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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47회 제1내무위원회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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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위원장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분골쇄신하고 계시는 실과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들어 세번째 맞는 이번 임시회는 많은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이 담길 수 있도록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재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례개정안 11건과 폐지조례안 1건을 유인물의 순서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당연직위원은 각실․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소장이 제외됐으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군정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사업소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법규나 자구에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기획실의 기능과 사무의 재조정사항을 강화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행정기구의 명칭을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직명은 기획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법규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사항으로서 강화군 지방 서기관직 1인,전에 권형택 부군수님 계실때 1인이 강화군 자치단체에 한사람 있었습니다. 1인을 감하고 지방기계직 7등급 이것은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1인과 지방기계직 8등급, 이것은 그래이다 기사입니다. 1인을 확충하여 강화군의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심도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무부지공 12101-189호에 의거 전국적인 방범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화군리명칭과관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이유는 화도면 상방1리 서구촌의 7세대는 위치상 내1리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방1리와는 벌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동면 내1리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부과 및 징수사무를 읍․장 등에 위임하기 위한 규정이 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군사무위임규칙으로 변경된 자구 수정에 불과합니다. 관렵법규 및 타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시․도에서 수정허가 신청한 사항과 현행 지방세 감 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 및 수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그 내용은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군세감면 범위를 당초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둘째, 동일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조항을 신설해서 세금감면의 중복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실과소 및 계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및 직명 변경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타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9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된 가정복지과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구 및 직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36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동법 제2항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대통령령 제7조 제1항 동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있고 동법 제2항에는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인 1인을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과 정하여진 조항과 상이하고 이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부위원장 2인중 1인을 민간인으로 선출한다로 해서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화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위촉하도록 했고, 제6항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조례폐지 제안이유중 첫번째인 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둘째 동위원회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역할이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92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읍․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목적이 군수가 위촉한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읍․면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기구의 명칭및 목적과 임무내용이 상이하므로 동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차후 읍․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안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 당연직 위원에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군정조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소장인 보건소장, 지도소장, 관광사업소장 3명을 추가해서 18명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개의 및 결정시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했으며 결정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역시 부결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처리 조직을 사실상 운영조직으로 개선해서 현재는 간사장, 간사, 서기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간사와 서기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원 승인서, 조문별 개정이유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제2조 제4항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그랬어요, 해촉은 회의가 끝날때마다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는 것입니까?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해촉, 위촉한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사안이 여러가지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이 내용별로 또 어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촉을 한 다음에 또 사안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관광업무하면 관광업무, 또 교통관계 여러가지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럼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해촉을 하고 또 위원회를 소집할때는 다시 또 위촉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18명은 전체 위원을 구성해 놓고 분야별로 전혀 해당 안되는 분야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 위촉은 그시마다 사안별로 조처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점이 미비점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여기 나왔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미비점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그동안 사실상 사업소장을 위촉을 안 했는데 사업소장이 사실상 관광사업소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지도소장이라든지 사업소장이 반드시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못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비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넣도록 한 사항이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좀 저기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고 위원회 자체가 18명으로 되었는데 간사장, 간사, 서기, 이렇게 세사람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간사와 서기로 해도 충분히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등등 여러가지 그동안에 운영상에 어떤 미비점, 이런 사항을 이번에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아까 박극양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위촉, 해촉하는데 관광사업소장이 필요하면 위촉해서 또 쓰고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필요없는 실과장은 해촉하고 필요있는 실과소장이나 과장을 위촉해서 하면 되잖아요.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이것은 말씀이지요, 당연직으로 위원장 및 위원이 18명으로 당연직 위원들이 위촉이 된 것이고요. 분야별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그 분야의 학계라든지, 그 분야의 사람들을 다시 위촉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시 해촉,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심홍택의원

지금 현재 공무원외에 위촉된 분이 몇분이나 돼요.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이것은 당연직이 18분이고요 분야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7인으로…… .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18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분야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들어왔을때는 그 7인 이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일반인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 그런 것은 위촉 위원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18명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지, 거기 5, 6명이 들어가서 되고 안될게 없을 것 같지 않네요. 공무원 당연직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박극양위원

당연직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18명이면.

