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51회 제1내무위원회199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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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결산안을 다루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앞장서 계신 실과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과년도 예산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95년도 예산결산을 다루게 된 것은 10월 2일 제1차 ’95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결정되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내무위원회 의사진행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9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예산 3억 3,994만 4,000원중 2억 8,6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5,31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드리면 28페이지 기획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720만 5,000원 중 3명의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2,553만 9,390원을 집행하고 166만 5,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는 3,900만원 중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관서당경비로 1,7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 등 3,544만 2,540원을 집행하고 4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중 일반수용비 270만원은 관광지 상품화 기획안 미발간과 부군수실 상황판 미제작으로 절감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는 6,510원이 발생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30만원은 컴퓨터 및 프린터의 신품교체로 고장발생률이 적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는 460만원중 집행잔액이 2만 7,000원이고 특수활동비는 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90만원중 1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보상금은 775만원중 경영행정 강사수당 12만원을 집행하고 76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잔액발생사유는 제3섹타사업 공청회 참석보상 150만원과 관광개발전문가 초청 보상비 613만원은 공청회 및 전문가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은 490만원중 290만원이 집행되고 제안시상금에서 우수제안 채택이 없어 20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분석분야의 일반수용비는 520만원중 330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심사분석 대상건수의 축소로 인쇄비용이 절감되어 188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분야의 일반수용비는 4,930만원중 3,93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2만 9,6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예산서 제조비가 절감되어 62만 700원이 발생되었고 관서당경비는 풀경비로서 불요불급한 경우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40만원과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은 4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풀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중 9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출금의 회계상호간 전출은 1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는 1,480만원중 자치법규 추록발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볍령집 대본구입 등으로 1,357만원이 집행되었고 고문회계사 수임료 미집행 및 인쇄비절감 등으로 12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2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소송사무처리 일반수용비는 1,500만원중 소송업무 수수료로 622만 7,200원이 집행되었으며 877만 2,800원의 집행잔액은 소송기간의 장기화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여비는 121만 2,000원중 12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중 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15만 1,630원은 행정지도제작, 통계수첩발간, 연보발간 등 인쇄비가 절감된 잔액이며 재료비의 집행잔액 81만 1,000원은 인구주택 총조사 인건비가 국비 전도자금으로 지출되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120만원중 119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은 일반수용비의 100만원중 4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는 행정자료실이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책자구입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0만원중 14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14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절감으로 50만 1,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이 9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60만원중 일시적 결원으로 1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사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신문공고료로 공무원중 행불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95년도 예산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사항중에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

배정만위원

31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전액 미집행을 하셨는데요,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대체 어떤 것인데 전혀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비상대책 분야기 때문에 민방위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에 43페이지는 감사계가 당초에 내무과로 되어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오는 바람에 감사계 소관이 43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조사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에서 지출액이 200만원 불용액이 200만원인데 어떻게 50%밖에 지출이 안되었는지,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중에서 행방불명자가 생기면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무원이 행불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전종식위원

’9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행불자가 있었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행불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93년도에는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없었어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29페이지요. 기획관리부분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일반 교수라든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놨었는데 우리가 강사초빙을 안했기 때문에 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심홍택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이 없어졌나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후에 이것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강사초빙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지출을 한 것은 무엇에 대한 지출이 되었을까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강사를 한명해 가지고 12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무엇을 한 것인데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경영행정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조준호 위원님!

조준호위원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208만원의 시상부분에 어떤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분야인데 시상자가 없었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거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포상도 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마땅히 제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불용 처리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집행과정을 보면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11억 1,5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11억이죠?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3억 3,000…….

유광상위원

아, 3억이에요. 이 전체는 뭐예요? 다른 과 것까지 여기 총계로 나온 거예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앞에 있는 것은 군청 공무원 전체 인건비…….

유광상위원

그것은 기획실이니까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하면 과년도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것을 볼때 11억을 다른 데다가 간접자본이라든가 강화군 개발에 대해 투자를 했다면 그만큼 1년, 2년이 빠라질 수 있지 않느냐.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은 사실상 3억 3,990만원중에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사업이 뜻대로 진행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됐는데도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여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100% 다 지출이 됐는데 다른 데서는 대부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처음 짤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유광상 위원이 말씀하신 똑같은 사항인데요. 27페이지보면 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이 말이에요. 복리후생비 3,100만원, 또 연금부담금, 보상금해서 1억 5,000이나 된단 말이에요. 1억 5,000이라면 이런 것은 진짜 강화군이 일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세울때 신중하게 세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실의 복리후생비같은 것은 3,100만원이 강화군 전체사항인데 이것은 당초 정원에 따라서 예산 복리후생비를 책정을 하는데 결원이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박극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상금이나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6,200, 6,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만 해도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강화군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머리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계속해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아들어가면 이것이 다 집행이 되는데 결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연금부담금같은 것도 집행을 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유광상위원

강화군 전체 공무원이 그렇게 이동이 많아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결원이 많죠. 읍‧면에 보통 2, 3명씩은 계속 생기니까, 우리 군 본청도 마찬가지고 결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고 이렇게 되는데 원 정원대로 예산을…….

유광상위원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결원이 생겨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지금 방금전에 박극양 위원님과 유광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목별로 보았을때 불용액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당초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에 관심을 더욱 더 가지시고 명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차질이 많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목표액은 1,092만원인데 비해 1,032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비율이 95%로서 5%인 59만 4,000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실장님, 페이지를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세입목표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문예회관 사용료 753만…….

