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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1회 제2건설위원회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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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농촌은 한창 수확에 바쁜 계절입니다. 이러한 바쁜 시기에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강화 전 군민의 잔치인 제2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제65회 강화군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본 대회 준비에 수고하시는 실과소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로를 치하드립니다. 금번 강화군의회 제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은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1993년 8월 5일 개정되어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줄여서 묶어놓아 당초의 취락지역이 개정된 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변경되어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문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도시계장

도시계장 이기홍입니다. 그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가 ’82년 12월 3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5일 국토이용법이 종래 10개 지구에서 5개지역으로 단순화됨으로 인해서 취락지역이 준, 현행에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