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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환구 의원 발언

5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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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법정 기한내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부족했던 질의가 있으면 이를 보충하고 정회를 한 다음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실시 결과를 종합하고 본회의에 보고되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가 채택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했던 내용 중 부족했거나 다시 한 번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오늘 최종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민원업무처리 중 어업면허허가가 123건 있는데 이 123건 중 축제식 양식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축제식 양식업이 ’96년도는 ’97년도 허가권에 대해서 발려되어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반려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반려된 것이 ’97년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전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전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건수에 어업면허로서 축제식 양식어업면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두번째로 금년도에 어업면허 신청이 반려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인천광역시의 이용개발계획승인신청을 냈던 사항인데 그 승인과정에서 법이, 관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서부터 시․군 단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수립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관계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내년도 신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려된 13건에 대한 것은 내년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관계부서의 협의를 마친 후에 다시 계획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내년도에 계획수립이 언제되는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게 관계규정에는 3월말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3월말까지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계획수립을 하면 그럼 그 허가가 언제 나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이 시에 상반기 중에, 6월달 안으로 승인요청을 내면 시에서 하반기중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관계규정이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면허신청을 내 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반려된 건수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다 통보해 주셨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그건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신청했던 사람들 개개인에게 다 통보를 하고 관계서류도 다 반송을 해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근데 본인들이 반려받은 것이 딴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취소됐다는 소리를 듣고 반려된 서류를 늦게 받았나봐요. 근데 반려됐으면 즉시 그 분들한테 반려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청구했던 사람들이 신청했던 분들이 남한테 반려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여기저기 물어봐서 그걸 안 모양인데 반려됐으면 반려된 즉시로 그 분들한테 반려된 것을 알려줘야 하는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건요 당초에 신청인으로부터 군에서 직접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해당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군에 경유해서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반려할 때도 진단한 면에 일단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에서 각 신청인들에게 발송을 해 주는 기간이 조금 빨리간 데도 있고 조금 늦게 간 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는데요. 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뀐규정 그것을 추후로 복사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예.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김 해수처리시설 그러셨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또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준공일이 ’96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 위치 또는 장소 이런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건 김양식 시설하는 어촌계에 계신 농어민 허봉열씨한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선두리의 허봉열씨한테 지원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김양식을 할 때 해수를 끌어다가 김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해수처리 시설 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위치선정 업자가 안 나와 있는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황에 명시를 빠뜨렸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산과장님 다른 질의 없는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간에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산업건설쪽에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산업․건설에는 내무분과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살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된 내용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없을텐데 지금 잘 살피셔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관광개발사업소 김학배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당초에는 군비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걸로 아는데 그 후에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라서 당초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해 가지고서 공사를 추진코자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95년 6월 124일 내리,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방안이 검토가 돼가지고 동년 7월 21일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 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6년 7월 23일 지역개발기금 융자협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대폭적인 상향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은 상당히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덩달아서 자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내리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비가 258억원으로써 계획이 잡힌 바 있었고, 외포지구는 105억 3,600만원으로써 두군데 다 합쳐서 총 사업비가 358억원으로써 계획이 잡힌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95년도 당초에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울 때에 되겠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공유수면 매립사업계획에 따라서 상부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매립면허신청도 해서 승인을 받고하는 기간이 약 1년반 가량 지났습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상향 조정이 돼갖고서 내리지구가 450억, 외포지구가 120억, 토탈 570억이라는 공사사업비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군비나 지방채,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비율도 내리지구 군비가 7.5%, 지방채가 7.5% 외포지구는 군비가 6.6%, 지방채가 19%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이 지방채하고 군비의 부담률이 31억 7,500만원이라는 애당초 17억 내지 18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에 배이상, 약 45%정도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자금은 모자라는 것이고 20억이라는 돈을 빌려다가 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단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작업을 착수하자면 한 5년정도 내지 6년이 걸리고 이것이 완전히 매립이 돼갖고 부지조성을 하고 부지를 매각 처리하게 되면 한 10년이상 걸린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가 2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조건이 연 이자율이 8%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원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상환액도 연간 한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매각해 갖고서 완전히 다 소득을 볼 때까지 약 10년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금이 생길 것이고 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내리지구나 외포지구에 해서 반드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잘 풀리고 그렇게 큰 이득을 본다는 그러한 확정방안도 없는 상황속에서 돈을 무조건 끌어다 쓴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단양지구라든가 시흥지구라든가 우리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많이 한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군비가 부족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거의 100% 민간자본을 끌어다가 밑져도 민간이 밑지고 남아도 민간이 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남는다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밑지는 확률이 많은데 그래서 민간자본을 끌어다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차라리 안 쓰고서 민간자본으로써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안 쓰게 된 겁니다.

