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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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극양 의원 발언

49회 제1내무위원회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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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위원장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강화군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조례안 2건과 ‘96년제2회추경에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완전무결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2회추경예산안은 한건 한건 심사검토하여 군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군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도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와 전문위원의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전문위원님은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중 별표 위임사무명중의 도시행정편 제7호의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삭제하고 군에서 동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화군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많이 늘린 것은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쓰레기 봉투의 가격인상이 저희군에서는 약 8%정도로 서울시의 36% 인상과 인천시의 경우 13.6%부터 38.1%까지 부분별로 인상됐습니다. 평균 20% 인상된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청소업무를 민간에 대행시키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직영한 결과라 생각되며 본 조례개정으로 타법과 타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서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재무계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산업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시의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은 읍·면에서 관리를 못하고 군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으로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 개선될 사항으로 중앙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업무를 군에서 관장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건축물은 읍에서 떼어야 되고 토지대장은 군청에 와서 떼어야 되고 이러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고 ‘97년, ’98년도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전산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도 전산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타시·군에서도, 시지역에서도 주민등록과 같이 전산을 해서 발급받을수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군의 업무이지만 읍·면에 위임되 있는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군청 지적과 민원실에서 관장을 하기위해서 기왕에 읍·면에 건축물대장 규제 및 관리업무가 수행기관이 읍·면으로 위임이 돼 있던 사항을 동 조례에서 위임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직접 군에서 관장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인천시 지적 13510-836호의 토지·건축물대장관리 민원창구통합 일원화에 따른 준비철저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조례는 이거를 개정을 해야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읍·면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군수가 직접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극양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나 도시와 강화군의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보셨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고요. 왜냐하면 강화군의 도시구역이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을 제외한 도시외 지역에 건축물대장은 발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내기 위한 건축물대장 발급인데 과연 이 인천시나 도시하고 강화군의 비교를 한다면 강화군의 별 발급되는 데가 없어요. 강화읍에나 건축물대장 발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대장 60평 이상은 도시지역외 지역에도 허가를 내야하지만 그 나머지 신고사항인데 신고사항을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에 올려서 강화군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들어와야 강화군에서 건축물 발급대장을 발급할 수가 있는건데 그런 복잡을 피하기위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 거냐, 안해도 되는 거냐 이걸 묻고싶은거고 사실 도시에는 복잡해요, 건축물대장이 많이 필요하지만 강화군의 경우는 사실 건축물대장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강화읍 그렇지 않으면 길상이나 좀 필요할까 교동도 도시계획 내가지고 도시지역이지만 건축물하면 등기를 내야 건축물대장이란 말이예요. 오히려 강화군청으로 이관이 되면은 발급하기가 더 복잡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왜 비교를 해 봤느냐는 말씀을 묻느냐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건축물대장을 강화군청에서 발급하게 되면 더 복잡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물론 부동산이 자주 소유권 이전되는 지역, 도시지역, 또 건축물은 주택뿐아니라 각종 상가나 기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도시지역은 건축물대장의 발급을 받는 그런 경우는 도시지역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강화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저희들이 직접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본다고 해도 도시지역에 엄청나게 발급건수가 많은거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읍·면에서 발급을 받는것이 더 편리하다, 물론 직접 발급을 받는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장기대책을 말씀드린대로 현재와 같이 우선은 조절을 하고 전산화를 실시를 합니다. 전산화를 할때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 서도면에 있는 건축에 대한 자료를 발급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전산체제를 연결을 해서 타지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당장은 저희들이 이렇게 좁은 테두리에서 볼때는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전산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서도면에서 길상면에 있는 것도 오지 않고 군청에 있는 전산처리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극양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이라 별 말씀드릴게 없고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발급하는대로 각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제주도 어디에서 서도면 볼음도리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바로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산처리가 되면 앞으로는 그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군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식에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산처리에 의해서 ’98년 까지 전산처리할 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즉시 시행이 되느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도서지역같은 경우에 제가 서도에 산다고 그래서 서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건축물대장 가끔 사용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서도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97, ’96년도 전산화처리가 되면 아무데서 그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산화처리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그대로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같은 경우 여기서 하게 되면 도로 들어와서 여기서 떼어서 발송하고 그날 배편이 좋지 않으면 그 이틀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98년도나 전산처리가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연기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 의견이고 그렇게 영 안되시면 도서지역 만큼이라도 보류하셔서 도서지역은 우리 서도 뿐이 아리라 삼산, 교동이나 건축물대장 뗄려고 그러면 전부 이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떼서 그대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다시 들어와서 떼게 되니까 복잡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극양의원

전종식 의원님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현재 생각할 때는 현 상태로 각 읍·면에서 건축물 발급이 필요해요. 그러나 안목을 본다니까…….