박극양위원

지금 세입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장내소란)

이기홍위원장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총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종목별로 하나하나…….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세입세출 결산서는 이것이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갖다 분류해서…….

이기홍위원장

설명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문예회관 사용료가 753만 3,000원과 임대료가 87만 3,000원이며 목표액 미달사유는 ’95년도에는 4대 선거로 인해서 문예회관 사용 신청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2,524만 9,000원중 8억 2,04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47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은 10억 2,52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2,049만 8,05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75만 550원입니다. 이는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 총 예산이 3억 1,236만원인데 3억 369만 3,89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866만 6,1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2,889만원인데 지출액은 5억 684만 4,160원으로 불용액이 1억 9,608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예술문화분야가 9,429만 2,000원중 8,956만 9,000원을 지출해서 47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문예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 7,658만 6,000원중 지출액이 1억 246만 1,1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41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체육행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3,166만원중 지출액이 2억 2,756만 2,000원을 집행해서 40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35만 1,000원중 8,721만 2,020원을 지출해서 1,313만 8,9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저희 예산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수용비와 사업비 및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맨 상단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요,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서류가 말이죠, 왔다갔다하고 그 난에도 다른 과가 있어서 질의하다 보면 소용없고 이런데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말이죠. 자기 소관, 자기 과의 것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서 실장님가진 것 마냥 그렇게 복사해서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서 질의하기도 힘들게 생겼어요. 하다 보면 또 다른 과것 질문하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공보관리하고 문화 및 체육비인데 페이지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 33페이지, 99, 103페이지, 104페이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심홍택위원

공보실소관 얼마 안되지 않아요. 그것 조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갖다주면 말이죠, 그것만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이것은 여기 보라, 저기 보라. 무슨 컴퓨터라도 이것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배정만위원

작년도 결산검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딱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해 달랬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해 놨네. 작년에 분명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정말 컴퓨터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찾아서…….

심홍택위원

여기 세출결산도 보면 목록에는 문화 및 체육비라고 그랬네요. 그런데도…….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때도 그렇고 자기네가 올린 것은 자기네가 다 가지고 앉았을 것 아니에요.

이기홍위원장

다음 회기부터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도록…….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다음부터는 소관 실과소별로 별도로 복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1억 3,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관광개발과 소관인데요.

박극양위원

거기 있는 것은 전부 모르시겠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는 103페이지부터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보관리부터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다음 문화체육비가 99페이지.

박극양위원

그럼 말이에요. 103페이지 맨 밑에 연료비가 934만 7,000원이 섰었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여분 기름이 많아가지고 ’94년도 잔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95년도에는 사지를 않고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박극양위원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죠. ’94년도 예산은 ’94년도 예산에 그것으로 끝 나는 것이지. ’94년도 잔량이 남아서 ’95년도 예산을 안 썼다는 것 말이 안돼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름은 연초에 회계과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남은 것이죠.

심홍택위원

기름으로 남았으면 ’94년도에 기름이 많이 남아서 1년 땔 것이 있으면 ’9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해마다 예산을 그만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남든, 모자라든 그만큼 그냥 세우는 거에요? 공보실 어디에 쓰는 연료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문예회관입니다.

심홍택위원

문예회관 올해는 예산없어도 되겠네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기름 유류가 절감된 것이 뭐냐하면 4대 선거를 앞두어 가지고 문예회관 개관이 반정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도 다른 해보다 반이상 덜 쓴 거예요. 과거에 잉여되었던 기름가지고 충당한 거예요.

박극양위원

실장님 말이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남았느냐 그 내용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에 잉여된 석유가 남아서 그것으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 안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갈 연료를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94년도에 계약된 연료를 가지고 ’95년도 에 다 충당을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94년도에 사용을 덜 했던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이 ’94년도 예산가지고 ’94년도도 다 쓰고 ’95년도 다 썼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매년도 문예회관 개관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93년도보다 ’94년도에는 사용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던 것인데 ’94년도에 당초계획에 미달했고 ’95년도에는 4대 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평년이하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1년치가지고 ’94년도와 ’95년도를 쓴 것이죠. ’94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혔던 것이고 ’95년도에는 예상외로 문예회관 사용이 적었던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106페이지 말이에요. 맨밑에 체육행사 보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 200만원 다 불용처리됐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됐는데 그 원인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보상금 잔액사유는 강화군 체육대회 성화채화행사비용을 전국체전시에 성화호송비로 했던 것인데 성화채화에 대한 예산은 타 시도에서 불을 따가는 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아예 세우지 말아야 되었을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모자랄 줄 알고 매년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 긴축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하는 시도에서 채화하는 비용을 내고 해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400만원을 세워놓고서 다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200만원, 200만원해 400만원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상금에 대한 세부 맥락을 표기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96년도 금년에 성화채화해 가지고 얼마나 세웠나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매년 900만원씩 왔어요, 시도에서.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와서 저희가 집행하기에 어려운 바가 있어서 예산을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104페이지요. 국제관광교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얼마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관광개발인데요.