김상복위원

네, 장황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요지는 1년내에 약 17억 내지 20억원이 더 증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계획도 없이 무질서한 계획에 의해서 상정된게 아니냐 이것이고, 두번째는 군비하고 지방채하고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사업하겠다고 3백, 한 63억이라는 것을 올려가지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의회 승인만 받고 변경되는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또 관광개발사업소에 예외 법규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예,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내리지구가 ’94년도, 외포지구가 ’93년도…….

김상복위원

내가 질문하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구구한,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 그렇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니까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애당초부터, 계획수립단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리지구가 ’94년도, 외포지구가 ’93년도에 계획이 입안돼갖고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간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승인된 것이 ’95년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년 내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당초사업투자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받은 것은, 건교부에 올릴 당시 한 2, 3년전에 모든 물가 단가라든가 응모단가 그때 상황에 의해서 그 가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변경된 내역을 왜 임의대로 변경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이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으로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지방채를 안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쓴다, 안쓴다는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보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보고를 생략했던 것이고 어차피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업자도 선정될 바가 아니고 아직까지 뚜렷한 뭐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업자가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할 단계가 되면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실시한다는 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시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고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매사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관계법규 좀 찾아서 집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건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잘 찾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명은 되도록이면 해주시기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하고 수반되는 얘기인데 겸해서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골재 채취장확보에 대하여 가지고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한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내에서 공영사업을 할 수 있는 실과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또 관광개발사업소 등 사업부서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96년도에 실과소의 공영개발사업계획을 받은데가 있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슨 전반적인 사업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내리하고 외포지구 여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대표적인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실과소로부터 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몇 개 부서 받았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지금 2개소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골재수급 차질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추경예산에 약 27억이 추가 요망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산림과장이 답변할 때 제2후보지를 선정한다고 산림과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과연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모든 행정을 기획,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7년도 공영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골재수급 문제는 우리 군에 당면한 상당히 위급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기획실 기획, 조정사업을 차질이 난 걸로 볼 때는 기획실장이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산림과 같은 골재채취문제를 산림에서 지역을 선정한다는게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한다면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책임도 없다면 기획실에서, 하나의 직무유기까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업무는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이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산림과의 토취장문제 이것은 금년에도 많은 시위로 대두가 돼가지고 현재 그 나마 1년 연장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김포라든지 타 관내 이런 데도 실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골재사업이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이것을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산림과하고 나름대로 지금 협조를 하면서 더군다나 산림을 훼손해야 될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우리 기획실에도 건설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시한번 묻습니다. 제2후보지가 그럼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절차를 해야 되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각종 허가절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공영개 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복위원

네.

조준호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 위원님.

