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95-1번지 동락천 복개부지에 강화군 풍물시장을 조성하여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는 물론 강화 5일장의 시장을 개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장의 적정운영과 상권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노점상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법질서 유지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풍물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95-1번지 동락천 복개부지위에 조성하고 풍물시장의 역할로는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 등을 하도록 하고 노점상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조직코자 하며 풍물시장의 운영은 입주·사용허가관계, 위탁관리관계,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관계, 사용자의 설비 및 의무관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에 의해서 발췌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6년 11월14일부터 ’96년 12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조도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풍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풍물시장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그래서 1호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및 강화읍장으로 하고 2호의 위촉직 위원은 가,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상인대표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라고 하는 것은 풍물시장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해서 번영회, 상우회, 5일장회, 포장마차회. 4개 단체가 있어서 4개 단체장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자를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한다. 5항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그리고 제5조에 권한의 위임인데 권한의 위임은 군수는 풍물시장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강화읍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읍장에게 현재도 위임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화읍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위탁관리, 1항 군수는 풍물시장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운영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수탁운영·관리자는 풍물시장의 운영·관리에 종사할 요원을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4개 단체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입주·사용허가, 제1항의 풍물시장에 입주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화읍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건은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한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우선 변경할 때에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권의 제한,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자율업종에 한하여 이를 사용허가한다. 그러니까 관허업종에 대한 것은 안하고 자율업종에 대해서 풍물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제2항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할 수 있다. 1호에 사용료를 체납한 때, 2호 풍물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 3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4호 기타 군수가 공공질서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현재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사용료의 감면인데 감면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사용자의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2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항은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업종이라도 들어가서 별도로 어떠한 설비를 필요로 할 당시에는 그 설비를 사전에 승인을 받게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던가 누전이 이런 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사용자의 의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풍물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본 조례는 ’9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98년도 12월31일까지 이 효력을 두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가 된다고 하면 2년동안을 유효기간으로 두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당시 풍물시장에 입주·사용하고 있는 자중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이 경우 신고를 한 자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 건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60일이내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해서 있는 사람들은 군수에게 입주·사용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은 주지않고 그냥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4조에는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입주하고 있는 관허업종은 1998년도 12월31일 이전까지 자율업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해서 경과조치를 뒀는데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관허업종이 정육점 1개소하고 방앗간 4개소하고 일반음식점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업종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점차적으로 타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금 현재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동안만 유보를 하고 2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본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