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홍규 의원 발언

47회 제2본회의1996-05-10

박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강화군의회 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의제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의가 못될 경우 발언은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방법은 의제별로 본 질문에 의한 집행기관 답변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찬우물주변공원화사업추진대책과쓰레기수거및홍보개선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실과소장 여러분! 첫째로 본군 종합개발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4년도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실시에 따른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W․T․O 출범으로 대내외적으로 예상되는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계획과 21세기의 비젼을 가시화한다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의뢰하고 발전계획을 입안, 군민을 대상으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열과 성의를 갖고 토론과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계를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년이 지난 요즈음 집행부나 민간업체의 각종 계획된 사업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때 집행부의 행정부재에서 온 문제점이라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군 종합개발계획중 찬우물 주변 공원화사업은 집행부가 공영개발계획에 의하여지역개발 차원에서 약 2만 9,813평방미터의 농경지 및 임야를 매입 평균감정평가에 강호개발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변농경지가 휴경지화되고 있고 주변환경의 오염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찬우물주변의 팔지 않는 땅을 지주들로부터 어렵게 설득하여 매입을 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주변 땅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판 지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중간에서 이를 성사되게 도와준 사람들의 체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방법 및 홍보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따로 모아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연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 2년이 되었음에도 정착이 되지 않아 시내에서는 골목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속 등에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자연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가용자원이 썩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주민의식 부족에 문제가 크다 하겠으나 집행기관에서의 홍보부족과 쓰레기 수거 처리방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벌칙사항을 기재한 스티카를 제작하여 주부들이 항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토록 하는 등 홍보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현재 쓰레기 수거는 전차량이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주2회 재활용 쓰레기수거의 날을 정하여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항상 잔여 쓰레기가 골목 또는 구석구석에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전담 차량을 지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찬우물주변공원화사업추진대책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수거및홍보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남궁정재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찬우물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평균 공시가격인 평당 3만원이 아닌 감정평가액 평균 20만원을 근거로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거쳐 평균 평당 25만원 수준으로 협의가격을 결정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우물개발사업은 찬우물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및 잡상인으로 인한 주위혼잡 그리고 관광도로변의 미관저해, 편익시설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 2월 4일 찬우물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94년 3월 21일 추진위원회, 이것은 군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주민 13명이 되겠습니다. 구성하고 ’94년 8월 24일 찬우물개발 민간자본유치사업 투자 희망자 공모후 ’94년 9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4년 9월 28일 강호개발(주)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향후 개발계획은 강호개발에 계속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윤명길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답변에 25만원에 매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은 중간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28만 9000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평균가격이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평균이 28만 9,000원 이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우물문제가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므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휴경농지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어떠한 특정인은 그냥 놔두고 또 농촌사람들이 묵이는 것은 묵인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호개발이 개발하지 않는다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강화군에서 맡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강호개발에 전평택시장님을 하시던 시장님이 사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두번 찾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2차에 걸쳐 발송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말까지 통보하도록 저희가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했으니까 그것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됐습니까?

