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환구 의원 발언

46회 제1건설위원회1996-03-27

이환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선위원장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치행정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들어 두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많은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있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은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및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 한 도시과소관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으며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정서에 맞지않는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다만 제4조에 제한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장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6조를 신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상정을 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간사

구경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것뿐이죠?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애당초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과거 제정당시에 어떻게 빠져있어요. 사실상 이 시행규칙이 없으면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규칙을 넣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조례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규칙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에요?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네, 그 시행규칙을 넣어야만 규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던데.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들어갈 것이 없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것만 들어가면 규칙은 강화군수가 만들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규칙에 대한 것은 다시 만든다고요?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네.

구경회간사

조례에 준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것도 조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빠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강화군수가 시행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그 시행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추측을…….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없죠.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것은 인천시의 시행규칙안이나 또한 조례안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이 있어야 시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해왕위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내용도 모르니까 백지장주는 격이 아니냐. 어떤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없으면 규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규칙에 대한 모범안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이 돼야 안이 나옵니다. 지금 현상태로는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안이 없기 때문에. 6조에 시행규칙이라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로 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로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야만 규칙이 정해지고 그것이 안들어가면 규칙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규칙이 나올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나온 규칙에 대해서 그냥 군 자체내에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공포만 하시는 것이죠.

정해왕위원

그 규칙의 공포도 다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안받죠.

구경회간사

조례만 하는 거에요, 조례만?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벗어나서는 못하니까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의회에 상정시켜서 법을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통과되어 정부로 넘어오면 정부에서 시행령이라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경회간사

알았어요.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실과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금번 저희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5일 1차적인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제안이유는 법이 바뀌어질때 안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결정이 돼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시행단계에서 규칙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에 맞춰서 수행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위원장!

한영선위원장

네, 김 위원님.

김상복위원

제한지역해 가지고 내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가지 안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야?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 지역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기타 군수가 판단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것은 어떤 특혜의 우려가 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5가지 조항외의 지역에 허가내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내가 물었을때 이러이러한 지역은 우선 가능하고 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 아홉가지.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다섯가지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아홉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또 다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홍도시계장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본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유흥음식점설치조례안을 제정되게 된 배경은 최근 몇년간 이 준농림지역내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춘국도변이라든가 수도권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질서하게 대형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서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법이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행정규제로서 허가를 막아버리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거기서 지고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지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법이 변경돼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개정조례안 그래가지고 했는데, 위원들 차원에서 볼때는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아홉가지 조항을 제해 놓고 기타지역에 할 지역이 어디냐라고 묻는 원인도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김상복위원

그렇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질서하게 돼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 다 나갔었단 말에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왜 많이 지었느냐고 또 이구동성으로 나온단 말에요. 지금 우리 강화같은 데는 역사의 고장이다, 무슨 전통의 고장이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줬느냐고 난리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도 여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음식점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말에요. 지금까지 강화군내의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어진 것을 보면 비교적, 전부 지방도나 군도 옆에, 그것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어지고 있단 말에요. 예전에도 지방도나 군도, 국도주변지역에는 원래 거리에서 얼마정도 떨어져서 진다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지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김상복위원

아니, 숙박업소설치조례에 있을텐데.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통상적인…….

김상복위원

공공건물에서 몇 m, 학교에서 몇 m…….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통상 도심지안에서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도심지안에서의 규제사항이 되는데 주로 교외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보면 들어가서 진입할 수 있는 기존도로가 있느냐. 오폐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인근 하천이라든지 이런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해서 이런 통상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왕왕 나갔었는데 사실 이것을, 이런 사항을 기록에서 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비단 강화군만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안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자체를 정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는데 시 자체에서도 조례안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팔당호 상수원 보존 특별, 경춘지역 남한강, 북한강 지역에 지금 무질서하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억제하라는 얘기거든요. 1번이니 2번이니 하는 것은 거의 100%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뺐고 고속도로주변, 이런 것은 뺐고 기타지역은 저희 지역하고 잘 맞기 때문에 했는데 원천적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해 주지 말고 억제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느정도 시일이 흘러가면 다시…….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구경회간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죠.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돼죠?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렇죠.

