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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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2회 제1건설위원회199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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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 월동준비와 막바지 가을 수확에 바쁜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52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은 건설과 소관인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및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및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강화군조례로 개정 및 제정코자 함으로써 재해의 사전대비 및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3건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의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은 68억원으로 내년에는 약 5,400여만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부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초조례를 개정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함으로써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예측 및 예찰 및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 복구에 관한 조직편성, 임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 재해대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수방단의 임무 제2조로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지역에 대한 경계와 주민의 대피 유도를 촉구하고 이재민 급식조달 및 구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방단의 조직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을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규정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각 기관의 장이 되겠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제1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잡수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국·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정비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발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가 되겠고 시행령 제58조, 59조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김상복위원

가만 있어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제3조 2항 2호에 보면 고교생 및 대핵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인데 오타가 난 것이 좀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이 수방단은 각 면마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개 면에 한군데나 아니면 마을별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면에 한 개는 있는 것이고요, 조금 위험이 있는 데 같은 데는 둘, 셋으로 더 둘 수도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 위원님.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올린 것이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런데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기금운영관리에 말예요. 보통세에서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을 국·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했는데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놓고 이것의 이자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세…….

한영선위원

저기, 과장님 조금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질문하신 것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가요?

김상복위원

네.

한영선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이니까 질문하신 것은 질문하신대로 받아들이고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에대한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이 다음예요.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세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지금 하신 것은 재해대책본부운영이죠.

한영선위원장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관계가 되겠으며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보면 ’93년도가 58억원, 또 ’94년도가 69억원, ’95년도가 78억원. 그래서 평균이 68억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1000분의 8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5,4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50이상에 대한 수익성있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 제3조2항에 있는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5,400만원중에 반은 정기예금이나 그런 것으로 본 이자로 다 적립을 해서 보관을 해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적립을 시키면 되지국·공채 꼭 매입해야 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나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국·공채를 하든지 정기예금을 하든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품으로 예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목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가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먼저번에 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하고 제5조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에 보게 되면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당시에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강화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각 시·군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군마다 재무회계규칙이 달랐습니다. 뭐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의 규정에 의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전체가 통일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수정해서…….

한영선위원장

지방재정법…….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이요.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에로 관리한다로 수정해서 이번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5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한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 3년치를 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 매년 그 금액을 다시 냅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그러니까 매회 5,4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우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계산을 해서…….

박홍규위원

그것이 평균치라면서…….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네, 그것이 68억원에서…….

박홍규위원

65억.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5,400만원이지만 내년도는 또…….

박홍규위원

3년 할 것 아녜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그렇죠. 3년도 빼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 평균을 해서 수입결산액의 금액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박홍규위원

그래서 1,000분의 8.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적립금액이 3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매년 하는 것이죠. 이제 내년서부터 ’97년도 예산서부터 매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영선위원장

3년치를 평균을 잡아가지고 한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왜 두느냐 하면…….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올해가 ’96년도 아닙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죠.

한영선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한다면 전년 3년을 따질 것 아녜요. ’94, ’95, ’96.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93,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95년도가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96년도가 포함이 될 것이고요.

한영선위원장

한해가 늦게 가는 것이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결산이 늦으니까요. 결산이 되려면 7, 8월이 돼야 결산액이 되니까요.

김상복위원

평균액이 68억.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68억인데…….

한영선위원장

이것은 지방세를 걷어들이는데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고요.

김상복위원

변경될 수가 있겠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지방세 보통세가 지금 시세하고 우리 군세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세 보통세 수입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항상 저기네요. 2년은 중복이 되네, 계속.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강화군에 재해가 일어났습니다만 그 재해는 예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해대책기금을 아주 별도로 마련해 뒀다가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한영선위원장

1년에 5,400만원씩 적립해 가지고 뭐 이것…….

김상복위원

매년 누적이 되니까 액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재해대책비가 있단 말예요. 또 예비비에도 긴급 재해대책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꼭 이렇게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면 그 예산통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우리가 수해가 나기는 내가, 하점, 송해, 양사 이쪽으로 제일 많이 났는데 사실상으로 올해는 부분적으로 났지만 매년 우리는 천정천이 많기 때문에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장비 지원같은 것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모양으로 이번에도 장비 지원을 충분히 못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해대책기금같은 것이 발생되게 될 것 같으면 50%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4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2,700만원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장비나 급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금을 말예요. 조성금을 국채나 공채에다가 공탁시켜서, 예치시켜서 쓰는 것을 50%밖에 못쓰면 그것이 그 공채,국채에 있는 것을 다 빼 쓸 수는 없잖아.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은 그냥 조금 쉽게 쓰는 것이고 반은 기금을 해 뒀다가 써도 되는 것이고.

박홍규위원

당해년도에 재해복구비로 뽑아 쓸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50%는 수익율, 그것도 그냥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50%는 수익율이 좋은데다가 일단 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 50%는 여기 말씀드려서세입·세출의 형식으로 놔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즉시 쓰기가 좋거든요. 예비비에 있는 돈같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과장이나 이런데 권한이 더 생긴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예비비같은 것을 쓸려면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건설과장이 이것에 대한 것, 수해가 발생했다 하면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권한이 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드리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도 예산의 1,000분의 8을 하는데 인천광역시같은 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때 38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38억 정도를 해 놓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강화군같은 데에서는 지난번에도 보조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런 것으로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비도 지금 100%가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기금으로 내년도에 마저 지원 좀 해 주십쇼.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이 조례안이 아까 개정이 돼서 나온 이 안은 이것의 모법에 준해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새로 만든 것이지. 군에서 새로 조례올린 것이죠?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있나?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렇죠. 이번에 다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아주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김상복위원

그런데 국·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관리라는 것이 국·공채 매입보다도 이율이 가장 높은 그런 이자 그런데다가 넣는다고 그러지 국·공채 매입 또는 그냥 금융기관에 예탁관리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볼때 국·공채 매입. 왜 꼭 국·공채만 매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말이야. 그것보다 이율이 높은 것이 있잖아 국·공채가 무슨 이율이 높으냐 말이야. 국·공채 이율이 높지 않아요. 정기 예탁해서 몇 년 몇개월하면 이율이 높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구가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매입이다 그랬는데…….

김상복위원

아니, 국·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그냥 예탁한다 그랬단 말이야.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시로부터 모델이 과장님 이렇게 나온 것이죠.

김상복위원

아니, 모델이래도 우리 군에서 많은 이율이 있는 것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문장을 바꿔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이런 얘기지. 뭐 모델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국채 또는 공채 이렇게 달지 않고 그냥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을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예시로다가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하는 것을 예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상업은행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를 짚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수협도 있고 이렇게 짚어준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을 한다.

한영선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매입이나 은행법, 농협법, 단기금융법,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 여러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수익율이 높은 것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이해됩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뭐 농협에다 놔두어도 되는 것이고 어떤 신용금고에다 하든 이율만 높은 데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