전종식위원

107페이지요. 도서관 운영지원, 1억원을 세웠다가 1,3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10%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도서관 운영지원이 무엇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이것은 말씀이죠.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부기가 여러 과목이 되는데 보수에서 1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거기는 정기간행물, 화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화보집까지 전부 세웠었는데 일부에서 월간도서같은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1월달만 사고 2월달부터 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0만원이 남고 그랬는데 다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도서는 꼭 비치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10월이후부터 사서 8개월째를 안샀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 300만원이 남고 또 냉동기세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검사하는 이가 와서 상태가 양호하니까 ’95년도에는 하지 않고 ’96년에 하는 것이 좋다해 가지고 이것하는데 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하는데 500만원, 인건비에서 150만원 그래서 650만원, 공공요금이 백 한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서관에 도서분리시스템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마당 포장공사로 공사잔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도서관운영지원으로 ’96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불용액이 자꾸 남게 되면 예산을 좀 축소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같아서…….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도서같은 것은 정액예산이 돼서 이것은 유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책 한권에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몇 %정도 차이가 생겨요. 원칙적으로 하면 다 맞춰서 사야 하는 것인데…….

전종식위원

여기 보면 1억을 세웠는데 10%씩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10%씩 나가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여기서는 액수가 남았는데 일반수용액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간 도서구입하는 것하고 또 냉동기 이것이 670만원이 있어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거기 비정규직 보수말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죠?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주로 일용직인데요. 일용직들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계산하길 통상적으로 한달에 23시간, 이렇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시간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는 23시간 이상을 초과근무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기준경비니까 기준예산을 세워놔야 합니다.

전종식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4명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비정규직보수다 했으면 일용인부임도 아닌 직원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일용직이죠. 지금 청소인부하고 청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청경을 비정규직 인원으로 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예.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보실의 예산편성에서 과대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명년도에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부적으로 짜임새있게 하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소관’95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95년도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의 내무행정비는 총 26억 9,35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예산성립후에 증감된 사항으로서는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3억 6,987만 6,000원, 예비비 지출승인받은 사항이 4,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31억 1,096만 2,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는 27억 8,895만 8,580원이 지출돼서 지출액은 27억 7,445만 8,580원을 지출을 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1,100만원, 사고이월이 1,400만원해서 2,5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억 1,100만 3,420원으로서 ’96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목별로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33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3억 9,681만 1,000원의 예산중 3억 7,096만 9,7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584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통신관리 지목에 있어서는 예산액 2억 1,603만 8,000원중 1억 7,584만 520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잔액이 2,919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청원경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9,600만 8,000원중 지출액이 9,147만 9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53만 7,05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1억 238만 1,000원 예산중에서 7,370만 6,510원이 지출되고 2,867만 4,490원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고시관리에 있어서는 총 765만 6,000원 예산중 196만 1,000원이 지출이 됐고 569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4,591만 6,000원중 4,407만 7,440원을 지출을 하고 183만 8,56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총 예산 9,867만 5,000원중 7,392만 7,900원이 지출이 됐고 2,474만 7,100원이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총 예산 4억 5,394만 7,000원중 4억 1,263만 1,740원을 지출하고 4,131만 5,26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건강한국토사업은 총예산 8억 5,817만 1,000원중 7억 9,076만 5,990원 지출이 되었고 1,4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290만 5,01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에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총예산 4,632만 4,000원중 4,254만 500원이 지출됐고 378만 3,50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는 1억 2,143만 2,000원의 예산중 1억 1,292만 4,590원을 지출하고 850만 7,41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읍‧면행정지도에 있어서는 5,144만 4,000원중 3,773만 6,350원을 지출하고 1,370만 7,65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의 선거관리는 총 3억 4,567만 4,000원중 2억 9,756만 7,410원이 지출됐고 4,810만 6,590원이 잔액으로 불용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예비비지출 승인사항이 4,758만 1,000원이 총예산에 통과돼 있습니다. 이상 내무행정비의 도표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이고 다음은 70페이지 산업경제비중에서 오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총 1억 8,915만 2,000원중에 1억 7,872만 5,450은 지출을 했고 잔액으로는 1,042만 6,550원이 불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 특수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 총액은 49억 5,072만 4 000원이고 이중 40억 8,153만 216원을 지출하고 6억 8,842만 5,140원은 이월됐으며 1억 8,076만 8,644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에서 집행한 내무행정비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38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과 마지막에 지역개발사업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국민운동지원의 불용액이 2,474만 7,100원인데 여기에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민운동추진 및 자연보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미개최해 가지고 348만 8,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 및 국토대청결 도로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풀을 깍고 휴지도 줍고 꽃길도 조성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2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우리가 농작물을 심고나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그러한 돈을 보상비로 주게 되있습니다. 폐자원 보상비하고 자연보호 활성화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개최를 안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것이 1,100만원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건 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로 지급된 것이 없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죠. 작년도에 제가 직접 내무과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작년 봄부터 지방선거, 읍․면의 국회의원 선거 이것을 앞두고 각종행사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광상위원

행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각 지역에서 폐비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내 환경 차원인데…….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이 행사비하고 페자원 모집 보상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지원 분야에서는 잔액이 1,400여만원 남고…….

유광상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은?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건강한 국토사업 역시 5,29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중 시설비가 7억 9,400만원중에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을하고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마지막에 93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에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7,600만원인데 먼저 실시 설계비에서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애당초 실시 설계 외부발주를 어느정도 예정을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 가지고 부족해서 외부발주가 필요한데 외부발주보다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비용이 7,600만원 절감이 되고 시설비에 있어서 도서지원 민북지역사업 32억중에 9,2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특수지역 개발 분야의 입찰잔액을 구분해서 설명를 드리면 저희들이 5월, 6월중에 사업을 전부 입찰을 마칩니다. 몇건을 제외하고 입찰을 마치고 거기서 남는 금액은 다시 저희들이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찰잔액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이 9,200만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9,200만원하고 7,200만원이 잔액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주로 지역개발 사업에서는 입찰 잔액이네요 !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입찰잔액이 설계하고 외부발주할려고 하다가 공무원이 설계해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유광상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에는 꼭 비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농약병 다해당이 되는 거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유광상위원

농촌에서 모아 놓은건 잘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업을 안했다는 것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데, 가져 가지 않았다기 보다…….