심홍택위원

그렇게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자꾸 늘려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뜻은 말이지요 현재 실과장님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장이 관광업무가 우리 군으로 볼때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농촌분야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해서 3명을 당연직으로 추가해서 더 넣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당연직에 공무원으로 구성한 18명이 있는데 7인 이내로 위촉을 해서 과연 따라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18명을 따라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은 그 얘기인데, 분야별로 설명만 들었지 결정권은 …….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군정조정위원회가 무슨 사항을 가부를 꼭 판단하기 보다는 의견을…….

심홍택위원

어떤 사업을 그래도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위원회 아니예요,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지요. 그래서 위촉위원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문인사들로 위촉해서 그 분야에 당연직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때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이지, 해촉 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해촉 위원이니까 결국은 당연직 위원이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 조정위원회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사람들 전문가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모시기 싫으면 그만 두고 하는 것 아니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전문가를 필요로 할때 위촉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필요 안할 때는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뭐…….

이기홍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언제나 경기도 있을 때나 인천에 있을 때나 자립도가 낮다, 18.2%다 하는 것을 군수 이하 공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5명으로서 구성이 돼서 일을 하면 뭐가 안되고 왜 18명으로 늘어서 인원이 많아져야 되느냐,예산을 감축하는 측면에서 모든 행정이 다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정원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의료보험에 있을때 창설 맴버로서 느끼는 것은 의료보험 직원들 같이 공직자가 일을 하면 공직자 반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증원되고 자치시대 들어와서 자립도는 낮다고 하는데 인원은 점점 증원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명을 18명으로 왜 증원을 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업소장이 세사람만 그동안에 빠졌었는데 기왕이면 그 분야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이 계시겠지만 현실 추세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어떠한 수당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뒤따르지 않고 다만 당연직 위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뭐 특별히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당연직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7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그것은 외부 인사들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상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전문위원말이예요, 검토해 보니까 먼저는 내가 미쳐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연직 위원 15명을 전 조례에 못을 박았던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당연직이 15명으로 있는데 그 인원이 실과장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소장이란 직책이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그사람의 비중으로 봤을때는 실과장들 보다 더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분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분을 더 넣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좀 더 알차고 현실에 맞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몇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실장

현재는 분과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조문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안돼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내무과 소관사항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건씩 심사 및 질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시는 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광역시나 특별시의 조례중 국이 설치가 돼 있어서 「국」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는 「국」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국」 제도가 없는 군에 대해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바꾸고 또한 조금전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감사계가 내무과에 소속 돼 있었습니다만 기능상 기획실로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명칭이 기획감사실로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칙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우리 군의 각종 여러가지 조례에 기획실이라고 명칭이 돼있는 것을 관련 문구를 기획감사실로 바꾸는 사항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내무과에 소속돼 있던 감사계가 기획실로 옮겨진 건데 그 전에 내무과에 감사계가 있던 거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기획실로 가야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계가 기획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사계가 기획실로 가는 거죠. 지난 1월 조직개편때…….

심홍택위원

아, 글쎄 그걸 왜 꼭 기획실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박극양위원

원래가 감사계가 기획실에 가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물론 업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타도는 감사계를 기획실이 설치되면서 ’88년도에 기획실이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가 되면서 감사계가 기획실로 갔어요, 그런데 경기도 만큼은 내무부하고 마찰을 겪으면서도 그냥 내무과 소속에 두었던 겁니다. 그것을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전국적으로 기구를 일제히 줄여서 개편을 한 겁니다. 지난 1월 조직 개편때, 그래서 경기도가 타도와 같이 기획실로 돌아…….

