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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1회 제1건설위원회19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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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먼저 ’95년도 예산결산안을 다루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과년도 예산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사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안을 다루게 된 것은 10월 2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예산결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과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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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저희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만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농지관리계장입니다. 농사계장입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비, 산업과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저희 산업과와 지도소,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의 기반조성계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425억 6,60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이 92억 7,293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경제비의 2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거의 70%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경지정리사업, 정주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건설과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중에 ’95년도에 지출원인행위액은 73억 9,518만 8,340원인데 이 지출원인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군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로 17억 5,000만원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은 72억 4,518만 8,340만원인데 여기도 지출원인행위액보다 금액이 부족한 것은 1억 5,000만원이 비닐하우스 사업인데 동절기가 돼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저희 산업과소관 산업경제비 중에서 불용액이 1억 2,774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4만 3,000원인데 이것은 수용비에서 일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8,110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4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과내에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컴퓨터가 고장이 나지않게 해서 수리비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지원됐는데 학생이 인문계, 산업계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4만 7,06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개소마다 일부씩 남아가지고 53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54만 3,000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역시 입찰잔액이 남음과 동시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지원육성 사업비인데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후계자대상제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금년도 봄에 대상제를 금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메달하고 상품, 상패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구조관리중에 일용인부임이 199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과의 컴퓨터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림부하고 농산물 정보회선 선로가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설치돼 가지고 각종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인천으로 통합을 하면서부터 인천시하고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로 가면서부터 3월부터 사용료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다른 것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만 작목반 차량구입하는데 8만원이 남았고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부족한 만큼 잔액이 5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작물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3만 5,000원인데 생략을 하고 연구개발비는 순무식품개발 용역비를 한국식품개발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4,0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용역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절충을 한 결과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7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순무시범포하우스 설치할때 정산한 결과 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 예산액하고 지출원인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직판장을 명시이월을 17억 5,000만원을 시켰고 비닐하우스 사고이월은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재료비는 생략을 하고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서도면에 양곡보관창고를 주문도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역시 창고설립에 따른 입찰잔액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만 3,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식량증산실시를 일괄적으로 전부 작성이 돼서 군단위에서 작성을 했는데 인천시로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시에서는 지침을 생략을 하더라고요. 작성을 안해서 저희도 지침서를 작년에 유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는 7,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중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8,000이 남았고 긴급방제비에서 6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벼 물바구니 방제에서 1만 7,000원, 이것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 면적하고 농약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파재배를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파벼로 새로 나온 미를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40개소에 공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역시 아직도 직파를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40개소중에 10개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 693만원 이것은 강화읍의 대산리에다가 대산리 마을창고를 지었는데 도로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준공도 안되고 또 거기에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 지원금을 보조금을 다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은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농기계에 따른 공제를 농협에다가 드는 것인데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공제로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947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농민들이 아직 계도가 잘 안됐는지 신청을 많이 하질 않아서 203대에, 그런데 22%정도만 공제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84만원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가축품평회를 하는데 강화군에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가축을 수송하는 그런 임차료가,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출품하는 농가도 불편하고 해서 이 심사위원들과 같이 순회를 하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인데 이것은 약품을 구입하고 보니까 입찰잔액이,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899만 2,000원은 가축방역시술비가 733만 2,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가축방역계획두수가 7만 800두였습니다. 그중에 87%의 실적이 나왔어요. 6만 135두를 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술하지 못한 두수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급을 안했어요. 이 시술비는 수의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품평회 출품보상인데 작년도에는 대상 가축이 없어서 출품을 못했어요.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57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 상수도보호구역 국화리에 35개 농가가 가축을 길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축분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여기 상수도구역에 오염이 돼서 거기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퇴적장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35가구가 그때 당시에 가축을 키워서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축을 처분해 가지고 29가구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6가구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답리작 99만 3,000원은 답리작재배 희망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이것도 17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계획물량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96년도 예산에 산업과는 컴퓨터사역비 예산 안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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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금년에 하나 섰어요.

김상복의원

섰죠. 그러면 ’95년도 것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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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아니, 고장이 안나서……. 이것은 유지비인데 그래서 그것은 요령이 있으면 고장이 안나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복의원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정보 컴퓨터관리 인부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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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인건비가 우리가 일용인부임이 여직원이 두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무슨 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출을 못한 수당이 있어요. 초과근무가 몇시간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남았어요.

한영선위원장

그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자,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질의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 임차료 84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럼 품평회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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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순회를 다해 가지고 평가를 그저께까지 했어요. 그래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출품할 수 있는 대상 가축이 나오면 출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로 가 보니까 배정두수가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출품할 수 있는데까지 출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벼직파재배 시범포에 보면 기존에 시범을 많이 했는데 말예요. 직파재배하는 것을 많이 안하고 있잖아요. 부락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파재배해 가지고 다시 갈아가지고 이앙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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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직파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비지원을 떨어뜨리면서 개소수를 책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제까지, 앞으로는 직파재배를 권장해야 되겠지만 먼저 직파재배하던 사람들도 하다가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안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억지 추진을 안했습니다. 40개소중에 10개밖에 못한 것입니다.

정해왕의원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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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한영선위원장

국비예요,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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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국비, 지방비 포함된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4,100만원에 국비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지방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다 포함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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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그 밑에 농기계종합공제 지원액이 2,417만 900원이 남았는데 그 농기계종합공제 지원에 대한 것 좀 다시한번만 설명해 줘요. 어떻게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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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농기계종합공제 지원은 그전에 경기도에 있을때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어요. 농기계사고가 나면 무슨 혜택받는 것이 없으니까 50%를 지원해 준다 하면 공제금은 50%는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 1대에 공제비가 4만 6,000원인데 그중에 2만 3,000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2만 3,000원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년동안, 3년간 기계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변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농협에 신청을 하고 농협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로 우리가 또 넘어왔는데 인천시에 와서도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보통보면 1년에 1,400, 1,500대의 기계를 잡고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랙터나 콤바인은 더 비싸요, 공제료가. 비싼데 950대의 정도 계획을 잡으면 새로 공급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50% 부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신청을 안해요.

한영선위원장

새로 사는 기계에 한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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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에 산 기계는, 먼저 산 기계는 그 만큼 더 많아요, 보험료가.

한영선위원장

기종별로 보험료 금액이 달라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네, 각각 다릅니다, 과표에 따라서.

한영선위원장

아니, 농협에도 농기계 상해공제를 들면 3년짜리면 3년짜리 같은 것으로 아는데.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니, 몇년도 식은 얼마,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트랙터도 마력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농협에서 공제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산업과에다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안하지, 농협에서 피알을 안했다는 얘기네.
금년도에도 이 금액이 있죠, ’9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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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금년도에 50%는 농협에서 해 주고 우리가 시비로 10%.

한영선위원장

시비로 10%.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금년도에 시비로 60%을 확보했는데 농협을 통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한 것이 50%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60%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50%를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시비 지원 된 것중에서 10%를 풀러스해서 60%로 받았습니다.

정해왕의원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농촌의 노동력은 말예요. 고령화되어 있고 아마 내가 볼때 40세이상으로서에 대한 이 다음에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배 안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그런 데만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생산량은 적고 지금 외국에서만 수입하고 의존하고 있는데 전부 그렇게 되는데 말예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대책, 또 이런데에 대한 지원관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화 낭비를 절감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건이, 메밀묵 여러가지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앞으로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사실 그것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제 1년에 재배하는 면적이 만평미만이에요. 각자 자기 기름이나 짜먹을 정도 몇십평정도 재배하고 보리씨조차 구입하기 힘들고 또 보리씨를 종자를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품종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잡곡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소득이 안되니까 농가에서 아주 이것을 기피하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채소로 많이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보조는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잡곡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차액을 좀 보상하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계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왕의원

하여튼 지원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가식행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도록 보조를 해줘서 되는데 보리같은 것을 심는다고 해도 지금 오히려 거꾸로 돼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심을 수도 없단 말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매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려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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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콩이나 잡곡류에 대해서 사실 여기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여기 농어민후계자 지원 육성자금에 대상제 개최합의로 불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줘요, 세가지 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대상을 해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상 한사람, 금상 세사람 그래서 금을 대상은 2냥, 금상은 1냥씩 해서 5냥을 패를, 메달을 만들어줘요. 메달을 만들어주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각면에서 추천이 됐는데 이 대상에 끼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상패를 만들어 가지고 표창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상품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95년도에는 이 대상제 행사를 안했어요. 안하고 그것도 해마다 하니까 사실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해를 물린 것이죠.

