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46회 제1내무위원회1996-03-27

이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개정안 1건과 협약체결승인요구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 1건이 내무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 ’96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순서는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그리고 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안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6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였고, 본 임시회 회기중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민등록법에 정하여진 업무중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사항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등초본을 군수명의로 발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위법이나 타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신문리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불은면 삼성리 소재 산림청 소유재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당초안에서 신문리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제외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가구당 500만원이내로 연리 3%에 융자기간은 2년이 되겠으며 전세 계약시 1회 연장 가능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 내용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95년도에는 이상돈외 6명이 융자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지난번 제45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금번 제4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나 취지는 이미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리 242번지 매각을 보류했고 혈구산 삼성리 산만 취득으로 변경해 올렸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보류됨으로써 저희 실무진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조금더 말씀드리면 뭐 업체에서 혈구산을 자동차 경기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이 다녀갔고 강화군에서 매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강화군까지 다녀갔습니다. 또 재정경제원에서는 산림청에다 팔아도 좋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산림청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법이나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함으로써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매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나시는 것은 약 10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사실 것이냐, 엊그저께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저희가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을 저희가 이전을 해가지고 그후에는 저희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산림훼손행위라든지 일단 행위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만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1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지불한 후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입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업종이나 기업이 들어왔으면 우리 강화군 전체에 이익이 간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처분계획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것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대금을 완불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다시 이전해 주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동장 유치관계냐를 자꾸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 관계는 이미 군수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실무진이나 참모진중에서도 장래 운동장을 목표로 구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여론을 확인한 결과 강화군이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된다 또는 자꾸 국토가 좁아져 가지고 활용 가능한 면적이 없어진다 했을 경우에 혈구산 정도의 대면적을 군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저희 참모들은 군수의 명에 의하는 방법도 있고해서 나중에 매입해 놓고 군수가 여기다 운동장을 해라하면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사항은 운동장 추진부서에서 거론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운동장을 목적으로 또 운동장 주관 부서에서 협조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이것이 매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그러면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매입하는 가격을 보면 9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지금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산림청에서 감정사를 두군데를 불러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매입가격이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아니, 예정가격인데요. 먼저 공설운동장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을때 평당 2만 5,000원을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이 가격은 공지시가…….

심홍택위원

공시지가나마나 먼저 의회에 상정할 때 평당 2만 5,000원을 줘야된다고 올렸으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이것이 공시지가인데요, 평방미터당 3,400원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한테 올린 것은 2만 5,000원으로 했어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2만 5,000원이 무엇인지…….

이기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것때문에 의원들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송해 문제에서도 그당시 1회때 3만원선이 나왔고요, 불은면 건은 2만 5,000원선,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을때 4만평을 잡았을때 2억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차질이 있어서 강화군에 수입이 되면서 프라스가 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여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2만 5,000원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심홍택위원

그것도 서류화해서 올렸으니까, 이것 뭐 이렇게 행정부에서 일관성이 없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제시한 액수입니까?

이기홍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야지…….

심홍택위원

사회진흥과예요. 어디예요.

이기홍위원장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의원들간에 싸움이 되고 그랬어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런데요, 여기서 9억 9,500은 공시지가 금액, 현재 가격이 틀림없어요. 이것이요.

전종식위원

평당 얼마씩 친 것이에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평방미터당 3,300이요.

이기홍위원장

43회때인가…….

심홍택위원

평방미터당 3,300원이면 1만 1,000원정도, 9억 9,000이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한평에 1만 200원 돈이에요.

심홍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를 환하게 알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에 질의해 본 바도 없고 그런데, 먼저는 평당 2만 5,000원을 줘야 산다고 그랬고 지금은 1만 1,000원도 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고…….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 공시지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불변금액인데요.

심홍택위원

서류화해서 올라왔었어요.

이기홍위원장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당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더라면 2만 5,000원씩에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렇게 안되지요.

박극양위원

아니, 의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됐더라도 여기서 저희가 1억을 했든 10억을 했든 매입이나 매각은 감정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심홍택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100% 이상씩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으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이 가격은 틀림없는 가격입니다.