이환구위원

이환구위원입니다. 저번에 관광개발사업소 행정감사할때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제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면 제출을 해 줘야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현재 3 군데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유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왜 군유지를 선호하는가! 또 군유지만 찾으려고 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선호해 가지고 위원님들은 모르고, 주민은 먼지 알고 위원한테 물어보고 그럽니다. 군유지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본 위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민간유치사업을 개인소유로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해도 될 것을 왜 군유지 있는 데만 찾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갖다 매각처분하려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은 없어집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있던 자리도 매각처분해 가지고 현재 남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나 군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면 파는 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도 없이 주민이 먼저 알게끔 하는 그런 행정은 의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은 승인해 줄 수도 없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준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저희가 군유지를 포함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 경위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되면 거의 자동차들이 섰다, 가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강화군에 와서 어떤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희박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서 어떻게해서든지 민간업자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해 주고 또 지역도 개발하고 이런 양면성적인 그러한 군정을 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다수 포함된 그런 지역으로서 사업장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군유재산은 물론 재산매각규정에도 있습니다만 팔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판 돈으로서는 다른 대토재산을 확보해야지 다른 데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판다고 해서 반드시 군유재산이 없어지고 개인이 땅을 팔아서 그런데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또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리지구하고 연리지구하고 삼성지구에 대한 우선 사업장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서 투자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내리지구, 삼성지구, 연리지구를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 1월달서부터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내의 100대 기업하고 출향인사 190인한테 서한문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이 지역개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세일즈하다시피 해서 전국을 뛰어다닌 결과 1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약 한 130업체에 대한 투자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강화지역에서 뭐가 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 대부분의 의견이 스키장, 골프장 또 종합레저타운 이런 식으로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아, 투자자들이 기호하는 바도 그렇고 또 이 지역에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개발도 되겠고 그래서 스키장, 골프장, 종합레저타운 이것을 선발하게 된 것이고 대학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건립됨으로써 군의 당장 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기 대학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길상에 계신 이기홍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레스코의 건축면적이 1,300평입니다. 그런데 1,300평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양도면 1,300가구에서 내는 재산세보다 많습니다. 또 양사면, 송해면, 삼산면, 서도면 4개면에서 내는 재산세보다 많습니다. 이 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시설이 있고 조금 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내는 시설은 지금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체육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 조금 적습니다. 가급적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시설로 유치하려고 해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땅을 팔아먹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30개의 투자상담을 통해서 민자유치개발 및 대상지를 우선 선정을 하고 금년 7월23일날 관보에다 이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해서 업체를 선발한 결과 약 9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9개 업체를 대상으로서 저희가 8월26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유리한 입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서안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발표를 한 결과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왔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업체는 한화재단을 포함해서 또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밀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4개 업체를 선발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렸던 것은 이제까지 업체가 다 선정이 되고 협약체결이 다 끝나고 그 협약체결에 의해서 공증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일단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 그 전에는 업체가 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고 밖에서는 먼저 아는데 의원은 왜 모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진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님들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밖에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합동법률사무소 소장 등등해서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어쩌다가 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흘러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밖에서 알고있는 사람들이 세부적으로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조금씩 이런 얘기는 났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소문이 났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자료를 바깥으로 흘러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으로, 협조를 안하려고 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의에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제가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원님이 거기 심의할 때에 끼었다는 것. 왜 민간자본유치를 하는데 민간인 토지를 갖고있는 데는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꼭 군유지를 갖고 있는 자리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주민을 위해서는 그 많은 민자유치를 시킬 때 주민한테 이득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왜 군유지만 이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이것이에요. 연리같은 데도 지금 2개 업체가 달라붙었죠.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녜요. 무슨 말씀인지 그 묻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하셔야지.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군유재산만 왜 땅이냐, 사유재산도 땅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같이 이렇게 개발여건이 취약한 실정에서 강화군 입장만 고집하고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업체도 또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군유지만 땅이냐, 민간 땅을 해서 강화군민들이 땅을 잘 팔아먹더라도 강화군의 이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지구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지구는 여기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삼성지구는 지금 투자업체에서 얼마에 땅을 사들이는 땅이 있느냐 하면 평당 70만원에 땅을 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연리지구 말씀하셨는데 연리지구에 보면 두 개 업체가 붙은 것이 아니고 한 군데가 붙였는데 다른 데서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리지구는 그렇게 비밀에 비밀을 유지하고 했는데도 개발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당 50만원, 60만원도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군유지를 꼭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면 군유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드시 사업업체에게 조건을 내건 것이 군유지를 살 수 있는 면적의 30%에 해당되는 사유지를 확보를 하고 들어와라 그래야만이 사업의지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었더니 30%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30% 살려면 예를 들어 연리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한 5만평됩니다. 