유광상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광상위원

또 달라요!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시설비 명시이월 사유하고 불용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하고요, 40페이지 시설비 사고이월비 1,450만원 사유하고 3,200만원은 잔액이겠죠?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4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중에 시설비 1,450만원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이 어디냐 하면 남산약수터 정비입니다. 근데 예산이 2회 추경에 서 가지고.

박극양위원

2회추경이 무슨 소리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데 그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라 강화읍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예산이 지금 내무행정비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결산서가 내용만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극양위원

확실한 내역은 읍에서 아는 것이고 결산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다 이런 얘기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실제로 강화 읍사무소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35페이지 명시이월비 통신관리로 1,100만원은 저희들이 강화 지역이 이동통신이 잘 전달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잘 터지지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015이동통신회사에서 저희 강화에 015에 가입돼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계탑을 만들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장소를 결정하다가, 하다가 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게 지금 고비고개 올라가시면 바로 우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015 이동통신에서 송신탑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강화군청, 교육청, 경찰서 여기에 지금 무전탑이 옛날 고등학교 옆에 있는 옛날 철탑이 있습니다. 오래 돼서 폐쇄를 시켜야 되기때문에 그 분들이 015 무전탑을 세우면서 우리 군도 거기에 시설을 보강하여…….

박극양위원

같이 쓸 수 있는 시설 부담을 1,000만원해라!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근데 부지문제와 컴퓨터 협의 문제가 완료가 안돼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박극양위원

’96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입찰잔액이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1,03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 구축비 잔액이 300만원, 통신공사는 700만원해서 입찰잔액이 1,000만원 남은 겁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통신시설 이용하는 거에요?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면 저희들이 이용만 하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무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6억 5,000만원 공사하는데 우리가 1,100만원만 넣고…….
기용

전기용통신전산계장

저희가 무전기를 옮기는 비용입니다.

박극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37페이지요. 인사관리부분에서 보면 복리후생비도 400만원을 세워서 그냥 있고 그리고 또 자치단체대행사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자치단체대행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육원입니다. 교육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시설이 인천광역시 교육원이거든요.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교육생이 제일 많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그것 쓰지 않았네요?
응식

이응식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생들 식대를 전부 받았는데 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인천시공무원 교육원에서 식대를 안 받았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받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중식 식대 비용을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것은 잘 되었는데요.
응식

이응식행정계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받는다고 그래서…….