전종식의원

글쎄 안목은 ‘97, ’98년도 전산화 처리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조례안을 개정할 수가 있는…….

박극양의원

아니죠. 전산화처리는 그전에 자료가 있어야 전산화처리가 되는거지 자료없이 어떻게…….

전종식의원

아니죠, 전산화 시스템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전산화 되는거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정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검토가 되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전산작업을 하려니까 작업단계거든요. 전산처리를 하기위한 각종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통일된 방법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돼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래야만 어떤 전산처리가 가능하지 특정지역 것만 빼놓고 한다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것 같아서는 지금도 중계민원처리에 건축물대장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서지역 같은데서는 중계민원처리로 아니면 전화민원처리로 신청을 하시면 최소한도 군청에 오늘 발송하는 문서가 내일이면 전부 각 읍·면에 송달이 됩니다.

전종식의원

근데, 안 그렇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태풍이 불면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교동은 화개해운에, 서도는 박경엽씨가 하시는 협동해운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주 거기서 저희들이 송달도 해드리고 서류를 보내 드리는데 서류를 받으실려면은 하루에 받을실 수 있고 지금 읍·면 중계민원처리를 해가지고 읍면에도 군수님 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인에 의해서 여기서 팩스로 보내드리면 거기서 군수님 직인을 찍어서 그냥 발급을 하는.

전종식의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팩스로 받아가지고 직인을 찍어도.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그렇다면 뭐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읍·면으로 군수 직인에 의해서 발급됩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여기서 해서 접수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는 시간 이렇게 되서…….

