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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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51회 제2본회의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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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 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질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 건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박홍규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서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현상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인해 수질이 오염돼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식수를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등 자연파괴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또한 쓰레기를 골목골목 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산속에 무단투기해 우리의 보건위생을 해치는가 하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쓰레기로 오염시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청소차량을 보유한 읍․면은 강화읍 7대, 길상면 2대, 화도면, 내가면 각 1대씩 총 13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없는 송해면, 선원면, 불은면, 양도면, 하점면, 양사면은 청소차량을 보유한 이웃면의 청소차량이 월 2회 수거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차량이 없는 면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즉 보름에 한 번씩 청소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보름씩이나 불결한 매립용 쓰레기를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때문에 보관을 기피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볼때 청소차량이 없는 면을 위하여 청소차량을 증차할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종량제 봉투판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사는 양도면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3개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현상은 청소차량이 없는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가급적 많이 설치되어 주민 누구나 우리가 늘 담배판매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용이 편리해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보여지는 바, 봉투판매소를 늘릴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50리터, 100리터 짜리 대형봉투는 매립용 쓰레기를 가득 담을 경우 봉투 두께가 얇아 운반과정과 청소차량에 상차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미화원들과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투두께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50리터, 100리터짜리 대형봉투만이라도 두껍게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차량이 없는 면지역에 대한 청소차량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13대로서 강화읍에 7대, 길상면에 2대, 화도, 내가, 교동, 삼산면에 각 1대가 있습니다. 강화읍 7대중 2대는 수도권매립지로의 쓰레기 수송용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청소차량이 없는 면지역에서도 음식업소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없는 면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청소차량이 있는 이웃면과 협조, 월 2회이상 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수거상태가 미흡하여 차량이 없는 7개 면의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차량이 없는 7개면에 각각 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명을 배치할 때 당년도에는 약 5억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후 매년 약 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청소관련 장비와 인력보강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증가와 쓰레기 봉투의 두께를 두껍게 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봉투판매소는 총 157개 소로서 강화읍이 100개소, 선원면 2개소, 불은면 1개소, 길상면 8개소, 화도면 7개소, 양도면 3개소, 내가면이 8개소, 하점면이 3개소, 양사면이 1개소, 송해면이 1개소, 교동면이 1개소, 삼산면이 20개소, 서도면이 2개소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은 판매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소 수의 증가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인위적으로 판매소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이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규격」 기준에 맞추어 제조하고 한국플라스틱시험원에서 제품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50ℓ 이상 대형봉투는 부피는 작아도 무게가 많은 쓰레기를 담았을때 잘 찢어진다는 주민 불만이 있어 그 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재질을 강화하였으나 지금도 가끔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투가 잘 찢어지지 않도록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함량을 높이거나 두께를 늘릴 경우 매립장에서 봉투가 쉽게 찢어지지 않아 내용물 분해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매립장 안정 저하 및 지반 침하 등의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되어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제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홍규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다른 의원이 저의 질문 말고도 누차 질문된 바 차량이 없는 면에서는 질문요지와 마찬가지로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확실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량을 면 단위로 하나씩 원활한 쓰레기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이 종량제 봉투를 좀 더 두껍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욱 가지셔 갖고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에 관련된 장비와 인력보강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화군의 재정배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는 분야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예산배분이 아직까지는 적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분야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환경분야쪽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청소장비와 인력을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를 더욱 두껍게 만드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제정한 쓰레기수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더 기술적으로 현재보다는 개선된 봉투가 제작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네,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박홍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하점면으로 볼 때 면적면이나 인구면에서도 강화에서 적지않은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후리에는 음식업소가 여러 개 산재해 있고 또 부근리에는 공업단지가 들어와서 있고 지석묘며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백련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강화군에 청소차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하점면에는 아직까지 차량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름에 5층석탑 근처를 가봤습니다. 언제 쓰레기를 치웠는지 조차 알수 없게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악취때문에 그 근처에 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보물급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환경이 깨끗치 못해 가지고 누구에게 관광지라고 안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때문에 연차적으로 차량을 증가하고 인원을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차량이 확보가 되고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대답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언제가 될 건지, 몇 년 후에 될 건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와 인력에 대한 확보문제는 현재 저희가 환경파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을 다루는 인력부서와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어느 때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나 환경부에 이런 환경분야에 관련된 예산을 계속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앞으로 적어도 2000년까지는 저희가 강화군내의 전면에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이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내년 ’97예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 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분야쪽에 저희가 우선 최소한 미화원이 없는 면이 7개 면이 있습니다. 차량을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쓰레기를 전담 수거할 수 있는 미화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이 없는 7개면에 우선 각각 한 명씩, 또 강화읍에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박극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군에서 관리해야 될 쓰레기 적환장과 또 침출수 처리시설,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미화원 인력이 강화읍에서 차출되어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책임져야 될 시설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명과 총 10명의 미화원에 대한 증액 예산을 계상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정해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께서 강화의 쓰레기 수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곳을 많이 살피다보니까 지역내에 문제점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해변가나 포구에는 이루말하지 못하는 쓰레기 오염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청소차가 나간다기에 가봤더니 거기 가니까 새우젓 썩은 것, 각종 썩은 것들이 드럼통에 산재 돼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쓰레기를 같이 집어넣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속에는 이미 주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어찌 냄새가 나는지. 또 해변가도 마찬가지고 또는 휴일에도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 쓰레기를 갖다가 방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놓더라도 이것을 분리 수거해 가는 분이 없어요. 또 포구같은데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횟집이 많고 식당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나 좋지 않은 쓰레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 저 혼자서 관내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했습니다만 요즘 가을철에 해안가로 놀러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보유한 청소인력을 가지고는 해안가까지 철저하게 수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통한 자율 수거 체제를 갖추고 또 홍보를 해서 일단 모아놓은 쓰레기에 대한 수거는 앞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수거체계를 마을별로, 요일별로 어떤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갖춰가지고 최소한 그 부락의 쓰레기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군행정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촉구의건에 대하여 한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한영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안사항을 몇가지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야간긴급환자 수송선박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동주민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야간긴급환자 수송선은 교동면 남산포에서 출발하여 약 40분정도 운항하여 외포리에 닿습니다. 또한 육지에 도착해 강화읍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외포리보다 창후리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덜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주민을 수송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긴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은 단 1분 1초라도 빨리 운항할 수 있는 것이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야간 긴급환자 수송선 운항노선을 현 남산포~외포리 구간을 남산포에서 창후리로 변경하여 운항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남산포 선착장은 선박의 접안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접안시설을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선포에 있던 선박승객 대기소가 지난번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하여 건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없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얼마남지 않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면 교동주민이나 교동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추위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TV 공시청 안테나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를 하겠습니다. 교동면에 TV 공시청 안테나 설치사업을 1994년도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시행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하여 TV 시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보수공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적지역 주민에 대한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TV 공시청안테나 시설이 당초부터 공사가 부실한데다 벼락 등 천재나 인위적인 훼손에 의하여 선이 끊어지는 등 고장난 곳이 많은데도 운영상태 및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주민원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TV 공시청안테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선 의원님 질문사항 중 야간긴급환자 수송선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남산포 선착장 확장 계획과 공시청 안테나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은 내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월선포 선박 승객 대기소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항로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수송 소요시간 단축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정주의식 제고와 교동면민 야간환자 수송선박 건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동 응급환자 수송선은 남산포에서 창후항으로 운항토록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며 여기에 소요운항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응급환자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한영선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질문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그동안 교동면민을 위해서 어로지도선인 행정선을 교동에 정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중에 야간항로는 군부대와 사전 통보조건으로 남산포에서 창후항으로 운항토록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항되고 있는 것은 남산포에서 외포리로 야간환자 수송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면 면사무소에까지 통보를 해서 긴급한 환자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산포에서 창후리로 환자를 수송해야 함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외포리로 운항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야간 긴급환자 수송선 선박건조계획은 이미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추진계획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명길의장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남산포항에서 외포항으로 운행하는 선박관계도 남산포항에서 창후리항으로 동 응급환자선이 건조될 때까지 군부대와 다시금 합의를 해서 운영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응급환자 건조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제부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동 선박의 선장은 9.7m가 되고 선수는 9.9t 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000만원에서 6,730만원으로 설계를 마쳐서 저희가 12월 중순경에는 늦어도 진수식을 가질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영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군부대와 합의된 남산포 창후리항에 접안하는 것은 앞으로 건조될 병원선에 의해서만 접안이 되는 것입니까?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한영선의원