심홍택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같은 것도 무엇에, 어디에다가 줄 것인데 그냥 남았나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인건비가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공무원 교육을 가면 그중에서 사업시찰을 시킵니다. 공무원훈련중 국내 산업시찰을 시킬 때에 지급을 400만원 계상한 것인데 국내시찰이 없었어요, 교육생중에. 그래서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요. 읍‧면행정지도에 있어서 5,100만원이 예산인데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남았어요. 목별로 보면 보상금, 여비, 일반수용비있는데 보상금은 행정지도에 보상금이 필요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읍‧면‧동 행정지도에는 저희들이 관회보제작해서 일반수용비를 했고 보상금은 이장들과 관련되는 사항중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해당이 되는 이장님들한테 다 드리고 해당자가 없어서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장학제도가 별도로 있지 않고 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렇죠. 장학제도가 있는데 장학금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과목상 읍‧면‧동 행정지도의 보상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5,100만원에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보상금에 200만원이 남고요, 일반수용비에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167만 6,3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회보를 지금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증반과정에서 그전에는 매월 관회보를 제작을 해 가지고 세대별로 돌렸습니다만 지금은 강화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보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회보를 제작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회보를 제작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자체가 없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내무과에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내무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과 같이 불용액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만큼은 심사숙고해서 짜임새있는 예산을 구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결산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최하단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재무행정비의 ’95년도 예산액이 29억 3,369만 1,000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이 1억 7,185만 2,000원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31억 5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20억 4,322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로 이월한 액이 6억 936만 5,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가 다 있고 순수하게 쓰다 남은 불용액이 4억 5,294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관리중에 일용인부임은 부과계 직원 보급이 되고요.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지방세 전산관리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수입장부, 일반수용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방세 고지서 송부라든가 우편요금이 역시 5만 2,000원이 남았고 다음에 운영수당에는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45만원이 남고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부서운영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106만 9,000원 정도가 상당히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상 적정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504호가 다행히 사고라든지 피해가 나지를 않아서 수리비에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역시 전산기기,저희 재무과에서는 유지비가 되겠고 다음에 재료비는 전산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직원의 봉급중에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급량비도 부과계하고 선원들 당직비가 이 속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부과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잔액이 없습니다. 4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세수증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월 8만원씩 일반행정직보다는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세무수당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가 되겠고요. 복리후생비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전산을 관리하는데 전산처리 부담금을 냅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한 전산처리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과리여비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 속에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경리계소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역시 결산서제조라든지 지출관계 서류를 만들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재정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밑에 보상금은 해마다 결산검사 및 검사위원의 일비,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각 실과소 전부 자산취득비를 재무과에 42개종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 자산취득비 속에는 5,400만원이 농어촌 공용버스구입이 이월돼서 ’94년도에서 넘어왔고 다음에 저희가 각 과에서 요구하는 차량부터 TV, 컴퓨터 등 전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3,000만원이 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읍‧면 민방위 재난 앰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시스템 문제로 설치를 못하다가 금년도 4월에 완공이 돼 가지고 전부 남은 액수는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저희가 선박이라든지 자동차의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차량보험비 등등이 계상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역시 504호에 대한 선원들 피복비고 급량비도 선원에 대한 급량비, 연료비 역시 선박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저희가 통신장비유지비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고요. 차량선박비는 차량비, 선박비 그대로 유류 등을 역시 여기다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차량, 선박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정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가 사실 덜 났거나 차량, 선박에 대한 고장이 적어서 1,100여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경리계 여비에 대한 것이고 시설비는 선박에 대한 수리,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저희가 관재계에서 재산관리업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재산관리에 의한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구입비라든지 해서 전부 시비에 의한, 지정된 항목에 의한 예산을 사용하다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재산관리에 의한 우편요금으로 사용했고 재료비에서 그것도 인부임을 저희가 직원을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관재계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95년도에 12억 3,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이 3억 9,000만원, 사고이월을 7,400만원 시키고 나머지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된 것이 김치공장이다 농산물집하장을 한다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강화농협에 3억 9,000만원 포함해서 지출을 했고 다음에 명시이월된 내용은 ’95년도에 광성보휴식공간조성, 하점면 고인돌주변 토지매입비, 하점 청사토지부지, 서부 파출소부지, 양도면 노인회관부지, 마니산 취락부지 등이 되겠습니다만 광성보에만 토지주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서 지출못하고 사고이월시켰다가 ’96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선관리인부임은 역시 보일러기사, 지금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보일러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청사 전기안전 수수료라든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든지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청사전기료, 관사 등의 전기료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케 된 것입니다. 피복비는 보일러기사 작업복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예산이고 연료비는 청사대기실, 숙직실, 냉‧난방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 유지비도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출연금은 공공시설 정기회비가 있습니다. 관공서내 공제회비가 있고 이것이 계상되었던 사항이고요, 시설비는 그것이 이월되서 넘어온 건데 도시과, 산림과, 수산과 5층청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완결짓고 ’96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저희 현재 청사 뒷편에 오수정화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계약하면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실시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사용하다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각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47페이지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과다 책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해서 남은 돈이라든지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산관리 부문에서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예산 과다책정보다도 국․시비를 저기서 전부 해주면서 일반수용비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이것에 한정해서 이렇게 쓰라고 목이 그렇게 박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수용비를 계상한 내용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감정평가하는데 감정수수료 또 본인들과 우리하고 실질적인 우리 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투쟁이 발생했을 때 측량 또는 여기에 따른 수의계약, 대부계약했을 때 등기료 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대한 다 해도 저 위에서 내시해 준 돈은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일을 안했다기보다도 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 많이 또는 무리하게 더 집행할 수 없고 순수하게 우리가 행정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유광상위원

재산관리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이월액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 써도 남은 거니까 이익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렇죠. 수용비적인 성질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우리가 발생된 것은 측량를 했다, 뭘 했다는 다 발생한 것은 처리되고도 남은 것이고 다음에 이월됐다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각과 소관 토지매입비 여기서 전체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광개발사업소, 과거에는 전적지 관리사무소가 광성보 휴식공간 토지매입관계를 매입치를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매입비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거기 보면 ’94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래서 이게 5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 5,6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전년도 자꾸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94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문제가 이월되었고 또 다음년도로 재무과에서 이월시킨 것이 민방위과에서 각 읍․면 민방공 앰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스템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총괄재산만 저희한테 편성만 했지 사용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각면의 앰프가 있는 것이 민방위용의 앰프가 아니었었나요, 그 전에?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 전의 앰프가지고는 재난시 우리 군청만 울리는데 그것이 이제는수원서 누르면 읍․면까지 다 나갑니다.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완공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4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그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시설비 그것도 명시이월, 불용액이 3,800만원이 됐는데 설명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48페이지 토지매입비가요. ’95년도 토지매입비가 광성보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2,766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이고 다음에 하점면의 고인돌 주변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고 하점면 청사토지 또 다음에 보건소 뒤에 서부 소방서, 파출소 부지, 다음에 양도면 회관부지, 마니산 주차장 부지해서 7가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극양위원

아까 3억 9,000만원 김치공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94년도에 김치공장을 해가지고 예산이 제일 먼저 낸 것이 3억 9,000이에요, 순무공장. 근데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농산물 집하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놔두었다가 금년도에 나온 액수까지 해서 남산리 천주교농장 한꺼번에 매입해 가지고 금년도 다 지출되었던 겁니다.

박극양위원

이거 그럼 어떻게 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보조로 주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17억 5,000만원이 다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로 준 겁니까? 줄 예정입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줬다니까요. 땅 샀어요, 벌써.

유광상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강화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나온 걸 왜 농협에다가 17억 5,000만원을 주냐 이 말이야.

박극양위원

내 얘긴 그건데. 그거 변경 신청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내려 보내 준 건데요.

심홍택위원

과장님! 시에서 승인받은 걸 의회에서 우선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올려야 되는 건데.

박극양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 얘기라고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라고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래서 그건 여기 의회에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극양위원

안 거쳤어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순무공장 한다고 해서 3억 9,000이 애당초 예산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한 건데 이게 목변경이 되든가 뭐든 불용액처리를 의회에 거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라고 이게.