이기홍위원장

그당시에 송해 3만원선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당 1만 200원에 됐다면 송해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글쎄요. 그 당시 부서에서 만든 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 기억에 없는데요…….

심홍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돈 만원에 살 수 있고 그것도 몇년거치 몇년 상환인지…….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5년으로 5년상환으로 협의했습니다.

심홍택위원

5년으로 분할 상환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의사나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한 관청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 또 나중에는 한 500원씩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정사가 두 회사가 오면 최대한 서비스를 해가지고 가격을 최대한 낮출…….

심홍택위원

산림청에다 질의하니까 2만 5,000원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박극양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년상환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여기에 보면 취득사유가 공유수면매립이나 토석채취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입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왜요. 왜 불확실해요.

박극양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누가 들어오면…….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등기는 대금이 상환 완료돼야 이전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훼손행위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석채취는…….

유광상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문제는 자꾸 여기에다가 결부를 시키지 마시고 그때 송해하고 갈등문제는 가격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로 더 갈등이 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기홍위원장

아니지요. 가격문제지요.

유광상위원

가격은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제시를 했겠지요.

이기홍위원장

그때 가격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송해 주민들한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그런 내역을 송해 주민들도 모르고 1대 의회때도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의원들 자신들도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루다보니까 지역적인 감정이 대립이 된 것이에요. 이런 가격이 충분히, 그당시에 3만원 설과 이런 가격의 설이 나왔더라면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심 위원님이 건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3만원 얘기가 나왔고 지금 불은면 이쪽에는 2만 5,000원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4만평이라고 봤을때 2억이라는 것은 강화군청에 흑자가 오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를 하느냐 이것을 제시해 가지고 의원들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아직까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9억 9,500여만원을 나눠보니까 1만 200원 정도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가격평가지 원 기준가격은 감정원의 의뢰가격에 의해서 나오니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네.

이기홍위원장

이것은 1만 200원이다. 이렇게…….

박극양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예상가격이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예상가격을, 현재 공시지가를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이기홍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예상가격은 2만 5,000원선이 나왔는데 이것 배이상 이렇게, 아무리 예상가격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지느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예상가격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하더라도 1만 200원하고 2만 5,000원 하고는 곱이 더 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9억 9,500이라는 것은 현재 혈구산의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2만 얼마 평당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때 2만 5,000원은 어디서 제시한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먼저번이 아니라 전전번 아니예요.

심홍택위원

비교해서 가격을 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대회의실에서 했던 얘기 아니예요. 대회의실에서. 네, 의회에서도.

박극양위원

대진표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예정지가 3군데인데 강화공설운동장은 평당 얼마얼마 들어서 못한다. 송해는 평당 얼마다, 불은면 국유지는 얼마다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20억이 넘는 것이지요. 8만 8,000원인가 얼마되지요.
재계

관재계

이수진 네, 8만 8,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5,8이 40, 2,8이 16만해도 20억 아니예요.

이기홍위원장

그래서 유보시켰거든요.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운동장하고 결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기홍위원장

아니, 지금 운동장관계가 아니라…….

심홍택위원

아니,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박극양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따져본 것이고 이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얼마짜리다해서 매입할 것이니까, 옛날 것 볼 것없이 넘어가자고요.

조준호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리하고 외포지구를 매립하려면 1,740루베라는 양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지금 삼성리 것만 가지고는 한 40루베밖에 토석채취를 못하거든요. 그 이외에 더 추가해야될 토사채취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 소관이 못됩니다. 나중에 또 재무과장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부서 얘기를 들으면 토사채취장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여기저기 많다고 그러시는데 혈구산만 저희가 줄기를 여기서 사서 파도 그 양은 나옵니다마는 일체 봉우리나 그런 것은 안 건드리고 나온 것이고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우리 산을 파가라하는 희망하는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산을 형질변경시키면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됩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높은 산을 떠가라하면 대지가 될 것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산림법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서 토석채취를 했을때 층계 쌓을 때는 층계쌓고 나무를 심어놔서 원상복구를 해놔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야될 만한 산이 없어가지고 엊그제까지도 서도 만도리어장 주변에 해사를 채취를 해가지고 해사로 일단 밑을 미우고 위에 표토는 이 흙으로 갖다 미면 어떠냐, 현재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