 종합휴게소는 북문의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문화재 방향에서 현재 내향 20m, 외향 20m내에는 일체 행위가 불가합니다. 이쪽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지를 이쪽으로 하게 된 사항을 검토했는데 이런 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검토가 됐고 현재 북산공원조성계획중에서 2번에 야영장, 이쪽이 현재 야영장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산책로라든지 복잡한 도로망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줄이고 가족호텔 및 청소년시설 등 체육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해 달라. 현재 야유회장내의 동서는 도로가 아니라 내부연결하는 동선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시설이라든지 체육청소년회관 등 수요 예측 및 경계선 차단하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하게 된 것은 북산이나 남산, 관청공원 3개 지역이 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마냥 도시계획지구, 공원지구로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상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이 실시설계를 절차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가는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실무자들은 작년도부터 현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전전 군수님부터 앞으로 이 개발을 마냥 방치해 두지 말고 단계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초에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5월달인가, 5월달에 용역이 완료됐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산공원이나 관청공원, 남산공원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폼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용역받을때 조감계획을 3개항으로 받아가지고 떠나신 박수묵 군수님 계실때 자체적으로 한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지역에 여러가지 복잡한 시설을 넣는 것보다도 가장 보편적이고 이용이 가능한 시설만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채택된 세가지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세가지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과장님말이에요. 공원조성계획을 이렇게 설명해서 의원들이 알아들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남산 북산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저 자신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한분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말이지요. 별도로 의원님들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복합적으로 세부항목별 검토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설은 어떻게 배치한다는 사항이 도시공원차원에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압축을 시켜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과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님 이것마저 하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세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다음은 온수도시계획재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온수도시계획재정비계획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74년도 경기도 고시 제147호로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77년도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가 변경되었고 ’85년도에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되어 가지고 ’87년까지 두차례의 세부 실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개막과 강화군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등 국내적인 여건변화와 상위 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이, 강화온수권개발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발맞춰 강화군발전계획을 위한 관광중심도시로서의 온수도시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화제2대교의 건설로 인한 수도권 서부 및 강화권내의 교통 요충지 및 농어촌 역사관광지의 조화된 전원도시로서의 수행을 위한 불합리함을 온수도시계획을 검토 내지는 보완해서 향후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12월에 온수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청에 시설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 개최 일원에 경기도가 본 서류를 검토하면서 주거지역 면적 확장의 불가 및 유원지 시설의 검토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라고 반려되어 가지고 그후에 제반 계획을 조성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다시 입안하게 된 것이 배경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끝나가지고 ’92년 12월 31일부터 1월 17일까지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친 결과 길상면 온수리 455-6번지에 거주하는 이상호외 28인이 건의해 갖고 그후에 ’96년 1월 24일 저희들이 길상면 복지회관에서 다시한번 주민 의견청취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길상면 온수리 500번지에 거주하시는 황은기외 78인이 저희들에게 건의하신 사항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한 6가지 유형이 들어 왔습니다. 황은기씨외 3인이 건의하신 사항은 길상주유소 뒤편에 생산녹지를 해제해 달라. 현재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 달라. 그리고 강철호외 4인이 건의하신 사항은 기존의 버스정류장 위치를 현 주유소 부근으로 이전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전기성외 2인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전등공원중에서, 현재 전등공원은 이 전체가 전등사 공원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지역 해제 및 유원지를 변경해 달라, 유정구외 4인이 건의하신 사항은 길상국민학교 뒤편을 통과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변경하여 새로 입안을 하게 되었는데 유원지 계획을 현재 우회도로변으로 길상국민학교 뒤편을 통과하는 대로를, 이 노선을 축소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이두재씨가 건의하신 사항은 유원지 계획을 현 도로변 생산녹지로 이전해 달라. 그리고 송병구외 10인이 건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조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 달라.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측에서는 전등공원 조성계획수립시 전등사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에 참여하신 전문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의견들이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의견사항을 종합적으로 첨부해서 시에다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실무자들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초의 유원지 시설은 이 지역이 일부로 되었던 것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주된 골자가 되겠고 지금 주거지역이 당초는 이 지역만 주거지역이 되었는데 다시 입안하면서 주거지역을 다시 넓히는 것, 그리고 현재 전등사 지역 주변의 산악이, 워낙 산지세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도로공학상 하부노선을 타야되기 때문에 이 노선밖에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선은 앞으로 강화제2대교에서 들어와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노선과 외곽도로를 뺄 수 있는 노선, 이런 주골자는 대개 4가지 내지 5가지 유형으로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주된 원인은 유원지 지역으로 당초 있던 지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때가 한 3년전에 양인석 군수님이 계셨던 때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아마 제3섹타 사업으로 제3자가 개발을 해 보겠다. 그래 기존의 유원지 면적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된 원인이 유원지 면적을 실제 종합,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종합타운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다시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건의하신 사항같은 것을 저희들이 100%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시에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유원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유원지 면적이 35만 8,880㎡입니다.