그럼 그 때 합의된 사항이라면 그때 환자는 위급하고 지금 환자는 위급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군부대와 다시 협의해서 될 수 있다면 위급한 생명을 단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행정선이 남산포에서 창후리로 운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산포와 외포리에는 간만의 차이가 없이 수시로 배를 선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후리항에는 간만의 차이 등등에 현재의 우리 행정선이 정착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다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건조된 병원선이 190마력짜리 대우엔진, 해상엔진을 올려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 엔진이나 지금 운항되고 있는 행정선이나 별 진배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간만의 차이로 지금 창후리에 병원선이 접안될 수 없다면 지금 건조되는 엔진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5t 미만의 응급환자 수송선은 간만의 차이가 없이 창후항에 수시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근데 그 자문을 어느 곳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창후리에서 월선포로 운항되고 있는 작은 LCM이 수심이 80cm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만의 차이가 있을 때 운항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5t 미만의 190마력 짜리 해상엔진을 올려놓는 병원선도 마찬가지로 수심은 80cm이상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기흡입식 엔진을 놓아서 수심이 그렇게 먹지 않는, 언제든지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병원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환자 수송선은 지금 한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간만의 차이가 없이 수시 정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조금전에 기왕에 남산포항에서 외포항으로 운항하는 우리 행정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삼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응급환자 수송선이 건조 운행할 때까지 재협의를 해서 교동면민 응급환자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한영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남산포 선착장이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실정인 바 확장 내지 보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남산포 선착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97년도 도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되는 읍․면으로부터 ’97년도에 반영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현장조사까지 마쳐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포 선착장의 확장보수사업은 교동면으로부터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략 판단을 해봤을 때 약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97년도에 사업이 반영되어서 확장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시청 안테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면 TV공시청 시설은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도 7월 5일부터 ’95년도 6월 23일까지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메인 안테나 5기, 케이블 34.9km, 증폭기 등 19종에 338개의 부품등을 교동면 일원 10개리에 시설을 마쳤습니다. 본 시설공사는 케이블선이 마을 주요지선까지만 연결을 하고 가정인입선은 가구당 5만원을 자부담하여 설치토록 ’95년도 8월 교동면 관내 이장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 시설이 되어 가정선 연결이 가능한 지역인 대룡1리 등 14개리 1,200여 가구 중 현재 8개리 508가구가 가정 인입선을 연결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교동면 지역에 방대하게 걸쳐서 설치되어 있고 특히 케이블선 등이 대부분 전주 등 지상에 시설되어 인위적인 훼손과 낙뢰 등으로 인해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여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양질문 TV를 시청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교동면장, 시설공사 참여주민, 지역이장 등 19인으로 공시청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시청 시설 수혜자로부터 관리비 징수,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술자 및 유급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훼손된 부분의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공시청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소규모의 고장부분에 대하여는 수혜자의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 부담하고 대규모의 보수하는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공시청 안테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한영선 위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질문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남산포 선착장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산포 선착장은 상당히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그 선착장에 얼음이 얼게 되면 사실 노인들은 청년 두사람씩이나 붙잡아 가지고 배에 오르고 내려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남산포 선착장은 야간에 긴급환자 수송을 할 때 환자를 업고 지금 행정선에 올라야 되는데 사실 환자를 업는 사람이 장정이 아니면 환자를 업고 배에 오르기가 힘듭니다. 배에 오르다가 환자는 커녕 환자를 고치려고 업은 사람까지 같이 물에 빠져서 실족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남산포 선착장이 확장이 되어 교동주민들의 편익에 도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것은 공시청 TV안테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후리 앞바다에 돌을 던지듯이 8, 9억원을 바다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2억원이라는 돈을 하늘에다 매달아 놓고 있어요. 우리 교동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바다에 빠뜨리지 않으면 하늘에다 매달아 놓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선, 대선만 공시청안테나선을 각 마을까지만 해놓고 가정의 인입선을 해주지 않으니까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대로 TV를 시청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산꼭대기 어디에 세우든지 들판에 세우든지 해서 예전에 공시청 안테나 세우기전에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시청안테나를 세우면서부터 비가 조금만 오고 벼락이 치는 등, 벼락이 치는 게 아니라 우르릉 쾅쾅만 해도 안테나가 나가서 TV를 시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데다가 경지정리를 하네, 한전 전주를 세우네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케이블선을 들여놓은 것이 다 끊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각종차량이 운행하는데, 농기계가 운행하는데 다 밟고 지나가 가지고 다 까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는 답변하시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용이 되고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것은 한두 개 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룡1리, 대룡2리, 고구리 일부 그 이외에 읍내리에서 상용리간, 읍내리에서 대룡리간 경지정리로 인하여 전주 이설하고 난 다음에 다 끊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룡리에서 양갑리간, 서한리간까지는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거기는 괜찮아졌습니다. 그 이외에 대룡리에서 삼선리간, 산선리에서 지석리간, 심지어 중간에 케이블선이 없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섬에 살면서 외로움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교동면민들에게 특별히 문화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늘에다 매단 케이블선까지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 이 공시청 안테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운영할 담당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질문를 했는데도 지금 그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케이블선을 늘여놓기 이전에 공시청안테나가 세워졌는데 그 때도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기 답변에 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청안테나를 아주 없애든가 아니면 공시청안테나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에 “시설물이 방대한 지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케이블선이 대부분 전주 등 지상에 설립되어 인위적인 훼손과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장님들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군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4,500여 주민의 문화적인 혜택을 생각해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먼저 남산포선착장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포 선착장은 현재로 우리 여객선 운영하는 선착장이 있고 옆으로 왜정때에 아마 설치해서 석축만 되어 있는 이용하지 않는 선착장이 있고 가운데가 갯벌로 물량장이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갯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량장으로 확장을 하고 선착장을 주민들이, 또 지금 화객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화객선으로 오르고 내리고 편리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동주민들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강화군에 도서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동 주민들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나면 시에 저희들이 내년도 강화군의 도서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공시청 안테나는 마을에서 일단 많은 가구가 인입선을 연결을 해서 시청을 하셔야만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입선을 5만원을 자부담해서 인입을 한다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5만원씩해서 5백여 가구가 신청을 했고 현재 거기에 전파사에 계신 한 분을 사업자로 지정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대가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확대가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고장이 자주 난다, 연결을 해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에서 가정 인입선을 신청을 안 하시고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5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먼저 내고 시설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선 설치를 하면 주겠다, 이러한 의견이 서로 다르고 해서 지금 공시청 안테나를 연결을 해서 이용하는 인구가 별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청 안테나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가구가 많아야 일단 어떤 자부담, 운영할 수 있는 자부담의 경비를 일부 얼마씩이라도 자체적으로 얼마씩 한다는 재정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하는 돈을 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으면서 그것이 고장이 나면 적극적으로 이건 내 직업이다, 내 돈벌이다 하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장이 나더라도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전에 교동면의 공시청 안테나가 도로보수사업 관계로 해서 많이 절단됐다하는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불러가지고 추석 전에 양감리 방향은 일단 보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되려면 많은 가구가 일단 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급직원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또 자체 운영위원회의 규약에도 보면 유급직원을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유급직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들이 한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담직원을 두어달라, 전담직원이 들어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일단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과연 확보가 되겠는냐하는 문제도 있고, 정규직공무원으로. 또 우리 통신실에도 전산계장이나 통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들어가도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급직원을 두고 교동면에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약에서 두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교동면에 공시청 안테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관련업체와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외적으로 아직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닌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테니 의원님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화에 내가유선방송이라는 유선방송회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 해 보기를 교동에 있는 공시청 안테나를 위탁관리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탁을 해 봤습니다. 위탁관리를 해준다면 어떤 조건이냐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면 유급직원을 교동면에 상주를 시키겠다, 그래서 유급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이용료에 대한 수금과 간단한 고장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크게 고장이 난 거는 자기가 여기서 데리고 있는 회사 직원들을 교동으로 투입을 시켜서 보수를 마치겠다. 이러한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교동주민들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의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면사무소에 정규직 직원을 한사람 두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접적지역이고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KBS에 납부하는 시청료가 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준한 또는 그 보다 덜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내는 이용료를 가지고 주민 자체로 유급직원을 고용하든가 이러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교동면민들이 시청료를 안 냈다고 해서 KBS만 안들어갔을 뿐이지 연 2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운영위원회가 해체 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많아야 자체운영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는데 누가 가입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비에도 벼락을 맞나하는 정도인데 그저 날씨만 흐려서 비만 왔다하면 벼락을 맞는 거에요. 하루 비만 왔다하면 TV를 못 보는데 오히려 농촌사람들 비오면 나가서 일합니까? 요즘 우리는 TV 봐야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못 하니까 가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가유선방송이 시설하는 데 개인당 2만 5,000원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에 아무 시설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또 옛날에 그 선이 이미 설치돼 있었어요. 그 선을 걷어내고 새줄 하나 깔아 주는데 누가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까? 5만원씩 받는다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TV를. 이거 1, 2년 운영해 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수년동안 운영해 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동면민들을 위해서 좀더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렵지만 실질적인 전담공무원을 한 사람 기능직으로 해주시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1년에 1, 2만원씩 걷는 돈으로 일용직을 두어서 기술자를 대가지고 고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유선방송에서 거기 상주하고 있다면 매일 거기 들어가서 상주할 수 있겠어요? 지금 최용회라는 분이 사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공시청 안테나를 같이 보고 있다가 마지 못해서 그 사람이 공시청안테나를 책임자처럼, 아무 사람도 아닌데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 비오면 벼락맞을, 나 같으면 벼락 맞을까봐도 안테나 있는데 안 가요. 밤 중에도 가서 그 사람이 고쳐줘요. 그런데 내가 유선방송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어요? 책임있는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공시청안테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를 합니다. 교동면 주민들을 위하고 공시청안테나의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담공무원을 두어서 교동면민의 TV시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전담공무원 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전담공무원을 두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동면에 직원으로 명령을 내서 전담 직원만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우리 규정을 기능직으로 고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기능직 전담 직원을 하나 두었다고 해서 공시청 안테나에 대한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직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하나 두어서도 그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또 교동면이 수시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가 저녁늦게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마지막 6시 30분 배가 떠나기 때문에 공무원이면 교동에만 상주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6시가 되면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간단한 하나의 예만 들어봐도 과연 기능직공무원을 하나 두었다고 해서 그 공시청안테나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물론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해결이 되겠느냐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기능직 공무원 하나만 둬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기능직공무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다른 방안, 또 유선방송사같은 데서 정식으로 어떤 사업구역으로 저희들하고 위탁관리를 맺으면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지금 교동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일단 상당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한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설치한 이후에 보수 한푼 안 받고 연결도 해주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거기 지금 공시청안테나의 책임자처럼 주민들도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주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언젠가 우리 표창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공무원만 하나 배치를 해 두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하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무원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한영선의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표창을 줄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사람이라도 채용해서 교동면 공시청안테나를 정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왜 다른 방법만 자꾸 택하냐 그 얘기예요. 그럼 케이블선을 차라리 걷어가요. 개인적으로 10만원이 들던지, 100만원이 들던지 얼마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워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민북지역이고 적가시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북방송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해전파 때문에 공시청안테나를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원활히 계속적인 유지를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방안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그러느냐고요. 저희들 교동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다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다른 방안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우선 우리 강화군 자체내에서 해결을 해보고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표창까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그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채용해서 우리가 “교동면 공시청 책임자로 네가 해서 보수를 좀 해줘라.” 이렇게라도 해준다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꼭 그 사람을 지정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만 둔다면 365일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둡니까?

