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2회 제2본회의1996-11-15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사항변경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조정하게 된 것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미법도주민해상운항대책의건외에 1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제3차본회의 3항으로 변경조정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차본회의 3항에 군정질문 2건에 대한 답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변경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52회에 상정되는 군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을 의회 차원에서 민의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활기찬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하고 거짓없는 답변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하시되 본질문을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문이 안 되는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사면인화지구골재채취에따른민원해소대책방안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격시행에 따라 주민소득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주민의 기본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분야와 농수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감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일진데 아직도 지방자치시대에 적응 못하고 있는 행정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정운영계획이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행정발전이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8년 이전 양사면 인화리에 채석장허가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진정, 건의, 집단행동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집행부측이 잘알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대책없이 관계법 운운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민원처리를 한 내용으로 이는 행정부재가 가져온 대민행정이 빗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10월 22일 1년간 연장으로 허가증을 교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제95조제4항제5호에 의하면 재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실무장으로서 1년 후 추가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주장은 위법이라고 보며, 특히 왕산기업으로부터 법적대응이 있을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달 불은면 삼성리에 골재채취를 위한 제한지역 해제신청을 인천광역시에 건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사유가 주변환경에 저해되며 원상복구 불능지역으로 반려되었다고 보는데 현지 삼성채석장과 신규후보지의 상반된 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시기로 볼 때 제2후보지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의해 후보지 운운하는 것은 졸속 창안사항이라고 보는데 산림과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번째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도권 인근지역에 2, 3년전에 골재채취가 전면 중단되어 골재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골재수급에 차질이 예고되었으며, 특히 인화리 지역 채석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진정, 건의 등 민원이 오랜동안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골재수급계획조차 없이 산림과에만 의존하였다는 것은 사업부서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며 ’96년도 각종사업의 골재수급을 인화리 골재로 예산을 편성하여 건설과 소관사업 32건 및 각 실과사업 37건에 대한 사업이 불가분 변경을 하여야 할 실정이며 추가소요예산 27억 6,000만원이 추정 부담된다는 내용은 곧 행정부재 내지 실과소별 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왕산기업의 사업연장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를 설득시킬 대안없이 예산 추가소요 및 사업공기지연 등 이유로 대안없는 민원수습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과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번째로 양사면 인화리 지구에 골재채취로 주민피해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연장기간중 제2의 골재채취장을 확보하여 골재수급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과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78년 이전 양사면 인화리에 채석장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사항 및 왕산기업으로부터 법적대응이 있을시에 허가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와 불은면 삼성리에 골재채취를 위한 제한 지역해제 신청건과 인화리지구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골재수급차질 문제와 예산추가소요 및 사업공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수습대책과 연장기간중 제2의 골재채취장 확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심홍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심홍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의 첫째번에 양사 인화리 채석장으로 인하여 진정, 건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없이 민원처리한 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내 현재 채석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 골재를 생산하는 채석장은 왕산 채석장 뿐입니다. ’96년도 강화군내 도로확‧포장 등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모두 인화리 채석장에서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산채석장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골재부족으로 각종공사를 중지해야 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시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인화리 채석장의 채석허가가 인화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제기로 인하여 지연되어 골재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업부서나 사업자로부터 골재난으로 공사의 추진이 어렵다고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후 공사가 일부 중단된 이후 골재난으로 강화군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에 큰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강화군의 지역개발 및 발전차원에서 1년에 한해 연장허가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허가기간은 ’96년 10월 22일부터 ’97년 10월 13일까지이며 허가기간중에는 부분복구를 실시하고 허가기간 종료후 즉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주민민원 해결 및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허가자인 유달수로부터 각서를 징구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은 1년 연장허가해 준 후 추가연장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왕산기업으로부터 법적대응이 있을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항은 금번 연장허가는 강화군 전체의 이익보호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 부득이 연장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서 양사면 인화리에 채석장의 재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세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리 채석장의 골재채취를 위한 해제건의가 반려된 후 제2후보지의 선정기회가 있었음에도 집단행동에 의해 부지를 선정코자 하는 것은 졸속창안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난의 해결을 위하여 불은면 삼성리 삼성채석장의 채석허가 제한지역을 해제 요청 하였으나, 인천광역시로부터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변산림의 기형화 및 수려한 자연경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제불가통보가 있었으며, 금년도에 계속 골재채취 가능한 지역을 물색 선정하여 골재를 채취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지를 추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화리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요구사항을 예산편성에 반영, 주민피해의식을 최소화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지역주민의 사업요구가 아직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심홍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네.

윤명길의장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먼젓번에 금년 7월까지 연장해 준 것도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연장허가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엄연히 아까 지역개발 차원에서 다시 재허가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지역개발이 아니고 금년에만 지역개발이며 앞으로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삼성 채석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변환경문제는 어디나 다 대동소이한 조건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디는 주변환경 때문에 못하고 어디는 주변환경을 무시하고 채석장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먼젓번 허가도 역시 조건부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허가내줬는데 이번에 다시 허가내 주고 다음에 또 이런 것이 계속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올렸지만 저는 다음에 연장허가는 일체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삼성리채석장 주변에 환경관계가 있는데 왜 거기는 되고 다른 데는 환경을 무시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인화리 채석장은 ’70년도 후반부터 계속해 왔던 장소이고 또 삼성리는 고도로 경사가 높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안을 올려본 결과 시에서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2장소를 물색해서 주민피해가 없는 장소로 계속 추진할 단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앞으로 절대로 허가연장을 안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화군에서 내년 10월까지 다른 골재채취장을 물색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강화에서는 도저히 골재채취를 할 수 없으니까 외지에서 갖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 주민중에서도 저희한테 신고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파악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금년도 또는 내년 10월 안에 확정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마을에서 “이건 안 된다”이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강화군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심홍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군내에서 새로운 석산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적정한 지역을 적극 조사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발 생산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및 ’97년도분은 지금 산림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왕산채석장을 1년간 연장상태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가예산이나 공사변경없이 추진가능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꼭 마무리짓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연장기간내인 상반기내에 골재를 다량 수급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심홍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네.

