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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46회 제3본회의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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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의결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해면 경지지역내 문제점의 개선방안외 3건에 대한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해면 경지지역내 구조물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실과소장 여러분! 농경지내에 구조물 설치는 농촌근대화의 의미를 갖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과 특히 낙후된 농업용 구조물을 과학화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농민복지 차원과 생산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하수관리가 잘 안되어 기계는 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노후화되고 쉼터인 팔각정은 제때 보수가 되지 못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해면 숭뢰리, 당산리에 민북사업으로 양수장이 설치되어 경지정리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장 농수로 구배를 무시하고, 경지정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양수장 기능이 떨어져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 기계의 부식은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농번기에 쉼터인 팔각정 즉 농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농막이 부실공사로 슬래브 부분에 균열이 생겨 해토로 인하여 붕괴위기에 있으며, 상춘기에 접어들어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이용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 농번기를 맞이하여 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방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양수장은 다송천에 위치하고 ’87년도 민북사업으로 1,000만원을 투입해서 송해면사무소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용수로는 ’88년 봄마무리 당산지구 경지정리사업 173ha를 실시하면서 기 설치된 양수장 시설에 연결된 수로관입니다. 본 양수장은 ’88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농업용수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송해면에서 양수장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후에 자체에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차에 걸쳐서 농지개량계를 자체에서 운영토록 지도했습니다만 자체에서 농지개량계 조직을 하지못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다송천에 담수되어 있는 물량이 국한된 물량이고 총 농지면적은 173ha로서 모 이앙기때 양수장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운기나 양수기를 제각기 가지고 나와서 일시적으로 일주일 내지 10일동안에 자기 본답에 급수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양수장이 실질적으로 사용치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동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환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송해면하고 목리자하고 회의를 해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막에 대해서는 당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곳이 이북에서 바로 보이는 첫 가시지역이니까 우리가 농막을 한번 설치해서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난 다음에 쉼터나 음식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하자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단층,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첫 가시지역이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이북에서 바라다 볼당시에 관망도 될 수 있게 전망대 비슷하게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기계화 경작을 하기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집단농장을 해서 모 이앙을 한다든가 김을 맨다든가 할때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들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쉼터가 필요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제각기 기계화 영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의 사용가치가 떨어진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가 됐는데 본건에 대해서도 꼭 필요로 한다할 것 같으면 명년도 예산에 수리시설 자보수 사업비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빨리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수리해 드리지 못해 이용치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조치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사항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류지역이 높다는 답변은 당시 양수장 설치할 때 그 지역을 몰라서 구배조정을 못한 것인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볼때 그 용수로관계는 당시 대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당시에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수로의 구배도 돼 있지않고 현재 상류지역이 높다는 것은 당시에 구배를 높였습니다, 양수장 설치할때요.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한번 시험가동을 했을때 하류까지 물이 흐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잘못된 것이니까 저의 견해로서는 그때 당시 설계문제 또 감독소홀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팔각정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얼마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막에 가서 보면 시멘트를 손으로 긁으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냥 긁어 내려집니다. 이러한 콘크리트문제, 한 7년밖에 안된 구조물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지방도 옆에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해먹고 하는데 지금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만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적에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대도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설치계획을 보면 하류부분에 양수장 설치대가 있고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은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역류시키기 위해서는 양수장 설치한 데가 한 2m 50정도가 성토가 되어야 되고 상류지점에는 도리어 레벨상태로 둬야 될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동기에 경지정리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2m 50을 성토를 하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그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를 해가지고 상류지역으로 역구배를 둬서 2m 50을 성토해서 구배를 맞춰놨습니다. 성토를 2m 50를 하다보면 관리할 시에 계속적으로 옆에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계속해서 매년 급수를 해야 되는데 급수를 않다보니까 2m 50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침하가 되어서 현재는 그쪽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m 50을 성토해 가지고 그쪽으로 역구배를 두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그런 계산도 가져서 300mm pvc관으로 해서 상류지점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구역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양수장 가동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냥 넘어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필요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구배를 역구배로 둬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관로를 매설해서 하류지점에서 상류지점으로 밀어올리는 형식을 취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각정 문제는 우리가 콘크리트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그러한 단층 시설물일 시에는 30년, 5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군데를 설치했는데 지금 두군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의원님이 물으신 양오리 농막은 지반이 상당히 약해가지고 파일을 박아서 시공이 되고, 현재 주택건설을 할때 모양으로 파일을 박아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농막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보지않고 해서 파일까지는 박지 않고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질의됐습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반보다도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긁게 되면 완전히 철근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식된 것이 시멘트가 적게 들어갔는지 또 콘크리트할 때에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질문있으십니까?