유광상의원

그런데 맨날 한다고 그러고 하지는 않으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문서로 시한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물앞에 같은 데는 말이에요. 7, 80만원씩 주겠다는 것도 안팔고 있는 것을 해서 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이 자꾸 발전이 되니까 주변의 땅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사놓고는 이것을 안하니까 중간에서 일을 도와준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5월말일까지 시간을 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5월말일이 될 때까지 어려우셔도 참으시고 이것을 계속 개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강호개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땅을 싸게 사준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싸게 준 것으로 그래서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땅장사나 하는 사람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강화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유야무야 자꾸 넘어 가느냐 말이에요? 공영개발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공영개발은 왜 신설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강화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군재정도 확충하고 또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개발계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한데 하여튼 빨리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리고 현재 찬우물 문제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이라든가 또 민간업자들이 사업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호개발에서 하고 있는 제2대교공사 지연문제라든가 해안에서 광물채취하는 사업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제2대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광물채취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법적 대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명간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본군 종합개발계획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W․T․O 출범으로 대내외적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계획과 21세기 비젼을 가시화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나 민간업체의 각종 계획된 사업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유광상 의원의 지적이 있었기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자치군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계획된 내리지구와 외포지구개발사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정사업이 집행기관의 사업을 이론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의 연구 검토결과 집행기관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임대해 준다면 강화군의 재정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많은 세수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유광상 의원의 광물채취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느정도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내리하고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설계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5월중에 설계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납품되면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서 경영수익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성자원에서 개발하는 해저광물개발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금명간 결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든 안하든 가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벌칙사항을 기재한 스티카를 제작 배부 또는 부착하여 홍보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홍보를 위해서 시행전인 ’94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111회에 1만 2,105명, 서한문 및 안내문 발송이 9회에 2만 7,179부, 캠페인 전개 2회에 175명, 홍보물 설치 및 배부가 8회에 8종 9,482매, 반상회보 및 지방지 게재 9종에 22회, 유선방송,마을방송,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금은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사용,분리수거 등 쓰레기종량제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과 분리배출을 이행치 않는 경우가 있어 ’95년도에는 총 36건, ’96년도에는 4월말까지 총 217건을 적발하여 2,18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쓰레기 분리 배출요령 및 벌칙사항을 기재한 스티카를 제작 배포 또는 부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안내판의 제작 설치,전단배포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전담차량을 지정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의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는 날을 주 2회로 정하여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도 농촌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자원재활용 수거 전담차량 1대를 지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쓰레기수거와 적환장으로의 쓰레기반입, 오후에는 압축 및 배출된 쓰레기 등의 분리 등 선별작업과 시내골목길 청소 등을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전담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수거하는데에는 인력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 전담차량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쓰레기 수거 전담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거방법으로 시행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만 배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깨끗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재 인력과 장비로 재활용쓰레기 수거 전담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의 청소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청소대책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잘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분리, 수거, 단속, 지도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거를 해가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 쓰레기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는 물론 오염과 악취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의 신속하고도 계획적인 방법과 환경감시원은 또 몇명이나 되며 인력관리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강화읍 주로 강화읍 시가지에서 규격봉투를 미사용한 쓰레기 최소 1주일까지 수거를 하지 않고 규격봉투 사용한 쓰레기만 수거를 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를 상당기간 방치함으로써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또 주민들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하는 기간을 단축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1주일에서 적어도 3일까지는 방치를 했다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격외 봉투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매일 즉시 수거를 했을 적에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다시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6월말까지 그런 방법을 하도록 강화읍과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감시 전담인력은 청소계에 4명과 강화읍의 환경미화원 27명, 담당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체계를 청소관련 공무원외에 강화읍 전직원과 저희 환경보호과 전직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어도,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을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현품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했는데 미처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잡아매는 부분이 잘못 제작되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잡아매는 부분을 다시 제작해 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표현해서 이해가 안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사각진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묶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구만요. 그것을 끈으로 매야 되는데 사람들이 끈으로 매지 않고 그 봉투로 이렇게 우겨매니까 양도 적게 들어가겠지만 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들고 다니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 제가 인천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을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봉투제작한 것을 갖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쓰는 조그만 봉투 식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붙잡아매는, 끝에 이렇게 한 세개가 나와 있고 이쪽에서 매는 것 있고 해서 잡아매가지고 드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매는데도 편리하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대한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다시 타시군의 것을 갖다가 보시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평봉투입니다. 당초에 봉투를 제작할 적에 왜 평봉투로 제작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쓰레기를 담은 후에 쓰레기를 담는 선이 있습니다. 평봉투로 제작한 것은 쓰레기를 담는 선보다도 더 담을 수 있고 윗부분은 끈으로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는 U자형 봉투하고, W자 봉투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묶는 것은 U자형 봉투고 사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W자형 봉투인데 그런 봉투를 사용했을 시에 좀 중량이 나가는 내용물이 들어갈 경우 그 파진 부분들이 자주 찢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서는 묶는데는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찢어짐을 방지하고 쓰레기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평봉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개선의 문제는 현재 봉투가 용량별로 다 있습니다. 5ℓ짜리, 10ℓ,20ℓ,50ℓ,100ℓ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상 불편이 있기 때문에 모양개선을 위해 용량별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일률적으로 무조건 평봉투가 아닌 W자형이라든지 아니면 U자형을 일률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달리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앞으로 용량별로 쓰레기 봉투 모양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96년 4월말 현재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2만장이 보유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작년도에 제작된 분이고 해서 이것이 ’97년도 1월달까지의 수요에 충족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97년도분을 제작할 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봉투의 규격을, 또 규격별로 묶는 방법을 전부 개선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중량이 나가는 것을 담을 때는 아무래도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 강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규격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작되는데 문제는 보통의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를 담았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혹 중량이 나가는 쓰레기를 담았을 적에 그 매는 부분에서 찢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매는 방법을 달리 해봤으면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지금 쓰레기 수거 개선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번 회기때 답변한 사항과 별로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더 차원높은 수거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는 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각종 여성단체를 통해서 강화군의 쓰레기적확장이라든가 오물분리수거장이라든지 견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원들에 대한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견학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원이라든가 부녀회 이런 회원들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다음은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식 의원께서 행사관계로 서도면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해왕 의원 질문전에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도근해통발어선 조업관련 어패류위기와수산법제41조개정건의촉구및 향후대책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통발어선단 조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기중 질문한 것을 재차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군행정제반에 대한 시정 및 개정을 요하는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면 군정에 반영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 주민자치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제2대 개원이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군정반영이 공전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는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수레바퀴의 양축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통발어선조업통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위배됨으로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급관서에 도서지역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에 연안어업 및 통발어업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건의하여 우리관내에 어자원을 보호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96년도사업으로 10㏊의 어초시설 사업예산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예산 내시를 받고 있는지 사업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만도리어장에 우럭 10만마리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발어업의 통제가 없으면 10만마리 아니라 100만마리를 넣어도 아마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900만원의 예산이 특정어업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에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통발 어선통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위배되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 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으로서 어업자원 보호측면의 통발어업에 대한 어구규모 및 사용통수에 대해 수산업법상으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어민 보호차원에서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하기 위해 상부기관의 건의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관내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행 법규를 개정 건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논의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우선 지선어민 보호차원에서 ’94년도 8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연안통발 어업 제한에 대한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5년 8월 21일부터 통발어업허가를 처분할 때에 처분 제한 조건에 이것을 명시해서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에서는 조업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초시설 적지조사 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말 현재 적지면적은 4,311㏊로 우리 관내의 적지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시설을 ’95년도 말까지 완료했고 그 후에 우리 관내의 어업자원의 보호와 자원조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회의에서도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96년도에 어초시설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분과 ’97년도분의 395㏊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 분에 대한 사업적지 여부를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신청분 150㏊에대한 적지조사가 완료 거기에 대한 사업결정이 인천시에서 되는대로 금년도 하반기중에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토록 되겠습니다. 세번째 답변으로서 어초시설 투하는 어업행위 규제 목적이 아닌 어류의 서식 환경조성 및 어획량의 증대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동 투하장소인 만도리어장에서는 통발어업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원보호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제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의원

의장!

윤명길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연안통발 어업 제한에 대한 행정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행정지시가 어떠한 지시였습니까?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94년도 8월 17일자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요. 각 시군에 통발어업 설치를 제한하도록, 그 내용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의 조업금지를 제한조건에 부여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적용한 것은,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된 이후에 이것은 사실 적용시킬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를 따지기 이전에 지선 어민들의 보호차원이 우선 급선무다,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업허가 처분을 할 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1㎞이내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통발어업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제한된 어선이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는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제한된 허가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제한을 시켰습니다. 제한을 시킨 사항은 ’95년도 8월 21일 이상길이라는 분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 때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전종식의원

네, 두번째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어초시설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초시설을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한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초시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산청에서 모든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수산청에서 각 시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 사항을 인천광역시에 우리가 광역시비라도 우리 관내에 자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으니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 한 내용은 150㏊를 요구했는데 100㏊로 이번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세번째 말씀드리면 어초시설 투하장소로부터 몇㎞ 이상에서 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초시설 투하장소에 서 조업을 금지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어초시설을 투입하는 자체가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투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초를 투하한 장소에는 바다밑이 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어구를 투입하거나 어구를 끌 수가 있는 그런 지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불법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는 할 수가 있다지만 어초를 투하한, 또 어초를 투하한 장소에 인공어초를 방양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보호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럼 지금 어초시설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으면 거기서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인근어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어초를 투하할 곳에는 어구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장 여건상.그래서 자연적인 불법어업 예방차원에서도, 자연보호측면과 불법어업 예방측면에서 어초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의원

그러나 서도 근해같은 데에는 통발어선단이 아마, 오늘도 한 6, 7척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발어선단 하나의 통발길이가 아마 1㎞이상 되나봐요. 1㎞이상 되는데 6, 7척의 배가 1㎞이상을 쭉 들르면 아마 만도리 어장까지도 갈 수가 있는 길이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어업을 할 수가 있다면 금년도에 우럭 10만미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10만미 넣으면 그 통발어업기구로 다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제한을 두어야지 제한을 안두고 그대로 방류를 한다면 방류를 하나마나라고 생각이 돼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염려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초 투하한 장소에 통발을 집어 넣거나 하면 통발어구 자체를 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통발어구를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자원조성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넣은 고기가 통발로 다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공자원 조성한 것은 5㎝길이의 치어를 방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구자체에는 그런 고기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발어구에는 좀더 활동성이 강한 어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조그만 치어가 들어갈 수 있는 어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전종식의원

