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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53회 제1건설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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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협의된 안건은 도시과 소관인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과 건설과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사업본부조례가 개정되어 강화군의 상수도관리업무가 인천광역시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노점상의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풍물시장의 업종을 자율업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풍물시장 외에서 장사하는 허가업종의 상인들로부터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사료된다고 요구되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상수도의 확장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사업본부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이와 함께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강화군직제규칙이 ’96년 9월 17일 개정됨으로써 강화군의 상수도관리업무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강화사업소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강화군직제규칙중개정규칙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하고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화군수도업무가 인천광역시사업본부강화사업소로 모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 제도가 불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네, 먼저 폐지조례안 폐지에 앞서서 강화군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을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읍․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려가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도시과에서는 상수도계가 수도업무를 맡았다가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는 바람에 전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이상수도업무에 대해서는 강화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간이상수도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정해왕위원

이관된 것은 아는데 각 읍면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를 직원 몇명으로 운영하면서 읍면에 의존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잘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나 계통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희들도 걱정되고 있는데 지금 면에서 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화사업소로 요청이 되고 보고가 될 텐데 지금 그 업무를 강화군에서도 강화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어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직제개정을 하면서도 그 업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업무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강화사업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업무를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조례를 폐지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한다면 관계치 않을 텐데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물문제를 얼마나 원만하게 수행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 담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간에서 걸러줄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업무는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해왕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되더라도 저희들이 자청해서 그 업무를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도록 여기서 약속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조례가 폐지되는데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강화군 자체의 간이업무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사업소를 갔었어요. 다른 면은 모르더라도 화도 것을 보니까 화도에 대한 간이상수도 문제를 파악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집니다. 간이상수도를 원만히 해결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정 위원님, 그래서 도시과장으로서 직제규칙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 소관밖이고 이러한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업무가 어느 과에 관장이 될 것인지는 따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가, 상수도업무가 도시과에서 떠났는데 그것을 다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새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주민들이 상수도사업소가 생긴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라고 해서 우리 군청이나 읍․면 이용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취수원을 개발할 데가 있다든가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에서 누수가 난다면 누수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강화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누수가 되니 보수를 해다오 하면 이미 군이나 읍에서 하던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 중에는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인천부터 오는 수도가 잘못되면 강화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되겠지만 일반간이상수도는 마을별로 된 것이니까 사업소에서 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전부 조례안을 폐지했는데 면도 폐지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면에도 없어지는 거지요.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면민들이 면을 통해서 아직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요구도 했고, 보수요구도 했던 일을 직접 사업소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몇 사람하고 협의를했더니 이것은 군에서 업무가 없으면 면에서도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이 직접 주민들과 뛰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두운리의 어느 가정이 누수가 되어서 급히 보수해야 되겠는데 면장이나 어느 누가 요청을 해야 속된 말로 힘이 되는데, 주민이 농촌에서 청년회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계통도 모르고 해서 이것은 모든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간다고 할지라도 업무부서에서 걸러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막바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사업소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행정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게 다 가게 되면 상수도 업무는 붕 뜨게 됩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걸러줄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출장소보다 사업소로 승격해서 내려온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상수도를 활용하지 않는 면을 봤을 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민불편해소에도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간이상수도 만큼이라도 강화군청에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후에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이번 기회에 폐지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공문을 강화군수 명의로 보내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상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광역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실제로 수혜자에 대한 것은 길상면이나 강화읍 밖에는 없는데, 마을별로 있는 것이 여기에 같이 넘어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답장을 받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만이라도 앞으로 상수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주시든가, 도시과장께서 이러한 것을 미리 아셔서 설명을 주셔야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 조례를 폐지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폐지해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걱정된다 말이에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조례 자체는 이미 광역시 상수도사업 업무가 개정이 됐어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개정돼서 이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원중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더더욱이 일반인들은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위원님들한테 우리 동네에 간이상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받은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 아니예요?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일반인들이 상수도사업소로 요구해야 되는 걱정을 하고 계시니 저희들은 답답한 얘기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인데 업무자체가 다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해봤지만 급수관계는 남들한테 경미한 사안인지 몰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갖는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업무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문서상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대처해 나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히 똑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특별관리위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 때까지 폐지조례안을은 보류합시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거나 말거나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조례예요.

구경회위원

여기에 올린 폐지조례안을 요식행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상수도사업에서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내일이나 26일이나 해서 와서 설명을 드려라,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해주시깋 바랍니다.