윤명길의장

내무과장님, 이 문제는 차후에 한영선 의원님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공시청안테나 설치과정에서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업비 지불을 해서 업자가 돈을 다 타가지고 나가 가지고 하자보수하라고 해도 찾을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됐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 및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공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처음에 발견됐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이 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준공은 됐습니다.

유광상의원

나중에 준공을 정식으로 받은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유광상의원

사후관리…….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사후관리 문제가 현재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손대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해준 시공업체, 거기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금 고장난 문제가 맡았던 업자가…….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업자가 제대로 된 업자를 들여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 못 됐으면 있으나마나지 그것이 뭐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부실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전부 보완이 된 것이고 지금 고장난 것은 뭐가 고장났느냐 하면 지금 한영선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 전주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대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주를 다시 세워야 이것을 매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TV를 연결해서 보던 사람도 공사를 하면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지정리하는 구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양갑리로 가는 부분은 도로확장공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끊어 놓는단 말예요. 이것을 그렇게 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주를 세우고 연결해서 쓰는 것이 문제인데 한전 전주에 매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한영선의원

그런데 사후관리, 지금 공시청안테나 선만 늘려놨지 사후관리처가 어디냐 그 얘기에요, 사후관리처가. 군이에요, 교동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다 돈을 매달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하늘에다 돈을 매달아 놓고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처가 어디냐 그 얘기에요. 아무나 올라가서 그것 막 따놓고 아무나 가서 내려놓고 그래도 누고 말한마디 할 사람 없어요. 말 한마디할 자리가 없고 사후관리처가 어디예요?

윤명길의장

그러니까 한영선 의원님은 내무과장님하고 내일이라도 좀 나가서 현지를 보고 거기 가서 같이 타협하세요.

한영선의원

이것은 말이죠. 제가 정식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교동면의 공시청 안테나를 아주 정상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조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교동면에 나가서 실질적인 운영사항을 나가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자고요. 저도 교동면 의원으로서 강화군 의원이라고 하지만 면민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아주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윤명길의장

네, 알겠습니다. 저 한영선 의원님 아까 우리 유광상 의원님이…….

한영선의원

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갈…….

