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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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1996-03-28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의제이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진행방법은 의제별로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관리운영감독철저의건에 대하여 한영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때 종합버스터미널내 구조물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 내지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은 개인기업인이 운영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8만 군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의 시설로써 주민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95년도말 준공되어 5개월도 못된 건물인데 1층상가 일부 지면이 침하되고 있으며 특히, 침하주변이 울려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안전검진 운운하며 강화종합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측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은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생산녹지를 훼손하여 도시계획지구로 편입 교통부령에 의한 시외버스정류장 표준시설기준을 정해주고 자동차터미널의 합리적인 관리 및 정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대기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인근 농경지를 침범, 주차하고 있어 기름누출을 시켜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주변 농경지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주변환경은 물론 내방객에게 혐오감을 줌으로 관광강화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도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이제 쓰레기분리 수거방법이 생활화되어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데 터미널 주식회사는 분리수거도 하지않고 협소한 주차장 모퉁이에 간이소각장을 설치, 재생가능한 캔, 병 등 각종 쓰레기를 마구 소각,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퇴색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강화버스터미널의 일반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중 삼중으로 무질서하게 승용차가 주차하여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 내지 안전보호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택시정류장이 협소하여 때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좌우로 회전하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택시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 조형물인 화단을 철거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이용객의 안전보호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터미널상가 일부 지면침하와 터미널앞 주차장협소 문제점 그리고 조형물 화단철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터미널버스대기 주차공간협소로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그리고 터미널 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한영선 의원님의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지도감독철저촉구와 관련된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이 지난 ’95년도말 준공되었는데 5개월도 안된 현 시점에서 건물 1층 상가 일부 지면이 침하되고 있고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터미널측의 처분만 기다리기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네번째 질문인 터미널앞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현재 많은 불편과 안전보호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남산리 223-6번지외 13필지상에 있는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지면적은 1만㎡, 그중 건축면적이 3,884.89㎡, 연면적이 1만 2,763.46㎡입니다. 본 건물은 ’94년 11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95년 11월 23일 건축사용검사를 처리해서 현재 터미널이 운행상태에 있습니다.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본군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3월 18일자로 결과 통보서를 강화여객자동자터미널측에 통보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한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이 결과에 따라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동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현재 법정주차대수인 94대를 초과 지하주차장에 61대, 지상에 38대 등 총 99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객의 안전보호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차장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켜서 이용객의 불안요소를 해소코자 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앞 택시정류장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건축 허가시에는 택시정류장이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형물 화단을 철거해서 공간을 활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부지내에 조경면적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화단은 법적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사항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을 현지확인한 결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 침하된 곳은 한사람이 올라서서 걸어만가도 주위의 진열대가 흔들거리는 등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녀서는 안되겠다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때 지하주차장 출입구쪽에 바로 들어가면 왼쪽부터 다음 칸까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본 경우로는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통행을 중지시켜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너무나도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성수대교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새로 지어놓은 삼풍백화점도 누가 무너진다고 해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보면서 무너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례를 봤을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윤명길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한영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동차터미널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황조사를 했고 실제 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여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달게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조상에 위험할 정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이 다중객들이 이용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고 또 건축법에 보면 시공자 및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감리자, 시공자, 저희 허가청에서 합동으로 공동대처를 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이용객 차단이라든지 미연의 사고방지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 질의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질의있습니다. 지금 하자에 대한 것을 시공자나 감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강화군의회 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바로 보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현지출장 확인을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버스대기소 경계선에 설치한 휀스가 설계상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설치되었던 휀스가 치워진 것은 버스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헐어버린 것으로 아는데 준공검사후에 시설물을 철거해 버린 것은 건축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택시정류장이 협소하여 도로를 점유하는 사례가 있어 화단을 철거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설치된 휀스를 헐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휀스가 없으므로 인하여서 2~3m되는 낭떠러지에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부녀자가 낙성하여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위민행정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가 아닌가해서 명쾌한 대답을 요망합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지금 질의하신 버스대기선 휀스설치후 철거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터미널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회차하는데 다소 문제가, 공간이 협소한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휀스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터미널측에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터미널측에 시정조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그러면 한영선 의원님께서 터미널안의 부실공사에 대해 현지에 출장가자고 하셨으니까 있다가 건설분과 위원님하고 도시과장은 같이 현지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터미널내 버스대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인근 농경지를 침범, 주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설비기준에관한규칙 「별표」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기준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터미널의 설비기준은 ’93년 6월부터 ’94년 6월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인 ’93년 10월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인원을 6,214명으로 보아 그 유형인 4,501명 내지 6,500명의 인원을 설비기준으로 과거에 인가를 하였습니다. 