구경회간사

관광진흥법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렇죠. 관광진흥법에서도 지을 수가 있지만 이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한영선위원장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생각해 본다면 관광지화해서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을 강화에 유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있는 숙박시설이 앞으로 다가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그런 쪽에서는 충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충족합니다. 지금 보시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가가 나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관광호텔도 서너곳 있습니다. 지금 기 완료된 것도 한 2건이 있고 ’92년도부터 ’94년도말까지 여관허가나간 것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면사무소 주변에 여관허가 받은 사람은 그 허가받아서 건축을 해 놨는데 여관이 안돼 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것은 하나의 특정인에 대한 사정이고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공항이 영종도에 되었을때 과연 이 지역권내, 수도권내에서 관광하러 갈 때가 어디냐. 강화밖에 없다는 얘기죠. 강화가 우리 신도시공항하고 제일 인접지역인데 그러한 장기안목을 봤을때 지금 충분하다, 많다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했는데 현재까지 진흥지역같은 데는 허가내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옛날의 천수답이라든지 농경지정리가 도저히 안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정부차원에서 모두 전업을 해 가지고 농사에 전용하지 말고 고소득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을 선택하라고 장려하는 이 마당에 이런 엄격한 규제를 했을때 과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조례규정을 설치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조례안보다는 일단 어느정도 문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여기 9번에 군수가 판단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너무 엄격히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에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일단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느정도 융통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경회간사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해 가지고 어느 한계가 지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을 수 있을 것이 아녜요?

이기홍도시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 있고, 준도시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구 이렇게 다섯개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준농림지역은 그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관광숙박업소를 하려면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꿉니다.준도시지역안에는 관광휴양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 관광휴양지구안에서는 이런 행위를 다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농림지역은 그 지역이 꼭 필요해서 관광지구로 바꿔야 되겠다, 취락지구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을 취락지구라든지, 자연휴양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꿈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이 가능하게 법적인 제도가 다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일뿐이지 우리 국토면적 전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법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입법조치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항의 지역 결정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7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청회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한지역도 자세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사실상 아주 전면 통제하겠다는 얘기지.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일제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경우에 김포는 됐죠?

이기홍도시계장

김포도 우리 것 빌려갔습니다.

이환구위원

만일에 상위법이 그렇게 돼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문제는 그런데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서 속기록에서 빼게 해 주시면 내가…….

구경회간사

속기를 과장님이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위원장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거에요.

김상복위원

자, 지금 위원장님이 안계시고 사적인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삭제하도록 해요. 공문을 보니까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조속히 지정 공고하시되 그 범위를 정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랬단 말이야.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래서 급하니까 빨리 막을 수 있는 자리는 우선 막아놓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번에 조례로 해서 지정해 가지고…….

구경회간사

우리 강화군민들 대부분은 제한하는 것을 상당히 원합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은 의견이지만 또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은 너무 막아서도 안되지 않느냐.

구경회간사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그런데 그래도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에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이상은 찬성일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한가지만 내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하면 기타지역은 다 필요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이 가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식으로 농민들이, 지금 영세한사람은 농사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재량행위이고 위원회를 둘 수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위원회에서 사실상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농민들에게 숨구멍을 하나 터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위원님, 아무리 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

김상복위원

농민들이 그러한 구체적인 복안까지…….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창리나가다보면 절대농지, 지금 뭐라고 하나. 절대농지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된 지역에 지금 농업용공장인 농기계수리센터가 들어갔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데 위원회에서 아니, 농민이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열어주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창리 거기에 지은 것입니다.

구경회간사

이 조례 만드나마나군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량한 농민이 전업을 할 수 있다면 그 농지가 실제 보전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판단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느냐.

구경회간사

알겠어요.

한영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로 선량한 농민이랄때 그런 것이 아무일없이 잘 처리가 된다면 이 조례안을 10번, 20번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그것이 어렵잖아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전반적인 흐름이 사회병폐같은 것을 차단하자하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상…….