윤명길의장

아까 질문한 대로 우리 1대때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인데 사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됐나 사실 의아해 했는데 오늘 한영선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 오니까 우리도 사실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과장님은 이 문제를 현지 나가셔서 한영선 의원님과 또 거기 면장님과 의논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시 파손된 월선포 선박승객 대기소에 대한 설치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선포 선박승객 대기소는 교동면 상용리 695의 4번지 한기경 씨 소유건물로써 당초 주택이었으나 ’96년 7월 28일 건물피해당시 직접 주거용 주택이외의 건물로써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재해피해복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지원대상이 되는 예를 말씀 드리면 직접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사용중이던 주건물이거나 동일 부지내 1일소유 직접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안채와 사랑채가 있을 당시에 안채만 보상이 되고 사랑채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 및 공가는 복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승객대기소는 도선운항 회사인 화개해운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붕괴된 산림에 대하여는 ’97년도 복구사업 계획으로 인천시에 사업비 4,3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선포 대합실 신축관계는 현 월선포 선착장이 이용객 증가로 말미암아 협소하고 대합실이 폭우로 유실되어 승객의 편의성이 결여되어 화개해운으로 하여금 대합실 및 주차장 확보를 독려한 바 화개해운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계획은 면적은 약 5,600평 정도로 해서 주차장 및 대합실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은 화개해운에서 하고 소요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합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96년 9월 26일 화개해운 사장에게 대합실 신축 및 주차장의 확보 필요성을 촉구했고 ’96년 10월 2일 교동면장과 화개해운 사장에게 대합실과 주차장 확보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4일 인천 해양경찰서장 및 교동면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대합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고 화개해운에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동절기 이전에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조립식대합실 약 50평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차장 및 대합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동절기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대합실이 설치돼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네, 질문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월선포 선착장의 대기실이 부서진 지가 7월에 수해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 ,9, 10월초, 이렇게 되었음에도 특별히 승객들을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군청에서 관리를 해서 군청에 말씀드리면 잘 듯는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항만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군청에서 얘기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교동 승객들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다니겠지, 그래서 그런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9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승객이 어느 정도 다녔느냐 하면 차량이 1일 평균 나가는 것이 138대, 들어오는 차량이 137대 하루 교동주민이 나가는 사람들이 532명, 들어오는 사람이 554명 교동인구 4,300여명 중에서 들고 나는 사람이 1,1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하나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어제 그 비내리는데도 피할 자리가 없어요. 우산들고 사람들이 전부 밖에 서서 비 다 맞고 애를 타는 광경을 봤을 때 교동면의 대표 의원으로서 저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민행정을 하는 우리 강화군에서, 서해안 시대를 주도한다고 하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도서인근 교동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승객들의 대기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민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났음에 이제야 “방안검토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상당히 쌀쌀 했어요. 내일이면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승객들이 하루 천여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밖에서 덜덜 떨어야 됩니까? 11월에 될건지, 1월에 될건지 어떻게 압니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거 매립 해야죠. 또 다시 건축해야죠.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대기소는 못 짓는 겁니다. 편의시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 한기영씨 개인의 집을 빌려서 그나마 그 사람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동주민, 승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농가주택을 이번에 편의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꿈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대책비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획된 이것보다 분명히 개인사유지 임대해 가지고 조립식 시설을 50평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춥기 전에 진짜로 교동면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건물은 피해복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8월에 시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제외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기영씨 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가 안된다, 한기영씨가 자체로 복구를 좀 하도록 그 당시에 종용을 했고 그 후에 화개해운 사장에게도 건축물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 좀 대안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유수면을 점용허가를 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안으로 우선 사유지는 50평을 임대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금년안만이 아니고 동기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빠른 시일내에 건립해 드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한영선의원

없습니다.

박극양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월선포 대합실 신축관계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계획 사업비 조달이 화개해운 직영공사 소요예산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억원은 예산이 어디서 나갈 것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화개해운에서 그냥 개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박극양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책 촉구의 건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해 12월 강화군수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적정한 운영과 정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나 10여개월이 넘도록 편제상 정원이 결원이 되고 있어 일선민원 및 계획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의 종합관리 차원에서 지역개발과에 건설지원계를 신설, 명목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운영으로 기술의 고급인력 양성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군정을 하겠다는 명분을 들고 있으나 토목직 공무원 결원으로 건설사업 추진과 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건설지원계 토목직 공무원의 정수는 13명인 바 6명의 결원이 되고 있는데 향후 그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지난달 각 읍․면별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96년도 본예산 및 추경사업이 아직도 토목설계 지연으로 착공은 물론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이 지연 이월사업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건설사업은 토목설계도 중요하지만 공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 집행부는 토목직 결원으로 격주간 설계 및 공사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설계 지연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공사감독의 소홀로 불량사업이 우려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6년도 사업중 크고 작은 사업건수가 3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150건의 토목설계가 완성되었고 150건이 설계중이거나 계획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토목직 공무원 충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토목직 인력은 공사감독에 주력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목직 공무원의 경우 기술수당이 1970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직 기술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신규 임명자의 안정된 생활보장 차원에서 법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 질문사항 중 토목직 공무원 조정에 대한 대책과 기술수당 책정에 대한 질문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설계지연 및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및 그 외의 사항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번째 토목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책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역개발과 건설지원계 토목직 공무원 정원 13명 중 6명의 결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과 결원 6명에 대해서 ’96년 10월 4일자로 신규자 5명을 임용하여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동안 토목직 결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신규자 임용으로 강화군 토목직 정원 37명 중 현재 인원이 36명으로서 결원이 1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공무원 채용시 기사2급 이상의 응시자격을 두지 않고 제한없이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많은 응시자가 참여토록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직렬 부족현상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모든 수당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근거로 하여 각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직을 포함한 기술수당은 8급의 경우 매월 1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으나 ’96년부터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사 1급의 경우는 월 3만원, 기사 2급의 경우는 월 2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 등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당규정 및 각종 지침 개정시에는 우리군의 의견을 상진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여기 보면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등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당규정 및 각종 지침 개정시 수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물어보면 건의하겠습니다, 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건의토록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면 된다는 슬로건이 여기저기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지금 공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과언이 아닐겁니다. 깊은 관심속에서 내무과장님께서 만일에 내무과장님 임기동안 제가 건의한 사항이 실천이, 건의사항이 안 됐다고 봤을 때 다음 과장님께 연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명길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시기나 특정 사안 없이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각종 법규나 규정을 개정할 때 그 때에는 각 하부기관까지 하부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법령에 예고문이 나옵니다. 예고문이 나와서 거기의 불합리한 점이나 추가로 건의할 사항을 중앙으로 취합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건의하는 경우가 말단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 평시에 물론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수당규정이 개정될 때는 물론 해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이나 기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더욱 필요하다고 기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음과장이 바뀔 때 인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 끝난다면 인계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틀림없이 시일을 정해서 의견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10월 4일자로 신규 5명을 임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각 읍․면별로 토목직 공무원이 배정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현재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하나 남아있는 부서에 충원이 되고 나면 토목직 공무원은 더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읍․면에 정원이 신설 되지 않는 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은 둘 수는 없습니다.

이기홍의원

세번째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우리가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반공단체나 관변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도 삭감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반공단체에 예산 올린 것도 군청에서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감시관 임명장은 언제 위촉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이걸 따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어떠한 무엇을 운영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위촉장을 주고 거기에서 일당과 수당을 받고 일하는 사회로 왔는데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관변단체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무보수로 봉사를 해 왔는데 문민시대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써 국가관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명길의장

이의원님 그거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실 거고 지금은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니까.