그런데 치어가 자라면 중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크게 자라기 전에 다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물론 그런 염려를 하시겠지만 이 수면에서 조업을 하는 형태가 그렇게 경계선을 딱 긋고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초시설을 투입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적인 제한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연히 방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종식의원

투망 때문에 그런지 금년에도 수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근해에서 주꾸미라고 하는 낚지같이 생긴 것도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작년에 잡힌 반수이상이 금년에 잡혔습니다. 그것도 전부 통발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통발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꾸미뿐이 아니고 소라, 게 이상 전부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통발은 고기를 멸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꽃게도 안잡히고 오늘 서도에 손님들이 가신다고해서 어제 그제부터, 서도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도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생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꽃게 세마리 구해 놨데요. 그런 입장인데 어족이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통발어선이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통발어선을 빨리 1㎞이내 이상으로 철수를 시키든지, 그 이상으로 철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화근해의 어족이 아주 소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통발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잘 해 주셔가지고, 참 우리 앞마당에까지 와서 잡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선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경을 쓰셔서 어선단이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선원이 서도면 쪽에 어로지도를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발어선들이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저께도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이 승인을 하고 지도를 마치고 들어온 것을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외지배들은 관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배들이 심도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 관내의 배가 들어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단속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지선 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금 강화에 양식사업으로 해초와 종패, 우럭 같은 것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어업의 실태가 다른 지역 보다는 상당히 낙후된 사항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놀고있는 수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관내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에 걸쳐서 어장 이용을 위해 최대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 해안에서 여러가지 품종을 개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여건상 우리 관내 해안에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것이 새우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 다른 어종은 어민들이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좋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착안을 해낸 것이 남쪽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굴양식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 굴양식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산만 일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굴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한번 가능한가 여부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아차도내에서 시험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이 되면 전 우리 관내에 굴양식 사업을 한번 확산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어초시설 투하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어족 보호를 위해서 많은 양의 어초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우럭이나 여러가지 치어를 많이 방류하고 종패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초를 투하하거나 치어를 방류할 때에 우리 해당 의원들을 입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초사업 추진을 할때나 인공치어 방류를 할 때에, 현재 어초를 투입할 때 현장에 가게 되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사감독자나 재무부서의 입회자가 참석하도록 되어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어촌지도소와 수산진흥원에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군수님 또 부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감사부서와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하고 또 여러가지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민대표를 참석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영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한번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막유원지개발및도로교통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정해왕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행락철이 되면 교통체증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강화제2대교가 완공되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되나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강화제2대교와 연결도로인 김포군쪽의 예상도로는 이미 양곡에서 군하리까지 4차선으로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은 길상면 초지리에서 장흥리를 거쳐 연결되는 해안 순환도로와 온수리를 거쳐 연결되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강화제2대교가 준공되면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본군내에서도 교통체증이 더욱 가증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정수사 입구로부터 동막리 소나무 해변까지의 도로는 비포장구간일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면에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군은 관광지입니다. 그러한 관광지에 해안연결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든가 도로의 확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해야 할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둘째, 행락철만 되면 사기리 정수사로부터 동막리 소나무숲 해변까지 가뜩이나 협소한 도로에 피서객들이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불법 주차시켜 차량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잡함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일을 보기 위하여 타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버스가 본구간을 제대로 통과를 못하여 운행을 기피하다 보니 애매한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나 생활필수품 등의 운반과정에 문제가 생겨 물류비용이 더 들어 이 또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행락철만 되면 반복되는 실태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동막리 소나무숲 해변 일대를 강화군에서 작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였으나 행락철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무단방뇨,급수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쓰레기수집 및 소각시설, 급수시설 등 어느 부대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군민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계절 구분없이 관광객이 항상 찾아 올 수 있는 전천후 종합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로개설 및 확포장과 사기리에서 동막리간 도로 협소관련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동막리 해변일대 전천후 종합관광지 개발대책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며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동막유원지개발및도로교통문제점해소대책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면 동막리 정수사 입구에서 동막해변까지의 도로구간이 비포장 및 노폭이 협소하여 향후 제2대교 준공후 관광객 유치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도로 확․포장 요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본 도로는 지방도 348호, 온수~덕포간내 미포장 구간 6.6㎞의 일부구간으로서 현재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으로 2.8㎞, 흥왕리와 동막 방조제에 대하여 금년 완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또한 도로폭 협소및 미포장 잔여구간 3.8㎞에 대하여는 ’97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총 도로연장이 17.8㎞, 소요예산 119억 1,900만원중 기 포장구간이 11.2㎞로 76억 3,900원이 투입되었으며 ’96년도 2.8㎞에 대해서 20억원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3.8㎞에 대해서는 ’97년도에 2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행락철이면 화도면 동막리 사기리에서 동막리 숲까지 도로협소로 피서객 주차공간이 부족 차량소통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조차 운행기피로 지역 주민불편 초래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리~동막리간 도로는 지방도 348호선 여차~장화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구간으로 ‘97년도에 확․포장공사계획이며 동막 백사장의 피서객으로 교통이 혼잡한 여름철에는 불법주정차 행위단속을 위하여 단속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특히 차량교통혼잡을 이루는 공휴일 등에는 견인차량을 배치하여 군내버스 운행기피 등으로 지역주민이 생활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답변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사기리 정수사로부터 약 3.8㎞구간에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그 지역에는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견인차까지 견인하도록 대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한 5, 6년동안 견인차로 견인한 수송차는 몇대가 되며 그 지역의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견인차량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계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제가 볼때 도로선이 없으면 견인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락철에는 화도 면사무소 공무원, 군청공무원 또는 화도파출소, 길상파출소, 강화경찰서해서 5, 6개소에서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체 통행을 못합니다. 흥왕리, 여차리까지 하면 5㎞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강화로 와서 반대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7, 8년동안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97년도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할 때 있고 늦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은 해변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도 일대가 전부 그런 것으로 압니다. 정수사로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동주농장 낚시터, 저수지 그위로 가서 해변가에 쭉 인접하고 있고 소나무밭 일대 있는데, 또 함허동천도 그렇습니다. 행락철에 보면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놀다가 가서 그쪽에도 차량소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강화군의 행정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를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 사실 시에서 해주기만 바라니 이런 실정을 도나 시에서 직접 현지 답사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잘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보고만 드리고 실제 현장을 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나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지역은 면장도 없고, 군수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아무도 없냐. 공무원들을 집중해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볼때 어느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조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먼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화도 흥왕~여차간, 사기리간은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포장 계획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넘어 가면서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을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조금전에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시급한 실정을 알고 ’97년도까지 사기리 정수사 입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가 되면 어려운 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명길의장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의원