김상복의원

그래서 ’95년도에는 안했고 ’96년도에 하기로 합의된 개최이기 때문에 불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쓰지 않고 금년도 예산을 썼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것도 해마다 하면 정말 줄 사람도 걱정될 거예요.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우선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시고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95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4억 6,900만 9,000원, 지출액이 4억 3,936만 390원, 그래 불용액이 2,964만 8,61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넘어가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에 4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다가 집행액이 34만 7,9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만 2,1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물가저축에 대한 홍보용 자료가 그만큼 절약이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잔액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10 한 50만원 단위이상으로 잔액이 남은 것만 넘어가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페이지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은 502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13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당초 48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44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물가요원이 당초에는 17명이었는데 1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명을 해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세미나외에 강사초빙에 70만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지역경제관리 보상금 목에서 11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정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07만 2,64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토산품센타에 108만 7,000원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108만 6,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약간 남았고 정화조 수거료로 1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57만 8,000원 해서 82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의 사유는 토산품센타의 정화조 수거를 연 2회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1회만 하고 1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또 더불어서 임대감정 수수료가, 토산품센타에 대한 임대감정 수수료가 1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그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니까 12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25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107만 2,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69만 7,000원이 남은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건물유지비가 276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토산품판매장 누수방지공사 등 공사를 206만 4,000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6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5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50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완초공예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도안작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고자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보상금에 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50만원 집행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강화군비 50만원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예상계상된 내역이 가스미터기 검정용 탱크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10만원 섰고 또 자동차주행검사에 필요한 주행검사대 장비유지비가 12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두 건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미터기 검정용탱크나 또 주행검사기가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154만 1,6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1,525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집행을 1,370만 8,4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15만 1,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관리에서 시설비에서 1,295만 6,3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단에 작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형관정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4,141만 5,000원이 집행됐고 858만 5,000원의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또 공업단지 외곽배수로 확장공사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거기에 1,562만 8,700원은 집행을 했고 437만 1,300원이 입찰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서 그 두가지가 합한 잔액이 1,295만 6,300원이 입찰잔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에서 일반운영비에 잔액이 3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소유자의 연락용 탈착식 스티커를 당초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법주차를 더 조장하는 셈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때문에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맨 마지막 도시교통시설에 1억 534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출을 1억 318만 500원을 지출해서 216만 6,500원의 입찰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버스대기소 승강장 설치, 또 버스안내판 정비 등 기타 교통시설에 필요한 사업에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으로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를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액이 4억 8,646만 7,885원인데 세출이 3억 6,601만 3,600원을 지출해 가지고 1억 2,045만 4,285원 이월을 했습니다. 그것을 불용액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특별회계에 실시설계비가 844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출을 7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4만 4,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광성보주차장 설계용역비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토지매입비, 주차관리 토지매입비 2억 2,777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을 2억 2,173만 5,000원이 집행되고 603만 7,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초지진 주차장 토지매입하고 나서의 잔액입니다.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145만 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성보주차장 포장공사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416만 1,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주차장설치 당시에 측량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서 외부비까지 지출하고 나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7만 9,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구입이라든가 사진기 구입, OCR프린터기 또 주․정차 전산 PC컴퓨터 구입 등 각종 자산을 사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정관리 거기 보상금 5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50만원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가 50만원이 섰습니다만 시에서 이 경상보조금으로 이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비로 사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세웠는데…….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애시당초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군비는 남기고 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연료대책 시설장비 유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연료대책 시설장비유지비요. 우리 연료대책 세항에 시설장비목에 선 13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가스미터기 검정하는 탱크유지비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뭐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가스미터기 검정탱크. 그러니까 자동차주행 가스미터기 그것하고 주행검사대 장비 유지비.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그것은 ’95년도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대하고 가스 미터기 주행검사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을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가질 않고 이것도 장비가 커가지고 지금 신한운수 광장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정할 때마다 나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기름이나 이런 것은 신한운수에서 협조를 해줘 가지고 130만원에서 유지비를 하나도 쓰질 않은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럼 설치는 신한운수에다 설치를 해 놓은 것인가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우리가 옆광장에다 해놔야 되는데 기계가 커가지고 우리 군청관장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한운수 창고 광장옆 창고에 해 놨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운수에서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설치해 줬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추레라입니다. 바퀴가 4개 달린 것인데요. 바퀴는 뒤에 바퀴있고 앞에서는 나사같은 것으로 죄어가지고 높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 추레라입니다. 그래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행업무를 할 적에는 매달고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어디다 파킹(PARKING)시킬 데가 없고 신한운수가 넓기 때문에 뒤에다가 파킹을 시켰다가 저희가 주행검사를 할 적에 보면 중앙으로 끌고 나와서 차가 올라가서 검사하고 내려가게끔 평형대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수에는 그런 자리가 없고 거기는 여유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광공업관리에 공단조성관리 시설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1,295만 6,300원짜리, 공단조성관리 시설비.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1,295만 6,3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하점공단의 대형관정 개발비와 또 하점공업단지 외곽배수로 확장공사의 예산에서 떨어진 입찰잔액입니다. 대형관정 개발비가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김상복의원

입찰잔액이에요, 그것이?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의원

그리고 아까 스티커 발급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무엇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안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앞으로 불법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0만원으로 예산서 예산을 하실 적에 유리창 안쪽에다가 번호를 적고 자동차번호, 호출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붙이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연말쯤에 작업을 해서 스티커를 만들려고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이 그것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아예 조장을, 주차를 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허용을 해 주면 저희 지역적으로 강화읍내같은 경우는 소방도로의 확보가 미흡하다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조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좋은 뜻으로 만들었던 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해서 그것을 300만원을 아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자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두면 뺄 수 있게끔 연락처를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화읍내의 교통여건상 여러대가 있을 경우에 소방차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단속위주로는 하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회를 한 것입니다.

김상복의원

그래도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원칙이지 그것을 제해놓고, 연락처만 제헤 놓고 여기가 불법주차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차량소유자들도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서 아, 여기는 안되는 것이구나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그러한 뜻이 있는데 내차에다가 그 번호를 적은 것을 붙여 놓는데…….

김상복의원

아, 연락처.
순기

박순기교통행정계장

네, 그것입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도회지에 가면 자기 차에다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 붙인 것…….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애시당초 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이것이 정확성이 좀 결여돼 가지고 목 전체가 전부 불용처리된 사례가 두건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95년도 예산중에 ’94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이 있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은 특별회계에 한 건 있습니다. 초지진 주차장 확․포장 공사비로 9,321만 3,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조서는 없습니다. 주차관리 164페이지 주차관리특별회계에 밑에서 네번째 시설비 목에 2억 1,285만 7,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안에 명시이월이 계상됐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여기 전년도 이월의 란에 표시안 된 것이죠?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에 거기는 이월명세가 지금 첨부되어 있질 않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산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우선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새로 이번에 오신 분입니다. 증식계장, 어업지도계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결산예산심사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집계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심의 내역을 보면 불용액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뽑아가지고 그 잔액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처음 ’95년도 예산결산 심사자료에 총 수산사업비가 예산이 16억 1,7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3억 7,661만 4,08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2억 4,115만 92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심사 내용에 페이지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에 9억 8,314만원의 예산에 집행액이 8억 4,137만 2,490원을 집행을 해서 1억 4,176만 7,5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로 906만 9,000원이 서있었는데 거기에 집행액이 851만 3,07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5만 5,930원을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와 재료비에 넙치방류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이 전부 4,986만 4,000원인데 집행액은 4,783만 5,880원을 집행을 해서 202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서당경비는 일반 사무용품 경비로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넙치방류 사업비는 3,520만 2,000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입찰로 해서 납품을 받은 결과 3,403만 8,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만 8,000미의 예산, 10만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잔액 11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 밑의 항목은 336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가지고 309만 1,500원의 집행을 해서 26만 8,500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일상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경비로서 어선용 기계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총 사업비가 1,908만 6,000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전액보조가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전액 보조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 밑에 어항시설사업비 9억 30만 1,000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7억 6,139만 1,04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1억 3,890만 9,96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등기수수료 이런 것이 3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25만 8,280원을 집행을 해서 4만 1,7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8억 9,374만 9,000원이 순수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입찰결과에 의해서 7억 6,024만 1760원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3,350만 7,24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잔액으로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25만 2,000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89만 1,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 잔액이 지금 536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라든지, 공사감독비 등 이런 것이 법정으로 설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용역을 외부에 발주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를 않아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에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소계로서 2억 3,946만 5,000원이 수산증식 사업비로서 섰습니다. 그래서 2억 3,111만 5,000원을 집행해서 835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내수면 개발에 양어용 기자재는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장 개발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김망하고 김항목 대체사업이 있었고 가무락 종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2억 3,35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2억 2,515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835만원의 집행이 남은 것은 김항목과 김망 대체사업은 100% 보조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가무락 종패사업에서 단가가 당초에는 4,200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어촌계보조, 비보조사업자들이 단가구입을 3,500원에 kg당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83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업관리에 소계를 말씀드리면 3억 9,216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3억 112만 6,590원을 집행해서 9,103만 3,41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방치폐선 해체사업비가 시비로서 지원된 사업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된 폐선을 조사해 보니까 4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폐선해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900만원의 예산이 절약이,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서 어선표지판 부착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시비로 지원이 된 것인데요, 296만 4,000원인데 228만 8,500원을 집행을 해서 67만 5,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행정어선법에 개정이 되면서 어선표지판을, 어선표지번호를, 어선번호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어선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원을 일부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00척에 해당되는 등록어선에 대한 어선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단가에 맞춰서 잔액이 발생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비정규직 보수는 이것은 일상 법정경비로서 일용직 3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2명으로 인사부서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명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명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5,558만 2,000원이 서가지고 2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4,461만 5,77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96만 6,23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과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이것이 총 5,698만 4,000원이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2,312만 2,460원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86만 1,540원이 남게 됐는데 지금 제세공과금은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집행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남은 것이고 급양비는 어업지도선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원에 운항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료비는 거의 1만 7,600원만 남았지만 거의 100%에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어업지도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법정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실질적 장비를 수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우리가 두척 204호와 206호 어업지도선 운항 선박비입니다. 그런데 4,420만 9,000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1,842만 3,240원만 집행이 되고 2,578만 5,76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4호는 200일을 운항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우리가 어업지도 차원에서 나간 운항수가 147일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항일수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과 206호는 작년도에 연초에 진수를 해 가지고 취항을 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100일이 운항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거의 늦게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47일만 운항을 했습니다, 100일 운항중에서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건조비는 ’94년도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 2억 4,802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2억 1,288만 46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3,513만 9,540원이 남은 것은 입찰잔액으로서 그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리비가 756만원이 서 가지고 73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26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605만원이 서 가지고 491만 9,4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설계 시설공사 감독, 현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서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3만 60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종패구입할 당시에 어민들이 단가를 싸게 구입해서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 양에 대한 종패를 더 구입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이 그렇게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돈이 남으면 또 물건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물품구입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물량이라는 것은 일단 책정된 물량을 딱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어느 시비보조자인 어촌계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딱 주고 그 범위내에서 물건을, 종패를 구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물량을 전체 예산에 맞춰서 사겠는데 톤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당 몇 톤을 사라 이렇게 사업물량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사다 보니까 예산단가는 거기에 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해왕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예요. 종패가 kg당에 대한 수산과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단가가 이상 나간다면 말예요. 모자란다면 말예요. 어떻게 됩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자담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0톤을 사라 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못하는 경우에는 10톤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10톤을 사는데 모자르는 돈은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우선순위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업비에 맞춰서 물량을 조정해서 사면 되는데 물량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정해왕위원

아니, 예산집행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말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기준으로 삼고 얼마치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비 우선이거든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물량이 얼마가 되든 10톤이 될 수도 있고 5톤이 될 수도 있고 1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 우리 어장개발을 하는데 자원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종패를 몇톤을 뿌려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물량우선으로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가무락 종패 몇 톤 썼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이 17톤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 살포했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무감사에도 나오겠지만요, 그 물량에 대한 것은 해당 공무원이 오늘 1톤이 들어옵니다하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다 사진찍고 다 계측다하고 수량을 다 달고 이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그렇게 저희가 차질이 있도록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어방류나 종패사업은 상당히 관심을 저희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양식어장 개발비말예요. 이것은 어디 양식장 개발비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민간자본이전에…….