이기홍의원

죄송합니다. 여기 끝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 기사 2급이상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예상되는 기술직렬 부족현상을 해소토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계획성이 실천되어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임기내에 반복 질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다음 일년반이 제가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다시 반복돼서 질문 사항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법규를 개정할 때 지방 행정관서에도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지방 실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수시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이러한 두 가지 채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내무과장을 하고 있는 동안 틀림없이 이러한 분야를 지금 말씀하신 토목직에 대한 수당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간에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 기사 2급이상의 응시자격을 두지 않고 제한없이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해서 많은 응시자가 참여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 토목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여건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토목직이 없이 이사람 행정직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답변한 저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현재 공무원 채용의 규정에 보면 토목직인 경우, 토목직뿐만 아닌 기술직인 경우 그와 관련되는 기사 2급 자격증소지자 이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결원이나 건축직 경우 채용이 어려운 것이 기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이 어려운 줄 압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 저희들이 이러한 우리 실정을 건의를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한 규정으로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천광역시는 기사 2급의 자격증 이상자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그렇지만 모법에서는 제한규정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97년 1월 1일부터는 안 두는 걸로 이미 시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 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자격증과 관계없이 필기시험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술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시험과목이 많습니다. 다만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기술로서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사자격증이 없이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환경직이면 환경직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분야의 공무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을 더 뽑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을 거쳐서 능력을 검증을 해서 합격한 사람만 뽑는다 이 말입니다.

김상복의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유사직장에 몇년의 경력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 토목직이 기술이 없어가지고는 나도 군청에 있을 때 도로계장할 때 해 보니까 행정직이 와 가지고 토목직의 일을 본다는 건 있으나마나다 이런 얘기야. 이게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했는데 가급적 경력자라든지 이런 걸 삽입을 해서 뽑아주는 것이 앞으로 강화군 건설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겸해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해 본거예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런 염려를 가지시겠지만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그 분야에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필기시험에 합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는 기술자격증을 안가지고 있더라도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건설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싶어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무경험은 많으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채용시험에 많이 응시를 할 경우에는 그런 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술입니다만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현장경험으로서 기술자격증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의원

네, 토목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자 5명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기술직들이 와서 근무하다 금방 가고 결원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계속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뽑지 말고 관리자만 놔두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그러한 체계를 바꿔나가면 안되겠느냐.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건설과장이…….

유광상의원

조직개편하고 연결이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제 생각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물론 토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감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준공처리도 해야 되고 또 토목직 공무원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확장할 때까지, 사업을 확장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사전적인 무슨 답사라든지 대략적인 어떠한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같아서 설계는 물론 예산을 줘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이외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어느 정도 설계분야는 빠진다고 하면 인원이 더 축소가 돼도 되겠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따 건설과장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다 찬다고 해서 기술직이 다 설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여기 설계 다 할 줄 압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토목직 공무원이면 거의 설계는 하죠.

유광상의원

해요. 그래 신규들 왔다가 금방가고 금방가고 뭐 이것 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질 않으니까 정기 인원만 두고 지금 설계가 안 돼가지고, 설계가 미처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줘서 설계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꼭 그것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원님 건설과장님한테 이따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윤명길의장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오늘날 민원행정주의로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실정에서 보면 면단위에 토목직 공무원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과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을 면단위로 배치시킬 수 있는 그 방향대책은 없습니까?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현재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군청에 배치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충원에 따른 문제때문에 군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할 경우에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발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군청에 발령이 나면 임용장을 받으러 오고 면으로 발령이 났다 하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발령을 받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충원에 대한 확보방안의 일부로 그렇다면 모두 군청으로 발령을 내고 읍․면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에 임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기홍 의원님 말씀을 읍면장들께서도 상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을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군청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좀더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97년부터 기사 2급의 자격을 철폐하고 누구나 거기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충원이 쉬워진다고 하면 지금 이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읍․면에 토목직을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이기홍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장 김학배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각종 건설사업이 설계지연으로 착공은 물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사업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과, 둘째, 건설사업은 토목설계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어 있으나 토목직 공무원의 결원으로 격주로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사항, 셋째, ’96년도의 크고 작은 사업이 3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150건은 설계중이나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토목직 공무원 충원시까지 설계는 일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토목직 공무원은 공사감독에 주력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9월말 현재 각면 소규모 건설공사는183건으로 9월 30일 현재 179건, 약 98%가 되겠습니다. 179건이 설계 완료되어서 92건이 준공이 되었으며 87건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4건에 대해서도 10월 12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월동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계․감독 등을 병행하며 1인당 30여개소에 달하는 사업장을 설계․감독․준공 등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현장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해당면 계장급 직원을 보조감독원으로 지정하여 공사감독관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 공정완료시마다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부서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월 2회 이상 현장지도를 통해서 부실공사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코아채취기를 사용하여 코아채취기는 토아드릭머신이라고해서 뚫어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아채취기를 사용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준공검사를 실행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6년도 각면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대상이 9월 30일 현재 183건으로 179건이 설계완료되어 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설계보다는 시공감독에 주력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주자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재정 형평상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까지도 설계용역 의뢰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83건 읍․면 소규모 건설공사까지도 설계용역 의뢰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83건 읍․면 소규모 농로포장 등 간단한 설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줄 경우에 약 3억 7,6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계공무원의 업무관리를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는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는,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직편제상 필요한 인원은 최대한 확보하고 읍․면 소규모사업 중 시공이 단조로운 700만원 이하 사업은 견적처리하는 등 예산 및 시공상 운영의 묘를 살려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윤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의회 의원님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이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윤명길의장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을 명예감독으로 임명하여 보조 감독원으로 지정 공사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명예감독원으로서 임명이 되었는지 공사부분에 알지 못하는 사항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 공사감독이 가능한지 또 그 사람들을 명예감독원으로 임명을 했다면 무보수로서 그 사람들이 임명이 된 것인지, 유보수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건당 3,000만원이하 소규모 사업으로써 대부분 각 읍․면의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건설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는 저희 기술자들이 나가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마을별로 마을 대표 되시는 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의 참여없이는 사실상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감독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독관 자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락민과 저희 관청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또한 저희들이 원활하게 공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가운데서 어떤 득이 되는 그러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는 최대한도로 공사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잘 모르는 부락민들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고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있을 때 부락대표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한테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아울러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예, 정해왕 의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해갖고 실제 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면사무소 계장들이 감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설계와는 다릅니다. 뭐냐하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설계와는 완연히 다르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설계에 의해서 변경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이장님에 의한 지시를 받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신념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볼 때 준공을 처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부실공사가 아니겠냐 생각이 되고 또는 그 주변에 설계를 할 적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는 생각지도 않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부에 있는 농지에 상당히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작년도에 한 4% 고대해 봤습니다만 설계에 준해 갖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아랑곳 없이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합니다.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서 공사계획이 추진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1건당 수십억이라든가 수억짜리 대규모 토목공사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저 소규모 건당 3,000만원 이하짜리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예산상에도 예를 들어서 화도면 상박리 마을안길포장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지 누구네 집앞에서부터 누구네 어디까지 이렇게 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규모 토목공사하고 다른점이 대규모 토목공사는 48번 국도 확포장하면 분명히 공항에서부터 인화리까지 가는 도로가 48번국도니까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지 다른 여기 인천가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에는 분명히 내리 방앗간 앞으로 돼 있는데 방앗간 뒤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마을 안길포장을 한다든가 무슨 뭐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편의 위주로하는 것이지 저희 관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왕의원

과장님!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실지 공사자체가 위치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공사과정에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설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임의대로 업자가 개인사유지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또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하는 공사비가 확정이 되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지출도 못하고 하여튼 엉터리로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히 못 미더워하신다면 현지를 가서 실제 실사하면서 아주 보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뭘 보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에 대한 예산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를 지출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183건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이 한 두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화도관내에서도 한 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지점을 딱 지정해서 그 지점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발주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읍․면장들이 어느 지역공사를 할 테니까 설계를 해달라 하면 그 지정해 주는 그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발주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도 읍․면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다른데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하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달라지는 사항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읍․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의 담당계장이라든가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지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내는 저희들한테 협조로 보내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읍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잘못돼서 부실공사가 됐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내역에 의한 공사를 할 뿐이지 거기가 조금도 가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분야는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어쨌든 공사를 발주하는 측에서의 대한 준공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내용을 보고 준공하는 것이죠.

