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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극양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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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3월 18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안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제46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협약체결동의안 1건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제45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에 다루기로 한 ’96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안 2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7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중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고 조례안 3건과 협약체결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다루기로 한 ’96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안 2건, 총 7건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0일까지 6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극양 의원, 김상복 의원 두분 의원을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극양 의원과 김상복 의원께서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극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은 ’93년도 강화읍 도시계획에 의한 준주거지역 변경 및 재조정 촉구건과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운영 지도감독 촉구건, 송해면 경지지역내 구조물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내가면 고천지구 도시계획폐지 요구건, 강화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지연 대책 그리고 삼산 석포~매음간 도로확장 및 노선변경에 대한 건과 각읍면 농지위원회 폐지요구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극양 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한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중 다루기로 한 ’96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요구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 첨」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전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에 대한 사항을 읍면장이 처리한 것은 군수가 할 사항을 읍면장에게 조례로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때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군수도 군청에서, 읍면장은 읍면에서 같이 주민등록등‧초본교부 및 열람업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96년도 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옥금입니다.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화군수와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세융자금은 인천시로부터 배정된 1억원 이내로 하며 전세자금융자지원을 위하여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에 특별계좌를 해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전세자금융자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에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서 전환코자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는 군수가 정하여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융자금액의 세대당 500만원씩 이내에 이율은 연리 30%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하며 1회에 한하여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수와 채무자는 한국주택은행의 인천지점장이 융자원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군수와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중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강화군채무보증관리조례의 제3조와 기타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입주자 융자지원에 대한 계약체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 첨」

유광상의원

의장!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금리가 연 30%라고 하셨는데.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3%입니다. 3%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가 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이상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무질서한 유흥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건립되었으나 늦게나마 조례를 정하여 규제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다루기로 한 ’96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여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회기중에 다루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