김상복위원

바로 밑에 835만원.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양식어장개발비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그 예산속의 그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거기에 김망하고 김항목 그러니까 김양식사업에 예산이 선 것이고 그렇고 가무락 양식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한영선위원장

지금 수산과에서는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없는 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지금 예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영선위원장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말예요. 지금 어업관리에 ’94년도에서 2억 1,463만원이 이월돼 넘어왔는데 지금 불용액이 그 이월된 금액에 절반에 가까운 9,103만 3,410원의 불용액이 됐단 말예요. 그 2억 1,463만원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고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월된, ’94년도에 이월분에 대한 어업지도선 건조비는 ’94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조기간을 한 6개월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800만원의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3,513만 9,54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어업관리가 총계가 9,103만 3,410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3,386만 1,540원 그리고 시설비에 방치폐선 해체사업비 900만원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가 한 1,000만원 돈 남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지도선 운영에 2억 1,463만원이 그 지도선 건조 대금이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시설비예요. 2억 4,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이 지도선…….

한영선위원장

2억 1,463만원요. ’94년도에 2억 1,463만원이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그 금액이 지도선을 건조하는 비용이냐 이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건조한 예산입니다. 지도선 건조비용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시설비에 말예요. 2억 1,……. 이것이 그것을 말하나, 그러면 차량선박비에 4,400만원이 세워졌다가 1,800만원밖에 나가지를 않았는데 당초 예산세울때 과다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녜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4호는 연간 운항계획을 365일에서 200일을 운항하는 것으로 통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 국․공휴일을 빼고 특수한 경우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200일을 계상해서 예산단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비가 얼마, 톤수별로. 몇 톤짜리의 유류비는 얼마, 일반 소모품비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상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47일만 운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운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상이 나쁘거나 어떤 불필요한 운항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운항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어업지도에 필요한 운항일수만 하다보니까 147일로 됐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사용은 50%도 못썼다 하면 예산을 세우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로지도선을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로지도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로지도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놨던 것아닌가요. 이 다음에 ’96년도에 다시한번 보면 알겠지만 ’97년도 예산세울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선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구위원

비정규직 보수는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두분이라고 했는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선박, 지도선에 하나 있고요, 사무실에 여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5,558만 2,000원인데 지금 집행금액은 4,46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으로 3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 1,800만원 정도인데 그 잔액이 적게 남았네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직종별로, 일용직도 직급, 일용직 급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것은 가장 보수가 약한 직종에 해당되는 직종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그럼 여직원하고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년에 1인당 2,230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일용직이 한사람이 남았으면 약 1,100만원인데 2,230만원이 나갔다면 과다 지출된 것인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과다지출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1원 한장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줄 수도 없고 덜 주고 싶어도 덜 줄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치폐선 해체비를 아마 예산잡을때 작년에도 상당히 폐선이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폐선을 해체하는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올해로 볼 때, ’95년도에 집행으로 볼 때는 반이 못 쓰신 것이 아닙니까, 1,500만원에서. 그랬을때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저희 강화군을 흡수할 시에 인천시처럼, 어제도 매스컴을 타서 방치폐선이 많다고 인천시에, 주산지가 인천시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강화도 많은 줄 알고 인천시 보너스 예산으로서 시비예산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이것을 하라 해서 양도면에 건평리 두 척, 화도면에 한 척, 길상면 초지에 한 척 이렇게 네 척을 저희가 큰 배들을 해체를 했습니다. 적은 배는 저희 임의대로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해서 최대로 해서 포크레인을 갖다 배를 부셔야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구경회간사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방치폐선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도 옳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큰 배가 선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선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녜요.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냐 하면 이렇게 작은 배들은 사실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소규모 어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가서 여기 산다고 포크레인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자부담을 하게 만들고 큰배는 어디 배 한가운데 띄워놓고 뻘에다 붙여놔서 선주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도망가면 그런 것은 폐선을 시켜주고 어떤 입장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아니냐. 그리고 또 선적이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추적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에 큰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폐선처리를 한 선박, 대상 선박은 외지사람이 아무도 지역에서 모르게 선박을 갖다 놓고 그냥 아무리 수소문해 봐도 알수가 없는 이런 선박으로 판명이 됐어요. 만약 어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배다 그런 것이 판명이 된다면 그 판명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자체 우리 담당계장이 나가가지고 어민을 소유자한데 직접 지휘를 해 가지고서 폐선 조치를 한 일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해준 것은 몰라서 그냥 해준 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선이 출항할 때는 출항보고를 해야 되고 입항할때는 입항보고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태를 수산과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와서 그런 배들을 아무 뻘에나 갖다 대 놔 두어도 어로지도선이 몇척 있고 서너 척, 열 척이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 하나 파악못하면 어로지도선이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예요, 그것은 작은 배도 아니고 큰 배가 발동이 안된다고 해서 거기다 띄워놓고 그냥 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배가 강화관내에 들어올 때 까지는 분명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여기 뻘에다 갖다 대 놓을 것이 아니냐고요.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 내리에 방치폐선을 하나 처리, 작년에 수송해서 장봉도까지 제가 갖다 왔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정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세선망인데 장봉사람이 배를 몰다가 가을철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이죠. 저도 사실 직장에 들어오기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이죠.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배를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안나간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배를 했을 때는 우리 배 찾아서 나갈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있다가 차일피일 하다 보면 그냥 1년, 2년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그 시점에서 배들을 인도시킬 수 있도록…….

정해왕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물론 수산과에서 하시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조업을 하다가 망했단 말예요. 그러면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단 말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갖다 방치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래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만 예산을 집행을 했습나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래서 처리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폐선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폐선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견해서 이 사람은 자체로 폐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여러가지 환경에 처해 아직 못하다면 군비지원을 해서라도 바로 폐선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내가 여기 들어주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다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처리를 해서 폐선을 시켜줘야 될 것인지 방치해야 될 것인지 이미 수산관에서 나가면 판단이 서는 것이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영선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폐선을 할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과 예산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들이 연일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우선 산림과 ’95년도 결산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림보호, 육림관리, 녹지관리, 사방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여덟째줄부터 80페이지 열네줄까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 열네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보호사업 예산액은 2억 8,845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2억 7,330만 8,330원을 집행하고 1,514만 6,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선 보호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산지관리 청경 인건비에서 조금 남았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남았고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서 남았고, 그 다음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에서 남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에서 일부 남았고 관서당경비에서 일부 남았습니다. 또 아울러 감시탑 보수액과 무전기관리, 산불감시원 인건비, 방화선 보수 인건비, 산불예방 도로변정비 인부임에서도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산림보호 단속여비 등 집행잔액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514만 6,67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밑에서 둘째줄부터 81페이지 하단 네째줄까지입니다. 육림관리에서는 2억 3,244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2억 184만 7,710원을 집행하고 3,059만 4,29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내용은 조림 및 풀베기 지도인부임442만 8,200원과 조림 육림사업 급차장에 745만 3,500원, 조림을 위한 벌채 인건비, 산주지원금중 군부대 등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산주에게 줘야 될 것인데 군부대로 줬기 때문에 산주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1,604만 2,590원이 됩니다. 나머지 산림 병충해 방지 인건비 및 입찰잔액으로서 1,846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하단부 세째줄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 네째줄입니다. 다음에 사방관리, 녹지관리 죄송합니다. 예산액 4,165만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녹지관리입니다. 686만 2,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가로수 관리 및 양묘장 인부임 651만 4,630원, 가로수, 양묘장 조성 장비임차료 4만 8,220원 봉천산 등산로 개설공사 입찰잔액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결산서 82페이지 네째줄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 예산 2,000만원중 1,98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1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내용이 납득이 안 가실 때에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57만 7,160원의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거기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거기에 쭉 있습니다.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 857만 7,160원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거기 일반수용비 예산이 1,343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513만 4,26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너무 우리가 불용액이 513만 4,26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측량을 사실상 많이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기 냈는데 그것의 잔액이 3만 5,680원이, 우선 공유재산 측량비가 남았고 그 다음에 불법산림훼손 측량비가 30만 6,680원이 남았고 이것도 역시 측량을 저희가 예상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산불예방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44만원을 저희가 제작을 더 해야 되는데 기간이 앞으로 가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85대에서 수수료를 저희가 썼지만 검사료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총 약제가 저희가 9개가 됩니다, 가스총이. 그래서 이 약을 사고 남은 것이 5만 2,000원이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514만 4,260원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공유재산 측량비가 그렇게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3만 6,580원인데요.

한영선위원장

아니, 513만 4,260원중에서 아까 3백 얼마라고 그러신 것 아녜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3만 6,580원.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공유재산 측량비가 234만원 중에서 집행이 219만 3,420원 집행했고 3만 6,580원이 남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럼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어느 거예요, 513만원중에서.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좀 남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어느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무전기 검사 수수료, 무전기검사가 513만 4,000원중에서 83만 5,000원을 저희가 검사하고 나머지 42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폐기시키고 또 금년에 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무전기검사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넣지도 못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보상금중에 불용액이 216만 9,8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공익공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은 제대하고 들어오고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구경회간사

그 사람들은 1일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군인하고 똑 같습니다.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경비는 1일 700원이고요, 식비는 1일 3,000원씩 줍니다. 당초계획은 90명을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16명인가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인원, 계획된 인원보다.

