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이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화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3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많은 성과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이번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심사안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읍․면에서 관장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강화군 본청으로 이관해 지적과에 지가조사 전담기구인 지가조사계를 신설하고, 또한 현행 불법행위단속 부서인 도시과 단속계를 폐지하고 불법행위 단속권을 인·허가 등 단속물의 원인제공 부서로 이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이관에 관련해 지적과 지정계를 지가조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7조6호 현행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보존관리를 추가하고, 제3호인 기준지가 고시업무를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개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6호 지적 업무를 지적 및 민원업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과 단속계 폐지와 관련 동 조례 15조5호 불법행위단속을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만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 조례상에는 단속계폐지와 관련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없고, 첨부된 2단계 행정조직개편안에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1호 현행 군본청 정원 274명을 282명으로 하고 제3호 직속기관 97명을 149명으로, 사업소 61명을 62명으로, 읍․면 및 출장소 포함 270명을 261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정원 16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총정원은 718명에서 지도직 52명이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770명으로 직속기관 5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본청은 지적과 지가조사 전담기구설치로 3명, 민원부서 보강으로 2명, 신설 관련 2명,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인력 1명을 증원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고, 사업소는 관광개발사업소 관광사업계 신설과 관련 6급 1명이 증가되어, 본청 및 사업소는 총 9명이 늘어난 반면에 읍․면은 9명이 감소된 것으로 감소된 인력은 길상, 하점, 교동, 서도를 제외한 9개 읍․면에서 각 1명씩 감하고 서도면은 6급 1명을 7급 1명으로 대체되었는데 감원대상 인력은 읍․면 재무계 공시지가 담당 및 호병계 인력진단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묘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사무중 종묘관리에 재개입, 신고취소, 신고사항 변경 등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관내의 종묘업자 대부분이 농약판매업과 비료판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약판매 및 비료판매업의 등록, 폐업, 휴업, 재개업, 정지, 등록취소업무가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업무이던 것이 읍․면장에게 권한 재위임되었기 때문에 종묘상의 신고 또한 읍․면장에게 위임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이중성을 제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 및 타법률과 상충되거나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에 의거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제52조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 금액은 당초수수료 금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및 타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센타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여 현장애로와 기술을 타개하고 첨단 고도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국제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996년 6월30일 불은면 삼성리 141-28번지 7,975평을 3억 9,000만원으로 기이 매입하였고, 1997년에 동 센타 본관 1동, 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입니다. 878평과 농기계 격납고 및 부품센타 1동, 이것은 철골조립식으로 181평을 짓게 되겠습니다. 식당 및 합숙소 1동, 이것은 2층 철골조립식으로 118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개발센타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한 삼산면 석모리 203-1번지에 건립코자 하는 사업은 기존에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던 농민상담소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양도면 면사무소앞에 위치한 하일리 186-3번지의 부지 매입은 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개정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섭
민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현행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하는 등 여러가지 행정여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행 읍·면에서 담당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군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군청 지적과에 지가조사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단속 총괄부서인 도시과 단속계를 폐지 하고 사업부서에서 이 단속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7조제1호중 “지적공부 보존관리”를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보존관리”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지적업무에”를 “지적 및 민원업무에”」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호에 기준지가 고시업무대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및 공개로 내용을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5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지도직공무원을 현행 조례에 포함을 하고 업무성격상 전문성 및 연속성이 요구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군청에 설치하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부서를 조정을 하며 일용직의 민원발급 및 국가사무 담당체계의 불합리 등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정원이 지도직 52명중 즉 718명을 770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52명이 증원돼서 97명이 149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데 3명을 증원을 하고 건설과 도로계 신설 관련해서 2명을 증원하고 민원부서에 2명을 증원해서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담당인력 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에 1명을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1명을 증원해서 61명이 62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소에 관광사업계를 신설하게 되겠고 즉 6급 1명을 증원을 하고 9급 1명을 감을 해서 자체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보상담당 인력 1명을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행정수요와 여러가지 건축물대장관리라든지 우리 의회 비서인력 보강이라든지 하수담당 인력 보강이라든지 산불진화대장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방세부과 업무가 군청으로, 군청에서 부과업무를 한다든지 공시지가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읍면에서 9명을 감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관련부서를 신설 내지는 증원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읍·면 각 1명씩을 감원하는데 길상과 하점, 교동, 서도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1명씩을 감원해서 현 부서에 증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개정조례안 등의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묘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종묘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종묘에 관한 여러가지 사무중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종묘상의 신고, 종묘상의 폐업·휴업, 종묘상의 재개업, 신고취소, 종묘상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등의 권한을 군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했습니다만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강화군에는 종묘상이 13개소가 강화읍을 비롯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종묘상에 대한 전체 업무를 군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종묘상에서, 앞에서 위임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읍·면장에게 직접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종묘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의 내용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배정만위원
종묘관리는 군에서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죠?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산업과요, 종묘상하시는 분들이 보통 농약상하고 같이 겸업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박극양위원
설명끝난 거예요?