이환구의원

네, 양오리분들이 현재 거기서 하우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식된 자리를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시든지 같이 나가든지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올해안에 붕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서에는 명년도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지탱을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주민이 있을 적에 만일 붕괴가 일어날 경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질의지 이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재보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경지정리 말씀이 나와서, 작년에 냉정지구 경지정리 한 것에 대해서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세구간 정도가 지면이 얕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을 잡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 논에 물이 잡히니까 터놓고 또 터놓다보니까 위에서는 물이 모자라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하천의 물을 갇아 놓는데 있어서 아래사람과 윗사람간에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아서 한 회사측과 여러번 절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대시설로 해놓은 낙차공인가 그것이 해놓은 것중 한군데가 흙이 양쪽의 속으로 다 짤려나가 가지고 붕괴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건설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정지구는 3필지가 현재 침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부위원장들하고 얘기하기를 강랑판 하나를 낮추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랑판 하나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있고 낙차공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장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참 용이하게 쓰는 것인데 강랑판을 한자 정도 낮춘다고 봤을때 위에는 물이 달린다 이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중간에다 또하나 막아서 물이 안 딸려 내려가게 하든지, 아랫사람은 얼마든지 물이 충분한데 윗사람은 지형이 높으니까 물을 퍼 쓸 수 없고 물이 달린다 이것이에요. 그 넓은 하천에 한자에 대한 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이 세구간 때문에 물을 빼야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엇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강랑판을 하나, 둘 빼도 괜찮지요. 그러나 윗사람들은 그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강랑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구간을 복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면과 같은 수평을 잡아달라.

윤명길의장

건설과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유광상 의원님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다음은 삼산면…….

정해왕의원

잠깐, 보충질의할 말이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송해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해왕의원

아니, 송해고‧‧‧‧‧‧.

윤명길의장

아니, 송해외에는 군정질의를, 잠깐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해와 관련된 질문외에는 군정질의를 하시든지 집행부를 불러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죠.

정해왕의원

경지정리지구내에 강화 전체의 경지정리지구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구간별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윤명길의장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송해와 관련된 질의를 하시니까 송해외에는 자제를 해 주십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송해외에는 집행기관을 의회로 오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군정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간단하게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그러니까 오후에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아, 의장님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해당부서가 나왔고 꼭 송해것 아니더라도 경지정리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경지정리에 대한 것을 묻는데 송해, 선원 것을 왜 구분을 하세요.

윤명길의장

보충질의는 원래 본 질의와 관련된 사항을 하는 것이지 다른 질의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유광상의원

아니, 엉뚱한 것을 묻는 것도 아니고 성질이 비슷한 것을 묻는 것 아녜요?

윤명길의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광상 의원님께 말씀올렸듯이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면 석포리에서 매음리간 도로확포장 및 노선변경 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배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삼산면 석포리에서 매음리 보문사 앞까지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나, 해명초등학교 뒷산 전대기고개는 너무 높고 경사가 심하여 비나 눈이 조금만 와도 모든 차량이 불통되므로 주민이나 관광객의 발이 며칠씩 묶이는 상태도 많습니다. 또한 해명초등학교부터 어류정 진입로까지는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 차량통행시는 소형차나 경운기 정도도 교행이 되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본 노선 400m정도의 확포장공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대기 고개의 논길은 삼산면 공무원들이 새벽같이 나와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정말로 역부족입니다. 해명초등학교~어류정길은 협소하여 사고 및 불편이 극심하므로 이 두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명초등학교앞 인내부락 도로로 연결 확포장하는 길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내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삼산면 석포리에서 매음리 보문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우리가 ’94년 8월 10일날 군도로 고시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가 ’88년도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포장 당시에 매음리와 석포리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머뫼뿌리로 그 아래쪽으로다, 너머뫼뿌리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매음리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장당시에 노선을 변경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현재 배정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하고 면장하고 1차 협의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음리에 있는 분들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주민들하고 1차 공청회를 가진 후에 그분들이 전부 다 좋다고 하게 될 것 같고 반대하는 사항이 없으면 가능한한 너머뫼뿌리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노선변경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또 어류정 입구에서부터 매음리 입구 해명초등학교 있는데까지 남아있는 구간이 한 3㎞, 한 800m정도가 나가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마저 포장을 하고 또 이쪽 석포리있는 쪽에서부터 지금 경지정리현장을 넘어서 성공회있는 진입로까지도 금년도에 같이 1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가 현재 3㎞정도 되는데 그 옆으로 돌리게 될 것 같으면 한 4㎞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97년도에 우리가 매음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이 ’97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 ’98년도 봄마무리로 마무리가 지어지죠. 그래서 늘어나는 연장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착수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서 ’99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노선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이 속히 확보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읍면농지위원회 폐지 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정만의원