정해왕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우선적으로 산림에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감시라든가 산지정화, 그 다음에 불법훼손지 단속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래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일회

구일회보호계장

그래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적발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사법조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아니, 이것봐요. 우리가 볼 적에 그 사람들은 다른데 다니면서 그냥 무슨 자기네들에 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말이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은 갑종입니다. 아주 체격이 좋고 북한군인도 한방에 조지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상근 예비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1년만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집에 가서 다니는 쉽게 얘기해서 방위제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C급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군인을 복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 군인으로서 의무를 완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좀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에서 그냥 갖다 먹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 나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산불도 좀 감시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산지 정화도 시키고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건강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경회간사

상근예비역이나 근무요원이나 수당주는 것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똑 같습니다. 군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구경회간사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민간자본이전 1,600만원 불용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본을, 아까 조림같은 것 할 때 기타 부대비가 있는데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원칙은 산주한테 줘야 되는데 군부대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만큼 남은 것입니다. 산주한테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

구경회간사

나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군부대에다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공짜로 자기들이 심고 그랬으니까.

한영선위원장

인건비가 덜 들어가서 남았다 그 얘기지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그렇죠.

김상복위원

식수할때 매년 연례로 군부대에다 배정을 해 줬나.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연례가 아니라 군부대에서 필요할 때 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 만 본을 달라 또는 1,500본을 달라 요청했을때 우리가 주는 것이지.

정해왕위원

그것은 어디에 식재를 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은 부대주변, 신설된 부대주변에 심는 것.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것이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301억 8,590만원에 지출원인행위가 290억 3,155만원, 지출액이 283억 3,209만 1,213원. 그래서 불용액이 11억 5,474만 4,281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하수개발 사업비에 실시설계비가 현액예산액이 750만원, 지출액이 710만원. 그래서 입찰잔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4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4억 3,620만 7,000원에 지출된 금액이 12억 3,299만원. 그래서 차액이 1억 6,197만 2,190원인데 이것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이 475만 9,000원에 지출이 472만 9,690원 해서 2만 9,310원의 잔액이 남았고 자신취득비는 994만원중에 지출된 금액이 984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1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10만원은 우리가 양수기를 읍면에 2대씩 구입을 해 줬습니다. 두대씩 구입해준 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5,630만원에 1억 5,600만원이 돼서 3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소형관정 대체시설, 그러니까 소형관정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대체해서 개발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우선 이렇게 다 설명을 들으면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큰 과목별로만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리고 불용액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잔액이 2억 6,935만 2,140원인데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실시설계비가 1,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실시설계비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억 4,600만원인데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인데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가 잔액이 9,9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관리는 총잔액이 7억 2,101만 5,64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실시설계비는 다 사용했고 시설비가 1억 8,111만 4,19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비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490만 1,450원인데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에 민간자본보조비가 5억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복예산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은 우리 군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성립전 예산이 중복 편성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비는 157만 5,000원에 157만 5,000원이 양수장비 정비비, 그러니까 양수장비를 다 매각하고 새로이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은 1,353만 3,030원으로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310만 6,480원, 그래서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308만 4,060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2만 2,420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내려가서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입찰잔액이 6억 9,685만 9,000원. 그래서 건설관리가 516만원, 건설행정이 49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뒷장 90페이지에 있겠습니다. 건설행정비가 491만 8,470원으로서 비정규직 보수비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354만 1,520원이 인건비 사용잔액이 되겠고 일반수용비에 86만 5,250원은 측량비를 사용한 측량비 사용잔액, 피복비는 사용잔액 1,000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5만 700원으로서 수로원 장비구입비가 15만 5,000원이 남았고 여비가 2만 5,000원, 국내여비 2만 5,000원, 특별활동비 10만원, 업무추진비 8만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로서는 2억 1,169만 2,980원으로서 농어촌도로가 1억 3,394만 4,350원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250만원이 입찰잔액이고 실시설계비로 465만 2,000원 이것은 사용잔액으로서 자체 설계를 실시함으로부터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730만원으로서 입찰잔액이고 시설부대비는 577만 5,000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371만 6,500원으로서 ’94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한 사업비인데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용지매입비를 본인들이, 지주들이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는 3,260만 3,000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437만 1,01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에 보고드린대로 ’94년도분으로서 재이월이 안됨으로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시설비는 1,123만 1,990원으로서 입찰잔액이고 시설부대비는 1,700만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도는 4,514만 5,630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2,620만 3,950원, 시설비가 55만 9,910원, 그것은 입찰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706만 1,770원으로서 사용잔액 실사설계비는 437만원으로서 입찰잔액, 연구개발비는 695만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3,744만 7,860원으로서 국․도비가 1만 2,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만 2,000원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레이다 사용료, 빽포사용료 이런 사용료, 임대료를 주고나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일반운영비가 지방도로서 46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만 4,000원인데 6만 4,000원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그레이다, 지방도에 대한 그레이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0만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도는 1,534만 6,51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05만 70원으로서 사용잔액이 되겠고 시설비는 1,329만 6,440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2,162만 5,350원으로서 임차료가 14만원, 이것 14만원은 그레이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4만 2,160원, 시설비가 1,437만 190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707만 3,000원으로서 회주도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서 2억 6,203만 1,260원, 군도가 8,454만 3,270원으로서 실시설계비가 48만원 9,000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고 시설비는 778만 9,520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6,294만 6,350원으로서 본건도 ’94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다가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31만 8,400원으로서 사용잔액이 되겠고 다음 농어촌도로로서는 1억 7,748만 7,990원으로서 실시설계비가 1,099만 9,000원으로서 입찰잔액, 시설비 1억 6,602억 6,750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고 토지매입비는 사용잔액이 37만 8,200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만 4,040원으로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비로서는 불용액이 9,574만 5,710원이 되겠고 그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준용하천 관리비가 1,130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비정규직 보수비가 169만 3,870원으로서 청경인건비 잔액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로서 314만 6,500원으로서 이것은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0원이 입찰잔액이 되겠고 시설비는 494만 1,230원으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2만 5,000원으로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관리는 2,07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은 2,471만 5,200원 중에 본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387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길정천 개수공사에 사용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서 3,902만 3,87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45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재료비가 42만 410원, 이것은 수감자재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03만원으로서 빽포하고 장비사용 임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757만 3,460원인데 이것은 ’95년도 수해복구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지금 설명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한장한장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성립전예산 중복편성에서 5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5억 3,500만원이 총 예산 현액이 21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 3,600만원인데 우리가 16억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사용은 했는데 총 예산에 중복예산됐던 금액이 5억 3,500만원이 더 세워졌던 것이죠, 예산상에. 그래서 사용할 수 없었던 금액이 당초에 예산내시됐던 것보다 나중에 확정 예산 내시되면서 종말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이 됐어야 되는건데 그것이 예산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한테까지 왔던 것은 아니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예산이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민간자본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어떤 것이 이렇게 중복편성이 돼요.
리계

관리계

김명엽 그것은 국가관리방조제 사업비가…….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국가관리방조제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면서 군청에서 농조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예산편성하는데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내려왔던 것하고 나중에 변경되면서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조에서 국가관리방조제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농조는 농조대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녜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또 내시를 해줌으로서 이것가지고 세우는 것이죠.

한영선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이 군은 군대로 농조는 농조대로 이렇게 중복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죠. 시에서 우리한테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내시를 농조한테로 해 주면 농조에서는 또 농조대로 또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다음 예산수립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농조에서 사업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하질 않고 사전에 그냥 내려보내주는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그래 그 성립전예산으로 내려 주고 난 다음에 확정된 예산금액이 5억이 줄어서 된 것이죠.

한영선위원장

당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줄어서 내려왔다 그런 것이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줄어서 확정된 셈이죠.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면 89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질의없으시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농어촌도로가 세군데로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도로에는 농어촌도로, 지방도, 군도, 국도 이렇게…….

정해왕위원

농어촌도로가 그것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요, 농어촌도로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그리고 그 너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역이 지방도, 그러니까 도로별로 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농어촌도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고시된 도로, 신당~옥림간, 망월도로 이렇게 도로명이 농어촌도로 두운~고능간 또 화도로 하면 화도가 농어촌도로가…….
상진

이상진토목계장

옛날에 새마을도로 식으로 됐던 것이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간 연락했던 것이…….

정해왕위원

어떤 것이, 마을간 마을간이 어떤 것은 정비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정비가 안돼있고.
상진

이상진토목계장

과거에 126개 노선이 지정이 돼 있어요.
주현

김주현기반조성계장

농어촌도로중에서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해왕위원

아니, 이것이 뭐냐하면 내가 볼 때는 산업과에서도 농어촌도로를…….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 그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 농어촌도로라고 그러는 것은 농촌에 있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라 하고 우리는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또 지방도, 군도, 고속도, 철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밑에 법으로 농어촌도로에서 국도, 지방도 모양으로,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이렇게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업과에서 얘기하는 농어촌도로는…….

정해왕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건설부에서요, 여기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군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정해왕위원

많이 하면 좋잖아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 그럼요. 그래서 현재 농어촌도로로 많이 돼 있죠.

정해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별로 많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화도같은 데는 덕포리 같은데 참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흥왕리에도 보면 군도고요. 그것은 군도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자, 다른 질의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해 주시죠. 없으시면 93페이지.