그 지역에는 물론 도로난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거기 쓰레기나 수원 자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물을 먹지를 못해요. 지난번 회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자체도 없고 쓰레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환경미화원을 투입시킨다고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도로가 확․포장되고 주변이 정비가 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관계는 저희가 알기로 4개공 정도의 대형 지하수를 개인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일시적이나마 음용수 관계는 해결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윤명길의장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화도면 정해왕 의원의 질문사항중에서 강화제2대교 문제가 거론된 바 있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포는 연결도로 4차선 확보에 대한 보상대책이 거의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제2대교 문제에 대해서 ’95년도 10월 26일자 제 43회 회기중에 제자신이 강하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육교가 놓아지기전에 진입로 문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주에게 넉넉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애원겸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이 육교만 시작되면 일사처리로 보상대책이 마련되겠다. 현재 실 필지중에서 한필지는 두사람 것인데 이미 보상대책이 나갔고 6필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즉시 해결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의장단에서 바로 현장을 다섯번째 순회했습니다. 바로 이상윤 사장님도 만나뵙고 그랬는데 6필지의 보상대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데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우선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추진은 ’95년 1월 16일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시행협약체결이 경기도와 강호개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30일 착공식을 가졌고 ’95년 12월 2일 부대시설 부지조성 및 접속도로 이용 및 토사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7일 접속도로 편입용지 재감정의뢰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4월 1일 사업추진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96년 4월 8일 허가권 이관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제2대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어업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약서 18조 4항에 의거 어업피해를 보상코자 강호개발에서 어민에게 보상액을 요구토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96년 2월 6일 피해보상액 17억 1,4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강호개발에서는 요구된 서류의 근거미비 및 수확량 확인불가 등에 대한 지급불가 의견으로 현재 어업 영향피해조사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코자 ’96년 4월 17일 전문기관 8개소에 조사가능 여부를 ’96년 5월 10일까지 회시토록 통보하였으며 전문기관 선정은 어민과 협의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이 접속도로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도로편입 부분만을 대상으로 ’96년 2월 8일 지급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너무 적고 평당 25만원 내지 40만 5,000원씩 결정이 됐습니다. 또 성토로 인한 음식점 영업권 피해가 예상되며 토지안분에 의한 잔여용지 이용도 저하됨으로 현재 재감정중에 있으며 추후 변경지급결정에 의한 미확인시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토취장 추가 및 채석장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자재야적장 부지조성 및 접속도로에 이용코자 ’95년 12월 1일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작업중 ‘96년 1월 16일 발파로 민원사항, 가옥 균열 피해보상 요구가 발생되어 채취작업이 중단되고 있었으며 ’96년 4월 1일 피해보상협의 5,000만원 지급을 완료하여 재추진중에 있으나 추가 피해발생을 위한 소량의 화약발파로 사업의 원활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1일 15톤 덤프 2대분의 용량밖에 토사 발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 미확보에 의한 호안미설치로 인한 토사유출로 해양 해안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토취장 및 채석장을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현재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무부장관의 추천 발급의뢰를 ’96년 5월 2일 해서 ’96년 5월 2일 내무부로부터 추천서 발급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7일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산림과에 신청중에 있으며 5월 17일까지 처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사업 요구사항의 예산안입니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경과조치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강호개발에서는 투자비용 환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용부지수익사업에 활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들 수익사업 활용에 불가하다는 것을 밝혔었습니다. 또 토취장 부지개발 용도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 토취장은 타용도로 지정이 불가하므로 이것 역시도 불가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 ~ 동검간 공유수면 약 150만평 민관공동개발계획 추진협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유치촉진법상 부대시설 대상 사업배제로 불가가 또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강화군의 종합적인 의견은 강화제2대교 사업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기존 강화대교의 교통량 분산 및 인천~강화간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생활편익 등 강화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강화 전군민의 오랜 숙원으로써 추진,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항시 회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것이며 통행료 징수로는 투자비 환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회간접사업의 투자 및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대사업이 제시될 시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라든가 국․공유지 사용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명길의장

이기홍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네, 설명내용중에서 보상대책을 25만원 내지 40만원선, 보상가가 적어서 아직까지 보상대책을 못했다 그러는데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어느 선에서 해 줄 의향이십니까?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금명간 올 것입니다. 재감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협상을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김상복입니다. 정해왕 의원님이 동막 유원지 개발에 대한 질의도중에 식수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식수문제는 민간이 지하수 4~5개를 공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질문을 하고 그렇다면 관광객에 대한 공동식수문제 해결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윤명길의장

네,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동막리 유원지 주위에 금년도 들어서 대형관정 4개소를 개인이 파고 있습니다. 식수용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4개소를 선정해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주위의 가옥이나 관광객으로 봤을때 4개 정도의 용수, 지하수일 경우에 거기 면적과 인구의 수에 비해서는 충분한 용수가 되리라 저희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계장님께서 개인용 급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관광객들에 대한 급수를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답변으로 보는데, 거기를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지정했으니까 개발한다면 강화군에서 시행해야지, 개인들에 대한 것으로 많은 손님의 식수를 할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통제가 없어요, 다른 데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물을 사는데 한통에 1만원이니 이렇게 받고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화군민의, 화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다른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개인들의 대형관정 11개, 몇곳, 몇곳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익

황완익관리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지유원 보존차원에서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의원

차라리 그런 답변이 더 성실하다는 얘기야.

윤명길의장

자,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동막리해변일대 전천후 종합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남궁정재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해변일대 종합관광지 개발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는 1977년 4월 16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상방지구와 사기지구로 국한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개발된 면적에 대하여는 1993년 7월 10일 국민관광지 지정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동막리 일대가 국민관광지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일대를 다시 관광지로 지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대다수 국민관광지로의 지정을 원치 않고 있어 관광지개발에 대한 상당한 제약요소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동막지구가 포함된 ’96년도 권역별 신규관광지개발계획안을 ’96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관계부서에서 관광지 지정 적합여부를 판단하고자 ’96년 5월 9일 현지답사를 한 바 있어서 이 결과통보에 따라서 동막리 해변 종합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동막리 개인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그 해변가를 관광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고 일단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만 여러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관광지 지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인천시의 관광과장이 직원하고 현지를 돌아보고 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정해왕의원