그러면 한 1만 5,000평 내지 2만평의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50만원도 안 팔고 60만원도 안 팔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투자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디가 손해냐, 넓게 보면 강화군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지매입이 용이한, 그렇다고 해서 군이 싸게 파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팔 수 있는 시점에서 두 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파는 것이지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그냥 한평에 100만원씩 주고 땅을 사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니까 결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가서도 땅을 사려면 땅을 안 팝니다, 땅을 안 팔아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자기가 안 파는 것을 무슨 수로, 뺏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암만 강화군 개발도 좋고 지역발전도 좋고 다 좋은데 땅을 안 파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에 비밀을 유지를 한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부지를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용지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철원군이라든가, 물론 그런 데는 땅은 넓습니다만 철원군이라든가 무안군 이런 데서는 군유지는 무상대여를 합니다, 무상대여. 그러면서도 끌어들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나마 강화군은 수도권에 연접하고 개발여건이 교통체증은 좀 생기지만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팔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매각을 하고서 대체부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첫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예약체결했을 때 군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강화군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을 때하고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좋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처분에 대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재산관리계획상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두번째 군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안 됐다, 그것은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화 갑곶리 전적지관리소 매각처분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명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매각처분이후 대체재산조성 내역도 모르겠네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저는 예상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못했습니다만 또 변명같습니다만, 제 소관업무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청 직원으로서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그 재산을 매각을 해서 강화군에 인천시로 통합이 되면서 그 소방파출소가 생기는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우리 전적지의 광성보의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체재산 조성한 것을 명확히 좀, 그동안에 자리가 바뀌셨다 해서 모르는 것으로 하는데 명확히 자료를 뽑아서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내가 질의했는데 미비사항이 있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의 내용입니다. 남산리 토산품센터주변 강화여학교 올라가는 입구 앞의 주위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지금 수년간 저렇게 묶어놓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관광사업소에서 그 지역에 택지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당초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하고,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산지구하고 관청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74년도 7월달에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94년 7월달에 개발지구로서 계획을 잡았을 때는 남산지구가 평당 150만원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고 관청지구는 평당 70만원 정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통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더니 건교부에서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이것은 인천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유보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추진은 금년도에서는 하나도 안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항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서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김상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지면 첫째적으로 당초에는 남산지구에 15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지가 지금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줘도 매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또 관청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150만원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때는 사업비가 430억으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150만원이 아니라 몇 배 올랐으니까 수천억으로 잡아야 된다. 과연 이런 돈이 강화군에 있겠느냐. 그리고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500만원, 600만원씩 평당 사가지고서 이것을 택지조성했을 때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가격에,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못할 것 왜 개인들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계속 묶어놓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택지개발지구로서는 개발을 못할 자리니까 계획을 취소하든지 인천시 개발계획에 변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획정리나 하는,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유도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부당성을 집행부에서 느끼셔서 다른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해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공영개발로 묶이기 직전에 한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 하니까 승인해서 한 800만원이라는 설계비를 들여 설계를 해서 그 끝난 직후 강화군청에다 접수를 시키니까 이 지역은 강화군청에서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여서 허가를 불허한다고 반려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 개인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도시를 운영해 나가고 지구를 개발해 나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부분적인 그런 통제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어떤 공보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루어지겠죠.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74년도에 일단 그런 식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개인이 사유재산의 피해를 봤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보상을 해드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관계관청이라든가 관계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서 일을 추진을 했다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확실히 모든 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런 것이 계획이 확정된 다음의 일이었다면 질문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 사전 문의하고 나서 설계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도 없고 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원서류가 들어왔던 시점과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말씀,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전적지 매각년도하고 그 대체부지 매입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이환구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더불어 대체부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유지를 매각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근처에는 60만원, 70만원 평당가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감정가격에 매매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부지조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나 정부 고시가격은 상대적으로 현실가격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에 군유지한 평을 팔아서 사유지 한 평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거의 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군유지를 고려산 꼭대기가 되고 혈구산 꼭대기가 되고 10년 가까이 갖고 있어도 역시 고려산 꼭대기는 고려산 꼭대기입니다. 지역을 개발시키려면 다소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팔아서 지금 시점에서 다른 지역의 땅을 사놓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 땅값은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꾸 회전을 시켜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겠고 맨날 땅을 갖고 기다린다고 그 땅이 황금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이것은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작년도에 강화군의 세출예산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세입은 얼마냐, 200억원 미만입니다. 이 세입이 앞으로 10년 지난다고 해서 500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년 우리가 세출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를 해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200억이 되고, 내년도에 1,400억, 후년도에 1,600억, 이런 식으로 2000년대까지 가면 2,000억정도 된다고 볼 때…….