구경회간사

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맨 위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네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시설비요, 91페이지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간사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없으시면 93페이지. 없으시면 9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위원

준용하천 하천관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청경인건비를 주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복지후생비는 급식비, 가계보조비 이런 내역인데 청경들을 주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인원이 청경 이 사람이 몇사람을 하는 것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우리 두사람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음 9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95페이지 소하천관리 시설비 불용액이 2,070만원이 됐는데 예산액은 4,000만원이란 말예요. 불용액이 50%가 넘는 2,070만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 입찰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설비 무엇하는 시설비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소하천, 그러니까 석축이나 그런 보강시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입찰을 보는 도중에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때 최소한의 80%이상에서 85%까지 계약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50%이하 입찰이 됐다면 이 공사에 문제점이 있든가 아니면 계약서상의 계약관계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본 건 소하천관리는 우리한테로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서 사용은 예산계에서 직접 사용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으면 4,000만원에 가까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긴 옛날에 보면 대기업체가 1원에도 입찰을 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50%이하의 입찰금액이 떨어졌다면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 좀 알아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면 96페이지.

정해왕위원

오염하천 정화라고 했는데 지금 요즘 시골에 가면 말예요. 오염된 하천이 한군데가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계획에 연차별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있는데 본 건은 어느 하천이냐 하면 길직천 마그네 다리있지 않습니까? 마그네 다리에서부터 경지정리사업한 지역까지, 온수천까지 연결되는 데가 매년 수해로 도로변같은데 재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특별히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도, 올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시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여러군데가 있어요.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밑에가 전부 다 경지정리사업이 되어 있고 상류지역에 도로변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없으시면 96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 못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간사

89페이지, 주택사업 거기에 건축행정에 7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지출이 안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89페이지는 밑에서 세째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경회간사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68페이지 농업기반조성비에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비에 4,124만 4,650원, 그 아래 시설비 9,341만원 전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된 것인가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사업비 4,100만원하고, 지하수개발비에 4,124만 4,650원은 이것은 입찰잔액에 대한 것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다 익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 6,100만원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아니죠. 이것은 익년도에서 이월돼서 사용이된 사업비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사용, 입찰잔액중에서 그럼 입찰잔액이 2억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죠.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그해에 시설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사고이월이 돼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좀 늦게 예산 사용승인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당시에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됐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방조제관리에도 시설비가 5억 6,000만원이나 사고이월이 됐고 계속 보면 시설비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에도 3억 8,900원이 사고이월되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기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방조제같은 것은 그해에 ’95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 아니고 또 추경예산에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 그런 것이 명년도 춘기까지 공기를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한영선위원장

91페이지에 보면 말예요. 지방도에 2억이 명시이월이 됐고 6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은 왜 됐고 사고이월은 왜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고이월은 사업기간 절대부족 그래서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명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주어졌을 당시에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아주 정말 추경이나 이런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혀 입찰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96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보게 되는 그런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이렇게 하다보면 대개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실시설계비에 465만 2,000원도 자체로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에 있는 토목계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체 실질적으로 토목계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담임들이 자체 설계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때 설계를 못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자체로 설계할 수 있고 전부 면에서 토목직들이 들어와서 지금 지역개발과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단위로 또 1,000만원대 이러한 사업들, 그러니까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은 그 사람들이 소화를 해 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도로나 교량이나 대규모, 중규모정도가 되는 것이죠. 중규모정도는 현재 읍․면에 8급이나 9급들이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설계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목계 도로공사가 지금 한 2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목계 직원이 계장 한 사람, 그 다음에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8급, 9급은 또 설계를 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7급이 해야 되는데 7급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것이 한 7, 8건이 되다 보면 그 건을 설계변경, 현지감독, 용지보상 이런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에 우리 건설과에서 있는 것은 대부분이 설계를 용역을 줘서 소화를 하고 있고 현재 건설지원계에 있는 직원들은 소하천, 농로포장 그런 것을 현재 소화를 해 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계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91페이지의 맨 상단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다 소규모사업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실시용역에 의해서 요율에 의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서 쪼개서 예산을 했는데 사업비가 작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군청에 관광개발사업과로 들어와 있나요, 각 면에 있던 토목직들이요. 거기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읍․면에, 읍․면사업비중에 예산계로 해서 읍․면에 막바로 서져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소하천사업, 농로사업, 교량사업, 배수로 사업 이렇게 해서 읍면에 예산이 서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각 읍․면에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공사착수를 그렇게 늦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가네, 난. 난 건설과에 있는 것도 그 토목직들이 다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각 면에 몇건씩 조그만한 것 때문에 토목직들이 한 7,8명 아니, 10명정도 돼죠, 각 면에서 들어온 분들이 그 정도되는데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맨날 설계가 늦어져 각 면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건설과하고 직접 관계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한가지 애로사항이 기술직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막바로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9급 직원이거든요. 그럼 9급 직원이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한 2년을 배워야 됩니다, 2년. 그냥 2년을 죽어라 하고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 가르쳐 놓게 될 것 같으면 2년정도가 지나면 8급으로 또 진급이 됩니다. 진급이 되고 또 그 자리는 9급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떠나요. 여기서 경기도로, 인천시로 해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 기술을 어느 정도 터득을 하면 그래 매년으로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반복되는 것이. 그냥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배우러.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8급되고 7급되면 그때 시도를 해 봐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으면 또 계장으로 진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한영선위원장

그렇다면 아주 토목담임을 안 쓰는 것이 낫겠구만, 토목직을.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안써 놓으면 그 위로 올라가서 8급, 7급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영선위원장

아니, 강화군청안에다 설계사무소를 하나 차리면 되잖아요, 따로. 이 돈을 주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아주 거기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그냥…….

한영선위원장

아니, 이 돈만 해도 한군데로 몰아서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고도 넉넉하고도 남을 것이 아니냐고요. 그럼 군청에도 그런 아주 특수직들을 모아놔서 자체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다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9급, 8급, 7급을 모집을 하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것도.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것이야 작게 주니까 그렇지.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토목직이라고 해서 건설과장은 3배를 더 주겠다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한영선위원장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이것 이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있을 때는 말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전년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 숫자만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표라도 달아서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서 우리 뭐 하는데 시설비다, 보조비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느 면에 무엇을 한 것인지 어느 도로에 시설을 한 것인지, 어느 방조제를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대목만 그냥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 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데도 참고가 되고자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설명서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도시계장

이기홍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보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의한 설명이 제가 예산서를 못봤기 때문에 부속서류에 의해서 나눠진 양식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진 책자인데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비용으로서 불용액이 총 9억 789만 6,82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시개발비가 1억 711만 5,000원 그 중에서 도시계획관리가 1억 511만 5,000원, 도시계획관리가 4,567만 9,000원. 또 목에 가서 도시계획관리가 4,567만 9,000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비정규직보수에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700원은 인부임 지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그 잔액이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2만 6,400원 이것은 공원조성 계획수입 공고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없고 관서당경비에 9만 2,020원, 재료비에 9,790원이 되겠습니다. 9,790원은 인부임 지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가서 여비 항목중에서 국내여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4,549만 9,200원인데요. 4,549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94년도에 제2회 추경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계약을 7,565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했는데 7,500원어치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7,0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549만 9,200원이 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95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계획 결정하는 용역비로 4,000만원이 있었는데 4,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기반계획이 위에서 내려옴에 따라서 재정비 결정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천상 군비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4,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96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서 상․하수도사업에서 4,899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비정규직보수에 불용액이 15만 6,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8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 공익요원이 단속계에 설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형편상 단속계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식비와 교통비 111만원이 섰다가 그 나머지 한 푼도 안쓰고 다시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 시설비에서는 4,733만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읍․면에 간이상수도 재배정사업인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3억 6,000,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하고 각 읍․면, 13개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나중에 4,700만원이 다시 남아가지고 그것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200만원은 건축사를 고양해 가지고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감리비가 감리를 시키지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이 그대로 남아갔고 그것은 200만원 전체를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 7,218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비가 5,9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36만 8,000원, 공공요금이 15만 3,000원, 연료비가 176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6만원, 재료비가 1,54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3,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도계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9만 2,4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이 305만 6,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로 가서 사업비중에 상수도사업, 그 중에서도 시설, 상수도사업이 총 1억 654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억 526만 9,000원, 시설부대비가 127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금에 불용액이 총 6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 4,569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이 1억 4,569만 7,000원인데 그중에서 차입급 이자가 8,564만원, 예금은행차입금 상환이 6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의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회

안인회수도계장

수도계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6만 8,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519만 3,000원인데 집행액이 28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로 넘어갈때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수료가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경회간사

잠깐, 천천히 좀 해 봐요. 어디 어디인가부터. 그런데 설명을 해 봐요.
인회

안인회수도계장

103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액 519만 9,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8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236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인천시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을 면제받아서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는 9,085만원에서 집행액이 9,069만 7,000원이니까 15만 3,000원이 일반적으로 전기, 전화요금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연료비가 546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370만 3,000원, 불용액이 17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강화읍, 길상면에 재료비하고 연료비하고 양수장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관리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 시설장비유지비 495만 2,000원에서 집행이 288만 9,000원 불용액 206만 3,000원, 건물유지비하고 송수관 밸브 교체한 잔액입니다. 재료비에서 4억 8,23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4억 6,696만 1,2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540만원 이것은 정수장 잔액입니다. 시설비 2억 9,970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6,557만 1,000원, 불용액이 3,413만 2,000원은 강화읍, 길상간 신규공사 급수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80만원에 집행액 120만 8,000원 그래서 잔액이 59만 2,000원은 염소처리저울하고 방범등 구입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305만 6,000원은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 부담 잔액입니다. 시설비 3억 6,000에서 집행이 2억 5,4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526만 9,000원은 길상상수도 지하수 공사 및 노후관교체 광역화 이설공사의 입찰잔액입니다. 그 밑에 127만 3,000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 잔액이고 지방채상환은 ’95년 납부한 3억 629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3억 18만원이고 불용액이 611만 3,000원은 농어촌발전기금 금리가 5%에서 3%로 저리로 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있죠.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주택계장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 1억 4,569만 7,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9,630만 5,000원이 수납되어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630만 5,000원에 대해서는 ’83년도부터 실시한 주택물량사업과 주택택지매입대상자에 대한 ’93년도까지 미납자에 대한 ’94년도에 상납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말예요. 불용액이 611만 3,070원인데 차입금이자, 그런데 이 차입급이자가 불용액이라니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 좀 다시한번 설명을 줄래요?
인회

안인회수도계장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차입금, 상수도사업에 따른 차입금을 받았는데요. 작년 자체가 당초 5%로 되어 있었습니다. 5%로. 그런데 금리가 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로 세운 것으로 3%로 납부를, 12월말에 납부하는데 3%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금리인하로 인한 차액이에요?
인회

안인회수도계장

네.