사실 화도는 문제가 되는 것이 그쪽에 많습니다. 화도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화도 덕포리에 경지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로가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러 오는데 유료낚시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분오리에 동주농장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행락객들이 모이고 흥왕리 역시 그렇고 해변이 접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급3한 실정에 있는데 흥왕리 저수지나 동막리나 환경미화원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을 나가서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또 부녀회장들과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해봤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세수가 적을 뿐더러 인력비로 다 집어넣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내에는 유료낚시터를 해 갖고 거기를 담당하는 그 분들이 유료수익을 잡으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수산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료낚시터를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허가가 가능하면 그렇게 유료낚시터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동막리 소나무숲의 일대를 강화군에서 ’95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일대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지, 제한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받는다면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관계법을 안봤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개선대책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규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락철에는 많은 행락차량이 관광지 및 유원지를 찾아 도로교통이 매우 혼잡한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 안전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지역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 대신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출신지역인 양도면만 보더라도 인산리 비선삼거리와 능내 리 탑재삼거리에 현재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이면 행락 차량으로 인하여 점멸등에 의한 신호등 체계는 차량간의 접촉사고 유발 및 보행자의 안전문제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면지역은 도로상에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일단정지 표지선이 많지 않아 마을에서 출입하는 차량이나 경운기등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운전자 특례조항 10개항에 해당되어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면 지역에서만도 이러한 일단정지 표지선을 설치할 지역이 24개소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단정지 표지선 설치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양도면 인산리 비선삼거리와 능내리 탑재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점멸등의 신호체계가 차량간의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신호등 안전표지의 설치는 시․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의거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신호기의 설치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탑재삼거리는 신호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어 현재는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량의 증가시에 전환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선삼거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위한 점멸등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멸등에서 신호등으로 전환하여 설치하여야 할 곳은 경찰관서에서 판단하여 전환하고 있으므로 계속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전환을 앞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부분에 일단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운기 등이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일단정지 표지선 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호기 안전표시 그밖의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면을 지나는 지방도에 대하여 중앙선을 절단하여 일단정지선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 교통량을 파악, 예정지를 조사한 후 경찰관서에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군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중앙선을 절단하고 중앙선 절단과 관련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금년 4월에도 양도면 길정리 저수지입구, 불은면 불은 주유소 입구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중앙선을 절단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의 규제 지시표지 및 태양 경보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경찰관서와 협의 점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의원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제가 건의서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주말이나 혹은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차량이 외포리 보문사하고 마니산을 찾는데 인산 비선삼거리에서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멸등이 최근에 생기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일단 점멸등을 늦게 나마 설치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점멸등보다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질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인명사고도 사실 간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접촉사고라든지 기타 많은데 신호 유도에 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됐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 됩니다만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해서 점멸등이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될 뿐더러 또한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능내리 탑재 여기서도 마니산을 찾는 차량과 혹은 전등사 방향으로 찾는 차량들로 주말이면 혼잡스럽기가 매우 똑같은 동일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점멸등이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합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탑재 삼거리는 현재 신호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원래 신호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언제든지 신호기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비선삼거리에는 점멸등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어기가 없어서 점멸등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조사 해 갖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신호제어 장치를 했고 현재 는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이 되고 인산비선삼거리 경우에 신호등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선 차단하는 마을 진입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고를 상당히 많이 야기하고 이것이 정지선 표시를 안해 놓을 경우에 상당히 속력을 무척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된 사실인데 타면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별로 발표가 안되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양도면은 24군데 있다는데 조사를 일일이 해 보니까 5년 이내에 사망자가 최소한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경운기나 기타 모든 차량이 동네 생활수단으로 인한 도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 10개항의 불합리한 판정을 받아서 중앙선 침범이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속력을 가중시키지 못하고 제동을 좀 걸어주는 차원에서도 중앙선 절선표시 정지선에 대해 24군데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중앙선절선 표시를 관계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이기홍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의 방향표시판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방향표시판요?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이정표요?

이기홍의원

이정표요.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홍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중앙정지선…….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이기홍 의원님은 물어보신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점공업단지공업용수해소대책방안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점공업단지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민원으로 지역주민과 입주업체, 집행부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불협화음을 유발케 한 사실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에 따른 해소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제해결을 못보는 실정으로 입주업체와 지역주민간에 불신풍조가 가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점공업단지는 당초 2차산업을 농촌에 유치시켜 농촌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복합산업공간을 만들어 농촌인구의 정착의욕을 심어주고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둔 시책입니다. 크게는 지방세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10여개업체가 입주 성업중에 있으나 집행부 시행착오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 결과 첫째는 현지인 고용비율이 예상보다 낮고 둘째,단순 노무직이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며 셋째, 입주업체의 상당수가 본사를 서울 등 타시도에 둠으로써 지방세 수입증대나 지역발전면에서 원래의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업단지 문제점 해소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입주업체인 백광섬유는 염색업체로 공업용수가 타업체에 비하여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입주당시 1일 소모량이 80톤, 삼보실업 120톤, 프러그 300톤 계획을 적정 수준으로 심사분석해서 입주승인한 집행부의 배경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백광섬유 및 삼보실업, 프러그의 공업용수가 800톤, 400톤, 150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소하는 대책없이 입주업체에 자체적으로 공업용수개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에 대형관정을 시추하여 인근지역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수질오염을 유발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하수 개발자금 알선까지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 시대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당초 하점공업단지 조성시 모든 기반시설이 기초에서부터 시행착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 업체를 입주시켜 입주희망자의 참여가 부진하였고 공업용수부족으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폐수처리에서 부분적으로 토양오염을 시키는 실정으로 보아 집행부의 공업단지 문제점 해소 대책은 재검토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구상에 물은 99.35%가 바닷물이며 인류는 나머지 0.65%의 작은 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일반 학설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이론이 사회적 지론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음용수 및 공업용수개발에 많은 연구노력을 하여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점공업단지공업용수해소대책방안촉구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수 과다사용 업체인 백광섬유, 삼보실업, (주)프로그의 입주계약당시 일일 용수사용예정량을 80톤, 120톤, 300톤으로 심사분석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입주신청당시 백광섬유는 80톤, 삼보실업은 120톤, (주)프러그에서 300톤으로 각각 공업용수사용량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단내에 개발한 공업용수는 3공으로 총공급 가능량은 일일 960톤이고 전체 15개업체에서 신청한 일일 공업용수 사용량은 총 625.2톤이므로 다소 예비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함에도 공단 입주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시 개발자금 알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 다소비업체인 백광섬유, 삼보실업, 프러그의 공업용수 최대 사용량은 각각 800톤, 400톤, 150톤이나 현재는 450톤, 250톤, 150톤 정도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대형관정을 시추한 것은 공단입주업체인 백광섬유에서 자체적으로 시추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별도의 지하수 개발자금을 알선한 바는 없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하점면에서 공단인근지역에 농업용수용 대형관정 2공을 금년 4월 3일 착공하여 개발중에 있고 ’95년 하점면 장정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용수로를 확보하는 등 앞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조금이라도 극복해나가기 위해 공업단지측에서도 공업용수 사용을 조절하여 최대한으로 절약사용토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용수에 대하여는 ’95년도에 1,6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지원협의회에서는 운영비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부족으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폐수로 인한 부분적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점 해소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공단내의 공업용수 총공급가능량은 1,075톤으로 폐수처리장 및 풍림가구앞에서 285톤이고 프로그앞에서 250톤, 공단입구 70, 고인돌밑에서 320, 53대대 입구에서 150톤입니다. 현재 전 업체에서의 총사용량은 900톤이 되겠습니다. 백광 450톤, 삼보 250톤, 프러그가 150톤, 기타업체 50톤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경우 공단까지 연결시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용수사용을 최대한 억제 사용토록 지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하여는 폐수처리용 관로를 2차에 걸쳐 5,524M를 바다까지 매설하였으며 기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외에 백광섬유와 프로그에서는 폐수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삼보실업은 자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5월 17일 완공예정으로 6,300만원을 투자하여 오폐수처리장 옆에 폐수고도처리시설을 시설중에 있고 앞으로 민원발생시에는 관할 관청인 인천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부에서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의하여 하점지방공업단지 인근마을인 목숙마을이 ’97년 문화마을 조성계획 예정지로 선정되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금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안은 당장이나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제반 문제점을 꾸준히 점진적으로 좀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답변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백광섬유의 경우 허가신청을 드릴 때 80톤의 물을 가지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톤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80톤과 450톤의 차이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삼보실업은 120톤 신청하고 250톤을 써야되고 오히려 프러그는 300톤 신청했는데 150톤가지면 해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주었으니 물의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수의 양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3공이면 현재 공업용수가 쓸만큼 된다고,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공단내에 있는 관정이 아마 7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7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넉넉한데 왜 이렇게 많이 뚫어 놨는지 이것은 지하수 오염일뿐더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경수 부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뚫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폐공시킬 용의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광 80톤, 삼보 120톤, 프러그 300톤은 그 당시에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을 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의 최대 사용량을 그렇게 80톤과 120톤, 300톤으로 한 것은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심의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가 여러공을 뚫은 것 같아요. 저희가 3공을 뚫은 것이지만 1공은 이미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공만이 남아 있고 또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 공은 앞으로도 계속 폐공해 나가도록 하고 공업용수 사용을 최대한 삼가하도록 해서 물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네, 과장님께서 앞으로 필요없는 지하수공은 폐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백광같은 경우에 80톤의 물을 가지면 되겠다고 그래놓고 450톤을 필요로 하는데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군청에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애당초 계약당시 80톤 계약했으면 80톤 물만 쓸 수 있으면 군청에서는 임무가 끝난 것 아닙니까? 한없이 쓴다고 계속해서 이 물을 어떻게 늘려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백광도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파서 320톤이 나온 것이고 53대대 일대에서 자연 유압식으로 내려오는 150톤도 자기네가 직접 판 것이지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자금을 알선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심홍택의원