한영선위원장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방안 서 있을 때까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사업소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어요.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급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원안통과를 요구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레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상수도수질관리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이 건도 강화군상수도조례안을 폐지하는데 대한 똑같은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강화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리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우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도 간이상수도나 그냥 상수도관리에 대한 것으로 볼 때 이 건도 사실상 상수도관리조례폐지안과 동시의 건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인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95-1번지 동락천 복개부지에 강화군 풍물시장을 조성하여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는 물론 강화 5일장의 시장을 개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장의 적정운영과 상권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노점상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법질서 유지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풍물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95-1번지 동락천 복개부지위에 조성하고 풍물시장의 역할로는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 등을 하도록 하고 노점상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조직코자 하며 풍물시장의 운영은 입주·사용허가관계, 위탁관리관계,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관계, 사용자의 설비 및 의무관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에 의해서 발췌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6년 11월14일부터 ’96년 12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조도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풍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풍물시장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그래서 1호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및 강화읍장으로 하고 2호의 위촉직 위원은 가,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대표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라고 하는 것은 풍물시장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해서 번영회, 상우회, 5일장회, 포장마차회. 4개 단체가 있어서 4개 단체장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자를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한다. 5항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그리고 제5조에 권한의 위임인데 권한의 위임은 군수는 풍물시장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강화읍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읍장에게 현재도 위임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화읍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위탁관리, 1항 군수는 풍물시장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운영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수탁운영·관리자는 풍물시장의 운영·관리에 종사할 요원을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4개 단체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입주·사용허가, 제1항의 풍물시장에 입주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화읍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건은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한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우선 변경할 때에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권의 제한,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자율업종에 한하여 이를 사용허가한다. 그러니까 관허업종에 대한 것은 안하고 자율업종에 대해서 풍물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제2항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할 수 있다. 1호에 사용료를 체납한 때, 2호 풍물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 3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4호 기타 군수가 공공질서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현재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사용료의 감면인데 감면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사용자의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2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항은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업종이라도 들어가서 별도로 어떠한 설비를 필요로 할 당시에는 그 설비를 사전에 승인을 받게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던가 누전이 이런 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사용자의 의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풍물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본 조례는 ’9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98년도 12월31일까지 이 효력을 두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가 된다고 하면 2년동안을 유효기간으로 두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당시 풍물시장에 입주·사용하고 있는 자중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이 경우 신고를 한 자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 건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60일이내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해서 있는 사람들은 군수에게 입주·사용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은 주지않고 그냥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4조에는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입주하고 있는 관허업종은 1998년도 12월31일 이전까지 자율업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해서 경과조치를 뒀는데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관허업종이 정육점 1개소하고 방앗간 4개소하고 일반음식점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업종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점차적으로 타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금 현재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동안만 유보를 하고 2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본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안 1조부터 부칙까지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4조까지,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받는 것이니까 이해들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의준비하실 것은 그 조 심사에 들어갈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4조까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4조입니다. 4조에 운영위원회 설치했는데 맨 아래에 당연직 위원 쭉 나가가지고 그 너머 장에 위촉직 위원은 가,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대표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나번예요?

구경회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4조3항1호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해서 이 분이 10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하고 그 풍물시장에 4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하고 1명정도는 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반 평인이나 하여간 다른 분을 한사람을 더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유를 더 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대표가 아니고 4개 단체에서 하나씩.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한 사람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요, 가항에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대표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인대표는 넷이거든요. 상인대표가 4명이니까 14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남는데 한 사람이 군의원을 둔다든지 사회단체에서 누구를 둔다든지 하여간 누구를 여유를 한 사람을 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물론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를 공포하겠지만 여기 군청 과장님들하고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대표가 넷이면 거의 풍물시장에서 상인대표들의 의견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인대표에는 4명 밖에 안되는 것이고, 군청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이 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갈 우려는 없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해서 조례안대로 법대로 조치가 가능하지요.