심홍택위원

위원장!

조준호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여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 설명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대체부지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설명, 강화발전계획을 다 설명들을려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긴 설명을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심홍택위원

또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럼 군유지 매각을 해서 대체부지조성을 하는데는 1,000만원어치 팔아서 5만원어치 사놔도, 1,000평을 팔아서 500평을 사도 괜찮고 3,000평을 팔아서 1,000평만 사도 괜찮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평 팔아서 100평만 사놔도 대체부지 조성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그 사항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다면 평수하고는 관계없고 금액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지금 업자들이 군유지는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여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매입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심홍택위원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땅으로 한 평에 1만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중 땅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군유지도 지금 2만원,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가격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기가 용이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군유지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우리가 대체부지조성할 것을 계획해놓고, 그냥 계획없이 팔아놓고 5,000만원을 받았다고 5,000만원 어치를 아무데나 사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군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을 아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킬 때 또 이 자리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토론이 될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평수하고는 관계없이 돈 액수에 의해서 대체부지조성을 해 놓으면 관계없다고 해서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나중에 재산관리계획을 세워 변경할 단계에 가서 가급적이면 더 넓은 면적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렇게 계획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공유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영사업계획이 ’94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라든가 모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못하고 끌고 나오는 것은 그동안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군청에서는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가는데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군에서 몇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강화군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민간인은 밑져서 한다면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답답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냐,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아직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기로는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억원이나 들어갔어요?

조준호위원장

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묻는 말씀에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내리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에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9억 6,9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리지구가 7억 9,760만원이 투자됐고, 외포지구가 17억 1,0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9,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내리지구는 현재 주변의 지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완전히 매입해가지고 팔 경우에는 평당 150만원 정도 이상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외포지구는 200만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빚을 얻어서 한다면 이자도 충당하기 어렵고, 또 제때 팔리지 않으면 빚만 지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할 수 있겠느냐, 민간인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사업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밑지지 않는 방편으로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540억원으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1,0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매립비의 10%를 강화군 소유로 떼어 놓고 나머지 땅만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얼마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10%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매립했을 때에 45% 정도는 공공시설용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5만 5,000평 정도가 상업지구로 쓸 수 있는 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 5,500평은 무조건 강화군소유로 떼어 놓고 나머지 4,만 9,500평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강화군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땅값이나 수지타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과연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 놓고, 10% 강화군에 떼어 놓고도 하겠느냐 이거예요. 강화군에서는 지금 불투명해서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민간사업자가 10%를 주고 과연 들어오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다른 지구의 선례를 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다른 지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3년째 끌면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3년째 끈 것은 금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했으니까 실시설계승인이 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의 실시설계 승인이 외포지구가 지난 11월 2일 났고, 내리지구는 아직…….