이기홍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농협자금을 이래서 요구를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따왔다, 우리 관에서 행정부에서 말이에요 의회의원들을…… 그런 예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래서 이미 ’96년도 들어와서 농협으로 다 보조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3억 9,000만원.

유광상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에요. 농협에서 순무공장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나중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안맞으니까 못하겠다, 유통산업으로 하겠다, 유통단지를 하겠다. 왜 유통단지를 강화군에서 하지 왜 농협에다 넘겨줘요, 땅이라도 남을 것 아니야 나중에.

박극양위원

그러게 농협에서 사업을 한 1년 하다가 도저히 맞지않아 못하겠다, 그럼 17억 5,000재산액은 그냥 농협으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땅을 강화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땅을 사서 운영권만 줘야된다 이거야.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집행이 안되고 사업부서에서 취합해서 넘기고 그런 거지 저희가 직접 추진이 된 게 아니죠.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세요? 질의있으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과대 예산편성을 분석해 보면 각 부서의 관리소홀 또 일을 열심히 안한 결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명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부적인 짜임새속에 예산편성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40페이지 민원실 운영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은 1,298만 8,000원 중에서 750만 9,7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47만 8,260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 중에는 119만원이 수용비이고 보상금이 398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 보상금 398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민원상담 민원을 군수님이 군수님실에서 직접 민원상담을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위촉됐던 민원상담인원을 저희가 ’95년 9월 2일자로 해촉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273만원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87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는 총 예산이 1억 4,723만 7,000원 중에서 지출이 1억 3,679만 9,520원, 잔액이 1,043만 7,48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 역시 지적관리 예산이 토지관리하고 지적관리 두 가지 사항으로 돼 있는데 토지관리에 있어서 650만원, 지적관리에 393만원 해서 1,043만 7,000원이 잔액입니다. 저희 토지관리 잔액의 주종은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를 167만 4,000원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지가 이의신청을 하는데 검증수수료가 나가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15만 9,000필지 중에 27필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만큼 검증수수료를 절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읍‧면에서 최종 2회 정도는 심의회를 해야 될 것인데 위원회에서 2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59만 7,000원이라는 수당의 예산을 미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8,300만원중에 7,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수용비에서 370만원 남겼고 역시 저희 공유물 문안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적게 했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미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에 건축물대장 발급이 있는데 245만원이 미지출된 것은 ’96년도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지적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사회복지과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5년도 예산은 총 65개 종목에 41억 2,923만 790원이 되겠으며 총 집행은 30억 5,241만 6,420원이고 불용액은 4억 3,853만 6,580원이며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강화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2억 5,623만 9,000원이며 ’96년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지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재해구호 적립금으로 총 21억 486만 9,790원이며 집행액은 5억 8,229만 4,750원이고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영세민,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5억 47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29만 4,750원, 불용액은 43만 8,250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금은 3억 2,684만 8,000원입니다. 융자실적은 없으며 3억 2,684만 8,000원은 현재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96년도 10월중으로 융자조치코자 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1억 2,427만 6,000원입니다. 융자액으로는 7,800만원이고 잔액은 ’96년도 이번 10월중에 융자코자 합니다. 재해구호 적립금은 901만 1,79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으로는 1,000만 100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1억 1,608만 8,920원에 4,800만원이 지급되고 1억 1,818만 91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을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3억 2,600만원 불용액으로 쳤는데 이것이 뭡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몇년 동안 했던 노인버스 승차권입니다. 올해부터는 석달치씩 기별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궁금하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넣어주면서 버스승차권은 본인들이 탈 것 회수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95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 전부 승차권으로 하고 올 ’96년도 1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와 전국이 전부 그것을 3개월 동안 더 받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12월로 끊는 것으로 예산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복잡해진다 해서 경기도와 전국이 거의 노인들편에 서서 그냥 3개월 동안만 하고 노인들이 나머지 회수분을 갖다 버리냐 이런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보상금이 둘인데 거기, 3억 2,000만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둘로 돼 있습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버스승차권하고 기별로 현금 미청구를 해서 보상금으로 그렇게……. 장, 항, 목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배정만입니다. ’95년도에 노인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12동을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96년도 거예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 통과해 주시고 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이제 설계하고 해는 짧고 그래서 걱정중에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염려도 해주시고 특별한 배려로 12동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조준호 위원님!

조준호위원

53페이지 맨 아래요, 노인복지 3억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것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보상금 3억 2,000만원은, 승차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75%정도 신청을 해서 받아 놨는데 버스를 탄 것이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신청한 것이 70%정도 되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이 남았고 올해부터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을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 버스표로 나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조준호위원

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찾아가지 않으신 분도 있고 잘 사시는 분들은 기분나쁘다고 안 타가신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3개월동안 연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왔어요.

박극양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56페이지 민간이전 1,655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뭡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요. 이것은요, 공부방이 하점 하나 있고 강화읍 남산리에 있고 동화천 창리에 3군데가 있는데요.

박극양위원

화도도 하나 있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동화천 것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이것 전부 국비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이것 사실 공부방 필요없는 거예요. 예산을 하도 많이 주니까 책상도 한 몇달 있다가 다른 것으로 갈고 말이야. 공부방, 예산낭비라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선원면 폐쇄시킨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선원뿐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면장을 하고 읍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소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가 돼 가지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기홍위원장

예, 전종식 위원.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민간이전인데요. 여기도 3,1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95년도 3월에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한데 합치면서 당초 목표인원이 보육시설의 아동인원수가 142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저소득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인원비 지원인데 46명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표인원은 142명인데 42명분에 대한 것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6:2:2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60%, 시비 20%, 저희 군비 20%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잔액을 반납을 다 했어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142명에서 46명으로 줄었어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초지하고 심도하고 두군데 선생님 봉급이니 운영비는 다 나갔고 이것은 민간이 하고 있는 것, 그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놀이방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 9개 업소에다가 이것 2개 업소해서 보육시설이 11개 업소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목표인원이 넉넉하게 계획이 내려온 것인데 실제로 나간 것은 46명에 대해서만 나갔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환조치를 다 했고요.

