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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51회 제3본회의199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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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운영및 심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13인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을 위원장으로, 조준호 의원을 간사로 선임,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의결하였습니다. ’9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출부문에 있어서, 첫째, 예산편성시점에서 경제전망이 빗나감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재원이 사장되어 재정 집행을 둔화시킨 요인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심의결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집행을 추궁하였으며, 둘째,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예산중 북문 주차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행정처리 착오로 이중매입을 발생케한 사실로 문화재 부대시설인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어 ’94년도 예산편성 토지를 매입토록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예산을 집행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으나 ’95년도 미집행사유로 불용처리한 것은 행정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심사결과 예산집행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셋째,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세목별부기가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하점면 망월3리 급수난 해소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적법하지 못하다는 심의결과 지적된 것입니다. 따라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대한 총체적 심사의견은 향후 집행부에 예산편성 시점의 경제전망 예측에 세심한 노력과 재정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 특별위원에의 심사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촉구하며 부의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조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운영및 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인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조례개정조례안과폐지조례안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