유광상위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승인 이전에 사업계획서가 섰고 그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데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분명히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자설명을 못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실시설계승인된 다음에 사업설명이 되어야 되기 떄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 사업자가 없어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자를 1차, 2차공모 과정에서 유찰된 것은 1차에서는 93억원의 돈을 미리 내고 하라고 주장을 했고, 2차에서는 50억원 미리 내라고 주장을 했는데 금액이 조금 과다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30억원 정도로 한다면 참여업체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준호위원장

이환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하점공업단지도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차입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후속조치로 언제까지 공업단지에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지역개발과장

하점공업단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그 내용을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점공단의 분양 총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작년도에 공단자율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96년도부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고 공단자율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거기 공단시설에 대한 보완, 대수선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추가지원하는 사례는 아마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과로 하는 것도 들어갔고, 물관계도 해가지고 지하수를 두 공을 파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농수용 관정을 가지고 주인 몰래 전기를 써서 농업용수까지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얘기해가지고 전기를 끊은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인지 내년도부터 지원을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공단관계에서는 요즘에 공업용수 때문에 여론이 많아서 전주에 제가 공단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1,000Kw의 공업용수를 신고조건으로 했는데 왜 이것이 이만한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지 공급하지 않느냐고 공단측에서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더이상의 지원은 없다, 이제는 공단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구위원

지금 공단설립할 때 각 업체에서 쓰는 1일 t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초과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360관을 묻었지요? 그 관으로 해가지고 1일 24시간 나가도 760t밖에는 못 나가요. 제가 먼저도 질의했는데 1,400t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관으로 나갈 수 없는 물량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물은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농업용수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업용수로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주민이 공단협의회를 신고해 한전에서 단전상태가 돼가지고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1,400t의 물을 쓰고 있는데 1,400t의 물이 자그마한 관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것이냐, 아니 유출치 않고 다른 관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은 500t 미만의 물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400t 이상의 물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환구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공업용수에 저장된 물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백광에서 쓰는 관로 하나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이따 과장님께 건의사항도 드리겠습니다만 3개월 전에 물량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강관을 피관으로 교체하고 있는데도 터지고 있는 상태예요. 수압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폐수관로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부분도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물 수급조절을 충분히 잘 해줘야만 폐수관로가 견뎌내지요. 거기서 물을 1,000t 이상 썼을 때는 폐수관로는 배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물 수급관계를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폐수관로에 대한 마모가 없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단공업용수 수급관계는 우리가 600t 신고받은 규모 이상 사용할 때는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이환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하점공단내 탱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방금 이환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물의 수급량이 500t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가 다 가동시킨다면 1일 1,000t 이상의 물을 가져야 될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물량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해서 자꾸 수급량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단 물량 확보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군청에서 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수관로 문제도 지금 서너번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을 잘못해서 강관으로 설치했다가 PE관으로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로 고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군청에서는 더이상 지원을 안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공단협의회에서 해결할 것이지 우리 군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도 협의회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된 공업용수톤수가 600톤인데 사실상 그 때 공단내에 관정을 시설해 놓은 물량 가지고 충분히 됐었는데 1년, 2년 해가 거듭될수록 채수량이 당초 팠을 때 만큼 나오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농경지에 있는 농업용수로 썼는데 이것이 사회문제화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이번에 단전조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협의회에서 자구책으로 조치를 해라, 이제는 조치해 줄 수 있는 대의명분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적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점 쪽으로 강관이 있고,하점에서 수신리 쪽으로 나가는 PC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PC관이 고무관이기 때문에, 상수도용 관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하점에 있는 관은 관과 관을 맞붙여 가지고 설치해 놨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데 며칠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는 것을 보수하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공단협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라고 제가 유도했습니다.