배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실과소장님! 우리나라의 최초 농지제도는 1949년도에 농지개혁을 위하여 제정된 한시적 성격의 농지개혁법과 1973년도 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우리의 농업여건상 대외적으로는 농업부문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업의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등 농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제도는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여 규모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를 정립하고 국민식량의 안정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정면적의 농지를 확보, 보전하며 건전한 2, 3차산업의 농촌유치를 유도하여 농촌사람이 모여살 수 있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인 활용을 기하도록 하는 농지법에서 위임을 받은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 조정, 건의 확인하는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농지 취득일 경우 농지취득 증명확인 절차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농지가 영농에 이용할지, 전용할지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확인을 거부 내지 확인절차에 의해 처리기간이 지연,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신청시 심의를 하기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을 하였으나 심의 정족수 미달로 민원처리가 지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불신임과 정신적 피해가 민원인에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농지관리위원회가 타의든 자의든 소집이 불가능하면 행정공무원이 호별방문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행정공무원의 신변에 부담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묻습니다. 넷째, 농지관리위원과 민원인의 개인감정에 의해 확인거부하거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알고도 농지관리위원 약간명이 적법하다고 확인 처리하여 주어 사업착수단계에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조치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습니다. 다섯째, 위에서 질문한 대표적인 사례외에도 여러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목적과 전문성 결여로 상반된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현행농지법 집행에 저해가 된다고 볼 적에 폐지 내지 운영상에 제도적 개선방향이 요구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개선 및 폐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신규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취득 증명확인에 있어서 확인거부 또는 지연처리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의 농지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에 거주하는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을 의뢰받은 위원은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신청인이 자경할 것인가의 여부, 농업경영 능력을 참작 실현 가능한 지의 여부, 또 기존 농가도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 특히 외지인에 대하여는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확인을 지연시키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직을 해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지전용허가심의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시 정족수 미달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위원회 성원은 동법 제67조 2항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장인 읍면장 책임하에 동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동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호별 방문하여 서명심사함으로써 발생되는 공무원의 신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집시기가 농번기일 경우에 출석이 잘 안되어 개회가 안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번기에는 낮시간을 피해 일과후에 회의소집을 하는 등 가능한 농지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로 정해서 소집토록 할 것이며 또 공무원들의 가정방문 날인은 일체 금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은 해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항은 동 위원과 민원인간의 개인 감정에 의하여 확인거부나 집단민원소지가 있는 사안을 소수위원이 확인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3월 12일 농지관리위원에게 농지심의에 관한 협조내용으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어 과반수미만 찬성으로는 의결할 수 없으며 허가후 사업자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허가시에는 반드시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운영상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므로 폐지하려면 농지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폐지가 불가하므로 앞으로 동 위원회의 운영상에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답변이 충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이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피합니다마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장기적으로 오래하고 있는 농지위원들이 이권에도 개입하고 토지 브로커 노릇들을 하는 등 유명무실하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적인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재정비하여 활성화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농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가 될 때는 이런 총회를 해서 위원장을 경유해서 군에다 신청을 하면 군수가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읍도시공원조성및온수도시계획관련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안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회의한 결과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온수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조성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은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있는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져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성되어 건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으며 온수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은 시가화 구역확장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본지역이 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집행기관의 안과 같은 의견이며 두번째, 시설변경 결정사항중 유원지 35만 8,880㎡ 신설계획은 금번에 신설하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이 수렴된 후 다음 기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유원지를 부득이 신설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전등사 도시자연공원지역중 도로와 접한 지역 일부를 유원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희망하는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앞서 한영선 위원장께서 의견서청취요구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견서 안을 작성해 기 배부해 드리고 발표하신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