전종식의원

팩스 이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을거 같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지금 박극양 위원님의 말씀과 전종식 위원님의 말씀에 똑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동의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안건을 보고 여러가지로 검토해보고 지역사회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강화군으로 토지대장과 같이 일원화시킨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행정을 간소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하나 주민들은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건축물대장도 강화군청과 일원화시킨다면 등기소로 하나로 일원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등기소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등기소 갔다 또 안맞으면 토지대장 갔다가 또 주민은 건축물대장 떼러 갔다가 아주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등기소로 일원화 시키는게 어떠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지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여러번 읽어왔습니다. 등기소하고 토지대장업무는 일원화가 되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각 리나 지역에 보면은 건축물대장에 아직도 미등재 되있는 가옥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집들이냐 하면 4~50년전에, 3~40년전에 하천부지, 공유수면 남의 땅에 집지어 놓은 사람들은 땅주인이 허락을 안해 주니까 건축물대장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여러 집이 있더라고요. 이런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산처리과정도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발급을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저도 몇번 경험해 봤습니다만 전기가 나갔다 또 무슨 전산처리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넘겨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고 또 지적과에다가 인원도 보강해야 될 거 아닙니가? 현재 인원가지고는 건축물대장 업무가 막대한 업무인데 지금 보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거를 충분히 관계당국에서나 주무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업무가 일원화되면 더 좋고요. 또 미등재된 건축물대장 안돼있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각 면에 다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산처리과정도 분명히 잘 되야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 배정만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이어서 제가 보충건의가 있는데 이 전산처리 준비를 위하여 참 축소되는거 저희도 바람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의정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보니까 각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은 있는데 건물의 번지가 없어요. 번지가 하천으로 돼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9월달에 그 실무자한테 그런 걸 강력히 건의해서 본 행정에 건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주는 운동을 한번 벌여보자하는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아마 군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특히나 저희 관내 공직자가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오시는 분마다 길상은 그게 특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앞으로 배려하셔서 전산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모든 것도 법적으로 좀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아까 그건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는데요. 우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소하고 그 다음에 토지관련민원하고 건축물등기를 낼려면 읍·면에 가 떼는 거니까 물론 읍·면하고 등기소하고 지적과의 토지관리 업무를 합쳐야 된다 하는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중앙단위에서 그 저기인데 우리는 행정기관이 법원이거든요. 대법원 소관이 되서 특히 지적측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건축물대장 전산화하고 군청으로 이관되는 거는 현재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이관이 되는 겁니다. 집은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는 이관이 될 수 없고 인력문제는 지금 자체조정을 해라 하는거거든요.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자체 조정을 해라 물론 앞으로 중앙에서 이 업무가 자체조정을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다른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다른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체조정을 해라 그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우리가 행정기관에 인력수급한 것이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행정기관의 인력수급 문제를 정원을 재조정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지시가 될것 같다하는 것이 신문보도에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문제는 현재는 자체 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천이나 농지 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데 번지가 없어서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 없는 건축물은 이유가 일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려면은 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이면 농지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같이하는 경우는 같이하는 표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선행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제가 듣기는 교동지역, 양사 이쪽의 상당한 주택이나 농가시설이 건축물대장을 할려고 그래도 이게 법상 안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듣고 마침 제업무는 아닙니다만 한번 개정방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적과,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이 네과가 복합되는거라 제가 어떤 민원얘기를 듣고 계기가 되 가지고 자료를……. 가장 좋은게 지난번에 대통령사면령이 내려오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것이 사면 됐어요. 그 규정에 보면은 일반사면령에 보면은 ’95년 8월 10일 이전에 지은집, ’95년 8월 10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35항이 나오면서 세번째 항에 건축법 제8조 제1호가 허가대상이 안된다. 도시계획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도시계획지역 밖에서 60평이 넘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경우에는 안되고 그외의 것으로써 건축신고를 안하고 그러나 가설 건축물신고를 안하고 착공신고만하고 건축물 활용승인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죄를 사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이 건축법이었었거든요. 명시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사면이 되면서 도시과에서도 읍·면에 시달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읍·면에서 그 내용이 시달이 되었는데 홍보가 잘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그 이전에 있었던 허가대상이 아닌거는 사면이 됐는데 문제는 토지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분야를 좀 합의를 하고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농지는 ’8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거는 양성화시켜준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그 지침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88년 12월 31일이후, ’89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해줘야 할꺼냐 따져보니까 농지를 불법전용했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진흥지역안은 5년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공소시효가 3년,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는 일단 고발을 해야되고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거는 일단 저도 연천에서 사업과장을 해보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고발을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사법기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왜 고발하냐 이런 의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소시효가 안된거 까지는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서 판단만 난다면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농어가시설 이게 해당이 된다. 농지에 있었더라도 ’88년 12월 31일 이전 것 까지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임야는 이것도 농어가 시설 해놓고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임야대상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임지인 경우는 보존임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준보전임지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보전임지는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 7년이 지난거 이거는 해 줄 수있다. 다만 건축물 임야를 훼손한거는 5년이나 7년이 안된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후에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업 기관의 의견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하나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그런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면적은 40평이에요. 근데 대장에는 15평밖에 안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재무과에서 세금하는건 실지 평수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장에도 40평미만…….

박극양위원

아니죠. 그것도 불법건물이라고요. 건평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이기홍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면을 ’95년도 8월 1일 이전 것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경향이 대부분 면에 보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문제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농가주택이나 농어가시설인경우 도시계획지역에서 허가가 안나서 건축물 신고를 못하는 상황, 건축물신고는 증축도 신고거든요. 일부 늘리는것도 건축물신고로다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거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왜 안하신분들이 있는냐 하면은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서류 떼와라 이러니까 설계사무소가면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달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냥 사셔도 불편함이 없는데 생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 담당부서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면 기본적인 설계만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지금 확정을 나름대로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관련자하고 관련담당공무원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해야하고 제가 이건 이틀동안 조사한 거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다시한번 전체적인걸 살펴봐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하나 관련된 담당자를 책임자들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군의 시책으로 추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린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확인이 안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될테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지으셔서 저희 의원들 에게도 한부씩 돌려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홍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지금 농지전용에 대한 ’88년 12월 31일 이전 농어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건축물이 60평이하 농가니까 신고에 의한 건축물대상에 된다 하지만 땅이 딴 사람거면 그 사람이 전용을 안해주면 못하고 마는 거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농어가 시설이 아니면 못하죠.