전종식위원

46명이면 국비, 시비죠?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그럼요. 6:2:2예요.

전종식위원

전부 웬만하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인원수대로 다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이 월 소득액이 120만원 이하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설이 강화읍내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전종식위원

월 소득 120만원 이하도 안된다고요?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신청을 하시면 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보통 의료보험 내는 것이 1만 5,000원 이하 정도면 혜택을 드리는데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보조도 나가지만 인건비, 차량운행비, 수당들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군지역이 없기 때문에 구에 준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넉넉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넉넉하게 내려왔으면 넉넉하게 좀 했으면…….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신청도 들어와야 되고 소득액 기준도 계산을…….

김윤분가정복지계장

이해를 좀 해주세요. 차량같은 것도 저희가 2대밖에 운행을 안하는데 10대분이 내려왔어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움직이는 차량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월 소득이 120만원 미만인 사람들 다 접수시켜 가지고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각 실과소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대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명년도 예산은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짜임새있게 하셔서 불용액이 가능한 한 축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금

황옥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총 예산이 11억 9,348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6억 1,792만 6,965원, 지출액은 4억 5,012만 6,965원이며 이월액이 5억 9,980만원,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4억 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2,78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4,355만 6,035원입니다.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예산은 예산액이 1억 4,530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7,023만 8,410원, 지출액이 7,023만 8,410원. 익년도 이월액은 6,700만원 명시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801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억 8,257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415만 7,860원 있고 지출액이 1억 2,635만 7,86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6,780만원이며 이것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8,741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예산은 총 6억 6,660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5,353만 695원, 지출액이 2억 5,353만 695원, 익년도 이월액이 3억 6,500만원이며 전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불용액은 4,807만 8,305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59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이 1억 4,530만 1,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처리 3억 8,157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분뇨처리 과목에는 6억 6,660만 9,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6,277만 1,46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반입양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9,9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매립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매립지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줄어들었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당초에 9,900만원에서 6,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으면 엄청난 것인데 이렇게 예측을 못한 거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극양위원

예측을 못한 것이죠! 6,200만원이 불용처리됐으면 6,200만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강화군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던 쓰레기량이 1 일 약 한 27t 정도가 반입이 되다가 종량제 실시이후에 재활용 쓰레기를 철저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현재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날이 12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10t 내지 12t이 반입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95년도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를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반입량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때 많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이미 삭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재료비하고 시설비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이 7,003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4,774만 9,855원이고 불용액이 2,228만 8,14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초에 시설보다 그동안에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많이 보강함으로써 약품처리를 덜 해도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정화처리가 됨으로 해서 위생처리장에서 약품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총 5억 3,737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74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3억 6,5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이 12월에 내시가 돼가지고 이것은 입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재료비에 있어서 기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약품을 적게 써서 남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가 잘 돼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강화군 위생처리장의 약품구입과 사용량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약품구입한 사항과 금년도에 시설보강을 통해서 약품처리를 적게 하는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중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한 양만 구입을 하고 전부 추경때 감액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63페이지 공중변소관리 94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세운 것인데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의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군의 예산에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95년도 추경당시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삭감조치 안하고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전기요금이 계상돼 있고 군에도 계상돼 있으니까 사실 집행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중복된 예산이었군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발견을 해 가지고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배정만위원