윤명길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건설과장님이 지금 금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금년말까지 공사가 다 완료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7월이면 골재채취허가가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없이 계속 인화리에서 나온 골재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나 모든 것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만료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굳이 허가를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할 계획이 서 있지 않은데도 설계나 모든 면에서 인화리골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홍택 부의장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인화리로 계획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거기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사실은 봤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서 중단이 돼서 생산을 못할 것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왕산채석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심홍택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금년 7월까지 업자와 주민들간에도 분명히 끝을 내는 것으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추가로 연장할 때도 복구차원에서 연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면 천상 일을 해가면서 복구를 하는 겻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가지고 골재채취도 물론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신 건데 주민들과도 분명히 ’96년 7월 이내로 끝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관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양사면 인화리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오셨고 또 양사면 인화리 마을회관에서 회의할 때도 산림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산림과에서 허가가 안 나갈 당시에는 사전에 행정예고제나 각 실과소에 그러한 것을 통보해 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가 안 돼 있었다고 산림과장께서도 설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림과에서 아직까지 해오던 예대로 금년도에도 말썽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홍택의원

각 과에서 서로 통보를 안 하고 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는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엄연히 사회 단체장인 군수에게 질문할 때는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내에 석산을 다른 데로 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데로 옮기도록 적정한 기업을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적정한 지역을 조사해서 왕산채석장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골재가 생산되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주관부서가 산림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질문이 끝났다고 보시고 나가셨는지 퇴장하셨어요.

윤명길의장

산림과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유광상의원

왜 뒤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윤명길의장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 골재 채취장을 석산을 물색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어 아직까지도 끌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난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소요됨은 물론 골재수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데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골재 예정지를 현재 저희가 조사중에 있고 또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도 공영개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이것이 하루이틀 걸리는 겁니까? 그리고 석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마을을 가든가 어느지역을 가든가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는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기서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물색중이다, 막연하게 하려고 지금 어디다 물색중이다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강화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 자신이 또 현재 조사하고 있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정된 다음에 보고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건설과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추진하던 골재석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윤명길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공영개발계장을 할 당시에 했던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첫째 계획했던 데가 양사면 교산리쪽에도 한번 물색을 해봤고 두번째로 고려산 고비쪽에도 조사를 해봤고 또 마리산 지금 석본채석장 그 지역에도 해봤고 또 동막지구에도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본 결과 고려산 같은 데는 혈맥을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현재 교산리나 타 지역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장님하고 우리 군청에서는 아까 산림과장님이 답변드린 사항대로 그런 지역이 아닌 지금 현재 바다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없는 그런 지역을 지금 두세 군데를 지역주민들이 제보도 해 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어쨌든간 주민들하고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골재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빨리 마련하셔서 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지역이 두 군데 정도가 압축이 돼서 있는데 주민들이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산하에 있는 실과소가 협의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부군수님께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죠.

박극양의원

이런 일뿐이 아니예요. 보면 각 실과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예를 들어서 공문도 이중 삼중으로 나간 예도 있고 회의도 이중삼중으로 소집되는 일도 있어요. 각 과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각 읍·면에 계장님들이 여기는 실과소에 계가 많지만 읍·면에는 실과소가 별로 없어요. 계가 별로 없습니다. 한 계에서 건설담당, 농업담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에서 산업을 시킬 때도 건설과에서 부르지 산업과에서 부르지 결과적으로 실과소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통계계에서도 통계를 잘하셔 갖고 이중 삼중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작업을 한다면 타지역에서 골재운반, 가져오는데 물류비용이 자그만치 27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지역을 1년 재허가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했고 지금 의장님과 군수님, 여러 유지분들이 참 많은 고충을 겪어가면서 원만히 그래도 타협을 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7억의 예산을 타지역에 낭비마시고 우리 강화 양사지역에 피해를 입고있는 양사주민들에게 연차적으로 특혜를 준다면 주민들의 여론은 없지않냐 이런 측면에서 1년 연장 허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 계속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2선정지를 찾아서 그 지역주민들과 손에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세번째에 당신네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 당신네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우리 관청에서 밀어드리겠노라고 이런 대안으로서 모든 것을 했을 때 제2골재 채취장이 왜 안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기에는 제2골재 채취장이 다시 거론되지 않고 ’97년도에 모든 공사가 되는 것은 이상없이 골재에 대해서 하자없이 해 주시기를 부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 군수님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윤명길의장

저 박수치면 안되세요. 가만히 계세요.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아까 왕산채석장 허가시 조건부 각서 있을 거예요. 그것좀 카피해서 저 주시고 이 채석장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제2 장소를 물색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안하시는 걸로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의장!