강화종합버스터미널주식회사는 ’95년 11월 25일 공사완성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유재산용도폐지에 따른 기부체납 및 폐수배출시설의 판정검사 미이행, 방송시설 및 뒷편 휀스 미설치 등 미비사항으로 설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치 않고 완성검사전 무단으로 공용을 개시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거 ’95년 12월 18일 과징금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보완하여 동년 12월 27일 완성검사 승인을 득한 후 공용개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차량과 휀스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서 뒷편 휀스가 무너져 방치함으로 ’96년 1월 5일 사업개선명령하여 재설치하였으나 재설치 후에도 차량과 부딪혀 휀스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뒷편 휀스를 철거한 사실이 있어서 금년 ’96년 3월 20일 사업개선명령을 하여 동년 4월 20일까지 휀스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뒷편 농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오물 등을 수거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강화종합버스터미널측에서는 4월 10일전까지 현재의 휀스를 재시공하고 버스와 휀스가 부딪치지 않도록 바닥에 진입방지턱을 설치하여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일 위 사항을 기간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0조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영개선명령 미이행」 위반으로 또 다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후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항시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집행부에서 많은 염려를 해서 그동안 개선명령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휀스가 무너진 것도 이미 오래전이었고 또 그 기간이라면 충분히 설치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분과 위원님과 다른 분과 위원님이 함께 버스터미널을 답사한 결과 그 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위원님 세분, 건설분과 위원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아직도 보완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의한 강력한 처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빠른 시일안에 개선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내에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각 학교, 여러가지 사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버스터미널이 먼 외곽으로 나가는 바람에 읍내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각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일을 보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차량을 우체국앞이나 수협앞으로 회차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 및 인천 직행버스는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지에서 또는 관내에 출다했다 오시는 분들이 각 관공서나 학교일을 보려고 할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인천 직행버스가 다른 완행버스와 같이 우체국앞에서 손님들을 하차시키고 수협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4월 20일까지로 되었습니다마는 터미널측에서는 이보다 앞서 4월 10일까지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동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부과가 될 것이며 이번에 설치하는 휀스앞에는 과거와는 달리 차가 부딪치지 못하도록 방지턱을 높이 설치해서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인천, 서울 직행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불편관계는 직행버스는 중간에 정차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완행은 되지만 직행은 곤란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충분하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현 터미널이전 관계로 자가용이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 공영터미널이 1개소가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 지역에서 만나 운전하시고, 또 아니면 대기했다가도 가고, 또 아니면 손님을 모시고 가다 배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영선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주차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에는 현재 상태로는 주차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복개부지라든가 그런 데를 설정을 해서 유료주차장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까하는 그러한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발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왕의원

현재 규정에 돼 있지만 말이에요. 지하하고 매표소로 들어가는, 상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상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를 할때는 차를 빼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하도 많이 갖다 주차를 하니까 지하에 갖다놓으면 가로막고 그래서 빼내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표소나 상가에 출입하는 차들도 그후에 오니까 나갈 데가 없고 상당히 협소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자가용주차장을 만들어놨지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를 끌고가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갈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현재 터미널측에서 무료주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간이 길어지고 하루종일 주차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측에서도 유료주차장화해 가지고 장기 주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출입하는 차량을 소화시킬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왕의원

그것이 말이에요. 지금 터미널 자가용주차장은 사실 터미널에 온 사람들에 대한 자가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상인들에 대한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으나 마나하고 무용지물입니다. 개인들은 가서 잠깐 쇼핑하고 사가지고 나오면 그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댈 자리가 없어요.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종일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의원님들 건설분과 위원들이 나가시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내일 다시 답변할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주차장 모퉁이에 간이소각장을 설치해서 재생가능한 캔이나 병 등을 함께 소각함으로써 분리수거의 정착을 퇴색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주식회사에서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은 버스정류장의 버스 출구쪽의 반대방향에 약 2.8평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은 관리회사에서 자체 관리원들이 자원재활용품을 제거하고 소각용품만 소각하고 있으나 건물내에 입주하고 있는 상가의 일부 상인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원재활용품까지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강화공영버스터미널주식회사로 하여금 터미널 내외의 청소는 물론 입주상인들에 대하여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에서의 소각금지 내지 소각장을 철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하여 소각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존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유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또는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된지 