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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5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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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정기회가 개원되어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유광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유광상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삼청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으므로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선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한영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품이 원만하고 행정사무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조준호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준호 위원을 추천하겠으니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준호 위원을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준호 위원이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준호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위원장, 배정만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회기를 통하여 현지방문 의정활동과 집행부측의 각종 조례개정 및 제정으로 크고 작은 행정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에 걸맞게 진취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부문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시대적 변화에 적응키 위해 앞서가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기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중지를 모은다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는 관례에 의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미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구경회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구경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경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사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위원장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목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제7항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 항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일정은 3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9일 10시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되겠으며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제1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를 청취하시는 순서와 제2항은 집행부 각 실과소장 출석하에 전체회의를 진행하게 되겠는데 회의방식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군정질문식으로 나와서 하시는게 아니라 좌석에 앉으셔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질의와 답변은 현 좌석에서 하시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선정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에 첨부된 본청 각 실과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07조, 제108조 및 제111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감사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으로 내무위원회는 이재웅 전문위원, 한재의 의사계장, 최은경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석보 전문위원, 전중석 행정주사보, 박정숙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은 감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시간조정은 위원회별로 신축성있게 조정,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회기 때도 감사장에서 대충 감사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기간이 7일인데 전체회의 하루 빼고 8일입니다. 8일 중에서도 마지막 8일에 일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닷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 감사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다녔는데 계획이 너무 무질서해져 가지고 올바른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일정표에 보면 2개 과를 우선 보고를 들으시고 현장에 나가보실 사항이라면 빨리 현장에 나가보신 후에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만 닷새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특히 중복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복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셨을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시면 내무과와 사회과소관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사업성질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다 전체회의에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 회의에서 다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내무위원회다, 이건 산업건설위원회다 하고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니까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소속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질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여섯째,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감자인 과장과 소속 직원들이 입장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사를 우선 받으시고 선서를 받으신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는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현지확인, 또 필요하다면 서류로 제출해라, 그리고 제대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증인을 출석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요구는 시간이 걸리니까 판단하셔서 즉시 의회사무과 보조직원들한테 요구하시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진술토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감사로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일단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언론계에서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방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이라는 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의회도 공개하는게 원칙인데 그래도 지방자치법에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5항 , 제17조의 9항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이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챙길 일입니다만 과거에 보면 의원님들하고 기자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님들도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기자들이 물어오면 이런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출장가시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딴 예산보다는 우선 식사하시게 되고 하니까 의사계 회계한테 예산을 소속 보조직원을 통해서 수령해서 갖고 나가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참하고 계시는 유인물 자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고를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5일 동안의 의사일정은 제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 감사가 날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시간에 상임위원회별, 감사반별로 그날 그날 시간을 조정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개 과만 했으니까 나가야되겠다고 생각지 마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어느 면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업현장이나 읍․면에 대한 현황을 듣는 의미도 있고, 제일 크게는 위원님들이 1년 동안 군정전반을 다루셨는데 아직까지도 읍․면의 직원들이 자방자치에 대한 적응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이 나가셔서 읍․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현황보고를 들으시면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꼭 읍․면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감사반별로 이것을 적시적소에 적절히 운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9일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체회의를 갖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9일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체회의를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6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6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므로 본 계획서상 의사일정에 따라 12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제1차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