윤명길의장

네, 심홍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의원

제가 본 질문에서 드린 여섯번째 사항중에서 분명히 양사면 인화리지구에 골재채취로 주민피해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연장기간중 제2 골재채취장을 확보하여 골재수급계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해 달라는데 그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윤명길의장

그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군수님도 지난번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들, 담당계장들이 양사면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적도 있고 들어와서도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현재 군수님이 우선 국도포장을 양사면 인화리 끝쪽이죠. 이피(EP)쪽에서부터 시공을 해서 그 분들이 흙먼지 나고하는 것도 빨리 멈출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것도 현재 서울 지방국도 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그 아래 부분부터 사업이 되도록 하고 경지정리 사업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기본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막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과장도 답변을 드린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셔서 주민대화도 가지셨다고 그러고 또 크게 말해서 물론 국도포장 같은 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 주신다면 흙먼지가 덜 나게 인화리부터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대화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강화군청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수지구도시계획재조정시책촉구건에 대하여 이기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군수님, 각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기홍 의원입니다. 온수지구도시계획은 22년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를 근거로 온수지구 4.72평방키로미터에 47건의 시설 결정을 하여 놓고 지난 ’95년도 온수 우회도로 1건의 사업을 완료했을뿐 46건의 도시계획사업이 추진조차 못하고 공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편입 주민의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유재산의 피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훼손시키어 관광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정이 문화관광진흥에 역점을 둔 시책일진대 온수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제반 투자사업이 시의적절하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74년도 당시 온수지구도시계획결정 고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온수개발 계획에 의하여 ’95년도 4월 도시계획조정을 입안 편입주민에 제2의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예상구상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온수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재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온수지구도시계획재조정이 ’95년 입안, ’96년 2월 제반절차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획서를 심의 요청도 못하고 있는 그 원인과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 도시계획재조정 당시 주민대상 공청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조정안에 이의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주민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이 주민의 충분한 요구사항이 수렴되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안 따로, 주민요구사항 따로 심의에 회부하려한 저의는 무엇인지 방청객과 강화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 2월 도시계획재조정이 입안 확정 인천광역시에 심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출조차 못하고 보류되고 있는 이유가 인천시 도시계획재조정이 확정된 후 본군 것을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인천시 재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체조정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재조정후 본군 조정계획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지연시키고 있는지 또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이러한 사안으로 편입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에 직·간적적으로 미치는 사유재산피해와 경제활동 둔화로 생기는 피해보상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인 점검하여 보셨는지 그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94년도 온수권 개발계획 및 ’95년도 온수도시계획재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수도시계획은 최초 1974년 결정된 후 4회에 걸친 재정비를 하였고 1987년 최종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92년 이후 온수권내의 각종 개발 및 관광수요의 증대와 강화 제2대교의 신설 등 온수권 지역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온수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온수도시계획 재정비는 1993년 8월 제반사항을 완료하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동년 12월 온수권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로 재정비 계획(안)이 반려됨에 따라 ’94년도 온수도시계힉을 반영한 온수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95년 온수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번째 온수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4월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공청회 및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우리군 의견서, 주민의견 청취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재정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였으나,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각종 보도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수립 자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표류중에 있어 아직 상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온수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주민요구사항 반영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안을 입안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도시계획재정비는 ’96년 1월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아 ’96년 6월 3일 시행된 인천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포함토록 제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의견서는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시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온수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상정심의받게 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온수 도시계획을 상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 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 구역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온수 도시계획 재정비가 입안되어야 하므로 인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된 후 상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온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로서의 기능 및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내의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는 각종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보충질문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도시계획 재조정 심의에 있어 경기도 관할로 있을 때는 각 시·군의 도시계획 재조정심의는 접수로부터 그 즉시즉시 심의 확정된 것으로 이기홍은 알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재조정후 심의를 하겠다는 법적근거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행정집행에 있어 상반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기도 당시에 인천광역시 편입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행정집행이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20년 단위로 수립되어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의거 5년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재정비 요소가 발생한 온수도시계획도 1993년에 5년단위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 경기도에 상정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재정비안이 반려되었습니다. 당시 반려사유는 온수도시계획 재정비는 온수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의 근거를 한 재정비안을 수립 상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써 따라서 군에서는 1994년말에 온수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한 온수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결정승인을 상정코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강화군의 행정구역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검단면이 새로이 인천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인천시도시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단계였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지 못하면 강화군의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결정이 표류되고 있어 강화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결정이후라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홍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1시 10분부터 군정질문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건에 대하여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복 의원입니다. 강화읍 갑곶리 지역, 옥림리, 월곶리 지역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수질오염때문에 농사도 마음놓고 지을 수 없다며 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집행부나 국민 모두가 농업의 수자원 함양기능, 대기정화기능 등 환경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의 황폐화가 환경의 파괴를 낳고 온 국민은 농촌환경 파괴의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국화리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동락천에 각종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갑곶리 일대에 대형아파트나 공동주택 및 병원 등에서 각종생활 오폐수 및 침출수의 방류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동락천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은 피부병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토양오염은 물론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되어 농민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화가 농사에 적당한 천혜의 기후조건으로 고품질의 강화청결미를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비싼 값에 쌀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야 하나 오히려 인위적인 훼손으로 방치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악화시켜 강화 양질미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갑곶리 벌판 부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설계용역중인 것으로 아는 이에 대한 사업비, 처리장위치, 사업진도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석수문에서 옥림리, 용정리, 월곶리쪽으로 유입되는 농업용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이 그대로 논으로 흘려내려보내 농업용수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화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락천 하천오염 농업용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화리 상류에서 내려오는 동락천에 각종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갑곳리일대에 대형아파트나 공동주택, 병원등의 각종 오폐수 및 침출수 방류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에대한방지대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락천 및 선행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유역내에 폐수배출업소가 23개소로서 공장이 3개소, 도축장 1개소, 병원 1개소, 세차장 18개소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약 268톤이고 동구역내의 정화조는 오수정화조가 31개소, 분뇨정화조 734개소, 신고대상축사가 5개소가 있으며 규제미만 축사 17농가의 폐수가 약 44.9톤이 배출되고 그외에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방류하는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4,000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동락천의 오염실태를 보면 저희가 ’96년도 2월 22일날 측정한 결과 BOD의 경우 상류가 8.9ppm, 중류가 72ppm이고 하류가 51.7ppm 이며 ’96년 8월 7일 측정한 결과는 중류가 14.7ppm, 하류가 9.6ppm이고 '96월 10월 10일 측정한 결과 상류가 2.9ppm, 중류가 28.1ppm, 하류가 12.6ppm으로서 중·하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하천 수질등급 5등급 미만의 수질로서 적정농업용수의 수질인 4등급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동락천은 주로 오염원인 생활하수 및 폐수가 유입되고 그 외에 신선한 자연수의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업소와 가정에서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배출이 되도록 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은 물론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부과를 하였고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검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물의날 행사, 세계 환경의날 행사,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등을 통한 홍보와 기타 홍보용 스티커 2만 5,000매를 제조 각 가정 및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주민들에 대한 수질보호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정화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수질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앞으로 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별도의 하수 차집관로를 시설하고 동락천 수계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동락천 유입을 차단하여 동락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락천 하류지역에 설치예정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구역은 강화읍 일부와 선원면 일부지역으로 구역면적이 277.1㏊이고 처리계획 인구는 3만 6,170명으로 하여 처리시설용량은 1일 1만 3,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차집관거는 15.6㎞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1단계가 1일 9,000톤으로 계획하여 2001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1만 3,000톤까지 증설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4년도 불변가격으로 1단계 사업비가 144억원, 2단계 사업비가 117억원, 도합 261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정확한 사업비는 ’97년 6월 용역이 완료되어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설계용역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96년 6월 14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하여 ’97년 6월 13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고 설계용역진도는 ’96년 10월말 현재 32.9%가 추진되었습니다. ’96년 12월 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97년도에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모든 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문에서 옥림리, 용정리, 월곶리쪽으로 유입되는 농업용수 정화대책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전까지는 앞에서 답변 드리반와 같이 지속적인 지도와 오염원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강화읍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그외에 자연수만 현행 수로로 흐르게 되어 농업용수 사용에는 부적합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한테서 답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 1대때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과 대조해 본 결과 별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만 면하겠다는 그러한 정도의 답변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원인은 동락천, 국화리서부터 이 강화읍에 있는 생활오·폐수는 전부 동락천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30 몇 % 밖에 진행이 안됐다는데 진행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묻는 것은 갑곶리 이쪽에 급변하게 돼서 각종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과연 동락천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일명 옥개방죽이라는 그 방죽으로 내려가는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갑곶리지역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중에 그 중에서 생활하수가 옥림리쪽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이쪽 갑곶리쪽으로 해서 동락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량에 대한 정확한 양은 저희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과 연계해서 차집관거를 갑곶리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동락천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차집관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옥림리나 월곶리쪽으로 하수를 빼는 그런 대형건물들은 어떤 특수한 시설을 하여서라도 이 동락천 수계쪽으로 하수를 배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의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농업용수에도 못 미치는 수질을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먼저 질문한 것과 같이 상당히 피부병도 발생하고 매우 농산물 자체도 위험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 배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서 그 물을 그리 뽑을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강화읍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를 별도의 차집관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배출토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동락천에는 일반 각종 오·폐수가 유입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최소한 농업용수 수질등급인 4등급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의원