이환구위원

현재도 강화군에서는 숙박업소나 음식점같은 것의 허가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현재는 조례로 안됐지만 행정규제로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행정심판이 막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병폐를 막자는 뜻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죠.

이환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위법을 갖고 따질 것이란 말에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안되게끔 막아놨단 말에요.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는데 그것을 지역실정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서 다시한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왜 영농을 위하여 보전하는 지역을 빼자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다 이해가 가는데 농민들에게 뭐가 남아야, 땅덩어리 1,000평가지고 머리박고 살다가 뭐 좀 할려고 하면 제한걸려서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은 우선 제해놓고 보자하는 그런 얘기야. 숨구멍을 틀어놔야지. 이런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거야. 팔아서 100원짜리 땅인 이런 지역을 통제해서 돼. 통제하다 보니까 그전에 1만원받던 땅 100만원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다, 음식점을 짓겠다, 그러면 일단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지역여건에 대해 출장을 해 가지고 복명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럴때 보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출장자의 의견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다시 접수가 되면…….

김상복위원

물론 나도 공무원을 해 봤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왔을때 언제든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입장이 돼야 함에도 이러한 제한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할때 아예 약간의 이런 구멍을 뚫어놨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것을 삽입하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면 너무 참…….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정할때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 같이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것은 제해 놓는 것이 어떻겠어요?

한영선위원장

지금 숙박업소등설치조례안은 이것이 그냥 모범안이죠, 여기에 나온 것은?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모범이죠.

한영선위원장

우선 질의하실 것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또 질의하세요.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지역주민대표 3인,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인, 관계공무원 3인 이렇게 해서 의장, 부의장외에 10명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이것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양도면 무슨 리에서 들어왔다 하면 양도면에 현재 농지전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리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주민을, 그 지역을 남보다 잘 알고 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환경이나 도시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은 관내라든지 우리 행정구역내의 저명하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을 위촉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면 건설과, 도시지역이면 도시과, 환경문제가 될 것 같으면 환경관리과 이런 선에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경회간사

사실 제한지역도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산림, 영농관리, 자연경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러다 좀 벗어날 것이 아녜요. 또 군도, 지방도 주변은 안되니까 조금 벗어나면…….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벌써 국토이용관리도면이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지번별로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보전임지다 해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서 입지가 가능한 땅이냐, 아니냐는 벌써 결정이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도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아녜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렇죠.

한영선위원장

지금도 산림보호지역같은 데는 일체 아무 것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1차적인 제도장치, 제한하는 제도장치는 되어있는 거에요.

한영선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한가지만 더. 강화군청에서 행사하는 각종 위원회에 군의회 의원 몇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군의원들 위촉을 안해. 그 원인은 뭐야.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 도시건설분야의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꼭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앞으로…….

김상복위원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다룬 것의 내용을 알고 다른 위원이 이런 것을 전혀 몰랐을때 안이 된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력이 가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행하는데 좋을텐데 사실 그런 것이 없는 저의가 무엇인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의원을 넣도록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해 달라는 내용은 영농에 대한 전업을 장려하는 이 마당에 농민들의 전업행위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그것은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한영선위원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것은 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구경회간사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전체를 다시 깊숙이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숙이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구 위원님께서 또 한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 위원님이 먼저 건의하신 안은 구위원님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한 안건을 제기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데 대한 의견에 동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계획및온수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은 말 그대로 집행기관에서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8일과 9일까지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3월중 의원간담회에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린 내용을 구경회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구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구경회간사

네 , 구경회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공원 승인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있는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져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성되어 건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이며 온수도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은 시가화 구역의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본 지역이 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시설변경 결정사항중 유원지 35만 8,880㎡ 신설계획은 금번에 신설하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이 수립된 후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유원지를 부득이 신설할 필요가 있을 시는 전등사 도시자연공원지역중 도로와 접한 지역 일부를 유원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희망하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경회 간사께서 설명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견사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가져왔나, 온수리 것?