내년부터 예산은 안 서겠네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극양 위원님과 유광상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같이 예산편성을 정확히 예측을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세부적인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발생이 적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9페이지 민방위과소관 결산내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비는 총 1억 6,725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억 437만 7,330원으로 불용액은 총 6,288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2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된 주요원인은 111페이지에 소방비가 5,070만 6,27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 내역은 ’95년 3월 1일자로 우리 소방관계 모든 부서가 서부소방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소속 군비를 잔액으로 하고 도비 및 보조금은 3월까지 집행을 해서 순수 군비만 불용액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이 사항이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소관 부서가 이관이 됨으로써 1년 총 예산도 이제는 앞으로 전혀 안 세워도 됩니까?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110페이지 말이에요. 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한상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훈련 보상금 이것은 796만 4,000원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가 매년 중앙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해서 ’95년도 당초예산수립시는 5인을 세우게 되었는데 3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민방위시범훈련참가자 급식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민방위시범훈련이 줄었습니다. 해서 급식비와 교육비가 집행이 덜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보건소소관’95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95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건관리비에 대한 총 예산액은 25억 342만 6,000원에서 총 지출액은 22억 6,043만 8,78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298만 7,22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기본금 및 제수당은 보건소 총원 91명분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현원 86명에 대하여 지출한 부분의 불용액이 총 불용의 원인이며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의무 4급에서 보건 5급의 인사이동으로 대민활동비의 차액에서 발생되었습니다. 57페이지 보건소운영지원 예산액 11억 8,871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7,984 만원, 불용액은 1억 88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예산 4,685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330만원, 불용액이 1,354만 4,00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연막소독 및 유류비가 627만 8,000원에서 ’95년도 콜레라 환자 발생시 시‧군의 콜레라 방역지원에 의해 생긴 불용액이며 예비비 424만원은 콜레라 예방을 위한 읍‧면의 방역소독을 위한 취급자 긴급방역소독비로서 빠른 시일내에 방역소독 인부를 구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예산에 2억 8,959만 6,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1,227만 2,710원이며 불용 주요내역은 유료 예방접종 백신 예산액 7,812만 5,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324만 9,200원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4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95년도 당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2만원이었으나 8,000원으로 가격인하되었으며 신생아출생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 불용액은 2회의 22개항에 대하여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액에 대한 지출불용액 51만원에 대하여는 의무 4급에서 5급으로 변동된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3억 5,651만원에 대한 불용액 4,086만원에 대해서는 제수당에서 발생된 정원 91명에서 현원 86명의 지출요인과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 1,686만원의 예산액의 불용액 269만 9,500원의 주요 불용액 내용은 어패류 보상금 50만원에 대한 불용은 어패류 취급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어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가족계획시술과 중식제공 50만원에 대한 불용은 가족계획시술유도를 위한 보상책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자율적으로 추진 유도되었습니다. 시설비 2억 8,569만 4,000원에 대한 불용액 1,435만 5,760원의 주요내역은 관내 보건지소 신축 1억 7,831만 4,000원에 대한 785만 6,260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104만 9,000원에 대한 지출불용액 347만 5,130원 주요 내용은 에이즈 검사기계 5,500만원의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254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재료비 말이죠. 예비비 지출이 424만원인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1,354만 4,270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불용액이 남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540만원에 대한 콜레라 예방 예비비 사업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120만원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 420만원에 대한 지출불용은 기간내에 전부 방역소독 인부대가 있는데 그 당시 빠른 시일내에 방역소독인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만원에 대한 일부 장비와 일부 식대만 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4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박극양위원

이것이 아니죠! 420만원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 420만원을 지출하면서 왜 1,350만원을 불용처리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40만원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우리가 쓰기는 12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경리계에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고 다 지출이 된 것으로만 사실 오인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불용처분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잔액으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아니예요. 예비비지출이 424만원 지출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 말씀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란 목에서 보면 예산이 4,685만원이란 예산이 섰는데 또 여기서 쓰고 남은 예산잔액이 1,300만원씩이란 돈이 남았다, 예비비 424만원을 안써도 이 돈이 남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 썼느냐, 그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저희 재료비 예산액이 4,261만원이 섰는데 지출이 3,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424만원이란 금액을 안쓴 내역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예비비가 전혀 지출이 안됐다고 서류상에 있는데요. 경리계에서는 그것이 예비비니까 당연히 다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쓴 것으로 거기 서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량 씨가 인정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경리계에서는 보건소 예비비니까 썼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죠? 여기보면 예비비 지출이 424만원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에요, 왜 불용액이 1,354만 4,000원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경리계에서 인정합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경리계하고 맞지 않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나중에 와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경리계에서는 예비비를 배정을 해 줬으니까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나머지를 1,354만 4,000원의 불용액에 들어갔겠네요?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네, 거기에 424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럼 맞는 거예요.

이기홍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도 424만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24만원이 급량비 80만원입니까?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예.

유광상위원

이것은 우리 강화에 콜레라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오다시피하는데 급량비같은 것도 예비비에서 뽑아다 쓰는 것은 예산상 적법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콜레라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오면 애당초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이말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 나쁘게 말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미스가 나오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또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아니, 이것이 말이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따지고 보면 절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요.

유광상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무슨 재난을 만났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으로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때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야 당연히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지금 박극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남으면서도 예비비를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뭡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 당시 콜레라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콜레라에 대한 것이니까 80만원도 역시…….

박극양위원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생각하고 있다 넣어라, 이것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요. 129페이지를 참고해 보실까요. 예비비 지출 보건소관리가 554만원으로 나와있죠? 그것이 예비비지출결정액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424만원 아니에요?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경리계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전문위원님 점검을 받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목이 남은 잔액에 424만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경리계에서 당연히 썼을 줄 알고 예비비는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음년도의 세입에 다 잡혀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런데 액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하고 이쪽하고. 여기는 급량비까지 해서 504만원 아닙니까? 금액상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저희 급량비란에 저희가 지출하고 난 6만 1,000원이 있거든요.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불용액된 것이 6만 1,000원이 그것만 남은 것으로 경리계에서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실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120만원 중에서 또 남은 금액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숫자가 이미 틀린 것이니까 경리계하고 다시 맞춰주세요.

전종식위원

여기는 554만원이고 이쪽에는 504만원이고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경리계하고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조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콜레라가 오기 이전에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콜레라가 발생치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한 명의 콜레라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주원인을 북한에 많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기관으로부터 정보에 의하면 작년에 북한에는 7명의 콜레라 환자가 사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해봐야 불과 4㎞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예산에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해수 검사기를 당초에 우리가 일찍 예산을 잡아 구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4월 1일부터 인근의 해역에 해수와 갯벌, 어패류 그리고 수족관수를 쭉 검사를 해오다가 6월말부터는 그것을 주 2회에 실시를 해 보고 8월 14일 김포주민이 여기서 소라하고 새우먹고 가서 8월 21일 발표가 된 후부터는 우리가 주 2회에 하던 것을 하루에 한번 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현재까지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콜레라균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예방만이 콜레라를 예방하고 또 거기에 관한 확산방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보건관리에 554만원이 맞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 자산취득비 합해 보니까 액수가 맞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세요? 질문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