벌써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또 각 실과소장님도 많이 이용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강화버스터미널은 강화의 얼굴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강화사람들이 보기조차 쓰레기장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2, 3차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듯하다가 마저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개월이 됐는데도 특별히 터미널측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점검조차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지를 나가보면 휀스는 휀스대로 자빠져 있고 휀스를 쌓아올렸던 벽돌은 벽돌대로 나가떨어져 있고 병, 쓰레기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과연 터미널이 우리 강화의 얼굴인 터미널인지, 쓰레기장위에 터미널을 지어놓은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터미널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정화되지도 않은채로 일반농경지에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농약을 살 수가 없어서 기름으로 멸구를 죽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수가 일반농경지로 들어간다면 요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강화군민의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행정조치를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해서 강화내방객의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또한 강화터미널 이용객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강화 읍내의 쓰레기 문제는 비단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읍내 시가지를 다니시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강화읍 중앙로를 비롯해서 앞뒷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또는 강화읍에서 청소행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작년 ’95년 1년동안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화읍 주민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마구 배출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량하고 착한 시민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주민은 공짜로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규정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피해를 봐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저희가 상당기간을 두어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뿐만이 아니고 강화 뒷골목까지도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을 깨끗이 못한 것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력이 못미쳐서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읍 시가지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 내지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적발시에는 반드시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홍보기간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0건에 455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 제가 1월 9일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3월 28일 현재까지 총 140건을 적발해서 1,3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직원을 적어도 주 1회이상 출장을 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영선의원

됐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수거를 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거를 안하고 자꾸 지연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주민들이 보고 다닐때 인상을 상당히 찌푸리고 아주 거북해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끔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구터미널근처와 경찰서앞에 그냥 무더기로 쌓여도 1주일이, 열흘이 가도 안치고 해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쓰레기버리는 자리인줄 알고 전부 거기다 버려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환경감시원은 무엇을 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거를 미룬다면 군민들의 환경을, 강화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만큼 쓰레기료를 낸다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그것도 분리수거도 안하고 마구 배출하는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만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 내지 어떤 때는 열흘동안 방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은 매일 그 장소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환경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몇번 보셨겠습니다만 강화읍 중앙로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수거를 잘해도 수거한 이후에 규격봉투 이외의 쓰레기를 도로변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쓰레기처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구터미널옆 쓰레기쌓여 있던 자리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 잡아본 적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1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140건에 1,3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그 장소에서요. 제가 여러번 봐요. 아마 지금도 가면 있을 것이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장소에서 적발했는지는 관계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를 이용안하는 쓰레기는 수거안한다고 그러셨는데 쓰레기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안 버립니다. 멀리 남의 지역에 갖다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보게 하지 내주변에 버리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인데, 실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연히 생각할때는 자기 지역이 불결하고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이용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으로 봐요. 누가 자기 주위에 갖다 버리겠습니까? 도시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많으면 차에 실어 시골 귀퉁이에 갖다 버리고 달아나는 예가 많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나서 출처를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소환시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겠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되겠다해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대책이란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 그 정도까지 실현을 해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시책이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강화읍사무소 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강화읍 쓰레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종합터미널 환경관계때문에 말씀을 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지역에는 청소원도 있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잘 안하고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이 군정질의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농가나 주택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공건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에 등한하고 일을 안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그 사람들을 조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제가 집행부측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박극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저도 강화읍장을 했고 쓰레기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전에 의회에 출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일반 비닐에 버린 것을 담아서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종량제 봉투에 안담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야 되겠고 방치해 둘 수는 없고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놓는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집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는 그런 것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해왕의원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데모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해결이 되지.