정해왕의원

준공처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제 토목기사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이 공사가 설계중에 이루어졌는가 할때 그 때 준공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공사금액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짜리 공사가 아니고 2,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왕의원

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렇다면 그 지역은 읍․면에서 발주를 할 때 3,000만원으로 발주를 했다가 2,000만원으로 변경, 발주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1,000만원을 할 경우…….

정해왕의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과장된 말씀이고 4,500짜리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과장님은 이 회의가 끝난 언젠가 가서 현지를 한 번 보시면 과장된 것이 나타나실 것으로 압니다. 나는 뭐가 이것이 잘못됐나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일어났던 사실도 있어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정해왕의원

왜 준공식은 그런 것을 했느냐 말예요.

윤명길의장

지역개발과장님이 내일이라도 정해왕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주부서인 읍․면장이 3,000만원 발주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2,000만원, 1,000만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질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바대로 4,5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임의로 2,000만원이 끝나고 준공이 됐다면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서 의아심이 없도록 밝혀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준공검사할 때 쓰는 코아채취기가 우리 군청에 얼마나 있어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코아채취기가 가격이 한 300에서 40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두 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종류도 기름으로 해서 쓰는 것이 있고 전기로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먼 데서 전기를 끌어오기 어려운 자리는 기름으로 된 것으로 쓰고 또 전기로 돌리는 것 두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영선의원

지역개발과에 있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한 대는 저희가 지역개발과 발족하기 전에 전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과에 있을 때 하나 구입한 것이 있고 저희가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두 대가 되겠습니다.

한영선의원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없으시죠. 다음은 조곡공매에 따른 강화청결미 실추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각 실과장 여러분! 박극양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WTO 출범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이 전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중에서도 본군은 현재 천혜의 자연적인 여건에 의하여 여름철에는 햇볕이 뜨겁고 연중 강우량 또한 벼농사에 알맞은 시기에 내리는 이른바 몬순기후에 속하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청결미는 미질이 월등하여 외국 및 타지산에 대한 판매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정은 우량미 생산에 역점을 두어 농정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조곡공매에 의하여 우리 고장으로 반입된 쌀이 도정을 거쳐 유통과정에서 강화청결미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조곡공매 제도에 의하여 도정된 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 표면에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고장에 들어온 외지산쌀이 도정 후 유통과정에서 강화청결미로 둔갑하여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어 강화청결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자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주민여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내용과 양곡의 유통과정에서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고장 업체에서 들여온 ’95년도 추곡수매벼 공매물량 중 강화산 및 외지산 공매물량에 대한 설명과 도정 후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어느정도 물량을 판매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지에서 생산한 저질쌀이 강화청결미로 둔갑하여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강화청결미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산 쌀이 강화청결미로 둔갑하여 강화청결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사실여부 확인 내용 및 양곡부정 유통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쌀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에 4회에 걸쳐서 강화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농산물검사소에서는 주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확인결과 외지산 쌀이 강화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양곡상 지도단속 결과 신고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업체에서 들여온 ‘95년도 추곡수매벼 물량 중 강화산 및 외지산 공매물량에 대한 설명과 도정 후 판매방법 및 판매처와 판매물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내 조곡공매업체로는 농협 9개소와 개인양곡가공업체 2개소로 11개 업체가 조곡 공매에 참여해서 29만 8,019가마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강화산이 68%로 20만 3,157가마 또 외지산이 9만 4,862가마로 32%가 되겠습니다. 이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지산은 김포, 평택, 의암, 포천해서 한 6만가마, 전북의 김제군, 경북의 구미에서 3만가마를 들여왔습니다. 도정 후에 쌀 판매는 농협의 경우는 서울, 인천, 부천, 의정부, 일산 등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서울 마케팅 본부 및 인천 직배 센타에 생산물량의 90%정도를 농협소유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고 개인업체의 경우는 백화점, 양곡상조합, 슈퍼, 일반상회 등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이 그 중에 70%, 인천지역이 28%이며 관내에는 2%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금년에는 함도농협과 교동농협에서는 충남당진 농협과 경북의 선산농협에 각 1,000가마하고 3,600가마를 판매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외지산이 강화청결미로 둔갑 판매되지 못하도록 해서 강화청결미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조곡공매 참여업체들이 과도하게 조곡공매에 의존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자체 매입 또는 관내 농가와 계약 재배등을 확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토록하는 한편 조곡공매시 외지산을 가급적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안정적인 원료곡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농산물 검사기관 합동으로 관내 조곡공매 업체 및 양곡상과 양곡가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서 외지산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양곡 관련업체들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강화 양질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강화쌀을 지키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극양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WTO 출범에 따라 농산물 전면 개방년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완전개방이 8년 후에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농산정책은 천재지변에 의해 수시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농산물이 세계경쟁력과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의 농정을 펴나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종류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고장 농산물 보호와 홍보에 앞장서 타지방 농산물 반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곡공매제도의 명분아래 외지쌀이 반입되어 강화청결미로 둔갑하는가 하면 혼합하여 소비자로부터 청결미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5년도 조곡공매업체가 주로 단위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자처하면서 ’95년도에 조곡 외지산이 9만 4,862가마가 유입되었는데 외지산을 유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생산지 표시가 아리송한 표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강화산은 강화청결미로 큰 활자로, 외지반입 쌀은 내고장 청결미로 큰 활자로 표기되고 있는데 표기방법은 예를 들어 김포쌀일 경우 김포청결미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표기방법을 고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산물 수입개방은 쌀은 금년도에 5%를 수입을 하는 거고 앞으로 10년후에는 완전개방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WTO 대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대응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군은 금년에 특작물이나 그외에 채소작물을 좀더 경쟁력 있는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지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곡공매한 쌀과 청결미, 우리 강화쌀을 혼합해서 미질을 떨어드리는데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곡공매는 구매한 가격에 만원밖에 수수료를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쌀을 거기다 섞어 가지고 판다면 생산자, 도정업자 자체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은 안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외지산 쌀이 9만 가마 가까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저희 군에서 지난 봄에 쌀값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에서 농협 9개소하고 개인 2개업체가 원료곡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김포나 외지산을 들여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농가 나름대로 쌀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원료곡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을이 되니까 그때 원료곡을 모두 농협에다 제공하는 바람에 사실상 쌀을 판매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생산지 표시를 하는데 지금 강화농산에서 강화쌀은 강화태양미로 표기를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은 내고향 청결미로 해서 품질을 김제에서 들어오는 건 김제 또 고양이나 평택에서 온 것은 그 쪽 산지를 표시해서 내보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화농산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틀림없이 표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 되시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첫번째 질문에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전면 개방년도가 언제인지 말씀하셨는데 10년입니까? 그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조합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자처하면서 경기미도 아니고 인제, 이런 데서 쌀을 구입해서 도정을 해서 파는 이유가 뭡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료곡 확보를 못하게 되니까 RPC 공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정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강화쌀을 살리려면 농민들도 쌀을 생산해서 농협에 제공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값이 비싸게 갈때는 더 올리라고 전부 홀딩해서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쌀 때는 한꺼번에 일시 출하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봄에 원료곡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강화에 수매한 물량을 농수산부에다가 빨리 공매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러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강화에서 생산된 쌀과 외지에서 반입된 쌀이 예를 들어서 90%강화에 유통되는 것이 2%, 양곡조합 이런 데서 10% 나갔다는데 강화에서 생산된 것이 얼마, 외지에서 반입된 쌀이 얼마 해서 어디로 얼마 반출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천센터에 90%, 양곡점에 70%, 강화관내에서 소모되는 것이 2%, 그러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 외지에서 들어온 쌀이 몇%, 그래서 몇%는 어디로 나가고 몇%는 어디로 나갔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지금 파악을 외지산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물량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럼 여기는 뭐하러 나온 것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90%, 70%, 2%는 뭐예요, 그것을 확인을 못했으면?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판매하는 판매량이 있는데 대장에 의해서 판매한…….