지금 내가 묻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갑곶리 주변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동락천으로 흐르는 배수관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그리 안가고 일명 옥개방죽으로 전부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이 강화읍에서 내려가는 생활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다시 정화시켜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갑곶리일대에서 나오는 이 생활오·폐수는 옥림리 방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일부 배수관로가 하나가 있다는 등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것을 대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돼요. 그러니 내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같이 별도 배수관로를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또 시설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읍 도시계획이외 지구인 갑곶리 지역이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생활오·폐수가 많이 방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하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특정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하수를 강화읍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연계해 가지고 갑곳지역에 대한 하수정비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그 계획도 저희가 군의회에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의원

네, 빠른 시일내에 해결 조치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갑곳리 생활폐수가 옥림리나 동락천으로 스며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수가 옥림리나 동락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서 버리는 생활폐수는 중간에 전부 스며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맨홀을 가보면 물, 생활폐수 흐른 흔적이 한군데도 없어요. 말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인데 그 생활폐수는 전부 중간에 스며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곶리 일대에는 하수도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가보셔 갖고 조사를 하셔서 그 하수도가 빨리 설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갑곶리 지역이 도시계획이외 지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수도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이 상당히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갑곶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군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이기홍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오·폐수 침출수의 방류, 농업용수 동락천의 수질문제도 아주 나빠져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그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는 줄 압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질문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악취관계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화 전체에 대부분 해당되는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마한 것부터 공직자들이 관심을 보다 더 가지시고 움직이는 실무행정에 적응하여 말보다 계획된 것을 실천하는 행정으로 가정마다 수세식변소 점검을 강화하여 1년에 2회씩 소·대변을 퍼내어 보다 맑은 오·폐수가 흐르도록 주민홍보와 함께 ’97년도에는 어느 가정이든지 수세식 변소만은 오·폐수가 정화되어 맑게 하여 악취제거에 앞장설 용의가 있는지 또한 그런 계획이 있고 홍보과정이 계획됐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 1회를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신고돼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청소하도록 그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적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현재 저희 관내 하천에 주 오염원인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의회에서 다뤄진 이 환경분야의 문제를 의사록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지역은 주로 생활오수에 의한 하천오염이 심한 정도이고 기타의 하천은 주로 현재 규제미만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그런 축산폐수가 상당히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모든 축산농가가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축사에 정화조가 설치되고 가동이 되면 관내하천에 대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민홍보는 각종 안내문이나 또는 반상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더욱 정화조 관리를 주민 스스로 잘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의원