한영선위원장

마찬가지 주택특별회계에서도 차입금 이자 불용액이 8,564만원이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1억 4,569만 7,000원인데요. 그것은 9,630만 5,000원은 ’83년도에 노후변 주택 및 택지매입융자금에 대한 ’93년도까지 미납자들이 ’94년도에 수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00만원은 ’94년도까지 미수납자에 대한 상환금을 수납받아 가지고 1억 4,500만원을 불용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요. 차입금이자 목 란에 차입금 이자있죠. 차입금이자가 8,564만원이 됐단 말예요. 차입금이자가, 당초에 세운 것은 1억 6,095만 7,000원을 우리가 차입금 이자로 주려고 했던 것 아녜요, 예산세우기는. 그렇죠? 예산현액이 1억 6,095만 7,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7,531만 6,860원이 나왔단 말예요. 그래서 8,564만 14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요액이 많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것은 지금 택지매입비하고 노변주택이 군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83년도에 꼭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가 2005년까지 주택은행에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불용액된 것을 잡종금으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이 매년 주택은행에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각 개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월 1회 씩 해서 내는데 예산액이 없으면,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자에 군비줬던 것을, 줬던 금액이 계속 누적해서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러니까 전자에 군비로 각 개인들한테 줬는데요. 군비말고 지방비라든지 주택은행에서 가져온 것은 가서 갚았습니다.

이환구위원

군비가 아니라 저기서 준 것으로 갚은 거예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 개인들한테 준 것에서 군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군비는 안주고 돈이나 주택은행에서 가져온 것은 준다는 얘기죠.

한영선위원장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차입금 이자로 1억 6,095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그래 특별회계 맨 끝장에 보면 1억 6,095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래 특별회계 맨 끝장에 보면 1억 6,095만 7,000원을 차입금 이자로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차후 상환할때 이자로 주려고 돈을 세워놓은 것이 아녜요, 그렇죠?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주려고 세워놨는데요.

한영선위원장

은행에 주든지 주택사업비로 우리가 차입해온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려고 1억 6,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아녜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억 6,000만원이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50%에 해당도 안되는 7,500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단 말예요. 1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예산이 세워질 때는 원금이 1억 6,000만원에 내시된 이자를 낼 수 있는 원금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는 그 50%밖에 안되는 7,500만원밖에 지불을 안해서 이자를 덜 갚은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된 사유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8,500만원을 안 갚은 것인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세웠던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불용액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세입세출을 하다 보니까 계속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매년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가가지고 이자지급이 다 제로가 되면 잡종금…….

한영선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95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올해 차입금 이자로다 갚아야 할 돈이 1억 6,000만원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녜요. 작년부터 넘어왔든지 10년전부터 넘어왔든지 그것은 상관할 것 없고 ’95년도에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1억 6,0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7,500만원밖에 이자를 안 갚았어요. 뭐 다른데서 세입세출 따질 것 없이. 그럼 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7,500만원밖에 이자를 안 갚았느냐 그 얘기예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잔액이 많이 남기면서도 불구하고 50%밖에 안되는 것을 내고 나머지 것은 남느냐. 그래서 불용된 사유를 전자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된 금액을 플러스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낼 것까지 해서 해 놓고 나머지 불용액은 또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이런 것 아녜요, 이런 것. 제가 얘기할께 맞나봐요. 우리 일반회계는 연도폐쇄를 하게 되면 불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불용이 된다고 하면 통째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써먹어야 되는데…….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그렇죠. 우리 일반회계는 딱 끝나면 예산이 지우잖아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지워놓고 나중에 또 써먹는데 이 특별회계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그렇죠. 다 넘어가잖아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렇죠. 다시 이항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최종에 가가지고는…….

한영선위원장

예산세울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차입금이자를 올해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갚을 돈이 900만원밖에 안됐다. 그럼 100만원 남는 것은 내년도 사업 차입금이자에 보태서 이렇게 예산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내년도에도 1,0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되는 것이라 이 얘기죠, 작년에서 넘어온 것하고 해서.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플러스해서 1,100만원.

한영선위원장

그럼 작년에 100만원하고 이번에 900만원만 세우면 되는 것 아녜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아니죠. 특별회계는 이것이 한 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이것은 각 개인들한테 걷어들여 가지고 내는 돈입니다. 이것이.
인회

안인회수도계장

이자가 계속 들어와서 붙어버리니까 당초에 100만원 있던 것이 100만원에서 이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김상복위원

그럼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그럼요.

한영선위원장

불용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어떻게 따지면 불용액이 많아질 좋은 현상이네.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것이네요. 알았어요. 그럼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서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죄송합니다. 불용된 사유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질의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촌지도소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큰 대목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불용액에 대해서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5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한 농촌지도소소관 ’95년도 세출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3쪽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농촌진흥분야 ’95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15억 8,87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7,571만 6,670원이며 그 차이잔액이 1억 1,305만 5,330원입니다.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60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총액 1억 1,305만 5,330원중 세항별로는 서무관리에서 9,825만 5,700원, 농사시험 연구에서 91만 5,830원, 농촌지도에서 1,388만 3,800원으로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 서무관리 9,825만 5,700원중 수당 2,388만 3,510원은 저희 직원이 ’95년도에 6명에서 7명이 계속해서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로서 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입니다. 아울러서 복리후생비 4,480만 8,340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 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련단련비, 연가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55만 5,650원은 현 저희들 지금 있는 농촌지도소 청사후면 절개지에 석축공사를 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 5월에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62쪽 세세항 농촌지도 1,388만 3,800원중 그 주요내역으로서는 영농기술교육비 642만 1,650원은 청사이전에 따라서 당초에는 현 청사에다 새기술 전시실을 다시 보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전계획에 따라서 운영, 재료비 절감부분으로서 211만 6,250원과 국비, 국내여비 절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6, 7명이 결원상태에서 131만 8,000원 보상금 절감이 231만 9,000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전문인력육성으로서 183만 3,500원은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개최되던 4-H 경진대회에 참가치 않아서 미참가에 따른 참가보상비입니다. 64쪽 소득작물지도사업비 51만 5,710원, 지도사업중 관리운영비 205만 1,700원, 생활개선사업비중에서 184만 4,100원 등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어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돕기 위해서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73페이지를 봐주시죠. 없으시면 74페이지. 없으시면 75페이지. 네, 구 위원님.

구경회간사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시설비 목에 5,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네, 실무계장으로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청사 뒷쪽 절개지를 석축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청사이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거기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간사

그러니까 6,000만원 돈 예산에서 1,000만원 남았으니까 그 남은 잔액은 어디 예산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화도면 농민상담소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도면 농민상담소를 짓고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석축을 안쓰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없으시면 76페이지. 76페이지 보상금 세항에 231만 9,000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보상금 231만 9,000원.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이것은 각종 농민교육이라든가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 자체 교육 이런때 쓰는 식비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경기 도단위 교육이 많이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구경회간사

그러니까 농민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것이 3박4일 내지 해서 전직원이 가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교관용 교육이라든가 중앙단위 학습 회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77페이지. 네, 없으시면 78페이지. 78페이지도 보상금이 720만원중에서 11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78페이지 예산액이 720만원인데 잔액이 111만 2,500원으로 나오는데요.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이것도 그런 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농민학습단체, 저희들이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 교육을 많이 가는데 도단위 행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발생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생활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불용액도 그런 차원입니까?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이 생활개선사업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요리솜씨자랑 대회같은 것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 다른…….

김상복위원

아니, 없어지다니 생활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인천시로 넘어갔어도 생활개선인데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없어졌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중아단위, 도단위 행사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한 것입니다.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시단위에서는 많이 안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시단위에서만 안 하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저희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도단위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한영선위원장

저기 말예요. 74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344만 6,000원이나 남았는데요. 약 30% 가까운 불용액이 생겼는데 74페이지 차량선박비에 344만 6,150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차량선박비는 쉽게 생각해서 차고치고 기름, 석유, 휘발유 넣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수리할 때에 웬만한 것은 센타 기사들로 수리하고 또 보내야 될 것만 주고 그런쪽으로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써야 될 것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김상복위원

아니, 써야 될 것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과다책정 것으로 봐야지.
은용

이은용지도계장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차가 5대 있으니까 차가 5대인데 이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농기계수리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자기들이 고쳐서 사용합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차량이나 선박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딱 저기가 나와요, 대상 가격이.