심홍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세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관내에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또한 우기나 해일에 의해서 제방이나, 하천이나, 도로의 축대부분 이런 부분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예산을 덜 들여가지고 빠른시일에 우리가 직접 복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한대 저희군에서 구입을 했고, 또 광역시 의회에서 그레이다 한대를 저희군에 양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두 기종에 대해서 기사가 없기 때문에 각각 기사를 채용하는데 지방기능직 7등급 1명과 8등급 1명을 증원을 하고 종전에 부군수로 계시던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부군수 직급이 국비로 바뀌면서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을 했습니다만 권형택 전 부군수님께서 금년 3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인천광역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방기능직 2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강화군에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그레이다가 필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기계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우리 강화군에 준 것 같은데 그레이다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포크레인이나 그레이다 기사를 둘씩 두어가지고 예산상에 많이 저기가 되는데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포크레인이 1년에 몇번을 쓴다고 기사를 두고 포크레인을 쓰는 것이에요?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재정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봉급과 또 기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유지비하고 기능직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총액하고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그레이다나 포크레인을 경비적인 측면으로 볼때 1년에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하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있을때는 경기도에 장비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그레이다를 포크레인은 별로 사용한 일이 없고 비포장도로에 그레이다를 요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포장도로에 유지관리가 잘 안돼서 주민들이 불편했는데 어떠한 그동안 포크레인이나 그레이다를 얼마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통계를 내본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앞으로 어떤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됐다 했을때는 종전에는 전부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거나 읍면에 확보된 예산으로해서 포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군에 있는 포크레인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경비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서 과연 포크레인 기사와 그레이다 기사가 두사람이 동시에 필요하겠느냐 하는 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두가지 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 포크레인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또 그레이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는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5월에 시험을, 인천광역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6월중에 시험 공고을 할때는 두가지 자격증을 다가진사람을 채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포크레인하는 사람이 그레이다도 하고 그레이다도 도저나 똑같은 것인데 도저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이나 다해요, 하는 것인데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정 살림을 해도 수지타산을 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럼 예산이 얼마들고 지금 기사를 둘 두었을때 그런 계획도 없이 하셨다면 조금…….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고 한사람만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레이다 운전원에 대한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여기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정원만 넣고 채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정원을 넣으면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경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레이다는 1년에 써야 몇일 안쓴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리고 지금 솔직한 얘기가 농로까지도 다 포장이 됐는데 그럼 인천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얻어다 쓰면 되지 왜 받아 가지고 와서 그래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인천시에서 안 빌려주지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정원을 하나로해서 포크레인 하나만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할때 그레이다 자격증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포크레인 자격증 하나만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레이다는 기계를 다시 보내든지 장비를 사용을 안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둘로해서 주셔야 저희들이 채용할때 자격증 명칭을 두개를 다가진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

지금 전 강화의 도로중에 비포장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국도나 지방도는 거의 지방도 같은 경우 교동하고 화도일부를 빼고는 거의 됐습니다. 지금 어떤 지방도로 법정도로 보다도 농로, 경지정리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농로하면 저희들이 그레이다로 못해 주고 경지정리후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편을 의원님들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로까지 얘기한다면 비포장률이 50%도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레이다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농로손질을 못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레이다를 운영할 수 있다면 농로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데, 1년에 몇번을 쓴다고 기사를 두고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서 하나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얘기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찰서의 방범요원 한명을 저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89년 3월 1일부터 당시 내무부에서 치안확보를 위한 방범요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강화경찰서 강화읍심도파출소에 있는 방범원을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면서 저희 군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하나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볼 때 정년이 6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고 5급 이상은 61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이 방범원하고 경노무고용원으로 돼있습니다만 두 고용직에 대해서도 6급이하 일반공무원과 같이 정년나이를 58세로 일괄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방범원이 강화경찰서에 한명 가 있다고? 파출소에 가있는 거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럼 지도원으로 다시 회수해서 쓰면 지도원이라는게 뭐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꾼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도원으로 강화군에서 앞으로 고용을 한다 이거죠? 예속을 시켜가지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군 업무에 종사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유광상위원