배정만위원

집은 내가 져서 해 놨는데 땅은 심위원거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전용을 안해주니까 못하는거죠.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는 ’96년도 2월에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체계에 맞춰가지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시달 되어서 그 안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총 전문 26조 부칙 3조에 이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조마다 조에 대한 제목부분만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페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를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이 조례를 어디까지 적용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적용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폐기물처리는 군수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설치, 운영토록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을 때에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때에 그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7조는 군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어떤방법으로 배출해야 될것인가는 배출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군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군수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9조는 배출된 폐기물을 보관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저희가 쓰레기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징수하기 때문에 군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군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기준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스티커의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봉투를 공급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습니다. 13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부과 징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수수료를 부과를 하지 않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쓰레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원지나 공원 기타 해수욕장등에서 일시적으로 다수인의 모였을 적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에 있어서 군수가 쓰레기봉투를 거기에서 판매함으로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5조입니다. 15조는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사항입니다. 다음에 16조는 쓰레기봉투의 매수입니다. 일반인에게 판매된 쓰레기봉투를 일반인이 다시 반환을 요청할 적에는 군수가 판매가격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는 청문의 절차로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청문절차 이후 과태료를 처분 조치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0조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해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의 이의 제기및 이의 제기시에 법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강제징수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적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4조는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데에서 조례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있습니다. 제2조는 페지조례입니다.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고 돼있습니다. 제3조 경과조치입니다.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이 되있습니다. 뒤에 별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극양위원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한다 했어요.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면 처리시설을 할 겁니까? 이미 돼 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적환장 내지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쓰레기를 김포의 검단에 소재한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지금 처리시설로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할 수 없을 적에는 관내에 매립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이미 설치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처리시설중에 적환장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매립시설은 수도권 매립지로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건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내의 전 자치단체가 2001년까지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 조항에서 각 자치단체의 소각시설설치 추진현황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미흡한 자치단체의 쓰레기는 반입을 안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어는 적정한 장소에 ’99년까지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확보는 안돼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계획은 일단 시에 보고를 해서 ’99년까지 우리가 부지를 ’97년도에 확보를 하고 ’99년까지 시설을 한다면 시설자금은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먼저 군정질의때 적환장에 직원이 강화읍에서 나가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강화읍 직원이 나가지 않토록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화군 쓰레기처리 행정추진에 있어서 적환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관리인력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돼있어서 당분간은 읍사무소의 인력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기준 마련 및 봉투가격의 인상이랬는데 이것은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수거료를 인상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수거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마나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은 수거료가 오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상부기관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가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하는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쓰레기봉투를 규격별로 이것은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하는 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별표7에 보시면은 쓰레기봉투를 산정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산정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배정만위원

어는 봉투가 몇% 얼마큼 올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5리터용 봉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데 10리터짜리에다 배출을 할려면 여러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5리터자리를 만드는거를 새로이 규격을 정했고요. 그거는 신규이기때문에 70원으로 정했고요 기존의 10리터는 현재까지는 15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에서는 16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6%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리터짜리는 현재 280원인테 3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50리터짜리는 종전의 680원인걸 740원으로 인상하고 100리터짜리는 1,360원에서 1,480원으로 인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8%가량 인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인상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점이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의 각구와 비교했을 적에 저희 강화군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소 비싼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고 하니 저희가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은 강화읍이 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딱 밀집되어서 모여산다면 쓰레기 단위당 처리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저희군은 쓰레기의 단위당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높은 가격을 산정하게 됐고요. 또 환경부에서 앞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100%, 자립도를 100%까지 올려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95년도에 쓰레기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쓰레기 청소비용에 대한 자립도를 분석을 해 보면 자립도가 24.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8%인상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23%수준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다른 구보다는 좀 높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인상율을 최대한 낮추고 저희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최소한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예도 들어놓고 했는데 다른 시군이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하라고 운영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8%정도 올린 이유는 지금 중반기에 올린, 1년도 안됐는데 중반기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익년도부터 인상추진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말에 이런 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금년 1월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인상코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다가 2월달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공공부문에서 인상되면 안된다는 중앙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것을 7월달이후에 인상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 인상하게 된 것이지 상반기에 인상한 것을 또 재차 인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보다, 다른 타지역보다도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더 받고 있는데 현재 이 봉투가격가지고 안되니까 더 올린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츰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100%부과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자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자주 올린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나름대로의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이정도 상태로서는 도저히 2001년까지 자립도 100%달성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 23%를, 자립도가 23%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몇%나 되고 있어요? 비료해 보신것이 있으세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타 시군의 자립도 분석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강화군이 산재돼 있고 이런 집단적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농어촌 쓰레기나 이런것 때문에 쓰레기 수거료가 사실 많이 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금 쓰레기 청소업무라든가 쓰레기수거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업자를 둬서 하면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세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를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2월달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대행업체에다 하는 것은 일단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그 외에 별도의 가로 청소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인력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행료를 주고 또 저희가 별도에 환경미화원을 확보를 해서 가로청소 내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부를 운영을 했을 적에 결국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그외에 지금 각 인천시의 각 구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행업체가 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각 구에서도 오히려 직영체제로 돌아서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행업체에 위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절대로 덜 들어가지를 않아요. 먼저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강화군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갖다주는 것으로 하고서 3억원을 추가로 보조를 해달라, 차량을 우리가 사주고. 그래서 그때도 검토단계에서 중단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지금 자립도가 23%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에서…….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해도 무상으로 줘도 돼요, 그 사람이 하면.