자금을 알선해 주었든 안해 주었든, 지금 자금을 안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의 공업용수를 자꾸 개발하는 바람에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것이 공업용수때문에 투자된 것이지, 옛날에는 거기에서 식수가 모자라서 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돈 안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물이 적다고 해 서 물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하수개발은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이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쓰지 않을 것이면 왜 뚫느냐 이것이에요. 왜 지하수개발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그안에 있는게 7개가 넘는데요. 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로는 그 공업단지내에 있는 것이 7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 공업단지내에서 한게, 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폐수,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폐수관로도 자꾸 터지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만 자꾸 높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80톤 해서 100톤을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50톤이라는 것은 어머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고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잘 안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내에는 지금 4공이 있고 밖에 3공이 있고 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이 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해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심홍택의원

그 원인이 80톤 계약을 하고 400톤을 넘게 쓰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애당초에 심사를 어떻게 했든지간에 입주를 시켜놓은 것을 지금 제가 그것을 가타부타하기는 참 힘든 문제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맨끝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장이라든지 단시일내에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사안이 제일 나은 방안인지 저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나 공단에서도 이런 사항을 해 주시면 전문부서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검토 하고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단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전부 다른 곳으로 가기전에는 해결이 될 수가 없지요, 사실상, 그러다 보면 공단이 없어져야 빠릅니다.

심홍택의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더라도 말이지요, 현재로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으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네, 네.

심홍택의원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필요한 양의 물을 한없이 해 줄 수 있느냐, 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1,000톤 쓰겠다고 그러면 1000톤 또 개발해줘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80톤인데 450톤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현재 5.5㎞내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PE관 mm가 36mm인데요. 그 관가지고 1일 방류 가능량은 650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900톤을 사용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 관로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5.5㎞중 150m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체를 못하고 그 자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현재 150m의 강관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공단폐수가 지금 정확히 정화되어서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해안에 방류되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안가 군부대 장병이 알려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PE관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폐수로 인한 물고기의 떼죽음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관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얼마정도가 교체가 되는지 알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점공단의 염색업체 폐수문제는 저희가 관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점공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승인된 지방공업단지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규인 대기환경보존법 54조라든지 수질환경보존법 제55조에 의해서 지방관서에는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점공단내의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인천 지방환경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점공단이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폐수를 채취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던 바가 한번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1차처리를 해서 배출하는 기준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방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종 방류로 해서 물고기가 죽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염된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시에도 의원님께서도 다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백광이나 삼보실업에서 1차 처리돼서 나오는 폐수를 2차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단내 백광 폐수처리장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경이면 준공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2차 고도처리를 한다하더라도 물고기가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물입니다. 저희 강화지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입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강화지역의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전부 평야지대인 농경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경지정리로 인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농업용수로 갇어서 쓰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하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폐수라도 유입이 되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폐수가 쌓여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 공단에서 현재 폐수처리를 해가지고 배출하는 것은 법정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물고기가 죽는 사례는 저희 강화군내 하천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전부 농업용수로 쓰는 고여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흐르면서 자체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더 가증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점공단내에 각종 환경오염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되는대로 인천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원

지금 인천환경관리청에 지도단속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그러한 폐수가 나가고 그래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또한 야간에는 썰물에 배출을 하는데 이것을 정화시켜서 내려보낸다고 과장님은 지금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 사항하고 그냥 방치한다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내에서 어떤 환경오염을 해가지고 하는, 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인천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처분토록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직접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배출한다하는 문제는 저희가 야간에 가서 직접 채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 불시로 채수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구의원