군 업무의 지도원이 뭐냐구요? 이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도원이라고 하면 거리질서를 지도를 한다든지, 교통질서를 지도 한다든지, 주차를 지도한다든지, 어떤 사무보조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원을 파출소에 하나 지원을 해 줬던 건데 지금 그만 두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직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없앨 겁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없앨거예요. 그 방범원은 처음에 고용할 때도요,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양반이 58세가 되면 정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58세 돼서 그만두게 되면 다시 안둔다 이거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죠. 채용 안합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이 사람이 군으로 와라 그랬는데 안오겠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만 둔다고 하면 지도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고…….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지도원이라는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 얘기지, 이해가 가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고용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개정안은 서로 연관이 있으므로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도지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면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조금더 지나면 언덕에 산갈래길이 나옵니다. 그 산갈래길에 있는 동네가 내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가운데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가운데 벌판화가 돼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동하는 품앗이를 한다든지 어떤 경조사라든지 이러한 때는 벌판건너에 사시는 상방리분들이 내리분들하고 생활이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과 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를 거쳐서 저희군에 지난해에 상방리를 내리로 편입을 시켜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면장의 의견이나 또 지역주민의 의견 또 화도면의 여타 다른 이장단의 의견 등을 들어서 모두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내용대로 상방리를 내리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상방리에서 내리로 편입을 하고 또한 내리 뒷쪽 장화리하고 그사이에 그건 산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산번지도 능성을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또 반설치조례는 리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소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다음에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 등에 위임하기 위해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임규정을 변경을 합니다. 종전에는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 다시 말씀드려서 훈령에 의해서 했던 것을 강화군 내부위임규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부위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바뀌고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행은 개인 주민세 1,000원으로만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군내에 사업을 둔 개인 50,000원, 이것이 보완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과세표준과세율을 전부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항과 세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강화군세에 자동차세가 있는 데 일절 누락됐기 때문에 자동차세율을 이번에 넣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또는 조정을 위해서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입니다. 제6조 1항중에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를 「군사무위임규칙으로」 한다고 바꾸고요, 14조에서 제목을 「군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다음에 동조 제1항중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합니다. 다음에 15조 1항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개인해 놓고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조 제2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역시 이것도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소리가 앞으로 없어지고 시가표준액을 정해 놓을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에 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3절에 자동차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8조를 해 가지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율을 승용차, 두번째 기타 승용자동차, 세번째 승합자동차, 네번째 화물자동차, 다섯번째 특수자동차, 여섯번째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를 전부 넣었습니다. 51조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명칭이 바뀌어서 바꿨습니다. 다음에 54조 1항을 세법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전부 고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대비표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6조에서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정하여야 한다를 「군사무위임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군세심의위원회」 제목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를 군세원이 아니라 시세, 군세가 지방세원으로 법을 높여 놨습니다. 균등할은 1,000원씩 내던 것을 그대로 조금만 바꿔가지고 1,000원을 놔두고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고치고 다음장에서는 자동차세율을 전부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율을 넣고 다음에 넘겨서 51조에서 건설부장관을 적용법령조항을 맞도록 고쳤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군세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세균등할세율에 보면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장이라함은 어떠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군내에 사업자라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무슨 개인 사업한다가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부과가치세 신고율이 3,600만원, 일정률을 낸 사람만 대상이 되지 거기 등록 안되어 있거나 세금이 미달되는 영세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강화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을 서울에 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사업장을 둔 개인한테는 그 법인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군세감면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음에 현행 군세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85㎡」인 것을 「100㎡」로 확대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농어촌의 주택개량사업에 지원하는 범위를 예년에는 85㎡에서 100㎡로 확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감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배제조항의 신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하니 농어촌주택개량 등에서 감면을 받고 또는 타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중복으로 다해 주지 않고 그중에서 큰 것만 한가지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신설해 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해 놓고 10조에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을 「전용면적10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다음 11조 1항 본문중에서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94조가 혜택이 큰 것을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0조에서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사업으로 인하여를 저희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확실히 해놓고 전용면적을 100㎡이하인 85㎡를 100㎡로 했습니다. 다음에 1항, 2항, 3항은 현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엄연히 법조항이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촉진법 그래서 법조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에서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2항에서 더 저희가 부연을 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 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21조를 중복감면의 배제를 할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외3건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먼저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옥금입니다.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공무원중의 기금출납원이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은 저희 사회과에서 두번째로…….