구경회위원

지금까지 볼때 우리 집행부에서 풍물시장 입주상인들한테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현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물시장이 거기에 나갈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인정해 줘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아무리 주도해 봐도 그것을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단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끌어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질서가 유지돼 가고 장사도 되는 형편입니다. 터미널도 나가고 해서 점점 정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사람들도 이미 투자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착이 돼가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정착이 되면 우리 관 주도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풍물시장이 점차 안정돼 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상인대표 네분을 모신다면 과연 이 조례대로 잘 지켜질까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제5조로부터 7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군수는 풍물시장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한의 일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권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풍물시장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풍물시장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위임한다면 여기 4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함께 넘겨줘야 읍장이 확실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잇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제14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위원회가 별도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현재도 운영위원회가 읍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으로 봐서는 풍물시장운영위원회가 풍물시장에서 관리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정되면서 강화군 각 실과소장님하고 상인대표해서 운영위원회가 15명이내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실무 권한을 이쪽에 넘겨준다고 하니까 사실 넘겨주는 권한이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장으로 군수가 있으면서 실질적인 일은 읍장이 한다면 실력행사를 읍장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앞으로 조치해서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기재해서 위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는 것 같은데, 군수가 위원장을 하는데 관리책임의 일부를 읍장에게 준다면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는 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권한이라면 권한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달라진다면 모르는데 군수위임사무에 대해서 군수직인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염려가 돼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거기에 넘어가면 읍장, 부읍장, 건설계장, 산업계장, 무슨 계장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서 운영에 대해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할 것이지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8조부터 12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제9조에 사용허가 취소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각호의 1이 뭡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1, 2, 3, 4항이 각호입니다. 2도 1로 보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10조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있는데 이 제26조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11조에는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6조를 알고 싶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사용료의 납부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인근지가의 몇분의 몇으로 부과하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율등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위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제26조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하고 그 밑에는 군수가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관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군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농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모를 심었는데 하나도 수확치 못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사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면 그럴 때에는 감면을 해줘야지요.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별 질의가 없는데 거기에 사용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1항에 사용료를 체납할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가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요. 1개월 1회 미납한 때 연체료를 문다든가, 2회 미납시 정지를 준다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산금까지도 붙였는데 내지 않을 때를 체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1차 독촉을 하고, 2차독촉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부과를 하고서도 내지 않을 때는 체납자가 돼서 강제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부터는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내보내든지, 재산을 강제로 차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땅을 차압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체납자라고 하면 거기에 이미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와 부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풍물시장은 노점상들을 한 군데에 질서있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지금 농산물직거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관허업종은 거기에서 노점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 관허업종에서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풍물시장의 허가도 없는 상태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자유업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풍물시장이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방앗간하고 정육점을 이 시행일로부터 아주 전환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자율업종으로 전환시키는 조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허업종에 대한 것은 당연하지요.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풍물시장을 입주할 당시에 이런 업종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풍물시장의 운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이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장사를 해라, 해서 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갈 때 떡방앗간도 다섯개가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하나가 없어져서 4개소가 됐고, 이번에 회주도로를 내면서 하나 없앴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0월 21일에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지요? 그래서 그 때보다도 하나가 없어졌고, 정육점도 당초에는 3개가 들어갔는데 2개가 정리돼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째 되면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당장 없애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든지 실현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게 된것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고발당한 사람들이 반발해서 다 버리고 다시 나오겠다해서 우리 현재까지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너희들 당장 그만 둬라 하고 얘기가 될 것 같으면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입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부칙에 나오니까 거기서 결론을 지읍시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부칙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는 시행당시 풍물시장에 입부 사용하고 있는 자 중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60일이라는 기간을 줄 필요없이 30일 이내도 가능하니까 30일 이내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 경과조치 「조례사항 이전에 입주하고 있는 관허업종을 1998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자율업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점은 시정해야 될 것이 기이 관허를 득한 업종은 그 장소에서 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이 통보했어요. 그래서 계도, 선도 여러가지를 했는데 이행치 않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여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집행기관의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97년도 말까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경과조치에 60일을 준것은 현재 입주한 업체가 397업체입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133, 5일장이 62, 상우회가 181, 포장마차가 21개 업체로 398명인데 397명 중에는 배운 분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번영회가 있고 자유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30일로 줄이라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기이 법을 집행해 가지고 고발조치상태까지 갔는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은 이해가 안 가는 경과조치 조례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집행부의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97년도 말까지만 하자는 얘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서 60일로 된 것이고 제4조에 관허업종을 자율업종으로 이전해라 해서 2년간을 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는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맨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것 아니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5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먼젓 번에 풍물시장의 운영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주직할시 양동 복개 시장하고, 원주 오산풍물시장하고, 부천시의 베르네 시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원주의 오산풍물시장이 유예기간을 조건부로 해서 2년간 줬더라고요. 최소한도 2년간을 줘야 이게 실현 가능성 있게 업종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년을 둔 것인데요.

김상복위원

건설과장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이 입주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93년도 12월 15일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동안 고발조치 몇번 했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3번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세번했어요, 벌써. 그래서 기이 법을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또 2년간의 유예를 준다는 것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조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애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1년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에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고발을 세번 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은 2년내에 된다는 보장있어요? 안된다고요.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돼요. 내가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는 얘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거야 좋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앗간도 5개 있었어요. 5개 중에서 우회도로가 나면서 하나 잘려 나가는 것으로 해서 타업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가 됐거든요.

구경회위원

풍물시장에 입주·사용하고 있는 자 중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2년동안 자율업종,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율업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 조례의 심사 보류.

한영선위원장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는 내용과 입주하고 있는 관허업종은 ’98년 12월30일 이전까지 자율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때문에 논란이 자꾸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회기중 폐지 및 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