잘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없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교통문제점의 해소대책건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 박극양 의원입니다. 강화읍 중앙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양쪽 3차선은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왕복 4차선을 차량주행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외지 관광차량의 유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가운데 하나가 운전자의 불법주차나 정차행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집행부 역시 운전자를 위한 적절한 교통대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읍 중앙로변에는 버스정류소를 여러군데 설치해 놓고 있으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할 경우 버스정차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3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켜야 하나 주행차선인 2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있어 승객의 안전사고는 물론 타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얌체족들이 버스정차 장소로 지정해 놓은 지역에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주차시켜 버스가 주행차선을 점거하여 정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버스정차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불법으로 주행차선을 점거해 승객을 하차시키는 버스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으로 명랑한 교통문화를 이뤄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 남문안길이 아직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차량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2차선 양쪽 도로변에 꽉차게 차량들을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아 오히려 도로개설전보다 도로가 좁아지는 등 겨우 차량 한대가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과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와 아울러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최종만씨와 신문리 262-1번지 차정임씨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또한 협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고 법적인 협의기간이 없다면 그냥 언제까지라도 방치해 놓을 것인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화읍에서 갑곶대교까지 4차선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서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많은 차량이 본군을 찾고 있어 갑곶리 노선은 강화의 관문인 도로일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가장 많아 교통제증이 항상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4차선 도로확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어 도로사정이 종전보다 더욱 나빠져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운전자를 위한 안전조치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안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이웃 김포군이나 인천광역시내와 비교해 봐도 금방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한다고 차선을 어느 것이 진짜 차선인지 알아볼 수 없게 아침, 저녁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변경한 차선을 따라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야간에는 불이 안켜져있는 등 엉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의 안전불감증 정도를 보고 듣고 하여 잘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도로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강화읍 중앙로변 버스정류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남문안길 도로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최종만씨와 차정임씨 토지보상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강화읍에서 갑곶대교까지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도로교통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해 올리기 전에 군정을 원활히 유도하시기 위하여 항상 저희 집행부를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윤명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 첫번째 내용, 중앙도로변의 버스정차지역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의 철저한 단속계획과 불법으로 주행차선을 점거해 승객을 하차시키는 버스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화읍 중앙로변에는 농어촌 군내버스하고 한정 농어촌버스가 이용하고 있는 정류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제4호에 의하면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소로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고시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지속적으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앙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계속적이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계도 질서요원들이 그곳에 상주근무치 못하고 중앙로변에 순회단속으로 일부 주·정차 의식이 희박한 운전자와 중앙시장 앞쪽에 상인들의 상품의 상·하차로 인하여 상습적인 주·정차 행위가 이루어져 군내 버스는 정차하지 못하고 주행선에서 버스승객이 승하차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고 나서부터 이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맡겨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주정차 및 차선도색용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11월 9일자로 시비 3,400만원이 영달되어 왔는데 이것은 이번 중앙로변의 노상주차장과 버스정류소의 주·정차 구획선을 일제히 정비해가지고 명확하게 도색하고 관계 표시판을 정비하여 버스와 주차장 이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주차장과 버스정류장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시 주차분쟁 및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11월중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질서계도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버스정류소 주변은 주·정차 만연지역에 대한 고정 또는 집중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야간단속을 병행실시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토록하는 한편 공백 시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토록 협조 요청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려면 버스기사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도록 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은 때에는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정류소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 하게된 때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운전기사에게는 운수사업제33조의 5에 의한 운수사업법과태료 20만원을 적발시마다 부과시켜 가지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강화읍 남산리 도시계획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개설전보다 양쪽으로 차량이 꽉 차 도로가 좁아지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읍 남산리 도시계획도로는 ’95년도에 부분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에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여 강화읍 신문리 거주 군민이 지역적 사정과 주차장 현황을 고려하여 양면중 일면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일면을 평행주차로 허용하는 고시를 받았습니다. 고시받은 지역은 기존 중앙로의 새마을 청과에서 중앙교회와 연결되도록 합동주류상사와 도로확장이 끝난 남산리 남문여인숙 앞까지 남산방향쪽 도로이며 카운트다운과 남문여인숙 사이의 미개설도로는 제외되었습니다. 초기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받아 단속할 때에는 주민들이 단속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기존 주차습관 때문에 민원제기 등 마찰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강화군민들은 차량의 주차시 법규를 잘 준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끔 외부 차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간내에 11월중에 노면표시를 재도색하는 한편 ’9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통표지판을 보강토록 조치하고 지속적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남문여인숙에서 카운트다운간 미개통 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때에는 개통지역을 포함하여 주정차구간을 재검토한 후 추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받아 가지고 남산리 도시계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중앙교회 및 남산리 도시계획도로에 지속적인 순회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일삼는 차량소유자에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여 불이익 처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강화읍 시가지의 도로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과장님들 답변을 들으면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말씀대로라면 사실 보충질문할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먼저도 이것을 질문한 건데 보면 단속하는 게 없어요. 단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주·정차단속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했을시는 5분동안 경고를 주고 그래도 그 차를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부에서 단속사항이 단속 1,675건 계고나 계도나 1만 1,436건해서 도합 1만 3,111건을 단속 및 계도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1만 6,075건에 대해서는 1건당 과태료 4만원씩 부과해가지고 5,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현재 징수된 것은 2,572만원으로 한 60%의 징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또 그 중에서 남문안 신설도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남문앞의 일정구간에서 단속한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조사한다면 몇 건이 단속됐는지 나오겠지만 보통 교통계도요원들이 남문 중앙로를 순회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총건수만 파악이 됐지 죄송합니다만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박극양의원

남문안에서도 단속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호설치가 수협, 군청, 교통통제소, 한일은행, 고려궁지, 읍사무소, 여상입구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 7개소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신호등이 많음으로써 교통체증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개소를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불필요한 신호등이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호등을 만드는데 얼마든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중앙로변에 너무 신호등이 많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게 있지 않은가 하고 경찰서의 교통관계하시는 분한테 문의해 봤습니다만 중앙로변에 그만한 교통신호등이 있음으로해서 교통방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혼잡이 우려된다고 하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가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극양의원

집행부에서는 과연 신호등 설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그로 인해 교통체증이 얼마나 생기는지 조사하셔서 물론 경찰관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조사하셔서 건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사항인데 터미널 일단 정지선을 그어놨는데 터미널이 있을 당시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지선이 있는데 그 정지선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정지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구터미널 말씀입니까?