유광상위원

기구개편에 의해서.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네, 기구개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것도 전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회계공무원이 분임 기금운용을 가정복지과장이 하던 업무를 사회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주요골자로는 부위원장수 및 선출방법개선으로써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두사람을 포함해서 15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또 저희 실정에 맟춰서 하느라고 저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부위원장을 두사람을 둘 수도 있고 한사람을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실정에 맟춰가지고 부위원장을 한사람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위원의 자격개선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존경받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인사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및 위원수를 조정해서 위원장은 사회진흥과장을 사회과장으로 위원수를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그렇게 포함해서 하고 실무위원회는 이제 일곱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직제규칙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간사를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 있었던 것을 저희 사회과 부녀청소년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 오늘날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개정안과 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2조 1항에 부위원장 1인으로 기재되었고 동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인 1인을 선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보니 동법 제1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동법 제13조 2항에 동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에의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2항에는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의문이 되는 바 부위원장 선출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민간인중에서만 선출해야 되는지, 두번째로는 부위원장은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겠다고 하였는데 2인을 1인일 경우의 문제점과 1인으로 선정함이 더 합리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네, 저희가 ’84년도 5월 20일에 제정된 동법 조례에 보면 12년동안 그냥 있다가 ’87년도 11월 28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12년동안 하던, ’84년도 5월 20일에 제정했던 동 조례를 12년을 놔 뒀다가 ’87년 11월에 조례를 했는데 조례개정할 때에 이것을 이미 그때 폐지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보기에는요. 그런데 읍면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10인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해서 지도하는 위원으로 봉사를 많이 하셨고 이제 다 아시는 바인데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것을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읍면에서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았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봤고요, 이미 지도위원이 면별로 10명씩 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도위원이 10명씩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 개정할때에 이미 읍면에 있는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이렇게 부담가게 면에까지 해서 두지 않아도 제정할때에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건데, 저는 지금 1월 9일자로 발령받아서 사회진흥과에 있던 청소년업무를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그전에 법, 조례라든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실무선에서 봐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부위원장 두사람에서 한사람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식견도 좀 있으시고 여러가지 덕망 높고 이런 분으로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은 좀 외부에 계신 분들을 영입을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세계보다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보시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고 이런 분을 부위원장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강화지역실정에 맞춰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두분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더 축소하면서 바람직하고 알차게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읍면에 폐지하는 것도 그냥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이하게 폐지하고자 하는 점은 아닌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두자 하시면 두분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정에 맞춰가지고 식견이 있는 분으로 부위원장을 두분씩 구태여 실무위원은 15인 이내에 두게 돼 있고 또 7명은 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이 면별로 13면에 해서 크게 이미 10명씩 해서 다 지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형식으로 면단위에 청소년위원회를 둔다고해서 크게 그렇게 역할을 12년동안 한것을 개정할때 폐지했어야 된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것을 잘해서 폐지를 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을 하나 줄일 수도 있고 도로 둘수도 있고 전부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강화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인 청소년선도 및 보호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는 위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실무선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도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였으면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청소년선도 및 보호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그러믄요. 벌써 원래 형식이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폐지하는 이유는 역할을 안하니까 폐지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예산은 전혀 한푼도 없을뿐더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별로 10인씩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예산도 뒷바라지가 되고 해서, 저희가 간단한 수당이라든지 크게 못해드리고 뒷바라지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별로 이미 10인씩은 각 면별로 13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먼저 설명드린대로 조례개정할때 벌써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형식적인 것을 폐지하고 또 10인씩 지도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해도 충분히 면단위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형식적으로 면에 있는데 크게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해드리고 일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심홍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이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지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이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있었던 것을 왜 없애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지도위원들이 면별로 10인씩이나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면단위로 청소년에 대한 지도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예산, 이런것 대우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수반되는 것도 저희가 없거니와 그전에 벌써 아까 말씀드린 ’84년도에 청소년 이것이 면별로 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을 할 때 이것도 그대로 그냥 형식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뒷바라지를 하실 수 있게 면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면별로 10인씩이나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있는 것을 마음대로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페지하고 지도위원님들 10인 계신분들만이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면단위 이런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 군의 예산이 좀더 좋아진다면 개선해 가지고 보완해서 더 활성화 하고 알차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저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극양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보면 2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읍면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22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호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군수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게 있지요.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그러믄요. 그전부터 다 있었고 형식으로만 있었지 활동은 못 했지요. 면단위에 위원들이 활동을 못하고 유명무실 했던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화군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했느냐. 그것을 그러니까…….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읍면은 읍면대로의 청소년이 있고 옛날부터 ’84년도에 군에서 지도위원이 면별로 10인씩 13개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인을 가지고도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알차게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면에 두면 면에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도 드리고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해서 과감하게 오히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화시대에 맞게 차라리 폐지를 하고 알차게 뒷바라지를 하자,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업무를 맡으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에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