이기홍도시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것 다시한번 검토해 봅시다. 검토해 볼 것을 내가 건의합니다. 유원지결정사항 관계에 대해서 말에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말씀하시죠.

김상복위원

이 아래 그 지역, 그것이 당초계획이었는데 변경한다는 것이 전체 녹색칠한 것 그 다음이지. 그래 그것. 우리가 그때 나갔을때 그것을 해 주는 동시에 일부 전등사입구, 내가 그리 가야겠네. 이것이 전등사 경내고 일부지역을 유원지로 해 달라는 지역이 이 지역이지. 맞아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거기가 아니죠.

이기홍도시계장

이것은 유원지로 지금 고시돼 있는 지역이고요. 이쪽이 남문올라가는 그 주위로…….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이 전체적인 것이 공원지역으로 됐는데 이것을 다 해제하고 여기 일부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김상복위원

먼저 것은 하고 이 지역만 일부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냐.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렇죠.

김상복위원

우리가 갔을때 이 지역을 넣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전체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됐던 것 아녜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렇게 됐던 것이 아녜요. 서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당초대로 놔두고 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기로 하자. 위원님, 이것만 별도로 해제시키고 이것만 별도로 추가 검토한다는 것은 현 생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가운데 당초의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회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이것은 그냥 놔둘 수 밖에 없어요. 현재 기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35만 8,880㎡가 지금 녹색선안에 들어있는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녜요. 그것은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당초에 있던 유원지로 확정된 도시계획안은 그대로 두면서 저쪽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결론이 났던 것이 아녜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날 길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건만 보류하고…….

한영선위원장

그 건만 보류하고 그 이외의 다른 도시계획안은 승인을 하자 그렇게 됐던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온수리나가서 같이 봤을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김상복위원

아, 알았어. 설명…….

한영선위원장

아니, 들어요. 다시한번 하세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날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공원지역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류를 하고 기타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35만 8,880㎡에 대한 것을 지금 묶어놓지 않으면 다음에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기홍도시계장

그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물론 관계없습니다. 당초의 용역성과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유인물이고 뭐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검토됐던 사항인데 그때 그 회기에 계시던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사항이라고 해서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정비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할때 아예 해 놔야지 그때가서는 더 물의가 야기돼서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야.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위원님같이 바로 결정을 해 주면 더 좋죠, 저희들도. 원안대로 가면 그런데 위원님들 자체도 의견이 맞질 않고 또 지역주민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정해왕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서…….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밀고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과거같으면 이런 의회같은 것이 조성이 되지 않았고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강행했는데…….

김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얘기야.

이환구위원

거기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유원지는 못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다시한번 재개발…….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먼저 온수리나갔을 때에도 느꼈는데 저쪽 35만 8,880㎡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여러가지 민원관계도 많고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공원지역만큼은 당초대로 놔두고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도시계획안은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일치가 됐었어요. 지금 구경회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도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과에 넘겨줘야 다른 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구 위원님이 설명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김상복위원

우리가 저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각 개인별로나 각 단체운영의 이익권 문제가 대두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선을 결정지었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발전이 상당히 낙후되는 그런 우려감이 있으면서 개인이익때문에 저런 것을 유보,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입지여건을 길상면 출신이신 이기홍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강행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준해서 그 분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그때 결정한 것을 또 다시 재론하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영선위원장

네, 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김 위원님도 어떤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볼때도 먼저 현지에 나가서 보고내용과 같이 결정을 지었단 말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의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환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93년인가 주모씨가 한 4,000평되는데 여기 유원지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군에 제출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유원지안에 허가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땅값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만원이상 가니까 유원지 시설가지고는 타산이 안맞는다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는 허가를 낼려고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땅값이 비싸니까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에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했을때 과연 도시과에서 풀어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날이 갈수록 계속 묶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것은 개발권이 없어지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원지로 했을때 전체적인 10만여평을 이번에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이 타당하다는 거에요, 아니면 저 유원지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에요?

이환구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구경회간사

그럼 이것은 왜 만든거야.

이환구위원

그것을 내가 나중에 얘기들은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공원조성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을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끝난 안건들을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