박극양의원

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구터미널 일단정지선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박극양의원

횡단보도는 위고 터미널은 밑에 아닙니까? 잘 모르신다면 그것은 나가셔서 파악을 해가지고 즉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파악해가지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두번째 말씀중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종류소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하게 된 때에는 법에 의해 운수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 20만원, 또 운전기사에게는 운수사업법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을 적발시마다 부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윤명길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로 와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95년도, ’94년도에는 몇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문제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체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길상면 온수리 소재지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관광지일 뿐 아니라 전적지를 방문하고 우리 지역의 공해없는 식품을 사려고 많은 차량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또 오늘날 길상면 주민들의 차량소유대수가 1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교통체증이 나날이 악화 심화되고 있는데 강화 길상지역 소득증대 차원에서 차량정차소통이 원만히 이룩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온수시내의 개천복개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온수리 부근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수리에서 근무할 당시에 온수리 공설시장을 포장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면수를 그려 가지고 주차하도록 조치했고 또 근래에 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가끔씩 세워놔가지고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수리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계획부서나 건설부서나 기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하천복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홍의원

알았습니다.

윤명길의장

심홍택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야 될 자리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고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점면 신봉리에서 양사면으로 갈라지는 길위에 중앙선이 끊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군부대 앞에서 농사를 짓느라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집 앞의 논에 들어가려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창후리에서 외포리로 가고 창후리로 나가는 데까지 돌려와서 논에 들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안에는 중앙선이 끊어진 데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만 있을 뿐이고 해서 이 중앙선이 끊기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사고는 과속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이 거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끊어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농기구가 나와서 사고가 나더라도 주행하는 자동차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농기구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그래서 이건 경찰서와 협조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앙선을 필요한 데는 조사해 가지고 끊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강서중학교나 강후국민학교 2개의 학교가 있어도 그 자리에는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나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형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핑계없습니다만 맨날 예산타령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비가지고는 일이 안되고 웬만하면 시에 매달려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선도색 예산 3,400만원을 시비로 이번에 11월 9일에 영달받았습니다. 올해 이걸 각 읍·면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절단지역을 재조사시켜 가지고 그걸 1차적으로 이 돈으로 우리 강화 중앙통에 도색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97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하여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이건 무슨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차선을 다시 도색하는 데는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심홍택의원

중앙선 끊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가 도로교통법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차선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저희들도 각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해서 이것에 대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절단 건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네, 조준호 의원입니다. 일요일이면 강화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가교에는 대형차량만 다니고 일요일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소형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코오롱과 군청에서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도로교통문제에 개재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추석 전후해 가지고 교통정리까지 해 봤습니다만 그 때도 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저희부서에서는 건설교통에 관계된 부서한테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건설계통에서는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은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 군정질문을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군정질문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 의원님의 오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남문안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구간중 강화읍 신문리 최종만씨 소유 2-1번지와 262-1번지 차정임씨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과 관련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있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남문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993년 10억원, 1994년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94년 3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하였고 토지 88건, 건물 39건, 영업권 30건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과 도로개설 과정에서 토지보상 4건, 건물보상 1건이 미협의되어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 ’95년 12월 9일 공탁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미협의 토지소유자 중 김주영, 김진화, 차정임은 공탁된 금액을 기이 수령하였으며 최종만씨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차정임씨는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계속기거하면서 자진 철거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미협의구간 도로개설 해결이 원만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협의구간 강제집행에 따른 건물철거 처리비와 도로 미개설구간(최종만씨 소유 토지 연장 70m) 사업비 및 향나무 ~ 썬우드가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예산 미책정에 대비해서 미협의 구간만이라도 도로개설을 완료하고자 군비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요청중으로 있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최종만씨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소송 제기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끝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주영, 김진화, 차정임은 공탁된 금액은 기 수령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 철거를 안하고 있다고 철거비 예산을 7,00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인지 또는 ’97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최종만씨는 지금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3월경에는 행정소송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차정임씨에 대한 건물철거예산 7,0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요청, 우리가 예산 요구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의원

앞으로 종말추경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말추경 있지 않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리추경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박극양의원

아니, 종말 추경으로 한번 있잖아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서 이렇게는 못하고 그 동안의 불용관계라든지 이런 정리 추경뿐입니다.