거기에 톤당 약품처리하기 위해 수입하는 약에 대한 구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것만 보면, 지금 백광같은데 1일 몇톤을 쓰게되면 약품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하고요, 백광에서 최종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을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를 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검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약품을 얼마만큼 사용을 해서 했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환구의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용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녜요. 지금 바다로 유입이 돼 가지고 앞으로 강화의 어패류가 전멸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 강화군내의 해역의 오염관계는, 물론 하점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일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화해역은 한강 수도권의 각종 폐수가 한강을 통해서 유입되고 또 임진강을 통해서 유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화 하점공단에서 유입되는 폐수량때문에 강화 전역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인하대학교에 강화군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강화군 해안 일대하고 인천 앞바다에 해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은 한강에서 유입되는 원인이 3분의 2이상이고 그 다음에 김포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또 인천시내에 있는 각종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 이런 것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강화군에 있는 하점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서 강화군 해역 전역이 오염이 됐다, 이런 말씀은 좀 과장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명길의장

농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건설과장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대책논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끝으로 환경과장님한테 부탁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직접 단속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 수로에서도 죽은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어떤때 죽을 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안죽다가 이따금식 죽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물을 떠다가 조사, 검사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민원이 생기고 그랬으면 이것은 한번 아니라 열한번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인천시에 이것을 몇번이나 건의하셨습니까, 이 공단 환경문제?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이것은 하루종일 얘기해도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탁겸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지금 환경과장이 답변하는 자세를 보니까 상당히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환구 의원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물고기가 죽는다. 답변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하는데,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흘려보낼때 물의 농도는 몇 PPM이 되었을때 내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배출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상복의원

내가 묻는 것은 고기가 죽는 것.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상복의원

안 죽을 수 있는 농도.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각종 폐수의 검사는 항목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항목별로 배출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길 없고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의원

또 두번째, 담당이 인천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서울사람이 강화에서 길가에 방뇨해도 위법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 오해를 하신 부분인데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가…….

김상복의원

답변에 대해서 좀더 성실성있게 윤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떠 어떤 방법으로 충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회피하는 자세, 당당하게, 근거도 없이 그런 자세에 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질문한 사실이에요 지금.

윤명길의장

의원님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아주 마저 끝내죠. 끝내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개과에서 오늘 오후에라도 대책회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다고 그랬는데 농사지어야 되는데 이것 문제점이 또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는것을 앞으로 계획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 견자산공원화사업미비점에대한대책 요구건에 대하여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복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강화군정의 현주소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안개속에서 방황하는 현황을 심히 우려하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현하 남북관계의 미묘함은 이 자리에 동석하고 계신 의원동지 제위나 집행부관계 제위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6․25 참상을 몸으로 체험한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말로만이 아닌 현실로 체험한 전쟁세대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화읍 관청리 산20번지에 소재한 견자산은 6․25 민족상잔의 상처가 반세기를 경과한 지금에도 살아서 숨쉬는 강화출신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혼령이 봉안된 현충탑의 소재입니다.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멸공통일 전선에서 산화하신 1033신위의 호국영령이 안치된 강화 최고의 조국수호 전쟁의 성역입니다. 이러한 강화의 자유수호 전역의 성지인 견자산 공원화 사업이 군민의 열망속에 1994년도에 사업비 5억원이란 거액의 예산으로 공원화 사업이란 기치아래 시행되어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앞에 서 있습니다. 의원동지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날 각 읍면의 자율적인 도로변 공원화 계획에 의해 조성한 휴식공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강화의 자유수호 전쟁영령을 모시는 견자산 공원 모습을 각 읍면별 도로변 휴식공간 공원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고오는 길목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이 판문점 정전협정까지 위협하여 우리의 안보가 어느때보다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유조국 수호전쟁인 6․25의 교훈은 수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강화의 자유수호 전쟁의 성역인 견자산 현충탑 주변의 공원화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유지 과정에서 야기되는 군민의 불만이 된 여론을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1994년 현충탑 주변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현충탑을 새로 건립하고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조경 및 가로등 설치 등 현충탑 주변을 새로 정리정돈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충탑주변의 조경사업이 수종간의 조화있는 식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설계상의 숫자대로 나무가 식재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엉성하고 성의없는 식재가 되어 기존 군내 가로변 휴식공간에도 못 미치는 조잡한 공원분위기 조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현충탑주변 견자산이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원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건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야할 본 지역이 오히려 밤만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변하여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자산 일대가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원으로서의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자산 공원은 자유수호 전장에서 산화하신 영령들의 충의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된 현충탑이 자리잡고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현충탑 주변이 사람과 동물들의 분뇨로 널려 있는가 하면 심지어 탑에 낙서를 해 놓거나 오물을 무단투기하여 이곳을 찾는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길이 받들고 주민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현충탑 주변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면서 현충탑 주변만이라도 사람과 동물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확산아래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견자산공원 제모습찾기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방금 김상복 의원님께서 견자산일대 관청공원의 공원으로서 제모습 찾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견자산 관청공원은 1972년 8월 23일 건설부고시 제380호로 결정되었으나 공원결정후 예산문제 및 현안사항에 밀려서 계속 방치되었다가 1994년도에 사회과에서 발주한 현충탑 공원화사업 실시로 일부 공원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공원으로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므로 현재 저희 강화군에서는 1994년 11월 26일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휴식공간 제공 등 공원으로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자유수호의지의 성지의 참모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상주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충탑주변 수목이 3년이 지났는데 4,369주로 식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공원의 면모를 맞췄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충탑공원 부지면적이 몇평이고, 총면적이 몇평이고 누구의 소유고 타인의 소유가 있다면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견자산 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보충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 대책하고 현충탑주변 수목관계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공원조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관리 대책은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현저히 미비한 상태가 되어 있고 또 때문에 각종 지역의 개들의 방견으로 인해 주변이 지저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화읍하고 같이 공조체제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지역 청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현충탑주변 수목 한 4,000여본 식수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현충탑공원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서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충탑주변 견자산에 대한 공원면적은 총 14만 5,000㎡입니다. 그 중에서 타인의 소유가,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입치 못한 이유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성공원계획이 결정이 되고 연차적인 사업계획 추진이 확정이 돼야만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강화군의 빈약한 재정실정으로 인해서 관계법령에 의해 공원지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개발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각종 용역발주라든지 이번의 환경성 검토대상 이런 용역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의회에서 군민 여론에 의해서 질문이 시작되면 몇년도에 계획이고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주세요. 이러한 성역화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더불어 주민여론에 의하면 부대시설로 우물도 파주고 체육시설도 설치한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더 답변해 주세요.
원길

장원길도시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4월달인가 3월달 월례회때 관청공원, 남산공원, 북산공원 3개지역의 공원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성역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우물이라든가 각종 지금주변편의시설이라든가 보건소 등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개발될 경우에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개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의원