유광상의원

저도 그때보니까 강화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 더러운 것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치우고 그러더라고요. 한 차도 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쌓이도록 단속을 안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래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윤명길의장

자, 환경보호과장은 강화읍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대책을 해서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이 질문하신 여객터미널건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군정질의가 오늘 끝나는 즉시 건설분과하고 현지확인하여 내일 3월 29일에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도시계획도로공사지연 및 대책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각 실과소장 여러분!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로 교통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시켜 교통인구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지난 ’94년도 15억을 투자 이를 해소 주민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보는데 아직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지연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신문리 2-1번지 최종만씨외 신문리 262-1번지 차정임씨 소유 보상협의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구간중 일부 준공된 도로주변에 무단주차 및 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차원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 질문사항중 신문리 최종만외 1인의 보상협의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주변 무단 주‧정차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연 및 대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과 관련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94년 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95년도 12월말에 1차사업으로 연장 410m, 폭 8m를 했는데 그중 토지가 57건, 건물이 41건, 영업권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118건을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속도로공사를 현재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 광역시 시장 초도순시시 20억원의 사업비를 건의해 가지고 금회 광역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시행하면서 대두된 문제점은 토지가 38㎡, 건물이 34㎡가 보상추진과정에서 보상비가 평가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준공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보상 토지들에 대해서 ’95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가지고 ’95년 12월 9일 인천지방법원 강화법원에 공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4일 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군수앞으로 이전등기까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종만씨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가지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본 재결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추가지급 여부 및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차정임씨는 현재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가 18평이 있는데 본 잔여토지에 2층건물을 지으려고, 자제분이 현재 저희 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와 추진중에 있는데 이 잔여토지 18평이 앞으로 해야 될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100%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이 원만치 않아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금회 광역시 2회추경에 20억 사업비를 확보할시 강제집행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본 도로가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사항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네, 최종만씨 소유의 토지가 몇년전부터 군청과 지주간에 여러가지로 말썽을 빚어왔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최종만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불복을 해 가지고 최종만씨가 행정소송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소송한 적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본 건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보상금이 적다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했는데 재결결과가 오히려 당초 보상평가금액보다도 일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돼서 현재 행정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상금이 적다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관계에서 토지수용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본 건과 관계없는 앞의 잔여대지가 지난 수십년동안 강화읍 내지는 관공서쪽에서 옛날에 연탄재 등을 버려가지고 현재 도로가 돼서 자기네 대지가 지금 도로화됐다. 그래서 대지화된대로 보상 단가를 올려달라 하는 것은 별개의 건으로 현재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별개의 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보상구역밖의 것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남의 토지를 무단 매립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과거에 사용할 때는 인근지역이 구릉지화 되었는데 야금야금, 예를 들어 읍에서 그 지역이 구릉지화 돼서 질퍽길이니까 거기다가 과거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연탄재를 한차정도 갖다가 버린 예가 있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 대여섯분되는 분들이 증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공판을 나갔는데 1차공판때 차정림씨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분이 나오지 않아서 차기로 공판기간이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도로를 시설하는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없습니다. 없고 소송건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리 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중 일부 준공된 도로주변에 무단주차 및 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차원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남문부터 동광슈퍼앞,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교회 진입로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확‧포장된 구간은 ’95년 12월 4일 인천지방 경찰청장에게 주‧정차금지구역고시를 요청하여 ’95년 12월 23일자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쪽면, 동광슈퍼앞에서 바라볼때 우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청리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되며 다른 한쪽 좌측면, 다시 말씀드려서 신문리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주‧정차허용구역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이 한쪽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각종 시설물설치 및 주차선 도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도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공사를 금년 ’96년 3월 21일 이미 착공이 돼서 4월 20일을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 설치완료와 동시에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는대로 동 시행규칙을 마련토록 하고 현재는 2명의 단속요원이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말경 단속요원 2명이 증원되고 ’96년도말까지 증원계획인원인 12명 전원 의 단속요원이 확보되면 본 구간을 포함한 ’95년도 12월 23일자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지정고시된 강화군 전체 14개구간 8.64㎞의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쪽은 주‧정차허용구역이고 한쪽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 그곳을 지나가 봤는데 제가 가는 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공히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또 그렇게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도로신설을 해 놓은 것이 미관상 도로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제가 몇번 봤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은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몇번 지나가다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단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준공된 도로에는 시설이 일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뿐이 아니라 14개 구간에 대한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단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단속에 들어간다손치더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2명이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손이 못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로 주변도 2명이 하기가 어려운데 또 거기까지 하기도 힘들고 또 설사 거기까지 한다손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또 뚫리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4월달에 2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원받고 또 금년말까지 공익요원 12명이 증원됩니다. 