박극양의원

그래, 대장에 의하면 강화에서 생산된 것이 몇%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몇% 확인해서 어디서 어디로 얼마 방출된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그래서 과연 강화에서 생산된 쌀이 얼마, 외지에서 들어온 쌀이 얼마. 이래서 둔갑해 나간 쌀이 얼마 이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녜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둔갑한 쌀은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확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박극양의원

그러니까 대장이 구비되어 있다면 대장보고 확인해서 강화에서 생산된 쌀이 얼마, 도정해서 얼마가 어디로 나갔고 외지에서 반입된 쌀이 도정해서 얼마가 나갔고 그러면 남은 것이 아닙니까? 둔갑해서 나온 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둔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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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추곡수매 곡매 및 판매현황을……. 지금 농협별로 저희들이 판매한 주요 판매소를 전부 파악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제출안해 준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강화농협 같으면 강화농협에 인천농협에 월 몇가마, 관악농협에 얼마, 통상 인천직배센터 등 요소별로 전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네, 심홍택 의원입니다. 박극양 의원님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여러 방면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사항은 강화군에 조곡공매에서 매입한 수량하고 산지표시를, 타지역산지를 표시해서 나간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지금 9만여 가마를 제출을 했는데 그 9만여 가마가 꼭 산지표시를 해서 나간 것으로 확인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원료곡 부족으로 인해서 타지역 조곡을 매입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원료곡 각 농협에 보유한 양과 또 일반 도정업자, 강화농산이나 이런 데 또 보유하고 있는 양을 조사해서 얼마인지 조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매점매석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과연 농협이나 일반 대규모 도정업자의 보유하고 있는 양이 과연 우리 강화농민이 보유할 수 있는 양보다 몇십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하는 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강화태양미, 얼른 쉽게 얘기해서 무슨 불은농협 특미, 이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미다 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태양에 말린 쌀을 태양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호가 태양미라고 해서 아무 쌀이나 태양미라고 그런 상표를 붙여서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또 속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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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곡공매 매입수량은 저희 강화산은 20만 3,157가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외지산 9만 4,826가마는 김포에서 3만 3,862가마…….

심홍택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수확이 된 것을 100가마가 들어왔으면 100가마가 나가야 되는 것 아녜요, 산지표시를 해서. 강화쌀이 그리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강화쌀로 둔갑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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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외지산은 전부 곡매해서 들어온 것은 강화쌀로 둔갑을 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의원

글쎄, 다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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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원산지 표시가 돼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의원

다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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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의원

모자라는 것도 있죠. 무슨 말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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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9개 농협에 재고량을 파악을 했는데 현재 쌀로 1만 7,000가마가 재고가 있어요.

심홍택의원

아, 그러면 있다고 그래야지 다 나갔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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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이것은 나중에 농가에서 다시 수매를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쌀입니다.

심홍택의원

아니, 외지에서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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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다 나갔어요.

심홍택의원

다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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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네.

심홍택의원

확실합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어요.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아니요.

윤명길의장

답변, 태양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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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은 전부 산지표시를 정확히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서 다 판매를 했고 원료곡이 부족해 가지고 농협별로 농협별로 곡매를 한 것은, 그것은 농협별 말씀을 드리면 양도농협이 1만 가마, 삼도에 1만가마, 교동면이 1만가마, 강화농산이 1만가마, 김포 이렇게 해서 농협별로 저희들이 전부 치수별로 계획을 확인을 해가지고 물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외부미를 구입한 것으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래서 지금 강화쌀이 부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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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봄에 외지쌀이 들어올 시기에는 강화쌀이 미쳐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원료곡이 보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그럼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부족하면 들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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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심홍택의원

들여오다 보니까 강화쌀이 적체가 됐잖아요. 나가지 않고. 출하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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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RPC공장을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더불어서 원료곡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요.

심홍택의원

농협은요, 거기가 이권단체는 아닙니다. 농협에서 도정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구 들여다가 결국은 강화군민이, 농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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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민들도 시기에 적절하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농협에 출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값이 더이상 오르기…….

심홍택의원

그럼 농협에서는 보유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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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보유하고 있는 게 당초 산물을 수매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일반 매입한 것도 있지만 그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심홍택의원

떨어져서 구입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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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렇죠.

심홍택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앞에서 그런 소리예요.

박극양의원

물량이 떨어진 게 아니고 확보해 놓고 모자랄 가망성이 있으니까 미리…….

심홍택의원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일반 도정업자가 매입한 벼도 있어요. 다 나갔다고? 무슨 말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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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지금 일반도정업자가, 정미소가 한 90개가 있는데요. 그 90개 정미소에서 구입해다가 생산해서 도정해서 판매하는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과거에는 양정계도 있고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인력도 그렇고 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심홍택의원

그런데 확실하게 다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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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아니 지금 공매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얘요. 공매곡이 소규모 도정공장에는 공매곡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심홍택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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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소규모 도정공장에는 공매곡을 공급을 못한다고요!

심홍택의원

공급을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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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교동의 삼진정미소하고 강화농산하고 두 군데만 일반정미소에 들어가고 그 여타 도정공장에는 공매곡 공급을 안했다고요.

심홍택의원

없다고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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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틀림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매곡은 전부 파악을 했다니까요.

심홍택의원

공매곡 갖다가 지금 도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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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요, 공매곡을 그 사람들은 가져간적 없다고요.

유광상의원

강화에서, 농협에서 강화에서 수매된 벼를 아직까지도 남겨놨다가 지금 요즘 도정을 해요. 일반 도정공장에서 갖다가 찧는다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찧어요. 지금 부의장님이 도정협회 회장님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윤명길의장

자, 의원님들 정리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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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현황을 우리가 해드렸듯이 공매곡 낙찰한 현황이 11개 업체에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유광상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하는것하고 다르다니까!