배정만의원

전등사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의원

거기는 유원지나 도로확장하는데 해당이 안되지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말 그대로 집행기관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의회의 의견이 집행기관에 회시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조성계획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1대때도 공원지역으로 묶인 자리를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기 지정된 것은 행위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주들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지정된 면적보다 확대하여 지정하고 또 새로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현재 여기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주로서는 당연히 해제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북산이라든지 남산공원의 전체면적은 증감된 것이 없고 관청지역, 북산공원지역의 면적만 일부 변경됐지 더이상 면적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1대 의회때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주민 다수가 건의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재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없는 도시공원과 앞으로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강화범위에 미치는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군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봤을 때는 기존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유광상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북산 자연공원조성에 5,080㎡가 늘었단 말이에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일부 좀 늘었습니다.

유광상의원

늘었고 그 아래는 기정것이 없고 부지면적만 나오는데 옛날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의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남산공원에 42만 6,044㎡인데 왜 다시 긋고 46만 2,044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더 책정을 하는 것인지?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다시 정정하는 것입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이 사선으로 그어져 있습니까?

유광상의원

잘못된 것을 정정한 것인지, 늘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그것은 정정한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점은 5,080㎡에 대해서 기정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때 당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그후에 전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조금전에 앞서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람,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때에는 이의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공람, 공고하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여기 붙였다 떼면 그만이지 그것와서 들여다보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아, 의원들 여기 자주 다녀도 하나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압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본인한테는 저희들이 협의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본인한테 통보를 보내기전에는 몰라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길상에 이기홍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이기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공원화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원지 개발지역이 약 35만평이라고 아까 설명한 것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유원지가 전등사 앞에 선정이 됐느냐, 이것을 제가 유지인사 몇몇분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군수님 계실때 책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유지인사분들도 끼어가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유원지로 해 달라, 땅은 하나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달라 했는데 그날 설명회를 듣고 유원지개발을 하면 사각형이면 사각형, 원형으로 도로만 관에서 뚫어주고 나머지 내땅은 내가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원화 유원지 개발은 그것이 아니다. 썰매에 대한 것이 이쪽이면 썰매장 또 오락시설 이렇게 구분구분해서 전부 계획정리가 되는 것이지 괜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탄식을 해요. 아, 우리는 도로만 뚫어주고 개인이 내땅가지고 개발하는 줄 알았지, 그것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여기다 붙였다는데 정말 의원들도 지나가면서 공고판을 볼까말까인데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수렴을 해줬으면 하는 것 하고요. 또 전등사일대 공원도 그렇습니다. 전등사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등사 조계종에서 마음대로 내 산가지고 개발하게끔 놔두지 왜 공원화로 더 묶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도 그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땅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을 요하지 않고 과거에 유지인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땅이야 들어가든 말든 모든 것을 원해 가지고 조성이 된 것이 지금 문민화 시대에 와가지고 또 그런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이것을 올리더라도 한번 더 그 지역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차장문제, 변경사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권관계가 전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몇몇사람들이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단언을 냈으면 앞뒤없는 전차같이 밀고 나가야 돼요. 몇마디 떠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다면 저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제 것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도 주민의 한사람이라면 발언을 했을 거에요.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 뺏지를 단 죄로서 내땅이 공원에 들어가도 벙어리가 돼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청취하는 것을 수렴만 했습니다. 그래서 길상지역의 문제는 다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공람기간에 건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에 올라갈 때라도 최대로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또 질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청취요구안 2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했습니다만 이 많은 내용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한 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제46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공원조성계획과 온수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2건은 다음 제46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