12명이 되면 전체 인원을 풀가동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6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관련해 앞서 의사진행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제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3년도 강화읍도시계획에대한준주거지역변경및재조정촉구의건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 ’93년도 강화읍 도시계획 변경으로 고시된 준주거지역이 기반시설 및 시설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 검토되지 않고 고시되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시지역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변경 및 재조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3년도 강화읍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할 당시 강화읍 도시계획지역 주민들로부터 15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변경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보고 구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3년도 입안고시된 3만 5,000㎡의 준주거지역이 2년을 넘지못하고 재조정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행정부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완충녹지대 고시는 우회도로 개설당시 자동차전용도로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등 미관상 녹지공간이 부득이 요구됨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여건과 경제발전으로 도시공간의 과밀현상이 발생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영터미널을 이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충녹지대를 해지하고 주민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 차원을 고려해 마땅히 폐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회여건과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공간의 과밀현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영터미널을 이 지역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이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대를 해지하지 않고 존속시킨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93년도에 재조정된 3만 5,000㎡의 준주거지역이 도시 기반시설없이 고시된 것은 당초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에 대한 집행부 대민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본군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소재를 갖고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이전으로 터미널 이용객 및 쇼핑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교통부대시설도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 교통질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지 사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삼센터에서 터미널까지 지하도를 설치 지하상가를 건립, 관광객의 볼거리와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안전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은 물론 본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균형발전은 물론 선진문화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극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강화읍도시계획에 의한 준주거지역 변경 및 재조정촉구와 관련된 다섯가지 사항을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화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93년 10월 5일 주민공람 및 ’93년 11월 19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93년 12월 30일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4년 5월 12일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시 도시계획변경 입안시에는 남산, 관청리 자연녹지 2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변경, 공원지역 변경, 도로폭 축소, 완충녹지 해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강화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93년 12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에서 개최된 제7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회적, 지형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강화군의 인구증감 요인이 없다하는 이유로 인해서 신터미널 부지 및 인근 토지 일부 3만 5,000㎡만 시설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터미널이 신축 완료되고 터미널 주변 상가건물들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미비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나번과, 라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미비된 준주거지역내 도로망개설과 강화고등학교 학교용지 확장 등 강화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일부 조정문제가 현재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96년도 1회추경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셔가지고 다음달부터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현재 각종 공해 및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도시계획통제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변경은 ’98년도이후에 재정비시 본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센터에서 터미널까지의 지하도 설치는 현재 저희 강화군의 예산확보문제, 기존의 동락천 하부굴착과 상가건립 등의 문제점 등을 심층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본 건과 관련한 보도확보는 금년도에 건설과의 강화~길상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5m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면 차도 4차선과 도로 양쪽 보도설치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시설토록 하여 이 지역의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네, ’93년 12월 10일 개최된 제7회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회적, 지형적 여건 등 인구증감 요인이 없다며 준주거지역 3만 5,000㎡만 반영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98년도이후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가서도 완충녹지지역 해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강화군일때의 지역적 여건과 그후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현재의 강화군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박극양 의원 질의 또 있습니까?

박극양의원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여기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일부 조정문제로 인해서 ’96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다고 그랬는데요. 그 조정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0일날 우리가 경기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올릴때 준주거지역 3만 5,000㎡가 반영되면서 현재 신터미널부지와 그 옆의 준주거지역, 그 도로 맞은편의 준주거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 회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심층 분석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을 블럭개념으로서 3만 5,000㎡만 잘라놨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변에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그 뒤에 있는 토지주들이 건축을 할 경우에 출입하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생겨서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기존에 결정한 준주거지역 3만 5,000㎡은 외곽 및 외곽 이면도로라든지 맞은편의 준주거지역도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화고등학교에서 인근 전매청 부지를 매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관통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사항이 들어와서 그 지역적 여건을 저희들이 볼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번 3월추경에 5,000만원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조정을 건의할까, 이런 사항입니다.