심홍택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는 관에 와서 무슨 협조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축되는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공장이 폐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용수를 공업용수로 끌어다 쓰다가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쓰면 전기료가 우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가지고 썼습니다만 전기를 자르는 바람에 삼보실업은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면 저로서도 마음이 가볍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청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니까 아주 잘 된 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선위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조준호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임도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민북개발사업현장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했기에 그 이후로 보완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도리 도로포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그동안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완했다면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업개요 등은 생략하고 보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양쪽으로 석축을 하고 상단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쪽 석축이 위로 올라오고 속으로 들어가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도 콘크리트 타설한 두께가 20cm를 타설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12, 13cm 정도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때인천광역시 종합공사본부에 코아채취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채취해서 구역내에 세 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사업장은 20cm, 2사업장은 216cm,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19.3cm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은 2cm로 되어 있습니다만 합격여부는 19cm 이상이면 합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채취한 결과 19.3cm가 나왔기 때문에 합격판정을 해준 것으로 결론되었고, 비록 육안으로 보기에는 두께가 얇은 것 같습니다만 석축을 한 속으로 콘크리트가 육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할 때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상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준공처리 당시의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사진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선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한 자료에 첨부해야 되겠기에 사진으로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한 부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 의정활동 자료에 첨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 내용도 내무과장님께서는 한 부를 본 특별위원회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공동묘지경계측량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청소년선도발대식이 10시 30분부터 4층회의실에서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동묘지경계측량에 대해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측량을 하시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언제 할 것입니까?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우리 배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경계석을 갖도 놓고도 아직 안 한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사도가 어떻다는 등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질책을 한 바가 있는데 여태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와서 ’97년도에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철저히 시행을 빨리 하시라고요. 그것때문에 세상이 갑갑해지니까 공설묘지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무자는 알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충탑 복원화 답변은, 도시과! 먼저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당시 군정질문의 답변에도 분명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람을 올려 보내서 청소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전부가 거짓말이더라 이겁니다. 가보니까 탑신에도 아주 낙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실무진에서는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나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했어요. 그 낙서해 놓은 것 봤어요? 못봤어요?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보고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거했어요? 언제 제거했어요?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5일전에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철저히 할 건지 얘기 좀 해봐요. 생전 맨날 철저히 한다고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에서 자주 올라가 봅니다만 당초 공사할 당시에 공원화를 겸해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녁때 가면 학생들이 특히나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를 합니다만 낙서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수시로 올라가, 학생들이 많이 공원화된 데 주위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저녁때 청소년들이 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보다 더 철저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잘하고 노력은 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대책을 세워서, 거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는 완전한 성역화돼야 됩니다. 그런 지역인데 탑신보호에 대한 어떠한 경고문도 하나 없어요. 최소한 어린 학생들이 올라가서도 아, 이 탑은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 영령들이 얼이 담긴 터구나 하는 것을 글로써 인식이 갈 수 있는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여줘야 될 걸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여태도 그렇게 나무라고 그랬는데도 소홀이 생각하고 그런 것 조차 없다는 건 참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감을 안 가질 수 없네요. 그리고 조경수에 대해서도 17종에 4,360주라고 그랬는데 꺾어진 나무까지 다 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고사목은 뽑아내고 거기 공원화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조림을 빨리 해 주시고. 다음에 잔디도 그래요. 잔디밭을 보면 과연 정비관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는가 직접 가서 한 번 보세요. 우리 의원들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이렇게 하고도 공원화 사업을 하는 지역이라고 인식이 가는지, 과연 청소를 하고 관리를 했는지. 다시한번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서 대책을 수립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화 면면을 현재 갖췄다고 봅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재운

유재운사회계장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94년도에 사업비 5억을 들여서 공사는 끝난 것이고 현재는 인건비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37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거기 지하수를 뚫어서 올라간 사람들의 음료수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 시간 후에 현지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실무담당자께서는 오늘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현지에 가서 잘 답사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식수문제는 종합대책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식수문제하고 전반적인 공원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준호위원장