박극양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정임 하나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보통 아닙니다. 지금 저희집 바로앞인데 그 사람때문에 강화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마어마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종말추경의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황을 봐 가지고요, 가능하면 정리추경하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용이 뭐 7,000만원씩은 필요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내년 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기 개설구간에 하수관로 매설하고 건물 철거관계는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는 최종만씨에 대한 것이 3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를 이것 뭐 차정임씨 것 따로 또 내년 3월에 최종만씨 것 따로 할게 아니라 같이 끝나는 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바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정임씨 건물만 철거되면 원활히 교통이 소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가 7,000만원씩 필요치 않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만이라도 금년에 해결되는 방향으로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극양의원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최종만씨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가 패소가 되든지 또 항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에 종료된다고 계산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최종만씨에 대한 행정소송이 우리 집행부에서 패소가 되든지 최종만씨가 패소가 되든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항소하는 고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항소허가를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현재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패소가 된다고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 의원님이나 박극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교통관계가 가뜩이나 체증이되고 있고 주차장화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그것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확포장 사업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읍 갑곶리 2.68km구간은 강화, 양촌간 국도 48호선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93년도 8월 19일부터 시행하여 ’97년도 2월 11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간으로써 본 사업구간내의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인 코오롱건설소장과 감리단 건화엔지니어링에 수시로 출장하여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를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구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강화구간은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보고드리면 현재 인삼조합센터 앞이 4차선으로 추석이전에는 기설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2차선으로 착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암거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암거를 연결하다 보니까 광 케이블선하고 상수도분관을 이설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어저께 까지 신관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거기다 다시 성토가 이루어져서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강화신대교는 지금 현재 스탠드박스를 설치중에 있는데 김포쪽에 3개 구간이 설치가 완료되었고 강화쪽에 2개구간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강화쪽에서 김포쪽으로 I.L.H공법으로 유압으로해서 스틸박스를 밀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15분마다 90cm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까지는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구간은 김포쪽으로 문수산성 문화제 관계로 인해서 일개 경관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개통은 어렵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박극양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특별한 보충질문은 없고요. 건설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강화군 구간은 완료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는 물론 관광객이 짜증없이 자주 찾아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통소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교동면 병원선 진수에 따른 관리운영 대책방안에 대하여 한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한영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실과소장 여러분! 한영선 의원입니다. 4천여 교통주민의 숙원이었던 긴급환자 수송병원선이 교동면 병원선 건조 추진위원회 명의로 12월 20일경 진수식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선은 특수임무가 부여되어 운항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선박운항에 따른 관리지침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금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운항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조차 없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병원선 건조 추진위원회에 위탁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교동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명확한 계획도 없이 교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병원선 건조로 환경축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명확한 행정 뒷받침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당초 병원선 건조추진위원회 구성은 건조를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 바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병원선은 특수임무를 부여 받고 진수되어 주야간 전천후 운항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명확한 관리운영지침이 없이는 운항이 곤란한 실정으로 관리지침 및 관리책임 부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병원선이 진수가 되면 이에 따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확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예산 및 인력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선 의원 질문에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면 긴급환자 수송선 관리운영 대책방안에 대하여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면 긴급환자 수송선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선박건조 추진위원회에서 발주, 동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며 향후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동면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와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후송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긴급환자 후송 및 선박의 관리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관리 책임부서는 교동면으로 하고 관공선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관리코자하며 또 응급환자 후송선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은 반영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부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차질없이 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긴급환자수송선은 FRP로 현재 25%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답변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위민행정을 해야함에도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명목하에 군민의 안녕과 경제적, 사회적 체질향상을 위하는 면도 아닌 환자수송선 건조 추진위원회를 행정적으로 밀어 붙여 만들게 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자선단체도 아닌 환자수송선 건조 추진위원회에 떠맡기는 식의 행정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인정이 되기에 공유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재산관리나 또는 위탁관리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추진위원회에서 환자수송선을 건조하여 행정기관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된 동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동면 야간환자긴급환자 수송선은 교동면 주민의 생명보호 및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선박건조추진위원회에서 발주 ’96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라고 이미 추진된 사항,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였을 뿐만아니라 질문한 내용중 건조운영에 따른 예산내용과 인력확보에 대하여 예산반영 조치중에 있다고만 답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도 당연한 것처럼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예산과 인력확보에 대하여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한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응급환자 후송선에 대한 예산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들 예산편성시 제가 의회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우리 특수지역 여건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환자를 후송하는 그런 명목하에 7,0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인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종말추경에 예산을 사실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종말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97년도 기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력은 당초에 한영선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그냥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래도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배에 선원을 무자격자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자격자의 선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유자격으로 그 자격을 가진 선원을 채용해서 원활한 환자수송선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남산포의 선착장이 먼젓번에 한영선 의원님이 걱정하셔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바람이 불거나 얼음이 얼게 되면 평상시 젊은 사람도 거기 다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해병부대의 실무자하고 환자후송선이 진수식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때로는 월선포에서 창후리로 운행토록하는 안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선의원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인력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수송선을 운영하는데 선장이 몇 씩 필요하며 선원이 몇이 필요한지 조차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해 주신다면 질문한 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인력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맡긴다, 면에다 맡긴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면에서 넘겨쓰면 그만이지 하는 얘기까지도 심지어 저의 귀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인원 확보가 T·O상 보상에 없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군민을 위한 환자수송선에 대한 인력 하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인력확보가 어렵다면 말단에 있는 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조추진위원회에 병원선을 운영하도록 맡기려고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또 전문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과연 낙도주민, 농사만 짓는 사람들인 농사군들이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해주시고 인력확보에 대한 것도 그 병원선을 운영하려면 몇명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교동자체내의 사람을 채용하든가 아니면 유자격자인 정말 T·O 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안정을 시킬수 있는 보수를 줘가지고 채용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채용한다고 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한영선의원님께서도 누차, 저도 말씀했고 인사부서에서도 아마 말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인력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5톤 미만의 작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기준을 했는데 지금 한영선 의원님께서는 T·O 말씀하것 같은데, 제가 조금 들은 것 같은데 T·O관계는 제가 이 답변에 오기전에도 실무과장하고도 들은것 같은데 T·O 관계는 제가 이 답변에 오기전에도 실무과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중앙의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우리가 1년에 운영비,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네, 한영선 의원님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12월 20일이면 배가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20일에 준공이 된 후 예산이 확보되고 확보되기까지는 병원선은 그럼 어디다 매달아 놔야 됩니까? 국가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그런 막대한 임무를 가진 병원선을 만들어 놓고도 운항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면 배를 만들 필요도 없을 뿐만아니라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10일이 지나면 ’97년도 예산을 다룰겁니다. 그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부터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애당초 이와 같은 배가 건조가 되려면 추경예산 때부터 건조될 시기를 예정해서 배가 준공되면 그 당시부터 운항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당초에 먼저 군정질문했을 때도 5톤미만으로는 안된다, 분명히 5톤이상의 배를 지어가지고 정상적인 자격선원으로 운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톤미만으로 고집해서 배를 건조한 뜻은 항만청의 법을 보면 5톤미만의 선박은 선장자격증이 없어도 운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노리고 5톤 미만의 배로 만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두고 있어봐야 되겠지만 5톤미만의 어선은 선장자격증이 없어도 운항이 될수 있지만 환자를 수송할 5톤미만의 배는 자격증이 있는 선장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지금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이 환자수송선의 추진은 정말 필요하고 꼭 야간, 특히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야간환자,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배가 우리한테는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그 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 안됐기 때문에 사실 또 보건소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왜 그렇게 늦었느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7,000만원 예산가지고 배를 안 짓겠다, 더 큰배 5톤이상으로 배를 지어가지고 더 군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등등의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영선 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은 다 타당성이 있고 틀림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7,0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우선 여기에 맞는 서도의 말도선을 여러 의원님들도 타보시고 시험도 해보시고 다 확인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거기 서도 말도선 보다는 기능이나 선체나 모든 것이 지금 더 고급화고 특수합니다. 그것은 다 설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만 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길의장