박극양의원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93년 12월 30일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확정할때 완충녹지대를 풀어달라고, 의회에서도 완전히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 자체에서도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이의도 상당히 제기가 됐던 것인데요. 지금 박극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지 도시계획에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2년도 안돼 가지고 재조정을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다시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98년도에 꼭 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때 거기는 완충녹지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완충녹지대라면 곡식을 심는다든가 녹지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묵혀만 있고 농지로써나 모든 것을 활용안하기 때문에 쓰레기장화 되고 오히려 오염되어 가지 않느냐, 그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본 건에 대해서 현재 실무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내가면 고천지구도시계획지정폐지건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준호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듯한 일선행정이 아직도 관례의 틀에 묶여 다변화하는 사회의 변화와 여건에 대항할 수 없어 현재 민생본위의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가면 고천지구 도시계획지정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면 고천지구 도시계획지정은 ’74년도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사업으로 관행에 의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둘째, 현행 도시계획목적을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내가면 고천지구 도시계획지구의 도시계획 목적달성으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현행 내가면 고천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어 주거문화의 낙후는 물론 법의 규제로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상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반면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지정당시 상주 인구추이를 보면 2,300여명에서 20년간 매년 감소하여 ’95년도말 기준 44%가 감소된 1,300명으로 줄고 있으며 농경사회에 고시된 도시계획이 20년간 재조정 내지 계획사업 추진조차 못하고 있으며 특히나 제세공과금인 도시계획세를 부과 타면 주민보다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내가면 고천지구 도시계획 고시에 따른 재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 지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가면 도시계획폐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 3호에 의해서 1974년 5월 16일 경기도고시 제147호로 지정되어서 1974년 5월 23일 시설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과 경제활동의 둔화로 주거문화의 낙후는 물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사유재산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의 변경 및 해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수립하는 토지수급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을 폐지할 시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기타 산림, 농지 등은 농림 및 준농림지구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취락지구로 변경시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도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이 폐지되어도 결국에는 규제가 풀린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발생 및 지역의 낙후에 대한 문제점은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년차적인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추진하도록 함이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생각되나 도시계획의 축소 또는 확장은 20년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초 본 지구가 ’74년 5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변경은 주민불편이 앞으로 해소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의사항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내가면 고천지구는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도록 방치해 놓아서 도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폐지시켜 주기 바라며 도시과장께서는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범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저희들이 구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해제할 시는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만 가능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수립하는 토지수급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 지구의 도시계획을 폐지할 시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기타 산림, 농지 등은 농림 및 준농림지구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취락지구로 변경할 시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항에 보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서 이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폐지되어도 결국에는 국토이용법상에 다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린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지구는 사실상 시설결정이 되고나서 20년동안 방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20년단위로 축소 또는 확장을 재조정할 수 있는데 본 지구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지구의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조 의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네, 조준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네, 내가시장 장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위에 보이는 지붕이 아주 흉하게 보이니까 바리케이드를 했는데 한 2m되게 높이 쳤어요. 그것이 한 20년간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위험한 상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허물어버린 분도 있고 그냥 금이 간채로 놔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그것을 빨리 허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알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저희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사업으로서 개보수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질의사항을 접수해서 심층, 분석할 사항입니다. 지난 21년전에 설치한 바리케이드 관계가 노후돼 가지고 개보수한다는 사항은 개인이 읍면직원이라든지 건축규모에 따라서 저희 건축계에서 허가할 사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나 기타 산림, 농지 등은 농림 및 준농림지구로 변경해야 하나 주거지역변경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관한 관리도 도시계획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폐지되더라도 규제는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데요. 지금 우리 강화군 전지역이 취락구역이라든지, 농림지역‧준농림지역이라든지, 산림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의 제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가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도시계획지구를 폐지 내지는 해제해 가지고, 해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역이 지금 집단으로 되어 있는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박극양의원

글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한을 받는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는 제한규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내가면에서 건의하기를 도시계획세 같은 것을 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면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현재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의 제한을 받는 것보다 취락구조나 준도시지역으로 받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받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들이 편하다 그런 얘기죠.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저희가 앞으로 20년단위로 검토할때 그런 문제까지, 축소 내지는 해제 그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계속 심층 대화를 나누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렇게 좀 해서 폐지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조준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여기보면 20년단위로 도시계획기본법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준호의원