끝으로 사회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인데 질문을 하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사회과장님한테 견자산에 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견자산 현충탑을 보면서 어떠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옥금입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공원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김상복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성역화 해야 될 아주 성스러운 현충탑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복 의원님께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단을 따로 두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 실무자로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곳이 그 곳입니다. 저희가 한사람의 관리인을 두면서 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강화읍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저희 사회과 직원이 수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으신 것에 대해 저희가 평소에 생각해 왔지만 나무식재한 것이나 공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도 기술적인 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나무 식재한 것이 17종의 4,369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4만 5,000㎡라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넓은 땅에 4,000수가 넘는 나무를 나름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가 없고 등나무도 큰것으로 두개했고 개나리나무, 자산홍,연산홍, 등 숫자로는 틀림없이 식재는 했습니다. 2년전에 했는데 연차적으로 다시 도식을 하고 제가 조금 마음을 놓는 것은 이 공원을 만든 회사가 굉장히 아주 넉넉한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실무과장이 공원화 할때의 사회과장님은 바뀌시고 제가 1월 4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고 제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계장이 그때부터 계속 그 업무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을 물으시면 제가 부족한 점은 사회계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에 대한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보신것과 마찬가지로 4,000주나 넘는 나무를 심었는데도 제눈에는 하나도 나무가 심어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점은 이해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북산, 남산 등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고 저도 또 담당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 30년동안 근무했습니다만 현충일 때문에 1년에 한두번씩 올라가 봤는데 견자산나무에 아카시아 내음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없애버려서 아카시아 냄새는 덜나고 더 좋은 나무가 지금 공원화로해서 많이 식재가 되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충탑 근처에 너무 나무를 많이 심으면, 탑은 넘실대게 보여야 된답니다. 지금 1년밖에 안됐지만 한 3년이상 지나면 나무들도 울창하게 좋아지고 공원화사업에 모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성의없이 미루는 것 같이 답변드리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이것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돼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청소년 담당과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던 청소년업무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부녀계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장일때도 청소년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가정교육서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문제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청소년우범지역이라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채찍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경찰서와 교육청과 저희 군청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5회 이상씩은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되는대로 나무도 조금더 많이 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 죄송하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고 또 제가 미흡한 점은 계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물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김상복 의원님 사회과장의답변에 충분합니까?

김상복의원

네.

윤명길의장

그럼 별도로 발언대에 안나오셔도 되는 거죠?

김상복의원

네.

윤명길의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사항을 추가조정하게된 것은 가칭 교동면 해상교통추진위원회와 주민들로부터 항로개설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내가면 외포리의 주민들로부터 마을지명되찾기와 폐교된 내가초등학교 외포분교에 농어민의 얼이 담긴 박물관 건립 요구건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코자 의사일정 제2항 청원및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제3항에 청원및건의안채택의건을 각각 추가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에 청원및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그리고 제3항에 청원및건의안채택의건이 각각 추가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원및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동면 항로개설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영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동면은 인구 약 4,200여명이 살고 있는 최북단 도서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생필품과 농산물의 운반 등 모든 통행을 하점면 창후리와 교동면 월선포구간을 운항하고 있는 해상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항구간은 한달이면 18일 내지 20일간은 짧게는 하루 3시간이상 간조로 인하여 수심이 얕아 카페리호의 운항중단으로 섬주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도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의 교통망이 일일생활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너무나도 낙후된 현실이기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칭 강화군 교동면 해상교통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교동면 양갑리 345번지에 거주하는 전종삼씨를 비롯한 주민 1,000여명의 연서로서 본 군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탄원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도선장을 양사면 인화포와 교동면 호두포간으로 항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군부대 작전상 어려움이 있어 군부대 동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동면민 일동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본사업을 직영하여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원활한 해상교통을 위하여 간조에도 구애됨이 없이 운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양사면 인화포에서 교동면 봉소리의 은암포간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암포와 호두포와의 거리는 약 1㎞정도 떨어져 있는 포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교동면민의 최대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탄원 내용을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가면 마을지명 되찾기와 박물관건립요구건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가면 외포리 지명되찾기와 폐교된 내가초등학교 외포분교에 농어촌박물관 건립을 요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은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인사들이 많아 과거 고려시대에는 항몽의 후예로서 지금까지 우리고유의 전통과 정서를 키워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호국과 애국의 성지가 있는 곳에 아직도 일본인들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강화군민정서에 수치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자 과거 일본인들에게 빼앗긴 우리 마을고유의 지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4년 일본인들이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지역명칭과 개인이름까지 바꾸고 명산의 혈까지 끊으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문화재 훼손 등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당시 우리가 전통으로 불러오던 정포를 외포로 일본인들이 마을명칭을 바꾸어 놓아 지금도 외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주민과 노인들은 정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포리 주민일동은 외포리를 정포리로 우리고유의 마을 이름으로 지명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고유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군민적 정서를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가면 주민의 의지를 감안하여 하루빨리 정포리로 마을 명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내가면 외포리는 강화군의 부속도서와의 해상을 연결하는 항포구 마을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전천후로 찾아드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2년전에 폐교된 내가초등학교 외포분교에 대하여 교육행정당국에서 재정이 어려워 경매한다는 소식이 있어 지역주민일동은 현분교를 경매하여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 농어민의 얼이 담긴 민족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고장의 정통성과 군민의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몇년, 몇십년후라도 좋으며 주민일동의 뜻이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두건에 대한 건의안이 내가면 주민 모두의 뜻인점을 고려하여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및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앞서 한영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원안대로 강화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국회에 보내는 청원사항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예, 이의있습니다.

윤명길의장

예,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외포리나 석모리 선착장을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항상 보수를 해 주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타지의 사람들이 와서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강화군의 세수증대라든가 모든 재정문제때문에 여러가지로 골치들을 앓고 있는데 공영개발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내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동면민일동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을 직영하여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원활한 교통이 되게, 이것이 교동주민들이 직영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1대때도 박성엽 의원이 국방부나 그런데에 했는데요, 인화리로 옮기는 건 북방한계선 전에 됐기 때문에 군사동의도, 사실 제가 어제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부동의가 났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의회에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국회에라도 이런 것을 넣어야 하지 않나 해서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영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교동면 항로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가면 외포리 주민일동의 건의서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원안대로 관계기관에 보내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네,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극양의원

지금보면 서울이나 인천 각 시도에서 외포리라고 하면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포라고 고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외포리라고 하면 부산이나 어디나 다 아는데 갑자기 정포라고 고치면 외포리라고 소문난, 주민들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윤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조준호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도도 바꾸어야 된다고 그래요.

김상복의원

지도를 왜 바꿔요?

윤명길의장

아니지요, 외포리로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청원이 올라와서 조준호 의원이 낸 것이니까 올리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극양의원

알겠습니다.

배정만의원

세상에 알려지는 홍보가 늦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이니까…….

윤명길의장

네,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원안대로 관계기관에 보내는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본회의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