한영선위원장

그럼 고치지도 않은 차 끌고 다니다가 위험이 많을텐데. 차량같은 것은 바로 고쳐가지고 다녀야지 안 쓰는것,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하려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예산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유치현입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세입은 총 목표액이 일반회계에서 4억 6,638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5억 3,634만 6,860원으로 11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적지 주차요금으로 ’95년도 목표액이 4,400만원인데 징수는 5,800만원으로 13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4,127만 9,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가 27억 6,295만 8,000원, 특별회계가 14억 7,832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24억 329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5억 9,473만 2,000원, 사고이월액이 6억 60만 3,000원이었습니다. 불용 액이 그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6억 4,270만 9,000원입니다. 예산액 대 지출액 불용액은 자세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란에 12억 3,96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억 7,660만원이 광성보 휴식공간 토지매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래 총 29필지 1만 8,622㎡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23필지만 4,622㎡를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고 6필지는 두분의 땅인데 감정가격이 너무 싸 가지고 매수 유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 대 지출액을 보면 예산액은 2억 7,660만원, 또 지출액은 원인행위액은 2억 7,162만 5,500원이었는데 저희가 6필지에 대해서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졌고 해서 불용액이 497만 4,450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 군청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서 저희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6만 9,63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용흥궁이라든가 이규보묘, 충렬사, 철종외가 등 보수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와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돈대, 석조여래입상, 철종외가, 연미정, 덕진진등 5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였습니다. 3,792만 2,000원이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중에서 5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넘어오면서 문화재관리하시는 분들의 관리비를 인천시에서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80만원이 불용액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유적 보존회 위원들 외부인사 3명의 참석수당인데 저희가 18회 예정했는데 10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10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101페이지에 기본급에서 4,753만 7,9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 별정직인 통역원이 채용이 안됐고 또 기능직 1명의 결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급여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특수활동비가 13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결원으로 인해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말이죠, 설명을 그만 두시고 그외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그 아래 맨 아래 토지매입비가 아래 서져 있는데 1,300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북문주차장의 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평당 감정액이 ㎥당 3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 요구액은 20만원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빼고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617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3,400만원중에서 우리가 관람료라든가 이런 유인물 제조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2,500만원에서 118만 5,000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관광지개발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거기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5억 7,700중에서 예산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69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거기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위에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 6월 14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퍼팅장, 그 다음에 하수시설 또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한 보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번에 조선궁전지 및 외규장각지 개발사업도 작년에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 7월 16일자로 1차 발굴이 완료되고 지금 2차 발굴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늘 문화재관리국에서 2차 심의를 이렇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월사업에서 두가지가 저희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광성보 휴식 공간 토지조성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맨 처음 토지매입비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29필지를 살 예정이었는데 23필지만 저희가 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토록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키 위해서 인천시에 사업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7,730만원이 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절감된 것인데 당초에는 내리,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어업권 보상액비 잔액이 2억 4,100만원, 또 내리공유수면 기본설계 및 시기 미도래 등이 3,600만원, 환경영향평가가 그렇습니다. 3,600만원이 있고 해사개발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에서 2억 7,730만원이 용역비 절감분으로 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1억 788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내리지구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가 이월사업비 현황인데 첫번째 추지진 주차장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을 금년 8월 30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적봉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저희가 군사협의를3월 29일날 요청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용역비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비 1,810만원은 납품을 ’92년 12월 22일 받았는데 실시계획이 인가가 돼야 나머지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너머장 3번에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어업권보상이 있습니다. 3,5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납품받았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인가돼야 나머지 잔액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되어 있고 4번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피해영향조사 역시 납품을 금년 4월 6일날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실시계획이 인가돼야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총액이 4억 3,260만원중에서 지급은 2억 4,720만원하고 잔액이 1억 8,5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역시 납품은 금년도 5월 24일날 받았습니다만 실시계획이 인가가 돼야 잔액을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지금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지난해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요. 시설비에, 관광지개발 시설비에 명시이월이 3억 6,875만 9,600원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원래 ’94년도에 함허동천 보강개발 사업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이 됐으나 공기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2월에 발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9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94년도에도 그럼 이월이 됐던 금액이 아녜요,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아, ’95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금년도에 집행한 거예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작년 12월달에 그것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금년도로 넘겨서 금년 6월 1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김상복위원

104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그것을 설명을 다시한번 해 줘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여기 일반운영비가 830만 1,28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남은 것이 일반수용비로 617만원, 그 외에 공공요금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일반수용비 3,490만원중에서 그것은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권 인쇄, 또 군유재산 임대감정 수수료 이런 것이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102페이지, 토지매입비 1,384만 9,000원이 ’94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월이 된 것인가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원래 토지소유주가 박종락씨라고 외 1인이라고 했는데 이 감정가격이 너무 안나오니까 협의매수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것은 북문주차장 중간에 있는 한 1,000여평이 됩니다. 이것이 참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1,000여평중에서 1,259㎥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가 저희가, 350평 이상이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만원씩 달라는데 우리는 감정해 보니까 3만 3,000원, 평당 이렇게 나오니까 협의에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저,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영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광상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문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북문주차장은 아예 군청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등기이전을 안해 가지고 판 사람이 다시 이것을 근저당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땅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그것도 이것이 자꾸 땅금이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 세워 달라 해 가지고 사정해서 세워 준 것인데 아직도 이것을 못 사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공무원한테 이것은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신무진씨라고 이 분이 주인이었는데 이 양반이…….

유광상의원

그리고 범인을 잡아봤대자, 그 사람을 잡아봤대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나올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소재가 묘연하고 이 양반이 우리 군에다가 매수협의를 해서 응했다가 일부 보상을 받고 그리고 땅은 땅대로 수협에 잡히고 이래가지고서 그 양반이. 이 땅을 안돼 가지고 먼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래서 지금 경납받은 사람이 도저히 응해 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 참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 1대때도 이것 한 1년을 질질 끌다가 별수 없이 땅을, 이것이 북문주차장이니까 일단은 땅은 사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사놓고 해결은 나중에 보더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예산은 사실 세워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가지고 여태까지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의원님…….

김상복위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해야지. 아, 우리는 이 사건내용을 잘 몰랐는데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다 이런 얘기야.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여태 합의를 못보고 또 이월시킨다. 이것도 문제가 큰 것이다 이런 얘기야. 집행부에서 이것은 뭔가 하나의 옹호정책도 아니고 큰일 난 문제다 이런 얘기야.

한영선위원장

아니, 이것은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불용액으로 돼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녜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문화재 계장님, 상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 설명해 봐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다만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종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50%, 50%. 이제 강화군에서 책임이 있고 또 그 신무진이라는 사람도 50% 책임있고 그래가지고…….

유광상의원

신무진이가 누구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신무진이가 원 소유주입니다. 당초에 판 사람입니다.

김상복위원

아, 동광직물 다 팔아먹은 놈.

유광상의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사고할때 실시 공무원은 책임이 없어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초부터 공무원들 쭉 그때 공보실서부터 전적지까지 책임에 모든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조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번식 신무진씨한테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구상권을 저희가 행사하려고 공문을 보내도 이 사람이 소재가 묘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반려가 오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박종락씨, 현재 경납을 받아 경납받은 박종락씨도 수차에 걸쳐서 만났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워주셔 가지고 만났는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감정평가액이 평당 3만 3,000원씩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당 약 한 20만원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몇번씩 집까지 찾아가고 그랬었는데도 도저히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문제는 아까 유 의원 말씀하신 그런 상태이고 추후에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뱡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럼 이것이 당초에 강화군청에서 산 땅을 등기이전을 못해서 이제 개인소유가 됐는데 그것을 또 예산을 ’94년도에 세워서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단 말예요. 그럼 ’96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웠나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저희가 우선 감정평가액이 1년후에 다시 또 감정을 해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전에는 감정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영선위원장

그럼 ’95년도에. 아니 ’95년도에다 ’94년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녜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그렇죠.

한영선위원장

그럼 ’95년도 지났으면 ’96년도에 평가해서라도, ’95년도에 평가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 것 아녜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그 말씀이 왜냐하면 이월했던 것이 다시 재이월이 안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됐거든요. 그래 금년 회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왜 안 세우셨나 이 말씀이신데 이것이 지금 박종락씨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분쟁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 놓고…….

한영선위원장

아니, 가격분쟁이고 뭐고가 다 소용없는 얘기고 이것을 군청에서 산 땅을 그 담당직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단 말예요, 군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때 거기에 어떤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쭉 검토해 보고 전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것을 등기로 넘기려는 시점에서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그 사람이 도피를 했기 때문에 또 받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상복위원

아니, 압류라도 해 놨어야 될 것 아냐, 압류.

한영선위원장

도피를 했으면 도피한 시점에서 가압류를 하면 될 것 아녜요.

유광상의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그때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안돼요. 잘못된 거예요.

한영선위원장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도 그런 것을 취하지 않았다면.

김상복위원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유광상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상복위원

가만있어. 실무자가 누구야, 그 당시에.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그 당시 위원님이 계실 때니까 전에 전적지 계장이었던…….

김상복위원

아니, 당초에 보상할 때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아, 당초요.

한영선위원장

아니, 이것이 몇년도에 이뤄진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전적지가 ’77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8년도, 7년도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78년도.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76년부터…….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네.

한영선위원장

대단하구만.
종석

김종석문화재계장

그러니까 20년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문제는 신무진씨라고 그 양반이 사업에 망하면서 그때 당시 재산압류를 아마 검토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광상의원

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94년도에 예산을 세워줄때 이것은 나중에 천상 강화군청에서 사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간 사든지 어쩌든지 강화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놔두면 우리는 안해 주잖아요.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고 분명히 책임을 져라, 누구든지. 법으로해서 찾든지. 그래서 안시켜줬는데 그냥 놔두고 보면 보니까 경납받은 사람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은 놔둬도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서 사놓고 사후 처리하자 해서 그래서 세워준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때 당시 이준형씨가 했었는데 기획실장할때 이것을 아직도 못 샀다면 땅금 자꾸 올라가지 내려가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생각같아서는 이분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지역이니까 협의매수에 응해올 줄 알았는데 워낙 갭(gap)이 크다 보니까 설득이 안됩니다.