이것을 한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 앞서 정회를 실시하고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문제점과 관련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선의원

네, 보충질의있습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현지확인을 하느라고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1층 들어가는 문옆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또 사람이 걸어가는대로 흔들리는 상태이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봤을때 약 7m 내지 5m 간격의 한 칸이 금이 아주 많이 간 것을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때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에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실감있는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본 지구의 침하현상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의 난간부분으로서 그 부분 자체는 설계상의 바닥콘크리트 두께는 맞는데 현재 분양된 지역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설계도를 다시한번 세밀히 관찰하고 본 건과 관련돼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원을 기 접수해 가지고 3월 18일자로 강화 터미널측에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터미널측에서 3월 22일 시공회사측인 한솔주식회사에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터미널 회사측하고 시공허가측에서 종합 공인기관에서 와서 이번 월요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속히 대처해서 그후에 만의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지금 저희들이 가봤지만 한솔회사가 시공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또 검사를 했을때 이상이 없다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감리회사를 한번 이용해서 감리를 해 보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네,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같이 나가봤는데 이것은 한솔측에서 공사를 시공했다고 해서 한솔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솔측에서 강화버스터미널측하고 같이 정부가 공인하는 안전점검 전문회사에서 와가지고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한솔에서 지정해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요. 건물자체 시공할때는 시공도 한솔에서 하고 감리도 한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한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공인기관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솔측하고 터미널측에서 전문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니까 한번은 한 것 아니이에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아니지요. 아까 나갔을때 내일 나와서 실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일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바로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아까 조처해놓고 들어왔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쓰레기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각장에 많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소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소각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안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각별한 행정조치를 해 줄 것과, 향후에도 깨끗한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관광객이나 강화군민에게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갖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환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업무하고 관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활한 지역을 철저히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화공영버스터미널은 강화군민뿐만 아니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주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소각행위라든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네, 한영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을 현지답사한 결과 이환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미널 주변환경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 주변환경 정화는 군청소관인지 아니면 강화읍 소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답변하실 때에 강화읍 소재지내의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으면 수거를 안한다고 했는데 현지를 확인한 결과 강화종합버스터미널 쓰레기는 분리후 수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 2차분씩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화읍 소재지와 버스터미널은 별도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읍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문제는 강화읍장의 책임하에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과 시가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쓰레기분리수거 형태는 아니고 강화읍 전역의 저희 청소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포함된 지역내에서는 공히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화지역 주민들이나 일반상가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또 재활용품, 소각대상 이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그냥 혼합 배출하는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쓰레기수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청 환경보호과와 강화읍이 합동으로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쓰레기가 효과적으로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터미널은 군청소관이란 얘기인가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화읍 관내에 청소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모든 쓰레기 수거 행위는 강화읍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의원

그렇다면 군청에서도 그렇고 읍에서도 그렇고 인력관계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환경 청소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읍의 소관이라면 읍장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변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이 모자란다면 터미널측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또 정화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늘 현지확인 결과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강화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공영버스터미널 청소와 관련된 문제로 우선 터미널 구역내에서의 청소행위는 터미널주식회사로 하여금 자체 청소토록 하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저희가 강화읍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터미널 인근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는 강화읍과 기타 청소인력을 동원해서 깨끗이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의장!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읍장의 책임이냐, 누가 책임이냐 그것을 묻기 이전에 읍장은 강화읍의 전체적인 종합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이 전적인 주무부서 아닙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읍장이야 물론 강화읍 일이니까 읍장이 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서 읍장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한영선 의원님께서 업무소관이 강화읍에 있느냐, 군청에 있느냐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업무소관이 강화읍사무소 읍장의 업무소관이라서 환경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청소를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화읍장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미로서 한영선 의원님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 시에는 군수나 부군수께서 참석하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