저기 한영선 의원님 양해 좀 하나 드릴께요.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한영선 의원님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의원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한두번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확실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법도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죠, 옛날에 관선체제하에서 있던 일들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법도에 배가 몇십년전에 만들어졌습니까? 6·25이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것이 낙후돼서 작년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몇십년전에 이뤄졌던 행정력을 따라서 오늘도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96년도입니다. 분명히 긴급환자 수송선과 미법도의 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한 요지중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배는 선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원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 배에는 선장이 어떠한 사람을 쓸 것이며 선원은 몇명을 쓰며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교동에 들어가서 면민들한테 이러한 대답을 듣고 왔다고 변명의 여지라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이꼬리 저꼬리로 늘어놓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인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원에 대해서는 선장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명을, 한 명이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의원

그럼 그 배는 선장 한사람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5톤짜리 배를, 환자를 실어나르는 배가 선장 하나로서 운행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건소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5톤짜리 미만 배가 과연 선장 한사람만 가지고 환자수송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한영선의원

부군수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행정어로지도선이 교동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데 과연 한 사람가지고 그 배가 단 1톤짜리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물살에 의하여 배가 떠내려갈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혼자 있을 때와 두 사람이 있을 때 인명구조를 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기에 7,000만원이라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중에 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선장 하나만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군청에도 어로지도선이 하나도 아니고 둘, 셋 행정선이 둘, 셋되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 할지라도 과연 한 사람만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환자는 낮에도 생기고 밤 1시고, 2시고, 3시고 시간을 다투지 않고 생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배를 24시간 365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형편이 어려울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수송선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금 있는 어로지도선이 교동에 와서 근무해 주는 것이 교동면민으로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대화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은 배를 우리가 완벽하게 12월 20일까지 준공을 보는 것이 목적이고 두번째는 지금 한 사람의 유자격 선장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다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1시, 2시에 환자를 수송했을 경우에 동네 이장이나 동네청년이 탑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면에서 직원이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해서라도 우선 운영을 하다가 부군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면 예산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시피 해서 인원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의원

이것 보세요. 동네이장이 매일 집에 있습니까? 환자생기는 것 지키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배를 대면 말이죠, 선장이 키를 잡으면 선창에 댈 때 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그것 부서지지 않도록 타이어라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를 받들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환자수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놓으면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써야죠. 어떻게 선장 혼자 배를 대고 띄우고 밧줄은 누가 던져주고 닻줄은 누가 일릅니까? 예? 아무리 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동사람들을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5톤미만짜리를 한사람이 배를 운영하고 한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배를 붙들어 매고 환자를 싣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 질문도 안하고 끝맺힐 수가 있죠.

윤명길의장

자, 한영선 의원…….

한영선의원

하다 못해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더라도 환자가 아파서 발버둥을 치면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실은 배에서 선장 하나가지고 환자를 수송하라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윤명길의장

한영선 의원님 말예요. 실무진과 충분히 검토해서 이따 우리 회의끝나더라고, 본회의 끝나더라도 좀 충분히 실무진과 검토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영선의원

잘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각성해야 될 소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후송하는 환자수송선을 말이죠, 선장 하나를 주고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나와.

윤명길의장

이 문제는 이 시간 끝난 후에…….

한영선의원

그리고 인력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봤으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우면 임시직을 채용할 것인지, 일용직을 채용할 것인지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윤명길의장

한 의원님! 이것 끝나면 그 문제는 내무과라도 불러서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한영선의원

아, 이런 질문을 했으면 당초에 내무과고 기획실이고 보건소고 의논해서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 군정질문 뭐하러 해요, 이것. 이것 군정질문하면 뭘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우롱하면 되는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재차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네, 알았습니다. 한영선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아마 3회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회의끝나면 보건소장님! 저 내무과도 오시라고 그래서 임시직원도 나오니까 충분히 한 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 편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장시간에 걸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52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