한영선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내일 아침 우리 보고서 작성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루어진 시점부터 그 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적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보고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우리가 10시부터 내일 본회의를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오늘 작성해서 바로 의사과에 제출해 주세요, 오늘. 그 외에 다른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상복위원

102페이지 맨위 상단에 연료비에 대해 설명좀 해 줘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102페이지요, 연료비가 650만 9,000원이 섰는데 이것이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이때 전적지 청사가 따로 있어서 보일러를 다 썼어야 되는데 그것이 3월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쓰던 것이 이쪽 문예회관으로 오면서 저것을 썻습니다. 뭐냐하면 난로. 그러면서 절약된 것으로서 분석이 됐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없으시면 제가 하나 결산검사를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 일반 각 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전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있죠. 그런데 그 토목직들이 일이 과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 면에 발주되는 여러가지 사업이 제때 설계가 되질 않아 가지고 시기가 늦어서 추운 겨울에도 실시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을 뿐만아니라 사고이월의 원인도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당초는 토목직들이 읍․면에 있으면서 읍․면에 모든 발주되는 공사를 책임지고 설계도 하고 또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특수여건 때문에 13개 읍․면중에서 강화읍을 제껴놓고 12개면에 토목직을 발령내면 들어오는 순간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없는 면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각 읍․면이 건설공사는 나오는데 매 읍․면에 토목직이 있으면 그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는데 다른 데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 가지고 내무과에서 직제를 관리하실때 이래서는 효율적으로 안된다, 해서 토목직을 한번 집중 관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직제개편될 때 전 토목직을 관광개발사업소 우리 지역개발과로 넣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12명중에서 7명만 있고 5명은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참 밤도 많이 새고 날마다 여기 남아서 설계 하시고 그랬는데도 이 읍․면에서 자꾸 떨어지는 공사가 잘 소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50건 이상을 전부 설계를 해서 다 내보내고 했는데도 또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5명의 토목직들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원은 차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방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신규 토목직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보면 배우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지금 진흥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현재까지 9월 30일 현재로 나와있는 면에서 보고있는 사업이 183건입니다. 183건인데 저희 시설지원계에 토목직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중에서도 그것은 내부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신규직원이 돼서 사실 설계를 못합니다. 그런 넷이서 183건, 한 200건을 설계를 하고 현장을 뛰고 하려니까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면 공사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옵니다. 이 군공사같으면 애당초 예산에 금년도 공사가 딱 서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도 하는데 면 공사는 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전부 지원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당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한건에 1,000만원씩만 하더라도 5건입니다. 그럼 12개면에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숫자죠. 게다가 내무과 특수지역계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산업과라든가 이래서 막 면으로 재 배정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나올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갖고서는 애당초 저희가 당초 기본예산을 섰을 때는 면장들이 소화를 해야 될 공사가, 면 공사가 한 80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현재 5월 30일까지 나와있는 것이 183건인데 이 중에서 171건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그 중에서 91건은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건은 현재 설계를 못했는데 이것도 10월초까지 완전히 설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단 그후에 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 또 집행하겠다고 또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공사가 발생될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늦게 발주된 것, 그런 시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당초 본 예산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늦어서 제 시기에 하지 못하고 농번기와 겹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게 하는 그런 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각 면으로 의정활동을 나가서 봤을 때 그러한 실무담당자들 내지 면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여지를 상당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관광개발사업소로 한 데 모아둬서 오히려 더 일이 늦어지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진흥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 면에 한 사람씩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으로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토목직이 배치되지 못하는 면에서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와서 하는 것인데 제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의 한사람이 30개 내지 40개 현장을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인적으로 뛰고 있는데도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예산에 선 것이 아직도 설계가 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면장님들의 과장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추경에 있다든가 수시로 재배정돼서 나오는 이런 사업, 계속 나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지 기본예산에 선 것이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구경회간사

설계가 완료되고 얼마만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보통 2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또 완벽, 완전 시공을 하는데는 2개월 정도 잡는데 요즘같이 날이 좋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포장공사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중순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려면 20일 정도는 계약기간하고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보통 설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설계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측량하는데 하루정도 잡아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설계를 하려면 하루정도나 잡으면 되니니까요. 이틀잡으면 되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이 영악하다 보니까 이 길을 조금 넓혀서 하다 보면 다른 땅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기부체납, 기부를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안하는 것이죠. 안 내놓는 것이죠. 왜 했다면 거기다 하느냐. 거기는 덜 들어가는데 여기다 하면. 그러니까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한 건도 설계를 무려 세 네번씩 변경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건하면 100건 딱 끝나면 좋은데 100건하고 여건에 따라서 150건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경회간사

다들 땅을 안 내놓는 것은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놓은 놈을 보상을 안해주고 안내놓은 놈은 보상해 주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읍․면장님들이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용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소규모 용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면에서 받아주게 되는데 자꾸…….

한영선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 각 면으로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했을때에 그 면장님이나 그 담당자들이 그런 불만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자, 또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실과소별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은줄 믿습니다. 우리 의사과에 대한 결산관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요, 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인데요. 의회사무과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5억 910만 3,000원중에서 4억 8,185만 6,26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724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77만 7,980원과…….

한영선위원장

인건비는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 이외의 것만 설명을 하세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그외요, 그러면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5페이지 아래서부터 세째줄입니다. 아래서 세째줄의 5,179만 8,000원에서 저희들이 쓴 것이 5,057만 2,800원을 쓰고 나머지 122만 5,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또 차량수선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등이 세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26페이지, 26페이지 아래서 네째번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에 1억 5,350만 5,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1억 3,465만 6,490원을 썼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1,884만 8,510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불용처리돼 자금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서줬을 때에는 1대때 의원님들의 여비를 드렸는데 2대 들어오시면서부터 여비가 없어졌어요. 그래 그 여비를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많은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목별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돼 있죠. 맨끝에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는 1억 1,670만 5,000원을 세웠었는데 저희들 지출된 것이 9,785만 6,84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1,884만 8,16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 예산선 것은 3,68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출한 것이 3,679만 9,650원을 쓰고 350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비를 못 주다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행사있었잖아요. 1대때, 군청 개원행사요. 그런 것도 했고 그 후에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내셔야 될 어디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격려금이라든가 거기에 했기 때문에 100% 쓰다시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과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간사

26페이지입니다. 의정공통운영비 이것은 어디, 어디 쓰는 것입니까?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의정공통운영비 이것은 세항입니다. 세항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합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세항이기 때문에 이 세항비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아래 목별로 내려가서 써야 됩니다.

구경회간사

그럼 거기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까?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네, 그 두 가지가 공통운영비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그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아까 무슨 군청행사비 그런것도 다 그 돈에서 줬다고 그랬어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각 실과소별로 그럼 그런 것 이렇게 산업과, 건설과, 의사과 이렇게 과별로 걷는 거예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상에 있는 것에서 그런 것을 함께 할 때는 하는 것이죠.

유광상의원

위원장님!

한영선위원장

네, 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의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1,88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쓴 돈은 어떻게, 보상금을 지금 여비규정이 없어서 못쓴다고 했잖아요. 그래 여비규정이 없어서 못쓴다고 했는데 쓴 것은 어떻게 썼으며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냐.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유광상의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봐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그 보상금, 지금 의정활동 세항중에서 목으로 나가서 보상금에 대한 것을 유광상 의원님이 질문를 하셨는데요. 이 보상금은 ’95년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6월 30일까지는 1대 의원님들이 쓰셨고요, ’95년 7월 1일부터는 2대 의원님들이 쓰신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이해가 가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그런데 1대때까지는 여비가 이 보상금에서 나갈 수가 있었고 7월 1일이후부터 2대 의원님들한테는 그 지방자치법이 변하기 때문에 여비가 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못드린 거예요. ’95년도 7월 이후부터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현재에도 이 보상금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아니죠. ’96년도 3월인가 3월부터 들어오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의정활동계획에 의해서 나가시게 되면 여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무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계획을 해 가지고 나갔었으면 되는 것이고요, 현지의정활동요. 그리고 그것을 안하신 의원님들한테는 못드린 거예요.

유광상의원

물론 좋아요. 공무원들도 일단 여비를 탔으면 복명서를 해야 주겠죠.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복명서, 그럼요.

유광상의원

출장명령을 받고 복명서를 해야 여비가 나갈 것 아녜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네.

유광상의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여비를 의장명에 나갔을 때만 준다 그렇게 박아 있어요?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계획에 의해서 현지활동을, 의정활동을 하실 당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는고 하니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1대때는 왜 여비를 주고 2대때는 안 주느냐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의원간담회라든가 모든 것이 의정활동이다 이 말이야. 정식 임시회나 정기회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그 이외의 의정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비 한번 줘본 일 있어요?
의정활동이 뭐예요, 의정활동이?
아, 그때 해 줄려면 우리가 공무원마냥 매일 의장한테 와 가지고 어디 출장나가겠습니다. 어디 의정활동합니다. 아, 365일 다 의정활동이지 이것이 애매하지 않냐 이것이에요. 애매하지 않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것 웃기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은 여비같은 것 다 타먹고 의원님들 여비 한번 줘본 일이 있느냐 이말이야.

이기홍의원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내무위원회 다루다 보니까 전부 다른 데는 공해요.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이것이 그런 입장에서 의장에 저것에 의해서 그것이 안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남겼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김상복위원

그럼 내가 전주사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이기홍의원

그것을 만들어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치사하지만…….

김상복의원

회기중에, 회기중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여비를 지출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간담회한다 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달라 이 얘기야. 회기안에 의장승인을 받아야만 승인하에 출장기입을 해야만 여비를 주겠느냐.

김상복위원

비회기중에 의정활동, 간담회도 줘야지.

유광상의원

의정활동비…….
그럼 없는 것이지, 뭐.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35만원씩 나가는 것은 의정활동비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안건이 있다든가 그랬을때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디 일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이 출장을 나간다 하고 하면 의장한테 결재를 맡고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장화리건같은 것을 같이 나갔을때, 우리 산업건설 분과 위원들이 장화리 해안말뚝 박는 것 때문에 나갔을때 그 때 저희들이 여비를 타 봤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여비를 타본 것이 있어요.

김상복위원

낙도지역하고 본도하고 달라요. 2만 3,000원가하고 2,700원가 2만 5,000인가 그런데.

이기홍의원

그러면 이렇게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합동으로 나갔을 때만 여비가 가능한 것입니까? 각 면에서 개인 적으로 활동한 사항가지고도 여비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의

한재의의사계장

각 면에서 활동한 것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그 계획이 있어서 나갔을 적에 한한 거예요.

이기홍의원

그래 의회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각 리 단위로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은 그것이다 그것이에요.

김상복위원

35만원의 의정활동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기홍의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다 그 얘기에요.

한영선위원장

자, 그 외에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기홍의원

그럼 그만이지 뭐.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사과소관’95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여러가지 사항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심 위원님한테 그 질문사항을 적어주시면 내일 본회의에 실과소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그 곳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