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상기업지원과장
첫 번째 안건으로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분장이나 업무로만 되어 있고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적 제도화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법적 제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애로를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에스오에스지원센터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우선 부서 안에 설치하는 안이 되고, 다음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수렴방법을 정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만 운영해 오던 기업지원시책을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부천시 지역 내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법제화, 근거화함과 아울러 시장이 기업애로사항 원스톱처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등을 발굴, 처리사항을 문서로 관리해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고 앞에 설명드린 유관기관의 참여와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부터 12조까지의 난에는 회의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과 회의에서 거론된 비밀누설의 금지사항,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는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별 세부내용을 1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에스오에스란 시내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을 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으로 지칭하겠습니다-이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합니다. 6항에서 기업애로사항 원스톱처리 회의는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하고 제3조 지원센터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기업현장기동반에 관한 내용은 시장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의 원스톱처리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발굴 처리와 유관기관의 참여와 기능 등을 법제화해서 명문화시켰고 제9조는 정보를 공유해서 기업에게 유리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11조, 12조는 수당과 비밀유지, 예산확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사무분장이나 업무의 추진만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구체적이고 지역 내 각종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부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 번째로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부천시 지역 특화품목인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약칭 생기원에서 사용하던 사용공간과 2007년도 12월 확대 이전한 공간 및 공간 제공조건으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신코코리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 공유재산 도표를 보시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현재 401동 지하 1호, 지상 301호와 302호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000분의 10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3차로 완공된 한국화장품 부지에 새로 지어진 쌍용3차 301동의 지하 102호에서 106호를 현재 생기원에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 또 (주)신코코리아가 금년 1월 15일 부천시와 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생기원이 사용하던 테크노파크 201동 105호에 입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무상대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통산업으로 기반기술 분야인 금형산업을 첨단산업과 접목하여 부천시를 금형산업의 세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금형센터를 유치해서 부천테크노파크 2차 단지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천센터와 기술지원 공동수행기관 협약체결을 2006년 9월에 실시해서 현재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단지로 확대 이전됨에 따라 기존 및 추가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므로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20년간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5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신코코리아는 일본의 대표적인 LCD도광판 관련 초정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생산제품 100% 전량 수출하는 일본 신코금형주식회사 자회사로서 (주)신코코리아를 우리 시에 외자 유치함에 따라 관내 기업들에게 초정밀 금형기술 이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신코코리아는 우리가 개발한 오정산업단지의 금형단지에 입주하도록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조건 부여를 했고 신코코리아에 대해서는 오정산업단지에 건물 준공시까지 3년간만 무상대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동의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부기간에 관련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년 무상대부를 하되 5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무상대여 즉, 대부료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0년간 무상대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만 신코코리아는 금형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3년 후면 자사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만 무상대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금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R&D기관과 기업체를 입주시킴으로써 우리 시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 번째로 기초 금형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신코코리아의 경우는 초정밀 금형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기술양성 규모 확대로 부천금형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첨단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여타 금형단지에 입주하는 타 업체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크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은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에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금형기술연구개발 및 금형제작기술지원, 금형인력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신코코리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 신코금형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본사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 고호쿠구 타루마치에 위치해 있고 창립일자는 1967년 4월 1일, 연 70억 원 매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제품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 등의 정밀금형과 LCD도광판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기술수준은 일본 최고의 LCD도광판 관련 초정밀 금형기술 보유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코코리아의 주 거래처는 일본의 유수회사인 캐논과 후지, 카시오, 파이오니아, 마쓰시다전기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에서 투자규모는 400만 불로 장비, 금형단지 내 건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구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부천업체에 대한 아웃소싱과 금형단지 내 건물신축 예정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운영계획은 일본에서 주문받아 생산된 금형을 100%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08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0년 3월 14일 금형기술지원센터 입주건물 시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했고, 2001년 6월 22일 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201동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부천디지털금형센터에 확대 설치했습니다. 2차 TP를 건립하면서 401동에 확대해서 추가했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부천디지털금형센터 확대 설치에 따라 2000년도에 입주한 201동 사용공간을 반납하고 301동으로 추가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6월에는 오정산업단지 내 금형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신코코리아 관련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신코금형 설립추진단이 부천시 방문 시 금형조합과 협의를 해서 유치계획을 설정한 바 있고 2007년 12월 28일 일본 현지 공장 확인 및 사장을 면담해서 공무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8일에 본사와 한국지사 설립대표단과 실무협의를 마쳤고, 2008년 1월 15일 신코금형(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테크노파크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2008년 3월에 정상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앞으로 3년 후에 오정산업단지가 완료되면 그 안에 자사의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무상대부 예정 건물 현황표, 양해각서 사본, 관련 법규 등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생기원과 신코코리아는 저희 오정산업단지 내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금형지원센터, 또 금형관련 입주업체의 기초 금형기술과 기술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앞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금형센터 관련 기업들의 발전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