공원화사업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극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인데요. 도시과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액이 강화주택외 3개 단지 171동에 대한 융자액이 약 10억, 현재 상환액이 약 2억 정도가 되는데요. 미상환액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인데 연체된 미상환액이 있는지 또 한가지 강화주택외 3개 단지 이외에도 융자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기간이 미 도래 되어 있는지, 연체 상환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박극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민주택 융자금에 관한 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해야될 사항이지 왜 강화군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느냐 해서 이번에 지적이 돼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와서 감사원하고 얘기가 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상황에 대한 업무는 주택은행으로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드리며 지금 연체된 국민주택 융자금은 자세한 내역은 현재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때 그때 연체에 대한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연체된 상환액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연체된 게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근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주택은행에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강화군수가 관리를 해 가지고 연체가 되면 주택은행에서 강화군으로 압류를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주택은행으로 이관이 됐다면 잘 된 거고 연체, 그럼 상환된 부분도 강화군수가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국민주택에 대한 모든 융자금에 대한 업무, 이자, 연체금, 원금에 대한 것은 전부 주택은행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박극양위원

그렇다면 강화군수 명의로 발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주택은행장 앞으로 고지가 발부되겠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잘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체상환에 대해서 신경쓸 이유가 하나도 없쟎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관한테 실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누가 얻는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인적, 물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했더니 실지로 해서 지적사항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장 앞으로 직접 공문이 갈 것이고 우리한테로 해서 이관하라 하는 공문이 나오면 바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거기에 대한 인력을 건축계라든가 이런 바쁜 데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강질의를 실시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뜻을 모아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외 8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된 감사자료는 추가요구자료를 포함 총 85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도출된 사항은 총 29건 중 시정이 8건, 개선 2건, 건의 19건으로 예산액 편성에서부터 사업계획수립, 추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과정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군정보고서 제작 및 예산서 제조비와 군보제작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등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예산재원 재투자에 미흡점이 발견되었으며 공사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 내무과 소관 민북사업 공사지연과 재무과 소관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오납입금이 발생했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소관 업무 중에는 노인복지기금 및 출연금의 예치기금과 노인회 회원 중 이중등재 등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중 농약빈병수거용 용기구입함을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안 되었고 오수정화조 청소미이행 등 일부 조치가 안 된 사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96년도 사업내역 중 미착공 20건, 38건 적기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와 일부 사고이월이 예상되어 향후 적기에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로 공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시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인 사항을 발굴한 결과 건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속한 의회심사를 위해 전년도 예산의 기재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해 줄것,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사, 연구검토와 사업집행을 위한 사업비 계상 및 각종 간행물 배부시 방치와 폐기를 방지하고 행정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편발송료 예산계상 등이 요구되었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중 체육행사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 불편 경감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를 봄, 가을 2회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내무과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군청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전용 주차공간을 확충해 줄 것이 건의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잦은 사업실시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공사비 절약과 오해의 소지를 불식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방지를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건의안이 도출되었고 지적민원과 관련해서는 대한지적공사강화출장소의 불친절 등 민원인들의 여론이 높으므로 지도, 감독 강화가 안 될 경우 출장소를 1개를 늘려 독점적 폐해를 줄여 나간다는 대안이 나왔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공동묘지 설치에 있어서 경계에 맞게끔 설치해 줄 것이 요구되었으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하천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폐수처리대책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를 활성화 해 투기 또는 오염배출행위 신고보상문제와 신고자보완유지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공중화장실관리에 있어서는 연탄난로를 유류난로로 대체하여 관광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중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카드화 관리만할 것이 아니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며 병역사범은 정밀추적 조사하여 의법조치하여 미 이행자가 없도록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도서지역 야간응급환자 발생시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하여 인계되도록 하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자료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에 기필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외 7개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대상 총 89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감사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2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실시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세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각종 시책개선사항과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간평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고와 함께 강화군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확고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항들이 집행기관에 반영되어 ’97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일정 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간단하게 간평을 말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도출된 시정, 개선, 또는 건의사항이 집행기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