유광상위원

일단은 지금도 그런 예산이 들어갔단 말에요. 3억이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데,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립도 23%를 빼고 자부담하는것, 봉투팔아서 남는 것을 가지고 자립도가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하고 관련된 예산이 저희 군과 읍면에 계상된 예산이 총 10억 3,18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쓰레기 봉투를 판매했을 적에 예상되는 수입이 한 2억 3,000정도 수입이 될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정도의 자립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간단히 말씀해서 3억을 보조를 해 달라, 지금 얼마요? 10억, 몇억?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10억입니다.

유광상위원

10억인데 3억 보조해 주고 대행업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 청소하고, 청소행정하고 관련된 모든 비용입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미화원의 퇴직금, 피복비 또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료, 모든 일체의 비용을 하는 것이고 대행을 했을적에도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만 치워주기 때문에 그외에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환경미화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23억보조는 순수하게 생활,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이지 그외에 청소비용에 관한 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참고로 말슴을 드리는데 옛날에 오물수거하잖아요. 관에서 주도해서 할때는 잘했어요. 아니면 무슨 오물수거를 잘 퍼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반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약간 횡포도 하고 시간도 안지키고 말썽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해요.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아니,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견뎌요.

배정만위원

관에서 하면, 후딱후딱하고 잘 하는데 대행업체가 와서 찐득찐득 술값 주시오, 막걸리값 주시오 하고 농땡이하더라고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조준호 위원님 말씀하셔요.

조준호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웃 시군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은 가까운 이웃의 김포군의 쓰레기 봉투가격과 강화군의 쓰레기봉투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강화군에서는 왜 쓰레기봉투가격과 강화의 쓰레기봉투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강화에서는 왜 쓰레기봉투가격까지도 더 받느냐. 이런것은 우리가 듣지 않도록 지금 업무를 취급하시는 과장님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얘기가 우리 귀에 안 들어올 수 있는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은 지금 인천시내쪽에 있는 각 구별로도 가격이 다릅니다. 현재 10ℓ짜리도 중구는 130원, 인상된 가격이 남구는 140원 이렇게 부평구는 150원 그렇게 도시형태로해서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구에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조준호위원

우리도 전부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강화군이 왜 비싼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홍보를 미쳐 못하고 있으니까.

유광상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로 볼때는 쓰레기봉투 하나에 얼마, 어디서는 얼마인데 어디서는 얼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강화군에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질관계도 나오고, 먼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제작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대로 하반기에 천상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제작된 봉투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분 제작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리터 짜리하고 5리터짜리, 20리터짜리 조그만 봉투는 여러가지 U자형에라든가 W자형으로 하고 쓰레기를 많이 담는 50리터, 100리터짜리는 오히려 현재처럼 만들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광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전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종식위원

전종식위원닙니다. 별표7에보면 쓰레기 자립도 있지 않습니까? 96년도가 아까 23%라고 그러셨죠?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환경부에서 부터 95년도 50%라고 설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전종식위원

아까 2001년까지 100%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상부방침이 그런데 제가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종식위원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일반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10%미만에서 인상했을 적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치못합니다.

전종식위원

가능치 못하죠! 환경부에서는 뭘보고 이렇게 %수를 높이 측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딴 시도에서는 이 %수가지고 달성이 되는지, 마찬가지일거 같은데.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96년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