이기홍위원장
네, 설명끝났어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을 다루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계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훈
이재훈위생계장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이재훈입니다. 과장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실무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40조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본 군 사회부령이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1996년 8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되도록 됨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난을 신설해서 영업허가 유기장관련 영업허가수수료사항과 영업신고 숙박업 및 목욕장, 이미용업 등에 대한 신고 수수료사항을 신설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중위생법 제4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에 「6 보건복지부관계난」 중 「제1 내지 10을」 「제3내지 12로」 하고 1과 2를 별표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대해서는 기존 징수하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별지 요금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극양위원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서 변경이 된거죠?
재훈
이재훈위생계장
네.

박극양위원
없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9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우리 군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97년도취득대상목록이 별지에 첨부되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화군 일반회계에 취득할 사항으로서 토지가 한필지, 건물이 네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756㎡에 6,750만원, 다음에 건물은 3,960㎡에 26억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취득재산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목록에서 건물은 전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건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 농촌지도소를 건립하는데 본관이 1동, 농기계 격납고 및 부품센타 1동, 식당및 학습소가 1동이 되겠습니다. 본관 1건은 지금 약 22억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고 농기계 격납고는 2억 7,500만원정도, 식당 및 학습소는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는 삼산면 농민상담소 1동 66㎡를 건축해 가지고 약 4,200만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전 취득사항은 양도면 하일리 현재 면사무소 앞에 750㎡전을 구입해서 양도면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약 6,750만원을 들여서 취득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삼산면에는 농촌지도소관을 한다는 겁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농민상담소, 현재 있는 것이 낡아서 신축하겠다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와 관련된게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예, 농촌지도소.

배정만위원
농촌지도소는 얘기 듣기로 통폐합 한다거나 앞으로는 군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딘된는 낭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아니죠.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지만 지도소 직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배정만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에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군청 또는 면으로 이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가뜩이나 예산은 없는데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가 안가, 나도 농민이지만. 농민들이 농사 더 잘져요. 약도 잘 뿌리고 씨앗도 잘 고르고 잘한다고요. 농촌지도소가 난 도대체 무얼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근
유성근재무과장
농민이 자꾸 앞서가 니까 지도소가 과학화 영농을 지도할려면 개량된 청사라든지 기구를 자꾸 확보해 나가야죠 뭐.

배정만위원
예산을 줄여서 군으로 이관시킨다든지 축소를 해야지 격납이라든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제일 많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시책이 그러니까 도리없습니다만 나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따져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본청에 22억 되있고 각 면에 몇천 들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말이죠. 거택보호가 꽉 찼는데, 거택보호자 하나 제대로 못해서 쩔쩔 매더라구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보면, 어저께 알아보니까요 거택보호자도 아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헤메더라고요. 그런 사람 하나 받아서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몇천억이 농촌지도소로 빠진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군에다 이관시켜서, 제 개인적인 의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산회