심홍택의원

일반도정업자가, 소규모도정업자가 낙찰해서 갖다가 찧고 세금까지 물었는데도 아니에요? 그건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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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낙찰이 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정미소에서 벼를, 조곡을 사들이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적인 막음이 없어서 상권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일반도정업자가 초가을에 조곡을 벼로 막 사들여요. 사들여서 잘 맞으면 되는데 결국은 정부 매상 가격보다 많이 판 것이 손해가 나 갖고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95년도 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권이 다 어울려 가는 건지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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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매계획물량의 65%정도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도정공장에 팔아가지고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도정공장에 팔아가지고 손해가 날 걸로 판단이 되면 수매를 하든가 아니면 농협 계통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개인 정미소에 판매해서 난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일정한 계통을 밟아서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홍규의원

그것이 좀 더 나가면 매점매석이 아닌가, 이러한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돈있는 사람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고요. 물론 소규모 도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매일 작업량이 없다’ 이렇게들 아우성인데 돈 좀 있는 정미소 하는 분들이 하는 이렇게 많이 사들여서 심지어는 농가 농민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울상인데 이런 거는 신중하게 실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흥분하시고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와 해소방안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위시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들이 농어촌에 살면서 전원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면단위로 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연년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로 94년부터 2000년까지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면소재지나 중심마을을 선정개발토록하고, 제2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 전체에 대하여 확대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1면당 3년에 걸쳐 30억원내외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한 마을만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각 행정리별로 한두 건의 소규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개 부문의 개발계획이 어느 한 곳도 종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사업 목적과는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능률성과 효과가 매우 낮다고 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2~3개면에 6~10억원씩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1년에 1개면씩 집중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현재 행정지도는 마을별로 한두 건씩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사업지침과 같이 면의 중심마을에 집중지원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010년까지는 전 농촌에 고르게 지원함이 틀림없는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3개 읍․면중 강화읍, 화도면 오지면 도서면인 교동, 삼산, 서도면을 제외한 8개면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개면을 집중투자하지 않고 2~3개 면으로 분산 투자되는 사유는 기본조사 실시후 3~4년 이상경과 후에나 사업을 시행케 됨으로써 주민의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시급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앞으로 신규착수 예정지 양도부터는 1개면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1개면을 3~4개 중심권역으로 구성하고 중․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마을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정비 등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당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시 권역별로 중심마을을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권역은 마을 및 면단위 개발위원 의견수렴시에 중심마을을 집중투자에 따른 의견일치가 안 되어 단위사업을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 연차별로 마무리할 계획으로써 면개발계획에 따라 중심권역 대상사업이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농림부에서 2단계사업으로 구분하여 ’91년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2개면 길상면, 내가면은 기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2개면 하점면하고 불은면이 신규착수 중에 있으나 금년 사업비 지원상황으로는 1단계 사업도 잔여 4개면까지 완료되려면 1단계사업이 2006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길상면이 완료되었고 내가면이 아마 금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점면과 불은면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어촌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생긴 이래로 과연 살기좋은 농촌이 됐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할 만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면이 아까 전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길상면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됐습니다. 원래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래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려면 1년에 30억씩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된 것을 봐도 16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30억씩 투자가 돼서 길상면이 ’91년도에 끝나고 그 이듬해에 내가면이 또 끝나고 그 다음에 하점면이 끝나야 되는 사업비 지원이 점점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재에 길상면이 3년이 걸렸고 내가면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지연이 된 상태이고 효과면에서는 길상면을 투자할 당시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부락민들하고 또 면에 개발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어달라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면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업시행 내역이…….

심홍택의원

됐습니다. 그 내역은 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런 정도로 해서 그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그 정주권 개발사업이 과연 우리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원액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개의 면이라도, 한개의 면이라 투자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2개면, 3개면씩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개 면씩 당초부터 끊어나가려고 그래서 ’91년도에도 길상면만 했고 ’92년도에도 길상면만 투자했고 ’93년도도 길상면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는 ’93년도에 30억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94년도에, ’95년도에 2년에 걸쳐서 내가면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가 된 것입니다. 5년이 경과되니까 하점면, 불은면, 양도면, 선원면 이 4개 면에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의원님들도 건의하시고 면장님들도 건의하시고 그 부락에 이미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장들도 상당히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아, 이것이 1개면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96년도부터 하점면하고 불은면을 같이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 면을 묶었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님께서 질문를 하셨기 때문에 양도면부터는 조금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1개 면씩 다시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준호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내가면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예, 조준호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면은 작년도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기간은 몇년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하자는 우리가 3년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언제든지 보수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주요업무 및 계획사업의 분석 보고회 개최와 서도면의 민북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전종식 의원입니다. 이제 제2대 지방자치 1년을 넘어 본격적인 자치시대임에도 군의 주요업무 및 각종 계획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자체분석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또는 통보한 바 없으며, 각종사업의 추진실적에 관하여서도 의원들의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사하여 알고 있으며 각종 계획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주요업무 및 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 평가함으로 계획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하고 자체 심사분석 체제를 강화함으로,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고 철저한 현황파악과 적극적인 문제요소를 제기함으로 계획의 합리성과 업무개선의 활성화 내지는 모든 완료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실과소, 읍․면에 대한 주요업무 및 계획 사업의 평가분석 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및 시정을 하여 올바른 군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의미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주요업무 보고회를 실과소장, 읍․면장의 참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에 의회 의원도 참석시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특수개발계에서 운영하는 민북사업, 도서낙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문화 되고 있는 사업의 주 목적은 똑같다고 보는데 구체적 사업목적의 취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도면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도면을 제외시킨 사유와 사문화 사업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에 기여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서도면의 민북편입요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 사항 중 평가분석 보고에 따른 개최계획 및 군의회 의원 참석 가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업무 평가보고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강화군 기획업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에 주요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규칙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진도성․경제성․능률성․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주요업무 평가보고회 개최시에는 군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현재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도면 민북지역개발 사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민북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민북개발사업이 지원되는 지역은 4개읍면 26개리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2,279가구 7,3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면적은 63.2㎢입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은 지난 ’77년부터 ’95년까지 106건에 12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23건의 사업에 2,980백만원이 투자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역 특수사정상 개발사업은 민북개발사업외에 교동도 남단지역을 포함한 8개 도서에 도서개발사업, 화도면의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1개 지역에 2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도면의 경우 지역적으로 볼음도와 말도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서개발촉진법제3조제1항의 타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규정에 의해서 주문도 등 4개 유인도서에 도서 개발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민북 지역개발사업이 지원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은 앞으로도 특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특수지역개발 사업외에도 각종 자체사업을 집중 투자하여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종식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서도면은 볼음도와 말도가 민북지역인데 여기에 민북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도서…….

전종식의원

도서개발촉진법제3조1항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교동면도 민북지역이죠? 근데 교동면은 민북지역에 민북사업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서도면도 민북지역인데 이것이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개발촉진법의 3조는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로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군사에 관하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3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동면의 경우에 민북지역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이 중복으로 자원이 되는데요. 사실상은 형식상으로 볼 때는 1개 면에 2개 사업이 중복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이 마을별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도의 8개리에 대해서는 민북개발사업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14개리는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무학리, 인사리 북쪽 방향만 민북사업으로 8개리는 민북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남단의 이쪽 대룡리나 또 위․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상용리 이쪽 부분에는 민북사업이 투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1개면에 2개 사업이 되지만 그 사업을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사업밖에 투자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도서개발사업과 민북지역개발사업외에 저희 군에 화도면 오지개발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나 도서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이 안됩니다. 이것처럼 중복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가시 도서개발사업이나 민북지역사업이나 차이가 없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투자금액을 한 번 산출해 봤습니다. 과연 민북지역이 투자가 많이 되느냐, 도서개발사업이 투자가 많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동안 투자한 계획실적을 보니까 도서지역개발사업은 ’89년도부터 지금 내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167건에 212억원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민북지역개발사업은 ’77년도부터 ’97년까지 투자했거나 투자한 금액이 151억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오히려 도서지역개발사업이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서지역개발사업의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의 추진근거는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없이 시비와 군비만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지역개발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그런데 볼음도나 말도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동은 민북지역사업과 도서 낙도 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도면도 볼음도나 말도는 민북사업을 하고 주문도와 아차도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을 하면 동시에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액수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볼음도 주민들은 오히려 민북사업을 하면 그 사업내용이 적다 그 말씀아닙니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지금 시작해서 내년까지 총액으로 비교해 볼 때는 도서개발사업이 추진이 더 많이 된 것이죠. 그럴 바에는 민북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과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5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